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와 한미연합사가 헷갈려요
주한미사령관, 유엔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겸직
군정위?중감위등은주한유엔사령부예하산하기관
현재 중감위에는 스웨덴?스위스 대표 5명씩근무 중
JSA 경비대대, 유엔사소속서2004년한국군으로편입
6·25전쟁 정전협정 62주년을 맞은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유엔사 62주년 정전협정 기념식’을 마친 박선우(왼쪽 둘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테런스 오샤너시(왼쪽 셋째) 유엔사 부사령관, 장광현(맨 왼쪽)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중립국감시위원회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지난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비극의 재발 방지를 다짐했죠. 이날 행사에는 주요 정부인사와 존 틸럴리 전 유엔군사령관을 비롯한 역대 유엔군사령관 등이 참석해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정전협정의 주역이었던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궁금증을 토로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 미군사령부 등과 연관해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유엔군사령부 1950년 도쿄에서 창설
주한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는 1950년 6·25전쟁 중 창설된 기구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창설됐죠. 이후 전쟁 중 한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는 중국, 북한과 함께 협정 당사자로 서명했습니다. 전쟁 후 1957년 7월 1일 일본에 있던 유엔군사령부는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1974년 7월 1일에는 유엔군사령부와 주한 미군사령부, 미8군의 참모부가 통합돼 단일 참모부가 됐습니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유엔사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양됐고 유엔사는 정전협정과 관련한 임무만 맡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의거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과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운영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이행 여부 감시자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는 사령관 예하 산하기관에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와 중립국감시위원회(이하 중감위), 유엔사 의장대, 유엔사 회원국 연락장교단과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지휘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전엔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도 유엔사 소속이었지만 2004년 7월 1일부로 한국군으로 편입돼 현재는 육직부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정위는 정전협정의 이행감독과 협정 위반 사건의 협의 및 처리, 포로·유해 송환 등을 임무로 합니다. 원래 유엔군 측 5명과 공산군 측 5명, 모두 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돼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협의, 처리하고 공동감시소조 운영, 쌍방 사령관 간 통신의 중계역할 등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유엔사 측 수석대표로 한국군의 황원탁 소장을 임명하자 공산군 측 군정위는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4년 북한군과 중국군 대표를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북한은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정위는 한국군 군정위 수석대표를 비롯해 미국, 영연방대표, 한국대표, 순회대표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군 대표는 주로 장성급 장교들이 직책을 맡고 있고 순회대표는 16개 유엔사 회원국 중 대령급 연락단장을 파견하고 있는 9개국 연락단장이 6개월 단위로 순환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립국감시위원회
정전협정에서 규정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 임무를 집행하고 이를 통한 조사결과를 군정위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 중립국감시위원회입니다. 원래 중감위는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4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중감위 역시 북한이 1993년과 1995년 체코와 폴란드 군사위원을 강제 철수시키고 공산 측 중감위 사무실을 폐쇄해 그 활동을 무력화했습니다. 현재 중감위에서는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단이 한국에 파견한 각 5명의 참모인원이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들은 최전방 판문점 지역에 있는 열악한 캠프에서 묵묵히 근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제 철수시킨 폴란드는 매년 2~3회 한국을 방문하는 비상주 형태로 유엔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립된 위원회는 군정위와 중감위, 중립국 송환위원회까지 모두 3개입니다. 그중 중립국 송환위원회는 1954년 2월 임무 완수와 함께 폐지됐고 현재까지 군정위와 중감위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닐까?
현재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우선 정전협정은 교전 중 쌍방 군대의 수장들이 일정 시점에 전투나 전쟁 중지를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전쟁 관련 당사국 정부 대표들 사이에 이뤄지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과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주체는 유엔군과 공산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김일성이 각각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중공군의 펑더화이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란 직함을 명기하고 서명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중공(중국)의 마오쩌둥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북한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한국군 대표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한국으로부터 군 지휘권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한국군 사령관과 16개국 유엔 참전국 사령관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군 대표인 최덕신 소장은 1950년 7월 27일 판문점 조인식 때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후 1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문산의 국제연합군 기지에서 서명할 때는 다른 연합참전군 대표들과 함께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김일성도 역시 정전협정 체결 당시 조인식 현장이 아닌 당일 오후 10시 평양에서, 펑더화이는 그 다음 날인 7월 28일 오전에 개성에서 서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주장의 허구성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일보]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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