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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 제2015 - 147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머린코341(mc341) 2015. 7. 20. 14:34

국방부공고 제2015 - 147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은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하고 있음. 보직해임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간부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음. 군은 병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자질 부족 간부 조기퇴출을 위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로 계급을 달리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회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국방인사관리훈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예진급 선발 제외대상 및 명예진급 선발률 제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명시함으로써 법적근거 보강

 

2. 주요내용


가. ‘같은 계급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로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 강화(같은 계급 삭제)하며, 성실복무 유도 및 기회부여 차원에서 보직해임 처분이 말소된 자는 제외(안 제17조의2 개정)

 

나.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하고 있는 명예진급 선발 제외 대상 및 무혐의 처분자도 명예진급 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규정하고(안 제25조의4제2항 개정), 명예진급 선발인원 기준을 상위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법적근거 보완(안 제25조의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0, 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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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은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하고 있음. 보직해임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 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이상 보직해임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간부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음.
군은 병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자질 부족 간부 조기퇴출을 위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로 계급을 달리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회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국방인사관리훈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예진급 선발 제외대상 및 명예진급 선발률 제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명시함으로써 법적근거 보강
 
3. 주요내용


   가. ‘같은 계급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로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 강화(같은 계급 삭제)하며, 성실복무 유도 및 기회부여 차원에서 보직해임 처분이 말소된 자는 제외(안 제17조의2 개정)


   나.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하고 있는 명예진급 선발 제외 대상 및 무혐의 처분자도 명예진급 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규정하고(안 제25조의4제2항 개정), 명예진급 선발인원 기준을 상위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법적근거 보완(안 제25조의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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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군인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말소

된 보직해임 처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4제2항 중 “한다”를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진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ㆍ수사기관, 법원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혐의 처분된 후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명예진급 선발비율을 별도로 제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사법원에서 기소되었을 경우(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2. 현 계급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경징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말소된 보직해임 처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회부된 자

4. 군 복무기간 중 각종 파렴치 행위, 금전수수 등 비리사건으로 징계 처분 또는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자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명예진급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자

 

제25조의4제3항 중 “있다”를 “있으며, 필요한 경우 명예진급 선발비율을 제한하여 진급 시킬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필요한 경우 명예진급 선발비율을 제한하여 진급시킬 수 있다”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명예진급 선발비율을 제한하여 진급 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참모총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명예진급 선발비율을 제한하여 진급 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