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직제
[시행 1995.4.12.] [대통령령 제14624호, 1995.4.12., 전부개정]
개정이유
◇개정이유
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전투조직으로 정비하고 미래지향적인 군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해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를 기능별로 통합·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군본부의 임무에 군사력건설 소요제기기능을 추가함(령 제1조).
나. 정보체계실·교육훈련감실 및 정훈공보실을 신설하고, 행정감실·통신감실 및 정훈감실을 폐지함(령 제2조제3항).
다. 교육훈련감실을 신설하여 해군에 속하는 학교의 교육과 부대교육·위탁교육 및 훈련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함(령 제11조).
라. 정보체계실을 신설하여 통신·전산업무와 정보체계의 계획·표준화 및 정보자원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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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직제
[시행 1995.4.12.] [대통령령 제14624호, 1995.4.12., 전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임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 및 작전지원 기타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참모부서) ①해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 및 군수참모부를 두고, 각 참모부에 참모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해군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정훈공보실·감찰감실·법무감실·교육훈련감실·정보체계실·시설감실·헌병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해병보좌관실 및 본부사령실을 두고, 각 감실에는 감과 차감을, 비서실·정훈공보실 및 정보체계실에는 실장을,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모부장 및 해병보좌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각 차장·감·차감 및 실장과 본부사령은 해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기획관리참모부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은 해군의 정책, 군사력건설의 소요제기, 중기계획의 수립, 전력정비·전력운영유지사업의 집행 및 통제, 예산, 회계, 심사평가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4조 (인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은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행정관리 및 행사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총장을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5조 (정보작전참모부장) 정보작전참모부장은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작전지원, 편제, 군사보안, 동원업무, 예비군업무, 군사 및 전사자료의 관리업무, 대외정보교류업무 기타 정보작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 (군수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 및 수송, 장비 기타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7조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해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과 해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제8조 (정훈공보실장) 정훈공보실장은 정훈업무와 공보 및 홍보업무등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9조 (감찰감) 감찰감은 군사검열, 안전, 특명사항의 조사 및 회계감사, 진정사건의 처리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0조 (법무감) 법무감은 군사법의 운영, 군의 형정, 법규관리, 소송, 배상, 해양법 및 국제법의 연구, 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1조 (교육훈련감) 교육훈련감은 해군에 속하는 학교의 교육·부대교육·위탁교육 및 훈련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정보체계실장) 정보체계실장은 통신·전산업무, 정보체계에 관한 계획·표준화·연동 및 보호, 정보자원관리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시설감) 시설감은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 군용부동산 및 육상장비의 관리 기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헌병감) 헌병감은 군풍기의 유지·범죄예방·범죄수사 및 요인경호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의무감) 의무감은 보건·진료·환자수송·방역과 해양의학의 연구 및 약무등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군종감) 군종감은 신앙활동·인격지도·선도활동 기타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 (해병보좌관) 해병보좌관은 해병부대와 관련되는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제18조 (본부사령) ①본부사령은 해군본부의 경비, 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 경리, 의식 및 해군본부 소속사병의 내무생활과 군풍기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본부사령실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부서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처 및 과의 설치) 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처 및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 또는 과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0조 (위원회등) ①해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잠정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잠정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1조 (정원)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4624호, 19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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