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해병대 관련 법률/해병학교령

해병학교령 [대통령령 제4794호, 1970.3.23., 전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1. 24. 19:28

해병학교령

[시행 1970.3.23.] [대통령령 제4794, 1970.3.23.,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1(설치와 임무) 해병대에 해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학교는 해병대의 간부후보생과 초임장교에 대한 기본교육·보수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교장·부교장 및 교관) 학교에 교장·부교장 및 교관을 둔다. 다만, 교관은 필요에 따라 해병교육기지사령부에서 파견될 수 있다.

교장과 부교장은 해군 영관급 장교로, 교관은 해군 영관급 또는 위관급 장교로 보한다.

교장은 해병교육기지사령관의 명을 받아 학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하를 지휘·감독하며 피교육자를 교육·감독한다.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관은 피교육자를 교육 훈련한다.

3(부서와 부대의 설치등) 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전항의 부서의 조직·업무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하고, 부대의 조직과 임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전항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두며, 그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4(교육훈련과정) 학교의 교육과정은 후보생과·기초과 및 기타 필요한 과로 한다.

후보생과는 간부후보생에게 장교로서의 필요한 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기초과는 초임장교에게 해병대의 장교로서의 기본교육과 상륙작전 및 지상전술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후보생과와 기초과의 교과내용 및 수업기간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필요한 과의 설치·교육내용 및 수업기간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5(육군 및 공군장교의 교육)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및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육군 및 공군의 장교를 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6(정원등) 학교에 군인과 군속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7(시행세칙) 학교에의 입학·수학·수료 및 퇴교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부칙 <4794, 1970.3.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