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직제
[시행 1983.2.1.] [대통령령 제11043호, 1983.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군본부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보완하여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참모부중 함정감실·보급감실·경리감실 및 병기감실을 폐지하고, 연구분석실과 조함실을 신설함(영 제3조제3항).
나. 참모부장(인사·작전·관리·해병) 및 감(감찰·법무·정훈·통신·의무)의 업무분장사항을 일부 조정함(영 제5조,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0조).
다. 신설된 연구분석실장의 분장업무를 체계분석·심사분석·통계 및 관리정보와 연구업무로 하고, 조함실장은 함정건조와 함정의 개조·개장에 관한 기술업무를 분장하도록 함(영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개정문
⊙대통령령제11,043호(1983·2·1)
해군본부직제중개정령
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별참모부는 감찰감실·법무감실·헌병감실·정훈감실·행정감실·통신감실·시설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연구분석실과 조함실로 하고, 감실에는 감을, 연구분석실과 조함실에는 실장을 둔다.
④각 참모부서의 장은 해군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5조중 "군속"을 "군무원"으로, "교육훈련·체육·복지·영현봉안 기타 인사"를 "교육·병무 및 근무지원"으로 한다.
제7조중 "편성·장비·동원계획·군사편찬·항공 및 작전부대의 교육훈련·화생방전 및 방공"을 "전략기획·작전·편제·항공·군사편찬 및 부대훈련"으로 한다.
제9조중 "운영계획·예산·회계·결산·회계감사·심사분석과 통계"를 "기본정책·운영계획·재정관리"로 한다.
제9조의2중 "도서방어" 다음에 "지상작전 및"을 삽입한다.
제10조중 "특명사항의 조사" 다음에 "회계감사"를 삽입한다.
제11조중 "법무감은" 다음에 "참모총장을 보좌하여"를 삽입한다.
제13조중 "군인·군속의 정신함양·사상선도·홍보활동·군사보도 및 그 분석평가"를 "군인·군무원의 정신전력·사상선도·홍보활동 및 군사보도"로 한다.
제15조중 "전자병기의 시설유지"를 "전자병기의 개발 및 시설유지"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중 "군속"을 "군무원"으로 하고, "의료자재 및 약품"을 "해양의학연구 및 의료자재·약품"으로 한다.
제21조중 "군속"을 "군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 (연구분석실장) 연구분석실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체계분석·심사분석 및 통계·관리정보와 기타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의3 (조함실장) 조함실장은 함정건조와 함정의 개조·개장에 관한 기술업무를 분장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조직과"를 "설치와"로 한다.
①일반참모부 및 특별참모부의 연구분석실과 조함실에는 처와 담당관을, 특별참모부의 감실에는 과를 둔다.
제23조제3항중 "사병의 인사"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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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직제
[시행 1983.2.1.] [대통령령 제11043호, 1983.2.1.,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임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군수지원 기타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서) ①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를 둔다.
②일반참모부는 인사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기획관리참모부와 해병참모부로 하고,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둔다.<개정 1973·10·10>
③특별참모부는 감찰감실·법무감실·헌병감실·정훈감실·행정감실·통신감실·시설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연구분석실과 조함실로 하고, 감실에는 감을, 연구분석실과 조함실에는 실장을 둔다.<개정 1983·2·1>
④각 참모부서의 장은 해군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1983·2·1>
[전문개정 1971·3·10]
제3조 (비서관) ①해군본부에 비서관을 두며, 비서관은 해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의 서무와 의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 삭제<1973·10·10>
제5조 (인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인·군무원의 인사·인력관리·교육·병무 및 근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72·2·28, 1983·2·1>
제6조 (정보참모부장) 정보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정보·첩보·방첩·보안심리전 및 재외공관주재무관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해군의 각 정보부대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72·12·28>
제7조 (작전참모부장) 작전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해군의 전략기획·작전·편제·항공·군사편찬 및 부대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72·2·28, 1973·4·20, 1983·2·1>
제8조 (군수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와 군용재산의 관리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
제9조 (기획관리참모부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해군의 기본정책·운영계획·재정관리 기타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83·2·1>
[전문개정 1973·10·10]
제9조의2 (해병참모부장) 해병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해군의 상륙작전, 도서방어, 지상작전 및 상륙전부대의 교육·훈련과 교이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본조신설 1973·10·10]
제10조 (감찰감) 감찰감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사검열·안전, 특명사항의 조사, 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기타 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제11조 (법무감) 법무감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사법의 운영, 군의 행정·법제·송무 기타 군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제12조 (헌병감) 헌병감은 해군의 군풍기유지와 범죄수사 기타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3·10·10>
제13조 (정훈감) 정훈감은 군인·군무원의 정신전력·사상선도·홍보활동 및 군사보도 기타 정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2·2·28, 1983·2·1>
제14조 (행정감) 행정감은 관인 관수·문서·서무·군사우편 기타 다른 참모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통신감) 통신감은 해군 통신망의 조직·운영·감독과 통신·전자병기의 개발 및 시설유지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제16조 삭제<1973·10·10>
제17조 삭제<1983·2·1>
제18조 삭제<1983·2·1>
제19조 (시설감) 시설감은 군용시설의 신영 및 보수와 군용부동산 및 육상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 (의무감) 의무감은 군인·군무원의 보건·진료·방역·환자후송과 해양의학연구 및 의료자재·약품의 보급·정비·조사·연구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제21조 (군종감) 군종감은 군인·군무원의 종교와 도의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제21조의2 (연구분석실장) 연구분석실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체계분석·심사분석 및 통계·관리정보와 기타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83·2·1]
제21조의3 (조함실장) 조함실장은 함정건조와 함정의 개조·개장에 관한 기술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1983·2·1]
제22조 (참모부서의 내부조직) ①일반참모부 및 특별참모부의 연구분석실과 조함실에는 처와 담당관을, 특별참모부의 감실에는 과를 둔다.<개정 1983·2·1>
②제1항의 처·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83·2·1>
[전문개정 1971·3·10]
제23조 (본부기지) ①해군본부에 해군본부기지(이하 "본부기지"라 한다)를 둔다.
②본부기지에 사령을 두며, 사령은 해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사령은 해군본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 경리, 의식 및 내무와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④본부기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두되, 부대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기타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4조 (위원회) ①해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83·2·1>
제25조 (정원) ①해군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3·2·1>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83·2·1>
부칙 <제6889호, 197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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