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 국방부공고 제2015 - 146호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머린코341(mc341) 2015. 7. 20. 14:48

◉ 국방부공고 제2015 - 146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 법령상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심신장애로 전역할 경우 장애등급 1∼7급은 퇴역 또는 제적되나, 8∼9급은 예비역에 편입됨. 심신장애 8∼9급자는 군 생활 부적합자로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재 등 예비군 훈련 간 제한이 있음.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하여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하여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예비군 훈련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나. 현 법령상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대상자는 동법 시행규칙 57조에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음. 군은 병영문화혁신 과제로 제시된 자질 부족 간부의 조기퇴출 및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을 강화할 필요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경징계 처분을 받은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회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간부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안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제3항 개정)
   나.‘같은 계급 2회이상 경징계 처분받은자’에서 ‘2회이상 경징계 처분 받은자’로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 강화. (같은 계급 삭제) 성실복무 유도 및 기회부여 차원에서 경징계 처분이 말소된 자는 제외(안 제57조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10, 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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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현 법령상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심신장애로 전역할 경우 장애등급 1∼7급은 퇴역 또는 제적되나, 8∼9급은 예비역에 편입됨. 심신장애 8∼9급자는 군 생활 부적합자로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재 등 예비군 훈련 간 제한이 있음.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하여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하여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예비군 훈련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나. 현 법령상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대상자는 동법 시행규칙 57조에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음. 군은 병영문화혁신 과제로 제시된 자질 부족 간부의 조기퇴출 및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을 강화할 필요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경징계 처분을 받은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회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간부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안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제3항 개정)
   나. ‘같은 계급 2회이상 경징계 처분받은자’에서 ‘2회이상 경징계 처분받은자’로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 강화. (같은 계급 삭제) 성실복무 유도 및 기회부여 차원에서 경징계 처분이 말소된 자는 제외(안 제57조제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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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및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7급까지”를 “9급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급까지”를 “9급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53조의 1항 및 3항(전역 등의 기준)
  ①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 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퇴역 

    2.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
    3.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8급 또는 9급에 해당 될 때: 예비역 편입(삭제)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없다.

제57조제2호 중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을 “2회 이상”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말소된 보직해임 처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2호(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계급에서(삭제)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말소된 보직해임 처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