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 [시행 1962.4.27.] [각령 제700호, 1962.4.27., 제정]
본령은 군인이 착용할 제복의 제식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령에서 군복이라함은 군인이 착용할 군모, 모표, 제복, 군화 및 표의장을 말한다
군인은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용의를 단정히 하며 군인으로서의 규률과 품위를 보지 하여야 한다
군모는 정모 및 작업모로 하고 그 제식은 별지 제1호 도표 내지 제3호 도표와같다
모표의 제식은 별지 제4호 도표 및 제5호 도표와 같다
제복은 예복, 정복, 야회복, 만찬복, 근무복, 작업복, 외투 및 우의로하고 그 제식은 별지 제6호 도표 내지 제30호 도표와같다
군화는 단화, 전투화 및 훈련화로 하고 그 제식은 별지 제31호 도표와 같다
계급장은 견장, 금장 및 수장으로 하고 그 제식은 별지 제32호 도표 및 제33호 도표와 같다
표식장은 병과휘장, 부대표식, 부대기,지휘관표식, 참모휘장, 정근표식, 흉장 ,완장, 장관기 견식 및 충장으로 하고 그 제식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군모의 착용에 있어서는 예복,정복,야회복,만찬복 및 근무복에는 정모를 작업복에는 작업모를 착용한다
야회복 및 만찬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1. 국내외의 대의식 및 야간연회에 참가하는 경우
2. 국가원수가 참가하는 야간연회에 참가하는 경우
3. 국제성을 띈 야간연회에 참가하는 경우
4. 초청장에 지정되었을 경우
5. 기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경우
1. 국내외의 대의식에 참가하는 경우
2. 국제성을 띈 연회에 참가하는 경우
3. 우방고급 문무관을 정식방문하거나 응대하는 경우
4. 각종의식에 참가하는 경우
5. 초청장에 지정되었을 경우
6. 관혼장제에 있어 필요한 경우
7. 기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경우
1. 각종집회에 참가하는 경우
2. 여행하는 경우
3. 평상근무를 하는 경우
4. 초청장에 지정되었을 경우
5. 기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경우
1. 평상근무를 하는 경우
2. 기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경우
1. 전투, 군사훈련, 특수교육 및 연습에 참가하는 경우
2. 기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경우
군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단 녀군화는 예외로 한다
1. 단화는 예복, 정복, 야회복, 만찬복 및 근무복의 착용하는 경우 단 해공군은 작업복을 착용시에도 착용할 수 있다
2. 전투화는 근무복 및 작업복을 착용하는 경우
3. 훈련화는 작업복을 착용하는 경우
4. 기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경우
① 군인은 본령에서 규정된 제복이외에 특수모, 특수복 및 특수화를 착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특수모, 특수복 및 특수화의 제식과 착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복은 하기 및 동기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기제복, 동기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하기 및 동기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하기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4월30일까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참모총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타군에 파견근무하게 하는 장병은 원소속군의 군복을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파견근무부대가 외국군인 경우에는 양부대 지휘관의 협의에 의하여 당해 파견근무 부대의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재외공관주재무관 및 외국기관과의 섭외 업무에 종사하는 장교는 항상 정복을 착용할 수 있다
예비역 및 퇴역된 군인은 군사에 관한 연습, 교육훈련등으로 군에 소집되었거나 특별한 군사의식에 초청되었을 때에는
현역군인에 준하여 그 기간중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전시, 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본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로 군복의 지질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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