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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 제2015 - 137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머린코341(mc341) 2015. 7. 10. 13:39

◉ 국방부공고 제2015 - 137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성범죄로 인한 사고와 범죄가 늘고 있어 現 군인사법상 성범죄로 인한 처분자에 대한 군 유입차단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성범죄 벌금형 처분자를 간부 임용결격사유에 추가 반영함으로써 성범죄자의 군 유입차단과 조기퇴출을 통해 군대내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교육공무원법상에도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분자를 임용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나. 現 군인사법상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휴직기간 동안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의 70%를 지급하고,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군인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사유로 휴직시 공무원과 동일한 봉급지급률을 지급하고자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의 군 유입차단과 조기퇴출을 위해 임용결격사유를 추가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 ➀공무원법 최소 벌금 기준을 적용하여 성범죄로 벌금액 100만원 이상 처분자를 임용결격사유에 추가하고 ➁성범죄 범위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명시된 범죄 전체를 적용(안 제10조제2항 개정)


나.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봉급의 70%를 지급하도록 하며,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중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8조제4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0, 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성범죄로 인한 사고와 범죄가 늘고 있어 現 군인사법상 성범죄로 인한 처분자에 대한 군 유입차단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성범죄 벌금형 처분자를 간부 임용결격사유에 추가 반영함으로써 성범죄자의 군 유입차단과 조기퇴출을 통해 군대내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교육공무원법상에도 미성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분자를 임용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음)


나. 現 군인사법상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휴직기간동안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의 70%를 지급하고,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의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군인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사유로 휴직시 공무원과 동일한 봉급지급률을 지급하고자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의 군 유입차단과 조기퇴출을 위해 임용결격사유를 추가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 ➀공무원법 최소 벌금 기준을 적용하여 성범죄로 벌금액 100만원 이상 처분자를 임용결격사유에 추가하고 ➁성범죄 범위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명시된 범죄 전체를 적용(안 제10조제2항 개정)


나.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봉급의 70%를 지급하도록 하며, 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48조제4항 개정)

 
4. 주요 토의과제


업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추가 예산조치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범죄자의 군 유입차단과 조기퇴출을 통해 군대내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10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 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9.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본문 중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고”를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를,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지급하고, 제1항2호와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48조(휴직)

④ 제1항 1호에 따른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70%를,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지급하고, 제1항 2호와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며, 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2호의 경우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