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 [시행 1967.8.7.] [대통령령 제3172호, 1967.8.7., 일부개정]
【제·개정문】
⊙대통령령제3,172호(1967·8·7)
군인복제중개정의건
군인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나.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복(약정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제1호중 나. "정복"을 "정복(약정복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호중 가. "약모"를 "약모(해군은 정모로 한다)"로 하며, 동조동호에 바.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넥타이(해군에 한한다).
제16조제1호의 가. 중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의 이취임축하연회에 참석할 때.
(2) 대통령이 참가하는 야간연회에 참석할 때.
제16조제1호의 다.중 (1)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의 리취임식 및 국내외의 큰 의식에 참석할 때.
(3) 신년하례를 할 때.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제식등의 일부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우의·보조의·군화·표식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지질과 계급장·표식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령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도2. 제복의 제식중 해군장교 하정복상의의 전면 중앙부의 단추 4개를 3개로 한다.
별도2. 제복의 제식중 해병대장교 약정복의 제식 육군의 약정복과 같다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견장대를 없이 한다.
별도4. 계급장의 제식중 사병계급장의 정장제식(지질) 1 을 다음과 같이한다.
1.육군에 있어서는
동-국방색수직 또는 혼방바탕에 홍색으로 당해 계급을 표식한다.
하-카키색면직 또는 혼방바탕에 홍색으로 당해 계급을 표식한다.
해군에 있어서는
동-흑색모직 또는 혼방바탕에 홍색으로 당해 계급을 표식한다.
하-백색면직 또는 혼방바탕에 흑색으로 당해 계급을 표식한다.
공군에 있어서는
곤색수직 또는 혼방바탕에 백색으로 당해 계급을 표식한다.
해병대에 있어서는
동-그린색수직 또는 혼방바탕에 홍색으로 당해 계급을 표식한다.
하-카키색면직 또는 혼방바탕에 흑색으로 당해 계급을 표식한다.
별도4. 계급장의 제식중 사병계급장의 약장 제식(지질)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장이상은 5각형, 상등병이하는 구형의 흑색금속 바탕에 금색으로 당해 계급이 부각되게 표식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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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 [시행 1967.8.7.] [대통령령 제3172호, 1967.8.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이 령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 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령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식장 및 례식도 등을 말한다.
군인은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률을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보지 하여야 한다.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① 군모는 예모·정모·략모·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다만, 예모는 장교에 한한다.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1에<%생략 :별도1%> 의한다.
① 제복은 연미복·만찬복·예복·정복(략정복을 포함한다) 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하고, 만찬복·예복 및 정복은 이를 하복과 동복으로 나누며. 전투복은 해군장교에 한하여 하복과 동복으로 나누고 략정복은 육군의 녀군에 있어서는 동복, 기타의 군인에 있어서는 하복에 한한다
②외투는 일반외투·특수외투 및 케이프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와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③보조의는 와이샤스·내의·장갑·넥타이 또는 보오타이·양말 및 요대등으로 구분한다
④제복의 제식은 별도2에<%생략 :별도2%> 의한다.
②군화의 제식은 별도3에<%생략 :별도3%> 의한다.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4에<%생략 :별도4%> 의한다.
① 표식장은 모표·병과휘장·참모휘장·정근장(사병에 한한다)·흉장·완장·상장·명찰·견식·부대표식·장관표식·지휘관표식 및 특수복에 다는제표식로 구분한다.
②표식장의 제식은 별도5에<%생략 :별도5%> 의한다.
제3장 복장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정장·평장 및전투장으로 구분하다.
②장교예장은 이를 특례장갑·특례장을·상례장갑 및 상례장을로 구분하고 그 복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특례장갑.
가. 예모.
나. 연미복.
다. 단화.
라. 케이프(동기에 한한다).
마. 견장 및 수장.
바.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사. A형와이샤쓰·B형와이샤쓰 및 쪼끼 또는 속띠.
아. 백색 또는 흑색 보오타이.
2. 특례장을
가. 예모.
나. 만찬복.
다. 단화.
라. 케이프(동기에 한한다)
마. 견장 및 수장
바.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사. A형와이샤쓰 또는 B형와이샤쓰 및 쪼끼 또는 속띠.
아. 백색 또는 흑색 보오타이.
3. 상례장갑
가. 예모.
나. 예복.
다. 단화.
라. 케이프 또는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견장 및 수장.
바.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사. 백색 C형와이샤쓰(해병대는 D형와이샤쓰) 및 흑색 넥타이. 다만, 보오타이를 할 때에는 특례장을에 갈음할 수 있다.
아. 례식도(해군에 한한다).
4. 상례장을(해병대를 제외한다)
가. 정모.
나. 정복.
다. 단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견장 및 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바. 백색 C형와이샤쓰 및 흑색 넥타이. 다만, 보오타이를 할 때에는 상례장갑에 갈음할 수 있다.
③사병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가. 정모(의식에 참석하는 경우의 해군의 중사이하에 있어서는 A형).
나. 정복.
다. 단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계급장·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정근장 및 기타 표식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7·8·7>
가. 정모(의식에 참석하는 경우의 해군의 중사이하에 있어서는 A형).
나. 정복(약정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단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계급장·훈장·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병과휘장·정근장 (사병의 한한다)·흉장·부대표식 및 기타 표식장.
바. 백색 또는 카키색 C형와이샤쓰 및 넥타이(사병은 제외한다).
평장은 평시 또는 전시에 따라 평시평장 및 전시평장으로 구분하며, 그 복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7·8·7>
1. 평시평장
가. 정모.
나. 정복(약정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단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계급장·병과휘장·정근장(사병에 한한다)·부대표식 및 기타 표식장.
바. C형와이샤쓰 및 넥타이 (사병을 제외한다).
2. 전시평장
가. 약모(해군은 정모로 한다)
나. 전투복.
다. 전투화.
라. 외투(동기에 한한다).
마. 계급장·병과휘장·부대표식 및 기타 표식장.
바. 넥타이(해군에 한한다).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급지휘관은 작전또는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가. 전투모.
나. 전투복 또는 특수복.
다. 전투화 또는 훈련화 및 특수화(해군은 단화).
라. 배낭 및 개인장구.
마. 계급장·병과휘장·부대표식 및 기타 표식장
제4장 착용구분
① 제복은 하기와 동기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 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기 또는 동기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②하기는 5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로 하고, 동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4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이하 "각군참모총장" 이라 한다)은 기후·장소·외국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67·8·7>
1. 예장의 착용구분
가. 특례장갑
(1) 대통령령의 이취임축하연회에 참석할 때.
(2) 대통령이 참가하는 야간연회에 참석할 때.
(3) 재외공관주재무관 또는 외국여행자가 당해국의 관례상, 필요할 때.
(4) 초청장에 지정된때.
(5)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나. 특례장을
(1)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2) 초청장에 지정된 때.
(3)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다. 상례장갑
(1) 대통령의 리취임식 및 국내외의 큰 의식에 참석할 때.
(2) 외국의 고급문무관을 례방 또는 응대 할 때.
(3) 신년하례를 할 때.
(4)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
(5) 초청장에 지정된 때.
(6)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라. 상례장을
(1) 국내외의 일반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신년하례를 할 때 (대통령에 대한 신년하례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4) 초청장에 지정된 때.
(5)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마. 사병례장
장교례장의 착용구분에 준한다.
2. 정장의 착용구분
가. 국내외의 일반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여행을 할 때.
다. 초청장에 지정된 때.
라.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 평장의 착용구분
가. 평시평장
(1)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2)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나. 전시평장
(1) 전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2)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4. 전투장의 착용구분
가. 전투에 참가할 때.
나. 군사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 기타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① 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량군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주재무관 또는 외국기관이나 외국인과의 섭외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상근무시에도 정장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전역 또는 퇴역된 자가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지질을 변경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우의·보조의·군화·표식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지질과 계급장·표식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령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8·7]
이 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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