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군본부직제

해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12265호, 1987.11.2., 타법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6. 8. 08:47

해군본부직제

[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 1987.11.2., 타법개정]

 

개정이유 (타법개정)

 

[제정]

제정이유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두어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교육·훈련 및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령 제1).

. 해병대사령부의 관할구역과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함(령 제2).

.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을 두되, 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령 제3).

. 해병대사령부에 필요한 부대를 두되, 그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령 제5).

 

개정문

대통령령제12,265(1987·11·2)

해병대사령부령

 

[본문 생략]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중 "기획관리참모부·해병참모부""기획관리참모부"로 한다.

9조의2를 삭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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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직제

[시행 1987.11.2.] [대통령령 제12265, 1987.11.2.,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1(임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편성·장비·작전·병력관리·교육훈련·군수지원 기타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참모부서) 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를 둔다.

일반참모부는 인사참모부·정보참모부·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기획관리참모부로 하고, 참모부에는 참모부장을 둔다.<개정 1973·10·10, 1987·11·2>

특별참모부는 감찰감실·법무감실·헌병감실·정훈감실·행정감실·통신감실·시설감실·의무감실·군종감실·연구분석실과 조함실로 하고, 감실에는 감을, 연구분석실과 조함실에는 실장을 둔다.<개정 1983·2·1>

각 참모부서의 장은 해군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개정 1983·2·1>

[전문개정 1971·3·10]

3(비서관) 해군본부에 비서관을 두며, 비서관은 해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비서관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의 서무와 의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 삭제<1973·10·10>

5(인사참모부장) 인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인·군무원의 인사·인력관리·교육·병무 및 근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72·2·28, 1983·2·1>

6(정보참모부장) 정보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정보·첩보·방첩·보안심리전 및 재외공관주재무관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해군의 각 정보부대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72·12·28>

7(작전참모부장) 작전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해군의 전략기획·작전·편제·항공·군사편찬 및 부대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72·2·28, 1973·4·20, 1983·2·1>

8(군수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정비와 군용재산의 관리 기타 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

9(기획관리참모부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해군의 기본정책·운영계획·재정관리 기타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참모부서를 조정·감독한다.<개정 1983·2·1>

[전문개정 1973·10·10]

9조의2 삭제<1987·11·2>

10(감찰감) 감찰감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사검열·안전, 특명사항의 조사, 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기타 감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11(법무감) 법무감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군사법의 운영, 군의 행정·법제·송무 기타 군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12(헌병감) 헌병감은 해군의 군풍기유지와 범죄수사 기타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3·10·10>

13(정훈감) 정훈감은 군인·군무원의 정신전력·사상선도·홍보활동 및 군사보도 기타 정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2·2·28, 1983·2·1>

14(행정감) 행정감은 관인 관수·문서·서무·군사우편 기타 다른 참모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사항을 분장한다.

15(통신감) 통신감은 해군 통신망의 조직·운영·감독과 통신·전자병기의 개발 및 시설유지 기타 통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16 삭제<1973·10·10>

17 삭제<1983·2·1>

18 삭제<1983·2·1>

19(시설감) 시설감은 군용시설의 신영 및 보수와 군용부동산 및 육상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0(의무감) 의무감은 군인·군무원의 보건·진료·방역·환자후송과 해양의학연구 및 의료자재·약품의 보급·정비·조사·연구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21(군종감) 군종감은 군인·군무원의 종교와 도의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21조의2 (연구분석실장) 연구분석실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체계분석·심사분석 및 통계·관리정보와 기타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1983·2·1]

21조의3 (조함실장) 조함실장은 함정건조와 함정의 개조·개장에 관한 기술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1983·2·1]

22(참모부서의 내부조직) 일반참모부 및 특별참모부의 연구분석실과 조함실에는 처와 담당관을, 특별참모부의 감실에는 과를 둔다.<개정 1983·2·1>

1항의 처·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83·2·1>

[전문개정 1971·3·10]

23(본부기지) 해군본부에 해군본부기지(이하 "본부기지"라 한다)를 둔다.

본부기지에 사령을 두며, 사령은 해군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은 해군본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 경리, 의식 및 내무와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3·2·1>

본부기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두되, 부대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기타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24(위원회) 해군본부에 참모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83·2·1>

25(정원) 해군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3·2·1>

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83·2·1>

 

부칙 <12265, 1987.11.2.> (해병대사령부령)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항중 "기획관리참모부·해병참모부""기획관리참모부"로 한다.

9조의2를 삭제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