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15 - 21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사관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복무활성화 증진을 위해 부사관
계급구조를 개선(4단계→5단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계급 신설에 따른 명칭추가(안 제3조), 준사관 임용 가능계급에 신설계급 추가(안 제7조), 현역 정년중 신설계급의 정년(안 제8조), 진급최저복무기간(안 제26조) 조정
나. 주요내용
1) 5계급체계 반영 :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선임원사(신설)
2) 준사관 임용 가능계급 추가(상사, 원사, 선임원사)
3) 현역정년 추가 명시 : 선임원사(57세)
4) 진급 최저 복무기간 조정 및 신설(상사 : 7년에서 6년, 원사 6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3, 5128,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5 . . . (제 회) |
|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한민구 (국방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15.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부사관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복무활성화 증진을 위해 부사관 계급구조를 개선(4단계→5단계)
3. 주요내용
가. 부사관 계급 신설에 따른 명칭추가(안 제3조), 준사관 임용 가능계급에 신설계급 추가(안 제7조), 현역 정년중 신설계급의 정년(안 제8조), 진급최저복무기간(안 제26조) 조정
나. 주요 내용
1) 5계급체계 반영 :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선임원사(신설)
2) 준사관 임용 가능계급 추가(상사, 원사, 선임원사)
3) 현역정년 추가 명시 : 선임원사(57세)
4) 진급 최저 복무기간 조정 및 신설(상사 : 7년에서 6년, 원사 6년 신설)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계급신설관련 추가 소요 예산(현 정원고려:834억원)
구 분 |
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금액(억원) |
834 |
138.8 |
138.8 |
138.8 |
138.8 |
138.8 |
140 |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 제8조,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계급)
③ 부사관은 선임(先任)원사,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명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 원사, 선임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 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 종신, 대장 : 63세, 중장 : 61세, 소장 : 59세, 준장 : 58세, 대령 : 56세,
중령 : 53세, 소령 : 45세, 대위, 중위, 소위 : 43세, 준위 : 55세, 선임원사 : 57세
원사 : 55세, 상사 : 53세, 중사 : 45세, 하사 : 40세
제 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 치의과 및 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만 적용한다.
진급 될 계급 |
최저 근속기간 |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 |
소 장 |
28년 |
준장으로서 1년 |
준 장 |
26년 |
대령으로서 3년 |
대 령 |
22년 |
중령으로서 4년 |
중 령 |
17년 |
소령으로서 5년 |
소 령 |
11년 |
대위로서 6년 |
대 위 |
3년 |
중위로서 2년 |
중 위 |
1년 |
소위로서 1년 |
선임원사 |
|
원사로서 6년 |
원 사 |
|
상사로서 6년 |
상 사 |
|
중사로서 5년 |
중 사 |
|
하사로서 2년 |
군인사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 3조 (계급) ③부사관은 원사(元仕),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제 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 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 종신, 대장 : 63세, 중장 : 61세, 소장 : 59세, 준장 : 58세, 대령 : 56세, 중령 : 53세, 소령 : 45세, 대위, 중위, 소위 : 43세, 준위 : 55세, 원사 : 55세, 상사 : 53세, 중사 : 45세, 하사 : 40세
제 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 치의과 및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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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계급) ③ 부사관은 선임(先任)원사,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제 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5.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 원사, 선임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 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 종신, 대장 : 63세, 중장 : 61세, 소장 : 59세, 준장 : 58세, 대령 : 56세, 중령 : 53세, 소령 : 45세, 대위, 중위, 소위 : 43세, 준위 : 55세, 선임원사 : 57세, 원사 : 55세, 상사 : 53세, 중사 : 45세, 하사 : 40세
제 26조 (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의과, 치의과 및법무과 장교의 경우에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
연 락 처 |
(02) 748 - 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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