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학교령
[시행 1952.4.22.] [대통령령 제631호, 1952.4.22., 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해군에 해병학교를 둔다.
해병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조 해병학교는 해병대장교가 될 자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습교육을 행하며 해병대에 관한 고등학술을 연구한다.
제3조 해병학교에 교장, 교감, 교관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4조 교장은 해병대사령관에 예속하여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생도를 교육한다.
제5조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어 교무를 장리하며 생도를 교육하고 교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교장을 대리한다.
제6조 교관은 교장의 명을 받어 생도를 교육한다.
제7조 교장과 교감은 해군현역장교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의 상신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교관은 해군현역장교 또는 학식, 경험있는 자 중에서 해군총참모장이 명하거나 임명한다.
제8조 해병학교에 본과와 특과를 둔다.
제9조 본과는 사관후보생에 대한 기본 교육을 행한다.
제10조 특과는 장교로 특별임용할 자에 대한 보습교육을 행한다.
제11조 본과는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나 해군사병 중에서 입학시킨다.
제12조 본과의 수업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이를 신축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에 의하여 해병학교에 입학한 자는 그 입학한 날로부터 병적에 편입되며 자원으로 퇴학할 수 없다.
제14조 특과의 수업기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총참모장이 정한다.
제15조 해병학교의 교과, 설비, 입학, 수학, 휴학, 퇴학, 징계 및 졸업 기타 본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631호, 1952.4.22.>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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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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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해병학교 | 경상남도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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