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6636호, 1973.4.20.,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6. 8. 08:35

해군본부직제

[시행 1973.4.20.] [대통령령 제6636, 1973.4.20., 일부개정]

 

개정문

 

대통령령제6,636(1973·4·20)

해군본부직제중개정령

 

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중 "군사편찬""군사편찬·항공"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해군본부직제

[시행 1973.4.20.] [대통령령 제6636, 1973.4.20.,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1(임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군수지원 기타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참모부서) 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를 둔다.

일반참모부는 인사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와 관리참모부로 하고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둔다.

특별참모부는 감찰감실·법무감실·헌병감실·정훈감실·행정감실·통신감실·함정감실·보급감실·시설감실·의무감실과 군종감실로 하고, 감실에는 감을 둔다.

참모부장은 해군 장관급 장교로 보하고, 감은 해군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전문개정 1971·3·10]

3(비서관) 해군본부에 비서관을 두며, 비서관은 해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비서관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의 서무와 의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해병보좌관) 해군본부에 해병보좌관을 두며, 해병보좌관은 해군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개정 1971·3·10>

해병보좌관은 해병대와 관련되는 제반방침과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해군과 해병대간의 제반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5(인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인·군속의 인사·인력관리·교육훈련·체육·복지·영현봉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72·2·28>

6(정보참모부장) 정보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정보·첩보·방첩·보안심리전 및 재외공관주재무관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해군의 각 정보부대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72·12·28>

7(작전참모부장) 작전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해군의 편성·장비·작전·동원계획·군사편찬·항공 및 작전부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72·2·28, 1973·4·20>

8(군수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와 군용재산의 관리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

9(관리참모부장) 관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해군의 운영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예산·회계·결산·회계감사·심사분석과 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0(감찰감) 감찰감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사검열·안전, 특명사항의 조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기타 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1(법무감) 법무감은 군사법의 운영, 군의 행정·법제·송무 기타 군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2(헌병감) 헌병감은 해군 및 해병대의 군풍기유지와 범죄수사 기타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3(정훈감) 정훈감은 군인·군속의 정신함양·사상선도·홍보활동·군사보도 및 그 분석·평가 기타 정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2·2·28>

14(행정감) 행정감은 관인 관수·문서·서무·군사우편 기타 다른 참모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사항을 분장한다.

15(통신감) 통신감은 해군 통신망의 조직·운영·감독과 통신·전자병기의 시설유지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6(특전감) 특전감은 해군의 비정규전 및 육상방어등 특수전에 대한 작전·교육·훈련과 전술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7(함정감) 함정감은 함정과 병기의 건조·제조·정비와 수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8(보급감) 보급감은 군수물자의 획득·저장·정비·보급·수송과 급양 기타 보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9(시설감) 시설감은 군용시설의 신영 및 보수와 군용부동산 및 육상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0(의무감) 의무감은 군인·군속의 보건·진료·방역·환자후송과 의료기재 및 약품의 보급·정비·조사·연구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1(군종감) 군종감은 군인·군속의 종교와 도의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2(참모부서의 내부조직) 일반참모부에는 처와 담당관을, 특별참모부에는 과를 둔다.

전항의 처·과 및 담당관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1·3·10]

23(본부기지) 해군본부에 해군본부기지(이하 "본부기지"라 한다)를 둔다.

본부기지에 사령을 두며, 사령은 해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은 해군본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 경리, 의식, 사병의 인사 및 내무와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부기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두되, 부대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기타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24(위원회) 해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25(정원) 해군본부에 군인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6636, 1973.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