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77호, 2014.6.11., 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군 제9715부대 창설 당시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부대 명칭에 번호를 붙였으나,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부대 명칭 자체의 보안 유지 필요성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육군미사일사령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25377호(2014.6.11)
육군 제9715부대령 일부개정령
육군 제9715부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육군 제9715부대령”을 “육군미사일사령부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 제9715부대"를 "육군미사일사령부"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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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77호, 2014.6.11.,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3.]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4.6.11.>
1. 육군
제1군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3군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사령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전문개정 2010.3.23.]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전문개정 2010.3.23.]
제4조(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전문개정 2010.3.23.]
부칙 <제25377호, 2014.6.11.>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 제9715부대"를 "육군미사일사령부"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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