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 법률/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11. 2. 19:4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 2014.1.14., 타법개정]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3조 및 제5)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11조 및 제12)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38)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53)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61조제3)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67, 72조제4, 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통행금지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76)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80조 및 제114조제8)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100)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2248(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2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18>까지 생략

<1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부터 <126>까지 생략

2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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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 2014.1.14., 타법개정]

 

국방부(국유재산과) 02-748-5641

 

1(목적)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 진지(陣地) 구축시설

.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 토지

.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광업권 및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토지에 속한 흙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4. "군부대주둔지"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을 말한다.

5. "군부대부지"란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군사시설의 이용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3(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5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시행자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사업예정지역 안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건조서

10. 사업예정지역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통보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수용 및 사용)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통지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6(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7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방법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8. 공사 세부 시행계획

9. 7호 및 제8호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서

10. 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사항(擬制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1. 그 밖에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방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통보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인가허가등의 의제)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15호의 자연공원법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4.1.1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4. 대기환경보전법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5. 도로법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 사도법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산림보호법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0. 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1. 소음진동관리법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소하천정비법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수도법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자연공원법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전기사업법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초지법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9. 폐기물관리법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하천법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2. 항만법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23. 항공법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8(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11(5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 14, 19조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11, 14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가 있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3항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16, 17, 20조제12, 21조제1, 25, 27, 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국방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군사시설이 건축법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건축법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10(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군무원가족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모래자갈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2.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기부 및 양여의 특례) 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13(이주 택지의 양도) 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14(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5(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12248, 2014.1.14.> (도로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2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18>까지 생략

<1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부터 <126>까지 생략

2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