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복제령

군인복제 [시행 1970.6.16.] [대통령령 제5060호, 1970.6.16., 전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1. 30. 01:02

군인복제 [시행 1970.6.16.] [대통령령 제5060호, 1970.6.16., 전부개정]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7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6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예식도등을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군인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조문체계도버튼 ① 군모는 예모·정모·약모·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다만, 예모는 장교에 한한다.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1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제복은 연미복·만찬복·예복·정복(약정복을 포함한다)·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하고, 만찬복·예복 및 정복은 이를 하복과·동복으로 나누며, 전투복은 해군장교에 한하여 하복과 동복으로 나누고, 약정복은 육군의 여군에 있어서는 동복, 기타의 군인에 있어서는 하복에 한한다.

②외투는 일반외투·특수외투 및 케이프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와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③보조의는 와이샤쓰·내의·장갑·넥타이 또는 보오타이·양말 및 요대등으로 구분한다.

④제복의 제식은 별도2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군화는 단화·전투화·훈련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②군화의 제식은 별도3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계급장은 정장·약장과 견장·수장으로 구분한다.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4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표지장은 묘포·병과휘장·참모휘장·정근장(사병에 한한다)·흉장·완장·상장·명찰·견식·부대표지·장관표지·지휘관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제표지로 구분한다.

②표지장의 제식은 별도5에 따른다.

 

조문체계도버튼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6에 따른다.

 

제3장 복장

 

조문체계도버튼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정장·평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예장은 장교예장 및 사병예장으로 구분한다.

②장교예장은 이를 특예장 갑·특예장 을·상예장, 갑 및 상예장으로 구분하고, 그 복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특예장 갑.

가. 예모.

나. 연미복.

다. 단화.

라. 케이프(동기에 한한다).

마. 견장 및 수장.

라.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 훈장.

사. A형 와이샤쓰 및 쪼끼 또는 속띠.

아. 백색 또는 흑색 보오타이.

2. 특예장 을

가. 예모.

나. 만찬복.

다. 단화.

라. 케이프(동기에 한한다).

마. 견장 및 수장(수장은 동기에 한한다).

바.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 훈장.

사. A형 와이샤쓰 또는 B형 와이샤쓰 및 쪼끼 또는 속띠.

아. 백색 또는 흑색 보오타이.

3. 상예장 갑.

가. 예모.

나. 예복.

다. 단화.

라. 케이프 또는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견장 및 수장(수장은 동기에 한한다).

바.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사. 백색C형 와이샤쓰(해병대는 D형 와이샤쓰) 및 흑색 넥타이. 다만, 보오타이를 할 때에는 특예장 을에 갈음할 수 있다.

아. 예식도(해군에 한한다).

4. 상예장 을(해병대를 제외한다)

가. 정모.

나. 정복.

다. 단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견장 및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바. 백색 C형 와이샤쓰 및 흑색 넥타이. 다만, 보오타이를 할 때에는 상예장 갑에 갈음할 수 있다.

③사병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가. 정모(의식에 참석하는 경우의 해군의 중사이하에 있어서는 A형).

나. 정복.

다. 단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계급장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정근장 및 기타 표지장.

 

조문체계도버튼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가. 정모(의식에 참석하는 경우의 해군의 중사이하에 있어서는 A형).

나. 정복(약정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단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계급장·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병과휘장·정근장(사병에 한한다)·흉장 부대표지 및 기타 표지장.

바. 백색 또는 카키색 C형 와이샤쓰 및 넥타이(사병은 제외한다).

 

조문체계도버튼 평장은 평시 또는 전시에 따라 평시평장 및 전시평장으로 구분하며 그 복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평시평장

가. 정모.

나. 정복(약정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단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계급장·병과휘장·정근장(사병에 한한다) 부대표지 및 기타 표지장.

바. C형 와이샤쓰 및 넥타이(사병은 제외한다).

2. 전시평장

가. 약모(해군은 정모로 한다).

나. 전투복.

다. 전투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계급장·병과휘장·부대표지 및 기타 표지장.

바. 넥타이(해군에 한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급 지휘관은 작전 또는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가. 전투모.

나. 전투복 또는 특수복.

다. 전투화 또는 훈련화 및 특수화(해군은 단화).

라. 배낭 및 개인장구.

마. 계급장·병과휘장·부대표지 및 기타 표지장.

 

제4장 착용구분

 

조문체계도버튼 ① 제복은 하기와 동기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 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기 또는 동기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②하기는 5월1일부터 9월말일 까지로 하고 동기는 10월1일부터 다음해 4월말일까지로 한다.

각 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각 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은 기후·장소·외국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0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예장의 착용구분

가. 특예장 갑

(1) 대통령의 이취임축하연회에 참석할 때.

(2) 대통령이 참가하는 야간연회에 참석할 때.

(3) 재외공관주재무관 또는 외국여행자가 당해 국의 관례상 필요할 때.

(4) 초청장에 지정된 때.

(5) 기타 각 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나. 특예장 을

(1)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2) 초청장에 지정된 때.

(3) 기타 각 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다. 상예장 갑

(1) 대통령의 이취임식 및 국내외의 큰 의식에 참석할 때.

(2) 외국의 고급문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3) 신년하례를 할 때.

(4)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5) 초청장에 지정된 때.

(6)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라. 상예장 을

(1) 국내외의 일반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신년하례를 할 때(대통령에 대한 신년하례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4) 초청장에 지정된 때.

(5) 기타 각 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마. 사병예장

장교예장의 착용구분에 준한다.

2. 정장의 착용구분

가. 국내외의 일반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여행을 할 때.

다. 초청장에 지정된 때.

라. 기타 각 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 평장의 착용구분

가. 평시평장

(1)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2) 기타 각 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나. 전시평장

(1) 전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2) 기타 각 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4. 전투장의 착용구분

가. 전투에 참가할 때.

나. 군사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 기타 각 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조문체계도버튼 ① 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지휘관의 합의에 따라 당해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주재무관 또는 외국기관이나 외국인과의 섭외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조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상근무시에도 정장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조문체계도버튼 ① 전역 또는 퇴역된 자가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②학생의 교련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교련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지질을 변경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우의·보조의·군화·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지질과 계급장·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5060호, 1970.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군복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