★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학교령

해병학교령 [대통령령 제631호, 1952.4.22., 제정]

머린코341(mc341) 2015. 1. 24. 19:24

해병학교령

[시행 1952.4.22.] [대통령령 제631, 1952.4.22.,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1 해군에 해병학교를 둔다.

해병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2 해병학교는 해병대장교가 될 자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습교육을 행하며 해병대에 관한 고등학술을 연구한다.

3 해병학교에 교장, 교감, 교관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교장은 해병대사령관에 예속하여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생도를 교육한다.

5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장리하며 생도를 교육하고 교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교장을 대리한다.

6 교관은 교장의 명을 받어 생도를 교육한다.

7 교장과 교감은 해군현역장교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의 상신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교관은 해군현역장교 또는 학식, 경험있는 자 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이 명하거나 임명한다.

8 해병학교에 본과와 특과를 둔다.

9 본과는 사관후보생에 대한 기본 교육을 행한다.

10 특과는 장교로 특별임용할 자에 대한 보습교육을 행한다.

11 본과는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나 해군사병 중에서 입학시킨다.

12 본과의 수업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이를 신축할 수 있다.

13 지원에 의하여 해병학교에 입학한 자는 그 입학한 날로부터 병적에 편입되며 자원으로 퇴학할 수 없다.

14 특과의 수업기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총참모장이 정한다.

15 해병학교의 교과, 설비, 입학, 수학, 휴학, 퇴학, 징계 및 졸업 기타 본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631, 1952.4.22.>

本令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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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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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해병학교    |  경상남도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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