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 법률/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 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4.20.] [법률 제13770호, 2016.1.19.,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6. 9. 15. 15:3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4.20.] [법률 제13770호, 2016.1.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며,  
  미등재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이를 양성화하여 부대개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부대주둔지에 군부대 예정지 포함(제2조제4호)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국방부장관이 일괄하여 건축승인 할 수 있도록 ‘군부대 예정지’를 군부대주둔지에 포함함.

  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확대(제3조제2호)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함.

  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의 통보절차 간소화(제4조제4항ㆍ제5항 및 제6조제4항ㆍ제5항)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그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그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등이 관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라. 국방ㆍ군사시설의 공작물의 특례 포함(제8조제1항ㆍ제3항)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건축물과 공작물은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공작물도 건축 등의 특례에 포함함.

  마.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대상 명확화(제10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및 축조 등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등은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바. 국유지 내 미등재된 건축물 양성화(안 법률 제10926호 부칙 제2조 신설)
    국유지 내에 미등재된 건축물이 「건축법」상 안전 및 피난 규정에 부합할 경우 이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7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주둔하는 곳"을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제4조제4항 본문 중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9조 및 제29조제1항"을 "제19조, 제29조제1항 및 제8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14조 또는 제19조"를 "제14조, 제19조 또는 제8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ㆍ군무원ㆍ가족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축되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축되는 시설

제12조제1항 중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ㆍ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1092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ㆍ군사 시설 중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ㆍ제22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사용승인 또는 협의 없이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로서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것은 「건축법」의 각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거나 건축된 시설로 본다.
  1. 국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시설일 것
  2.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3조의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합확인신청서에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현황도면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적합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확인이 신청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설배치도, 건축목록조서, 건축물의 현황도면 및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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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방시설사업법 ) 약칭

 [시행 2016.4.20.] [법률 제13770호, 2016.1.19., 일부개정]


국방부(국유재산과), 02-748-56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라. 광업권 및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군부대부지"란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군사시설의 이용·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제5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시행자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사업예정지역 안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건조서

10. 사업예정지역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5조(수용 및 사용) 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통지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방법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8. 공사 세부 시행계획

9. 제7호 및 제8호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서

10.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사항(擬制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1. 그 밖에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방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7조(인가·허가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4.1.1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23. 「항공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4.1.14., 2016.3.29.>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7.3.30.] 제7조


제8조(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9조제1항 및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가 있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④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9조(국방·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군사시설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③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군무원·가족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축되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축되는 시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축되는 시설

[전문개정 2016.1.19.]


제11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모래·자갈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2.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유지 또는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이주 택지의 양도)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3770호, 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