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타법개

머린코341(mc341) 2015. 1. 26. 14:37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6.15.] [대통령령 제22974, 2011.6.15., 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북도서 등의 방위를 위하여 해군에 설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사령관의 군사상 긴급 조치 및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974(2011.6.15)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본문 생략]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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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6.15.] [대통령령 제22974, 2011.6.15.,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1(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3.]

2(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1. 육군

1군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3군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제9715부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전문개정 2010.3.23.]

3(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전문개정 2010.3.23.]

4(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 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3. 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전문개정 2010.3.23.]

 

부칙 <22974, 2011.6.15.>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