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72.10.5.] [대통령령 제6359호, 1972.10.5., 일부개정]
개정문
⊙대통령령제6,359호(1972·10·5)
해병대사령부직제중개정령
해병대사령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참모부서의 내부조직) ①일반참모부에는 처와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에는 과를 둔다.
②전항의 처·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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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해병대사령부직제」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5550호, 1971.3.10., 전부개정] |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6359호, 1972.10.5., 일부개정] |
제21조(참모부서의 내부조직) ①각 참모부서에 과를 두며 작전참모부에는 과 이외에 합동상황실을 둔다. |
제21조(참모부서의 내부조직) ① 일반참모부에는 처와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에는 과를 둔다. |
②전항의 과와 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
② - - - 처·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그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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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72.10.5.] [대통령령 제6359호, 1972.10.5., 일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후방지원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서) ①사령부에 일반참모부 및 특별참모부를 둔다.
②일반참모부는 인사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관리참모부로 하고,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둔다.
③특별참모부는 행정감실·법무감실·감찰감실·공병감실·병기감실·통신감실·수송감실·보급실·경리감실·정훈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로 하고 각 감실에는 감을 둔다.
④참모부장은 해군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감은 해군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⑤부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인 참모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비서관) ①사령부에 비서관을 두되 비서관은 해군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서무와 의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 (인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은 인사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하며, 군인·군속의 인사와 인력관리·병무·상훈·군기·복지 및 법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부의 업무를 직접 장악·감독한다.
제5조 (정보참모부장) 정보참모부장은 정보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하며 정보·첩보·방첩·보안과 재외공관주재무관 및 주한외국공관의 무관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각 정보부대를 조정·감독한다.
제6조 (작전참모부장) 작전참모부장은 작전교육에 관한 방침 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하며, 작전·동원·편성·장비·교육훈련·군사편찬 및 항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부의 업무를 직접 장악·감독한다.
제7조 (군수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은 군수업무에 관한 방침수립 및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하며 군수물자의 통제·물동계획 및 후방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부의 업무를 직접 장악·감독한다.
제8조 (관리참모부장) 관리참모부장은 기획 및 관리 업무에 관한 방침의 수립과 관리업무에 관한 기획과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하며, 예산·결산·회계감사·통계·보고통제·심사분석·관리개선 및 기타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부의 업무를 직접 장악·감독한다.
제9조 (행정감) 행정감은 관인관수·문서·군사우편 및 간행물의 발간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법무감) 법무감은 군사법의 운영과 협정 기타 군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감찰감) 감찰감은 군사검열·특명사항의 조사 기타 군인·군속의 진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공병감) 공병감은 군용시설의 신영 및 보수와 부동산관리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병기감) 병기감은 병기에 관한 조사·연구·병기기술의 향상 발전 기타 병기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통신감) 통신감은 통신망의 조직 및 감독·통신 및 전자병기의 시설유지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수송감) 수송감은 물자와 병력의 수송·수송장비의 유지 기타 수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보급감) 보급감은 군수물자의 생산·획득·저장·보급·정비·폐품처리·급양 및 영현봉안 기타 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 (경리감) 경리감은 금전회계·급여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 (정훈감) 정훈감은 군인·군속의 정신함양·사상선도·군사에 관한 선전 및 보도 기타 정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 (의무감) 의무감은 군인·군속의 보건·진료·방역·환자후송·의료기재 및 약품의 보급·정비·조사연구·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 (군종감) 군종감은 군인·군속의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 (참모부서의 내부조직) ①일반참모부에는 처와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에는 과를 둔다.
②전항의 처·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2·10·5]
제22조 (본부사령실) ①사령부에 본부사령실을 둔다.
②본부사령실에 본부사령을 두되, 본부사령은 해군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본부사령은 사령부의 경비·시설관리·보급·경리·의식과 사령부 소속 사병의 인사·내무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본부사령실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두되 부대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23조 (위원회) ①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위원회의 설치·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24조 (정원) ①사령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6359호, 1972.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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