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해군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19218호, 2005.12.30., 전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6. 8. 09:06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06.1.1.] [대통령령 제19218, 2005.12.30.,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라 해군본부의 방위력개선 관련 기능을 방위사업청으로 이관하고, 군정기능 위주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 등 해군의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국방개혁 추진 등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군본부의 조직 및 기능을 통합·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영 제2조 내지 제13)

(1) 해군본부에 혼재되어 있는 정책 및 집행기능을 구분하여 개편함으로써 해군본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해군본부의 정훈공보실, 교육훈련감, 시설감, 헌병감 및 의무감을 통합 또는 폐지하여 종전의 15개 참모부서를 11개 참모부서로 개편함.

(3)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통합 또는 폐지함으로써 해군본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됨.

. 방위력 개선 분야의 참모조직 정비(영 제3)

(1) 방위력 개선사업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해군본부의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기구의 개편이 필요함.

(2) 현재의 기획관리참모부를 전력기획참모부로 개편하여 해군본부의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기능을 방위사업청의 소관 업무로 이관하고, 해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소요제기 및 전력투자 사업추진의 협력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3) 해군본부의 군사력 건설 관련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해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군정기능의 보강 및 군령기능 조정(영 제5조 및 제8)

(1)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군령기능 및 군정기능을 각각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구분하여 부여하고 있으나, 현재 해군본부의 편성은 군정업무와 일부 군령업무가 혼재되어 있음.

(2) 해군본부의 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책홍보실을 신설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전쟁·기획 및 작전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작전참모부를 정보작전지원참모부로 개편함.

(3) 해군본부의 군정기능을 보완함으로써 합동참모본부의 통합군령 기능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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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 직제

[시행 2006.1.1.] [대통령령 제19218, 2005.12.30., 전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1(임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소요)제기와 해군의 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예비군·작전지원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참모부서) 해군본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전력기획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지원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실 및 정책홍보실을 두되, 각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을 둔다.

해군본부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감찰실·법무실·군종실 및 해병보좌관실을 두되, 각 실에는 실장을 두고,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을 둔다.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모부장·실장 및 해병보좌관은 해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하되, 비서실장·법무실장 및 군종실장은 해군의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전력기획참모부장) 전력기획참모부장은 해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전력투자사업의 소요제기·관리 및 협력, 경상운영 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인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은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 및 교육관리 등 인사·교육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5(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은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군사보안, 대외정보 교류, 편제, 훈련, 동원·예비군 및 작전지원 등 정보작전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6(군수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소요제기·조달·보급·정비 및 수송, 시설업무와 전시물자·시설동원 등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7(정보화기획실장) 정보화기획실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제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8(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은 해군의 정책개발,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조정·통제·협조와 정훈·공보 및 홍보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9(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해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과 해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10(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감사·검열, 직무감찰, 참모총장의 지시에 의한 조사,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1(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해석·자문, 법규관리, 소송, 배상, 행정심판, 징계업무와 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2(군종실장) 군종실장은 신앙활동·인격지도·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3(해병보좌관) 해병보좌관은 해병부대와 관련되는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4(·실 또는 과 등의 설치) 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처··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처··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15(위원회 등) 해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16(정원)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19218, 2005.12.30.>

이 영은 2006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