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15 - 135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現 군인사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심신장애로 인한 사유로 해당되어 휴직은 가능하나, 가료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휴직이 제한됨.(군인사법 제48조(휴직)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가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보호차원에서 가료로 인해 6개월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국가 공무원법상에도 가료기간과 무관하게 휴직 실시)
2.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가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과 무관하게 휴직이 가능하도록 ➀가료기간 6개월 미만도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➁성폭력 피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봉급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➂공무원과의 형평성 고려, 휴직 기간을 2년까지 확대(안 제48조제1항제1호 및 안 제49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0, 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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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4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료로 인해 6개월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제48조제1항제1호 중 “되었을”을 “되었을 때 다만, 성폭력 피해자가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48조(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
을 때 다만, 성폭력 피해자가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휴직기간)
①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기간은 1년의 범
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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