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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머린코341(mc341) 2015. 3. 11. 10:1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5-3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병대사령관을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며, 건축승인과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및 제외 시설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을 통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부대주둔지”에 군부대 이전 등의 “예정부지” 포함(안 제2조제4호)

“군부대주둔지”에 군부대 이전 등의 “예정부지”를 포함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 도모

 

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병대사령관” 추가(안 제3조제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병대사령관” 추가하여 해병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4항 및 제5항)

국방부장관이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관할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장에게 동시 통보함으로서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 없는 시·도를 경유함에 따른 시간과 행정력 낭비부분을 해소

 

라. 국방·군사시설 사업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4항 및 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제5항, 제9조제2항·제4항, 제14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자치시장을 국방·군사시설사업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추가

 

마.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등의 특례대상에 “공작물 축조신고” 추가(안제8조제1항 및 제3항·제4항)

건축허가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옹벽·고가수조 등 공작물 축조신고는 건축 등의 특례대상에서 빠져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옹벽·고가수조 등 공작물 축조신고 추가

 

바.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대상시설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호 내지 제4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되는 시설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건축 협의(허가)가 필요하여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을 받을 없는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 혼란 해소

 

사. 대체시설에 물품 포함 기부근거 마련, 국가기관 간 국유재산 사용승인 및 관리전환 사업방식과 기부 대 양여사업 위임근거 마련(안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에 물품을 포함하여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을 통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부 대 양여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방식 결정, 사업추진 절차, 합의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시설기획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808, Fax :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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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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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주둔하는 곳”을 “주둔하는 곳(예정부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제4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을 “건축ㆍ축조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등”이라 한다)를”로, “제19조 및 제29조제1항”을 “제19조, 제29조제1항 및 제8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제14조 또는 제19조”를 “제14조, 제19조 또는 제83조”로,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를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공작물의 축조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를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공작물의 축조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 시설의 건축 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ㆍ군무원ㆍ가족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지정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시설

3.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되는 시설

4.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 에 따라 건축되는 시설

제12조의 제목 “(기부 및 양여의 특례)”를 “(기부 및 양여의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시설의 이용ㆍ관리ㆍ유지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의 기능대체시설로서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되는 이전사업 관련 사업방식 결정, 사업 추진 절차, 합의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