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복제령

군인복제 [시행 1975.9.30.] [대통령령 제7837호, 1975.9.30.,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1. 30. 01:11

군인복제 [시행 1975.9.30.] [대통령령 제7837호, 1975.9.30., 일부개정]

【제·개정문】

 

⊙대통령령제7,837호(1975·9·30)
군인복제중개정령
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정모"를 "예모·정모"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예복"을 "예복·만찬복"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예장) 예장은 장교예장과 사병예장으로 구분하며, 그 복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장교예장
가. 예모.
나. 예복(만찬 또는 연회석에 참석할 때에는 만찬복).
다. 단화.
라. 견장 및 수장.
마.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바. 백색 와이샤쓰.
사. 넥타이(만찬복에는 보오타이).
아. 예식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사병예장
가. 정모.
나. 정복.
다. 단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바. 계급장·정근장 및 기타 표지장.
사. 백색와이샤쓰.
아. 흑색넥타이.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각군 참모총장은 기후·장소·외국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장의 착용구분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다. 외국의 고급 문·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라. 신년하례를 할 때.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사.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별도1], [별도2], [별도4], [별도5], 및 [별도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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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 [시행 1975.9.30.] [대통령령 제7837호, 1975.9.30., 일부개정]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7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6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군모는 예모·정모·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의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제복은 예복·만찬복·정복·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②삭제 <1975·9·30>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④보조의는 와이샤쓰·내의·장갑·넥타이 또는 보오타이·양말 및 요대 등으로 구분한다.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군화는 단화·전투화·훈련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②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계급장은 정장·약장과 견장·수장으로 구분한다.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표지장은 모표·병과휘장·지휘관휘장·참모휘장·정근장(사병에 한한다)·흉장·완장·상장·명찰·견식·부대표지·장관표지및 특수복에 다는 제표지로 구분한다. <개정 1973·10·4>

②표지장의 제식은 별도5에 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6에 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이 영에서 규정하는 군복의 제식이외에 특수모·특수복·특수외투·특수우의·특수화·표지장 등의 제식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장 복장

 

조문체계도버튼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예장은 장교예장과 사병예장으로 구분하며, 그 복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장교예장

가. 예모

나. 예복(만찬 또는 연회석에 참석할 때에는 만찬복)

다. 단화

라. 견장 및 수장

마.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바. 백색 와이샤쓰

사. 넥타이(만찬복에는 보오타이)

아. 예식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사병예장

가. 정모

나. 정복

다. 단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바. 계급장·정근장 및 기타 표지장

사. 백색와이샤쓰

아. 흑색넥타이

[전문개정 1975·9·30]

 

조문체계도버튼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정모

2. 정복(약식 정복으로 가름할 수 있다)

3. 단화

4. 외투(동기에 한한다)

5. 계급장·정근장(사병에 한한다) 및 기타 표지장

6. 각군색 와이샤쓰 및 넥타이

7.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조문체계도버튼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1. 전투모

2. 전투복 또는 특수복

3. 전투화·훈련화 또는 특수화(해군은 필요에 따라 단화를 착용할 수 있다).

4. 배낭 및 개인장구

5. 계급장·병과휘장·부대표지 및 기타 표지장

6.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제4장 착용구분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제복은 하기와 동기의 구별에 따라 각각 구분 착용한다. 다만, 하기

또는 동기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②하기는 5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로 하고, 동기는 10월1일부터 익년 4월말일까지로 한다.

③각군 참모총장은 기후·장소·외국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75·9·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9·30>

1. 예장의 착용구분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다. 외국의 고급 문·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라. 신년하례를 할 때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사.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2. 정장의 착용구분(장교·사병공통)

가. 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여행을 할 때

다.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라. 초청장에 지정된 때

마.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 전투장의 착용구분(장교·사병공통)

가. 전투에 참가할 때

나. 군사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 기타 각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조문체계도버튼 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조문체계도버튼 ①전역 또는 퇴역된 자가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②학생의 교련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교련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지질을 변경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우의·보조의·군화·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지질과 계급장·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펼침 <대통령령 제5538호, 1971.2.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6884호, 1973.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7837호, 1975.9.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군복으로서 그 제식이 변경된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