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직제
[시행 1990.10.1.] [대통령령 제13111호, 1990.9.29., 전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임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 및 작전지원 기타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서) ①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를 둔다.
②일반참모부는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 및 군수참모부로 하고, 각 참모부에 참모부장과 차장 각1인을 둔다.
③특별참모부는 법무감실·감찰감실·헌병감실·의무감실·행정감실·군종감실·정훈감실·통신감실·시설감실 및 해병보좌관실로 하고, 각 감실에는 감과 차감 각1인을,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을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각 참모부장·차장 및 해병보좌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각 감 및 차감은 해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비서관) ①해군본부에 비서관을 두며, 비서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의 행정·의전·공보업무 및 일반참모 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보좌한다.
제4조 (기획관리참모부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은 해군의 정책·중기계획·예산·회계·전산·심사분석·전력증강사업의 집행통제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인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은 군인·군무원에 대한 인력관리·인사관리·교육·동원 및 인사근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 (정보작전참모부장) 정보작전참모부장은 군사력건설 소요제기의 지원·정보작전 상황의 유지전파·작전지원·편제·항공·교육훈련·전투발전·군사편찬·군사보안 및 대외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7조 (군수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수송 및 군용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8조 (법무감) 법무감은 군사법의 운영·군의 형정·법규관리·소송·배상·해양국제법연구·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9조 (감찰감) 감찰감은 군사검열·안전·특명사항의 조사·회계감사 및 진정사건의 처리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0조 (헌병감) 헌병감은 군풍기 유지·범죄예방·범죄수사 및 요인경호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의무감) 의무감은 군인·군무원의 보건·진료·방역·환자수송과 해양의학의 연구 및 약무등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행정감) 행정감은 문서·관인관수·행정·군사우편 기타 다른 참모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군종감) 군종감은 군인·군무원의 신앙활동·인격지도·선도활동 기타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정훈감) 정훈감은 군인·군무원의 국가관 확립·정신전력·정서순화·홍보활동등 정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통신감) 통신감은 통신전자에 관한 사업계획의 집행, 통신전자체계의 연구·발전등 통신전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시설감) 시설감은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와 국유재산 및 육상장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 (해병보좌관) 해병보좌관은 해병부대와 관련되는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8조 (본부사령실) ①해군본부에 본부사령실을 둔다.
②본부사령실에 본부사령을 두되, 본부사령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본부사령은 해군본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 및 해군본부소속 사병의 내무생활과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본부사령실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부서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처와 과의 설치) ①일반참모부에 처 및 과를, 특별참모부에는 과를 둔다.
②제1항의 처 및 과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0조 (위원회 등) ①해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와 시험목적의 잠정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 및 시험목적의 잠정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1조 (정원)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3111호, 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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