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해군본부 직제 [대통령령 제26511호, 2015.9.8.,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11. 4. 13:49

해군본부 직제

[시행 2015.9.8.] [대통령령 제26511호, 2015.9.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본부의 보건ㆍ의료 등 의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군참모총장 밑에 특별참모부로 의무실장을 두어 해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등 의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해군본부의 직무 중 군사력 건설의 소요 능력 요청에 관한 사항을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6511호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능력 요청"을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정훈공보실장ㆍ의무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해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 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잠수의학 등 해양의학 관련 업무
      4.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제2항제1호 중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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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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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 직제

[시행 2015.9.8.] [대통령령 제26511호, 2015.9.8., 일부개정] 


국방(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1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해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5.9.8.>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지원참모부·군수참모부 및 정보화기획실을 둔다.  <개정 2014.7.16.>

③ 해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감찰실장·시설실장·정훈공보실장·의무실장·법무실장·군종실장 및 해병보좌관을 둔다.  <개정 2014.7.16., 2015.9.8.>


  ① 비서실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해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① 감찰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2.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조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① 시설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시설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해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관리

2.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7.16.]


  ① 정훈공보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훈공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해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해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① 의무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해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보건의료 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잠수의학 등 해양의학 관련 업무

4.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5.9.8.]


  ① 법무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① 해병보좌관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7.16.>

② 해병보좌관은 해병부대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① 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7.16.>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5.9.8.>

1. 해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과 소요 제기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해군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조정 및 통제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4.7.16.]


  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5.9.8.>

1. 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①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2의2. 해군 정원 및 조직 관리

3.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4.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

5. 작전지원

6. 그 밖에 정보작전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① 정보화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삭제  <2014.7.16.>


  ① 일반참모부 밑에 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7.16.>

②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7.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7.16.>


  ① 해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11호, 2015.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