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해군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25462호, 2014.7.16.,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6. 8. 09:33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14.7.16.] [대통령령 제25462, 2014.7.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참모부의 하부조직인 시설처를 시설실로 독립시켜 실장을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도록 하고, 해병보좌관의 계급을 장관급 장교에서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조정하며, 전력기획참모부와 정책실을 기획관리참모부로 통합하는 한편,

일반참모부의 하부조직인 처장을 삭제하는 대신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에 차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군본부의 직무 중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에 관한 사항을 군사력 건설의 소요 능력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2014716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5462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해군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와""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능력 요청,"으로 한다.

 

3조제2항 중 "전력기획참모부""기획관리참모부", "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실 및 정책실""군수참모부 및 정보화기획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찰실장""감찰실장시설실장"으로 한다.

 

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다음 각 호의"로 한다.

 

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조의2(시설실장) 시설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시설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해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관리

2.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각각 "다음 각 호의"로 한다.

 

8조제2항 중 "신앙활동, 인격지도""종교활동, 교육활동"으로 한다.

 

9조제1항 중 "장관급""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으로 한다.

 

10조의 제목 "(전력기획참모부)""(기획관리참모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력기획참모부""기획관리참모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과 소요 능력 요청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해군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조정 및 통제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복지""복지정책"으로 한다.

 

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22. 해군 정원 및 조직 관리

3.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

 

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다음 각 호의"로 한다.

 

15조를 삭제한다.

 

16조제1항 중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 "1""1항 및 제2"으로, "과 또는 담당관"", 담당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14.7.16.] [대통령령 제25462, 2014.7.16.,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1(목적)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직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능력 요청, 해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3(참모부서)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지원참모부군수참모부 및 정보화기획실을 둔다. <개정 2014.7.16.>

해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감찰실장시설실장정훈공보실장법무실장군종실장 및 해병보좌관을 둔다. <개정 2014.7.16.>

4(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5(감찰실장) 감찰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2.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조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5조의2(시설실장) 시설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시설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해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관리

2.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7.16.]

6(정훈공보실장) 정훈공보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정훈공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해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해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7(법무실장) 법무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8(군종실장)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9(해병보좌관) 해병보좌관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 <개정 2014.7.16.>

해병보좌관은 해병부대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0(기획관리참모부) 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7.16.>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1. 해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과 소요 능력 요청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해군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조정 및 통제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4.7.16.]

11(인사참모부)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의무보건 등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

12(정보작전지원참모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22. 해군 정원 및 조직 관리

3.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

5. 작전지원

6. 그 밖에 정보작전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3(군수참모부)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14(정보화기획실) 정보화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4.7.16.>

16(하부조직) 일반참모부 밑에 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7.16.>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7.16.>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7.16.>

17(위원회 등) 해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18(정원)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25462, 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