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15934호, 1998.12.1., 타법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6. 8. 09:02

해군본부직제

[시행 1998.12.1.] [대통령령 제15934, 1998.12.1., 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각군본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군본부마다 설치되어 있던 본부사령실 및 근무지원단을 통합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창설·운영함으로써 각군본부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근무지원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5,934(1998·12·1)

계룡대근무지원단령

 

[본문 생략]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199812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항중 "군종감실·해병보좌관실 및 본부사령실""군종감실 및 해병보좌관실",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실장과 본부사령""실장"으로 한다.

18조를 삭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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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직제

[시행 1998.12.1.] [대통령령 제15934, 1998.12.1.,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1(임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 및 작전지원 기타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참모부서) 해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 및 군수참모부를 두고, 각 참모부에 참모부장과 차장을 둔다.

해군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정훈공보실·감찰감실·법무감실·교육훈련감실·정보체계실·시설감실·헌병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 및 해병보좌관실을 두고, 각 감실에는 감과 차감을, 비서실·정훈공보실 및 정보체계실에는 실장을,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을 둔다.<개정 1998·12·1>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모부장 및 해병보좌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각 차장··차감 및 실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1998·12·1>

3(기획관리참모부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은 해군의 정책, 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중기계획의 수립, 전력정비·전력운영유지사업의 집행 및 통제, 예산, 회계, 심사평가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인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은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행정관리 및 행사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총장을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5(정보작전참모부장) 정보작전참모부장은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작전지원, 편제, 군사보안, 동원업무, 예비군업무, 군사 및 전사자료의 관리업무, 대외정보교류업무 기타 정보작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6(군수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 및 수송, 장비 기타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7(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해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과 해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8(정훈공보실장) 정훈공보실장은 정훈업무와 공보 및 홍보업무등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9(감찰감) 감찰감은 군사검열, 안전, 특명사항의 조사 및 회계감사, 진정사건의 처리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0(법무감) 법무감은 군사법의 운영, 군의 형정, 법규관리, 소송, 배상, 해양법 및 국제법의 연구, 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1(교육훈련감) 교육훈련감은 해군에 속하는 학교의 교육·부대교육·위탁교육 및 훈련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2(정보체계실장) 정보체계실장은 통신·전산업무, 정보체계에 관한 계획·표준화·연동 및 보호, 정보자원관리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3(시설감) 시설감은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 군용부동산 및 육상장비의 관리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4(헌병감) 헌병감은 군풍기의 유지·범죄예방·범죄수사 및 요인경호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5(의무감) 의무감은 보건·진료·환자수송·방역과 해양의학의 연구 및 약무등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6(군종감) 군종감은 신앙활동·인격지도·선도활동 기타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7(해병보좌관) 해병보좌관은 해병부대와 관련되는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8 삭제<1998·12·1>

19(처 및 과의 설치) 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처 및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처 또는 과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20(위원회등) 해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잠정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잠정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21(정원)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34호, 1998.12.1.>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군종감실·해병보좌관실 및 본부사령실"을 "군종감실 및 해병보좌관실"로,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실장과 본부사령"을 "실장"으로 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