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학교령
[시행 1970.3.23.] [대통령령 제4794호, 1970.3.23.,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병대에 해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는 해병대의 간부후보생과 초임장교에 대한 기본교육·보수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교장·부교장 및 교관) ①학교에 교장·부교장 및 교관을 둔다. 다만, 교관은 필요에 따라 해병교육기지사령부에서 파견될 수 있다.
②교장과 부교장은 해군 영관급 장교로, 교관은 해군 영관급 또는 위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해병교육기지사령관의 명을 받아 학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하를 지휘·감독하며 피교육자를 교육·감독한다.
④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교관은 피교육자를 교육 훈련한다.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등)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전항의 부서의 조직·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고, 부대의 조직과 임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③전항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두며, 그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제4조 (교육훈련과정)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후보생과·기초과 및 기타 필요한 과로 한다.
②후보생과는 간부후보생에게 장교로서의 필요한 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③기초과는 초임장교에게 해병대의 장교로서의 기본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④후보생과와 기초과의 교과내용 및 수업기간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필요한 과의 설치·교육내용 및 수업기간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제5조 (육군 및 공군장교의 교육)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및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군 및 공군의 장교를 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정원등) ①학교에 군인과 군속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시행세칙) 학교에의 입학·수학·수료 및 퇴교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부칙 <제4794호, 1970.3.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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