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6.15.]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북도서 등의 방위를 위하여 해군에 설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임무,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사령관의 군사상 긴급 조치 및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2974호(2011.6.15)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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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6.15.] [대통령령 제22974호, 2011.6.15.,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3.]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1. 육군
제1군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3군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제9715부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전문개정 2010.3.23.]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전문개정 2010.3.23.]
제4조(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전문개정 2010.3.23.]
부칙 <제22974호, 2011.6.15.>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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