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70.4.20.] [대통령령 제4951호, 1970.4.20., 전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후방지원 기타 해병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장) ①사령부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이외에 작전참모부장과 행정참모부장을 두며, 작전참모부장과 행정참모부장은 해군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작전참모부장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여 작전·교육과 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관계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③행정참모부장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며 인사·후방지원 및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관계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④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인 참모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비서장) ①사령부에 비서장을 두되, 비서장은 해군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비서장은 사령관·부사령관 및 각 참모부장을 위한 서무에 종사한다.
제4조 (참모부서) ①사령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참모부서를 폐합 또는 증설할 수 있다.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
군수국
관리국
병무감실
행정감실
법무감실
감찰감실
공병감실
병기감실
통신감실
수송감실
보급감실
경리감실
조달감실
정훈감실
의무감실
군종감실
본부사령실
②전항의 참모부서중 인사국·정보국·작전교육국·군수국 및 관리국을 일반참모부라 하고, 기타 참모부서를 특별참모부라 한다.
제5조 (참모부서의 장) ①각 참모부서의 장으로서 국에는 국장, 감실에는 감,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둔다.
②각 참모부서의 장은 해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각 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④일반참모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계 특별참모부의 사무를 조정한다.
제6조 (인사국장) 인사국장은 인사관리·충원·제도·군기·상훈·전례·시기 및 복지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정보국장) 정보국장은 정보·첩보·방첩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각 정보부대를 조정·감독한다.
제8조 (작전교육국장) 작전교육국장은 작전·동원·편성·장비·교육훈련·군사편찬 기타 작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군수국장) 군수국장은 군수물자의 수급에 관한 기획·통제·감독·물동계획·후방지원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관리국장) 관리국장은 운영계획의 수립과 조정·통제, 그 집행상황의 심사분석, 예산·결산·회계감사·통계·제반관리업무의 심사분석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병무감) 병무감은 예비역군인의 관리, 병무 및 학생군사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행정감) 행정감은 관인관수·문서·군사우편 및 간행물의 발간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법무감) 법무감은 군사법의 운영과 형정 기타 군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감찰감) 감찰감은 군사검열, 특명 사항의 조사 기타 군인·군속의 진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공병감) 공병감은 군용시설의 신영 및 보수와 부동산관리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병기감) 병기감은 병기에 관한 조사연구, 병기 기술의 향상발전 기타 병기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 (통신감) 통신감은 통신망의 조직 및 감독, 통신 및 전자병기의 시설유지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 (수송감) 수송감은 수송물자와 병력의 수송, 수송장비의 유지 기타 수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 (보급감) 보급감은 군수물자의 생산·획득·저장·보급·정비·폐품처리·급양 및 영현봉안 기타 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 (경리감) 경리감은 금전회계, 급여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 (조달감) 조달감은 군용시설 및 물자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 (정훈감) 정훈감은 군인·군속의 정신함양·사상선도·군사에 관한 선전 및 보도 기타 정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 (의무감) 의무감은 군인·군속의 보건·진료·방역·환자후송·의료기재 및 약품의 보급·정비·조사·연구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 (군종감) 군종감은 군인·군속의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 (본부사령) 본부사령은 사령부의 정비, 시설관리·보급·경리와 사령부 소속 사병의 내무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6조 (과등의 설치) ①각 참모부서에 과를, 본부사령실에 본부중대를 둔다.
②전항의 과의 설치와 과 및 본부중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한다.
제27조 (정원과 업무) ①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28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부칙 <제4951호, 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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