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사법시행규칙

국방부공고 제2015 - 19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머린코341(mc341) 2015. 10. 4. 21:54

◉ 국방부공고 제2015 - 199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들에게 적정수준의 복무보상제도의 일환으로 '13.5월부터「군 복무경력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증 및 활용이 저조하여 개선 필요

 

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군복무간 개인이 성취한 객관적 사실(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증명서로 개선토록 권고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

①항 및 ③항의「군 경력증명서 」의 명칭을 군 복무간 개인이 성취한 객관적 사실(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군 복무역량 인정서」로 개정

(1) 반영내용 : 군 복무간 취득한 군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격오지 및 접적지역 복무기간, 입대유형, 개인별 수행업무, 각종 상훈 및 조기진급 기록(사유포함), 교육 수료사항, 봉사활동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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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7조(군 복무역량 인정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

①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복무역량 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군 복무역량 인정서를 발급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군인의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군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 복무역량 인정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