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장교 글/해간19기 이선호

국가안보 전략의 대명제를 제시한다 !

머린코341(mc341) 2015. 11. 7. 17:47

 -   국가안보우선주의의 당위성 -

       햇볕정책 이제는 그만


 No more sunshine policy now on

 
      행정학 박사 이선호 지음

 
   한국시사문제연구소
   blog.chosun.com/lsh09

 

忘戰必危
   好戰必亡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지고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목  차

  책머리에
  격려사
  플로로그

 

제1장   국가 안보위기 몰고 온 햇볕정책과 6.15선언
    1. 거짓 평화 노름에 춤춘 국가지도자에게 경종
    2. 국민의 정부 5대 악정 반복한 참여정부
    3. 주적개념 없는 한심한 국방백서
    4. 참여정부의 오도된 국가정책은 이혈세혈의 악순환
    5. 나라를 살리려는 바른 말 쓴 소리
    6. 국가지도층이 헌법을 유린한 대역죄
    7. 인권유린과 평화교란의 원흉은 누구인가?
    8. 자유민주헌정의 근본 파라다임은 반공


제2장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 불변, 한국의 자유민주정체 위기 초래
    1.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민주헌정체제의 수호결의
    2. 이래도 김정일과 평화협상 할 것인가?
    3. 적을 바로 보고 바로 알자 !
    4. 영적 상륙작전 결행의 의미
    5. 김정일은 흠모대상이 아니라 제거표적이다.
    6. 북한의 국제기축통화위조는 전쟁요인
    7. 헌법을 안 지키는 자는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3장   핵무기 국제 확산 현상과 6자 회담 진전 난망
    1. 한반도의 핵 쟁점 진단과 6자회담
    2.  핵태러리즘의 정체와 공포
    3.  6자회담 실패 시 동북아 안보정세 전망
    4.  알카에다의 만하탄 프로젝트
    5.  동상이몽의 6자회담 파탄 불가피
    6.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던 소형 핵무기
    7. 대북 한미공조만이 북핵 해결 열쇠
    8. 테러리스트의 핵무기 출처
    9. 테러무방비의 대한민국
    10. 북한의 핵미사일 획득 및 확산과 우리의 처지


제4장   한미군사동맹 파탄과 주한미군의 변화
    1. 한미군사동맹파탄과 주한미군의 변화
    2.  한미군사동맹의 공유가치는 무엇인가?
    3.  주한미군의 축소 남퇴 재배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4.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변화는 무엇인가?
    5.  주한미군의 변화에 따른 현실적 대응책은 무엇인가?
    6.  소원해지고 있는 한미우호의 한 단면
    7..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미연합작전체제 와해

    . 
제5장   왜곡된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의 실제
     1.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조직 진단 및 처방(1)
     2.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조직 진단 및 처방(2)
    3.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조직 진단 및 처방(3)
    4.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조직 진단 및 처방(4)
    5.   국방개혁논리의 실제
    6.   올바른 자주국방의 가치 설정
    7.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개병제 붕괴 요인
    8.   한국 해병대의 위상과 당면과제
    9.   미국 해병대는 왜 군대중의 군대인가?
    10.  국군의 정통성은 광복군으로부터
    11.  폭도들에게 우린 당한 비무장군인과 군 시설물


제6장   6.25전쟁의 망각과 베트남 참전 후유증
   1.  한국전쟁에 대한 재인식
   2.   이름도 빛도 없는 살신 호국의 공로
   3.   "이 사람 김동석" 출간의 의미
   4.   6.25참전 16개국에 대한 감사
   5.   귀순한 인민군 전차대대장의 비화 재음미
   6.   김정일 신드럼에서 깨어나자 !
   7.   파월 참전 경험을 통한 나의 전쟁관
   8.   베트남전쟁의 교훈과 국가정책의 모순
   9.   베트남 참전의 의의와 현실 인식
   10.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를 위한 메시지
   11.   베트남전쟁의 성격규명(1)
   12.   베트남전쟁의 성격규명(2)
   13.   베트남 공산화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극복
  

제7장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과 국가영역 훼손
     1.   보수와 진보의 올바른 이해
     2.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극복 논리
     3.   역시도행의 표본 민주유공자
     4.   군인의 직업윤리와 소명의식
     5.   수도분할과 행정수도 이전 반론
     6.   독도 무 대응책은 영토 포기로 가는 길
     7.   당국의 독도 영유권 훼손 조장 행위
     8.   해경에 의한 독도경비에서 해병대에 의한 독도방어로
     9.   국가지도자는 영토수호의지를 단호히 천명하라


제8장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을 위한 국가안보정책 방향
     1.  행정학 연구 자세와 행정학의 사명
     2.  한국의 두뇌집단을 키우자!
     3.  악랄한 좌파정권연장 책동 상기
     4.  올바른 국정개혁의 길
     5.  행악자에 대한 징벌 메시지
     6.  2007 대선 승리의 필연성을 초구한 글
     7.  20세기의 한민족 비극과 21세기의 비전
     8.  탈냉전 시대의 국제안보정세 흐름 전망

 


제9장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정립과 사명의식 촉구
   1.  국가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솔선수범
   2.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 재평가
   3.  공정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척도
   4.  두 전직 좌파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
   5.  국가지도자를 위한 성서의 교훈
   6.  3.8.6세대의 대오각성 촉구
   7.  외국무공수훈자의 국가유공자 대우의 당위성
   8.  국군통수권 확립을 위한 결단 제의


  에필로그
 책머리에


 일장춘몽으로 끝난 정치사기 쑈인 6.15선언 8주년을 앞두고서 천신만고 끝에 제17대 대통령으로 보수우익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이 되살아나게 되었다.
 YS가 뿌린 좌파의 씨앗이 발아 성장하여 DJ치하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노무현 정권이 그 추수와 갈무리를 서둘면서 정권 연장노력에 사력을 다 했지만, 천우신조로 친북 반미세력이 좌절 붕괴됨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암흑의 공산화 직전으로 치 닿은 좌파정권 10년을 갈아엎고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되찾게 된 것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좌파 정권이 그대로 연장되면 대한민국이 조만 간에 김정일의 우리 식 사회주의 체제에 복속 전락하면서 한미군사동맹이 완전 종식되고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한 체 공산화되고 말 것이란 애국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사방에서 들릴 정도로 이 나라는 매우 위태로웠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다수의 건국, 호국, 산업화 그리고 참 민주화를 위해 지난 반세기 여 동안 헌신, 봉사, 희생한 우익보수세력들은 그 동안 모조리 수구 반동으로 몰려 거세당하고, 그 대신 무식하고 무능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른바 3.8.6세대 주도의 친북, 반미, 용공, 좌경, 반군 성향의 무리들이 진보와 개혁 그리고 평화와 민족의 미명아래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요직을 석권하여 신세계질서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이혈세혈(以血洗血)의 악정을 자행하고 있었으니, 이 나라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나락으로 던져지고 만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국가안보위기가 눈앞에 전개되고 있었다 할 것이다.    한민족의 만고역적이고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김정일과 내통하여 6.15항복문서를 받아 온 권모술수의 화신 김대중에 이어 리틀 김대중이라 불린 노무현이 평양 가서 NLL을 상납하고 설익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약속까지 하고 왔으니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운명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노무현은 정권종식 몇 달을 앞둔 시점에서 왜 김정일을 서울에 불러오지 못하고 비굴하게 평양으로 찾아가 국제깡패인 그 자에게 국가영토까지 할양하려고 하면서 조공 바치고 큰절을 올려 김정일 기쁨조 노릇 하려고 발악했던가? 한마디로 정권연장을 위한 북풍 조작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공의를 심판하는 절대자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아 북풍은 불지 않고 오히려 그 역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기독교인들의 "통곡 기도회"와 "요덕 스토리" 공연은 물론, 수많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익인사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말미암아 김정일의 악정과 북한 주민의 참상 그리고 "햇볕정책이 만악의 근원"이란 자각과 함께 노무현의 깽판 정치 실상이 올바르게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서, 지난 10년 간 김정일 폭압정권을 살찌우고 핵무장과 대남침공 군사력 증강을 뒷받침해주는데 혈안이 되어 물경 10조원 이상을 퍼다 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발 저항심리가 급속히 증폭 확산된 것이다.
 그리하여 가렴주구(苛斂誅求)와 각주구검(刻舟求劍)의 혹정과 실정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고조 비등함으로서 이른바 김.노의 누적적 학습효과에 의해 지난 대선은 일방적 게임으로 우익에게 쾌승을 안겨 주게 되었다. 참으로 불행 중 큰 다행이었으며 공의의 심판을 행하는 절대자가 살아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베트남의 공산화를 답습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불식되었다.
 이 사악한 무리들과 대결하고자 그 동안 참전노병들을 위시한 애국시민들은 사석에서 현실비판의 담론에 의한 스트레스 해소나 인터넷을 통한 사실 정보전파 정도가 아니라, 좌파정권연장 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로 노구를 이끌고 가두에서 데모를 하고 전단지를 살포하는 등 광야의 올곧은 소리를 외치면서 앞장서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에 처하였던 것이다. 만약 우리 늙은이들이 몸을 아끼고 체통을 지킨다고 침묵 방관하고 있었다면, 지난 반세기 여에 걸쳐 이룩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가치가 살아지고 말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제 정권을 되찾은 이 시점에서 시급한 우리의 당면 과제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화 15분전 단계에서 구출한 이상, 경제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그 동안 국가안보정책으로 왜곡 굴절 편중토록 강요하여 김정일에게 퍼다주기만 하도록 오도한 "햇볕 정책"과 그 연장선상의 사기문서인 "6.15 선언"을 지체 없이 파기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한미동맹관계를 복원하고 한미일공조 하에 북핵 해체를 도모하면서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여 안하무인으로 날 뛴 자유민주주의 전복책동세력을 척결 소탕하고 발본 색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좌파정권 추종세력들이 한 명도 여의도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우매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올바르게 계도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자유민주세력에 의한 완전한 정권 교체가 실현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으며, 남북분단도 극복 가능해 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애국시민들이 일시 잠복해 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사생결단으로 항쟁하려는 이 악의 무리들과 가일층 용감하게 싸워 최후승리를 쟁취할 전신갑주와 같은 온전하고도 철두철미한 시대정신과 신세계질서에 대한 바른 이론무장이 꼭 필요하다.
 저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1년 여간 여러 매체에 발표한 국가안보 관련 시사칼럼과 안보강연회의 연설 내용을 재정리하여 "햇볕정책, 이제는 그만"이란 주제의 단행본으로 펴내게 된 것이다. 본 내용은 현 시국에 꼭 필요한 귀중한 메시지로 짜여져 있는 바, 뜻 있는 독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본서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만악의 근원이고, 노무현이 이를 계승하여 자행한 깽판 정치는 망국의 지름길"이었음을 심층 분석 부각시키고, 잃어버린 흑암의 10년을 되찾고자 그 동안 저자가 간 온갖 박해와 질시 속에서 토로한 울분의 메시지를 한데 묶어 소개한 것이다.  
 아무쪼록 안보제일주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본서가, 고려연방제의 충실한 나팔수가 되려고 아세곡필과 교언영색으로 상업주의와 기회주의 그리고 보신주의에 빠져 올곧은 사회 신문고(申聞鼓)로서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좌파정권 통제하의 영상매체와 인쇄매체에 보도되지 않은 정보와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정론직필과 불편부당이란 언론자유의 대원칙을 전제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알 권리를 향유한다는 차원에서, 미흡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안보위기 인식과 시국관 정립 그리고 현실처방의 논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충고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8년 2월  25일
한국시사문제 연구소에서
제17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저자   이 선 호

 


격 려 사

 먼저 지난 10년 간의 좌파정권이 끝나고 대망의 우파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애국시민 유권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됨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명박 후보는 사상최저의 62.9%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10자 대결 구도 속에서 48.7%(1,149만 여 표)를 획득하여 2위 후보를 무려 531만 표 차로 따돌림으로서 사상 최다 격차를 기록하면서 좌파정권 10년을 종식시키는 제17대 대통령에 여유 있게 당선되었음에 대하여 눈물겨운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총유권자의 37.1%인 1,396만 명이 참정권을 포기한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며,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까지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지만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2002년 봄에 자유수호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락을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수호와 정권교체를 위하여 저와 함께 헌신 적으로 노력하신 이 단체의 임 역원과 동지들에게도 감격의 기쁨을 나누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새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중도우파 성향의 정권으로서 "균형과 자주에서 동맹과 실용으로" 국가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1개월 여 앞둔 이 시점에서 아직 일목 요연한 국정전반의 큰 그림을 볼 수는 없지만, 불원간에 인수위와 한나라당을 통하여 새 정부의 국가정책 우선순위와 수행방식을 담은 로드맵이 발표제시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 유세기간 중 그리고 당선 후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우선적인 "경제 살리기"와 병행한 국가안보의 틀 바로 세우기를 전제로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실현을 위해 "선 북핵포기, 후 대북지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할말은 하고, 미국과 가까워진다"는 국가안보정책기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가 맹목적인 퍼다주기 식 대북지원에 탐닉된 나머지 한미동맹관계 파탄에 의한 국가안보위기 자초의 자업자득과는 크다란 변화이며 정책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수진영 인사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안보정책 기조에 대하여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명실 공히 경제분야 CEO출신으로서 경제만 잘되면 안보가 저절로 확보되고 대북한 및 대미국 관계도 잘 해결된다는 식의 경제지상주의적 사고는 지나친 낙관론으로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우려 서러운 거부반응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나라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국가안보가 무력화 내지 정상궤도에서 일탈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심각하게 변질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인 바, 이제 신세계 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력적 안보란 인류의 대의명분과 공유가치를 재확인하여 왜곡 굴절된 국체를 바로잡으면서 경제 살리기를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란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평소 이 같은 본인의 시국 안보관을 공유해 온 국가안보 분야의 전문가인 이선호 박사가 그 동안 비영리 우익 시민단체인 "자유수호국민운동"에서 중책을 맡아 본인을 보필하면서 함께 일해 오다, 금번 이 단체가 창립 당시의 취지였던 좌파정권 종식 투쟁이란 대의 명분과 사명이 완수되었기에 2007년 1월 초순에 해산하고 "자유동지회"란 친목단체만 존속키로 함에 따라, 그 도안 이 단체의 홈페이지(www.jayusuho.com) 시사 칼럼에서 국가안보우선주의의 당위성을 강도 높게 외쳐온 평소의 지론을 정리한 "햇볕정책 이제는 그만"이란 제목의 단행본을 펴내게 되었음에 대하여 심심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새 정부가 "튼튼한 안보 위에 경제재건"을 추진하는 정책적 패라다임(paradigm)을 재정립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으로서 대내정책과 대외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통합 조정하는 권능을 백분 발휘함으로서 전 좌파정권과 같이 햇볕정책이 국가안보정책으로 탈바꿈하여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가로막고 국가정책이 파행과 굴절 그리고 편중으로 악순환 함으로서 국가안보위기를 몰고 온 잘못을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선호 박사의 지론입니다.
 본인도 이에 찬동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새 정부에 당부하는 시급한 현실적 과제는 국가안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위협의 올바른 평가에 의한 대북 및 대미 인식을 바로잡은 바탕 위에 국가안보정책을 최고우선순위로 한 국정의 틀을 다시 짜고서 경제회복에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 단행본을 펴낸 저자에게 감사와 축하를 보내면서, 아무쪼록 본서가 많은 분들에게 읽혀 국가안보에 대한 올 바른 이해와 인식을 공유할 수 있게되고, 아울러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가안보정책 형성 및 집행을 위해 참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인이 자유수호국민운동본부의 해단식에서 이선호 박사에게 "論學便要明理, 論治便須識體"라고 한 주자(朱子)의 귀한 말씀을 붓글로 쓰서 전한바와 같이, 계속 정진하여 학문과 현실 정치에 높은 학식과 경륜으로 모범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2008년 1월
서울 중구 다동
자유수호 동지회 사무실에서
전 국회부의장
장 경 순

 


플로로그

국가안보우선주의의 당위성
  - 국가안보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촉구하면서 -

   오늘날 지구상에는 200여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한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그 질과 양은 다르지만 군사력을 안가진 나라가 없다. 그런데 대서양 북방 놀웨이 건너편 한대지방에 위치한 인구  30만에 국토면적이 남한과 비슷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 달러인 아이슬란드란 섬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120명 규모의 해안경비대를 제외하고는 현역군인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1,700여명으로 된 미해군과 공군기지가 이 곳에 주둔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안보의 외부적 또는 내부적 위협이 전혀 없으면서도 미국에게 철저한 안보우산을 제공받는 대가로 군사기지를 공여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슬란드가 유명해 진 것은 이 나라의 수도인 레이캬비크(Reykjavik)에서 1986년 10월에 역사적인 미소간 냉전 종결을 가져오는 제일보로서의 군축회담이 열려 레이건 대통령이 골바초프 대통령에게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몰아 부쳐 핵군축을 위한 현지사찰을 수용하도록 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위구상(SDI)을 관철함으로서 마침내 소련이 미소간의 핵군비경쟁에서 판정패를 당하도록 하여 소련의 뒤이은 붕괴를 자초토록 만 던 것이다.
 탈냉전시대에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 냉전의 잔설이 아직 녹지 않고 있는 한반도는 반세기여 전에 맺은 휴전협정이 아직도 평화체제로 이행되지 못한 준전시체제의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약 200만 명의 군사력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알려져 있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마주치는 완충지대임에 틀림없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에는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가운데, 핵무장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무법자로서  자리 매김하고, 한국에 비해 대량파괴무기의 절대우세와 재래형 군사력의 상대적 우위를 견지하고 있으며, 위장평화공세로 인도적 지원의 손을 내밀면서도 대남 무력통일 의지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정권은 국민의 합의도 없이 백해무익한 햇볕정책과 6.15선언에 현혹 심취하여 한미동맹관계를 손상시켜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연합사를 해체토록 함으로서 대한 안보우산을 거두어 가게 하고, 김정일에게 발목잡혀 있는 작금의 국가안보실종의 위기정국을 자초하였다.
 아이슬란드 같은 안보위협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미군을 주둔시켜 놓고 있는데도 우리는 심각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군사동맹국의 주둔을 거부하고 적과 동침하려는 듯이 망국의 길로 치 닿고 있는 당국의 현 처사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국가자원의 배분갈등 그리고 낭비와 중복이란 모순을 해소하고자 1947년에 전쟁성과 해군성으로 양립되어 있던 군부를 육군성, 해군성 그리고 공군성으로 재편성하여 단일 중앙관서인 국방성(펜타곤)으로 통합함과 동시에 대통령 직할의 국가안보회의를 신설하여 그 예하 기구로서 중앙정보부(CIA)를 두어 위협의 평가를 포함한 제반 국가정보기능을 행정부가 공유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보회의에서 국가의 3대 정책인 대외정책과 대내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통합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국가안보체제를 가동함으로서 국가안보개념이 처음으로 정립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1962년에 5.16혁명 후 도입하여 국가안보회의의 기능과 구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안보회의가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과두제의 국가최고정책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헌법기관이 되어 있다.
  아무튼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가장 보편타당성 있는 개념은 "국가의 핵심가치인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국가의 핵심 가치를 주권, 국민 그리고 영토로 좁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가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면 이들 국가의 3 구성요소는 자동적으로 보장되기 마련이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위협의 개념이 무엇이며 위협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란 문제가 제기된다. 위협은 외부적 위협과 내부적 위협으로 대별한다. 외부적 위협은 물리적 위협 또는 군사적 위협으로서 한마디로 적의 침공위협을 뜻하고, 내부적 위협은 심리적 위협 또는 체제전복위협과 간접침략위협을 뜻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현실적 위협으로서 외부적 위협은 김정일 집단의 전쟁도발 위협이고, 내부적 위협은 좌경 용공 반미 친북 반군 세력의 자유민주헌정체제 전복 위협이라고 하겠다. 이 양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미연합억제전력으로서의 주한미군과 국군 그리고 자유민주헌정체제 수호장치로서 절대 필요한 군사력과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들은 북한의 침공을 용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타도하려는 안보위협극대화에 의한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파괴하려는 반역의 무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너무도 자명한 국가존립의 최고우선의 정책이고 전략이며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이유나 명분도 이 절대가치를 앞설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안보 제1주의를 국가정책으로 채용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국가안보 없이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기능하지 못하는 사상 누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구상의 국제관계는 그 힘의 단위가 국가이고, 국제법은 중앙집권적 통제 메카니즘이 없기 때문에 약육강식체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바, 개별국가의 안보는 힘이 부족할 때는 유엔헌장의 집단안보 원칙에 따라 동맹관계에 의해  확보하게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탈냉전시대의 신세계질서가 곧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력적 안보의 공유 가치인 것이다.
 협력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는 군사안보만이 아니라 인간안보, 환경안보, 자원안보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총체적 안보로서 세계평화와 번영을 추구하지만 개별국가의 안보도 중요시한다. 결국 자유의 확산으로 전쟁을 예방하면 그것이 개별국가와 지구촌의 안보를 증진하게 된다는 것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힘의 우위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임에도 그것이 눈에 안보이니깐 등한시되거나 왜곡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안보는 안 보인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국가안보의 공유가치는 언제 어디에도 존재하면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활적 요소인 산소처럼 그것이 도처에 편재하고 공짜로 주어지니깐 고마운 줄 모르고 등한시함으로서 국민에게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국민이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모르고 국가안보를 군사 독재의 연장선 정도로 착각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국가생존을 위해 산소와 같이 필수 불가결하고 모던 국가이익을 선행하는 절대 최고우선순위의 공공재(公共財)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진리를 재인식 확립해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준비를 평소에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위협이 닥쳐오면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궂은 날을 위해 평시에 저축하거나  불의의 재난이나 질병에 대비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차량 운전 시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일단 유사시의 위협대처 메카니즘으로서 국가안보체제인 것이다.
 국가안보의 수단은 위협의 강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군의 사명인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주력 수단인 상비군의 배비는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가 빠진 경우 스페어 타이어를 현장에서 바로 갈아 끼는 것과 마찬가지의 군사력의 전 평시 기능으로서 유비무환 내지 무비유환의 개념인 것이다. 
 비록 이명박 정부가 경제제일주의정책을 펴려고 하겠지만, 안보가 결코 경제의 종속변수가 될 수는 없음을 명심하고 안보우선에 의한 국가안보체제 확립과 병행하여 국가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안팎의 안보위협이 배제되지 않고서는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정상궤도에서 안전하게 잘 달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안보 정책은 장기 역동적 대외정책, 대내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의 통합 조정에 의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내지 대전략(grand total strategy)의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국제안보환경과 국가상황판단 그리고 국가의지와 능력의 조화적 통합에서 울어 나올 산물인 바, 21세기 초반에 밀어닥칠 지구촌의 3대 부족자원인 식량(food)과 에너지(energy) 그리고 물(water)의 고갈을 예상할 때, 한반도의 지각변동과 환경재앙 및 자원훼손을 가져올지 모르는 운하건설에 조급하게 과도한 노력을 집중하기보다는, 비용 대 효과 분석 상 이 3대 자원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의 생산과 획득을 극대화함이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에 의한 국가의 파이 키우기에 유리할 것이며, 이는 안보와 경제의 상호 용납성에 의한  병행 발전을 보장하는 현명한 선택과 집중이 될 것이다.   

 

 

제1장  국가안보위기 몰고 온 햇볕정책과 6.15선언

 

1. 거짓 평화 노름에 춤춘 국가지도자에게 경종
   -안팎의 안보위협 배제가 최우선 당면과제-


 국가안보 망각증에 사로잡혔던 대한민국 위정자와 국민에게 다음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안보교훈으로 되새기게 하려 한다.
 1912년 4월 10일에 2,200명의 여객을 태우고 영국의 Southhampton을 떠나서 뉴욕으로 가던 세계최고 최대의 호화 여객선인 Titanic호가 침몰한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이 배는 아이슬란드를 지나면서 항로 앞에 큰 빙산의 얼음 덩어리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무전을 수차 받고도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것이다. 여섯 번째로 똑 같은 경고가 칠흑같은 밤에 들어왔을 때, 무전사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You had better shut up, I am busy now!" 이로부터 꼭 35분 후에 타이타닉호는 큰 빙산을 들이받고 침몰하기 시작했다. 무려 150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서양의 밤바다에서 상어 밥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또 한가지 교훈은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의 신풍(神風)특공대 항공기 353대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불과 몇 시간만에 미태평양함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다. 미국은 전함 8척이 박살나고, 6개소의 비행장이 파괴되었으며,2400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 당시 미해군은 주말이라 모두 술을 마시고 댄스파티를 즐기며 신나게 놀다 아침까지 잠에 취해 있었다. 마치 6.25전야에 한국육군 고위층이 댄스파티로 술 취해 새벽까지 잠들어 있었듯이. 이 일본군의 기습은 아침 7시 50분에 행하여 졌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각에 레이다 실에 근무하던 대원은 레이다망에 나타난 검은 점이 점차 많아져 가맣게 채워져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담당 중위는 미국의 비행기들이 캘리포니아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일본 비행기가 135마일 근해로 접근한 때였던 것이다. 그는 레이다 병에게 "Don't worry about it !" 하고 일축하였다. 이 어린 중위가 레이다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미국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대 참사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국의 안보 불감증 현실, 지극히 우려된다. 현실은 절대로 태평성대가 아니라, 안팎의 위협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극한적인 위기이다. 폭풍전야처럼 조용하지만, 김정일이 지금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의 대들보인 군이 좌파정권 하에서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자행한 바 있는  어처구니없는 우행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2,000만 인구가 일점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이르는 적의 주접근로에 연하는 휴전선을 관통 절개하고 화력과 장애물을 제거하는 철도연결공사를 북한의 꾀임에 빠져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대로를 만들어 놓았다. 동해안에도 간 크게 금강산 가는 육로 길을 터 놓았다.
 그리고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 평가하고 우리의 군사전략과 정책을 상술해 놓은 국방백서가 지난 수년간 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5년 초 발행한 것 보면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북한이 주적이란 문구를 백서에다 사용했다는 이유로 김정일이 6.15선언 위반이라고 화를 내니 이에 겁이 나서 김대중이 백서 발행을 못하게 국방부에다 명령함에 중단되었다가 최근 나온 국방백서는 임기응변과 우유부단한 미봉책으로 일관되어 있다. 북한 스스로는 물론 전세계가 다 시인하는 북한 핵무장 사실을 핵탄두조립능력 보유라 얼버무리고 있는 천인 공노할 북한정보판단 대목이 그러하다. 세상에 이른 군대가 어디 있는가? 적을 코앞에 두고도 적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적이 핵무기를 보유했어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군대는 박제품 일 수 밖에 없다.
 최근까지 좌파정권 당국은 아무런 국가안보전략도 없이 김정일에게 끌려 다니면서 북한이 희망하는 통일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물질공세로 상대방을 포용하려 했지만, 뜻하는 바가 간단히 성취될 리 없었다. 또한 사이비 위장평화 현실을 평화정착으로 오인하여 이를 발판으로 통일로 직행하려 하거나, 이를 단기업적의 목표로 삼을 수도 없었음은 자명한 것이었다.
 한국이 "선평화 후통일"의 확고부동한 국가안보 및 통일 전략을 능동적으로 구사하지 못하고, 앞뒤가 전도된 "선통일 후평화"의 잘못된 길로 북한에 끌려가고 있었음을 군이 알면서도 맹종해 왔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가소로운 것은 당국이 미국의 engagement 전략을 포용전략이라고 의도적으로 오역 주입시키면서 미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펴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억지논리로 대북 퍼다주기에 광분했던 것이다. 한영사전의 어느 구석에도 engagement가 포용(包容)이란 뜻이 나와 있지 않다 ! 그 당시 대한민국엔 영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가?  저자가 이를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제기를 한외는 아무도 이를 공론화 하려 들지 않았다.
 여하간에 6.15선언은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끝난 남가일몽(南柯一夢)의 사기노름임에 틀림없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타이타닉호나 진주만 사태와 같은 예고된 불행과 재앙을 예방하는 맥락에서 과감한 결단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6.15선언은 깡패와 정치사기꾼이 야합한 고려연방제통일(적화통일)로 가기 위한 민족반역문서로서 그 속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 단 한마디도 없다. 김대중의 개인 영달을 위해 돈주고 사온 이 매국문서를 조기에 파기함이 우리의 국가생존은 물론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위한 그리고 먼 훗날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화위복의 처방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지난 10년 간에 걸쳐 햇볕정책 및 6.15선언과 관련한 외교 및 내치에 있어서 그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한번 만들어서 비교 평가해 보자. 한마디로 밥 팔아 똥 사먹는 짓만 했지 하나도 실리나 명분이 서는 업적이 없었다. 햇볕정책은 한마디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대북한정책의 구체적인 원칙과 기본인, 상호주의와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무원칙한 망국의 길잡이였다.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서 국가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숙명적인 한국의 현실적 입장은 미우나 고우나 국가안보에 관한 한 미국의 세계전략적 맥락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에 동조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보다 러시아나 중국을 더 의식하여 북한을 편들고 자기위상조차 파악 못한 체 임기응변으로 좌충우돌 천방지축의 잔재주 부리다가 한미동맹관계가 지난 반세기 초유의 최대 불화 파탄국면을 초래하고 말았다.  지금 당장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 해체에 이은 미군의 전시 작전권 반환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이나 파기로 치닫게 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 머지 않아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한 핵무장의 포기 약속을 이행 않으려고 최후발악으로 잔재주를 부리는 북한은 부시정권의 대북 강경 압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권안보와 체제보장이 어려워지고 있는바, 가만히 그대로 두면 자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이를 살려주려고 온갖 잔 제주를 다 부린 좌파정권의 의도는 무엇이었던가?
 우리는 북한 스스로 우리에게 무릎 꿇고 백배사죄하면서 정치경제체제를 자유민주자본주의로 전환 선언토록 간접 압박하면 족하다. 적과 내통하고 뒷돈으로 거래하여 자기 명예와 부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을 반신불수의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서 통일이니 평화니 노벨상이니 허장성세로 사기노름만 한 김대중의 행각에 맹목화 되어 거짓 평화와 "우리 민족끼리" 놀음에 등 달아 춤춘 노무현의 깽판정치를 이명박 신임 대통령은 절대로 묵인 용납하거나 답습 모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국민의 정부 5대 악정 반복한 참여정부
       -전대미문의 악정과 실정 그리고 혹정의 표본.-


  김대중 정권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은 전직자가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온 6.15 선언에 따른 대북 편향 왜곡 시책의 확대 재생산으로 말미암은 국정파탄 때문에 임기 말에 와서 유사이래 미증유의 최악 정권으로 낙인찍힐 만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음을 스스로 알게 되었으리라. 이 모두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원초적인 구성의 오류가 빚은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라고 본다. 노무현의 안보위기가 김대중의 5대 악정을  대물림 받아 이를 가일층 증폭시킨 업보임은 불문가지이다. 임기 말의 극심한 레임덕 현상과 함께 다가온 총체적 파국은 한마디로 잘못된 6.15 선언이 초래한 사필귀정의 인과응보란 것을 재 강조한다.
 그러면 김대중의 5대 악정 행태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재음미하기에 앞서 노무현이 왜 김대중을 평양에 밀사로 보내어 제2의 6.15선언이 될 평화선언의 정지작업을 민족공조란 미명아래 고려연방제 통일을 위하여 서둘러 성사시키려 했던가? 신세대의 인기에 영합하고 김정일의 기쁨조 역할에 충실함으로서 김대중의 5대 악정의 연장선상에서 획책한 좌파의 장기집권음모였음을 재 강조한다.
 ① 언론 왜곡편중 정치
 조무라기 신문들과 몇몇 잡지사의 간부가 6.15 선언 두 달 후인 2000년 8월 중순경 당시 언론을 주물던 실세인 박 아무개가 가장 친북적인 일간지 사장 최 아무개를 단장으로 한 남한 언론인단을 인솔하고 평양으로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김정일과 수 차례에 걸쳐 김일성 초상화 밑에서 영광스러운 밀담을 나누고는 일주일만에 돌아오면서 이른바 남북언론기관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밀실회의 석상에서 최 아무개는 답사를 하면서 남한 언론사들은 고려연방제 통일을 위해 나팔수가 되겠다고 맹세함으로써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는 앞으로 김정일과 김대중의 의도에 어긋나는 어떠한 언론보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이었다.
 그리하여 이 약속을 지키고자 언론에 대한 강압적 세무사찰과 비판기사 말살이란 난폭한 언론 목조르기가 일찍이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도 없던 언론 완전통제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그 동안 10대 중앙 일간지와 3대 TV는 물론 통신사나 주요 잡지사의 편집책임자는 대부분 낙하산 인사로 김정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 가능한 협력자로 교체된 바 있다. 사회의 목탁이란 언론이 상업주의와 보신주의에 매달려 공익 보도보다는 왜곡 편중된 당국 비위 맞추는 작위지오(鵲謂之烏: 까마귀를 까치라 부름)의 생태로 바뀌고 말았으니, 이 굴절된 언론의 사각지대에서 김대중 일당의 게이트가 전천후 전방위로 춤을 추면서 활개를 치고 보니 천문학적 규모의 비리가 지능적으로 대담하게 행하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 아무개가 대한민국의 실권자로 부상하게 된 고속출세의 비결은 바로 김정일의 충신 노릇하기 위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언론통제장악의 앞잡이 노릇이었다. 그 당시 온갖 시중잡배와 정치사기꾼들이 연고집단이란 간판아래 한마당 잔치 판을 벌이게 한 역사적 현장임은 불문가지이다. 이들의 비리가 불거지기가 무섭게 광대들의 사생활이나 섹스, 마약 등 스캔들이 대서 특필됨으로써 국민의 여론을 감성적이고 말초 신경적인 방향으로 자극하여 정치비리를 희석시킨 원흉이 바로 박아무개로서 5대 악정의 일등공신이다. 이는 전두환 정권 당시의 언론통폐합을 능가하는 가혹한 세무사찰에 의한 재갈 물리기 수법이었다.
 ② 연고 혈족 제일정치
 인간은 누구나 출생 성장한 고향이 있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갖는다. 그리고 자기의 혈족관계를 바탕한 민법상 예외적인 친권적 법과 관례가 적용되는 친족, 외족, 처족 등이 있다.   이는 인간의 귀소본능이고 하나의 전통문화이며 인습적 도덕률로 지켜지고 있는 낭만 일 뿐이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로서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향이 국가보다, 혈족이 국민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다. 만약 전자를 후자보다 더 중시한다면, 이는 균형감각을 잃은 비이성적인 인격 파탄자의 우행일 수밖에 없다. 국가지도자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자질의 미달자로 낙인 찍혀 마땅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준비된 대통령이란 캐치프레이즈 하에 집권기간 중 저지른  악정 중의 악정은 철두철미한 정실인사(nepotism)와 엽관주의(spoil-system)의 발로에 의한 국민 갈등의 극한적 확대재생산이었다고 하겠다. 유사이래 이렇게 지역감정이 노골화되고, 노사갈등과 민군갈등 그리고 세대갈등이 격화된 적이 없다. 김대중의 고향과 혈족은 그 적용범위가 무 한계적으로 신축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김대중과 출신지역이 같거나 사돈팔촌까지라도 선이 닿기만 하면 만사형통 만병통치의 요술방망이 같은 위력과 효과를 발하게 되었으니 이와 무관한 자는 소외되어 사기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아침에 밥통이 날아가고 찬밥 신세가 되니  그 갈등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겠는가?
 특히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군 특수기관 등의 유력 요직은 모조리 이들이 독식 석권해 버리니, 여타 별 볼일 없는 국외자들은 냉소주의자나 염세주의자로 전락하거나, 극한적인 적대감과 보복심리로 이를 갈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역대 정권이 약간의 파벌주의와 족벌의식을 가진 지도자의 행태에 따라 인사처리가 다소의 편파적 역기능을 초래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의도적 싹쓸이로 독과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특정지역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죄 없는 조직구성원을 숙청하였으며, 그 반대의 입장에 선 자기와 동향이거나 굴종하는 자에게는 하루아침에 욱일 승천하는 특혜를 베풀었으니, 이 같은 비열한 작태는 자기 인사권자에게 충성하기 위한 비이성적이고 광적인 발작의 유도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해도 너무 한 짓이었다. 이러한 자는 춘추전국시대의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내린 5대 형벌인 목을 베고, 재산을 몰수하고, 자녀를 노비로 삼고, 족보에서 이름을 제하고, 조상의 무덤을 파 해친 야만적인 전제군주 체제하의 연좌제 형벌은 못 가하더라도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해야 할 구제 불능의 인간들임에 틀림없다.
 ③ 깡패의리 우선 정치
 한마디로 김대중 정권은 거대한 깡패 패거리들의 먹이사슬로 연결된 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정보가 야합하여 유착된 범죄조직을 방불케 했다. 이들의 서로 봐 주고 감춰 주고 밀어 주고 당겨 주는 의리는 깡패의리를 무색케 하는 강력한 접착력과 결집력을 과시했다.
 흡사 시중잡배들의 술친구, 노름친구, 감방친구 그리고 오입친구가 그 의리를 잘 지키듯이 그 당시 부정부패의 온갖 추잡한 먹이사슬에 엉켜 있는 이들 특정 연고집단에 속한 보스의 개별적 신변은 철저히 보호되고 위장되어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은 물론 중앙관서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밑의 요직 공직자 그리고 국영기업체의 장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거의 대부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질 정도로 방치 방임될 수 있었단 말인가? 이는 한마디로 안심하고 맘대로 해먹어도 무방하다는 먹이사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모두가 깡패의리로 빚어진 전형적인 후진국형 굴절사회의 관료제적 신드롬이다.
 아시아의 일부 부패국가들은 공무원의 급여가 적기 때문에 민원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적당히 받아먹도록 묵인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나라 공무원 특히 고급관리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국영기업체의 장은 분에 넘치는 기본급여 외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직무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부정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을 장기 지속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연결고리 형성을 위해,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투입된 비용 플러스 알파의 회수를 위해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유혹을 받게 된다.
 특히 이 정권은 무자격한 자가 낙하산 인사로 유력직에 보직된 경우가 허다했으므로 그 뚜쟁이 역할자에게 연쇄반응적으로 보은의 차원에서 거액의 뇌물이 상습적으로 전달되어 온 것이다. 국정을 담당할 고위직 인재를 등용하는 데 이같이 깡패의리가 잣대가 되어 왔다면, 이 나라는 이미 대들보가 내려앉은 지 오래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깡패의리 주도의 김대중 패거리 정치판의 일사불란한 생태구조를 대물림한 오늘의 업보이다. 김대중이 이러한 중차대한 망국적 리더십의 폐해를 스스로 몰랐다면 직무태만이고, 알고도 숨겼다면 직무유기인 바, 분명히 탄핵 깜이다.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도 민주헌정체제의 민선 대통령이었다면, 분명히 제황이 아니라 국민의 심부름꾼이었음을 알아야 했다. 그에게도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의무의 3면 등가 원칙이 적용되고, 그도 대통령이기 전에 양심과 자아와 본능이 조화를 이룬 한 통합된 건전한 인격자로 바로 서야 했음을 김대중과 노무현은 몰랐는지 알고도 범했는지 곧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④ 혹세무민 사기 정치
 김대중 정권이 집권 중 펴 왔던 북한의 침략기도 불 용납, 남한의 대북한 흡수통일 포기, 남북한 교류협력화해 증진을 전제한 햇볕정책원칙은 혹세무민의 상징적 표본이다. 왜냐하면 그의 표리부동과 양두구육(羊頭狗肉) 같은 행태는 이러한 대북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당착임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그것이 천부당 만부당한 매국반역 놀음이며 혹세무민이고 국민을 우롱 기만하는 처사였는지를 이하에서 적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상대적 우위의 재래식 군사력과 절대 우세한 대량파괴무기에 의한 대남 침공 능력과 의지가 추호도 불변이다. 휴전 반세기간의 전쟁을 억제한 제도적 장치는 우리의 부족한 군사력을 메워 주고 있는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및 빗장 역할 때문이며, 그 동안 추진한 국군의 현대화 노력 덕분이다. 그럼에도 김대중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 전쟁억제력을 소멸시키려 획책했고, 주한미군을 겉으로는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반미친북세력을 부추겨 철군 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북한이 주장해 온 통일조건인 주한미군철수를 간접접근전략으로 실현시키려 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통일조건인 내부적 안보 위협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를 직접 진두지휘했으며, 세 번째 조건인 국정원 해체는 조직의 기능과 구조가 친북 일변도로 무력화되고 말았으니 이미 완결되었던 것이다. 특히 임 아무개란 자가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하는 사이에 국정원은 빨갱이를 잡는 기관이 아니라 키우고 보호하는 기능으로, 통일부는 김정일 기쁨조 선도자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헌법에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못박고 있으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한 유엔의 결의가 아직 유효한 마당에 김대중은 북한을 봐주기 위해 우리의 영토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 한정하고 해상 휴전선인 NLL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도록 부채질하였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국제협약에 의해 합법적으로 주둔하여 한미연합지휘 체제하의 연합군 작전계획 5027에 따라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작전개념은 북한 침공 시 지체 없이 평화를 회복키 위해 응징보복반격과 더불어 북한지역을 수복하여 우리 헌법과 유엔의 결의를 뒷받침하는 흡수통일을 하도록 문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한미간의 협의나 국민의 합의조차 없는 김대중의 임기응변적인 흡수통일 포기 발상은 헌법과 유엔 결의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문화 시키려는 매국적인 이적책략이었던 것이다.
 셋째, 남북한 교류 협력 화해 증진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가?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은 무려 40여 만회의 휴전협정 위반을 자행했으며, 6.25 남침 전쟁을 비롯한 수십 회의 무력도발과 테러리즘으로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간 악을 일삼아 온 천인 공노할 깡패집단이다. 이들과 또 무슨 교류와 협력을 하고 화해를 하겠다는 것인가? 먼저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전에는 굴욕적이 일방적 시혜일변도의 정책은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상호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검정을 무시하고 퍼다주기 식 거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기본 원칙이다. 우리 쌀독을 다 비우고 심지어 간과 쓸개까지 다 때어 퍼다주려는 미친 짓을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은 최근까지 계속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그 동안 퍼다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과 식량 그리고 비료 외 의약품, 심지어 생필품까지도 한마디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굴욕적인 상납자세로 무조건 돈으로 매수하여 환심 사려는 뇌물지상주의의 근성을 가진 김대중의 김정일 짝사랑은 참으로 가소로웠다.
 이미 그 전 정권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맺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문화 시킨 데 대한 추궁은 한마디도 없이, 김정일이 만든 6.15 선언이란 고려연방제통일(공산적화통일) 시나리오에 무조건 합의 찬동 서명 해 온 것이다.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 각서에 도장 찍고 와서는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으니 남은 일은 오직 고려연방제통일인 바, 이를 성취하기 위해 배고픈 북한 주민에게 균형경제란 차원에서 마음껏 퍼다주자고 외친 이 헛소리를 몽매한 국민들이 믿고 따른 지도 어언간 8년이 가까워 온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 항복문서이며 매국계약서나 다름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중국 땅으로 도망쳐 나왔다 코가 꿰어 북한을 끌려가고 있는 수천명의 동족은 물론,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수만명의 국군전쟁포로와 납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남침한 무장공비가 대부분인 비전향장기수 60여명을 모조리 석방하여 성대한 환송식 까지 하여 돌려보낸 김대중이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며,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공헌한 대가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단 말인가?  정말 치가 떨린다.
 ⑤ 국가안보 마비 정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직책들, 국방장관, 외교통상장관, 통일장관, 국정원장, 국회국방위원장, 청와대 안보특보 등이 모두 특수 연고 집단으로 보직되어 짜고 치는 화투판에서 홍단카드를 서로 내놓으려 눈치를 보면서 놀음하는 상황이 국가안보회의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개되고 있었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 동안 이들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안보 마비 놀음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기간중 국가안보의 주역인 70만 국군은 외화내빈의 진열장 속 박제품으로 변질되어 무력화되고 말았다. 지면관계로 일련의 안보마비 과정을 일일이 다 열거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 야기된 큰 이벤트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김대중의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친 용공 친북 언행은 수없이 많다. 6.25 전쟁을 북한의 통일시도 실패행동이라고 하면서 인민전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국립묘지의 순국선열 앞에서 만고역적 김정일을 찬양 고무하는 연설을 하고도 태연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가서 김정일을 식견 있는 지도자로 치켜세우고 체면 세워 줘야 한다는 주책없는 소리했다가 this man!이란 모욕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고, 김정일의 눈치 보느라고 수도권 일대에 발견된 남침땅굴 20여 개 소의 징후 발견을 은폐 묵살하도록 보도 관제시킨 바 있으며, 북괴 상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우리 해군의 교전권 행사를 저지시켰던 것이다!
  지난날의 군사정권 때는 북한의 군사력을 약간 과대 평가하여 위협의 강도와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배비테세 강화를 위한 자원배분에 순기능을 초래했으나, 6.15 선언 이후엔 김대중의 혹세무민과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마취되어 그 당시 보다 엄청나게 증강 고도화된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 평가함은 물론 그들의 전쟁 능력과 의지가 말살된 것으로 군부가 스스로 국민을 오도한 나머지 군인의 주적 의식이 마비되어 무장해제 직전 상태에 와 있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었다.
 바야흐로 베트남 공산화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는 누란(累卵)의 위기국면이 목전에 초래되고 있다고 할만했다. 북한의 물리적 위협을 논하는 자는 냉전적 사고의 수구세력이며 반통일 분자로 낙인 찍혀 설자리를 잃게 하는 데 주도적 공헌을 한 자가 바로 군 스스로였음을 누구도 부인 못한다. 특히 지난날 국녹을 먹었던 다수의 고위직 관리 출신들마저 현실 영합과 대세 추종의 자세로 왕년의 방공정신은 간데 온데 없었고, 국가안보 마비 사태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스스로 비겁자가 되고 있었음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망친 여론왜곡 편중 정치, 연고 혈족 제일 정치, 깡패의리 우선 정치, 혹세무민 사기 정치, 국가안보 마비 정치를 반복 악순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노무현 정권은 그 연장선상에서 악의 논리를 개발하여 밀어붙이고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언론 죽이기를 끝까지 강행하였다. 노무현은 이른바 건달 정부가 식물정부로 전락하여 최후발악으로 망국적인 4대 악법의 시행을 바탕으로 유유상종의 패거리에 의한 집권연장 음모를 획책하는 그 못난 짓을 후안무치하게도 끝까지 밀고 나간 미련한 자였음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다..
 자유민주 헌정을 수호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으로 선진국 진입을 서둘러 대북 국력 격차를 더 크게 벌린 다음, 북한을 자동붕괴 직전에 흡수 통일할 단계적 통일노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성실하고 양심적인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선택해야 할 절박한 순간에 처했던 2007년 대선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권자들이 대오각성하여 더 이상 독재자나 무능자 아니면 탐욕자나 함량 미달자로서 자유민주헌정을 유린할 자는 절대로 국가지도자로 선택할 수 없다는 소명의식이 고조됨으로서 좌파정권연장 음모를 분쇄할 수 있었다..
  국가지도자만 바로 선다면, 탈냉전 시대의 사각지대인 한반도 특수 안보환경 하에서 선평화 후통일, 선생존 후번영이란 평화민주통일의 공유가치를 구현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절체절명의 시대정신과 신세계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조적 안보란  대의명분인 바, 21세기의 정보화와 세계화로 한민족이 융합하여 전지국적으로 웅비할 수 있는 대 전략(grand  total strategy)이 신 정권에서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주적개념 없는 한심한 국방백서
  - 적이 없으면 국군의 존재 불필요-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6.15선언 5주년을 보낸  시점에서 우리 국군이 싸울 대상을 잃게되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근 200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지만 군사력을 안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들이 질과 양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폭력행사수단인 군대를 갖고 있는 이유는 자국의 안보를 위함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국가안보위협의 객체는 안팎에 상존하는 적이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는 일국의 핵심가치(core value)인 자유와 독립 그리고 안전을 적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5조에는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로 못박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4조에도 다음과 같이 국군의 임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그리고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대강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국방조직과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침이 되는 공개문서인 해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가 김정일의 위압에 못 이겨 3년간 쉬었다가 지난해 초에 발행된 바 있으나 주적이란 말이 살아지고 대신 위협이란 말로 얼버무려 놓았다.
 현행  헌법과 국가안보정책 그리고 관련 법제를 살펴보건대, 국가안보의 주 수단인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3요소인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을 지켜 보호하기 위함이며, 비록 전쟁이 일시 중단된 휴전기간이라 하지만 북한이란 휴전협정에 서명한 상대측이 우세한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 이들이 현재적(顯在的) 주 적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어떤 평화논리나 민족주의 이념으로도 이 현실적 적대세력을 적이 아닌 우군이나 중립집단으로 뒤집지 못 할 것인 바, 이에 대응한 우리의 국가안보우선정책은 너무도 당연하다.
 북한이 지난 반세기 이상 일관되게 주장해온 3대 쟁점(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중 국정원 해체요구는 6.15선언 후엔 임동원이 국정원장이 된 이후 살아졌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욱 강도 높게 외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주장을 덜고 나왔으니 그것이 바로 북한과 남한 용공분자의 합작에 의한 주적개념 말살이다. 좌파 친북 정권으로 지탄받은  국민의 정부에 이은 참여정부는 일부 함량미달 식자들의 그릇된 논리와 김정일 신드럼에 심취하여  주적이란 군사용어의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으니 이는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6.15선언 직전인 2000년 5월 15일 한완상 부총리는 한겨레신문 창간 12주년 좌담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깨야 한다"고 열을 올렸으며, 2001년 6월 28일, 박상규 의원(민주당)은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의 수괴와 대통령이 만나 화해를 다짐하고 주적인 인민군의 사열까지 받았는데, 주적개념을 고수함은 모순이다. 주적개념을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 국방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후 2001년 4월 10일 임동원 통일부장관(당시)은 국회에서 "평시에 주적이란 개념을 쓰는 나라가 없으며, 전쟁관계에 있을 때 쓰는 말이 주적이다"란 전혀 보편타당성을 결한 발언을 했으며, 최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석상에서는 주적개념 대신 "위협세력"으로 표현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다행히 국방부의 반대로 관철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택된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조찬 모임에서 군사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주적이란 말을 쓴다고 해서 대통령이 주적이란 말을 쓸 수 있느냐,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한마디 가시 돋친 말을 즉흥적으로 내뱉음으로서 심상치 않은 뉴앙스를 풍겼던 것이다.
 군사력의 기능은 전쟁수행과 전쟁억제에 있으며, 국군의 사명이 현실적 및 잠재적 적대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불꽃같은 두 눈을 부릅뜨고 결정적인 전쟁개시시기만 노리고 있는 주적인 북한의 군사적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 내지 무시하고 더 이상 무력대결할 대상이 아니고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전제함으로서 주적개념을 말살시킨 것이라면, 한국군은 이제 실전전력이 아니라 허수아비나 쇼케이스 속의 박제품(剝製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적의 도발이 없어도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군대가 필요한대, 하물며 목전에 날뛰고 있는 적을 전쟁수행능력이 없다하며 국군의 사명과 존립가치의 말살 내지 소멸을 도모하려는 당국자의 주적 용어 사용금지 조치는 김정일의 기쁨조 역할에 충실하려는 이적반역 놀음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김정일 신드럼이 급속 확산되면서  주적개념은 마비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해 이후에 나온 국방백서엔 그 동안 명시되어 온 한국의 군사전략 항목이 꼬리를 감추고 그 대신 군사력 배비태세 항목에다 한반도 장차전에 대한 군사전략 목표와 개념 그리고 수단을 명시하지 않고서 당시의 지상군 및 해공군의 휴전선을 중심한 전개 배치 상태만 약술해 놓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남북한 군사력 비교도 주요 전투장비와 병력 수치도 ......여척,..... 여대,...... 여 명하는 표현을 하여 연막을 처 놓았던 것이다. 국방백서가 인기영합과 세태동향에 민감하게 장단 맞춘 것이었다.
 6.15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김정일을 자극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군통수권자의 위헌적 통수권 행사에 의한 군정군령일원주의 원칙을 범한 주적개념 폐지란 부당 명령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군이 이에 맹종 수용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군이 헌법을 스스로 안 지킨 결과가 되었다.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국방성의 연례보고와 일본의 방위백서를 비롯하여 세계 어느 나라 국방백서에도 자국의 군사전략이 명시 안된 경우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기획체계상 군사전략은 적의 위협평가에 수반하는 대응전략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에 따라 아방의 군사력 소요가 제기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자원이 배분되어 군사력을 조성 유지 사용하게 되는 일련의 순환과정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주적이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그리고 국방예산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당국이 군사보안상 군사전략을 은폐하고 있다는 변명을 하겠지만, 남북한간의 전쟁 미 종결 상황 하에서 군사적으로 우세한 북한이 수도권선제 기습공격과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에 의한 제2전선 형성으로 한국을 단 시간 내에 속전속결로 유린 점령하여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확고부동의 군사전략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정치사기쑈의 일장춘몽으로 끝난 6.15선언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적이 없어지고 대응 군사전략도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혀 공식문서인 국방백서에 군사전략을 삭제한데 이어 주적개념마져 말살해버리고 말았으니, 이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포기하는 이적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는 엄연히 자유민주헌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전역과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명시한 대전제 하에 이를 지키는 국군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 사명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적개념을 말살해 버린 것은  필시 북한의 적화통일에 영합하는 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드디어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가안보팀장까지 한 정동영이 한술 더 떠서 헌법의 영토조항을 없애고 국군을 30만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소리를 공공연히 내뱉기에 이른 것이다.
 김대중 집권 말기에 국방일보에 북한의 혁명 가극 "피바다"가 비판 없이 대서특필로 소개되고,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한 국군을 양민 학살자로 매도한 "아기섬"이란 불순세력이 제작하는 영화촬영을 돕기 위해 국방부가 병력과 장비 그리고 폭약까지 지원한 바 있었으니, 군이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 만 없으면 자주적 평화통일이 성취된다"는 북한의 심리전공세에 매료되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뒤집힌 것이었다. 당시 국방장관이 비전향장기수 석방 송환 시 꽃다발까지 전한 인물이었으니 짐작이 간다.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권 말기엔 5.18광주 사태진압에 동원된 공수부대원을 모조리 인간백정으로 묘사한 "화려한 외출"이란 영화를 제작하여 대선 득표전략을 뒷받침하려 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만났으며, 그 영화 제작사가 현재 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을 더 이상 북괴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김정일을 반드시 국방위원장으로  호칭토록 한 특별지시가 오래 전에 전군에 내려 진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결의한 유엔의 권능과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대통령의 정당한 대적 메시지는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여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약 이에 주마가편으로 가세하여 국방개혁과 양극화해소의 재원마련을 빙자하여 일방적인 대폭감군과 국방예산 감축이 강행된다면  한국군은 형골 만 남고 전의가 완전 상실된 로봇트로 변신하여 자의적 무장해제의 길로 급속히 치닫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난날 장개석 군대나 남베트남군이 무력화되어 나라가 패망한 원인이 바로 군인의 전의상실이지 무장세력의 열세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이나 6.15선언에 관계없이 북한은 그들 최고 통치기구인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전역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헌법 제60조에 4대 군사노선이란 국방정책을 표방함으로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의지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음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를 전제한다면 북한이 취한 그 동안의 제스쳐는 경제적 이익도모와 군사력 증강을 위한 위장 기만행동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과 비료, 의약품과 생필품 그리고 미화까지 마구잡이로 퍼다주고는 그것도 부족하여 금강산구경이란 명목으로 엄청난 외화가 북한으로 유출되도록 당국이 개입독려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강과 임진강의 상류를 가로막아 국제하천의 수자원 공유원칙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물 부족 사태와 수공위협까지 주고 있는 북한에게 200만 킬로왓드의 전력까지 공짜로 주려고 하는 망국적 이적책동을 결코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는 것이다. 
 만고 역적이며 국제깡패두목인  김정일을 이성적인 덕망 있는 지도자로 치켜세우고 그의 체면을 새워주어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전쟁의 배후조종자이고 한반도 통일 좌절의  원흉인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칭송한 바 있는 국가지도자가 과연 대한민국의 민선 대통령으로서 국가보위와 국리민복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단 말인가?
 적의 존재는 군사작전의 수요근원이다. 작전명령의 제1항이 적 상황분석이다. 적이 없으면 우군의 임무와 작전실행 동기가 부여될 수 없으며, 군사력의 존재가 무의미 무가치 한 것이다. 세계 제5위의 군사대국 북한, 특히 우리 보다 절대 우위의 대량파괴무기와 상대적 우위의 재래형 군사력은 지난 10여 년 간 우리가 무진장 퍼다 준 물질에 의해 핵심전력이 더욱 증강되고 그 배비태세가 고도화됨으로서 김정일 스스로가 말했듯이 "조선반도통일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전쟁준비완료 현실을 알면서도, 국가지도자가 북한을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주적 용어 사용을 금지시킨 짓은 바로, 이 나라를 공산통일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최근에 출간된 2006년도 국방백서가 온 국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국방개혁이란 미명 하에 예산 뒷받침 없는 전력구조개편과 주적개념 없는 군사력의 운용계획이 외화내빈의 속빈 강정같이 열거되어 있을 뿐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의 Defense Annual Report나 QDR 그리고 일본의 방위백서를 한국의 국방백서와 해마다 비교해 보면, 우리 것은 국방소설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할 정도로 가공적이고 추상적인 기술과 홍보위주 자료로서 엮어져 있으니 국방백서 발간목적에 합당한 내용의 충실화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4. 참여정부의 오도된 국가정책은 이혈세혈(以血洗血)의 악순환 
     - 국가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 처방 제언-


 이른바 문민정부에 이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15 년이 지나는 동안 이 나라는 친북 반미 좌경화와 함께  자유민주헌정체제가 뿌리 채 흔들리는 심각한 국가안보위기 증폭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말았다. 대다수 국민은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매우 불안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트리오 국가지도자의 치적에 대하여 분노를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국민경제는 장기 불황의 도탄에 빠져있었고, 정치는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어 있었으며, 핵무장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미동맹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감으로서 내치와 외교가 총체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었음에도 국가지도층은 이를 부인하면서 태평성대로 오도하여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역시도행(逆施倒行)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이혈세혈(以血洗血: 파묻은 손을 피로서 씿는 것으로 나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의 악순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지난 5년에 걸친 백귀야행(百鬼夜行)의 리더십 행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체를 동요시키고 내우외환을 자초하여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가로막은 전제군주제하의 혼군(昏君)이나 암군(暗君) 심지어 폭군(暴君)에 비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위 무능하고 사악한 횡포의 연속으로서 사상미증유의 악정을 반복함으로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강요하여 국민의 불복과 저주를 분출하게 만들었다.
 그의 사회 상규에 벗어나는 방언고론(放言高論)과 방약무인(傍若無人)의 그릇된 자유민주자본주의 이념에 대한 읍견군폐(邑犬群吠)에 환멸을 느낀 국민은 그가 태생적으로 미성숙한 인격과 자질의 소유자가 아닌지 의심하기에 이름에 그에게 표 찍은 자 모두가 후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온 국민은 황장엽 선생이 말한 바 "적화는 끝나고, 통일만 남았다"는 경고를 현실로 시인할 정도로 심각한 국가안위와 존립에 대한 위기감을 도처에서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최근까지의 노무현-김대중 연합세력의 행태를 보면 일관성이 있다. 김정일에 대한 구애(求愛)와 굴종,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과 미국에 대한 적대가 그 주류이다. 이런 행태 발현의 목적은 한마디로 집권말기에 남북정상회담이란 것을 개최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제3기 친북 수구의 집권이 가능한 충격적인 사이비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야 김대중에 이은 노무현이 퇴임 후 악정의 여론을 만회하고 신변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정권과 그 지지세력은 이런 환경을 조성하여 정치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3.8.6세대들이 좋아하는 김정일의 비위 맞추기에 맹목화 되어 김대중의 이적역모발언을 비롯하여 온갖 불법과 탈법을 호도 해 왔었다. 실제로 반미 친북 인사들의 정부 요직 배치에 의한 햇볕정책 우선추진, 보안법의 사문화로 공산주의자 활동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에 의한 학원의 홍위병 양성소화, 정부지원에 의한 어용언론의 강화와 확대, 군대의 주적개념 마비, 경찰 및 검찰의 대공수사기능 대폭 축소, 반 국가범죄자 영웅 만들기와 애국인사 흠집내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친여 코드인사에 의한 개편 등이 그 증거이다.
 설상가상으로 수도까지 분할 이전하여 근 100조원이 소진되는 위헌적 프로젝트를 강행함으로서 수도권 2천만 상주인구의 북한 핵에 의한 인질화란 역기능을 방치 도모하면서도 천문학적 개발이익환수에 의한 대선자금 확보와 충청권의 부동표 몰이를 획책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양대 우익세력인 기독교계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600여만의 회원을 가진 향군조직개편과 예산지원 통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구실로 한 어용단체화를 위한 법개정까지 서둘러 획책한 바 있다.
  그래서 당시 우리는 민족 최대의 국가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이 실감할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안보의 쓰나미가 안팎에서 몰려오고 있었는데도 국민 대다수가 이를 외면하거나 모르고 있었음이 문제의 심각성이었다고 하겠다. 특히 지난날 국가의 녹을 먹은 다수의 군벌과 재벌 기업을 비롯한 부유층의 기득권자들은 보신주의와 현실안주에 집착하여 우익진영 인사들이 노구를 이끌고 이른바 "아스팔트 데모"를 하면서 군사정권 당시 빨갱이들이 당한 이상의 홀대와 핍박 그리고 불이익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에 의한 구원과 위로의 손길과 관심은 인색하기 만 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가? 일제의 압살 식민통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쳐 마침내 민족 해방을 가져다 준 우리의 순국선열들과 6. 25와 베트남 전쟁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참전전우들, 그리고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가난의 한을 풀고자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근대화와 산업화 역군들을 모조리 수구 냉전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 거세하는데 앞장선 집권층을 중심 한 이른바 진보개혁세력은 조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참여하지 못한 자격 미달자나 국외자가 아니면 공산주의 이념에 심취하여 지하에서 혹은 감옥에서 오늘을 기다렸던 시대착오적인 현실도피자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100여년 전, 문명사적 전환기를 제대로 이해 못한 지성의 빈곤속에 위정자들이 잘못된 국제정세 판단으로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전철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이 악순환을 막아내야 한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는 이제 더 이상 정치담론으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안보위기현실극복을 위해 행동할 때가 왔음을 알아야 한다는 외침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었다. 위정자의 실정을 호도하면서 혹세무민과 교언영색 그리고 아세곡필을 일삼은 상업주의와 기회주의에 탐닉된 대부분의 언론보도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올바르게  현실을 진단 비판하고 과감한 처방으로 대응함으로서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쥔 현정권의 폭정과 악정에 결사 항쟁하여 올바른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등을 찾기 위한 구국투쟁 대열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필자도 외쳤다.
 "돈 있는 자는 돈을 내고, 지식 있는 자는 아이디어와 논리를 내놓고, 그러지 못한 자는 몸으로라도 거들도록 모임에 나와 함께 함성을 질러야 한다."는 노병들의 절박한 호소가 큰 감동을 주기도 했다.  뚜렷한 역사의식 속에 명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장기적 국가전략 아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하여 안팎에서 몰려오는 거대한 안보의 쓰나미를 막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조만 간에 인민공화국이 되고 말 것이 자명하다는 말은 일리가 있었다. 베트남은 불과 3% 정도의 공산주의자의 책동에 대응한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티유 대통령과 월맹보다 절대 우세한 군사력을 갖고도 미군의 지원이 단절되자 평화협정체결후 불과 2년 만에 힘없이 무너져 공산화되고 말았던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삼자고 설득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한국의 실상은 어떠했던가?  국가 지도층을 비롯한 젊은이들의 과반수가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 용공친북 세력 인 데다, 주한미군이 불원간에 전시 작전권을 반납하고 완전철수 할 채비를 하고있는 상황 하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재래형 군사력과 압도적으로 강력한 대량파괴무기를 가진 북한이 핵 인질 전략으로 수도권 특히 한수 이북을 무혈 점령 흡수에 의한 무력적화를 획책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했다. 김정일에게 퍼다주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란 전제하에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태평성대로 오판하여, 과거사 캐기에 국력을 소진하고 민족공조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성적인 행동을 못하는 치매환자나 마약환자가 비몽사몽간에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면 적장 앞에서 갑옷 벗고 읍소하는 식의 감성적 매국농간이 아니고 무엇이었단 말인가?
 정권교체 후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과제는 민생경제문제 해결이겠지만, 그 보다 더 화급한 것이 국가안보위기 극복이다. 안보의 주춧돌이 문어지면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와 문화도 사상누각처럼 연달아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익은 선진화의 꿈이나 환상적인 민족통일지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적 국가안보우선주의의 정책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능언앵무(能言鸚鵡)같은 무책임한 작태를 더 이상 묵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보위기극복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에 의한 전쟁억제이지, 김정일에게 애걸복걸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일시적인 전쟁회피가 아니다 ! 억제를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관계를 복원하도록 한미연합억전략체계와 한미연합군조직을 재정비 강화 발전시켜야한다. 북핵문제 완결시까지는 전작권 반환과 연합사 해체가 연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한 충분량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 변화는 무엇보다도 먼저 김정일과의 정치사기 쑈인 6.15선언을 미련 없이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력적 안보란 신세계질서의 3대 공유가치에 적극 동참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북한정권의 자연사(自然死)를 전제한 한반도 통일을 단계적으로 접근 추진하려는 신임 대통령의 대전략(grand total strategy)으로서의 국가안보전략 발표부터 서둘러야 국내외의 동조지지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왕따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국민이 믿음을 갖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

 

 5. 나라를 살리려는 바른 말 쓴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구국의 함성-


< 이하는 필자가 2007년 말의 한 시국 안보강연 시에 부르짖은 구국의 결의 내용이다. 이 같은 감성적 호소가 누적적 효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12/19의 대선 승리였다 ! >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햇볕정책과 6.15선언을 즉각 파기하고 잘못된 "선 통일 후 평화 정책에서 "선 평화 후 통일" 정책의 정도로 전환하여 백척간두의 국가위기를 극복하라 !
  이른바 햇볕정책의 3대 기조란 흡수통일 포기, 대북 화해 협력 그리고 북한의 대남침공 불용납 운운은 헛소리이며 앞뒤가 안 맞는 이적 매국의 위헌적 악의 논리이며, 공산화로 가는 첩경인바 무조건 파기해야한다! 그래야 김정일의 핵 인질로부터 7천5백만 한민족이 살아 남을 수 있다!

 첫째, 햇볕정책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북한에게 화해와 협력 그리고 교류란 미명 아래 국부의 유출을 정당화하고 민족자존을 짓밟는 비굴한 짝사랑이다.
 둘째, 햇볕정책은 군사적 위협평가를 왜곡 굴절시켜 대북 억제 및 방위전력 건설을 가로막고 자주국방을 빙자하여 한미연합 방위체계를 무력화시킨 반역놀음이다.
 셋째, 햇볕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영토의 범위를 부정하고 적 침공 시의 한미연합작전계획에 의한 응징보복과 실지회복을 거부한다.

 햇볕정책의 부산물인 6.15선언 5개항은 국제 깡패 김정일과 정치 사기꾼 김대중의 충격적인 포옹장면을 부각시켜 국민의 눈을 속인 일장춘몽의 정치 사기극이며 혹세무민과 교언영색의 표본으로서 국민의 합의 없이 저질은 위헌적인 반역월권행위인바 김대중은 탄핵받아야 마땅했다. 6.15선언 7주년이 오기 전에 악 중 악인 이 사기극을 애국시민의 이름으로 심판 종식시키자 !

 첫째, 6.15선언은 민족공조와 외세배격을 내세워 우리의 안보우산인 주한미군을 추방하려는 고도화된 반미책략이다 !
 둘째, 6.15선언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위장된 우리 식 사회주의 적화통일전략에 탐닉되어 저지른 매국음모이다 ! 철조망 속에 가친 체 금강산 구경을 하는 대가로 행하여진 마구잡이 퍼다주기 식 물질공세로 말미암아 국민경제를 파탄시키고,  비전향 장기수를 전원 석방북송하면서 다수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을 외면한 치욕적인 대북 복속 정책발상이다.
 셋째, 6.15선언은 극소수의 이산가족 상봉 대가로 행하여진 천문학적 대북 시혜에 의한 치욕적인 불평등 조공외교의 표본이다.
 넷째, 6.15선언은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미끼로 남북 간의 공산주의 식 갈라먹기를 제도화하려는 자유시장경제파괴 책동이다 !
 다섯째, 6.15선언은 권모술수의 화신인 김대중의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계산된 심리전공작이며 한국에 김정일 신드롬을 확산시켜 남조선혁명역량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말려 덜어 남한에 좌파용공정권을 건설케 한 일등공신이다. 
 반세기 여에 걸쳐 건국과 호국의 수난을 극복하여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이 정보화 물결에 편승하여 21세기에 경제대국의 선진화를 지향해야 할 이 때, 시대착오적이고 신세계국제질서에 역행하는 노무현의 용공좌파정권이 들어서서 과거 회고적 감성통치의 퇴행과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으니 우리는 이를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인민공화국화를 위한 포석이고 발판이 되어온 햇볕정책과 6.15선언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의 안보 불감증 만연과 더불어 국군의 주적 개념 마비가 가속화 촉진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당국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철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세계9번째로 핵무장한 북한의 핵주권론과 핵자위론을 한 핏줄이라고  두둔함으로서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에 방해꾼역할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김정일의 통일 대통령 추대 분위기를 고조시키게 될 김대중의 평양행차에 야당 국회의원까지 한목 끼어 앞다투어 참가하려고 추파를 던지는 등 분홍 색갈로 오염된 이 망국적 현실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들 애국시민 중심의 기성세대 우익진영에서는 기독교인의 "통곡 기도회"와 "요덕 스토리" 공연을 계기로 총궐기하여 국가존립 위기에 처하여 주권재민이란 민주주의 대원칙에 따라 민선 국가지도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구국의 일념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쓴소리로 요구한다. 만약 이 광야의 외침을 외면 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에 불을 당길 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첫째, 나라를 망친 햇볕정책과 6.15선언을 지체 없이 파기하고, 김대중의 평양행을 저지하고 그가 받은 치욕의 노벨평화상을 치탈 반환하라 !
 둘째,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손상 파열된 한미군사동맹관계를 재정비 복원하고 미국주도의 북핵문제 해결에 무조건 협력하는 거시적 동태적 조치를 강구하라 !
 셋째, 피폐한 국민경제와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조치를 취하고 권력주변에 기생하는 정상모리배와 부패한 연고세력을 척결하여 국가기강을 확립하라!
 넷째.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좌경 용공사상과 이념 성향을 청산하고 3년여에 걸친 교만과 미숙의 국정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
 다섯째, 한반도의 선평화, 후통일 정책 비전과 국가안보 우선 주의에 의한 내치와 외교의 정도로 가는 통치철학을 재정립 실천하라 !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생각, 언어, 행동, 습관, 인격 그리고 인간성을 바꿈으로서 새로운 운명 창조의 중생(重生)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

 

6. 국가지도층의 헌법을 유린한 대역죄
.- 좌파정권의 이적 역모 놀음을 결사저지하자!-


 대한민국 헌법은 영토의 범위를 엄연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못박고 있으며 국제법 및  국내법상 우리의 해상영토인 영해는 12마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말라카 해협이나 지브랄탈 해협처럼 여러 나라의 영해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엔 국제해협으로서 국제법상,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일 없이 그 영해를 통항 할 수 있는 권리인 무해통항권을 갖는다.
 영해는 국가영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래는 국가가 배타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공해와 접속하는 영해는 해상교통의 통로이므로 국가 간 공동이익을 위하여 항행의 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인정되었다.
 이 경우 선박은 통행할 수 있을 뿐이고, 불가항력이나 해난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영해 내에서의 정선과 투묘(投錨), 어업이나 연안운수 등 행위를 할 수 없고, 잠수함은 부상(浮上)하여 통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안국은 영해의 무해통항(innocent passage)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영해 내에서의 항행 상의 위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적절히 공시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유해한 통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그 영해 내의 특정구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도 있다.
 한편 무해통항권을 허가받은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법령, 특히 운송 및 항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함이 타국영해 내의 무해통항권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해협으로서 국제통항에 불가결한 지역에 있어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해협은 국제해협일 수도 있으나 엄연한 대한민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바, 국제법상 허용된 무해통항권을 제3국에게 허용하고 있지만 적대국이며 휴전상태에 있는 북한에게는 근 반세기 동안 인정하지 않았음은 합당한 조치였다.
. 따라서 2005년 8월의 남북해운실무회의에서 북한의 무해통항을 허용한 조치는 남북이 서로를 더 이상 교전상태에 있는 적성국 또는 교전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근본적 인식 변화로서 헌법을 침해하고 국가 정통성을 유린하며 국가안보위기를 자초하는 짓으로서 언어도단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와 관련하여 당국은 북한의 빈발하는 NLL 침범사태를 묵인해 왔으며, 그로 말미암아 휴전 후 최대 해상충돌인 연평해전까지 치른 것이다.  NLL은 휴전협정에 의한 지상 휴전선의 해상연장선으로서 동으로는 거진 북단에서 동해상 의 218마일, 서로는 한강 하구에서 서해6도(연평도, 서연평도, 우도,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와 북한 대안간의 대략 중간선으로 42.5마일을 설정하여 유엔사의 통제 하에 두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남북한간에는 해상주귄선으로 휴전이래 잘 지켜져 온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만일 이를 양보한다면 국가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휴전협정을 파기하는 결과가 되고 전쟁재발을 허용하는 사태가 초래되는 것이다.
  한국은 불행히도 휴전협정 서명당사국이 아닌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 해상경계선을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적대국의 민용선박은 비적대국의 경우처럼 국제해양법에 의한 무해통항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현행법규와 해상교전규칙에 따라 무단 침범한 북한의 상선은 식별, 포착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는 경고사격 후 격침시켜야 주권국가로서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의 대형 상선이 동서해의 NLL을 뚫고서 유유히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도록 한 해운협정은 명백히 위헌이며 국가해양주권의 포기이다.
   우리 해군 함정이 북한의 대형 상선을 밀어 부치다가 부딧쳐 파손 당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말한 마디 못하는가 하면, 그 당시 NLL을 월선한 우리 어선들은 북한 해군으로부터 총격을 당했는데도, 당국은 항의 한마디 못하고 정식 허가와 통제 하에 북한 수역에 진입해 있는 우리 민용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영해를 무단 침범한 북한 배를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정당화하려하니 도대체 이 나라가 김정일의 시녀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없다.
  만약 한국의 대형선박이 원산 앞 바다에 무단 진입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한번 상상해 볼만하다. 그들은 틀림없이 격침시키거나 나포해가서 인질로 잡고는 온갖 대가를 요구하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침략행위라고 선전선동에 열을 올릴 것이며 전쟁공갈도 서슴치 않았을 것이다.
  지상휴전선의 서측방은 철의 실크로드란 미명아래 벌서 절개해놓았고, 중부전선에 50만KW송전선 건설을 위해 또 다른 통로를 뚫으려는 밀실모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며, 동부전선엔 금강산구경 육로 길을 내겠다고 다른 적의 주접근로를 개방해 주려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미 수도권 일대에 굴착 의심이 깊은 20여 개소의 남침땅굴을 확인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쉬쉬하고 있는 당국이 급기야 동서해의 NLL을 양보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니,, 김대중의 방북이니 평화협정채결이니 남북정상회담이니 하는 수작들이 모두 이 같은 헌법유린행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불꽃같은 두 눈으로 사태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래도 이 나라가 튼튼한 국가안보의 바탕아래 햇볕정책기조로 자유민주헌정을 존립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다. 우리 헌법은 국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영유권의 절반을 상실케 한데 이어 노무현정권이 적대국에게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허용함으로서 예상되는 해상 태러사태를 자초하고 영해와 배타적 경계수역을 방호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세력에게 적대국의 선박 호송과 감시 임무까지 떠맡김으로서 해상세력을 분산 약화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의 전시 작전권을 한국 단독으로 행사하려고 환수하려하는 교각살우의 철부지 작태는 헌법을 유린하고 휴전협정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한미동맹을 무력화하는 이적 역모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집권여당 대표란 자가 한술 더 떠서 헌법을 고쳐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까지 하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7. 인권유린과 평화교란의 원흉은 누구인가?
  -노벨 평화상 받은 김대중의 헛발질-


 제6회 북한인권-난민문제에 참가한 노르웨이 <라프토 하우스 재단(The Rafto Foundation)> 테레스 제브센(Therese Jebsen) 사무국장은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취지가 크게 변질됐다고 최근 `데일리엔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테레스 사무국장은  2000년 당시에는 그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한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의 사기행각이 덜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고 지적했다.
 북한인권 신장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노벨 평화상을 주었더니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선언문을 채택할 때 한국은 빠지거나 반대하는 나라가 되었다. 더구나 이 인터뷰 직후에(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였다. 김대중이 사진 모델료로 5억 내지 15억불을 김정일에게 주고 세계를 속여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실은 2003년 초에 들통이 났거니와, 김대중이 한국 국고에서 빼돌려 김정일에게 보낸 핵무기 개발 자금이 지금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가장 공산당 정권에 호의적이었던 김대중이 그의 부끄러운 뇌물 외교로 망신을 당한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며, 햇볕정책의 실패는 김정일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였다. 김대중은  50여 년 전에 김일성이 박헌영을 배신하였던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가? 20대 초반에 좌익 행동대원이었던 그는 친 공산주의자였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빨갱이 정권을 미화해왔으나 빨갱이들의 생리가 배신임을 몰랐던 것이다.
 6.25 전쟁 전에 한국의 두 대표적 공산주의 지도자는 남한의 박헌영과 북한의 김일성이었다. 그리고 박헌영의 남로당은 오늘날의 빨갱이 조직인 범대위가 하고 있는 일을 훨씬 조직적으로 하였다. 반미 시위를 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사회 각계 각층에 오늘날의 한총련과 같은 좌익 세력 조직을 확산시킨 다음 남한에서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쳐들어오라는 신호를 김일성에게 보냈다. 북한 빨갱이들이 수백만 명의 동포를 학살하는 6.25 전쟁은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 그러면 김일성이 남한의 친 북한 지도자 박헌영을 우대하였던가? 아니다. 오늘날 그 아들 김정일이 김대중의 친 북한 호의를 배신하였듯이 김일성도 박헌영의 친 북한 호의를 배신하였었다.
 1952년 12월 15일, 김일성은 노동당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핵폭탄과 같은 발언을 거침없이 했다. "종파분자들은 당과 정권기관에 파고들기 위해 과거의 혁명생활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서로 엄폐해 주며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분자들을 묵과할 수 없다! 종파주의 잔재를 그냥 남겨둔다면 인민민주주의 국가들과 우리의 형제적 당들의 경험이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그들의 마지막 길은 적의 정탐배로 변하고 만다는 사실에 우리 당은 심심한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말과 더불어 더 이상 남한에서의 반미 시위, 반정부 데모를 위하여 이용할 가치가 없어진 남로당 간부들에 대한 김일성의 냉혹한 숙청은 시작되었다.
 북한 빨갱이들의 인민 재판은 범죄 증거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처형에 목적이 있으면 고문으로 엉터리 자백을 강요한다. 아무리 빨갱이들의 무법 세상이지만 김일성이 박헌영을 죽이려면 범죄 증거가 필요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미제 간첩이라는 거짓 자백하기를 거부하자 김일성은 고문실에서 박헌영을 빨개 벗기고 여러 마리의 사냥개를 풀어 박헌영을 물어뜯게 했다. 온몸이 물려 뜯기고야 엉터리 자백 요구에 응한 박헌영은 1955년 12월 15일 초췌한 표정으로 빨갱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1939년부터 체포될 때까지 미국의 간첩으로 있었다…." 그리고 12월 17일 그의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이로써 당시 친북 좌익 세력이었던 남로당계가 괴멸된지 약 반세기가 지나 남한의 김대중 정권 치하에서 범대위, 자통협, 한총련, 전국연합 등의 친북 좌익 집단들이 다시 등장하였으니 역사는 악순환 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의 박헌영이 행한 친북 활동에 대한 배신이 김일성 아들 김정일의 김대중 대통령이 행한 친북 지원에 대한 배신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름에도 친 공산주의자 김대중이 단물 빨아먹은 다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냉혹하게 배신하는 빨갱이의 생리를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대 국민 담화에서 그는 대북 비밀송금은 민족의 평화를 보장받기 위한 통치행위였다고 호도 하지만, 그 공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한반도를 통치하게 될 경우 숙청일호는 김대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 김대중이 우여곡절 끝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으나 그 영광도 잠시였다. 그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전쟁광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비밀 계좌에 거액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화상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김정일은 그야말로 선군정치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군사독재자이다. 그의 직함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군사독재가 세습되는 예가 없다.
 김대중은 이 검은 돈이 민족의 평화를 얻기 위한 대가였으며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였다고 우겼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액의 미화를 뇌물로 김정일에게 건넨 행위는, 북한의 군사독재를 용인하는 것이고 김정일과의 만남이 평화의 상징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논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김정일과 즉석에서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군사독재 체제를 지원하는 것인바, 명백히 반 평화적 이적행위로서 위법위헌이었기 때문에 국내외의 큰 충격파를 몰고 왔다.
 한 때 김대중을 불굴의 민주주의 투사로서, 아시아의 만델라로서 극찬했던 외국 언론들이 그의 퇴임에 즈음하여 서슴치 않고 그를 친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전에는 화해 정책으로 여겨지던 햇볕정책이 실은 고려연방제통일 음모였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북한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중국도 이미 경제적 실리를 위하여 공산당 헌장을 수정하였다.
 구 공산권 국가들이 모두 사라짐에 따라 외부 원조가 거의 끊긴 북한 정권도 붕괴 직전에 있었다. 그리고 김정일이 공산주의를 수호하는 투사로서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에게 달러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달러를 김대중이 대 주어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시키는 힘을 실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쌀, 비료, 생필 품, 소 떼, 금간산 입산료 등 수조 원에 이르는 물품과 달러를 김정일에게 퍼다주었고 노무현 정권도 그 짓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짓이 남북 통일을 촉진하는가?  그 근본적인 저해 요인은 경제 철학의 차이이다. 러시아도 중국도 공산주의 경제 정책은 모두가 가장 가난해지게 하는 정책인 것을 깨닫고 일찌감치 버렸지만 북한 빨갱이들은 여전히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 정책이란 북한 전지역의 땅을 몰수하여 생산성이 낮은 땅, 식량 자급조차 못하는 땅이 되게 해놓고 군사력으로 남한의 땅마저 빼앗으려 하는 데 문제가 있다. 남의 나라 땅을 무력으로 빼앗고 남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는 그들의 경제 정책은 우리의 경제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통일이 불가능한 것이다.
 햇볕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상고 출신이요, 매사를 장사꾼의 거래 논리로 생각하는 권모술수의 화신인 김대중은 자기가 노벨 평화상을 챙겼으니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국고에서 외화를 밀반출 하여 김정일에게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제공한 결과 한국은 핵인질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핵전쟁 위협이 세계 평화를 깨고 있다. 김정일과 김대중은 한국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북한 동포의 인권 유린에 일조하면서 세계평화를 교란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6.15선언 6주년이 되는 해 6월에 처음 개통된 경의선 열차 편으로 김대중이 선물보따리 싣고 평양에 가서  또 다시 김정일과 무슨 사기극을 벌리려다 미수에 거치고 말았다. 온 국민은 깡패와 정치사기꾼의 저주스러운 포웅을 두 번 다시 보고싶어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브랜드에 먹칠 한 그 자의 가짜 노벨 평화상을 하루 속히 치탈하여 반환해야 할 것이다.


8. 자유민주헌정의 근본 파라다임은 반공
  -반공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다 !-


  6.15선언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경천동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공작이었다. ,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란 귀중한 탈냉전시대의 교훈이 바로 평화교란을 쳐 부신 자유수호 투쟁 승리의 값진 역사에서 비롯된 것임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북한을 비롯하여 몇 안 남은 유질동형의 공산국가들은 신세계질서의 대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몰려있는 바 생존이냐 소멸이냐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한 대세변화는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함으로서 확실히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쇠퇴와 붕괴는 예고된 자업자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으로 한 핏줄인 북한을 도와주고 싶다면 그 대상을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600만 명 가량의 핵심 폭압계층이 아니라, 이들에게 혹사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피골이 상접한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 받고 있는 여타 2,000만에 달하는 동포들로 한정해야 한다.
 자기발로 걸어와 엎디려 절하고 지난날 지은 죄를 사죄함과 동시에 우리체제에 동참 순복 하겠다는 결의의 회개가 불가피한 여건과 국제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대중과 노무현은 북한에게 굴욕적인 저자세로 국민이 모르게 엄청난 액수의 미화를 김정일에게 건네주고서, 평화보장도 없이 북한이 뜻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한다는 계약서와 설익은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어와서는 한반도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남북이 하나 된다는 헛소리를 쳤든 것이다. 이는 현행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묵시적으로 촉진하고 국민의 전의를 말살함으로서 한국의 안보위기를 자초한 천인공노할 반역 놀음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와 관련된 1986년 10월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던 유성환이 대 정부 질문시 제기한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잇쓔와 연관 시켜 6.15공동선언의 허구성을 따져 보기로 한다.
 이 때 여당인 민정당은 성명을 통하여,"유 의원의 발언이 우리의 국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반 국가단체의 노선과 주장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고초고를 사전에 보도진에 배부했다는 이유로 그를 구속케 했다.
 유 의원의 발언내용이 각 신문지상에 보도되자, 반공연맹,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 이른바 체제수호단체들은 성명서와 규탄대회를 통해 그를 용공분자, 공산당의 앞잡이 등으로 규정, 즉각 처단을 주장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1987년 4월에 있은 이 사건의 공판에서 "민족통일만 된다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든지 자본주의 사회가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무분별하고 환상적인 통일 지상론은 북한의 적화통일책동에 동조하는 것"이라 결론 짖고,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공공연히 국체가 공산화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사조와 비교하건대 참으로 큰 격세지감을 갖게 된다.
 국시논쟁으로 표출된 이 같은 반공과 통일의 갈등은 한국사회가 가진 이념적 정치적 딜레마를 극명하게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실제로 반공은 해방이후 북한과의 적대관계 속에서 형성된 역대정권이 자기존립의 절대근거로 삼아온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이란 비극적 경험에서 얻은 공산주의에 대한 정서적 적대의식과 피해의식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불가침의 성역을 만들어 집권과 민주주의 유보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그리하여 반공, 대공, 멸공, 타공, 승공 등 동의어들이 생활화되다 시피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2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한반도의 안보환경과 남북한관계 그리고 북한의 행태가 이 같은 갖가지 유사한 반공개념의 용어를 안 써도 무방할 정도의 여건으로 개선되었는가?
 물론 탈냉전시대가 도래하여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 졌지만 국지분쟁은 한층 더 빈발하고 있으며, 북한은 그 당시보다 군사력이 훨씬 증강되었고, 남북한간의 긴장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불리 울 정도로 고조되어 왔었다. 북한엔 김일성의 친자세습정권이 덜어선 이후 체제변화와 평화정착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고있다. 이른바 우리 식 사회주의와 군사적 강성대국 그리고 벼랑끝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인 변화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시공간적인 제한 속의 전술적 지엽적 미세 변화가 인지될 뿐이다.
 오늘의 한국 현실은 진보된 제2의 유성환 국시론(國是論)이 무조건 수용된 사태나 다름없다. 체제수호 논리는 20여 년 전의 통일우선논리 이상으로 극우세력의 시대착오적인 얼강이의 잠꼬대 논리로 삿대질 당한다.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완전히 포기했거나,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중단한 것도 아니며. 헌법과 노동당규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한반도에는 앞으로 전쟁이 없다는 전제 하에 서둘러 일방적 무장해제에 의한 평화체제구축을 선행하려는 듯한 어리석은 작태는 제2의 유성환 국시론에 대응한 메카시 역풍을 불러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국가안보불감증과 환상적 통일지상주의에 탐닉되어 있는 국가안보 마인드 마비증세의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내부적 위협은 국가기강 문란과 만성적인 부패구조에 가세한 친북 좌경 용공분자들의 득세 그리고 언론의 사회목탁기능 포기와 더불어 반군 반전 반미사상을 맹목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극단적인 굴절사회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다. 외부적 위협은 예정된 주한미군의 감축 재배치 및 한미연합사의 해체이다. 지난 반세기의 격동기에 불순한 환경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키우고 가꾸기 위해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흘려 온 기성세대는 권력주변에 기생하는 소수무리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수구세력으로 배척 당하고 말았다. 언론은 사상 유례 없는 언론통제의 재갈을 무는 시련을 당해 왔다. 틀에 박힌 한 목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언론은 죽은 언론이나 다름없었다.
 남북한관계가 그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는 지금, 유성환에게 그 당시에 내려진 언도는 지금도 유효할 수밖에 없다. 반공통일이 곧 평화통일이고, 민주통일이며, 자주통일의 초석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바뀌지 않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아직 유효한데 어찌 이와 상치하는 적국과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도 안 받은 체 유효했는지,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인지 부끄럽기만 하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인치 국가인가, 하는 물음이 왜 나오는가?
 오늘날의 이 나라꼴이 좌파정권의 상투적인 수사인 "튼튼한 국가안보의 뒷받침에 의한 햇볕정책의 희망적 결실"인가 묻고자 한다. 유성환의 비뚤어진 국시론에 철퇴(鐵槌)를 가했던 당시를 상기하면서 우파정권이 칼자루를 잡은 이 마당에 반드시 지난 10여 년 간 비대 강력해진 좌파세력을 척결하려면 반공을 위한 매카시즘 선풍이 불어와 각계각층의 요직에 포진 득세한 빨갱이들을 소탕 진멸 해야 자유민주헌정이 회생하리라 확신한다.
 한때 송두율과 강정구가 영웅시되는 세상으로 바뀐 난세에 좌파세력이 결사적인 정권연장을 위해 국정의 전횡과 정책의 난맥상을 표출하다 일시 좌절되었을 뿐 그 뿌리가 건재한 이상, 이들을 합법적으로 다스리려면 메카시 선풍이 휘몰아 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 지름길은 6.15선언 무효화이다.  자유민주헌정의 보루는 반공이기 때문이다.

 


 제2장 대남 혁명전략 불변, 자유민주정체 위기 초래


1.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민주헌정체제 수호 성취
   -총선 승리를 위한 가시밭길이 험난하다_
     
 대한민국은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독립 정신을 이어받아 광복 후 좌우 격돌 속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정통성을 부여받고 일제 식민통치 35년의 질곡에서 벗어 난지 3년 만에 자유민주헌정체제의 주권국가를 건립하였다.
  불행하게도 건국 2년도 못되는 1950년 6월 25일 스타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은 만고역적 김일성의 불법남침으로 빚어진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은 500만 명의 인명피해와 1천만명의 이산가족을 생성하고 3천리 강토를 초토화시켰다. 그러나 UN의 결의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참전 16개국의 막대한 희생과 지원에 힘입어 전쟁발발 3년 여 만에 온 국민의 결사항쟁의지로 우리는 침략군을 격퇴하고, 평화를 회복하였던 것이다.
  그 후 전화의 잿더미에서 우리는 굳건한 한미군사동맹에 의한 안보우산 하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막아내면서 불과 4반세기 여 만에 경제발전 과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힐 정도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속성장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서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정보화란 제3의 물결을 타고 그 선두주자로 항진하려하고 있었다. 이는 단군이래 전무후무한 국운융성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겪어온 배고픔의 한을 풀고서 쓰레기 속에서도 장미가 필수 있다는 기적을 세계만방에 보여준 민족의 자존과 저력의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동안 참여정부를 끌고 온 노무현정권은 역대 정권이 이룩한 건국과 호국 그리고 국력신장과 국가발전의 위대한 업적을 모조리 부정하면서 개혁이란 미명아래 과거사를 치욕의 역사로 폄하하고, 한술 도 떠서 국민이 합의하지 않은 위헌으로 지탄받고 일장춘몽의 정치사기 쑈로 끝난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선언의 충격효과를 계승 답습하여 민족공조란 미명아래 엄청난 물량의 대북 시혜와 온갖 추잡한 유화적 저자세 접근으로 대북한 복속을 자초하는 악행을 저지러 왔다. 그리하여 국제 사회에서 테러리스트와 무법자로 낙인찍혀 있는 김정일과 만나 6.15선언 7주년을 기하여 새로운 평화협정을 맺을 흉계를 꾸며 이를 성사시키고자 혹세무민과 가렴주구에 혈안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역주행 운전으로 국가발전을 되돌려 놓은 악명 높았던 참여정부, 무능과 태만 그리고 혼란의 표본으로 진단하고 과거 지향적 양극화 분열 정권 수장으로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노거 국가안보 유관 요직에 포진하여 대간첩 공안업무를 마비시킨 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자임을 표방하고는 코드가 맞는 집권 핵심세력을 대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을 거부했다. 그리고 말뿐인 자주국방과 말도 안 되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워 한미혈맹의 유대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깨뜨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와 야합하려함으로써 기존 안보체제를 붕괴시키고 북한의 물리적 위협을 과소평가절하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촉진해 왔으니 이는 사상 미증유의 폭거로서 국익에 반하는 친북 반미의 반역책동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좌절시킨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지칭하면서 공산당이 존립해야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전제하고는 북한의 핵무장이 자위를 위해 일리가 있다고 편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이 정권의 고삐를 잡고 오기와 코드로 국정을 전횡 편도해 왔으니 나라가 만신창이가 안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극한적인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견제와 감시역할을 해야 할 야당 마저 신세대의 여론과 득표전략에 발목잡혀 올곧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으니 자유민주주의이념의 정통 보수성을 견지하는 정책정당으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우유부단하고 상황 의존적이고 현실안주에 급급한 한나라당이 과연 좌파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수권태세를 갖춘 제1야당으로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지극히 회의적이었음이 사실이다.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에 자주국방 없이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가 진전되면서 정치사회적 혼란과 대립 그리고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익 보수세력들 마져 상호간의 의견대립과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분열의 파열음을 내고 구심점 없이 이산 약화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안보위협이 가일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에 방해꾼이 되고 있었으며, 일본과의 감정대립을 격화시켜 한미일 공조체제를 손상함으로서 전통적인 한미일관계에 균열이 생겨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하는 총체적인 안팎의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었는데도 노무현은 태평성대 인양 북한에 퍼다 주기만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천심이라 노무현의 깽판정치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우파정권이 대선에서 뜻밖의 어부지리를 얻어 대승을 거두었으니 천우신조라 할 만하다. 이제  정권교체는 성취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어 선진화로 가기 위해 쾌속 항진하려면 그 항로가 험하고 멀기만 하다.
 당면한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대망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고지를 향해 전력투구하여 조기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해야 할 엄숙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교체의 감격과 교만 그리고 총선공천을 둘러싼 자중지난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이 같은 위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배격하고서 편협한 집단 이기주의식 논공행상과 권력배분에 눈이 멀어 개방적 정책정당으로서의 자아 정체성 상실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못함으로서, 국민여론의 역풍과 신세대의 감성적 디지털 정서에 의한 선거풍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2008년의 총선에서 우익 자유민주 세력이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한 득표 승리를 낙관 할 수 없을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더 이상 노무현의 반사이익이나 이명박의 신화 부재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2. 이래도 깁정일과 평화협상 할 것인가?
    -북한의 공세적 군사력 실체를 알자 !-


 군사제일주의와 선군정치를 표방한 군사국가화된 세계유일의 "우리 식 사회주의" 철권 독제체제인 김정일의 카리스마를 가시화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제도적으로 군사적 강성 대국론을 뒷받침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의 보루이고 "사회주의 건설의 만능의 보검"이라고 과시하고 있는 것이 북한 군사력의 존재가치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납한 돈으로 계속적으로 증강하고 강화훈련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무력대치현장에 실전 배비, 유지, 운용하고 있는 위협적이고 공세적인 이 대형 군사력의 실체와 능력을 진단 해본다.  병력수로 세계 랭킹 5위인 북한군은 특수전 능력 1위, 화학전 능력 3위, 미사일 능력 4위, 잠수함 능력 5위, 핵무기 능력 9위로 한국군과는 비교가 안 된다.
 서방측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은 117만 명의 현역과 5백만 명의 예비역을 가진  막강하고도 가공할만한 군사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근 1백만 명이나 되는 지상군은 20개 군단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2개 보병군단을 비롯하여 4개 기계화군단, 1개 장갑군단, 2개 포병군단 그리고 1개 수도방어군단이 보유하고 있는 4,000여대의 전차와 2,500대의 장갑차 그리고 12,000문의 대소구경포가 그 핵심 장비이다.
 그리고 북한 공군은 730대의 비교적 구식인 각종 전투항공기와 지원기를 합하여 1,6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은 26척의 잠수함을 비롯하여 각종 전투 및 지원 함정 800여척을 장비하고 있다. 이에 부가하여 북한은 세계 최강의 정교화 된 11만명 규모의 특수전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상, 공중, 해상 및 해저 침투수단과 굴착된 지하 터널을 통하여 휴전선과 후방지역에 은밀 침투하여 제2전선을 형성하고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술을 구사하여 대남혁명의 속전속결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유의 할 것은 거대한 북한 지상군의 압도적인 절대다수가 휴전선을 연하여 3개 제대로 종심배치되어 축차적 공세행동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전방의 제1제대는 4개 보병군단으로 구성된 전방작전제대이고, 제2제대는 제1제대를 지원하기 위한 2개 기계화군단과 1개 장갑군단 그리고 1개 포병군단으로 이뤄지는 제2 전방작전제대이며, 제3제대는 전략예비제대로서 2개 기계화군단과 1개 포병군단 그리고 후방지역과 수도방어에 투입되지 않는 잔여 보병군단으로 이뤄진다.
 이들 각 제대를 이루는 지상군사력은 남한의 수도권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남향 병참선을 연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한반도를 양단하고 있는 휴전선에 근접 전진포진하고 있는 각종 대구경포는 장거리 사정권내에서 각 제대의 공격 전진을 보장할 기동로를 유사시 접촉선 넘으로 연장 확보할 수 있도록 화력지원태세를 갖추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군사력의 70% 이상이 휴전선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의 근거리에 전진 배치 되어있으며, 일부는 지하의 요새화된 진지에 엄폐되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죄단시간내에 전투지대로 투입 전개될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구태여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의 우군전방방어지역과 수도권일대의 인구밀집지역에 수시간 동안에 50만발의 집중포화를 퍼부으면서 3개 제대의 작전부대가 전격전식의 기습공겨을 감행해 올시, 그 효과는 가히 파멸적일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은 대남 억제, 방위 그리고 대량공세 위협은 물론 국제협상의 지렛대 역할까지 맡고 있으며, 그 궁극적 목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 무력통일이다. 북한군에 의한 한반도 장차전을 전제한 실전전략은 기습공격의 성취, 단기 난폭전의 실행, 미군의 추가 증원 차단, 그리고 한국군의 동원 증강 거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군이 현재 한반도전역을 망라하는 500기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과 그 개랼형인 노동1호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으며, 중거리 탄도탄으로서 시험발사까지 끝낸 대포동 1호는 2000km사정으로 일본 내 주일미군기지까지도 사정권내에 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정 5000km이상인 대포동2호가 시험발사직전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으로 최종단계의 개발과정만 남겨 두고 있는데, 이는 미국본토서해안까지도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탄이라는데 미국의 강경책과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이들 미사일엔 생화학 탄두의 장착 투발이 가능하며, 대포동2호의 시험발사시기에 맞춰 조잡한 핵탄두의 소형화 개발도 완료하여 미국본토까지도 핵타격 능력을 가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이다. 이 목표연도가 2006년이란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같은 엄청난 청사진을 갖고 있는 북한이 6자 회담에 순수히 응하면서 기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김정일이 주한미군을 한 명도 고향에 돌려보내지 않고 모두 생포하겠다는 소리가 절대로 공갈만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최근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에서 우리의 "납북자"란 말에 괴민 반응하여 깽판을 벌리는 그 작태가 바로 대남적화 의지의 한 단면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본의 아니게 북측에 남은 분들"이란 표현으로 바꾸기로 합의하는 사과문까지 보내는 비열하고도 쓸개 빠진 짓하고는 쉬쉬했던 우리 고위 당국자는 할복자살해야 마땅했다 !
 이러한 군사적 위협실상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은폐 호도하려는 천인공노할 국가 지도층과 집권당은 김정일과 야합한 정권연장 음모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안보의식을 마비시키고 국군의 주적개념을 말살한데 이어 안팎의 안보위협 대응수단을 완전 무력화하고자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철수 및 일방적 감군을 획책하면서 김정일과의 평화협상을 노리고 있었으니, 망국의 지름길로 치닫고 있었음이 확연하다.
 "우매한 민초들이여 현실안주에 맹목화 되어 좌파정권에 회유 당하지 말고 자유수호를 위해 결연히 총궐기하자 ! 이제 더 이상 담론과 한탄으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올곧은 행동으로 항거할 때가 왔다"고 염열과 폭양을 무릅쓰고 가두에서 외친 참전 노병들의 노고에 대하여 집권당이 된 하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진정으로 그 고마움을 알고 있는가?

 

3. 적을 바로 보고 바로 알자 !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참여정부는 임기 4년째에 진입하면서 벌써부터 극심한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이 목전에 전개되고 있었다. 이들은 국가의 미래 발전보다는 과거사 왜곡처리에 골몰하면서 국가공동체를 붕괴직전까지 몰고 감으로서 김정일의 점수 따는데 외교와 내치를 소진하고 있던 어리석은 아추어 정치실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한마디로 냉소적이었다. 이는 필리핀 같은 피플파워의 피로현상이 이 나라에도 리더십부재로 말미암아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한결같은 우리 모두의 소망은 과거사 청산도 아니고 남북교류협력도 아닌 국태민안(國泰民安)과 국리민복(國利民福)일지니, 무엇보다도 지난 DJ 이후의 좌파통치 10년 간을 되돌아 볼 때, 북한 때문에 우리의 국력과 국가이익이 크게 손상당하였으며, 국민이 안정과 행복을 향유할 수 없는 난세의 고통을 체험해 왔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국민의 정부" 5년 간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안보에 위배되는 햇볕정책과 6.15선언을 국가안보정책 기조로 삼고 왜곡되고 굴절된 내치와 외교를 펴온 결과 자유민주헌정체제 존립에 심각한 역기능을 자초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저해했다. 그 뒤를 이은 문민독재의 "참여정부" 역시 지도층의 독선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 그리고 혼동을 안겨 준 국정의 난맥상을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 상실 위기 마저 느끼게 되는 미증유의 총체적 국가안보위기사태가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을 일게 하였으며, 사상 유례 없는 최저 국민지지율의 식물정권으로  전락하고 있었음에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지도층은 무사안일에 빠져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기만 오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보편 타당성과 객관성을 완전히 잃고 김정일 신더럼으로 왜곡과 편중의 극치를 이루었음이 문제였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와 지난 반세기 이상 군사적으로 대치해 오고 있는 북한은 동기간 중 이른바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 의지를 가일층 고양하면서 1994년의 대미 핵 외교 판정승에 고무되어 세계 5위의 재래형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무법자답게 모험주의적 자기 과시의 반한 반미 표현을 내뱉으면서 6자회담을 파탄시키고 위폐 제조와 마약밀거래 등으로 범죄집단의 본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참여정부 당국은 주적개념 말살에 이어 북한 편들기와 퍼다주기에 정신 나가 있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성적인 동물인 인간은 절대가치인 인격이 평가의 기준임과 같은 맥락에서 한 개인의 인격이나 국가의 인격을 한 유기체로서 동일시한다고 전제 할 때, 김정일이 통치하는 북한은 인간을 닮은 원숭이에 의해 다스려지고 길 드려진 사이비 국가이지 현대사회의 이성적인 국민국가라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우상숭배와 억압통치 그리고 계급투쟁이란 3C(cult, control, class)가 지배하는 시대착오적인 야만 정치집단일 뿐이다.
  따라서 호랑이 등에 타고서 벼랑으로 치닫는 형국인 오늘의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해 공세적 혁명의지에 바탕한 다기능의 전방위 군사능력을 가일층 증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기정 사실화된 핵무장을 자위의 수단으로 삼고자 민족공조란 명분으로 대남혁명역량 강화를 더욱 집요하게 추구할 것이 자명한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김정일 기쁨조 역할에 도취하여 당근 일변도의 우유부단한 대응자세를 취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사실조차 반신반의하고  국제공조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가 마비되어 6자회담의 방해꾼 노릇을 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벗어나려고 음흉한 2중 플레이를 해왔으며,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에 기권하는 등 그 위상이 국제사회의 왕따 신세나 다름없었다.
 오래 전에 중앙일보 칼럼에 역대 대통령을 운전과 비유 풍자한 해학적인 표현이 실려 우리를 슬프게 한바 있다. 이승만은 국제면허운전, 박정희는 모법택시운전, 최규하는 대리운전, 전두환은 난폭운전, 노태우는 초보운전, 김영삼은 무면허운전, 김대중은 음주운전, 노무현은 역주행운전이란 비유였다. 뭐니뭐니 해도 역주행운전이야 말로 다중충돌사고를 일으킬 살륙운전행위로서 천문학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니 합당한 해학적 표현이었다고 본다.
  현재의 북한체제는 외견상 김정일 세력과 군부와의 연립관계로서 사실상 군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김정일은 계속되는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그리고 미국의 핵포기 압박이란 3중고의 상태에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폭압체제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군사체제답게 군부의 시혜적 대민 이미지 강화와 더불어 동원능력 및 최종적인 대남 폭력 행사 불가피성 제시로 군권 장악 및 당권 행사에 의한 내치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군부의 단결과 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일성 사후 만경대 출신의 군부엘리트들을 친 김정일 세력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대내외 정책결정에 있어서 군이 우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전 사회통제기관을 인민무력성 산하로 재편성함으로서 군부는 당을 압도하며 체제옹호의 전위세력으로 등장하여 명실 공히 선군정치(military first policy)의 위용을 과시하게 되었다. 해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기하여 후계체제 가시화나 남한과의 평화체제체결을 위한 물밑공작이 진행되어 왔음은 불문가지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 당시에 정동영이 북한에 가서 밀실모의의 대가로 천문학적 거액의 선물까지 바치고 왔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1998년의 개정 헌법에서 북한은 군사 국가의 제도화 차원에서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하는 국가 기구의 개편을 마무리하여 당의 선군정치를 김정일의 기본 정치 방식으로 규정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 방식은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권위주의적 리더십 방식이며 군대가 곧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혁명 절차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은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가기구 체계를 확립하고 김정일의 통치 방식으로 선군정치를 표방함으로써 군사제일주의 병영국가를 제도화했다. 이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우선 총대로 극복해 보겠다는 김정일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김정일은 이를 광폭정치라고 호도하고 있다.
 북한이 리비아 같이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을 하려면 김정일의 집권체제를 보장하는 실리적 명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쉽게 이뤄질 수 없을 것이며, 미국도 클린턴 대통령 때처럼 뇌물을 줘 달래는 방식은 절대 용납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다소 미국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호기로 삼고 6자 공조체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종전까지 알려진 미국의 대북한 핵문제 해결 전략은, 북한의 기존 핵시설을 동결이 아닌 완전 해체와 철거를 위한 제반 조치의 선행 수용이란 대원칙을 국제사회 주시리에 투명하고도 확실하게 이행하고자, 경제 제재, 군사적 공격, 간접접근적 체제붕괴,  한반도 주변국 핵균형 유지, 우크라이나식 핵무장해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두가 북한의 군사체제 변화를 목표로 한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선택의 결단을 촉구하는 전략적 컴뮤니케이션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선군정치에 의해 뒷받침되고, 군사체제에 의한 국가병영화는 재래형 군사력과 대량파괴무기의 압도적인 대남 우위로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지하지 못하면 사회주의 체제보장이 무의미하게 되는 바, 김정일이 공동사설에서 언급했듯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미국과 동류대응(tit-for-tat)의 우행을 범할지도 모르니 걱정이다. 6자회담은 이미 파탄지경이고 미국의 선택은 외 골수이지 결코 우유부단하지 않을 것이며. 최후의 카드는 물리적 폭력행사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으나, 부시정권의 임기가 다가오자 이제는 야간 유연한 자세로 핵해체에서 핵불능화란 접근 방법으로 바꾸자, 북한은 2007년 말까지의 핵시설 신고 약속을 이행 않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일당독제인 북한의 군사체제가 변화하려면. 무엇보다도 노동당 규약의 대남 혁명전략 조항과 헌법의 군사정책 및 군사노선 조항들이 명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그러지 않는 한 어떤 표피적인 변화의 대남 평화공세적 제스춰나 언약은 원숭이 놀음에 불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변했으며 한반도의 전쟁발발을 퍼다주기로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김정일과의 또 하나 새로운 이벤트를 통하여 국민의 남북문제 관심전환으로 실정과 악정을 은폐호도하여 대선 판도를 유리하게 몰아가려는 온갖 놀음을 집권층이 음모 획책해 왔음에도 우민화된 유권자들은 선거 때의 당국에 의한 대량선심시책에 한몫잡을 생각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했음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재확인 된 셈이다. 미국을 통한 대북핵폐기 압력행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관계가 속히 복원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영적 상륙작전 결행의 의미
  -자유수호를 위한 통곡 기도대회-


 대한민국은 지금 1950년 9월 15일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 직전인 낙동강 최후방어선에 배수의 진을 치고 경상남북도 일부와 제주도만 영토로 남겨 둔 체 제주도로 수도를 옮기느냐 아니면 낙동강의 물귀신이 되고 마느냐 하는 풍전등화의 국가존폐 위기에 처한 당시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위급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다. 이 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기독자들은 눈물로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매달려 부르짖는 통곡기도를 하였던 것이다.
 천우신조로 한미해병대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서 3개월 간의 적 치하에서 신음하던 서울시민을 해방하고 그 여세를 몰아 일사천리로 평양을 탈취했던 그 당시의 물리적 상륙작전을 방불케하는 위대한 영적 상륙작전이 2006년 2월 28일과 3월1일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렸다. 좌파정권이 집권한 지난 8년 간 친북 용공 반미 세력이 득세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의 요직을 두루 석권함으로서 자유민주헌정체제인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인민공화국화 직전의 백척간두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으니, 이를 더 이상 좌시 못한 해외 기독교 성직자 3천 여명이 서울로 대거 입성하여 국내 기독자와 함께 구국기도의 대 집회를 가진 것이었다.
 미국 전역 주요 도시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북한인권을 위한 이 기도회는 마침내 미국의회로 하여금 극적으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만들었으며, 500만 전 해외교포의 가슴에 조국사랑의 뜨거운 감동과 감화를 주어 마침내 북한의 폭압통치 하에서 죽어 가는 동족을 구출하기 위해 영적 상륙작전을 서울에서 결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탈출해온 크리스찬들이 부산 피란 당시 설립한 유서 깊은 대형교회인 영락교회에서 열린 첫날 대회에서 특히 북한에서 겪은 인권유린 참상과 김정일의 야만적인 인간행태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와 황장엽 선생의 간정 시 교회 본당을 가득 메우고 다른 여러 부속 건물에도 입추의 여지없이 밀집하여 영상으로 이 장면을 지켜본 청중들은 모두 감격하여 눈시울을 적시고 통곡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뜨거운 분위가 조성되었음을 저자가 현장에 동참하여 목도하였다. .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미 장사 지낸 지 오래인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에 바탕한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와 국제사회의 무법자이고 범죄 집단이며 세계이성(world reason)을 상실한 천하의 악당인 김정일 정권을 지지 성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헌정을 유린 붕괴시키고 민족공조란 미명아래 고려연방제 통일을 성사시키고자 북한에 마구잡이로 퍼다주어 국민경제를 파탄지경에 몰아 넣고 헌법까지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인민공화국화를 서둘고 있던 당시 집권층과 이를 추종하는 악의 권세들에 대한 결사항쟁의지를 이 영적 상륙작전을 통하여 가일층 굳게 다짐하게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김정일 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국제사회에서의 지칭도 "악당국가(rogue state)"에서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그리고 "폭정의 전초(outpost of tyranny)"와 "범죄정권(criminal regime)"으로 점차 심하게 폄하당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비록 유엔에 가입했다할지라도 이성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state란 호칭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바, 테러집단 정도로 보는 이유는 국제테러리스트들을 약 1개 사단이나 위탁 양성 배출한 실적이 있음은 물론 미사일과 핵분열성 물질 그리고 위폐와 마약 심지어 가짜 비아그라까지 대량생산하여 테러국가나 그 지원 국가에 제공하고 있으니 타도대상인 깡패집단이지 보통국가는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보는 공통적인 국제사회의 눈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우선순위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이 확실한데도  좌파정권은 김정일에게 발목잡혀 우선순위 4번에 목을 메고 있었으니, 이는 시대착오작인 망상이 아닐 수 없었으며, 동맹국은 물론 유엔에서나 국제정치사회에서 왕따 당하려고 자청한 어리석은 짓이었다.
 첫째가 김정일 정권의 자괴가능성이다. 조직이 살아 있으려면 영과 혼 그리고 육이 통합된 유기체를 이뤄야 하는데, 북한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배격하며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무신론의 세계인 바 영적 동물이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말살한 집단으로서 생물 유기체로서 존립이 불가능하다., 그들이 설계한 혼백의 세계인 유물론에 의한 공산주의 이념이 이미 실패하여 폐기처분 당하였으니 정치경제 시스템의 지적인 건전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육신의 건강을 위한 빵을 제대로 공급할 능력이 없으니 스스로 자연사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둘째가 김정일 정권의 타살 가능성이다. 핵미사일의 불법 개발로 말미암아 미국으로부터 CVID를 조건으로 시한부 삶을 허용받고 있으면서 엉뚱하게도 국제기축통화인 달러 고액권을 위조하여 국제경제질서를 교란시키고 마약과 가짜 강장제까지 만들어 선량한 전 세계의 자유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니 맞아죽기 알맞은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폐문제는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도 미국이 선제공격 가능한 충분조건이 된다.
 셋째는 김정일 식물정권의 수명 단축 가능성이다. 식물은 살아 있어도 동물과 같이 뜨거운 피가 순환하지 않는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체이다 동물로서의 생명유지를 위한 영양분의 적량적기공급이 불가능하니 신체적으로 건전할 수 없으며, 에너지가 창출될 수 없고 정신건강도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김정일 정권이 사실상 살아 있지만 이성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뇌사 상태인 바, 호흡이 멈출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넷째는 김정일 정권의 사이비변화의 변화 가능성이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6.15선언을 그대로 계승한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정권의 사이비 변화에 의한 평화 공세를 진정한 변화로 보고 무장해제로 화답하는 헛발질을 해왔음이 문제이다. 퍼다주고 달랜다고 악이 선으로 바뀌지 않으며, 결코 무력남침의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전쟁회피가 아니라 전쟁억제로 성취된다. 정쟁억제는 상대방과 대등하거나 우위의 실전전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큰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우선순위 1, 2, 3을 완전히 외면하고  4에 맹목화 되어 한사코 퍼다 주면 1,2,3이 다 해소되고 북한도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처럼 정상화된다는 생각은 실신한 자나 할 헛소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근 70%가 이러한 독약에 마취 당하도록 혹세무민을 일삼은 언론과 교육이 좌파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암담한 당시 사태를 극복 퇴치하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바로 크리스찬들에 의한 "영적 상륙작전"이었으며, 비록 일부 몰지각한 용공 좌파 성직자와 종교지도자들이 봉수교회 건립과 연변 및 평양 과기대 설립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외화를 모금하여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는 등 사이비 선교에 의한 이적활동을 해왔지만, 2007년에 와서는 다수 목사들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시 유물론자들에 대한 질타를 공공연히 토로하고 종교자유부재의 북한선교에 대한 한계를 자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드디어 2007년 2월 19일의 대선에서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쾌거를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5. 김정일은 흠모대상이 아니라 제거 표적이다 !
     -김정일에게 보내는 경고 10개항의 다짐-


 만고역적 김일성의 친자세습정권을 이어 받아, 노동당 총 비서, 노동당 중앙 위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인민군 총 사령관, 인민군 원수, 국방위원장 등 굵직한 여러 직함으로 국제사회에서 "악의 축"과 "악당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군사국가화된 북한을 다스리는 신격화된 최고 통치권자인 김정일은 대한민국의 애국시민을 대표하여 보내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회개 자복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스스로 대남 혁명전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동참함으로서 7천5백만 한민족의 소원인 갈라진 한반도가 하나의 자유세계가 되도록 협력함으로서 한민족 웅비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보를 내딛게 되기를 기대한다.
   ① 김정일은 하루 속히 대남 무력적화 야욕을 포기하고, 기존 핵무기와 개발중인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해체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실현에 송선수범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② 김정일은 국제조약과 협약으로 맺어진 휴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충실히 준수 이행함으로서 반세기여의 무력대치상황을 종식시키고, 분단극복과 민족웅비의 꿈을 실현할 기반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하라.
   ③ 김정일은 시대착오적인 선군정치와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 결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력적 안보란 대의명분 있는 신세계질서의 공유가치를 수용함으로서 국가인격을 지닌 개방체제의 후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 스스로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변신하라.
    ④김정일은 김일성이 저지른 한민족의 최대 비극인 6.25전쟁에 대한 책임을 친자세습정권의 계승자로서 통감 사죄하고 보상할 것은 물론, 전쟁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이행의 표시로서 현존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세계 유수의 대형 재래식군비를 한국군의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라.
   ⑤ 김정일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지체 없이 무조건 송환하고, 정치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25만 명의 정치범을 포함하여 전 인구의 25%에 달하는 적대계층에 대한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⑥ 김정일은 수령 절대주의와 계급적 전체주의의 공산 독제정권 하에서 신격화되어 있는 우상숭배체제를 해체하고,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이 보장되는 서방측의 민주주의체제를 수용함으로서 필연적인 역사발전의 대세에 순응하지 않으면 살아 남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라.
   ⑦ 김정일은 대남적화를 위한 3대혁명역량과 4대 군사노선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여 개과천선하라.
   ⑧김정일은 재난과 빈곤 그리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민중을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공한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생필품을 폭압계층의 권력강화와 군사목적으로 전용하지 말고 수혜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⑨ 김정일은 대량파괴무기와 그 제조기술 및 자제를 제3세계에 판매 이전하고 테러리스트를 특수훈련 양성하여 수출함으로서 국제태러조직과 연계하여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등 세계평화를 교란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조장함으로서 전 세계의 지탄을 받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⑩ 김정일은 마약 재배 및 밀거래, 위조화폐 제조 및 암거래, 국제암시장을 통한 핵분열성 물질 매매, 요인청부납치 및 암살을 중지함으로서 국제사회의 무법자이며 테러지원세력으로서의 작태를 청산하라.
이상과 같은 김정일에게 보내는 10개항의 경고 메시지가 김정일과 그 일당뿐만 아니라, 김정일을 숭배하고 흠모하는 다수의 남한 내 김정일 신드롬 중증환자들인 친북 ,용공, 반미, 반군 성향의 급진좌파세력에게 전달되어 김정일이 결코 건전한 이성적인 국가지도자가 아니며, 미국의 경제제재에 이은 군사공격을 받게 될 미래가 암담한 괴뢰정권의 수장임을 깨닫도록 하는데 일조 하게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분단 반세기를 넘긴 세계유일의 냉전적 잔재가 상존하는 한반도의 분단극복을 위한 최선책은 김정일에게 퍼다주어 그 악자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패륜아 김정일을 물리적 수단으로 제거하는 정권교체(regime change)의 길 밖에 없음이 무언의 절대다수가 공감하는 극약처방임을 재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다짐하자 !


6. 북한의 국제기축통화 위조는 전쟁 요인
   -위폐 제조는 국제사회무법자 자인 행위!-


  북한의 위폐 문제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미 정부와 의회가 기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2006년 3월말에 제기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엘 펄·딕 낸토 연구원은 북한의 미 화폐 위조 보고서에서 "미 정부 관계자들이 점점 북한의 혐의를 법적 증거로 뒷받침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북한 지도부를 노리에가 방식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동년 3월 24일 말했다.
 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989년 이후 17년 간 미국이 발견한 북한 위폐 규모는 최소 4500만달러(약 450억원)에 달한다며 북한이 달러를 위조해 매년 벌어들이는 것은 1,500만달러에서 2,500만달러 쯤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의회의 지지 속에 행정부가 노리에가 전 파나마 대통령을 국제 마약밀매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후 파나마의 민주헌정 회복과 노리에가 체포·압송 명목으로 침공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리에가는 미국의 원조로 군사교육을 받은 친미파 고급장교였으나 집권후엔 반미성향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부시가 가장 싫어하는 기피 인물이고 부시의 아버지가 부시에게 김정일의 깡패행적을 하나하나 적시해준 바 있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현재 북한 위폐 문제로 관련자 다수가 체포 기소되고 여러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전제한다면 미 의회가 노리에가를 고발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김정일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모색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다.
 달러화 위조 유통을 둘러싼 미국 공세에 대항해 "날조"라며 날을 세우던 북한의 기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으며, 북한을 두둔하던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미국에 의한 금융제재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위폐 유통 및 자금세탁 창구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지목하자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BDA와의 환거래를 해지하고 북한과의 거래도 중단했다. 지난 3월 14일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 금융시스템에 예상을 초월한 엄청난 타격을 주어 북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주목된다..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미국은 1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대사의 입을 통해 북한은 "위폐를 인쇄하는 동판과 장비를 파기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맹공을 가했고, 공관장 회의 참석차 서울에 온 이태식 주미대사도 최근 북한 돈을 발행하는 곳에서 위폐를 만든다는 게 미국의 판단임을 증언했다. 이것은 위폐가 북한의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바, 북한이 범죄정권(criminal regime)임을 입증한 셈이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자 북한은 하급 공무원 또는 기업체의 소행이라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고 책임이 정권 차원으로 비화함을 차단하려 하나, 미국이 쉽게 물러설 입장이 아니다. 위폐제조유통은 미국의 경제와 국가이익을 침해한 것이고 국제기축통화인 달러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그 신인도를 추락시킨 중대한 국제범죄행위이며 미국의 주권침해행위이기 때문에 유엔의 동의 없이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나 군사적 제재가 가능한 것이다.
 1914년 12월 11일 멕시코 북부를 지배하던 군대의 한 장교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프랑스인 케르(Jean-Baptiste Caire)를 위협, 금화 5,000달러를 요구했다. 그만한 현금이 없자 그들은 그를 한동안 억류했다가 사살해 버렸다. 그 후 프랑스·멕시코 청구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멕시코에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행위자가 적어도 외견상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으로 행동했을 때, 혹은 행동함에 있어 공적 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되는 권한이나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법률상의 권한 유무에 관계없이, 상급기관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라도 그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북한 위폐는 핵문제 이상으로 국제사회에 공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모닝차이나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계미국인이 소유했다는 위폐 뭉치덩이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지난달 한나라당의원들이 공개한 위폐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엄청난 범죄를 북한이 간 크게 저지르고 있음이 드러났고 결국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전쟁이란 극한적인 사태까지도 모면하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북한의 위폐가 평양에서 제조되어 홍콩, 마카오 등지에 유통중이며 이미 미국의 비밀수사국은 2년 전부터 꾸준히 이를 단속하고 있었음을 국내 언론도 보도했다.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에 모르는 척 일관했으며, 위폐 관련 진위여부에 관심 없이 덮어놓고 김정일 편만 들면서 주책없는 소리만 해왔으니 참으로 한심한 짓이다.
 현실적으로 세계 경제력과, 군사력의 50%를 점유한 초강대국 미국이 북한 위폐문제를 자신들의 "국가생존"문제와 결부시켜 풀어가려는 데도, 열우당은 증거불충분이라고 우겨왔으니 시대착오적인 작태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격주간지 ´SAPIO´는 3월 22일 이를 대서특필 보도했다. 미의회조사국(CRS)에서 북한의 범죄를 담당하는 라파엘 펄(Raphael PEARL) 연구원의 지적한 바를 통해, "북한이 달러지폐를 위조한다는 사실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알려져 왔다"며 "최근에야 국제적 문제로 확대된 이유는, 미정부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위폐의 규모가 국제경제를 위협할 정도의 상황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조 달러 규모에 대해선 "연방준비은행이 1989년부터 현재까지 회수한 ´슈퍼노트(supernotes)´는 4,900만 달러이며 2004년 한 해만도 2,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총액은 아무도 모른다"며 "정부 발표는 약간 적게 어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추정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본다는 요지의 기술에 이어,  "김정일은 슈퍼노트로 연간 약 1,500만∼2,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北이 슈퍼노트 위폐 만들기에 빠진 것은 일본을 표적으로 한 마약밀매가 당국의 단속강화로 어렵게 되어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조담배나 의약품(특히 비아그라) 등의 가짜 상품으로 번 5억 달러는, 북한의 1년 간 수출액의 3분의 2정도에 해당하는 거대한 자금"이라고 부연했다.
 그리고 "최근의 슈퍼노트는 그 ´양´ 이상으로 ´질´이 문제"라며 "전문가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고도 했다. "최신의 감정기로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펄 연구원은 "북한은 최신형의 위폐 감식기를 갖춰놓고 거기서 ´100% 진짜로 인정될 수 있는 위폐´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펄 연구원은 직접 본 사실을 전제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예술의 경지´(state of Art)"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따라서 발각 당하지 않고 유통되는 위조달러가 상당량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로 유통시키고 있는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슈퍼노트가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 구조를 근본적으로 침식할 수 있는 악성바이러스라며  "美정부는 美北관계의 최대 현안을 ´핵보유´에서 ´슈퍼노트´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단정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현재 달러 이외의 통화도 위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달러 이외의 통화 위조는, 그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이므로 미국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다만 美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각 국과 강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화폐도 북한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위조한 바 있으며 그 견본이 현재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의 북한 위조달러에 대한 대책으로는  슈퍼노트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북한 자금과 관계된 금융거래 전면 중지"를 들 수 있다. 지난해  1월 23일 스위스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 중단을 밝힌 바 있는데 비밀 준수 의무를 중시하는 스위스 은행이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계속해서 미국은 금후의 거래에 더해서는 물론 과거의 거래도 중시하여, 북한의 해외자산 동결 같은 충격요법을 곳 단행할 것인 바, 김정일 개인의 해외은닉재산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美정부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김정일의 해외은닉재산의 거의 모두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미국의 근본적 정책이지만, 슈퍼노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의 개혁개방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6자회담 하고는 별개란 것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월 23일 한국을 방문한 다니엘 그래서 美재무성 차관보의 "슈퍼노트로 획득한 자금이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생산·확산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을 인용하며 "슈퍼노트 문제는 북한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경제전쟁행위(act of economic war)´"라고 했음은 미국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나하는 것을 한다.
 따라서 "미국이 취한 대북경제조치는 ´제재´가 아니라 당연한 ´방위´ 행위"라며 위폐문제를 북한이 흥정 대상으로 하려 한다면 커다란 계산 착오다. 슈퍼노트가 1매라도 발견되는 한, 美정부는 북한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그 점을 마음 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한 엄한 경고 메시지를 유념해야 한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다음 회계 연도 내에 위조불가의 신 슈퍼노트를 발행할 계획이고, 현행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와 1AI(illicit activity initiative)란 국제협약에 따라 북한의 의심스러운 해상이동을 맹우방국들과 공조 추적 감시 단속하는 물리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위폐 행위를 구조적으로 발본색원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최후의 선택인 군사적 행동도 예비되어 있었음이 사실이다. 불행히도 한국은 PSI와 IAI 그리고 MD에 동참하기를 거부하여 국제사회의 왕따 신세가 되어 있으면서 폭약을 제조하는 원료가 되는 질소비료를 대량 북한에 공짜로 퍼다주고서 김정일의 비위맞추기에 골몰하는 자살행위를 일삼아 왔으니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였는지 물러나는 노무현에게 묻고자 한다.

 

7. 헌법을 안 지키는 자는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헌법과 국가안보는 국가 생존과 발전의 두 기둥-


  한국의 안보위협(security threat)과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 현실을 생각할 때, 헌법과 국가안보 체제가 훼손되고 있는 심각한 당면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틀을 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 놓은 규범의 대강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에 못 지 않게 나라를 지켜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국가안보이다.
 이는 나라가 편안해지고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밖으로부터 침공해 올지 모르는 적을 군사력으로 막아내고, 안으로는 나라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펴지 못하도록 하는 무리들을 법에 따라 제재함으로서 국가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독립을 지키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존립을 보전하는 체제인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취임선서에서 엄숙히 다짐하는 것이다.
 미국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할 때, 구약성서 시편 제127편 위에 손을 얹고서 겸손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신과 국민에게 서약한다. 절대자에게 의지하여 공직자로서의 사명완수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받겠다는 엄숙한 자세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독재자, 부패자, 무능자, 교만자로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낙인찍혀 왔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警醒)함이 허사로다."  -  시편 127-1  -

 그렇다면 국가안보와 헌법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상호관계를 이룬다. 즉 국가안보 없이는 헌법이 살아 남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3요소인 주권 ,영토, 국민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라면, 헌법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헌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국가안보의 으뜸 구실을 하는 군사력이 헌법을 짓밟는 경우에도 국민이 민주주의의 3가지 이념인 인권,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군의 장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임명장을 받을 때 「헌법을 안 지키는 자는 적으로 본다....」고 엄숙히 선서해야 하며, 이 선서를 계급이 올라 갈 때마다 되풀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민간 대통령이 군의 최고 사령관(commander-in-chief)으로서 군대를 헌법에 따라 다스린다는 이른바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 드림으로서 세계최강의 군대를 지닌 민주선진국가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민주헌정의 대 원칙인 문민통제를 통해 군대를 국가안보 이외 목적에는 사용 못하도록 견제 감시해야 하며, 군대는 외침이나 내부반란에 의해 헌법이 짓밟히지 않도록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권력에 순응하여 국권을 사수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대의 존재 가치이고, 군사력을 건설·유지하기 위한 납세자이며 국방의무 수임자인 국민의 책무이고 주권국가의 헌법 존립근거가 된다.
 우리 헌법에는 국군의 사명을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로 규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준수를 강조하고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나라의 민주화가 뿌리내려 감으로서 지난날 같은 군사쿠데타의 재발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지만, 국민의 국가안보 의식은 밑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햇볕정책이 그 동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국가안보정책으로 오도되어 너도나도 손뼉치고, 국민의 합의 없는 마구잡이 식 퍼다 주기의 부끄러운 대북 시혜가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가장 좋은 처방으로 수용되어 국민의 국가안보 마인드를 마비시켜 온 것이다.
 심지어 엄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토의 범위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마저 부정하고 휴전선 이남으로 국경선을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으며,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 마져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엄연한 주적인 북한군을 한 핏줄이란 전제로 감상적인 민족주의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환상적 통일논리에 심취하여 무력대치중임에도 불구하고 관용과 인내로 그리고 온정적 유화적으로 대처함이 당연시되는 주적개념 마비 분위기가 군에 강압적으로 조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상 휴전선의 연장선이며 해상국경선이나 다름없는 북방한계선(NLL)을 빈번히 북한의 해상세력에 의하여 침범 당하고도 지난 정권 당시엔 적군의 후환이 두려워 통수권자가 해상작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현장지휘관의 대적 교전규칙 실행을 저지함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군 통수권의 간접적 문서행사 원칙을 위반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월선한 북한선박들을 지체없이 정선, 경고사격, 나포, 또는 격침시키지 못하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NLL밖으로 모셔다 배웅하는 식의 굴욕적인 저자세 대응조치를 취했던 당시를 생각하니 심히 당혹스럽다.
 이는 국가통수권자가 국군의 국가영역 수호사명을 가로막은 중대한 위헌행위였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현 정권은 국제법과 헌법상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적 선박의 NLL 월선 및 영해 침범을 방치하는 "제주해협 무해통항권"을 인정함으로서 강도를 안방에 모시는 격의 이적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헌법기관인 국가안보회의를 두어 국가안보에 관한 대내정책과 대외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을 다루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그 동안 햇볕정책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작동조차 못하였다. 국가안보 정책이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은 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됨으로서 대북 지원이 왜곡 편중되고 성역화 되어 파행과 굴절을 빚은 결과 친북, 용공, 좌경, 반미, 반군 세력이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의 요직에 침투 득세하여 국가정책을 좌지 우지 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관제여론을 조작하고 있던 당시의 난세를 초래한 근본 요인이 바로 국가안보정책의 왜곡과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데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설상가상으로 좌경화된 통일부 장관에게 정부조직법과 국가안보회의법에 반하는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이란 변칙적 직무부여로 국가안보정책을 맘대로 주물도록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안보와 정체성이 요동치고 있었다. 정부조직법 상 그 보다 엄연한 선임 장관인 외교통상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알아서 기는 개판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헌법의 국방의무에 근거하여 국민개병제도를 전제한 병역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남는 자원을 조절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병무비리에 편승하여 사교집단의 병역거부자가 양심의 자유란 명분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으며, 구성의 오류를 범한 한 법관이 이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국가인권위란 이상한 대통령 직할 기관 마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화하는 조치를 내리려 함으로서 병역 면탈자(免脫者) 양산시대를 도래케 하고도 태연자약했던 기막힌 암흑시대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고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수도권분할이전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려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이는 분명히 헌법을 훼손하는 자업자득의  중차대한 역사적 과오라 할 것이다.
 그 당시 같이 국가안보정책과 헌법기관이 제 국가정책을 통합 조정 선도하지 못하거나 국가지도자가 국민이 헌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한,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헌법이 제 구실을 할 수 없었으며 삼권분립이 존립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라 안과 밖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전을 지킬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지 모르는 위기국면이 공공연히 악의 세력에 의해 강요됨으로서 안보위협의 객체인 북한이 고무되어 위장평화공세와 더불어 우리의 국권 침탈기도를 공공연히 표출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악의 세력들은 얼싸 좋다하고 춤을 추었던 것이다.
  우리는 위협에 대처하여 일단 유사시에 국가안보를 지키기에 걸맞은 강하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되, 군사 구테타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이를 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민선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으로서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을 장악하고 국가안보정책 결정권을 행사하며, 현역 고위직의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국방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국회가 행사할 뿐만 아니라, 군사관련 주요문제는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국방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로서 효력을 발하도록 헌법에 군사통제 및 안보정책결정과 관련한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지난 반세기 여 기간 중, 이것이 올바르게 잘 지켜지지 않았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으니 자주적 전쟁억제전력을 갖추지 못한 체 정치후진국의 굴레를 벗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좌파 정권 10년 간 헙법이 유린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은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
 요컨대 나라를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인 헌법과 국가안보는 동전의 양면이나 차의 두 바퀴와 같이 항상 함께 하는 사이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가치와 수단가치의 공동체 내지 유기체로서 협동과 상호보완 관계가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헌법을 수호 준수하고 국가안보 위협을 배제하여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서 핵무장한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을 분쇄하고 국내에 뿌리내리려는 반체제세력을 소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짐으로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분단극복을 성취해야 한다.
 이것이 새 정부가 해야 할 당면 최우선 과제로서 우리 헌법정신의 바탕이며, 국가안보제일주의의 당위성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우월한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제압함으로서 시대착오적이며 신세계질서에 역행하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좌절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제3장  핵무기 국제 확산과  6자 회담 진전 난항


1. 한반도의  핵 쟁점 진단과 6자 회담
 - 핵은 핵이 아니면 다스려 지지 않는다-


 한반도의 핵쟁점(nuclear issue)은 냉전 시대부터 제기되어 탈냉전 시대에 이르러 가열되기 시작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본다면, 미국의 핵독점 및 일방적 핵 우위 체제 하에서 한국전쟁 당시 대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휴전 이후 전쟁억제력으로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상당기간  배치되어 있다가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따른 주한미군전술핵무기 철거가 이뤄진 바 있다. 그리고 북한의 비밀리 핵무기 개발 진전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 당시 북한과 맺은 제네바핵협정(framework of agreement)이 체결되었으나 북한이 이를 준행하지 않음으로서 부시 대통령에 의해 이것이 파기되고 만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9.11 태러사태 발생으로 반드시 공격해야 할 보복 대상인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북한을 이란 및 이라크와 함께 핵테러 가능국으로 지목하였다. 이제  6자회담에 따라 핵무기를 완전하게,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도록 해체하는(CVID) 절차를 취할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은 유엔안보이사회에 회부하여 경제 봉쇄 조치에 이은 군사적 제재를 가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 단독으로 대 북한 군사적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기본원칙이 확고한  이상 북한은 진퇴양란의 기로에 서 있었든 것이다. ,
 특히 미국이 과거 이라크의 불법 원자로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항공폭격하여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킨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지하 깊숙이 관통하는 소형 특수목적 핵탄두를 이미 개발보유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로서 북한의 지하에 설치해 놓은 핵 시설과 재래형 군사력을 일격에 지해공 수단으로 박살냄으로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되 비군사적인 표적과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특히 한국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연표적(soft target)에 대한 피해국한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세계 9번째로 핵무장을 한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며 북한 스스로도 실토한 바 있다. 현재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8개국이고 북한은 전술핵탄두 2-8개를 보유한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가능국으로서 아르젠친, 오스틀레일리아, 벨라루스, 브라질, 카나다, 이집트, 독일, 이라크, 이태리, 일본, 가자후스탄, 리비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한국 스웨덴, 대만,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등 ,  19개국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핵분열성 물질의 획득 및 핵무기 제조기술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국가임을 뜻한다.
 북한이 국제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자 한사코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게 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냉전 시대 도래와 함께 중국과 소련이 더 이상 북한의 군사동맹국으로서 후견국이 될 수 없게 되었고, 둘째 한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수교하여 국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한이 소외되기 시작함으로서 생존을 위한 차원에서 핵무장을 서둘게 된 것이다. 셋째, 일단 핵무장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강자로서 대미협상 지위를 보장받게 되고 내부철권통치의 가시적 효과 증진과 대남 무력절대우위를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6자회담의 성공여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동상이몽의 두 가지 주장이 맞서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견지하고 있는 확고부동의 입장은 "한반도 핵확산방지(nonproliferation on Korea)" 정책의 실현이고, 북한의 고집스러운 과도합리화 주장은 "핵주권(nuclear sovereignty)" 확보이다.
 미국은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 program) 정책이란 것을 되새기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중재를 하여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말려들어 핵외교의 판정패를 가져온 미국과 북한간의 핵협정을 답습 반복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감언 이설을 해도 북한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핵개발과 관련한 의지 및 능력을 포기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선행하여 취하고 신뢰를 보장하는 선의를 보이지 않는 한 결코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조치를 함께 취하자는 북한의 요구에는 더 이상 미국이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에게는 믿음이 주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제네바 핵협정을 북한이 위반하여 폐기한 바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도 자의적으로 탈퇴하여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무법자인지라, 아무리 6자 회담에서 핵주권을 호소해도 NPT의 2가지 기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핵의 군사적 전용 방지) 중에서 후자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이 만천하에 알려져 있으니, 고양이한데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인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허용"은 삼척동자라도 동의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대변하듯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은 당연하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라고 한 발언은 매우 경솔한 실언이라고 본다. 핵주권은 국제사회에서 이를 수용 행사할만한 정당하고 적절한 자격과 권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절대로 주어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자위를 위한 핵억제론까지 내세우면서 이미 파기된 조약에 의한 경수로 2기 건조 부활까지 들고 나오는 북한의 교만한 작태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부적절한 한국의 임기응변식 대북 전력무료제공제안 역시 것 돌고 있다.
 6자회담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세계3대 핵강국이며, 일본은 여건만 허용되면 수개월 내에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이며, 북한은 비공식 핵보유국이고 한국도 역시 핵주권이란 차원에서 최악의 경우엔 핵 도미노 현상에 편승하여 핵 무장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지니고 있다.
 남아프리카가 1980년대에 6개의 핵탄두를 보유했다가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 이겨 이를 공식 해체한 바 있으며, 소련 패망시 잔존한 핵무기를 자동 인수하여 핵보유국이 되었던 우쿠라이나, 카자후스탄 그리고 벨라루스는 자국 영토 내에 있던 4천 여 발의 핵탄두를 러시아에 반납하거나 해체함으로서 핵확산방지조약의 정신에 충실히 순복(順服)하여 국제사회에서 대접받는 나라가 된 전례를 북한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하여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아닌 일본, 북한 그리고 한국 3자가 비핵화조약에 서명하고 강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이를 보장 보증하는 방식으로 동북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선언되는 계기를 북한의 핵무기 포기선언과 함께 마련한다면, 1967년에 맺어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역 비핵화선언(Tlateloco treaty)과 1985년에 체결된 남태평양의 Lalotonga 조약, 1995년의 방콕조약, 1996년 아프리카의 Pelindaba 조약에 이어 동북아의 비핵화선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 지구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거보를 내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핵태러리즘의 정체와 공포
  -핵은 절대 궁극무기이며 공갈협박수단이기도하다-


 2001년10월 11일, 세계무역센터와 팬타곤에 대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자행된 지 꼭 1개월이 지난날이다.  이 날 조지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사태보다 더 충격적인 놀라운 보고에 접했으니, Dragon Fire 란 암호명을 가진 중앙정보부 특수임무팀이 "Al Qaeda 테러리스들이 러시아의 핵 무기고에서 10킬로톤 급의 핵무기를 훔쳐 뉴요크 시내로 반입했다"는 것이었다.
 CIA가 이 보고에 대하여 그 당시 독자적인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보고를 부인할만한 아무런 단서를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는 무기고에 다수의 10 킬로톤 급 핵무기가 재고로 있었으며,, 지난날 냉전시대에 소련이 만들었던 다수의 핵무기를 현 러시아 정부가 정확하게  결산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 카에다가 이들 핵무기 중에서 수발을 획득한 것이 사실이며, 이 중에 한 발을 알 카에다가 삼엄한 미국의 국경 통제망을 뚫고서 밀 반입하여 아무도 모르게 뉴요크 시내로 운반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테러리스트들이 맘만 먹는다면, 정기적으로 밀수입되는  마리화나 자루 속에 소형 핵무기를 감추어서 감쪽같이 대도시로 갖고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출입국 관리에 의한 국제지급수화물 (federal express package)에 대한 완전 개방검사는 5%밖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당시 보고를 함께 받은 대통령 안보보좌관 라이스 여사는 이를 전략가들이 분석한 바 있듯이 "지옥에서 나온 안보문제"라고 평가하였다. 왜냐 하면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간의 핵대결은 상호 확실파괴와 제2격의 대량보복이 대응책이었으나, 알카에다는 협상이나 보복을 할  대상이 되지 못하니 참으로 난감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백악관에서는 이 보고 내용을 극비에 부치고 언론에는 일체 흘리지 않았다. 만약 CNN가 이 사실을 알고 보도를 한다면, 뉴요크를 비롯한 대도시가 피난 인파로 마비될 것이며 겨우 안정을 찾은 증권시장이 붕괴되고 미국 동부 수도권 주민들이 핵 공포로 오합지졸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긴급하게 취한 조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국의 정부 기능을 계속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체니 부통령이 이끄는 다수의 각료와 고위직 관료로 구성된 제2의 국가통수체제를 비밀장소로 옮겨 집무케 하였다. 한편 지체 없이 과학자와 기술자로 구성된 핵위기지원단(NEST: nuclear emergency support team)을 뉴요크로 보내어 비밀리에 시내를 샅샅이 뒤지면서 핵무기를 탐색하였으나 찾아 내지 못하였으며, 루돌프 뉴요크 시장마져도 이 예방활동 사실에 대하여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보안이 철두철미하였다.
 이로부터 6개월 후에 중앙정보부의 반테러리즘 본부에서 알 카에다의 무선통신을 도청하여 이른바"미국의 히로시마"와 관련한 대화를 포착하였는데 이 것이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 1992년에 남아프리카로부터 고농축우라늄을 매입하기 위한 공작을 전개했던 사실과 함께 러시아에 있는 체첸의 분리주의자로부터 러시아 무기고에 있는 핵무기를 절취 밀매하기 위한 비밀 교섭의 진행 과정을 밝혀 낸 것이다.  담대하게도 빈 라덴은 9/11 태러에 버금가는 심리적 공포를 미국시민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공공연히 이 핵태러리즘의 파멸적인 실상을 전파하고자 핵 폭발이 뉴요크의 타임스퀘어에서 행하여 질 것이란 언질까지 주는 메시지를 띄운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가공적인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 가능한 현실이며, 만약 10킬로톤 급의 핵무기가 뉴요크에 투발된다면 일본의 히로시마에 터진 20킬로톤의 핵무기를 훨씬 능가하는 "미국의 히로시마"를 재연하는 재앙을 가져오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 할 때, 열과 푹풍 그리고 방사능과 강전자파(EPM)에 의한 천문학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있다.
 이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인 것이다.(It is not a matter of if, a matter of when" 결국 Dragon Fire 팀의 보고는 오보였지만 결코 사실무근의 조작된 첩보가 아니라 발생가능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는 계기와 교훈의 경보가 된 것이다.
 미국의 가장 시급한 공전의 국가안보위협(the most urgent unmet national security threat)은 러시아에 있는 대량파괴무기(WMD)와 가용 핵 분열성물질(35파운드의 우라늄 235 또는 9 파운드의 풀루토늄 239)로서 이것이 테러집단이나 미국과의 적대 국가에 의해 도란당하거나 밀매입되어 미국본토와 해외에 있는 미국 군대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는 상황 진전인 것이다. 미국이 악의 축으로 지목된 국가들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9/11 사태 발생  9개월 후에 알 카에다의 홈페이지로 알려진 www.alenda.com에 다음과 같은 살벌한 성명이 발표되어 미국을 놀라게 한 바 있다."우리는 10년 내에 2백만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4백만의 미국인을 살해할 권리가 있으며, 이 보다 두 배가 넘는 미국인을 처형하고 부상시키고 수십 만 명을 불구자로 만들 것이다."
 알 카에다는 미국 시민 4백만 명을 희생시키려는 결의를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으니 , 9/11 태러에서 겨우 1,400명밖에 죽이지 못하였던 바, 이 목표를 10년 내에 달성하려면 핵태러리즘박에는 다른 묘책이 없는 것이다., 미국이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고, 국가안보전략을 재정립하여 새로운 종류의 전쟁인 대 태러전에 승리하기 위하여 태러국가와 그 지원세력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단으로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확고부동한 원칙이 서 있음을 이해할만하다. 400만의 미국시민을 테러리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우선의 고육지책이다.
 미국은 핵 태러리즘을 예방할수 있다고 확신한다. 핵무기와 핵 분열성물질을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국제적으로 공유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왕의 우방국에게도 미국편인지 태러리즘 지원세력 편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보다도 태러리즘 편을 드는 못난 짓을 한다면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가로서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핵태러리즘은 전 지구의 궁극적인 파멸을 초래할 수 있으나, 미국과 미국의 맹우방들이 궁극적인 파멸예방책을 함께 펴 나간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신념이다.
태러리즘 지원세력으로 지목된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북한을 편드는 일은 스스로의 생존 위협을 방치하는 우행임을 좌파정권인 참여정부는 그 반환점인 현시점에서 대오 각성하여 재인식함으로서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복원하고 북핵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햇볕정책으로 오도된 기왕의 대북 정책을 속히 유턴하여(u-turn)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현실적 생존전략이다.

 

3.  6자 회담 실패 시 동북아 안보정세 전망
     - 6자 회담에서 방해꾼 노릇 하는 한국-


 6자회담의 성공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불투명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보유의 궁극목적을 체제보존에 두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여전히 악의 축이란 전제 하에 CVID와 자유의 확산이란 대원칙을 지키려하기 때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당사국인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적극적으로 공조 제휴하지 않고서 오히려 방해꾼 노릇까지 하면서 북한을 편들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미국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었든 것이다.
 북핵위기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조기 해결이란 대의명분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6자회담 참가자의 동상이몽격인 주장이 회담을 결국 파경으로 치닫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단이 무리가 아니리라. 이는 궁극적으로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6자회담 좌절시 관련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들의 가능한 대응자세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하여 미공화당 상원 정책위원장 John Kyle 의원의 "What's to be done to avert a future crisis"란 2005.5.19에 쓴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미국의 경우는 ?
 6자회담의 결렬은 북한의 세계 9번째 핵무장국가로서 공식적인 핵실험과 핵무기 양산체제 돌입을 뜻함으로 전지국적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핵 피라밋드 체제의 정상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우선 외교적 수순(手順)으로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회부하여 응징하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행사를 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최소한도 중국은 형제국인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여타 상임이사국들은 미국의 체면을 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유엔에 의한 최초 제재는 경제제재조치이며 해상봉쇄까지 수반될 것이니 북한의 숨통이 죄어질 수밖에 없다. 이어서 유사시 군사적 선제공격을 전제한 일본과 TMD(전구핵방어)에 의한 지해공 미사일체제 협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지상 군사기지에 북한을 타격 할 전력을 증강 배치함과 동시에 북한 인근 해역에 해상세력을 상주 배비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외교적 수사의 발언으로서 자극주지 않으려고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다짐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려는 확실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공식약속하고 가시적인 행동으로 이의 이행을 입증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북한을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핵무기 보유를 포기토록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혹시 한국이 지난날 박정희 정권 때처럼 자체의 잠재적 핵무기개발을 비밀리에 재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북한의 핵이 통일되면 한민족의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이미 좌경세력에 의해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지원을 빙자하여 개성공단으로 전자기술이나 전기통신기술은 물론 부품이나 소재가    이전됨으로서 대량파괴무기제조를 뒷받침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미간의 이간된 관계에서는 옛날 같은 밀접한 대북한정책의 공조제휴가 이뤄 질 수 없으며,,만약의 사태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가 행하여 질 경우에도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소외당하여 작전에 동참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사태변화에 대비하여 미국이 제기한 한미연합사작전계획 5027을 비롯한 여러 유관계획들의 재검토 발전 제의를 한국정부가 북한의 눈치보느라고 거부했던 바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미래엔 북한이 붕괴되거나 남침하더라도 한미연합작전 계획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고 말 것이란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에 이은 한미동맹관계의 비극적인 종식과 더불어 미국이 불가피하게 일본 및 대만과의 군사동맹관계를 가일층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변화도래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중국의 경우는?
 6자회담의 파탄은 중국에게 책임이 크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이 먹혀 덜지 않았거나 압박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미국은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과의 긴장고조를 자초한 셈이 된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 제휴하여 아시아의 건설적인 안보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상대란 생각을 미국이 굳히게 됨으로서 중국과 미국은 전략적 제휴관계에서 이제는 2차대전후 양대 진영 하에서 미국이 취한 봉쇄정책으로 되돌아가게 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세계여론은 북한의 핵무장 하나 막지 못하는 중국이라면, 과연 건설적이고 영향력 있는 신진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높이 평가했던 중국의 실체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좁혀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침략적 속셈이 아닌가 의심받게 될 것이니 미국이 결코 이를 좌시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 북한이 6자회담을 깨뜨리고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경우엔 세계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을 용인 묵과하는 결과가 되어, 핵 확산금지조약(NPT)은 유명무실해 질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특히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한국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연쇄적 핵 개발의지를 제어하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제재가 가해 질 경우 핵보유국인 북한에 의한 주한미군기지와 주일미군기지 그리고 한국 수도권에 대한 핵 보복공격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오기 전에 그래도 북한에게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WTO가입에 따른 고도경제성장 지속과 예정된 북경 올림픽 행사의 성료를 통한 강대국 위상획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북한정권을 현상유지시켜 얻는 이익보다는 미국과 손잡고 북핵문제를 해결함이 더 유익할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란다.
 그리하여, 미국에 의한 군사적 제재가 가해지지이전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시켜 6자회담의 기본정신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든다면 중국의 국익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성과가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대역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하에서도 한국은 민족공조에 맹목화 되어 부질없이 북한 편을 들어 북핵문제의 해결에 방해꾼이 되어 온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반복하지말고, 한미공조에 의해 정정당당하게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 더 이상 굴종하면서 퍼다 주어도 백해 무익일 뿐 아무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미련한자의 등에는 몽둥이가 최고의 양약 일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제재란 몽둥이가 행사되기 전에 북한이 회개하고 자복하여 신세계질서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됨으로서 흑암의 노예 생활에 신음하는 2천5백만 동포들이 폭압통치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바란다.


 4.  알 카에다의 만하탄 프로젝트
   - 산유국은 이스람탄의 미련을 못 버린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2일 간격으로 투발된 20KT 핵무기 각 1발은 미국이 1942년 8월에 착수한 핵무기제조계획인 "만하탄 프로젝트(Manhatan project)" 가 3년 여 만에 완성됨으로서 거둔 개가였다.
 이 프로젝트는 그 당시 미국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총인원 12만 5천명과 20억 달러가 투입되었는데, 이 예산 중 절반은 핵분열성물질인 U-235의 농축분리에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1945년 7월에 드디어 우라늄탄 1발과 풀루토늄탄 2발의 핵무기가 사상초유로 만들어졌으며, 같은 해 7월 16일 새벽에 뉴맥시코주 엘어모골드 사막에서 트리티니(Tritiny)라고 명명된 풀루토늄탄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으로서 핵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은 독일이 항복하면 3개월만에 소련이 대일전을 개시할 것을 약속했던 바, 독일이 5월 8일 항복을 고했으므로 3개월째 되는 날이 8월 6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대한 원폭투하를 이보다 더 늦추게 되면 대일참전하는 소련의 기선을 제압할 수 없으며 소련군의 일본본토 진출을 허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급박한 상황이라, 8월 6일 히로시마에 우라늄탄을, 8월 9일 나가사끼에 풀루토늄탄을 각 각 투발함으로서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 낸 것이다.
 실은 그 당시 미국은 9월까지는 일본 본토에 미해병대가 상륙할 준비를 갖추면서 극비로 보유한 핵무기 재고 2발을 모두 투발했기 때문에 한발의 여분도 없었는데도 일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서둘러 제3탄의 핵세례를 받을까 두려워 한 나머지 항복하고 만 것이다.
 이로부터 60 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핵무기는 수직적 수평적 확산이 가속화되어 온 지구를 몇 번이고 초토화시킬 수 있는 천문학적 위력의 핵무기가 9개국에 의해 보유되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석유로 떼 부자가 된 일부 이스람 국가들은 이른바 이스람탄으로 불리우는 핵무기를 이스람 문명의 상징으로 제조하여 기존 핵무장 국가들의 상징인 기독교 문명, 유태 문명, 힌두 문명과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이스람 국가가  파키스탄에 이어 두 번째의 회교권 핵무장 국가로 등장하겠다는 것이 바로 알 카에다의 "만하탄 프로젝트"이다.
 이 음모의 주범이 알 카에다 조직의 최고위급으로서 2002년 4월에 체포되어 현재 미국의 감호하에 있는 모하메드( Khalid Mohammed)인데, 그는 빈 라덴(Osama Bin Laden)이 주장하는 바 "신의 원수들을 테러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많은 핵무기를 준비함이 무스림의 의무이다"란 메시지를 무위 실천하려는 자이다.
 세계 8번째 핵무장 국가로 시인된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근 30년 간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던 핵전문가 모하메드는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알 카에다 고위층을 비밀리에 만난 이후 변심함에 1999년부터 사임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파키스탄의 핵능력은 전체 무스림 공동체의 자산임으로 여타 이스람 국가들인 이라크, 리비아, 이란 등에게 농축 우라늄 기술과 노하우를 공급해야 하며, 이스람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테러리즘 조직의 동류국가인 북한에게는 유도탄 기술과 교환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던 것이 탄로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이고 인도와의 해묵은 군사분쟁을 일격에 잠재울 수 있는 핵무장의 위상을 파키스탄이 확보하도록 한 공로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함부로 당국이 그를 해임 입건할 수 없었다.  모하메드와 그 부하는 실제로 기간중 비밀리에 아프카니스탄으로 빈 라덴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여행을 했으며 결국 빈 라덴에게 핵무기 제조를 위한 설계도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서 그가 미국 CIA와 파키스탄 정보 당국에 의해 체포된 것이다.
  알 카에다는 1990년대에 이미 연간 예산 약 2억 달러를 사용했으며 아프카니스탄에 세계 60개 국가들로부터 모두 6만 명에 달하는 테러리스트들을 불러드려 훈련시킨 바 있으며, 구 소련 연방에 속했던 카자후스탄, 체첸 등으로부터 러시아에 반납하지 않고 숨겨 둔 핵무기 일부를 비밀리에 매입한 단서를 미국방정보청(DIA)에서 밝힌 바 있다. 물론 이 속에 북한과의 암거래 사실도 포함되어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6자 회담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이나 경수로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이 국제터러리즘 연계조직에 있어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악의 축"에서 그 이름을 지워 달라는 북한의 요구는 천부당 만부당하다.
 알 카에다의 대량파괴무기 획득 노력과 관련 한 미국 CIA의 낙관적 결론은 신경개스를 포함한 화학무기와, 탄저병균을 비롯한 생물학 무기 그리고 조잡한 방사능 살포장치를 이미 실험 확보한 것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특히 국제 암시장에서 휴대용 가방에 들어 갈만한 소형화된 기존의 핵탄두를 매입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은 상당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이다.
 CNN방송이 최근 작성 제시한 초능력폭탄(superbomb)이란 보고서에 의하면, 핵무기 설계 및 제조는 핵물리학 석사과정 정도의 수준만 이수하면 가능하며, 조잡한 핵탄두(crude weapon)를 조립하기는 어렵지 않으며, 핵실험까지도 컴퓨터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알 카에다는 핵무기획득을 위해 장기목표를 두고 철저한 노력을 해 왔던 바, 아프카니스탄에 미군 점령 하에서도 더욱 강력한 테러기지가 유지된다면 불원간에 핵무기 보유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 짖고 있다.
 국제사회의 무법자로서 이스람의 핵 깡패노릇(nuclear gangsterism)을 공공연히 자행하려는 빈 라덴을 위시한 테러리스트들의 아성인 알 카에다를 완전 소탕하기 전에는 핵 위협과 공포로부터 미국을 중심한 자유 민주 국가들의 맹우방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법조차 만들지 못하도록 국회가 가로막고 있으면서 테러리스트의 두목인 김정일과 야합하여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무리들이 정권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으니 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맥아더 동상을 허물어 반미감정을 고시킴과 동시에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안팎의 안보위협을 극대화시켜 북한의 요구에 순응하려는 당국의 처사는 천부당 만부당하다, 설상가상으로 김정일이 6자 회담에서 "핵의 평화적 사용을 허용하지 않거나 경수로를 안 지어 주려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라"는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 속에는 참전한 기성세대와 학식을 갖춘 공직자까지도 포함 가세하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이들은 "알카에다의 만하탄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500만의 자유인을 살해하겠다고 공언하는 악의 화신인 핵 테러리스트들과 한 나무짐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2005년 9월 14일 전우회관에서 열린 해양전략연구소 주최 초청강연의 연사로 나온 미8군사령관 캄벨장군은 미군의 재배치계획과 관련한 대적승리요건으로 다음 3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확고한 국가지도자의 호국의지
  둘째, 튼튼한 군사능력
  셋째,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


 대한 민국은 지금 국가지도자가 미숙과 교만 그리고 무능력으로 김정일 신드럼에 깊이 빠져 적을 눈앞에 두고도 적이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맹목적인 퍼다주기로 적에게 굴종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비방 폄하하여 한미이간을 가속화시켜 왔다. 입으로만 자주국방과 군개혁을 외치고 있었지만 열세한 대북전력은 격차가 줄어 덜지 않았으며, 국민 대다수는 국가시책에 대하여 냉소주의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음에, 6자회담의 지연전술로 북한의 핵무기는 증강되고 위협은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핵무장은 "알 카에다의 만하탄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5. 동상이몽의 6자 회담 파탄 불가피
   - 대북 퍼다주기로 북한 핵 포기 못시킨다-


 9/19 공동성명이 나오자 제일 성으로"최초로 합의한 동북아 평화헌장 성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한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자화자찬한 당시 정동영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은,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다음날 북한이 경수로를 먼저 제공하기 전에는 NPT에 복귀할 수 없다고 북한이 판을 깨면서 오리발을 내밀자, 급 없이 약속한 무려 12조원이 소요되는 200만 KW의 전력공급은 향후 5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경수로제공 시까지로 한정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 비용은 부담이 되지만 민족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투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궤변을 널어놓았다. 이에 질세라 한 술 더 떠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새워야한다"고 전제하고는 "...당장 시급한 것은 쌀과 비료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물류, 운송, 통신인프라가 중요하니 한국정부의 체계적 협력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떡 줄 놈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고 날뛰는 꼴이다. 축하 샴페인을 하객이 오기도 전에 먼저 터뜨리는 격이다. 북 핵문제는 잘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제사회의 유명한 깡패국인 북한을 상대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해도 4년 내지 10년이 걸려야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극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많은 도처에 가로 놓여있는 지뢰밭을 해쳐나가야 하는 난제 중의 난제였다. 그러함에도, 마치 완전 타결되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천방지축으로 날뛴 이 나라의 지도층이 국고를 쌈지 돈 쓰듯이 북한에 마구 퍼다주지 못해 안달이었다. 대다수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고의 현실을 외면한 체 김정일의 기쁨조 노릇만 할 것인지, 사상미증유의 한자리숫자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아는지 모르는지 헛발질만 하고 있던 만화경 같은 당시 정치판을 보니 기가 막힐 뿐이었다.
  한마디로 북한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핵외교의 판정패를 안겨준 1994년에 이은 두 번째의 부시 대통령에 대한 승리라고 기고만장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상이몽의 9/19 공동성명 속에 감춰진 무서운 함정에 깊이 빠진 우리의 딱한 입장을 진솔하게 진단해 보기로 한다.
  첫째, 한반도 핵문제
 미국이 ABC정책과 CVID원칙을 전제로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제네바핵협정의 전철을 또 밟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막판에 애매모호한 "적당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는 문구에 합의함으로서 화근이 된 것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의 제네바 핵협정을 이행하지 않아 경수로건설이 취소 당했으며, 한국과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과자이다. 미국은 당당하게 북한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핵 개발 실적과 능력 그리고 의지를 모조리 제로로 돌린다는 대전제 하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다가 막판에 가서 해체(dismantle)와 동의어로 포기(abandon)란 용어를 오용하고 경수로제공 논의를 수용한 것이 결정적 실책이 되고 말았다.
  해체는 물리적으로 기능을 없애는 것이고 포기는 의지나 계획의 취소로 해석되는 바, 엄격히 준별해야 했었다., 북한이 지난 날 제네바 핵 협정에 의한 동결을 봉인 정도로 수용하여 결국 판을 깨고 만 전례나, KEDO의 작업을 방해하여 경수로 건설을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온갖 행패를 부린 짓 등에 비춰 볼 때 앞으로 무슨 불장난을 저지를 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핵을 포기하고",......"당사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란 표현은 북한에게 아전인수 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도록 구실을 준 결과가 된 것이다.  미국이 "선 핵포기, 후 경수로 제공논의"로 그 유권적 해석을 못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선 경수로 제공, 후 핵 포기"란 자기 주장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판을 깨겠다고 협박한다. 이와 코드가 맞은 정세현 전 통일원장관은 북한에 경제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북한의 자세변화를 촉구할 수 있고 우리의 발언권이 커져 남북정상회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를 하면서 그 본색을 덜어내고 있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한 절차는 NPT에 재 가입하여 16개소에 달하는 핵 시설을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서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를 해체하기 위한 가시적 조취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원칙대로 순조롭게 이행될 때, 미국은 약속한바 경수로를 제공하여 핵의 평화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간 중 미국에 의한 대북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 핵을 재 배치하지도 않을 것이며, 한반도비핵화 선언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구속력도 시한부 강제장치가 없는 공동성명에  북한이 무엇이 두려워 순순히 응할 것인가? 북한은 시간 벌기로 핵무기의 양산 및 탄두 소형화 그리고 위력 극대화 작업을 가속화하여 고슴도치 식 핵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꿈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둘째,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및 대북 지원 문제
 전항의 제반 조건이 이행될 때,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공존관계로 정상화되고, 일본 역시 북한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북한의 대일 청구권 수십억 달러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악의 축이란 오명을 언제 벗게 될지는 예측을 불허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4개국이 대북 경제지원과 에너지 지원 용의를 표명하는 정도로 생색을 냈다. 그러나, 한국은 경수로 제공 시 그 부담 잔액 5조원에 추가하여 12조원 이상 소요되는 전력 200만 KW공급을 확약하여 국제사회의 봉인 양 2중적 부담을 자청하여 행하려는 과욕의 어리석음을 보였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그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묻는다. 정치적 제스쳐로 제기한 대북 전력 공급은 어디까지나 핵의 선행포기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며, 경수로 건설 중단의 대가란 발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꼽베기로 적국에게 자랑삼아 17조원 이상을 퍼다 주겠다니, 대한민국의 경제파탄도 나 모른다  할 참인가?  17조원이면 연간 국방예산과 막 먹는 천문학적인 돈이다.
결국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로 떼돈을 벌게 되었고, 수틀리면 한번 더 깽판을 침으로서 더 큰 뭉치 돈이 굴러 덜어 올 것이란 기대에 부풀도록 부추기는 꼴이 된 것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사상 최장의 반세기를 넘긴 한국전쟁 휴전기간이 종식되어 평화체제로 이행되기를 온 국민이 희망한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의 전쟁재발위협 때문이다. 북 핵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무관하지는 않다. 북한이 핵 무장한 근본 목적이 한반도 무력적화통일 수단의, 확보임에 틀림없다면, 한사코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재래형 군사력의 위협도 배제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 핵우산 제공과 한반도 전쟁억제에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는 공동성명 제4항의 문구는 북한에게 주한미군철수 요구를 위한 빌미를 제공할 뿐이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행 조건인 북한의 핵무장 해제와 군축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이 문제를 담고 있는 남북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남북한간에 맺어졌으나 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당사자가 바로 북한인데, 그 들에게 6자회담의 공동선언 형식으로 평화 운운해 본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지 아무런 실효가 없을 것이다.. 6자회담 당사국 중 4강은 모두 내심으로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바라지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 회칠한 무덤에서 외식된 기도를 올리는  바리세인과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요청은 무력 절대 우위의 북한에게 민족공조의 당위성과 주한미군철수의 불가피성 빌미를 제공하여 한국의 입지를 압박하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유엔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그리고 중국군과 북한군 3자인 바, 후 양자가 짝짝궁하여 손잡고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철퇴를 압박하면서 평화체제니 불가침조약이니 운운하면서 역공을 펼 때, 무슨 명분과 논리로 버틸 것인지 암담하다. 선무당 사람잡는다는 말이 생각난다. 주한미군 부재의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은 지난 반세기의 전쟁억제 장치마비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 공동성명에 왜 북한이 대남 핵 및 재래식 군사력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미국이 대북한 핵 및 재래식 군사력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나란히 넣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당사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상습적인 국제사회의 무법자를 다스릴 수 있다.
북한에 17조원 이상을 퍼다주고서도(김대중이 퍼다준 4조원을 합하면 21조원 ) 북한의 핵무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일장춘몽의 6자회담으로 운명이 결착 될 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불가항력으로 북한에게 비긴 넌제로썸 게임이라고 자위하겠지만, 한국은 닭 쫓든 개 신세가 되어 북한과는 제로썸게임의 돌이킬 수 없는 완패자가 되어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신세가 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고 빚 얻어 잔치 판 벌리려하는 정신 나간 한국이여 동북아 평화헌장 좋아하지 말고 냉수 마시고 속차려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2의 6.15선언 꼴로 또 낭패 당하게 될지 모른다.

 

6.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던 소형핵무기
  -북한이 아랍권에 핵미사일 기술 이전하는 목적은?-


 1997년 5월, 익명의 미국 의회 대표단과  전 러시아 대통령 Boris Yeltsin의 안보보좌관인 Alexander Lebed 장군이 사석에서 만나 대담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1 KT급 휴대용 가방에 내장된 핵무기 84발이 재고조사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실토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휴대용 핵폭탄은 발사 준비를 하는데 20-30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클레므린 당국으로부터 특수 암호지령을 받아 입력시키지 않아도 작동 가능하며(미국은 대통령의 핵투발 암호지령 메시지가 있어야 가능), 분실된 숫자가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란 놀라운 사실을 이 러시아 장군이 그 후 공식 회견에서 추가 폭로했던 것이다
. 그렇다면 없어진 핵폭탄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태연하게 그 일부는 옛 소련 공화국들에 가 있을 것이고 일부는 해외 멀리 빠져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들이 더 이상 러시아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바, 소유자가 임의로 저장하거나 팔아 넘기거나 파괴해버리거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정부 하에서 국방장관 보좌관직에 있었던 Graham Allison 박사가 2005년도에 펴낸 핵테러리즘(nuclear terrorism)이란 단행본 제2장에 나와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 후 러시아 정부 당국은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가공적인 이야기라고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이는 러시에 대한 모략이며 과장된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지만, 미국 정보 당국은 아직 이에 대한 진상을 투명하게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SADM(special atomic demolition munition)이란 특수요원들이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규격의 소형핵폭탄을 만든 적이 있는데, 소련 KBG의 특수부대인 Alpha Group이나 GRU가 이를 모방 도용하여 60X40X20 규격의 RA-115란 암호명까지 부여된 0.5-2KT 위력의 휴대용 가방 속에 던 핵폭탄으로 무장함으로서 한 때 NATO사령부나 미국 본토에 침투하여 대통령의 암살을 노린 적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제 할 때, 알렉산드 장군의 증언이 결코 조작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핵무기가 현재 알카에다 일당의 수중에 덜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미국이 떨쳐버리지 못함으로서 미국이 태러와의 전쟁에 얼마나 심각하고 철두철미하게 대처하고 있나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물론 그 당시 미국도 해군 특수부대인 SEAL팀이 장비한 60 파운드 규모의 W-54 SADM,을 비롯하여 지상군이 운용한 전술핵탄으로서 찦차에 장착된 120--150미리 무반동포로 발사 가능한 0.25 KT 위력의 Davy Crocket와 이 보다 고위력의 W-82나 W-120 등이 유럽 전선에 수천 발이 바르샤바 조약군의, 비행장이나 통신시설 그리고 탄약과 유류저장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 시대 도래 이후 중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페기협정에 따라 모두 철거 해체된 것이다.
 그러나 구 소련은 러시아로 해체되면서 이 같은 전술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지 않고 국외로 암거래하거나 도난 당하여 부정 유출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 수혜자가 알카에다 일 수 있고 김정일 일당 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방사회가 아닌 러시아는 그 당시의 소형 전술핵무기, 예를 들면 해군의 수중작전용인  RA-115-01(65파운드의 중량에 불과하며 15분내에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고 그 위력이 0.5-2 KT이 이름)나 지상군용인 RA-155 등을 무려 22,000 발이나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와 우크라이나 등 여러 공화국에 배치해 놓았던 바, 15개 공화국이 소련에서 분리 독립할 당시의 혼란을 틈타 이들 손쉬운 전술핵무기를 철저히 관리 통제하지 못하고 분실(?)한 것이다. 그 행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제테러리스트들 특히 석유로 떼돈을 번 회교권 국가의 수중에 덜어간 것을 아무도 부정 못한다. 당시의 소련군 해체시의 오합지졸 같은 상황과 상당기간 감군 과정에서의 기강해이와 경제적 파탄지경을 전제 할 때, 군이 궁여지책으로 밀거래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발된 핵무기는 조잡한 15-20KT급 위력의 전술 핵무기였지만, 그 당시 히로시마의 경우 미국의 사클러맨토 정도의 도시인데, 핵세례를 받은지 4년 내에 40만 명이 죽었고, 나가사끼는 14만 명이 죽었다. 핵무기의 효과는 열, 폭풍, 방사능 그리고 강전자파(EMP)인데 앞으로 핵태러리즘이 행하여진다면, 이 보다 더 적은 위력의 소형 폭탄으로도 동시 다발적으로 다수를 폭발시킬 수 있는 바, 이 당시에 못지 않은 극적인 살상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노출된 연표적(soft target)에 무차별 선택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9/11 사태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핵테러리즘의 표적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그 불 세례에 의한  피해효과의 범위와 정도는 천문학적으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핵폭발의 효과는 미국의 쓰리마일 원자로와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를 생각하면 방사능 효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짐작하겠지만, 그 보다 더 무서운 것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실증된 열과 폭풍의 효과이다. 설상가상으로 60년 전과는 달리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 전기전자기기나 장치가 일시에 기능이 정지된다면 21세기의 문명사회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핵폭발과 동시에 강전자파(electronic magnetic pulse)의 작용으로 모든 통신 교통시설이 마비되고 마는 것을 뜻한다. 이에 부가하여 핵겨울현상이 엄습하여 방사능 구름이 온 천지를 뒤덮어 일광을 못 보는 흑암 속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 질 것이다., 지상과 지하까지 생태계가 모조리 죽음의 재로 오염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십년 동안 그 환경이 원상 회복되지 않는다.
 이 같은 무서운 핵을 알카에다란 테러조직이 갖고 있으며, 그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김정일이 무장하고 있음이 확실한데도, 우리는 핵무기에 대하여 무지한지 둔감한지 또는 김정일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려는 태도인지 알 수 없다., 아직도 북한의 핵무장을 시인조차 하지 않는 국방백서의 기술 내용이나 국가지도자들의 6자회담 완전타결 자축 분위기 조성 그리고 언론의 아세곡필과 혹세무민식 낙관보도는 물론 식자들과 권력주변 기생세력들의 교언영색과 사탕발림식 아부근성을 목도할 때 숨이 막히고 가슴이 터지도록 아프다.
 북한이 약속대로 핵능력과 의지를 완전히 포기 해체하고  발본색원 한 것이 국제사회의 검정과 사찰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악의 무리들에게 공짜로 송전하거나 국민의 혈세를 마구 상납하여 핵무기증강을 도와주려는 정신 나간 작자들은 핵무기의 정체부터 재인식하기 바란다.
   현재 6자 회담에 또 한가지 무서운 함정에 빠진 짓이 있다. 한반도 비핵화 운운하면서 유사시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와해시키고 평화체제란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불가피하게 하고 민족공조를 정당화하여 한미동맹을 종식시키려는 통일전선전술을 이 정권이 중국과 짜고 미국을 압박하여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한 놀라운 사실이다.
 북한은 의도적인 6자회담의 시비논쟁으로 시간을 끄는 몇 년간 핵무기의 양산과 탄두의 소형화(태러리즘 용 및 노동과 대포동 미사일 장착용) 그리고 메가톤 급으로의 위력증대에 전력투구하여 명실공히 핵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을 핵 인질로 잡고는 돈을 갈취하고 국민을 심리전으로 세뇌시킨 다음 자연스럽게 평화협정을 맺어 미군을 몰아내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형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한에게 우리가 저절로 흡수당하고 마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미 한반도 통일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오늘날 같은 한국의 무방비 상황 하에서는 북한의 핵태러리즘에 의한 공산화가 쉽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비극을 막으려면 김정일을 제거하거나 현 좌파정권을 종식시키는 도리 밖에 없다.

 

 7. 북핵은 대북 한미공조압력 만이 해결 열쇠
     -9/18 성명의 허구성과 한국의 핵 불감증-


  첫째 6자 회담의 배경과 진상부터 따져 본다.
두말할 필요 없이 잘못 마감된 6자 회담의 발단은 김대중의 잘못 낀 첫째 단추가 화근이다. 2000년 4월에 김대중이 난데없이 베르린 선언에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에 고무되어 김정일이 김대중의 6./15선언 합작 쑈 요청에 응한 것이다. 그리하여 혹세무민의 표본인 김대중의 한반도전쟁부재 선언에 이어 대북 마구잡이 퍼다주기가 시작되었다. 이는 전 정권이 애써 돈 안 드리고 이룩해 놓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6/15선언 5개항 대신 이들 기존 합의서와 선언을 실천하도록 했으면 만사형통이고 후환이 없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김대중은 김일성의 덫에 걸려들어 만신창이가 된 나머지, 그동안의 미래방향을 잃고 국가지도력을 잃은 안보위기를 자초한 것이었다.
 이보다 훨씬 이전인 2004년 10월에 이른바 "제네바 핵 협정"(framework of agreement)에 미국이 응하게 됨으로서 북한 핵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능력과 의지를 말살시켜야 하는데도 클린턴이 어리석게도 과거를 덮어주면서 현재와 미래의 것만 동결하는 선에서 미봉책을 쓴 잘못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핵 외교에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다. 북한은 이에 기고만장하여 적반하장으로 제네바 핵 협정을 고의로 위반하고 난동을 부림에 8년 만에 판이 깨어지고 만 것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9/18의 6자 회담 공동성명 6개항 역시 북한에게 만 일방적으로 유익만 주는 협정으로 결착되었다. 공동성명 속의 애매 모호한 문안에 따라 북한이 얼마든지 행패를 부릴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같이 북한에게 미국이 말려 던 데는 미국 스스로의 불찰도 있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한편이 되어 방해노름을 한 한국이 일등공신이라고 미국은 믿고 있으며, 최근 보도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둘째, 6자회담의 특성과 한계성을 살펴보자.
 한마디로 말해 9/19 성명은 총론적, 원론적, 합의에 불과하며, 평화적 해결원칙의 미명아래 이른바 "말 대 말(commitment for commitment)"의 합의를 겨우 이뤄냈으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실천적 해결책인 "행동대 행동{action for action)"에 대한 접근은 아직 시작도 안되었다., 제네바 핵 협정처럼 시작하는 듯하다 중도에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이 공동성명 속에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과 연계한 모든 북한의 현존 핵무기와 미래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이다. 금상첨화로 한술 더 떠서 한반도 평화체제 발전과 동북아 안보협의체 발전의 원칙적 합의까지 덜어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그림의 떡일 뿐이고 특히 한국의 경우 닭 쫓던 개나 X주고 뺨맞는 격이 될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진솔한 미래예측일 것이다...
왜냐 하니 우리 정부가 아직 문제해결이 시작도 안되었는데 다 해결되었다고 전제하여 대북 지원과 남북평화협약을 추진하려는 짓은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술과 대미 벼랑끝 먹이사슬 책략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단 중국의 체면을 새워주면서 6자 회담 자체의 파탄을 피하고자 약간의 유화정책을 편 것이지 지난날 클린턴 때의 잘못된 전철을 알면서 답습하려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일단 지연작전에 성공한 것으로 자위하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은 초지일관 단호하고 확고하며 요지부동이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 문제, 카트리나 문제 등 복잡하고 골치 아픈 안팎의 난제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당장 결판 낼 입장은 아니나 대 테러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은 불변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테러국들에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대 말"의 합의 즉 약속이행은 말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실행을 위한 시기가 모호하여 이현령 비현령의 아전인수격 타령이 나올 만 하다. 이는 영어원문에 대한 해석과 의미상관성에도 관계가 없지 않다. 특히 핵 포기를 abandon이란 말로 표현했는데, 이를 현재 것만 포기하는 것이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것까지 모두의 해체(dismantle)를 전제한 포기라고 북한이 해석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한, 조기에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at an early date라 표현했음에도 그 이행시기를 무한정 연기하려고, 생떼를 쓴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표현에서도 at an appropriate time을 북한은 핵포기 이전이라고 우기면서 경수로부터 먼저 내 놓으라고 억지를 쓰는데는 이는 이성적인 설득이나 이해가 통하지 않는 깡패들의 상습적 행태이다. 제반 북한에 대한 시혜 실행의 시기는 북한의  약속이행이란 전제가 선행조건임이 성명서의 문맥상 분명하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공동성명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평화 협정 운운은 향후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거나 한국안보를 위한 주한미군의 존재이유에 대한 명분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에 의한 통일을 합리화 내지 정당화시켜 줄 근거가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만약 NPT에 복귀하야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해도 이는 현행 규범이 주권국가의 내정을 간섭하는 강제적 사찰이 아니라 피 사찰국이 제시하는 의심스러운 시설에 대한 제한적 사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북한이 사찰을 받는다 해도 지하 깊숙이 감춰 놓은 핵무기나 핵 분열성 물질 혹은 핵 제조 시설을 찾아 낼 수 있을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현행 6자 회담이 이대로 간다면 결국 한국은 경제를 파탄시키면서 북한의 변화를 위해 무한정 퍼다 줌으로서 영원히 선진국대열에 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손해와 부담을 스스로 안게 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북핵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신진 핵 강국으로 부상한 북한을 정식 핵보유국으로 껴안게되는 비극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갑옷 입은 거인 고리앗 같은 존재인 북한에 대하여 남한은 맨몸의 연약한 다윗 신세가 되고 말지니,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와 막강한 재래형 군사력의 위협에 의한  남한 흡수통일은 시간문제가 되고 말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의 햇볕정책 기조가 흡수통일 포기였는데, 이제 이것이 북한이 한국을 흡수 통일할 의지를 갖도록 해준 동기가 된 것이다.
 북한은 금년을 주한미군철수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관철코자 소위"민족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란 3대 공조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의 6/15 평양 축전과 8/15 서울대회를 통하여 "이제 대남 공작은 완성되었다"고 북한 당국과 남한 좌파정권이 합창한 것이 우연한 일 아니다. 남한 내 급진 친북 세력들은 북한의 공작에 놀아나 사기충천하여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맥아더 동상철거 등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 날조하여 모략선전선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국무총리가 북한을 초청한 행사장에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조차 못 가지고 가게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까지 생략하는 판국이 되었다.
  셋째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미국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무법자로서 폭압 정권이며, 악당국가일 뿐만 아니라, ,폭정의 전초기지이며 악의 축이라 호칭한 그대로, 김정일을 악의 괴수로 보고 정권 교체(regime change) 또는 체제 붕괴(system collapse)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확산이고 인권 증진책인 것이다. 미국의 범세계적 핵무기 확산 방지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원칙에 의한  태러와의 전쟁을 통한 신세계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지국적으로 확대시키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세계유일 초강국인 미국의 동맹국가답게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호응하여 한미일 공조에 의한 대북 공동압력행사로 6자 회담의 약속을 무조건 성실하게 이행토록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여 굴복토록 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당근은 안 된다. 이를 한사코 거부한 노무현 같은 미련한자의 등에는 채찍 질 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북한에 뇌물 바치는 못난 절대로 짓은 반복 말아야 한다.

 

8. 테러리스트의 핵무기 출처
  - 북한도 국제 핵 테러리스트의 일원-


 "만약 소련이 2만5천 발 내지 3만 발이나 되던 핵무기를 잘 관리했더라면 약 5%인 250여 발이 연방정부 해체 과정에서 행방 불명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1991년 12월에 체니 미국 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10월에 미국 정보기관원이 말레이시아에서 두바이 경유 리비아로 가는 화물선에 승선하였는데, 배에 실린 콘테이너들의 내용물을 점검한 결과 고품 기계라고 엉성하게 표시된 대형 상자 여러 개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 속에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부품 수천 개가 덜어있었던 것이다. 조사해 본즉 이의 매입자는 리비아의 무아말 카다피였고  판매자는 파키스탄의 핵폭탄 개발자인 칸 박사였다고 한다.
 이 같은 범세계적 수십 년 묵은 핵 물질과 설계 그리고 기술의 국제암시장 밀매거래의 차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한 핵확산 방지전략이 거둔 개가인 것이다. 이 포장물체 속에는 다음과 같은 칸 박사 전용의 다양한 비밀 제품과 서류가 덜어 있었다.
 * 이라크의 우라늄 농축을 위한 포괄적인 시동장비.
 * 칸 박사가 1970년대에 유럽핵개발연합(URENCO) 근무 당시 훔쳐 낸 미완성 P-1원심분리기 설계도면과 함께 더욱 정교화 된 P-2 원심분리기 그리고 그 필요 구성품 및 완전 개발된 P-3 원심분리기 설계도면.
 * 중국모형으로 설계된 핵탄두 청사진
 * 충분히 농축하면 한 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근 2톤에 달하는 핵사프로로이드.
 *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제반 정보와 정비 관련 지침서.
 걸프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인 1990년 말 어느 날 미국의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칸 박사의 한 중재인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게  핵개발에 바로 돌입가능하고 연간 1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량의 핵분열성물질과 관련 부품 일체를 매수토록 요청했으나 후세인이 겁을 먹고 이를 거절함에 이란이 이를 전격적으로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북한에 탄도탄 개발 기술과 교환 판매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라크 전쟁의 촉매작용을 한 것을 부인할 수 없으며 북한이 악의 축으로 낙인찍힌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칸 박사는 파키스탄의 국민영웅으로 추앙 받아 왔으며 핵분열성 물질의 국제암시장 비밀거래로 치부하여 일약 수천만 달러의 재벌이 되기도 한 인물이다. 그는 한 때, 파키스탄 국무총리 과학보좌관으로 있다가 퇴직 후 칸 실험 연구소장으로서 영광과 명성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암시장 거래 비리가 덜어남으로서 2004년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
 만약 내일 아침이라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핵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자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적인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첫 째,는 "누가 이 짓을 했는가?"
  두 번째는"그들이 어디에서 핵폭탄을 획득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인가?" , 미국의 정보기관이 공언한 바에 의하면 오늘날 전 세계에 약 200개소에 달하는 핵폭탄이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이 유출되는 장소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위치는 범죄집단이나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완전하게 방호되어 있지 않아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핵 보안태세의 취약성과 정치적 부패 때문이란 것이다. 
 가장 문제시되는 나라가 러시아로서 소련 해체 과정에는 의도적으로 핵무기와 핵분열성 물질을 매매하거나 도난 당하도록 방치하기까지 했다는 증거도 있다. 그 다음 허술한 곳이 파키스탄이다. 칸 박사는 이미 핵과학자의 신분으로서 핵의 암거래로 치부하다 옥살이를 하고 있을 정도이며, 이 자가 빈 라덴이 속한 알카에다와 직거래를 한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세 번째가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 10년 간,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등에 핵탄두 투발이 가능한 미사일을 판매하여 톡톡히 재미를 보아 왔으며, 미국과의 제네바 핵협정 후에도 계속하여 핵무기를 개발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국에서 생산되는 우라늄 원광석을 고농축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춤으로서 북한이 먼저 이를 해체하면 경제지원이나 관계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이 6자 회담에 임한 미국의 강고한 입장이다. 미국이 북한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 대하여 악의 축이란 타이틀을 지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이 핵테러리즘의 본원지로 의심받는 이유는 자명하다. 2003년 4월, 4만톤 급 프랑스 화물선 Ville de Virgo호가 독일 함부르크항을 출항하여 아시아로 항행 중에 배 안에서 발견된 중국 항공회사가 매입하여 적재한 214개의 알미늄 원통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배에 탄 미국 정보요원은  알미늄 원통이 중국으로 가지 않고 북한으로 간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이다.   이 원통들을 결합하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가 된다는 것을 독일 세관에서 미쳐 출항 시까지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야간에 한반도 상공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북쪽은 평양시내의 일부분을 제외하곤 암흑천지이나 남쪽은 불빛이 휘황찬란하다는 것을 미국에서 소개한 바 있다. 이를 보더라도 북한이 당장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전력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는 조건 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약속하고서 KEDO가 지어주는 경수로 2기의 공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면서 미국과의 핵협정을 위반하고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프루토늄의 재처리 시설과 함께 우라늄 농축시설을 속임수로 짓다가  들통이 나 경수로 건설이 취소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북핵문제가 공전의 잇슈로 부각되고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이는 북한이 기간중 전 인구의 10%를 굶겨 죽이면서 한 고약한 짓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인권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에 두 번이나 기권한 것이 노무현정권의 안보정책기조였다,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도 북한은 연간 약 5억 달러의 미사일 생산하여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 북한에 공짜 전력을 퍼다 주겠다는 이 정부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력이 민생용이 아니라 바로 핵무기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풀루토늄 재처리에 우선적으로 이용되고 미사일 생산을 위한 군수공장 가동에 투입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인데도 남북화해협력이니 인도주의적 지원이니 하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당국이 공공연히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국제 마피아 조직과 직결된 패거리로서 마약 밀매와 위조화폐 생산 유통의 명수로 악명이 높다. 이것이 바로 국제 핵테러리즘을 뒷받침하는 자금 조달을 위한 악의 집단이 다반사로 하는 상습적 무법자의 행각인 것이다. 이상으로 앞에서 제기된 두 가지 핵테러리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셈이다. 핵테러리즘의 잠재적 요인은 지구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현재 미국엔 1AEA의 안전조치 하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이 1억2천7백만 파운드, 풀로토늄이 20만 파운드나 전국 각지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계 감시 및 방호 조치는 핵무기의 저장고 이상으로 삼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알카에다 일당의 침투를 결코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9.11 사태 이후 모든 국가 안보차원의 보안, 수사, 정보, 방호기능이 통합 단일화된 가장 규모가 방대한 연방정부부처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발족한 것이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이 러시아의 핵무기 관리 실태인데  솔직히 말해 은행을 터는 것보다 핵무기고를 습격하여 핵무기를 탈취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알카에다 일당이 수건거리고 있을 정도로 엉망이란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국가전략표적들의 경계 보안태세는 어떤지 지극히 우려된다.
 최근에 공군의 구식 나이키 미사일 해체작업을 위한 민간차량에 의한 고속도로 무방비 수송도중 턴넬 속에서 폭발사고가 난 것을 봐, 우리의 안일한 보안태세 매너리즘 현실을 알만 하다. 시급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이 나라의 이상한 안보 불감증 풍토야말로 핵테러리즘에 대한 무사안일의 알레르기 반응이 파멸을 자초할 지 모르는 한심한 작태였다고 하겠다.

 

9. 태러 무방비의 대한민국
 -국제테러리즘의 정체와 우리의 모순 현실-
 
 테러리즘은 값싼 전쟁으로서 이른바 저강도분쟁(low intensity conflict) 국면의 한 끝에서 행하여지는 혁명전쟁의 일환이며, 전쟁의 법규를 따르지 않는 극적인 무차별 폭력범죄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무죄함이나 중립성 때문에 국제적 연대를 지닌 이 테러리즘의 희생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다수의 이들 테러분자들은 잔인 무도하고 야만적인 폭력행동을 주무기로 삼는다. 그들의 인간에 대한 비인간적인 잔학 행위는 국내 및 국제 간의 가장 손쉬운 전략 전술적 권력투쟁의 도구로 화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분자들은 그들의 혁명이념을 실현하거나 현실적인 악의 질서를 타파하기 위하여 의롭고 성스러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폭력행사나 폭력위협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없는 테러분자들 상호간의 환상적인 관계를 친밀 관계로 바꿔 놓을 수 있으며, 최악의 위험과 고통의 순간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게 될 때, 흉악범이나 깡패의 경우처럼 범죄행위를 통해 서로의 의리와 신뢰를 다져 나감으로서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조직간의 유대도 강화되는 것이다.
 이 같은 유유상종의 결집력(cohesiveness)은 전환기에 처했던 제3세계 국가 간에 반 식민 감정의 동류의식을 조성하게 되고 상호 이념적 연대가 형성되어 국제테러리즘 노선에 동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인간의 비인격화 현상으로서 테러를 자행하는 국가나 단체의 의사결정자가 대부분의 경우 권위주의 사상에 집착한 침략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도 그 전례의 하나이다. 쿠바의 카스트로나 북한의 김정일이 그러하고, 독재자였던 힛틀러와 레닌은 물론 김일성이 바로 그러한 비뚤어진 인격자였음은 불문가지이다.
 오늘날 국제테러리즘이 유례 없이 다발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 같은 비인격화된 인간과 집단 또는 국가가 이성을 잃고 저지른 횡포라고 하겠다. 그런데 폭력은 강자에게만 부여된 실력행사수단이 아니라 소수의 테러분자에게도 테러리즘이란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부여되고 있으니, 이는 폭력의 대중 심리효과란 마력을 노린 것이다.
 몇 해 전의  뉴욕과 워싱턴 디시에서 행하여진 9/11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유혈의 인간살상장면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뉴스의 초점이 될 때, 대중매체에 의한 현장감 있는 보도는 테러분자들로 하여금 이념적 국경을 초월하고 도덕적 규범을 무의미하게 하여 이른바 폭력의 마력에 의한 심리적 임팩트를 극대화시키고 동류집단의 공감대를 이뤄 돈 안 드리고 광고효과를 확산시키기에 안성맞춤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전의 수행수단인 무기체계의 고도화에 따라, 테러분자들의 무기도 정교화 됨으로서 표적타격능력과 살상파괴력이 극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정밀유도무기와 대량파괴무기가 이들의 수중에 덜어가지 않는다고 단정 못한다, 금번 사태에서 철골의 초고층 내진(耐震)설계가 된 대형건물이 민용기의 충돌로 폭파 붕괴된 데 대하여 항공기나 건물내의 대량파괴무기 사전장치를 의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9/11 국제테러리즘의 참상을 목도하면서 한반도에서 1980년대에서 북한 공산주의자에 의해 가해진 몇 가지 엄청난 테러만행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는 269명의 목숨을 앗아간 소련의 유도탄 공격에 의한 대한항공기의 피격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각료 4명을 포함한 19명이 폭사 당한 북한에 의한 미얀마 폭탄테러 사건이다. 이어서 인도양 상공에서 북한 테러분자의 소행으로 확인된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폭발사고로 156명의 인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앞서 1960년대에도 미정찰기 EC-121기와 미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피납되고, KAL기 납북되었으며, 청와대가 기습당하는 등 수 많은 테러행위가 북한에 의하여 속행되었던 것이다.
 국제테러리즘의 훈련기지가 설치되어 있고,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즘 지원 및 수출국가로서 악당국가(rogue state)이고 악의 축(axis of evil)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북한임을 전제 할 때, 오늘의 남북관계 진전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과 다름없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3천명의 세계각국 테러분자들이 북한에서 훈련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해외 주재하고 있는 북한의 외교관들은 특히 유럽을 거점으로 위폐 사용, 마약밀매, 요인암살, 무기밀수 등 테러리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엔 6.15선언 이후 안보불감증 증폭에 호응하여 북한이 현재 수미상의 대 규모 테러분자들을 남한으로 침투시켜 각계각층에서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활동할 수 있도록 포진해 놓고 있음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남북화해협력을 통한 고려연방제 통일의 전주곡이 아니고 무엇인가?  수년 전에 행하여진 송두율 간첩 사건이 이를 극명하게 입증하고 남는다. 엄연히 간첩으로 판명된 그가 독일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무사히 풀려나 최근까지 서울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었으며, 그를 구속 기소했던  공안검사는 한직으로 밀려나 마침내 검찰직무를 떠났던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북한과 연계된 국제테러리즘의 일환으로 일본 적군파요원이 일본항공기를 납치하여 북한에 성역을 마련해 놓았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최근까지 노동1호를 비롯한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 생산하여 미국이 테러리즘지원국가로 지목하고 있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에 수출한바 있으며, 동류국가인 파키스탄과는 핵무기개발기술을 교류한 바도 있다. 지난 김대중 정권 기간 중 행하여진 한국의 인도주의적 물질 지원의 대부분이 핵개발과 테러리즘 조직 및 활동강화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덜어 났음에도 이 같은 대북지원을 그대로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주적개념을 말살한 한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는지 심히 헷갈린다.
 6.15선언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전략이 불변임을 전제할 때, 그들의 대규모 테러리즘이 국제무대에서나 한반도에서 때가 되면 재개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김정일은 최근 "한반도 통일은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 그 보다 몇 천 배 더 혹독한 보복을 가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 미군 놈들을 한 명도 고향에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무법자임을 뽐내는 폭언을 반복한 바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 중추신경과 전략자원 그리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이 가장 취약한 테러리즘의 표적이란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 2천만 여의 수도권이 세계최대 규모로 최고도의 신출귀몰하는 훈련을 받은 12만명으로 구성된 북한 특수전부대가 전진 배치되어 있는 휴전선과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음은 물론, 국가 전략자원의 절대 비중이 이곳에 일점 집중 된 체 거의 무방비상태나 다름없이 방치되어 있다. 서울 특별시와 인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인구 100만이 넘는  부천, 수원, 고양, 성남 등을 비롯한 30 여 개의 중소도시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이 반드시 완벽하게 수립 시행되어야 함에도, 법적 제도적 대책이 전무한 무주공산의 현 실상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9/11 사태이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란 거대한 중앙부처를 신설, 대태러작전을 일원화하여 완벽한 안보태세를 갖추어 놓고있다.
 그러나 한국은 김정일 눈치보느라 전방의 기존 대북 심리전을 위한 방송시설과 대전차 장애물 후방 해안 철책선 등 군사보안시설철거와 함께 휴전선 일대의 군사보안구역 해제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으니, 국가안보 마인드가 완전 마비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심지어 비무장지대 인근에 설치한 주요부대의 십자가 철탑의 크리스마스 점등조차 못하게 하고 있으니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을 닮아가라는 소린지 모르겠다.
 특히 세계 유수의 허버 공항인 인천 국제공항과 동양굴지의 국제항만인 인천의 입출 선박빈도와 화물의 물동량을 전제할 때,  이는 테러리즘의 표적이 되고도 남는다., 오늘날 중동지역과 서남아 등지에서 빈발하고 있는 무차별 테러 공격이 한국이라고 예외일수는 없을 것인 바, 이 같은 안이한 자세는 매우 심각한 대 환란과 회복 불능의 피해를 예고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예방대책 시행이 시급하다.
 테러리즘은 전투작전이 아닌 대민 전략적 수단에 의한 간접접근의 전쟁 외 군사작전(MOOTW)이지만, 현대전의 한 스펙트럼인 저강도 분쟁(LIC)임에 틀림없다. 미국이 9./11 테러리즘을 새로운 종류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테러국가는 물론 테러지원국가에 대하여 필요시 선제예방공격도 불사한다는 국가군사전략을 공포한 바 있다. 미국이 이라크나 이란 그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단정하고 이들이 테러 국가이거나 그 지원국 임을 확인하고서 그들의 국제테러리즘 조직간에 행하여지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거래의 확산에 대하여 평화유린 내지 전쟁행위로 단정하고 군사적 응징보복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들의 소행을 선전포고 없는 비밀전쟁의 한 수단으로서 자유민주국가에 대한 가공할만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이란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평화교란자(trouble maker)를 징벌하고 안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유가치 구현이란 차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대의명분을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좌경세력은 미제국주의 추종이니 사대주의의 발로라고 무식한 반박을 하면서 주둔연장을 반대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바그다드에 폭탄테러가 횡행하는 사태일수록 자위력을 충분히 갖춘 전투병력 주도의 여단급규모부대를 파송하여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유엔헌장의 기본 정신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했음에도 현재의 이라크 파병부대는 유사시의 자위력이 매우 취약하다. 세계6위의 대병력을 가진 한국군이 지위능력과 유사시 전투능력도 없는 전투근무지원부대 위주로 3천명을 전지에 보낸 것은 군사학의 ABC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스스로 평가절하 함과 동시에 미래의 국력신장을 위한 꿈을 저버리는 못난 짓이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특히 군사력의 운용과 관련된 국가정책결정에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직권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박탈당한 체 뒷전으로 밀려나고 한 군사문외한인 안보회의의 사무차장이란 자가 군통수권자와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 밀실 직거래하여 왜곡된 파병관련 의사결정이 이뤄 졌다면,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안보회의의 기능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행위였다.
 현행 헌법과 국가안보회의법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대내, 대외 그리고 군사정책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총리, 국방부, 외무부, 통일부, 국정원, 그리고 각료 1명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7인위의 헌법기관인 국가안보회의에 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여 대통령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다. 안보회의 사무차장은 안보회의 정규 위원이 아니다. 정규 위원 이외의 이 회의에 참석 의견개진 할 수 있는 관계자는 대통령 안보보좌관이나 국방보좌관 그리고 합참의장이지 조직계층상 차 하위의 무관한 직급인 사무차장은 절대 아님이 명백하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회는 국가안보회의의 보조적 선의(先議)기관인데 대통령이 본회의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를 국가안보회의로 오용하고 있음도 위헌이다. 안보주무장관인 국방장관이 안보회의 사무차장과 통일부장관(대통령의 구두지시에 의한 안보회의 상임위원장) 에게 밀려 자기 직무 영역에 대한 주도권을 배제 당한다면 보통문제가 아니다. 통일부장관은 종래엔 안보부총리란 법적 근거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 체제가 없어진 이상 구두지시에 의한 팀장 역할은 분명히 위법이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위법처사를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당시 안보회의 사무차장이란 자가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이라 규정하고, 김정일의 애비 김일성이 가짜 김일성 장군이 아니라 진짜라고 주장하는 친북 좌경 사상에 편도된 군사문제 비전문가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이 후일 통일부장관으로 발탁되어 국가안보각료의 팀장이 됨으로서 국가안보를 망쳐 놓았으며, 그 후임자로 같은 색깔의 신부가 난데없이 통일부 장관이 되어 김정일의 심복역할에 가일층 열을 올렸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방장관은 70만 군대의 책임자로서 또한 헌법이 정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 사명의 수행책임자로서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미국주도의 대북 제재를 위한 PSI참여 문제라던가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 등에 있어서 주무장관으로서 정책결정상의 직권 침해에 대하여 항의하고 정당한 자기의 뜻이 받아 드려지지 않은 데 대한 법치국가의 고위공직자로서 세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의사라도 밝혀야 문민통제와 군정군령일원주의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순응하는 올바른 자세였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못하였음은 참으로 유감이다.
 비록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상임위와 본회의 상정이 유보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주도에서 국방부주도로 바꿔 내용을 재정비 강화하여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가장 위험한 핵무장 가능성이 농후한 김정일 테러집단을 목전에 두고서 지난 반세기 동안 안보위협에 시달려 왔음에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최근의 대북한 평화조약체결 발상은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핵테러리즘의 인질로 바치려고 자청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일본은 단 10여명의 일본인 납치자를 테러로 문제삼아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음에도 ,수만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제대로 따져 본적조차 없으면서 그 동안에 10조원 이상의 돈을 김정일에게 퍼다주고도 코가 꿰어 끌려 다니고 있던 대한민국의 못난 통치자는 할복 자살해야 마땅하다.
 금번 이명박 정부의 중앙부처 조직 개편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관으로서 국가 상황판단 및 상황실 운용, 전쟁지도(conduct of war),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우발기획(contingency planning), 안보정책형성(formulation of security policy) 등 매우 중요한 최고 우선순위의 집단의사결정을 하게되는 국가안보회의를 비 상설로 취급하여 그 하부구조인 사무처를 대통령의 보좌관인  안보외교수석아래 두도록 하고, 유사시 국가자원을 집중 동원관리하는 준비기관인 국무총리 직할의 비상기획위원장을 차관급에서 관리관으로 격하시키면서 행정안전부 예하조직으로 축소 격하시킨 것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국안보기능 무력화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거대한 국토안보부가 있고 국가안보회의(대통령이 의장이고 부통령,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이 상임위원)의 상설 조직하에 중앙정보부가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평시의 위협 평가는 물론 만약 북한이 침공하는 사태 발발시에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평시의 자원파악과 관리 그리고 훈련이 상설기구 없이 대통령의 보좌관이나 행정안전부의 한 산하기관으로서는 절대로 국가안보란 중차대한 전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침해하는 처사이며, 특히 평시의 대테러전에 있어서 무방비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10. 북한의 핵미사일 획득 및 확산 현상과 우리의 처지
   -핵미사일 강국 북한을 편드는 것은 반역-


가. 미사일 개발은 핵전력과 불가분 관계
 북한에 의한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여파는 동북아의 안보문제에  거치지 않고 이란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의 대량파괴무기 불확산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강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란 운반수단이 없는 핵 개발국은 핵폭탄의 투발수단을 동시 병행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일체화된 무기체계로서의 가치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무장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핵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이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핵불확산이나 탄도미사일 불확산과 관련한 국제체제도 미사일 공격과 미사일 방어란 양자를 포괄하는 외교적 틀과 넷드워크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탄도미사일불확산에 대한 규범은 2002년에 성립된 헤이그 행동규범(HCOC)으로서 구속력이 없는 현제 126개국이 가입한 국가 간 신사협정과 미사일관련기술수출관리레짐(MTCR)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국제법상 미사일 개발과 보유를 규제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다. 그리고 2004년 4월 28일 유엔안보이사회 결의 1540호에서도 대량파괴무기와 병행한 운반수단 개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비 국가주체인 테러리스트가 미사일을 개발 보유함에 대하여 강한 반대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HOCC와 MTCR 불 가입 특정 국가가 미사일을 개발 보유 확산하는데 대하여는 무방비상태이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그 검증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어 핵회원국가 외에는 핵기술이나 핵분열성물질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북한과 같이 NPT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면서 불법적으로 핵개발을 강행한 국제사회의 무법자에 대한 제재는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단 핵미사일보유국이 되고 나면 속수무책인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핵인질상태가 된 한국의 안전과 핵선제불사용원칙을 전제할 때,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좁은 한반도의 방사선 낙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북한에 대한 핵시설폭격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지난 10년간 핵미사일 강국이 된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인 유화 포용정책을 펴면서 MTCR 가입국가로서 미국의 군사동맹국이면서도  정적인 미사일불확산(missile non-proliferation) 제도에서 동적인 미사일확산대항(missile counter-proliferation)으로 이행함에 따른 확산안전보장구상(PSI)과 미사일방어(MD)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서 그 동안 10조원 이상을 북한에 퍼다주고도 북한의 핵미사일 대항책 마련을 외면당하고 핵미사일개발을 촉진 지원한 역작용의 결과가 되고 말았다. 만성화된 한국의 핵미사일 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처방은 먼저 북한의 핵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개발 보유 확산 실태부터 정확하게 진단하여 국제공조체제 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과 생확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하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활동을 제재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대통령령으로 확산자와 그 지원자의 자산 동결조치외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과 이란이 그 대상국으로 지목되어 있고,  2006년 7월엔 PSI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안보이사회 결의 1695호와 1696호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활도응 중지 요구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련되는 기술과 소재 및 부품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일본도 이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하여 엄격한 자금이전과 기술수출을 규제하는 금융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한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자금이 북한에 유입되어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역사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 미사일 확산의 최대 쟁점은 북한에 의한 미사일 개발과 발사 그리고 그 기술의 수출이라고 하겠다. 세계유일의 폐쇄적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그 보유 실상은 베일에 가려있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핵개발과 병행하여 군사 대국화 지향과 정치외교적 입지강화 그리고 외화획득에 의한 경제적 실리 추구는 물론 김일성의 유훈에 의한 국토완정(國土完征) 의지 관철을 위해 최고 우선순위의 사업으로 탄도미사일의 고성능화와 장사정화 그리고 화생탄에 이은 핵탄두의 소형화에 의한 미사일장착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실상은 많은 의혹의 장막에 가려있지만, 망명자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시 북부외곽에 위치한 용성구 용성동의 "제2자연과학원"에서 연구 개발이 진전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려 올라간다. 최초의 미사일은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한 FROG-5/7 지대지 로켓트 24기와 1970년대에 중국으로부터 받은 대함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로캣트탄을 분해 연구 재조립함으로서 초보적인 로켓드 엔진 제조기술을 습득하였고, 1971년에 소련으로부터의 미사일 기술획득이 단절됨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중국과 DF-61(사정거리 1,000KM)의 개발에 동참하게 됨으로서 탄도미사일 개발기술의 일부를 획득한 이래 상당한 수준의 기술개발과 발사시험까지 하게 되었다..
 제4차 중동전쟁 기간인 1979년부터 1981년 사이에 이집트는 소련으로부터 타국에 공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은 스크드-B 탄도미사일을 시나이 반도에 배치된 이스라엘 군에 발사한 바 있으나, 얼마 후 이집트와 소련의 관계악화로 말미암아 소련으로부터 더 이상의 스컷트-B 부품공급을 못박게되자,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에 수발의 스커드-B 미사일탄과 그 발사대(MAZ-543)를 양도하는 대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기슬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이집트 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미사일 전문가의 인적 교류와 정보교환을 협약한 바 있다.
 이에 힘입은 북한은 1984년에 본격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이집트는 실패함으로서 북한으로부터 스커드의 복사품을 매입하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란-이라크 전쟁시에는 북한과 이집트간의 협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랍제국은 물론 서방측과 소련까지도 이라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집트 마저 이라크를 편듦으로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이란이 궁여지책으로 북한과 손잡게 되었다. 이란 총리가 1987년에 북한을 방문하여 탄도미사일 개발협력과 수출에 합의하여 북한이 5억 달러 상당의 90-100기의 스커드-B를 이란에 인도하고 이란의 미사일 공장 건설 지원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1988년에 이란이 이라크의 도시공격 시 북한 제 미사일 77발이 투발되었다.
 이리하여 1987년부터 1989년에 걸쳐 북한은 스컷드-B의 실전배치와 스컷드-C의 개발생산이 이은 노동 미사일의 초기 개발에 착수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1989년에 북한 압수장국연방과 1.6억 달러 상당의 무기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0년대부터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SLBM 개발 기술의 일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에 비밀리에 지원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따르는 각종 부품과 기재의 수입은 조총련이 경영하는 일본 내 기업으로부터 제3국을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특히 북한의 공작기관인 제39호실 산하의 군사물자 조달단체에서 고체연료개발에 전용 가능한  초미분쇄기 같은 정밀 공작기가 우방국인 일본에서 수출되었으며, 심지어 한국의 일부 친북 기업에서 MTCR의 규제를 무시하고  군사목적에 전용될 전기전자 부품을 수출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다. 북한이 보유한 주요 미사일 현황
(1) 스커드- B/C 미사일
 앞에서 언급했거니와 북한은 1980년대 초반에 이집트로부터 취득한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사정거리 약 300KM, 전남과 경남 남단과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 카버)을 재 설계 개량하여 1980년대 후반에는 그 사정거리를 연장한 스커드-C(사정거리 500-600KM, 일본 본토룰 제외한 제주도와 대마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일부까지 카버)를 생산 배비하기에 이르렀다. 스커드-C는 B를 개량하여 탄두중량을 절반까지 줄이고 사정을 크게 연장한 것으로 중동 여러 나라에 계속적으로 수출함으로서 외화획득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스커드-B는 약 1톤의 통상탄이나 생화학탄의 단일탄두를 장착가능한 1단식 액체연료로캣트로 된 비교적 단순한 탄도미사일로서 명중률은 원공산오차(CEP)가 약 1,000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산오차 1,000M란 표적 반경 1,000M내에 투발한 미사일의 절반이 명중한다는 정확도를 말한다.
 (2) 노동/대포동  미사일
 1990년대에 와서 북한을 스커드를 업그레이드한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일본전역 카버가능)을 개발 배비하게 됨으로서, 1993년 5월엔 일본에 근접한 동해에 시험발사까지 한 바 있다. 이로부터 약 2주 후에 북한은 NPT에 복귀하여 조약을 준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노동미사일은 1단의 액체연료추진방식 탄도미사일로서  스커드와 마찬가지로 발사대를 차량에 탑재가능하며 수시로 진지 이동이 쉬우며, 명중율은 스커드보다 더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7월에 일본 근해에 시험 발사한 7발의 미사일 중 6발은 스커드가 아니면 노동이고 1발은 대포동 1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노동 미사일을 북한이 국산화하여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종 부품 소재는 중국으로부터 특수합금을 수입하고, 일본으로부터 정밀전자부품이 조달되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는 일본제 대형 트레일러를 개조한 것이다.
 노동에 핵탄두와 생화학탄두가 탑재가능한지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나, 노동의 700-1,000KG임을 전제 할 때, 핵탄두 탑재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노동과 대포동의 명칭은 그 발사진지의 지명을 따서 미국이 지은 것이고, 북한의 호칭은 노동은 화성 미사일이고, 대포동은 백두산 1호 미사일이다.
 대포동은 노동을 업그레드한 2단식 액체연료추진방식 탄도미사일로서 그 사정거리는 대포동 1호가 1,500 - 3,500KM, 노동2호가 3,500 - 6,000KM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2호의 최대사정을 전제한다면, 동남아, 인도, 중국, 러시아의 대부분과 미국의 알라스카까지 커브하는 대륙간 탄도탄(ICBM)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98년 8월에 일본열도를 넘어서 태평양에 착탄한 대포동은 다단식추진장치의 분리와 자세제어 및 추진제어 관련기술 검증을 위한 대포동 1호의 시험발사였으며, 그들이 인공위성발사라고 위장한 것은 신뢰성이 희박하다. 하여간 북한은 현재 준중거리 및 중거리 탄도탄까지는 개발하여 시험발사까지 했으며, 마지막으로 개발중인 대포동2호(대륙간탄도탄)의 시험발사 만 숙제로 남겨 두고 있으며, 노동과 대포동에 장착할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6자 회담에서 핵을 순수히 포기한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3) 신형 IRBM과 KN-02 미사일
 최근 북한은 구소련제 R-27/SSN-6를 모체로 한 신형 준중거리탄도탄(IRBM)을 개방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실은 2003년 9월에 있은 군사 프레이드에서 확인되었다. R-27은 구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인데, 이를 북한이 얻어와 지상발사형으로 재개량함으로서 사정이 3,000-4,000KM로서 노동과 대포동1호보다 더 긴 신형무기가 된 것이다.
 이 미사일은 노동이나 대포동 같이 광대한 지하 사이로가 불필요하고, 앞으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탄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기술을 습득함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KN-02는 고체연료의 단거리 미사일로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레 수차에 걸쳐 시험발사가 행하여 진 바 있다. 이는 구소련제 SS-21의 개량형으로 알려 져있으며, 사정은 70KM이다.  한국은 겨우 K-1이란 사정 50KM의 국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니, 북한에게 핵과 화생무기를 제쳐놓고라도 미사일 전력에 있어서 압도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좌파 정권 10년 간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다고 큰소리치면서 북한에 퍼다주기 바빴던 것이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은 약 600기의 스커드, 약 200기의 노동 그리고 IRBM 50기외에 1,400여문의 대구경포를 실전 배치 해놓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라. 북한에 의한 미사일 확산 활동
    북한이 오래 전부터 이란과 파키스탄 등에 탄도 미사일의 본체와 부품 그리고 관련기술을 이전 확산하고 있음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파토라 평가위원회의 보고서"와 "영국합동정보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스터드- B/C 미사일 생산기술과 함께 그 현품을 제3세계에 매각하고, 노동 미사일의 장거리 사정화와 함쎄 외국판매 고객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관련기술의 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으로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은, 2002년 12월 예멘으로 수출하기 위해 스커드 미사일을 실은 북한 선박이 인도양을 횡단하다 미국의 임검으로 공해상에서 적발된 적이 있고, 1998년부터 2006년까지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거의 하지 않는 대신 미사일 부품과 자재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2호 미사일의 개발이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은 현재 스커드- B/C와 노동 미사일을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시리아, 예멘, 리비아, 이라크 등에 각종 미사일개발 관련 기술과 미사일 본체 및 부품을 수출하면서 우라늄 원심분리기까지 매각하고 있음이 덜어나고 있는 바, 미국이 이들 국가를 악의 축이나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여 동맹국들과 함께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에 의한 특별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02년12월 9일, 대태러작전의 일환으로 해상경계중이던 2척의 스페인 군함이 예멘에서 약 1,000KM되는 공해상에서 선명을 페인트로 지운 국기를 계양하지 않고 항행하는 수상한 배를 임검하였다. 이 수상한 배는 북한 항을 출항한 후 3주간에 걸쳐 미국의 인공위성에 의하여 추적 감시를 받아 온 것이다. 미국과 스페인의 공동 검색결과 이 배는 북한의 소유인 화물선 서산호로서 선주는 캄보디아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 배 안을 뒤지니 15기의 스커드 미사일과 다른 무기류와 화학 물질 대량이 적발되었다. 이 배는 최초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으므로 경고사격을 가하자, 예멘까지 시멘트를 운반중이라고 회답했던 것이다.
  예멘에 조회한 결과 자국의 안전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스커드 미사일을 정식 수입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압수하려는 미국측에 대하여 해적행위라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이 배와 화물은 이틀 후에 풀어줌으로서 예정지로 입항하였다. 스페인과 미국 당국은 국제법상 무국적선에 대한 정선, 임검, 수색은 정당하지만, 미사일의 이전을 금지하는 법규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PSI의 규범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미국은 2002년 12월에 대량파괴무기와 싸우기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첫째, 핵확산 대항, 둘째, 불확산, 셋째, 대량파괴무기 사용의 대처를 위한 포괄적 접근.
 현재 PSI엔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포란드, 폴투칼 등을 비롯한 75개국의 해군, 해양경찰, 세관, 정보기관, 외교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전쟁인 테러와의 전쟁을 이겨내기 위하여 치명무기인 대량파괴무기가 태러세력에게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에서 예외일 수 없는 한국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미국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HOCC엔 참가하지만, PSI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제4장  한미군사동맹 파탄과 주한미군의 변화


1. 한미군사동맹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한미군사동맹의 현주소 및 당면과제(1)-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재래형 군사력과 핵미사일에 의한 상존 불변의 군사적 위협으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국가안보 위기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합당한 현실적 대응책은 한  미군사동맹의 강화유지 및 자주국방의 조기실현이라고 하겠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지난 반세기간에 걸친  동맹관계는 가장 성공적인 냉전의 산물로 평가되어 왔다. 그리고 한국은 냉전 기간 중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세계 유일의 성공사례로 손 꼽혀 왔으며, 이 성공은 바로 미국의 안보 우산 하에서 성취된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동맹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두 나라 사이의 동맹을 위한 유대를 돈독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다음과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요인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무법자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한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한 주한미군의 군사적 현시(military presence)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적인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과 자유언론 및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공유해 왔으며, 특히 무엇보다도 경제적 유대를 양국이 향유해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문화적 유대도 강화되어 약 2백 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 정착했으며 그 숫자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주한미군의 조기 대규모 철군 전환 배치 및 감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에는 9.11테러 사태이전부터 전구미사일방어계획(TMD)에 있어서, 9.11사태 이후엔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책(PSI)과 북핵문제 해결책(CVID)에 있어서 서로 엇박자를 치면서, 특히 6자회담 진전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편을 더 덜고, 여중생 교통 사고 사망사건을 확대증폭시킨 반미 촛불시위를 방치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은 체 북한과 경제협력과 교류를 일방적으로 과도추진 하는 등 지난날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치른 혈맹관계나 공동의 적인 북한을 위협의 객체로 본 한미연합군사체제를 전제할 때 미국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파행적인 불협화음을 초래하게 됨으로서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와일드카드가 드디어 발동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미국과 긴밀한 협의 없는 한국의 자주국방 선언과 동북아 균형자론 제기는 주한미군의 불필요성과 자력안보를 과도합리화 한 것으로 결국 6.25전야와 같은 제2 에치선 방위선 선언을 방불케 한 위기도래 하에서 자가당착을 범한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좌경세력의 "yanky go home" 정도가 아닌 u.s. fuck!" 이란 국가 모욕적인 슬로건과 함께 전술훈련중인 미군 탱크를 점령하여 성조기를 소각하는 극단적인 난동뿐만 아니라 백주에 미군 장교가 거리에서 운동권학생에게 매맞는 최악의 사태까지 초래토록 정부가 방치한 것으로 오도되고 만 것이다. 이쯤되고 보니 맥아더 동상을 허물겠다는 친북 용공세력까지도 한국정부가 묵인 동조한다는 미국의 언론보도가 나올 만 했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이 외세침략의 상징인 용산기지의 조기반환"과 작전권 환수요청을 촉구하는 메시지까지 발표하고 보니, 좌파 민족주의 정권을 더 이상 우방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확고한 미국의 국가의지가 표출됨으로서 미군의 전면적 해외주둔군 재조정이란 명분 하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인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군사력이 빠져나가는 국가안보딜레마를 낳게 한 것이다. 그러고도 한국안보엔 이상 없다는 혹세무민과 허장성세가 과도합리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25란 민족적 비극의 국치일을 앞두고서 국가안보정책 당국이 6.15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주적인 북한의 실세들을 대거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렸으니, 이 이상 더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한 술 더 떠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서 휴전협정의 당사국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토록 하여 한반도의 전쟁억제장치를 무력화시키면서 한미연합사의 수도권고수방어개념을 포기케 하는 국가수도의 한미간 협의 없는 일방적 분할이전 선언 역시 미국의 한국안보 우산을 거두어 가도록 촉구하고 한미동맹관계를 와해시키는데 일조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가시화되고 있는 졸부들의 와화 유출과 L/A부동산 시세 폭등은 물론, 국가공동체 붕괴와 국민의 냉소주의적 정치무관심 징후군은 바로 국가안보 위기를 악의 논리로 호도(糊塗)한 인과응보이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 나라가 만연된 천민자본주의와 왜곡 굴절된 민족주의가 비극으로 치닫게 될 필연적 역사의 교훈이 아니고 무엇인가? 
  21세기의 초두에 즈음하여 한미간의 동맹체제는 몇 가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도전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겠다. 이 에 추가하여 두 나라 사이의 미래 동맹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몇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목전에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첫째, 북한에 대한 정책과 위협인지 그리고 대책에 있어서 한미간의 격차가 있다.
   둘째, 한국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반미정서가 대두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두 정권의 반미성향을 표출한 리더십 행태가 진보세력과 젊은 층을 자극하여 반미 감정을 급속 확산시킨 요인이 되었다.
   셋째, 9.11 사태 이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외정책이 편무주의(unilateralism)를 부추기고 동맹관계를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테러국가나 그 지원세력에게는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개념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넷째,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으며 , 특히 일부 친북 세력이 국가고위직에 등용됨으로서 북한을 의식하여 미국보다 중국에 편도 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섯째,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우경화 그리고 친미 행보에 따라 미래의 동북아 패권경쟁 마찰 가능성에 따른 안보정세에 불확실성이 커 지고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관계는 21세기의 안보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현대적인 활성화 전략(revitalized strategy)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한국의 새로운 안보환경적응은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다수의 건전한 의식수준의 한국과 미국 국민과 정책 당국자는 한미동맹이 계속 존속함으로서 양국에게 다 같이 지속적인 유익을 제공할 것이며, 심지어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필요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당면한 북한의 핵문제가 상존하는 한, 궁극적으로 한미동맹관계와 관련한 지전략적 대세(geo-strategic currents)가 미국의 배제와 일본의 고립 그리고 한국과 주변국간의 긴장고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한미동맹이야 말로 역내에 있어서 다른 강대 세력의 등장 가능성은 물론  일본 및 중국간의 치열하고도 불안정한 패권적 경쟁관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묵은 정서에 의한 마찰을 적절히 관리하는 발판을 제공하게 될 것임으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이 이 지역 내에 있어서 미국의 힘의 우위체제에 의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와 안보 디렘마의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은 물론, 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한반도에 대한 안보방파제(security blanket)와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외세개입 차단 기능이 될 것으로 보는 공유가치에 있다고 본다. 우리 헌법에 영토의 개념을 한반도 전역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장차 북한 붕괴 시 강대국의 영토야욕에 의한 간섭 및 개입 가능성도 한미동맹관계가 공고하게 될 때, 배격 가능할 것이다. 


 2. 한미군사동맹의 공유가치는 무엇인가?
   -한미동맹의 현주소 및 당면과제(2)-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정립될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를 초월한 제 영역에 있어서의 유대 확대 및 심화를 반영하는 이하의 3가지 기본 바탕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희망한다.
  첫째, 신 안보 의제(new security agenda) : 한미동맹의 핵심은 연합훈련 및 합동기획수립과 같은 조약상의 공약과 합동 군사활동의 틀을 존속 유지하는 일이나. 축소 재배치된 잔여 주한미군의 현시(presence)는 가장 신중한 행동방책이 될 것이다. 새로운 안보관계의 핵심은 여전히 북한의 침공을 억제하는 데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강대국의 도발적인 세력투사(power projection)를 저지하고 지역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도 지향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사적 결속은 이 같은 더욱 폭넓은 안보의제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한국은 자국의 이익과 더불어 역내에서 더욱 중요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 예를 들면 평화유지(peacekeeping), 반 테러리즘(counter-terrorism), 해적 및 밀수 소탕작전,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등에 있어서 미국과 공조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력에 걸 맞는 현대화된 대북한 우위의 실전전력을 갖춘 군사력이 필요 불가결하다.
  두 번째, 공유가치(common values)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 :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5월의 정상회담 성명에서 밝힌 바 있듯이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 그리고 이념을 공유함이 두 나라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지극히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양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지원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과 그 주변의 폭압계층을 살찌우고 강화시켜 준 마구잡이로 퍼다주기 식 지원은 이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전제로 한 철저한 상호주의의 조건부 지원으로 한정 전환해야 할 것이다.
  세 번 째, 더욱 심화될 지역 경제적 유대 : 경제적 유대 강화와 지역 협력의 발전은 쌍무적인 유익을 넘어서서 범 태평양 경제적 의존성(trans-pacific economic development)이란 차원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의 번영에 골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 금세기에도 이 지역의 경제적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데 일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한미 양국이 북한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당면한 안보위협을 공동대처하면서 미래의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당위론적인 처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핵 위협의 현안 문제를 동맹 강화를 위한 공약의 본보기로 이용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이른바 3C정책으로서 대결(confrontation), 굴복(capitulation), 붕괴(collapse)이며, 특히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정권과 같은 유화적인 정책을 배격한다는  뜻에서 ABC(anything but Clinton program)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9.11 태러 사태 이후에 미국은 신 국가안보전략 개념에 따라 테러 국가나 테러 지원 국가나 가리지 않고 적대국으로 간주하여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던 군사적 선제 공격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이 사실이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테러지원 국가로 분류되어 악당국가(rouge state)이며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핵무기 보유국가로 낙인찍혀 있으며, 전형적인 독재와 신격화 그리고 계급투쟁 (control, cult, class)의 상징성으로 못 박혀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엔 위폐와 마약 밀매로 국제사회의 최고범죄국가로 지목되어 있다.
 미국은 외교적인 해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반복된 언급을 했지만, 이성적인 협상이나 상호주의가 먹혀들지 않게 되면 실력행사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1994년에 클린턴이 체결한 북한과의 제네바 핵협정을 이미 무효화시킨 것이다. 부시 정권은 북한이 선행하여 핵무장을 포기하기 위한 합당한 절차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받고서 모던 핵 능력을 해체 파기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전제가 아닌 한 어떤 동시적이거나 후행 조건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고하게 다짐한 바 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 갔으므로 그 대응처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어렵게 성사된 6자회담이 과연 북한의 핵무장 능력과 의지를 해체 포기시키고  신세계질서에 동참토록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오리무중이며, 북한의 의도된 생트집으로 원점회기 개연성도 점쳐지고 있는 바, 기로에 선 북한의 선택이 과연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를 외치고 있는 김정일 집단이 중국식 정도라고 신세계질서를 수용하여 개방과 개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은 민족공조보다는 한미공조를 전제로, 북한과 생태학적으로 더 밀접한 중국 및 러시아 편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평화공존과 다변 협력 및 동맹강화란 차원에서 돌파구 모색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미국의 대북정책 대안은 군사적 공격, 경제 제재, 정권 붕괴, 동북아 핵 균형유지, 유화적 뇌물공세의 5지 중 하나로 집약되는데, 경제제재와 정권붕괴는 암암리에 진행 중이지만, 끝까지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일관할 경우엔 첫 번째 대안인 군사적 공격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이 자명하다. 이는 주한 미군의 재배치 및 축소결정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만약 군사적 공격이 강행된다 해도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북한의 보복공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될 것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및 민족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은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이익과 국가정책은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과 합치될 수가 없다. 국가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조언에 따라야지 사익이나 지역이익을 앞세우는 민중들의 인기 영합을 전제로 정책결정을 하려는가?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와 공화민주주의의 양면을 조화시켜야 한다. 공익과 국익을 우선하지 않고 개인이나 이익단체의 인권이나 이해관계에 발목잡혀 있거나, 권리만 주장하지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하는 지도자의 리더십 행태는 나라를 병들게 하고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특히  한국안보의 대들보인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이 확정된 상황 하에서 아무런 대책도 않고 대안의 볼 보듯 하고 있는 당국의 무관심과 냉소주의적 작태는 참으로 가소롭다. 무려 1만 5천 여명이 감축되고 41개 기지가 23개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한수 이북엔 미군 전투부대가 전무해지는 위험한 사태가 목전에 도래하고 있다. 우리에게 당장에 불필요한 용산 기지의 일부를 주한미군사와 한미연합사 시설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달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조차 거부함으로서 주한미군 고위 사령부가 모두 평택 근처로 옮기도록 결정되었다. 이는 교각살우의 우행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지원이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고, 교통 소통이 잘 안되어 그들과의 만남도 시공간적으로 큰 제한을 받게 된다. 수도권의 인구와 시설 밀집현상을 전제 할 때, 유사시 미군의 병력과 장비 그리고 보급품이 평택기지 지역과 대구. 부산기지 지역에서 적기에 전선으로 지장 없이 투입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위협을 탐지 전달하는 조기 경보 및 기상 정보 기능은 물론 특수전 부대와 지하화 되어 있는 포병의 대포병전 그리고 미사일과 특수전 부대 제압 저지 기능 등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현재로서는 담당 수행 불가한 전술적 전략적 임무까지 모조리 한국군에게 몇 년 내에 떠넘기려하고 있는데도, 무책이 상책인양 맹목적인 자주국방 소리나 하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마련할 국가자원의 배분가능성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국방 5개년계획과 10개년 계획을 세워 천문학적인 예산을 책정만 해 놓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한미연합 억제전략으로 지난 근 반세기 동안 견지해 온 수도권 고수방어개념을 포기한 듯이 행정수도를 공주. 연기지역으로 옮기려는 어리석은 짓은 국가안보나 이익을 외면한 체 단지 선거공약이란 이유 하나로 무리수를 쓰는 우행이다. 이는 선무당 사람잡는 격으로서  수도권의 평시 동공화(洞空化)와 안보실종 사태를 자초하게 될 것은 물론, 유사시 전 인구의 절반이 북한군의 인질위험 가능성을 방치외면하고 눈 가린 체 아웅하는 꼴이다. 지난 6.25 전쟁 당시 정부가 서울시민을 버려 두고 한수 이남으로 탈출하고는 한강교를 조기 폭파시킨 법죄행위를 기억한다면, 행정수도를 이 비상시기에 남쪽으로 옮기는 과오를 반복한다면 민족반역놀음이 될 것이다. 적침 시에 우두머리는 없고 하졸들 만 남아서 나라를 지킨다는 말인가?
 이 나라의 반미 친북 용공 좌경 반군 세력들이 반미감정을 조장하여 드디어 주한 미군이 휴전선과 서울에서 물러나서 불원간에 한국을 떠날지도 모르는 채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외국자본과 외국인이 하루아침에 빠져날 것인 바, 한국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의 위기를 맞으면서 급속 공중분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공산화되는 최악의 경우, 통일의 일등 공신으로 자부하는 이들 빨갱이 세력들은 한자리 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들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숙청 우선순위 일호가 된다는 것을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에서 역사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은가?

 

3. 주한미군의 남퇴 재배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미군사동맹의 현주소 및 당면과제(3)-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가 한국의 안보공백을 초래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축소 재배치되고 그 기능이 달라진다. 용산의 금싸라기 땅이 그래도 녹지대로 지난 반세기 동안 보존된 것은 미군기지덕분이다. 앞으로 용산은 녹지는 간데 없고 보나마나 난 개발로 억만진창이 될 것이 뻔하다. 여기에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당국의 왜곡된 과도 합리화가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이 나라를 망치게 하고 있다. 현 기지의 약 30%정도를 연합사와 유엔사 그리고 주한미군사와 8군사 그리고 행정지원 시설을 수용하는데 필요하다는 미군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모조리 평택지역으로 내몰려고 하니 당초의 감축규모가 점점 더 크질 수밖에 없다. 미군재배치에 따른 그 엄청난 비용부담은 물론 이전을 반대 및 찬성하는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증폭이 국가안보에 미칠 역기능을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현재 매입된 기지이전  지역의 홍수피해가능성에 대하여도 완전무결한 대책을 새워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3-hub 2-side"란 대 원칙이 서 있는데, 미군의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를 3개의 핵심기지와 2개의 보조기지에 2006년까지 2단계로 이전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3개 핵심기지란 문산-파주-의정부-동두천 일대에 연합훈련센터를 만덜어 수시로 신속배치기동부대가 투입되어 한미연합실전모의훈련을 하도록 하고, 미육군 제2사단과 전투지원부대들을 적 포화사정권 밖인 오산기지를 중심하여 평택 일대로 이동 재배치하며, 모던 군수지원부대는 대구 부산 축선 상의 신 기지로 옮겨 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2개 보조기지는 용산기지의 일부에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사 및 8군사와 유엔군사 등 지휘부 및 행정시설을 통합 잔치시키고, 군산기지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제2사단 본부와 1개여단을 포함한 기타 지원부대를 합해 약 1만5천명의 병력이 감축될 것이며, 현재의 41개 기지가 23개로 축소 조정될 전망이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계, 북한 특수부대 침투저지, 휴전선일대의 북한 지하화 된 포병진지 파괴, 미사일 방어, 기상관칙 등 10가지의 유사시를 대비한 조기경보 및 신속대응 임무를 한국군에게 가급적 속히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주한 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은 지난 반세기 이상 유지해 온 보병사단 급 이상 규모의 전투부대 배치가 여단 급으로 처음으로 감축됨과 동시에 억제의 가시적 기능인 인계철선(trip-wire)과 빗장(linch-pin)이란 두 가지 역할의 사실상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로 말미암은 국민의 안보불안감 조성은 물론이고 이전비용과 전력 공백대치를 위한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은 항국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을 만한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것은 미군의 TRANSFORMATIUON전략 개념에 따라 주한미군이 언제 더 감축되거나 떠날지 모르는 형국이다. 아무런 안보위협이 없는 일본엔 4만 여명이 그대로 남고 괴심하지만  독일에도 여전히 7만여 명을 잔류시키려하나 유독 안보위협이 가장 심각한 한국으로부터는 1만 4천여 명이나 감축하면서 나머지 부대도 일단 적의 유효포병사정권 밖으로 후진 재배치한다니 누구 때문에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는 불문가지이다.
 이는 잘못되면 다음과 같은 불행한 최악의 위기사태로 발전하여 제2의 6.25전야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감축-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  해체 및 전시작전권 반납- 한미상호방위조약개정- 미국의 태평양방위선 재조정(일본과 대만 포함 한국배제)- 한미군사동맹관계 종식...................
 이러한 사태를 예견할 때 현재까지 유효한  미군의 대한안보공약 이행을 위한 가시적 상징인 작계-5027이, 아직은 유효하지만, 불원간에 달라진 미국의 대외 정책적 결단에 따라 한미연합억제전략 개념자체가 무효화된다면, 한국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 때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어도 무슨 소용이 있으랴? 왜 1910년에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 당하여 35년간 식민지가 되었으며, 왜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범하여 7년 전쟁 기간 중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덜었으며, 1950년에 왜 북괴가 남침한  6.25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었는지 자성해야 할 엄숙한 순간이다.
 한마디로 국가안보가 불실했기 때문에 초래된 자업자득이었다. 지금의 상황도 그 때와 무엇이 다른가? 아직도 햇볕정책을 계승하여 헌법을 유린하면서 민족공조를 부르짖고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한심한 짓을 당국이 자행하고 있다 !

 

4.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 변화는 무엇인가?
    -한미군사동맹의 현주소  및 당면과제(4)-


  전항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3-hub 2-side"란 대 원칙이 서 있는데, 미군의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를 3개의 핵심기지와 2개의 보조기지에 2006년까지 2단계로 이전 재배치한다는 것이었다. 3개 핵심기지란 문산-파주-의정부-동두천 일대에 연합훈련센터를 만덜어 수시로 신속배치기동부대가 투입되어 한미연합실전모의훈련을 하도록 하고, 미육군 제2사단과 전투지원부대들을 적 포화사정권 밖인 오산기지를 중심하여 평택 일대로 이동 재배치하며, 모던 군수지원부대는 대구 부산 축선 상의 신 기지로 옮겨 놓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개 보조기지는 용산기지의 일부에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사 및 8군사와 유엔군사 등 지휘부 및 행정시설을 통합 잔치시키고, 군산기지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한수 이북엔 전부대를 한도 없이 다 철수시키고, 용산기지도 한국의 비 협조로 그 규모가 최소화됨으로서 3개 핵심기지나 2개 보조 기지 개념조차 유명 무실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평택 지역이 마치 해방구로 선포된 듯이 철거 이전비까지 다 받은 원주민들의 좌파세력들의 사주를 받아 기지조성지에다 농사를 짓겠다고 악을 쓰며 난장판을 버리고 있으니 주한미군을 본국으로 내쫓는 결과가 되고 있다. 
.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제2사단 본부와 1개 여단을 포함한 기타 지원부대를 합해 약 1만5천명의 병력이 감축될 것이며, 현재의 41개 기지가 23개로 축소 조정될 전망이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계, 북한 특수부대 침투저지, 휴전선일대의 북한 지하화 된 포병진지 파괴, 미사일 방어, 기상관칙 등 10가지의 유사시를 대비한 조기경보 및 신속대응 임무를 한국군에게 기간 중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주한 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은 지난 반세기 이상 유지해 온 보병사단 급 이상 규모의 전투부대 배치가 여단 급으로 처음으로 감축됨과 동시에 억제의 가시적 기능인 인계철선(trip-wire)과 빗장(linch-pin)이란 두 가지 기능의 사실상의 상실을 초래한다. 만약 제2의 한국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 지상군이 기본 전술단위 인 사단 급이 여단 급으로 격하 축감됨으로서 사실상 초전에 전격전 식으로 밀고 내려 올 북한군에 대한 차단 및 대응은 연약한 한국군 단독으로 맡아야 하고 실제로 인계철선 기능이 상실된 미 지상군은 평택에서 워싱턴 당국의 전쟁권한법 발동을 기다리면서 방관할 정도이지 시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도상 지체 없는 전방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은 국민의 안보불안감 조성은 물론이고 이전비용과 전력 공백대치를 위한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은 항국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을 만한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견되는 사태를 전제할 때, 우리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소리(小利)를 주고 대리(大利)를 잡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임은 자명하다. 미국의 추가파병요구를 상당 수준까지 수용해 주면서 주한미군의 재배치계획을 우리 사정에 맞도록 내용의 수정보완이나 속도조절의 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국가이익과 대의명분에 순응하는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한국이 이라크 파병연장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정치논리에 매달려 상대방을 실망시킴으로서 기존의 한미동맹관계에 흠집이 생긴다면 이를 치유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여파로 말미암아 미국이 향후 주한미군문제와 북핵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냉소주의적 비협조적 대응자세를 보일 경우,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 있는 한국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익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대미외교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다스리는 미국의 국방장관직을 두 번이나 맡고 있는 70대의 노련한 신보수주의자인 럼스펠드가 알아서 하라고 한 한마디를 우리는 잘 새겨서 들어야 한다. 고대병법 36계(計)에 나와 있는 소리장도(笑裏藏刀)나 강중유외(剛中柔外)의 이해득실을 전제한 고차원 전략적 컴뮤니케이션(communication)임을 당국자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예봉을 피하면서 실속을 차리기 위해 대세의 흐름에 순응하는 인내와 관용이 승세대시(乘勢待時)의 손자병법을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행동의 주도권 행사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 무력 통일을 위한 전쟁불사의지를 재고하도록 하는 촉매작용(catalyst)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사고로 한국의 이라크 파병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명분 및 실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 자주국방은 결코 자력국방이나 단독국방이란 편협한 개념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집단안보개념에 의한 현존 한미연합억제전력의 분담확대강화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군사력의 상호운용성과 기능적 공조증진을 통한 한국군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구해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 기간 중 불확실성이 많지만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제어하고 군축을 위한 상호신뢰조성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도모하는 군비관리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기회가 올 때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는 전제 하에 주변강대국에게 위압당하지 않을, 작지만 강한 통일한국군으로서 적정규모의 자주적 전력구조를 갖추기 위한 미래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 없이 대화만으로는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은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 국제관계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국력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각축장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 집단은 국제사회의 무법자이지 이성적인 대화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김정일에게 상납한 그리고 정치권과 기업이 거래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검은 돈이 우리의 전력 증강을 위한 수년 분 예산을 훨씬 능가한다. 이는 최신 장비의 2개 전투비행단이나 5개 잠수함 전단 또는 4개 기계화사단을 추가 창설할 수 있거나 이지스함 6척 이상을 도입 가능한 규모로서 우리의 열세한 대북 실전전력을 한 단계 높여 자주국방의 가시적 성과를 납세자인 국민에게 보여 주고 안보위기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처방이 될 수 있었다.
 불행히도 이 거액의 돈이 안으로는 한국의 부패정치 및 부익부빈익빈 조장에 일조 하면서 국가사회공동체 붕괴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양산을 뒷받침하였고 밖으로는 부패왕국이란 추한 한국 이미지를 전 세계인에게 각인 시켜 줌으로서  국민소득 1만 달러 고지를 넘지 못하게 하는 속 빈 강정 같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사회기강 문란과 범죄급증에 의한 경제파탄과 정치부패 그리고 안보실종에 국가지도자의 무능과 오류 그리고 국민의 반미 친북 정서가 가세하여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했던 1970년대 중반 그 당시 사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한미동맹의 균열과 훼손은 바야흐로 치유 및 회복불능상태로 치닫고 있다. 여전히 민족공조를 한미공조보다 앞세워 햇볕정책을 계승발전 시키려 하는 망국적 발상에 도취하여 "선통일 후평화"를 부르짖는 무리들이  국가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라면,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무리 강조한들 광야의 메아리 없는 헛소리가 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주한미군이 가까운 장래에 완전 철수하지는 않겠지만, 종래와 같은 인계철선(trip-wire)과 빗장(linch-pin)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한국의 안보 우산이란 기능보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의 지역안정을 위한 전진기지세력으로 잔존하면서, 최악의 경우엔 한미연합사의 해체에 이은 유엔군사와 미8군사의 해체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으로 이어지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재편성이란 미군의 한반도 전략 시스템 변화 가능성까지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가 제2의 6.25전야 같은 안보공백의 역기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위협이 상존하는 분단국으로서 한국의 안보정책이 갖게되는 정책 목표는 두 가지로 대별하여 접근 할 수 있다. 즉 특수목표와 일반목표가 그것이다. 전자는 분단국으로서 국토가 통일되기 전까지의 목표로 남북 대결구도 속에서 국가안보가 이상 약화되지 않도록 국가안보제일주의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헌정을 지키는 현실정책이다. 그리고 후자는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된 다음의 위협의 대상 주변국까지를 포함한 아시아 중심국가로서의 위상 확보 정책인 것이다. 이 양자의 국가안보전략개념은 신세계질서의 3대공유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동적 안보를 수용한다는 대전제 하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냉전 종식이후 동북아지역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다루고자 하는 배경에서 대두된 미국주도의 다자간 안보협력의 장에서 한국은 비교적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의 입장은 한국안보의 근간이 한·미군사동맹이어야 하며, 반면 최근 대두하는 다자간 안보대화체의 역할은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에 점증하는 전략적 불확실성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은 그동안 아.태지역 및 동북아의 각종 정부, 비 정부 간 대화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1994년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아지역 포럼의 고위관리회의에서는 동북아 안보대화(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EASED)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최근 타결된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 SOFA개정 협상과 함께 아직은 특별한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미흡하지만 안보정책의 자주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5. 주한미군 변화에 따른 현실적 대응책은 무엇인가?
    -한미군사동맹의 현주소 및 당면과제(5)-


 한미군사동맹의 양대 지주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연합군조직이다. 한미상호바위조약은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인 1953년 10월에 체결되었으며, 한미연합사는 1987년 11월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전투부대로 구성 창설되었다.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이상, 주한미군은 계속 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은 한미연합군의 일부로서 한미연합억제전략체계를 형성,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함으로서 전쟁억제와 억제실패시의 평화회복을 위한 방위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최근 주한 미군이 축감 재배치되는 과정에 있지만 그 본연의 기능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기할 것은 1995년 12월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 , 주한 유엔군 사령관 및 미육군 제8군 사령관 겸직)의 한국군 작전부대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 한국군에게 환원됨으로서,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그 동안 유보되었던 국군조직법상의(국군조직법 제 9조 1항) 육해공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 및 감독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갓이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헌법 제 74조 1항)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중 군정권을 제외한 군령권은 평시에만 행사 될 수밖에 없으며, 전시에는 군령권이 자동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도록 되어 있는 바, 주권국가 대통령으로서 국제조약에 의한 권한 제한이란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역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 하게 되는데, 평시에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합참의장을 통하여 행사하고, 전시에는 자동적으로 가군 참모총장을 통하여 행정지휘만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2000년대 초에 와서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은 미국의 신 군사전략개념인 신축적 선택적 참여(flexible and selective engagement)전략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3700명 규모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다는 미행정부의 공약이 제시된바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 의회와 행정부 또는 국민여론과 국가이익에 따라 이 공약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9.11 태러 사태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새롭게 만들어 내게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해외 주둔군 배치와 운용 개념도 바꿔지게 된 것이다. 대 테러전쟁이란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 개념은, 미국으로 하여금 태러국가와 그 지원 세력을 미국의 적으로 간주하여 필요시 선제공격 행사를 불사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주둔 미군을 분쟁지역에 고정적으로 전개 운용하기보다는 필요시 거점지역에 중점 배치하여 다목적 기동타격대 개념에 의해 현시 및 즉각 대응 목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군사력의 변환(transformation)개념을 전제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은 공동운명체 대열에서 배제한다는 적우관계(friend-foe relation)의 새로운 정립을 하게 됨으로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위상은 물론 규모까지도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의 적극적인 친북정책과 미온적인 대미정책이 국민의 반미정서를 증폭시킴으로서 오늘과 같은 한미동맹관계에 회복불능의 심각한 균열을 자초케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존재와 관련하여 여전히 한미간의 국가이익이 상당부분 합치하고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상 유지되고 있는 한, 한미연합군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 같은 최악의 극단적인 사태에까지는 가까운 장래엔 이르지 않을 것이며, 한미동맹관계의 개선노력도 쌍방이 현실적 요청에 부응하여 함께 추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에 있어서 상호간의 해묵은 갈등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이를 노출시켜 해법을 찾아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현행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당면한 근원적인 갈등요인을 3가지로 집약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가 미국의 해외파병절차를 규정한 전쟁권한법(war power act) 발동 시 역작용 가능성이고, 둘째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내재한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라고 하겠다.
 ① 만약 북한이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남침할 경우, 주한미군의 자동개입 및 해공군 지원과 증원군 추가 투입은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미 국내법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즉 1973년 11월에 제정된 미국의 전쟁권한법에는 해외파병시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급한 상황 하에서는 우선 파병하되 6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동안에 전쟁을 종결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 미군의 현지에서의 전쟁개입도 미 의회에서는 해외파병에 의한 전쟁개입절차 적용대상으로 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북하의 남침시 미 의회에서 미군의 개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위급시의 현지 지휘관 재량권에 의해 90일 이상은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강제 규정이 한미연합작전 계획 5027에 의한 반격 및 실지회복 전역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왕의 미행정부에 의한 대한 방위공약이나 아태지역 전략이 미 의회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못하며 한미연합억제전략체계 자체가 허와 실을 공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②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전쟁억제력으로 기능함에 있어서 조약상의 해석 및 적용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동조약 제2조에 명시된 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단독적 공동적 자조와 상호원조(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help and mutual aid)와 적절한 수단의 지속 및 강화"란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애매 모호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자조와 상호원조의 주체와 객체가 불분명하며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조항에 양국이 공동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적절한 합의와 협의를 거쳐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른다"는 규정 역시 혼동을 가져 올 소지가 다분하다. 예를 들면 1968년의 청와대 기습사태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수단의 지속과 강화"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막연한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NATO제국과 미국간의 다변 조약은 타 동맹국이 무력침공을 당하면 전동맹국이 무력침공을 당한 것같이 간주한 다는 헌장의 기본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과거 북한과 소련간의 우호협력조약에도 체약국이 전쟁상황 하에 처하게 되면 "채약 당사국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란 규정으로 즉각 개입을 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아리송한 것은 "단독적 공동적 자조와 상호원조"인데, 이는 한국에게 국가주권의 방호 및 영토보전을 위한 자위권을 인정하면서도 한미연합군에 의한 공동대응을 부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쟁상황 하에서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없이 한국 단독으로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종결은 또한 시작이며, 시작이 지속 가능한 결과를 동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종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의 종결을 대비해서 또 다른 무엇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적국과 열강들에 둘러싸인 채 생존해야 하며 그리고 훗날 통일이 된다해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의 현실 안보는 대외적으로 이중 구조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공조 노력 속에서 아직도 변함 없는 대남무력적화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 역사적으로 우리를 괴롭혀 왔고 침략해 왔던 중·일 등 주변 국가의 군비 증강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정학적 지전략적(geo-strategic)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의 자주권을 미국에게 위탁한 상태에서 아무런 지렛대도 없이 자신의 생존권을 방치하고서도 내부갈등으로 소모적인 내치에 자원과 에너지만 소비함으로 1인당 GDP 2만 달러 고지를 극복 못 한 체 근 10년 간 좌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한국은 對美 안보협력관계에서 과거와는 달리 국력이 신장되어 상당 부분의 몫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비례하는 자주권은 회복하지 못하고 대미 의존만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미국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반면에 미국은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대한(對韓) 정책을 구사해 왔고, 또한 전략적 동반자인 일본의 안보를 위한 보조적 기능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 같은 인상 마져 주고 있어, 미국 측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지랫대가 매우 제한적인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신장된 국력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자주적인 국가안보정책과 상호보완적인 새로운 한미연합군사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대결 구도 속에서 도래할지도 모를 미래전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자주국방 능력을 미국의 안보 우산 하에서 서둘러 구비함은 물론, 주변국 관계 구도 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봉쇄하고 완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보정책을 수립함으로서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관계가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는 대전략(grand strategy)을 모색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지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서 우리가 우려하는 아키레스 건과 같은 불안요인도 조기에 제거하도록 상호간의 대승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 발전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지도자에 의한 21세기의 그로벌이즘이란 신세게질서에 부응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에 바탕한 확고부동한 국가안보제일주의를 지향한 새로운 창조적 리더십 발휘가 수범적으로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정책형성을 위한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국가안보회의가 반미 친북 용공 좌경 성향의 인물에 의해 주도되지 않도록 안보관련 장관들을 인사청문회에서 옥석을 가리는 철저한 검정이 필수적이다.

 

6. 소원해 지고 있는 한미우호의 한 단면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 육군 제2사단 장병 추모행사-


 2004년 11월 24일 오후 4시에 의정부에 있는 캠프 랟크라우드(Camp Red-Cloud : 제2사단 사령부 기지)에서는 제2여단 전투단(2d Brigade Combat Team)이 이라크에 투입된 이후 1개월 간에 걸쳐 전사한 20명의 장병에 대한 추도식 행사가 열렸다.
   우리는 오전 11시가 조금 지나 미제2사단 캠프에 도착하여 간단한 영문 출입수속을 필하고 곧 바로 사단박물관으로 갔다. 신임 박물관장 아렉산드 씨와 "김동석 영웅관"(Kim Dong Suk Hero Room)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는 50세의 예비역 육군 중령으로서 한국인 부인과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한 아들은 해군에 다른 아들은 공군에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호감이 가는 것은 그가 중위 때 한국에서 소대장 생활을 했고 최근까지 제2사단 본부에서 참모로 근무했던 바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란 점이다.
 계속하여 환담을 하는 가운데 미제2사단의 역사 얘기가 나왔다. 제1차 세계대전시 프랑스에서 창설된 제2사단은 당시에 해병대 1개 대대와 육군 2개 대대를 핵심전력으로 하여 원정군형식으로 조직이 이뤄졌던 바 알다시피 해병대는 원래 자족적인 원정군의 성격이 본질이기 때문에 초대 사단장과 제2대 사단장은 해병대 준장이 보직되었다고 한다. 이 초대 사단장은 후일 해병대 사령관이 되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미 해병대 제2사단 사령부가 있는 노스켈로라이나 주 젝슨빌 부근의 캠프 리준(Camp Lejune)이 설치되었다고 필자가 1970년대 중반에 그 곳에서 훈련을 받은 기억을 되 색이면서 , 설명하니, 그는 자기 고향이 그 곳이라서 잘 안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한술 더 떠서 미해병대 기지인 버지니아 주에 있는 콴티코(Quantico)란 곳을 아느냐고 묻자, 그곳을 왜 내가 모르겠느냐고  반색을 하면서 자기도 권총 사격을 잘하여 관심이 많은데 콴티코에서 대단한 사격술 훈련을 미해병대 하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자랑하는 CIA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하기에, "나는 지난날 비록 한국 해병대 장교였지만 콴티코에서 초군반(BASIC SCHOOL), 고군반(AMPHIBIOUS WARFARE SCHOOL) 그리고 지휘참모대학(COMMAND AND STAFF COLLEGE) 과정까지 합쳐 3년 여 간이나 교육을 받은 바 있는데, 그 곳에도 가장 큰 장교 구락부의 이름이 리준 홀이더라"고 말하자, 역시 해병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조직에 충성하고 선배를 존경하는 전통이 있는 군대 중의 군대라고 아렉산더 씨가 칭찬해 줘 매우 흐뭇하였다.
  이 같은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개인간의 친목과 우의가 돈독해 짐으로서 한미간의 군사외교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것을 필자는 실감할 수 있었다. 비록 국적이 다른 개인간이지만 서로의 군사 경력을 소개하면서 서로가 공유한 군사지식을 교환하는 가운데 동류의식을 느낌으로서 한미공조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저절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켜낸 한국전쟁이 잊혀지고 있으며, 전쟁시에 피 흘리고 싸운 미군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신세대들이 한미우호관계를 깨뜨리는 과격한 촛불시위나 하면서 이들을 적대시하는 풍조가 일고 있다고 하니 너무도 가슴아픈 현실이라 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날 추도식행사가 4시쯤에 끝나면 초청 받은 VIP들을 박물관에 모셔와서 다과회를 갖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실내의 보안검색(security clearance)과 접대 준비를 해야 하는 바 우리 일행은 이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3시경에 박물관에서 나와 추도식 행사장인 기지교회로 자리를 옮겼다.,행시 시작 1시간 전인데도 외부 손님이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식장밖에는 행사요원들이 안내에 분주하였다.
 배부한 행사프로그램을 펼쳐보니 맨 첫장에 나와있는 에리슨 체임버스의 추도시가 가슴에 와 닿았다.


저 멀리 해안에서 말없이 싸우고
  명예롭게 우리를 지켜내고
   용맹하게 임무를 수행한 이들을 위해,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사나이 되어 돌아 온 이들과
  나라를 위해 복무하기로 마음먹은 모든 여성들을 위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 싸우다 전사한 이들을 위해,

명예를 가지고 복무한 모든 이들,
  용감하게 시련을 견딘 진실한 이들,
   미국은 오늘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이들로부터 영웅을 보았기에.

    - 엘리슨 체임버스 콕시 -
..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필자는" 명예롭게 용맹스럽게 시련을 이기고 진실하게 복무한 이들에게 미국이 감사하고 이들을 영웅으로 모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서 자유를 지켜낸 전쟁영웅에게 이다지도 인색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이른바 민주유공자들에게는 어찌하여 그렇게 후한 대접을 해야 하는지 자문자답해 본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전사자 명단과 그 인적 사항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불과 3개월만에 전사가 무려 20명이나 발생했으며, 그 중에는 장교가 3명이고 하사관이 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푸엘토리코 출신 사병이 한 명 씩 끼어 있는 것도 의미 심장한 것이었다.
 필자는 전쟁과 인간 그리고 한미동맹을 연관시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 본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세기 중반에 산악에서 정규전의 양태로 한국전쟁을 3년여 동안 치렀으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무승부로 끝냄으로서 아직도 정전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후 베트남의 밀림속에서 비정규전 형태의 게리라전을 10년 여 년 동안 치렀으나 사상처음으로 치욕스러운 패배를 자인하고 철퇴했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와서 두 번에 걸친 이라크와의 전쟁에서는 불과 수개월 내에 압도적인 승리로 전쟁을 마감했건만 태러전쟁이란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당면하여 지금까지도 전후의 치안과 평화회복과정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전쟁 종결 선포 시에 발표된 미군의 전사자가 단지 19명에 불과했는데, 그 후 약 2년여 동안에 1천명이 넘는 전사자를 낸 것이다. 제2사단의 경우 지난 2004년 9월 11일에 1개 여단을 한국에서 이라크로 재배치 이동시킨 이후 전쟁 같지 않은 태러전에 무려 20명이 희생당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고생하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라크에 투입되어 황야와 사막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미증유의 대 테러전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2사단 요원들이 한국의 격화된 반미감정 폭발이 아니었더라면 이라크로 자리를 옮겼을 리 없을 것이니, 죽지 않아도 될 우리의 친구가 애석하게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 더욱 가슴이 아프다.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 테러전은 가장 무섭고도 가혹한 무차별 살상을 강요당하는 신형전쟁으로서 가장 추악한 전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군이 미군을 돕기 위해 이곳에 파송되어 있지만, 불행하게도 악의 축으로 불리는 북한이 이들 이라크의 태러집단을 지원하고 있는 데도 불구라고 북한을 한  핏줄이라고 미국보다 더 우호적으로 접근하려는 국내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과 그 추종세력이 득세하여 주적개념을 말살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라크에 가 있는 우리 국군의 위상은 무엇이며,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이다.
 그러니 참전전우들의 피가 역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9.11태러 사태 이후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 한 바 있다.
 "테러를 행하는 국가와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를 다 같이 적으로 간주한다. 기왕의 동맹국들은 적의 편에 설 것인지 우군의 편에 설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이날 추도식 행사에는 특별한 VIP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미국 측을 보면, 펜타곤에서 미육군장관이 내한 참석하였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물론 임석하였다.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한 전몰 사병의 부모가 한국까지 와서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측에서는 의외로 중앙정부 관료들이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단지 현역 군 고위 직급자로서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과 제2사단 인접에 위치한 몇 몇 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이 보였고, 예비역을 대표하여 백선엽 장군이 참석하였다.

 제2사단 군목의 기도에 이어 등단한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 신임 사단장 하긴스 소장의 연설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장내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었다.  
"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이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한 희생을 감수할 용기를 갖고 살았고, 또 이로 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악행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세계 테러를 보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기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를 위해, 조국을 위해, 보다 큰 가치를 위해 그들의 영광스럽고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 의미심장하면서도 간략한 메시지는 참석자 모두의 흉금을 울리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하긴스 장군은 한국전쟁시에 맥아드 원수가 전몰장병들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명언을 되 색이면서 "천하무적"(second to none)이란 제2사단 구호에 걸맞게 멋있게 살다 영광스럽게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빌고서 연설을 마쳤다.

 "이 미국 장병들은 그들의 죽음으로서가 아닌 봉사로서 모든 미국인들에게 영광을 안겨 주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미래 세계의 자유를 위해 파견되었던 이들을 기억하고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군대에서는 자기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인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이렇게도 고귀한 메시지로 보람과 가치를 갖도록 해주는데, 우리는 국가 원수란 사람이 현충일 행사시 국립묘지에서 만고역적 김정일을 불러와서 평화회담을 체결하자는 제의나 하는 판국이니 먼저 간 선열들과 호국 영영들이 지하에서 대성통곡을 할 지경이다.
 이 정도의 상황이니 최근까지도 특수임무수행자로 불리는 북파공작원들이 "대한민국이 우리를 버렸다"란 절규와 함께 사생결단의 폭력시위를 서울 중심가에서 벌릴 만했다는 생각도 던다. 문제제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전쟁 중 전사했거나 전상을 당한 경우는 국가유공자로서 유족이나 본인에게 약간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요행히 전쟁 중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거나 다쳤더라도 회복된 다수의 참전자 가운데 무공훈장을 안 받은 단기 복무자들은 연금혜택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단지 참전수당 기 만원을 매월 지급 받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베트남 참전자들도 냉대 받기는 마찬가지이며, 특히 4만 여명에 달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도 엄연한 전상자임에도 국가유공자 대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18사건 피해자를 비롯하여 왕년의 보안사범 전과자들이 사면 복권되어 민주유공자로 격상됨에 따라. 이들은 몇 천 만원으로부터 몇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상금을 일시불로 수령한 것도 부족하여 각종 특혜에다 국립묘지의 상석에 자리잡도록 법제화되어 있다니 한심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이 되려면 왜곡된 개혁과 역사 바로 세우기 또는 인권 신장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희생한 애국자들을 올바로 가려서 대우해줌으로서 국가 위란 시의 안보를 위한 유비무환의 바탕을 얼마나 평시에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에 도달하려면 기본과 원칙이 안되어 있으니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이 날 행사에서 특히 감명 깊었던 체험은 개회사 다음의 한미 애국가 연주였다. 국제 행사는 아니지만 주둔국(host country)에 대한 예의의 표시로서 또한 동맹의 징표로서 우리의 애국가가 먼저 장내에 울려 퍼질 때, 일제 시에 국민학교 고학년이지만 멋모르고 일본교사가 시키는 데로 일본국가를 불렀던 그 당시를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그 때 기성세대들은 나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는지 상상하면서, 이어서 연주되는 미국 국가를 들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하였다.
 다른 또 하나의 감격스러운 장면은 전몰장병 호명(roll call) 순서인데 전사자 한 명씩을 일일이 큰 목소리로 부른 다음 은은히 울리는 조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각 각 성조기 앞에서 찍은 천연색 사진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 비쳐 주면서 수훈기록과 인적 사항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장외에서 조포를 발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넋을 달래고 명복을 비는 장엄한 분위기의 연속은 참석자 모두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다.
 근 한시간 이상 계속된 순서가 끝나자 미2사단 인사참모의 인사말과 함께 한국인 미스트 김의 오르간 후주곡과 함께 행사가 막을 내렸다. 야전부대에서 간소하게 치르진 추도식이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값진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영원히 기억될 세레머니(ceremony)였다.

 
7.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연합작전체제 와해
    -한미군사동맹은 한국안보의 대들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반세기간에 걸친  군사동맹관계는 가장 성공적인 냉전의 산물로 평가되어 왔다. 그리고 한국은 냉전 기간 중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세계 유일의 성공사례로 손 꼽혀 왔으며, 이 성공은 바로 미국의 안보 우산 하에서 성취된 것이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동맹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두 나라 사이의 동맹을 위한 유대를 돈독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불가결한 요인이 상존한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요인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무법자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한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한 주한미군의 군사적 현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적인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과 자유언론 및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공유해 왔으며, 특히 무엇보다도 경제적 유대를 양국이 향유해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문화적 유대도 강화되어 약 2백 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 정착했으며 그 숫자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21세기의 초두에 즈음하여 한미간의 동맹체제는 몇 가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급한 도전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겠다. 이 에 추가하여 두 나라 사이의 미래 동맹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몇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목전에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첫째, 북한에 대한 정책과 위협인지 그리고 대책에 있어서 한미간의 큰 격차가  있다.
 둘째, 한국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반미정서가 대두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두 정권의 반미성향을 표출한 리더십 행태가 진보세력과 젊은 층을 자극하여 반미 감정을 급속 확산시킨 요인이 되었다. 
 셋째, 9.11 사태 이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외정책이 편무주의(片務主義)를 부추기고 동맹관계를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를 조장해 왔다.
 넷째,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일부 친북세력이 국가고위직에 등용됨으로서 북한을 의식하여 미국보다 중국에 편도 되는 정책을 펴 왔다.
 다섯째, 일본의 군사대국화 및 우경화 행보에 따라 미래의 역내 불확실성이 커 지고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관계는 21세기의 안보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현대적인 활성화 전략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건전한 의식수준의 한국과 미국 국민과 정책 당국자는 한미동맹이 계속 존속함으로서 양국에게 다 같이 지속적인 유익을 제공할 것이며, 심지어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필요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당면한 북한의 핵문제가 상존하는 한, 궁극적으로 한미동맹관계와 관련한 지정략적 대세가 미국의 배제와 일본의 고립 그리고 한국과 주변국간의 긴장고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한미동맹이야 말로 역내에 있어서 다른 패권세력의 등장 가능성은 물론  일본 및 중국간의 치열하고도 불안정한 패권적 경쟁관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마찰을 적절히 관리하는 발판을 제공하게 될 것임으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이 이 지역 내에 있어서 미국의 힘의 우위체제에 의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와 안보 디렘마의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은 물론, 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한반도에 대한 안보방파제와 통일과정 및 통일 후 외세개입 차단 기능이 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정립될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를 초월한 제 영역에 있어서의 유대 확대 및 심화를 반영하는 이하의 3가지 기본 바탕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본다.
 첫째, 신 안보 의제: 한미동맹의 핵심은 연합훈련 및 합동기획수립과 같은 조약상의 공약과 합동 군사활동의 틀을 존속 유지하는 일이나. 축소된 잔여 주한미군의 현시는 가장 신중한 행동방책이 될 것이다. 새로운 안보관계의 핵심은 여전히 북한의 침공을 억제하는 데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강대국의 도발적인 세력투사를 저지하고 지역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도 지향되어야 한다.
 두 번째, 공유가치와 인간안보 : 부시 대통령과 누무현 대통령이 2003년 5월의 정상회담 성명에서 밝힌 바 있듯이,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 그리고 이념을 공유함이 두 나라 상호간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지극히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양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지원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정일과 그 주변의 폭압 계층을 살찌우고 강화시켜 준 마구잡이로 퍼다주기 식 지원은 이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전제로 한 철저한 상호주의의 조건부 지원으로 한정 전환해야 할 것이다.
 세 번 째, 더욱 심화될 지역 경제적 유대 : 경제적 유대 강화와 지역 협력의 발전은 쌍무적인 유익을 넘어서서 범 태평양 경제적 의존성이란 차원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의 번영에 골격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 금세기에도 이 지역의 경제적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데 일조 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한 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은 지난 반세기 이상 유지해 온 보병사단 급 이상 규모의 전투부대 배치가 여단 급으로 처음으로 감축됨과 동시에 억제의 가시적 기능인 인계철선과 빗장이란 두 가지 역할의 사실상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로 말미암은 국민의 안보불안감 조성은 물론이고 이전비용과 전력 공백대치를 위한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은 한국경제발전에 발목을 잡을 만한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것은 미군의 신 전략 개념에 따라 주한미군이 언제 더 감축되거나 떠날지 모르는 형국이다. 아무런 안보위협이 없는 일본엔 4만 여명이 그대로 남고 괴심하지만  독일에도 여전히 7만 여명을 잔류시키려하나 유독 안보위협이 가장 심각한 한국으로부터는 1만 4천 여명이나 감축하면서 나머지 부대도 일단 적의 유효포병사정권 밖으로 후진 재배치하여 한미연합작전지휘체제를 해체한다니 누구 때문에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는 불문가지이다.
 이는 잘못되면 다음과 같은 불행한 최악의 위기사태로 발전하여 제2의 6.25전야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감축-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  해체 및 전시작전권 반납- 한미상호방위조약개정- 미국의 태평양방위선 재조정(일본과 대만 포함 한국배제)- 한미군사동맹관계 종식...................
 이러한 사태를 예견할 때 현재까지 유효한  미군의 대한안보공약 이행을 위한 가시적 상징인 작계-5027이 아직은 유효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달라진 미국의 대외정책적 결단에 따라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라 한미연합억제전략 개념자체가 무효화될 것인바, 한국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사태 초래가 예견되기도 한다.
 왜 1910년에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 당하여 35년 간 식민지가 되었으며, 왜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범하여 7년 전쟁기간 중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1950년에 왜 북괴가 남침한  6.25 전쟁으 국토가 초토화되었는지 자성해야 할 엄숙한 순간이다.
 한마디로 국가안보가 불실 했기 때문에 초래된 자업자득이었다. 지금의 상황도 그 때와 무엇이 다른가? 최근까지 노무현 정권은 공공연히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헌법을 위반하면서도 민족공조를 우선해야 한다고 북한에 마구자비로 퍼다주고, 한국안보의 대들보인 한미군사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일부 몰지각한 진보성향 세력들의 평택미군기지건설 방해와 주한미군 철수 촉진 책동을 부추겨 왔지 않았는가?.
 말이 쉬워 자주국방이지, 현대전 수행을 위한 현행 한미연합의 C41(지휘, 통제, 통신, 전산 및 정보)체제에서 한국군단독 체제로 전환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과 10년 간의 현 국방예산 전액투자로도 성취불가능한 대역사인데,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해도 독자적인 전쟁지도체제를 당장 1년 내에 만들 수 있다고 공언한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국가안위를 책임질 지도자로서 식견과 책임의식을 가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
 특히 그가 한미 양군이 공유하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국가주권침해라고 단정하고 이를 서둘러 환수 독촉한데 이어 북한의 핵무장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핵우산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한 바 있으니, 이 같은 한심한 인간이 군통수권자(軍統帥權者)였음에 대하여 분노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5장 국방개혁과 자주국방의 왜곡
 
1.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조직의 진단 및 처방 (1)
- 한국군의 만성적 병리현상 -


  창군이래 한국군은 전쟁수행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쟁억제 수단으로서 분단된 조국의 방파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 특히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의 대공전선에서 미국과의 연합작전을 통하여 현대 국방체제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전쟁을 하지 않는 평시 기간 중에는 교육, 대민지원, 방위산업 등을 통해 사회개발과 기술혁신을 선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지난 반세기 이상 대미의존 일변도로 성장해 옴으로써 자주국방을 지향한 현대 국방체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발전적 노력을 억제 당해 온 것도 사실이다. 자주국방체제 발전의 두 가지 저해요인은 한미연합군 체제 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미군 측의 군사전략 개념설정에 따라 군사력 소요를 제기해야 했고, 군사원조 규모와 시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적인 국방기획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의존성과 불확실성 감소를 지향한 환경 적응전략을 펴지 못했으며, 조직의 성장 및 유지가 체제발전으로 승화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의 부족도 있지만 한국전쟁 초기부터 작전통제권을 미군 당국에 이양한 상황 하에서 자주적인 조직발전전략 부재 속에서 임기응변적이고 파행적인 성장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이며 지정학적인 안보환경 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 전혀 다른 미국의 국방체제를 모방해 온 한국은 자주국방이란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야 할 절박한 환경과 여건에 처해 왔었다.
  그런데 창군 이후 현재까지 한국군의 조직발전을 위한 다수의 연구활동이 국방부 당국에 의해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단순히 하나의 기구나 제도란 측면에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문제만을 단기적인 안목에서 다루어 왔다. 또한 국방조직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구성 범위도 군사보안이란 제한 때문에 군인 위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그 차원도 국방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방체제는 단순히 전투부대 중심의 군사조직만이 아니고 국력의 제요소가 융합을 이루는 국가총력전 체제일 뿐만 아니라, 이의 개편은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연구요원의 구성은 당연히 민간인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연구 논의 과정에서 공청회, 국회, 안보회의, 국무회의 등의 심의 자문과정을 통해 사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중한 의견의 수렴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경우 국방조직 발전에 대한 연구 노력이 소극적이고 활동의 차원도 제한되어 있으며, 연구방향 역시 능률성 제고를 지향한 전투적응태세 강화 일변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해서 군대의 폐쇄성과 국방조직연구에 대한 체제관(system view)의 결여로 빚어진 성역화 때문이다. 남북한의 주변 강대국의 이해 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주한미군이 초현대화된 군비를 배치하고 있는 등, 특수한 안보환경 때문에 한국은 군사적 능력과 의도 그리고 취약성을 북한에게 감추기 위해서 군사보안을 의도적으로 강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방체제에 대한 연구 참여는 비밀취급 허가를 받은 장교에 국한할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비밀구분된 문서들이 유효기간을 지나면 파기처분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중한 역사적 자료들이 영구 보존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용자료나 참고문헌의 출처가 지극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발전의 논리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변화역군은 조직발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조직의 외부인사를 영입해야 한다. 그 이유는 조직 내부에서 간과하기 쉬운 문제들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방체제발전 연구에는 반드시 민간인이 참여해야 하며, 이들의 연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또한 국방관계 자료들은 선별적으로 영구 보존되어야 하며, 특별한 기밀사항 외는 연구활동을 위해 열람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전략은 억제전략이며 억제는 불확실성을 통한 공포의 조성보다는 의사소통을 통한 심리적 위협이 더욱 유효하게 작용한다.
  이제는 북한에게 우리의 힘을 감춤으로써 불확실성을 조성하여 기습공격을 자제시키려는 폐쇄적 억제전략보다는 힘을 과시함으로써 침략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보복을 수반할 것이란 심리적 위협을 가하여 선제공격을 포기시키는 개방적 억제전략을 펼 때가 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다원적인 정보의 투입기능을 허용하고 다양한 견제와 균형작용을 거쳐 산출된 정책이 환경과의 저항이나 갈등을 수용하는 환류(feed-back)과정을 통해 부단히 순환하는 정책결정 집행절차가 곧 개방체제의 구조적 강점이며, 획일적인 폐쇄체제가 범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인데도 국방조직은 아직도 성역화 된 폐쇄조직으로 남아 있다.

 

2.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조직의 진단 및 처방 (2)
  - 현행 합동군제의 구조적 모순-


  군정 군령 일원화는 국방장관이 통수권자를 보필함에 있어 국방의 양대 기능인 군정과 군령이 국방장관선에서 일원화됨을 뜻한다. 국방부본부를 담당하는 군정과 제복요원으로 된 합동참모본부가 담당하는 군령의 두 기능은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이지만, 정책은 전략을 지배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군정 주도적으로 문민우위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 국방부는 타 중앙관서와 달리 차관이 제2인자가 아니며, 차관보가 제3인자가 아닌 특이한 군인우위체제로 편성되어 있어 군정과 군령기능의 경계연신(boundary spanning) 행태가 군령 주도성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군정기능을 담당하는 국방부본부 요원 전원이 문민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군령기능을 담당하는 합참본부 요원의 직급과 직무가 국방부본부 요원의 그것과 수평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문민통제상의 문제가 있다.
  결국 현행 합동군제가 형식상으로는 군정 군령 일원화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규제장치가 미흡하고, 이의 제도적 관행이 아직 민주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당면한 결함을 지적할 수 있다.
  ① 내국요원의 비 민간화로 인한 현역군인의 순환보직은 장기근속이 불가능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료적인 경직성으로 군민간의 갈등을 조성하며, 자군을 중시하는 사상 때문에 업무 수행상 중용 견지가 곤란하게 된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육군출신 현역 또는 예비역으로 독과점을 이루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내국요원은 전원 민간인으로 보직되어 있다.
  ② 합참(合參)은 2:1:1의 안배가 법제화되었건만 국방본부의 특정군 편중배치는 다원적인 투입기능에 의한 정책 산출의 조화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특정군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의도적인 정책형성 가능성은 3군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균형된 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게 되며, 연합 및 합동작전을 전제로 한 상호지원을 경직화시키고 통합전력의 파행적 성장을 초래하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국방장관의 장성출신 전임제와 합참의장의 육군장성 전임제와 같은 정형화된 관례는 군정 군령 일원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엔 직업군인은 국방장관이 되려면 현역을 필한 후 10년이 지나야 한다.  또한 미국의 합참의장은 육군, 공군, 해군이 불규칙한 윤번제로 임명되고 있다.  한국의 이 같은 모순된 관례는 국방체제의 중요한 변화저항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군사력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헌법과 행정부 및 의회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75조, 82조, 89조 및 91조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를 민주헌정 체제의 가치규범으로 삼고 있다.
  특히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의 총사령관 격이 되며, 그가 임명한 민간인 국방장관과 그 예하의 주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민간인을 보직함으로써 군정 군령 일원화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었을 뿐,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화와 관행의 확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정 군령 일원화는 민주헌정 체제의 대명제로서 통수권자와 군령책임자간의 직접거래를 배격한다. 즉 국방장관이 각료의 일원으로서 군정과 군령을 일원적으로 보필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군국주의의 대두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현행 국군조직법은 합참의장의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주요 군령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국군조직법 제13조에 의하면, 합동참모회의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참의장이 회의를 주제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례화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참의장의 직위가 현역의 최 고위직이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제도적으로 군령에 대한 정보가 봉쇄당하고 있으며, 또한 합참의장은 국방차관의 직위보다 상대적으로 서열과 예우 상 우위의 제도 및 관행을 견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군정 군령 기능의 상호보완 교호관계는 정책의 전략상위 원칙에 의해 군정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령 중심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헌법에서도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군정 군령 일원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① 헌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령을 포함한 군사에 관한 사항도 국무회의의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군사정책은 국가안보회의의 사전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③ 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령을 포함한 대통령의 군사에 관한 행위도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의 부서를 요한다.
  ④ 헌법 제74조에 의거하여 국군통수권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명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군정 군령 일원주의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를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군령권 독립에 의한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규범가치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반세기 이상 지속된 군사정권의 여파로 말미암아 문민통제장치가 지극히 느슨하게 만들어져 있어 군사력에 의한 변란사태가 발발했던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국방체제에 있어서 몇 가지 군정 군령 일원주의를 저해하고 문민통제의 제도적 장치가 불완전하게 되어 있는 몇 가지 현상을 지적하고자 한다.
  ① 헌법 제86조에 의거 군인은 현역을 면하면 국무총리나 국방장관이 될 수 있으며, 국방장관은 예비역 장성 전임제처럼 관례화되어 왔다. 그리하여 장성 출신 대통령에 장성 출신 국방장관의 유착으로 말미암아 군정 군령 일원주의의 원칙이 지켜질 수 없었다.
  ② 국군조직법 제9조에 의해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군령보좌관임과 동시에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감독하며 합동부대를 지휘하는 3중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합참의장이 통합군사령관이나 황제적 일반참모(imperial general staff)로 군림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③ 한미연합사령관의 한국군 작전부대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됨으로써(전시에는 연합사에 환원) 주한미군이 쥐고 있던 평시의 군사력 통제에 대한 고삐가 풀어짐에 따라, 평시에 수도권에 인접한 야전군부대가 합참의장의 묵인 하에 수도권으로 무단 진입하여 제2의 12 12와 같은 사태를 빚게 될 최악의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④ 국방부본부(내국)의 요직을 육군 중심의 현역군인이 독점하고 있음으로써 제복조의 주 기능인 군령이 평복조의 주 기능인 군정에 대하여 주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주객전도 현상은 군정 군령 일원주의를 제도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⑤ 문민정부 수립 이후, 합참의장이 사상 처음으로 단 1회에 한하여 공군장성으로 임명된 바 있으나, 이의 관례가 확립되지 못한 나머지 육군장성으로 환원되고 말았는데, 합참의장직의 각군 윤번제 임명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한 것이다.


3.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조직의 진단 및 처방 (3)
  - 특정군 편중에 의한 군 전력구조 왜곡-


  한국군의 정규군 병력은 약 70만 명으로서 북한의 108만 명보다는 훨씬 적지만, 전세계 병력(약 2,900만명)의 약 2.2%를 점하는 엄청난 숫자이다. 다병력 보유국별 순위를 보면 중국(248만명), 러시아(100만명), 미국(137만명), 인도(117만명), 북한(108만명), 한국(69만명)의 랭킹으로서 한국은 세계 제6위를 마크함으로써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남북한의 전현역병력을 합한 178.2만명의 규모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러시아를 앞질러 중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다병력 보유민족이 된다.
  이른바 선진국으로 자부하는 OECD 제국 중 현재 한국보다 더 많은 병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유럽 3강의 경우도, 영국(31만명), 독일(23만명), 프랑스(31만명) 모두 한국보다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지만 병력은 훨씬 적으며, 이웃 일본군의 경우 우리보다 3배나 많은 군사비를 사용하지만 병력은 겨우 23만 명에 불과하다.
  한국은 그 동안 군사력증강 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군사력과 닮은꼴로 따라 잡겠다는 생각 하에 대칭적 전력구조를 지향한 다병주의적 증강정책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 세계 6위의 병력을 가졌으면서도 병력이 1/3밖에 안 되는 일본보다 절대열세한 파행적 지상군 일변도의 군사력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군의 국방조직이 진정한 개혁을 추구한다면, 병력 수보다는 무기와 장비의 고도화를, 지상군보다는 해 공군 중심 군사력으로 전력구조를 과감하게 바꿔, 실전전력이 정예화를 양보다 질에서 찾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탈냉전시대의 남북대결 상황 하에서 억제가 방위보다 선행될 것인즉, 북한과는 군사력의 대칭적 전술적 균형이 아니라, 비대칭적 전략적 균형을 이룸으로써 억제에 더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군이 병력수에 있어서는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군종별 비율을 보면 파행적 불균형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지상군 81%의 부끄러운 전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육군 일변도로 왜곡 편중된 병력구조를 가진 한국군은 한마디로 각 군간의 세력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방의 양대기능인 군정과 군령의 교호적 일원화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그리고 리더십 행사 과정에서 주요직을 육군이 독점 석권함에 따라 해 공군은 상대적으로 위축 소외될 수밖에 없는 바, 위협평가, 대응전략 형성, 소요제기, 자원배분, 전력건설 유지 관리 그리고 전력사용이란 일련의 국방행정 순환과정에서의 특정군에게 제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수권자가 아무리 3군 균형을 강조한다 해로, 현행 메카니즘 하에서는 해 공군이 힘을 쓸 수 없도록 철저히 구조화되어 있는 해 공군 소외의 세력불균형 메카니즘을 법적 제도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현실적 당위성은 다음 5가지로 뒷받침된다.
  ① 걸프전쟁에서 입증되었듯이 지상군 보병이 많다고 강군이 아니라, 소수 정예화된 해 공군 중심의 기술군이라야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② 지상군 보병이 마지막으로 지면을 점령해야 최후의 승리가 쟁취된다는 해묵은 논리는, 사상 처음으로 다국적군의 항공전력이 야전군을 격멸시켜 전장의 주도권을 획득 유지한 [사막의 폭풍] 교훈을 통해 볼 때,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③ 국방경제와 국민경제의 안배란 차원에서 한국군의 병력상한선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되고, 신예항공기와 함정을 비롯한 고도무기체계 획득에 따른 운용 정비요원 추가소요는 육군병력을 줄여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④ 해양의 영토화 추세와 탈냉전시대의 국지분쟁 다발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와 서해 5도 해역에 대한 영해선포는 물론, 해양자원의 선점과 한일분쟁 해소를 위해 200마일 경제수역선포 그리고 해로방어를 위한 자족적 역량확보가 절실한 이때, 국가이익을 증진하고 국가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해 공군의 증강은 영해와 경제수역 및 그 상공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이미 분쟁 예방해역을 제외한 경제수역이 선포되었다).
  ⑤ 지상군 절대우위의 현체제 하에서 제2의 5.16과 12 .12 같은 헌법 유린사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자물쇠가 마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적정수준까지 3군종의 세력균형을 이루어 놓아야 문민통제의 국방조직이 성숙화 및 토착화될 수 있으며, 지상군의 탈권가능성이 예방된다.
  유한한 국방자원 중에서 적정 군사력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군종을 얼마나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는 한마디로 정확한 위협의 평가에 의한 합리적인 소요의 제기와 부대임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위협의 인지는 피아 능력과 의도 그리고 취약성의 비교 분석 판단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부대임무는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게 된다.
  내륙국가를 제외하고는 지상군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경제적 후진국가이거나 정치적 군사적 정세불안 국가의 범주에 속한다.
  남북한은 전력과 전력의 상호 비대칭구조를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대칭적 균형이 억제전략의 목표가 아닌 이상 동일유형의 병력과 장비의 양적 균형달성만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며 억제의 조건으로 오인하여 무리하게 동일유형 전력의 균형이나 우위를 지향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국군의 전력구조에 있어 잘못된 지상군의 양적 절대 우위 체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정적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① 육군의 수적 편중은 정치적인 압력단체로서 문민통제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2차대전 후 정변이 심한 대부분의 신생국가는 일반적으로 3군 구성비율이 육군을 주체로 편중되어 있으며, 육군은 국내 정치와의 접촉이 빈번하고 정치적 관심이 많은 군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가 군부정권을 성립시키게 된 것은 주력군이 군의 집단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주관적 및 객관적 조건을 합리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② 군사력의 파행적 발전은 전력과 전략의 부조화(ends/means mismatch)를 초래한다. 공공정책 결정은 지배적 엘리트에 의한 가치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된 자원으로 군사력의 질과 양을 결정함에 있어 건전한 국방체제에 의한 합리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은 필수적인 것이다. 3군의 불균형은 군정 군령 통할기구의 의사결정 절차가 특정군의 요원에 의해 지배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국방이란 차원이 아닌 자군의 이익을 위한 비합리적이고 편중된 자원배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수집, 정보처리, 선택, 승인, 집행의 다섯 가지 의사결정 절차를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특히 장성정원과 국방부와 합참 및 각 직할부대(기관)의 장성급 보직현황을 보면 육군제일주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이나 위협의 강도 또는 군사잠재력의 가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전략이 지상전략 지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하거나, 국군이 지상군 절대 우위의 구조를 유지해야 할 만한 당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자원 빈곤국으로서 국가전략이 해외개발전략을 지향하고 있으며 3면이 바다이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양전략 중심으로 군사전략이 개발되어야 하고, 국가생명선의 차단을 노리는 북한의 위협도 전 평시를 막론하고 해상교통로의 파괴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과 관련하여 상호보완적인 3군의 발전이 이룩되어야 국가전략을 뒷받침하는 군사력으로서의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국방체제가 지상군 우위의 구조적 모순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은 상부구조가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한 세력균형을 이룰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조직 진단 및 처방 (4)
 - 한미연합군사조직의 조기해체는 현실적 자주국방 불능화-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전역까지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분명히 한국의 현국경선은 휴전선이 아니라 중국과의 접경인 압록강 두만강선이다.
  그렇다면 헌법에 명시된 침략전쟁 부인원칙과, 유엔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사용의 금지원칙에 따라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되,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침략을 감행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위권을 발동하여 평화를 회복하고 북진통일로 국토를 수복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목표는 억제실패에 현 휴전선의 원상회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대로 한중 국경선까지 초월 진격하여 국토를 통일한다는 분명한 국가의지의 표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통일 기반조성]은 지극히 애매모호한 전략개념의 표현으로서 이에 걸맞는 군사지원(군사력)을 준비하고 배비할 수 없는 것이다.

  국방백서는 국방의 양대 기능인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에 대한 모든 압축된 내용을 납세자인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 국방부가 발행하는 공식적인 공개문서이다. 그런데 1998년부터 군사전략이 국방백서에서 실종되었다.
  따라서 국방백서는 연간 20조 가까운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방예산과 70만이 넘는 국방부 소속 군인, 군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국방인력의 관리, 유지, 운용 등에 관한 투명하고 정확한 살림살이 정보가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방백서는 국방기능의 7가지 순환과정인 위협 평가, 대응전략 형성, 군사력 소요 제기, 국방지원 배분, 군사력 건설, 군사력 유지 및 군사력 사용에 대한 계획과 실적이 정직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인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입각하여 국방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올바른 입법활동 및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방분야의 가치적도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이 왜 세금을 내야하고, 왜 병역의무를 완수해야 하며, 돈이 얼마나 어디에 쓰였고, 앞으로 어떤 고도 기술 무기가 얼마만큼 획득된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민 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백서에는 이와 관련한 필요정보가 대부분 배제되어 있어 대민 커뮤니케이션의 구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데 문제가 있다. 거대한 현존 군사력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관건은 바로 국방자원 배분 여하에 달려 있으며, 이 자원배분은 정부가 군사력 사용자인 군부의 소요 제기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를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소요를 제기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 군부의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을 전제로 다소 과장된 소요를 합리화시키려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소요제기는 반드시 우리의 대응군사전략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군사전략에는 전략목표와 전략개념 그리고 전략수단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군사전략은 피아의 능력과 의도 그리고 취약성을 비교 분석 판단한 위협평가에 따라 우리의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윤곽이다. 만약 북한군이 침공해 온다면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저지 격퇴하되 헌법에 명시된 우리 영토인 북한지역을 수복하여 통일을 성취하는데 전략목표를 두어야 하고, 자주국방을 이룰 때까지는 당분간 한미연합전력으로 미군의 작전통제 하에 지 해 공의 광정면 입체작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군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군사력을 평시에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군사력의 당위적 소요제기를 위한 대전제라고 하겠다.
  이는 유사시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전전력을 갖추되, 위협의 성격과 강도에 걸맞는 대응수단으로서 육군의 지상작전, 해군의 해상 상륙작전, 공군의 항공 대공작전에 필요한 적정 군사력의 안배와 조화를 이룬 한미연합작전 및 3군 합동작전이 가능한 합리적인 소요제기와 이 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합목적적인 자원배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나 절차를 외면하고 1999년 이후 국방백서에는 그동안 명시되어 왔던 군사전략 개념을 배제하였으니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의 군사전략을 북한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국방백서 담당 부서의 업무착오로 빼먹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중대한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지남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대북 3원칙으로서 현정권이 여전히 금과옥조같이 따르고 있는 "북한의 침공 불용납, 남한의 흡수통일 의지 포기, 남북한 화해 협력 추진"인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 용납성이 있는지 한 번 따져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의 침공기도에 대한 조기경보나 그들의 대량 파괴무기 보유 실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자체수단이 없는 우리로서는 미군의 인공위성에 의한 영상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북한이 현재 재래형 실전전력의 상대적 우위를 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된 잠수함 침투와 전쟁불사의지를 표출했음에도 우리의 대응태세강화는 말뿐이지 가시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둘째, 우리 헌법의 영토 범위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로 명문화하고 있음은 물론, 현행 한미연합억제전략을 뒷받침하는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이 흡수통일을 전제한 공세적 방어전략이며 북한 침공시 대규모의 한미연합상륙작전에 의한 응징보복 및 실지회복을 작전개념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전시 작전지휘권도 없으면서 한미연합전략개념을 뒤집는 흡수통일 포기를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으니, 이 나라에는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그리고 외교정책과 헌법이 손발조차 안 맞고 따로따로 놀아도 국가위기 관리상 지장이 없는지 의심스럽다.
  셋째, 휴전협정, 남북한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기존의 국제사회에 공인된 조약문서를 북한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파기선언하고 백지화하고 만 이 마당에 비이성적인 상대방과 어떻게 계속 짝사랑한단 말인가?
  현재 우리는 북한을 억제할만한 독자적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래서 모자라는 힘을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는 딱한 처지이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자주국방이 실현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니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난 4반세기동안 율곡사업이란 미명 아래 40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자주국방을 위해 쏟아 부었으나, 아직도 남북한 전력격차는 북한을 1백으로 볼 때 우리는 겨우 70%를 상회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는 북한보다 3배 이상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력격차를 못 좁히고 있다. 현존 군사력을 지상군 중심에서 해 공군 중심의 소수 정예 선진무기체제 중점 전력으로 대변혁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북한과 닮은꼴로 뒤쫓아가는 대칭적 확대균형을 지향하고 있는 바 닮은꼴로는 앞으로 10년 가도 북한을 따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비대칭적 축소균형의 대북 우위 실전전력 즉 북한과의 양적 열세를 질적 우세로 상쇄 가능한 군사력의 고도화 및 현대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전략 전력 조화이다.
   현재 군은 개혁의 무풍지대에 안주하고 있으며 거대한 소비집단으로서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이란 비판도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재래형 군사력의 물리적 위협을 배제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제쳐놓고 경의선 연결, 금강산 구경, 비료와 쌀 보내기 등 대북지원에 심취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가일층 증강시키는데 기여하는 갖가지 유화적인 정책이 오도 남발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간의 승 승(Win and Win)전략이 아니라 패 승(Lose and Win) 전략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9년부터 국방백서에 군사전략이 실종된 데 대하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과 유사시 싸워 이기겠다는 국가의지 표현의 상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매우 송구스럽지만 우리는 69만이나 되는 세계 6위의 대군이 그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2002년부터 북한이 항의한 주적개념 기술문제 때문에 발행이 중단되어 오다 2005년 초에 재 발행된 국방백서에 역시 군사전략이 실종되고 주적개념 마져 살아지고 북한의 핵무장 사실조차 시인하지 않고 있으니 경천동지의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군의 정체성 위기(Crisis of Identity)를 자초한 꼴이 되었다. 이 백서대로라면, 북한과 화해 협력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인 바 주적인 북한과 과 싸우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전선의 병사들이 오해할 수 있다. 주적개념 없는 군사작전계획이 존재할 수 없듯이 적을 향해 총을 겨눌 이유가 없는데도 전장에서 공격명령을 하달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만약 당국이 한반도의 현 실태를 중심으로 올바른 위협평가를 했다면 이에 대처할 적실성 있는 군사전략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도대체 군사전략도 없이 군사력 소요가 어떻게 제기되었으며 어떻게 적정규모의 국방예산으로 책정했는가 란 의문이 제기된다.
금번 제정되는 국방기본법에 이상과 같이 진단한 한국군의 만성적 병폐 5가지를 처방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척도와 규범이 제시 될 것으로 믿는다. 그래야 납세자이고 국민 개병제 하의 국방의무 수임자인 온 국민의 군대이고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될 것이다.

 

5.  국방개혁 논리의 실제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한 현실적 당면과제-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율곡계획이란 익명으로 '대북한 우위 전력확보' 슬로건을 내걸고 해마다 국방예산의 약 3분지 1을 이른바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자해 온지 어언 4반세기가 더 지났다. 특히 최근엔 노무현 대통령도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를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어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를 시한으로 했던 율곡계획이 2000년대 초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체 지지부진이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만도 하다. 현재 남북한 국방비는 남한이 몇 배 앞서 있지만, 실전전력은 여전히 20-30 % 정도 한국이 뒤지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한술 더 떠서 북한은 핵무장 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압도적 우위를 견지하고 있으니 남북 간 실전전력 게임은 이미 판정패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 동안 국방예산의 절대액수는 해마다 늘어났지만, 한때 GDP의 6%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3%를 약긴 상향한 수준으로 자주국방을 위한 재원마련이 한계점에 와 있다..
그러니 국방예산의 두 범주인 관리운용비와 전력증강비의 비율에 있어서 후자의 점유율이 신규도입장비의 정비비를 포함시켜도 겨우 30% 정도이지만, 첨단무기의 가격앙등과 인프레 및 환차손 등으로 말미암아 군 현대화노력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군의 체질 개선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으로 절름바리 자주국방을 추진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 설상가상으로 지난 6년 간 햇볕정책기조아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전력증강계획이 유보 취소되는 사태가 IMF에 의한 경제위기와 함께 초래되기도 했으나, 자주국방과 안보위협 논의는 냉전적 사고로 치부되어 거의 매몰되다시피 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지금도 자주국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물론 미래예측이 제 데로 되어있지 않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문39조로 된 국방개혁기본법을 보건대, 다음 몇 가지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규범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사명완수가 가능할 수 있는 개혁인지 현실안주와 기득권 유지 집착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첫째, 국군의 기본임무가 불명확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정책수행 수단으로서 전쟁수행과 전쟁억제 그리고 사회개발이란 군의 전평 시 3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임무가 구체화되어야 하고, 특히 선진국과 같이 전쟁 외 군사작전(MOOTW)에 자동 개입하도록 천재지변이나 내란소요시에 국가자원과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군의 당위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3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합참 인력의 2대1대1 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평화시 국군 총병력 씨링을 인구 1%로 한정, 군종별로 50대 25대 25 또는 60대 20대 20으로 정원규제를 하던지 오늘날 같은 특정군의 과도 편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개 군종의 병력이 여타 2개 군종 병력의 합을 과도 상회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과다한 장성정원을 대폭 줄이고 계급 인프레를 막도록 전체 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병력 1만명 당 5명선으로 한정하고, 특히 사단장급 지휘관 직급을 2성에서 1성으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며, 육군의 1군, 2군 및 3군 사령관직급을 4성에서 3성으로 하향 조정하여 해공군 작전사령관과 동격의 기능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국방부도 타 중앙관서와 마찬가지로 정원을 법제화하여 직제령에 명시함으로서 고위직급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방예산의 관리유지비와 전력증강비의 배분비율을  60대 40으로 못박아 전력과 전략의 상호용납성에 따른 미래전에 대비한 해공군력 중심의 무기체계획득을 강제해야 한다.
 다섯째, 국방행정의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 균형성 이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백서의 발간 주기를 연말 예산국회에 맞추고, 위협평가, 대응전략형성, 소요제기, 자원배분, 전력건설, 전력관 및 전력운용에 따른 일련의 군사기획과정의 계량화된 청사진을 국방백서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자주국방이 결코 주한미군 없는 한국군 단독국방의 가능성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오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안보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탈냉전시대의 신세계질서는 저강도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제협력안보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우리는 주한미군과의 연합전력으로 국토분단 무력대치 상황 하에서 남북한 군사력의 전술적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서 겨우 전략적 균형을 이뤄 한반도의 전쟁을 억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파괴무기와 재래형전력의 우세로 대남 적화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의 물리적 위협을 과소 평가하거나, 북한의 자주적 통일론과 민족공조론에 휘말려 주한미군철수를 자주국방의 선결조건으로 오도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방비만 GDP의 3-4%로 올린다해서 자주국방이 당장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자원배분에 앞서 국가상황판단에 의한 위협평가와 대응전략 형성, 그리고 전력구조의 소요제기가 반드시 먼저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국가안보의 핵심가치 보전을 위한 군사전략을 세우고 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구조의 해.공.지상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한 다음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소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장비와 무기를 도입하거나 생산함으로서 군사력을 건설하는 일련의 군사기획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이런 군사기획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방예산과 병력이 결코 다다익선일 수는 없다.
 국가경제잠재력을 벗어난 자원 강제배분으로 북한과 닮은꼴의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나아가 미래전 양상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고도화된 양질의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력이 아직도 이러한 엄청난 군사적 소요를 충족할만한 자력부담능력에 이르지 못하고있으며,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의 준 전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한미군사 동맹에 의한 연합억제전력체제를 계속유지하면서 능력범위 내에서 상호보완적 자주국방력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현실적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전제한다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주변 강대국을 단독의 힘으로 견제 가능한 적정규모의 통일한국군 전력이 현실적 자주국방계획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강조했듯이 평화시의 병력 규모 적정수준인 인구의 1%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중심의 기술집약형 저비용 고효율의 실전전력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특히 선진국 대열 진입을 전제로, 유사시 인접 위협국가에 대한 투사전력은 물론 해양주권 행사를 위한 경제수역 관장과 통상보호를 위한 적정범위의 외해(外海) 해상교통로 유지에 필요하고 충분한 해공군전력을 확보함으로서 우주항공군과 대양해군 보유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자주국방의 선결과제는 한미연합군의 주력으로서 69만의 한국군이 지닌 현 전력구조와 인력구성 그리고 예산사용과 조직기능상의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고효율 저비용 체제로 전환, 개선하는 일이다. 지난 정권에서 기업과 관료조직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했지만 군대는 무풍지대였다.
 전체 예산 중 관리유지비가 70%를 상회하고 이 가운데 인건비가 90%를 점하는 현실에서  조직의 경량화와 유선형화로 군살을 뺄 필요가 절실하다. 고도화된 첨단무기 중심의 선진 정예군대를 만들어 미래전 적응태세를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지상군 편중에서 육해공군의 안배와 균형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이는 군종 간의 갈등해소로 합동작전의 효과를 증진하고 한미연합전력의 군사적 분업에 있어 국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군의 위상을 고양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지상군의 경우, 현 전투부대의 계층구조를 줄이고, 후방전투부대는 동원예비군중심으로 골격편성만 유지하면서 비상동원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비전술부대 및 기관의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과다한 장성정원을 감축함으로서 상당한 자원절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력증강비를 국방비 총액의 40%수준으로 올림으로서 자주국방을 실질적으로 촉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안보위협이 없는 국가들도 평시 군의 현대화를 위해 관리유지비를 60%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방예산의 증액은 경제성장과 연동하여 이뤄져야 한다. 출생률의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체감과 노령인구의 체증 그리고 경상수지의 적자 행진에서 비롯된  경제성장 둔화 등이 작용하여 국민 소득 1만 달러 돌파 문턱에서 한국 국력신장 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조건을 전제할 때, 요망되는 국방비의 증액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다수 국민이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한국군전력이 북한군 보다 우세할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제 주적이 아니란 잘못된 인식도 국방비 증액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다.
따라서 현실적 자주국방은 결코 자력국방이나 단독국방이란 편협한 개념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집단안보개념에 의한 현존 한미연합억제전력의 분담확대강화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군사력의 상호운용성과 기능적 공조증진을 통한 한국군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구해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 기간 중 불확실성이 많지만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제어하고 군축을 위한 상호신뢰조성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도모하는 군비관리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기회가 올 때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는 전제 하에 주변강대국에게 위압당하지 않을, 작지만 강한 통일한국군으로서 적정규모의 자주적 전력구조를 갖추기 위한 미래설계를 해야 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이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요구에 따른 근본 파라디임이 국방개혁기본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6. 올바른 자주국방의 가치설정
 -국방개혁 기본법의 결함은 수정보완 필요-


 국방개혁이란 미명 하에 국방기본법이 제정되고 방위사업청이 신설되는 등 자주국방의 방향이 덜어나고 있다. 아무턴 한국이 미국의 안보우산을 전제한 자주국방 노력에 급 핏치를 올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우리의 안보현실과 관련한 자주국방의 목표는 자위적 바위역량확보를 지향하여 상호보완적 한미군사동맹관계를 발전 강화하면서 향후 10년 내에 자주적 대북 억제전력의 기반 구축을 완성하고, 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고도화시켜 전력구조를 현대화함으로서 장기적 차원의 한미동맹관계의 성숙한 수평적 발전을 도모함으로 국가안보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두어야 함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부터 율곡계획이란 익명으로 '대북한 우위 전력확보' 슬로건을 내걸고 해마다 국방예산의 약 3분지 1을 이른바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자해 온지 어언 4반세기가 더 지났다.
그러나 1990년대 초를 시한으로 한 이 사업이 2000년대 초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체 지지부진이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만도 하다. 현재 남북한 국방비는 남한이 몇 배 앞서 있지만, 실전전력은 여전히 20-30 % 정도 한국이 뒤지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동안 국방예산의 절대액수는 해마다 늘어났지만, 한때 GDP의 6%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3%에도 못 미치는 선으로 하향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니 국방예산의 두 범주인 관리운용비와 전력증강비의 비율에 있어서 후자의 점유율이 신규도입장비의 정비비를 포함시켜도 겨우 30% 정도이지만, 첨단무기의 가격앙등과 인프레 및 환차손 등으로 말미암아 군 현대화노력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군의 체질 개선을 가로막아 왔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자주국방이 결코 주한미군 없는 한국군 단독국방의 가능성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오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안보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탈냉전시대의 신세계질서는 태러와 저강도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제협력안보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현실적 자주국방은 결코 자력국방이나 단독국방이란 편협한 개념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집단안보개념에 의한 현존 한미연합억제전력의 분담확대강화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군사력의 상호운용성과 기능적 공조증진을 통한 한국군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구해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 기간 중 불확실성이 많지만 북한의 대량파괴무기를 제어하고 군축을 위한 상호신뢰조성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도모하는 군비관리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기회가 올 때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는 전제 하에, 주변강대국에게 위압당하지 않을 작지만 강한 통일한국군으로서 적정규모의 자주적 전력구조를 갖추기 위한 미래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 없이 대화만으로는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은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 국제관계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국력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각축장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 집단은 국제사회의 무법자이지 이성적인 대화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이 김정일에게 상납하고 정치권과 기업이 북한과 거래한 1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검은 돈이, 우리의 전력 증강을 위해 투입되었다면 4개 전투비행단이나 8척의 이지스함 또는 8개 기계화사단을 추가 창설할 수 있는 규모로서 우리의 열세한 대북 실전전력을 한 단계 높여 자주국방의 가시적 성과를 납세자인 국민에게 보여 주고 안보위기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처방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주국방을 뒷받침하는 적정군사력은 국가핵심가치인 자유와 독립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며, 전시의 전쟁수행은 물론 평화시의 전쟁억제와 더불어 주권국가의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국가정책수단이다.
 우리는 주한미군과의 연합전력으로 국토분단 무력대치 상황 하에서 남북한 군사력의 전술적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서 겨우 전략적 균형을 이뤄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파괴무기와 재래형 전력의 우세로 대남 적화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의 물리적 위협을 과소 평가하거나, 북한의 자주적 통일론과 민족 공조론에 휘둘려 주한미군철수를 자주국방의 선결조건으로 오도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국가안보의 핵심가치 보전을 위한 군사전략을 세우고 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구조의 해.공.지상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한 다음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소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장비와 무기를 도입하거나 생산함으로서 군사력을 건설하는 일련의 군사기획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이런 군사기획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방예산과 병력이 결코 다다익선일 수는 없다.
 국가경제잠재력을 벗어난 자원 강제배분으로 북한과 닮은꼴의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나아가 미래전 양상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고도화된 양질의 비대칭적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력이 아직도 이러한 엄청난 군사적 소요를 충족할만한 자력부담능력에 이르지 못하고있으며,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의 준 전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한미군사 동맹에 의한 연합억제전력체제를 계속유지하면서 능력범위 내에서 상호보완적 자주국방력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현실적 선택일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촉진하는 전시작전권 환수 독촉은 매우 미련한 우행 일 수밖에 없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전제한다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주변 강대국을 단독의 힘으로 견제 가능한 적정규모의 통일한국군 전력이 현실적 자주국방계획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조성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물론 평화시의 병력 규모 적정수준인 인구의 1%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상군보다는 해공군 중심의 기술집약형 전력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특히 선진국 대열 진입을 전제로, 유사시 인접 위협국가에 대한 투사전력은 물론 해양주권 행사를 위한 경제수역 관장과 통상보호를 위한 적정범위의 외해(外海) 해상교통로 유지에 필요하고 충분한 해공군전력을 확보함으로서 우주항공군과 대양해군 보유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미래 자주국방을 보장하는 선결과제는 한미연합군의 존속을 전제로 한 안보우산하에서  69만의 한국군이 지닌 현 전력구조와 인력구성 그리고 예산사용과 조직기능상의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고효율 저비용 체제로 전환, 개선하면서 단계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이다. 지난 정권에서 기업과 관료조직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했지만 군대는 무풍지대였다.
 군의 조직병리는 일일이 다 지적하려면 한이 없지만, 무엇보다도 다병(多兵)조직이 정병(精兵)조직으로 바뀌어 소수 정예화 되어야 한다. 세계 최강인 미군이 140만 정도의 병력인데 반하여 한국군이 근 70만이란 것은 한마디로 노동집약형 군대의 표본이다. 병력 수 만 따진 다면 세계 랭킹 6위의 한국군이며, 지상군이 전체의 82%를 상회하는 불합리한 전력구조이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자주국방을 위해 약 5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15년간 물경 421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소요재원을 계상해 놓고 있다.  그런데 자주국방 목표를 어디에 두고 어떤 원칙과 절차를 따라 얼마의 자원을 언제까지 투입하는지에 대한 로드맵과 청사진이 나와야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 협력할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비 핵상황을 상정한 현 자주국방계획은 무용지물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전제한 절대위위의 대량파괴무기와 전혀 대칭성이 없는 우리의 빈약한 재래형 전력으로서는 한반도의 남북간 군사력 균형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이나 북핵 해체를 보장할 수 있는 한미군사동맹의 복원에 의한 한미연합억제전략시스템의 재형성을 전제로 한 대북 우위의 한미연합억제전력과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후의 대 주변강대국 견제전력 건설이란 거시적 안목의 2단계 연계적 자주국방계획의 큰 그림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올 바른 자주국방의 가치설정 당위성이라고 하겠다.


7.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개병제 붕괴 위험 요인
   - 국방의무는 포푸리즘의 산물이 아니다 -


 「병역을 거부하라, 수혈을 거부하라, 애국가와 국기배례(國旗拜禮)를 거부하라」라고 하는 반국가적·반인륜적·반사회적 사교집단인 여호와의 증인은 1852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럿셀(Charles T. Russel)에 의해 창시되었다.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행한다는 거짓 신앙을 내놓고서 세상과 기성종교를 모조리 부정하고, 특히 성서를 왜곡해석 전파, 혹세무민으로 서민층을 공략함으로서 그 세력을 해외로 뻗치기 시작했다.
 1912년에 한국에 포교된 이후 현재까지 갖가지 사회악을 창출하고 있는 이들은 이혼장려와 수혈거부로 가정을 파괴함은 물론, 병역기피와 집총 거부로 국민개병제도를 붕괴시키면서 종교의 자유란 미명아래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심각한 해독을 끼치는 바이러스와 해커의 작용을 하고 있음이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현재 경기도 안성군 고도면 양기리에 워치타워(Watch Tower) 한국지부가 위치하여 전국에 전도조직을 갖고 뉴욕 부루크린 소재 총본부로부터 다수의 전임전도사가 파견되어 2인1조로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가짜 교리를 전파하고 있다. 이 이단교세는 약 1천 개의 왕국회관이란 지역거점을 만들어 수십만명을 포섭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정통 개신교의 성부, 성자, 성령 3위1체 교리를 부정하고,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신교일 뿐만 아니라, 영혼불멸설을 부정하는 유물론자들이면서, 불가시적·영적 재림론자들이기도 하다.
이들 광신도들은 「현존 정부권력은 사탄 마귀로부터 받았기에 우리의 적이다. 곧 멸망할 정부를 위한 협조나 국기배례는 물론 병역이행을 거부해야 한다.」는 교리에 충실하려고 국가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관행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악의 집단이다. 이들은 주권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질서를 짓밟는 체제전복세력이며 국가안보의 심각한 내부적 위협요소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무를 종교의 자유를 빙자하여 거부하고, 입영 후에도 군인본연의 임무인 자위를 위한 집총을 포기하며, 예비군훈련과 소집을 보이콧함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현행법규 및 사회기강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마져 팽개치는 이들 세뇌 당한 정신분열증세의 무법자들이 최근 제기한 병역특례 내지 대체복무 요청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특히 6·15선언 이후 일부 식자와 친북·좌경 세력들이 이들을 부추겨 사회악을 조장하고 국가안보에 역행하는 사교이단행각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면서, 매스컴의 편파보도를 국민의 여론인양 오도하려는 부화뇌동 움직임은 한국의 안보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개탄스러운 작태이다. 만약 이들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용인된다면 국민개병제도가 붕괴되고 사교집단이 우후죽순처럼 발흥하여 시중잡배와 권력주변 기생세력들이 둑세하면서 작위지오(鵲胃之烏)의 세태로 전락하여 부패왕국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
 현존군사력에 경찰 및 소방요원의 추가소요를 합쳐 80만 명의 상한선이 불변인데도 출생인구의 체감현상에 따라 잉여자원이 고갈될 전망인바, 국민개병제의 형평실현을 위해서는 병역면제자를 극소화시키고 의무복무연한을 단축하여 전국민봉사제적 국방의무 지원의 풍토를 조성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는바 어떤 명분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안가는 국민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하물며 사회악의 온상인 동토종교왕국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안보를 위해 소탕박멸의 대상이지, 관용과 방치의 대상이 아님은 자명하다.
 설상가상으로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국내좌파들의 인권만 거론하여 국민의 여론을 오도하기에 정신나간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 용인 권고안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의 혹세무민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지만 국민의 여론을 왜곡 호도하고 병역면탈자를 정당화하고 과도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국가기관이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의의 구성원 절대다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에 특혜 입은 좌파세력이었음은 불문가지이다.
 이미 사법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과 헌재의 법리 및 판례가 나와 있음에도 행정부의 한 하위 기관이며 친북 좌파세력의 온상인 국가인권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권고한 처사는 3권 분립의 민주질서를 뒤집으려는 듯이 간교하게도 시대착오적인 월권 작태임에 틀림없다. 민주시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보다는 병역의무 수행이 선행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긍정할 사회적 통념일진데 노무현정권의 레임덕이 극심한 시점에서 군소 종단의 군승 영입제도 도입과 더불어 이 이단종교의 병역거부 문제를 인권위가 옹호 부각시키는 저의는 대선을 위한 준비된 득표전략의 일환으로서 신세대 사전포섭공작일 것이란  비판적 추론이 설득력을 갖게 했었다. 국민개병제도는 국가안보체제의 초석인바 포푸리즘의 영향에 의한 정치적 정책결정이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신정부가 천명해야 할 것이다.

 
8. 한국해병대의 위상과 당면과제
    - 한반도 장차전을 위한 해병대의 전략적 가치-


 오늘날 탈냉전시대의 국제안보 정세는 지역분쟁의 다발과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으로 인한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 지역은 북한의 핵개발, 일본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중국의 패권주의 지향과 함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일층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전쟁억제는 이 같은 주변정세와 불가분의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안보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나 6자 회담도 우리의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은 미래의 번영과 통일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생존과 평화가 더욱 중요한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의 휴전선을 중심으로 세계최고 밀도의 200만명에 가까운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은 휴전선뿐만 아니라 상륙가능한 동서해안에도 다수병력을 신장 배치하여 우발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는 휴전선의 방어강도를 그 만큼 약화시키는 현상으로서 우리의 국가전략에비인 해병사단이 상륙출동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에게 미치는 전략적 심리적 순기능 효과라고 하겠다. 이는 곧 북한의 전쟁의지를 좌절시키는 결정적인 현행 억제효과이며, 만약 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즉 제2의 한국전쟁 시엔 한미연합사 작계 5027에 명문화되어 있는 그대로, 한미연합 상륙군은 지체없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에게 보복응징과 동시에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연합수륙양용작전을 북한 동해안에 전개하게 되어 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군사협력의 기본 틀로서 북한에게는 전략적 컴뮤니케이션을 통해 평시에 가시적으로 시위 및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해병대의 전 평시에 있어서 전략적 효용가치이며 존립의 합목적적 의미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이나 집단안보를 위한 동맹군의 파트너로서 군사력의 분담 환경을 전제 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기능군이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병대는 평시에는 전쟁억제의 도구로서 1개 사단이 지상군 수개 사단을 능가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전시에는 통일의 선봉군으로서 북한의 후방 깊숙이 우회기동 투입됨으로서 적 주력에 대한 측방 포위섬멸이 가능한바 시간과 노력의 절감은 물론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등 그 다목적성과 다용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에서 입증된바와 같이 상륙군에 의한 수륙양면작전은 적 후방에 대한 해상우회기동으로서 우세한 적을 양단 격파하여 포위 섬멸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승전방법일 뿐만 아니라, 평시에는 북한의 휴전선 전진배비 노력을 후방해안선으로 분산 신장 고착시킴으로서 적에게 대 상륙작전 자원 배분을 강요함으로서 효과적인 힘의 분산과 억제수단이 되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금년으로 창군 57주년을 맞는 우리 해병대는 해상세력의 일부로서 1949년 4월 15일 창설된 이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상승 무적 선봉 철제부대로서 혁혁한 전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 반세기여에 걸쳐 전 평시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육해공군에 앞장서서 가장 출전태세가 잘 갖추어지고 결집력이 강한 군대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아 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1973년 10월에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됨으로서 조직의 구조와 기능이 국가전략예비로서의 몫을 다 할 수 없는 머리 없이 몸둥아리 만 남은 반신불수가 된 체 14년간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987년 11월에 해병대사령부가 해군의 한 예하부대로서 회생하였고 1990년에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현재 2만 7천명의 병력을 가진 해병대는 국군조직법상 해군의 일부로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현실적 문제점 때문에 본연의 임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① 상륙작전을 위해 편성 장비 훈련된 2개 사단과 1개 여단 규모의 세계유수의 가용부대가 있으나 1개 사단만 후방에 집결 보유되어 있고, 나머지는 휴전선의 서측방 도서와 한강하구를 방어하는 투입된 작전부대로 운용되고 있다. 상륙작전을 위한 출전태세를 취하고 있는 이 1개 사단마저 미제7함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목표해안으로 상륙군을 수송할 상륙함정과 상륙주정 및 주차가 태부족인 현실은 우리 해군력이 전력 전략부조화의 불균형함대세력임을 입증하고 있다.
 ② 국군조직법에 명시된 해군의 양대 작전인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위한 자원배분에 있어서 후자에 대한 우선순위와 배려가 소외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어 수륙양용전력의 건설 및 유지뿐만 아니라, 해군 해병팀워크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③ 1973년 이전의 해병대 사령부는 해병대 사령관을 각 군 참모총장과 동격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고,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관련문제 심의시 합참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해군참모총장이 행정권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위임함으로서 해군의 외청 개념에 의해 육해공군의 3군종 외에 해병대를 추가한 준 4군체제로 운용되었던 것이다. 현재는 해군이 제한된 행정권만 해병대에 위임함으로서 사실상 해병대 고유의 상륙작전을 위한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특수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④ 해군본부와 해군육상부대의 직제에 해병요원을 배제함으로서 해병장교들은 고위직급 보직이 상대적으로 제한 당하고 인사처리상 제도적인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서 해군 해병간의 갈등이 상존한다. 예를 들면 장성진급이나 후방부대근무 등에 있어서 대등한 자질이나 경력자임에도 해병요원이란 이유만으로 원천적 불평등 차등관리를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반도에 있어서 해병대에 의한 수륙양용전략의 효용가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국가전략 내지 대전략의 차원에서 수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군사적 측면에서의 수륙양용전략
① 집중의 원칙, 병력 절약의 원칙, 공세의 원칙, 지휘통일의 원칙, 그리고 융통성의 원칙 등 전쟁의 제 원칙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작전 용병전략이다.
② 국방자원의 최적화배분과 더불어 군사력과 군사잠재력 그리고 국가의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일체화할 수 있는 대전략으로서의 국가전략이다.
③ 제병연합의 합동기동부대로서 군사력의 통합적 집약에 의한 전력발휘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협조된 연합 및 합동작전전략이다.
④ 가장 진부화(陳腐化)되지 않은 군사교리와 무기체계 및 조직으로 융통성과 기동성을 최대로 창출할 수 있는 누적적 승전전략이다.
⑤ 가장 효과적인 해상투사전력으로 한반도 장차전에서 우세한 적군을 양단 격파 마비 섬멸할 수 있는 해상전략이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의 수륙양용 전략
① 유리한 조건 하에서 전쟁의 조기종결을 위한 협상을 강요할 수 있는 억제전략이다.
② 동맹국간의 연합작전을 통한 집단안보체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이다.
③ 선제공격이 최악의 대안임을 적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평화지향전략이다.
④ 세력균형을 역전시키고 전세를 만회할 수 있는 약자의 강자에 대한 상쇄전략이다.
⑤ 전쟁이외군사작전(MOOTW)과 평화유지작전을 가시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저강도분쟁(LIC)처방 전략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륙양용전략
① 적의 군사력과 군사잠재력의 낭비를 강요하고 적을 혼란시킴으로서 공세력의 종말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간접접근전략이다.
② 아방의 자원을 절약하면서 적에게 최대의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 전쟁성과 극대화 전략이다.
 넷째,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수륙양용전략
① 지난날의 전과와 헌신을 전제로 국가위기 시에 해병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통해 국민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대민 심리전략이다.
② 적에게 6.25전쟁의 콤프랙스를 강요하여 학습된 무기력화(learned helplessness)를 촉진 할 수 있는 부전승 전략이다.
③ 탈냉전시대의 협력적 안보를 선도하는 인간 환경 안보적 차원의 안보의식 개혁 및 사회발전전략이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 북한 군사전략 구상은 상륙군을 국가전략예비로 재건 배비함으로서 전평시의 억제와 방위 그리고 공세 기능을 군사, 정치, 경제, 사회심리적으로 극대화 발휘하도록 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 당국은 위협평가, 전략형성, 군사력소요제기, 자원배분, 전력건설, 전력유지 및 전력운용의 국방기획 순환과정에서 상륙작전과 상륙군의 효용가치를 재인식하여 국가군사전략과 군사력의 상호 용납성 및 조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해병대는 다목적 전천후의 정예부대로서 명예와 전통을 간직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초가치(metavalue)로 삼는 특수조직이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가통수체제를 가장 충성스럽게 근접방호 및 사수할 수 있는 유일한 근위부대이기도 하다. 미해병대의 경우, 백악관 경비는 물론 대통령 경호와 전용기 조종사가 모두 해병이며, 전 세계의 미국대사관 경비을 미해병대가 담당한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전제할 때, 비용 효과 면에서 가장 경제성과 생산성이 큰 공세적인 전투조직이 해병대인바, 이를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쟁 가능력을 제도적 모순 때문에 위축 내지 무력화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국가자원의 유휴화이며 ,군사전략의 오용이다.
 해병대는 국가전략 예비답게 국방의 119로서 평시의 한반도 전쟁 억제는 물론 장차전에서 국토통일을 위한 선봉군으로서 실지회복에 앞장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것은 조직구조와 기능상의 자율성과 특수성 발휘를 용납하는 여건 마련이고, 상륙작전을 위한 해군의 완벽한 지원태세확립이다. 이는 곧 해군과 해병대가 운명공동체로서 공존공영 공생하는 길이며 미래에 한국군의 제1 군종으로 발돋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우리 해병대는 전쟁시엔 해상투사전력의 주력으로서 방어된 적 해안에 대한 강압진공타격군일 뿐만 아니라, 국가위기사태 발발 시엔 하시하처라도 직응 투입 가능한 신속대응군으로서 출전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해병대에게 부여된 특수임무부대로서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많은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57년간 성장 발전해 온 것이 오늘의 해병대이다. 여기에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란 조직구성원의 좌우명이 창출된 것이다. 해병대는 당면한 국방개혁과제인 병력 4천명 감축과 구조조정의 난제를  스스로 슬기롭게 해결하고 거듭나기 바라마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이 특히 해병대를 사랑하여 근위대로 사용하고 세계도처의 분쟁지역에 국제경찰의 기능으로 제일 먼저 파송함으로서 해병대를 믿고 사랑하듯이 한국 대통령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해병대를 강하고 미더운 군대로 양성하여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9. 미국 해병대가 왜 군대중의 군대인가? 
     -미국 해병대의 존재 가치와 한국해병대-


 미 해병대는 금후에도 존속 할 것인가? 이는 다른 말로 미국은 앞으로도 해병대를 필요로 할 것인가 란 물음과 맥을 같이 한다. 전 미 해병대 사령관 빅타 쿨락 장군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편 바 있다. 한국 해병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한다.
" 해병대의 존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수한 육군과 강력한 해군의 결합된 기능에 의한 수륙양용작전수행 기능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능은 오늘날의 육군이나 해군이 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바 설득력이 없다.
 단순히 기능적 능력만을 따진다면 해병대의 기능을 육군이나 해군도 대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병대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한 마디로 차가운 기계적 합리적 측면보다는 따뜻한 인간적 비합리적 측면에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국민은 누구나 해병대가 이룩한 지난날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과를 지금도 믿고 있다.
 첫째, 국가안보 위급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해병대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다.
 둘째, 해병대는 항상 전투에서 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해병대는 사나이다운 미국시민의 상징이 되어 왔고, 지금도 미숙한 젊은이들을 자신에 찬 늠럼하고 믿음직한 시민으로 연단시킨다.
 미국이 해병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논리를 뛰어넘는 국민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다, 만약 해병대가 소박한 프로의식(lean professional simplicity)과 실수 없는 준비태세(unfailing preparedness)를 갖추지 못한다면 해병대의 존재적 가치는 소멸하고 말 것이다,"
미 해병대는 수륙양용작전 기능만으로 자군의 정체성(identity)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아 정체성은 주어진 사명과 영역(domain)을 그 가치로 내세운다. 미해병대는 이것으로 만족치 않고 조직의 존립가치를 고양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함상경찰에서 전진기지방어부대로, 그리고는 전진기지방어부대에서 수륙양용작전능력을 개발하여 전진기지탈취부대로, 환경변화를 선취함으로서 주체적으로 사명과 영역을 혁신해 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해병대는 공세적인 부대이다. 그 기능이 방어된 적 해안에 대한 해상공격인 바, 맡은 역할과 사명이 국가이익수호와 직결된다. 오늘날 미 해병대는 전지국적 소방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그 다음으로 대규모 해병대를 가진 대만의 경우 본토수복의 선봉군으로서 ,한국의 경우도 한미연합사 작계에 의하면 제2한국전쟁시엔 한미연합으로 북한의 동해안에 상륙진공하여 국토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주력군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명과 영역을 바탕으로 한 기능적 가치만으로 생존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에 버금가는 조직문화로서의 보편적 핵심가치(core value)가 조직의 영원한 존재가치를 뒷받침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유사이래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미국 현역군인의 최고직급인 합참의장(chairman of JCS)이 미해병대 4성 장군으로 임명된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미 해병대의 핵심가치는 신병훈련소에서 주입시킨 의무에 대한 헌신, 다시 말하자면 충성(Semper Fidelis)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조국, 해병대 그리고 전우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기희생(self-sacrifice)이라고 하겠다. 이는 미 해병대의 군가(marine hymn)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We fight for right and freedom and to keep our honor clean, we are proud  to claim the title of USMC.
(.........우리는 정의와 자유 그리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우리는 매 해병대의 칭호보존을 자부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충성과 자기희생은 조직 내에서의 성실과 이타주의의 규범가치를 뜻한다. 특히 미 해병대의 경우, 이는 바로 전우애와 직결된다. 해병들은 전투에서 전우를 위해서 싸우고 전우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면 해병이 아니라고 감히 말한다.
 조직엔 부여된 영역과 사명을 바탕으로 한 기능적 가치와 조직구성원의 전인적 관여와 존립근거가 되는 존재적 가치 두가지가 있다.  전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를 지속하지 않으면 안되고, 후자는 그것을 상실하게 되면 조직의 소멸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차원 높은 공유가치라고 하겠다. 조직의 존재적 가치가 확립 견지되어 있어야 기능적 가치가 자기혁신을 도모 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쿨락 장군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거니와 기능적 합리적 가치로서의 수륙양용작전은 타 군종에 의해 대행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병대의 존립 필요성과 당위성으로서의 존재적 가치는 국민의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바,타군의 불가침 영역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병대의 자기혁신 전략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살펴본다.   조직진화론은 진화를 학습의 과정으로 보는바, 이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학습을 뜻한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취사 선택함으로서 생존해 나간다. 그러나 조직의 자기혁신은 학습만으로 부적합하다. 학습은 과거의 성공체험에 과도 의존함으로서 과잉적응이란 위험이 수반하기 마련이며, 새로운 환경적응이 도외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혁신조직은 주체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함으로서, 기존의 지식을 부분적으로 폐기 또는 재 구축하여 스스로의 지식체계를 혁신해 나가는 것인 바, 신지식의 창조없이는 조직의 자기 혁신이 불가능한 것이다.
조직적인 지식창조의 기본은 개념의 창조와 그  결정화(結晶化)인 바, 조직변혁과 연관되는 상위개념의 지식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개념과의 연계적 의미상관성을 도모할수 있는 다의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미 해병대의 역사를 보면, 창설 당시 함상 경찰로서 적국인 영국의 왕실해병대를 모방한다는 것 이외는 다른 주체적 조직개념의 창출이 없었다. 그후 마한의 해상권력론이 미국의 국가전략을 풍미하게 되자, 비로소 해군의 전진기지방어란 개념이 창출되었고, 그후 제1차 세계대전시엔 주로 육군의 지원부대로서의 개념이 통용되었으나  해병대의 독창적인 사명과 영역을 전제한 조직혁신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과 더불어 전진기지탈취란 개념이 해병대역사상 처음으로 대두됨으로서 수륙양용작전이 해병대에게 전매특허로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함대해병대란 해군 해병기동편성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태평양제도의 상륙작전을 미해병대가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것이다. 물론 이때 때로는  육군의 지휘 하에서, 때로는 육군을 지휘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한국전쟁시에는 미 해병대가 처음으로 헬리콥터를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했고, 세기의 상륙작전인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핵시대에도 수륙양용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시 낙동강방어선 사수와 장진호철수 작전시의 용전분투는 해병대의 기능적 가치 이상의 존재적 가치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어서 베트남전쟁을 통하여 처음으로 헬리콥터에 의한 수직상륙작전개념이 정형화되고 또한 세계도처의 분쟁사태 발발시 해병대가 제일먼저 투입될 수 있도록 한 직응부대   (force in readiness)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된 것이다.
 그 후 1980년대에 와서는 공기부양정과 단거리 수직이착륙기에 의한 초수평(over-the- horizon)상륙작전 개념이 도입됨과 동시에 해병공지기동편성(MAGTF)에 의한 자족적 원정군의 위상을 확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의 미 해병대의 기능적 가치와 존재적 가치는 최근의 걸프전쟁을 통하여 재확인되었다. 탈냉전시대에 와서 육 해 공군이 모두 근 25%나 되는 급격한 병력과 예산상의 삭감이 단행되는 가운데서도 미 해병대는 별로 큰 영향을 안 받고 건재해 있다.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군대로 알려져 있는 미 해병대는 23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진 미국 유일의 전략적 기동력을 구사할 수 있는 직응부대이고 자족적 원정군으로 편성되어 있는 수륙양용작전부대이다. 법적으로 3개 사단(division)과 3개 항공단(air wing) 그리고 지원부대(force troop)을 유지하도록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오직 해병대만 조직규모를 명시해 놓은 국민이 믿고 사랑하는 미국 최 정예 군대이다.
 그러나 미 해병대도 지난 2세기 여의 긴 역사를 통해 볼 때 수많은 존폐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역전의 용사다운 군대중의 군대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전쟁을 치렀으며 특히 20세기의 5대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걸프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피를 흘렸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가장 잘 지키고 국가의지를 가장 잘 시현 할 수 있는 엘리트 집단으로서 일당 백의 정예화된 공세적 해상투사 전력인 것이다. 미국의 동서해안에 각 각 1개 사단씩 그리고 일본 오끼나와에 1개 사단이 자리잡고 있으며, 서태평양, 지중해 그리고 가리브 해의 함상에 각 각 1개 대대의 상륙강습부대가 출전대기태세를 취하고 있다.
 미 해병대는 오늘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자세로 조직의 자기혁신에 정진해 왔다. 전항에서 설명했듯이 생존영역의 진화, 독자능력의 유기적 집중발휘, 조직분화와 통합의 극대화, 핵심기능의 습득과 공유, 인간. 기계시스템의 정보화, 기능적 가치와 존재적 가치의 유기체화 등을 통한 자기혁신적 조직발전을 꾸준히 도모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 해병대는 조직의 기능적 가치의 극대화 발휘는 물론, 조직의 존재적 가치의 국민적 승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타적 전우애를 상징하는 충성과 희생을 미국시민의 가슴에 와 닿도록 시범 보이고 있다. 신병훈련소의 지옥훈련과 청소년 교육을 위한 영마린(young marine)제도 같은 것은 미 해병대만 갖고 있는 유효한 프로그램이며, 국민교육도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미해병대는 군대중의 군대요, 미 해병(marine)은 수병(sailor)이나 항공병(airman)을 훨씬 앞서는 국민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명성을 간직하고 있는 군인 중의 군인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시밭길을 걸어온 지난 반세기 여 동안의 한국해병대는 미 해병대를 모방하여 탄생하였으나, 오늘날 우리의 안보환경과 군사문화 ,국민의 의식구조 그리고 정치풍토가 해병대의 기능적 가치는 물론 존재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해병대 자체의 창조적 자기혁신 노력도 부진하다.
 미 해병대와 한국해병대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혈맹의 전우로서 닮은꼴의 조직문화와 전통을 승화시켜 상부상조하면서 공동의 적을 물리치는데 궁합이 참으로 잘 맞아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잘 싸웠다. 그러나 많은 피를 흘렸다.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의 대규모 해병대이지만, 미 해병대의 사명과 영역에 비추어 본다면, 전진기지 방어(서해6도 방어 와 수도권 서측방 방어),전진기지 탈취(수륙양용작전)'또는 직응부대의 기능과 사명을 현실과 교리에 맞도록 합리화 및 명확화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포항의 1개 사단이 세력투사 내지 수륙양용작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송 및 함안이동(艦岸移動)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유사시 적의 허를 찌를 잠재역량이 유휴화되고 있음에도  당국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한국해병대는 조직의 기능적 가치가 개념화되지 못한 가운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요원들이 조직구성원에서 대부분 도태됨으로서 전우애를 바탕한 결집력이 이완된 나머지 존재적 가치마저 상징성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국방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는 2006년부터 한국해병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한 독립부대가 제2사단에 폐합되고 전체 병력도 천 여명이 감축된다고 하니 앞으로 전방에 투입된 전투사단으로서 해군 및 육군과의 지휘권 및 행정지원 관계정립 및 생존 발전전략의 창의적 강화혁신이 요청되고 있다.
 해병대의 기능적 가치와 존재적 가치가 고양되지 못하면 국가와 국민의 관심과 애정이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조직의 공유가치가 소멸하게 된다. 속히 특유한 해병대 조직의 이 두가지 가치를 재창출하여 이를 극대화 발휘할 수 있는 결사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이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현역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고, 기왕에 몸담았던 해병 전우회를 구심점으로 한 예비역들도 필요한 형식정보와 의미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의 상징적 존재가치를 지닌 인천 자유공원에 우뚝 선 맥아더 동상을 해병대의 예비역 노병들이 윤번제로 근무를 자원 담당, 철거세력들과 대항하면서 철벽수비를 하고 있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란 조직과 국가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아직도 이들에게는 살아 있기 때문이다.

 

 10. 국군의 정통성은 광복군으로부터
  -광복군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금년은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본에게 강제 해산 당한지( 1907년) 101년 째 되는 해 이고,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광복군이 창설 된지(1940년) 68년째이며, 우리 민족이 일제 35년여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조국광복을 맞은 지(1945년) 63년째가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180여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는 대, 군대의 규모와 역사는 모두 다르지만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군대를 안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핵심가치(core value)인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을 안팎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지킴으로서 스스로의 독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를 확보함을 뜻한다. 이러한 국가안보의 역할과 기능을 위한 수단은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국력의 제 요소가 융합 일체화하여 통합적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은 처음으로 금세기 초에 국가의 핵심가치를 일본에게 침탈 당함으로서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35년 여간 노예생활을 하면서 모진 착취와 억압 속에서 나라 잃은 국민으로서의 아픔과 슬픔을 겪여야 했던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안보역량의 부족 때문에 초래된 자업자득이었다.1910년의 한일합방에 의해 27대 519년의 조선왕조가 종말을 고하고 대한제국의 국호가 세계지도상에서 지워지고 만 것은 불문가지이고, 이보다 훨씬 이전인 1592년에 일본군이 부산에 무혈 상륙하여 조선의 전 강토를 7년 간이나 유린했던 조일 7년 전쟁이나, 조국광복 후 4년 여 만이지만 북한의 침공을 허용함으로서 1,000일간에 걸친 밀고 밀린 무승부의 전쟁 끝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만 한국전쟁도 우리가 국가안보역량을 갖추지 못해 자초한 무비유환의 표본적 사례임을 역사적 교훈으로 깨닫게 된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2차 대전 중인 1941년 12월 9일 전 세계에 대일 선전포고를 한지 65년이 되는 해를 맞는다. 국가안보의 대들보인 군사력이 미약하여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교훈을 거울삼아 임시정부는 이역만리 중국에 자라잡고 있었지만 국내와 중국 그리고 소련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군을 규합하여 1940년 9월 17일에 정식으로 임시정부의 정규군대로서 광복군을 창설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국권을 침탈한 일본이 당시 대동아 공영권이란 미명아래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서 승승장구하면서 같은 해 12월 8일 하와이의 진주만에 기습을 감행하여 미국과 태평양전쟁에 돌입하고 있었던 바, 임시정부는 광복군이 비록 미약하지만 연합군의 일원으로 중국, 미국, 영국, 소련, 카나다, 호주 등의 군사력과 공동전선을 폄으로서 일본타도에 동참하려는 결의를 세계만방에 당당하게 고한 것이었다.
 그 당시 광복군은 불가피한 현실적 여건 때문에 중국군에 예속되어 자율성이 제한 당한 상태에서 운용되기도 했지만, 재미동포와 국내의 제한된 군자금 지원으로 1943년엔 인도와 미얀마전선에서 영국군과의 연합작전을, 1945년엔 중국에서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활발히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임무는 주로 일어와 영어를 구사 가능한 소수의 정예요원에 의한 대적 심리전 수행과 전투 및 전략정보 획득이었으며, 연합군의 성공적인 대일 전투작전수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1945년부터는 중국에 주둔한 미전략정보처(OSS)의 특수공작대와 연합하여 1945년 8월 20일 이전에 한반도 전역에 담당지역별로 분산 투입되어 일본군을 타도할 공동작전계획을 성안하여 필요한 준비와 훈련까지 끝내고 명령대기 중, 미국의 원폭투하와 함께 일본의 조기 항복이 도래함으로서 애석하게도 국내에 특수공작대가 진입하지 못한 채 광복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광복직전까지 광복군은 남의 나라에 주둔 한 망명정부의 무장세력으로서 군정군령권이나 자족능력이 전혀 부여되지 못한 불순한 환경임은 물론,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중국군의 통제와 일본군의 물리적 위협 속에서 창설된 지 겨우 4년여란 짧은 연륜에도 700여명의 소수 병력이지만 정규군 수준으로 손색없이 전투군을 동원 훈련 장비하였으며, 광대한 중국대륙 전역에 걸쳐 수개의 기지에 분산 배치하여 항일전투를 벌리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해외원정작전까지 감당 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는 오로지 잃어버린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는 임시정부 요원과 광복군 대원들의 한결같은 독립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들은 나라를 빼앗긴 한 맺힌 슬픔과 뼈아픈 고통을 간직한 체 오매불망 와신상담의 결의를 다짐함으로서 지난 날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문화적 동질성을 이어 오면서 어떤 역경이라도 인내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끈기와 저력을 본보인 것이다.
 혹자는 광복군의 존재가 너무 미약하고 왜소하여 실제로 대일 항전에서 가시적인 승전의 성과를 거두지도 못한 임시정부의 상징적인 군사조직에 불과하였다고 혹평하지만, 결코 광복군의 위상을 그렇게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타국의 영토와 관할권이란 제도적 규제 속에서 적대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불안한 여건임은 물론, 군사력을 조성 유지 운용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보장되지 못한 악조건을 전제할 때, 중국정부의 동의와 후원을 얻어 조직을 운용하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양하고, 임시정부의 위상을 고양시키고 민족자결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함으로서 카이로 회담과 얄타회담 그리고 포스담 회담 시에 한반도의 전후처리를 위한 강대국들의 논의에서 우리의 자주독립이란 기본입장을 천명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다음 중국에 파송 되었던 한국적의 일본군 병사 다수가 광복군의 위상을 높이 평가한 나머지 복원 합류됨으로서 1945년 9월 경 광복군의 병력규모가 약 3만 여명으로 급팽창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 불어났다. 이들이 비록 타의에 의해 일본군에 끌려가 사지에서 천우신조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조국광복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방군의 일원이 되어 독립된 조국의 방패가 되려는 소박한 충성결의를 하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도 광복군의 공로였다.
 이는 한민족의 동포애와 조국애의 발로로서 고무적인 현상이었지만, 미소군사력의 진주에 의해 분단되고 만 국내의 새로운 질서 개편상황이 광복군의 이 거대한 해외군사조직을 전제한 집단귀국을 미군정당국이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광복군으로 편입되어 중국에 잔존한 흥분된 분위기의 오합지졸인 이들을 그 후 단계적으로 무사히 순화 설득시켜 귀국시킬 때까지의 어려운 행정 처리도 대과 없이 수행하였음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턴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군대가 강제 해산 당한 후에 동시 다발적으로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의병과 한일합방후의 국외에서 결성되어 항일투쟁을 전개한 독립군 그리고 3.1운동 직후에 설립된 임시정부에서 창건한 광복군이 한국군의 군맥을 이어 왔으며, 특히 조국광복 후에 경비대를 거쳐 정부 수립 과 동시에 정식으로 명명된 대한민국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불행하게도 우리는 광복 후 60년을 넘긴 시점에서 아직도 민족과 국토의 분단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임시정부 당시부터 배격해 왔던 좌경 용공세력들이 득세하여 민주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국의 실책으로 엄연한 우리의 국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행사가 제한 당하는 현실과 더불어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대국화의 가시적 변화에 의한 공세적 전력보유 및 해외파병이 정당화되면서 막강한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재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6.15선언에 의한 남북관계개선은 북한의 대남전략 견지로 말미암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으로서 한반도의 통일은 멀어져가고만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가시밭길을 걸어 온 광복군 요원들의 우국충정과 살신보국에 의한 혁혁한 군사활동이 우리의 자주독립과 국권회복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적과 존재가치에 대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정책이 미흡하여 대다수 국민이 광복군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다. 또한 광복군 출신을 비롯한 원로 독립유공자들을 공경 우대하는 데는 국가당국이 너무도 인색하면서 정치적 목적에 영합하여 특정 연고집단의 과분한 보상과 위상제고를 의식한 편중 시책을 폄으로서 소외된 80대와 90대에 접어든 소수의 광복군 요원 생존자들과 먼저 가신 선열의 유족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혁명군이며 건국군의 역할을 했던 광복군이 창설 유지 운용되어온 배경과 역사적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줄기차게 이어져온 숭고한 독립정신과 단절되지 않은 국군의 맥을 재조명해봄으로서 광복군의 존재가치를 국내외에 가일층 고양시켜야 할 것은 물론, 한국의 위기현실과 관련하여 국민의 뇌리에서 살아져가고 있는 광복군의 위상을 고양하고 불멸의 독립정신을 되살려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우리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70만 대군의 실년(實年)기에 접어든 우리 국군은 그 뿌리를 광복군에서 찾아 정통성 확립 유지에 매진해야 올바른 국군의 개혁과 자주국방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11. 폭도들에게 유린당한 비무장군인과 군 시설물
     -국방부는 국군편인가, 이적 반도(利敵反徒) 편인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군 공병대가 원형철조망을 설치하여 폭도들의 난입을 막고 예정대로 기지 이전계획을 진행하겠다면서 철거주민 측과 공권력 간의 충돌에 따른 상해자 발생에 대하여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해명한지 24시간이 안된 2006.5.5 오후에 이적 단체인 한총련이 주동한 민노총, 범대위 등과 극소수의 현지 주민이 합세한 2천여 명이 폭도로 돌변하여 시설을 보호경계중인 불과 1개 중대규모의 비무장 군인들을 덮쳐 20여명의 중상자를 발생케 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20여 개소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군 천막 수십 개소를 짓밟고 초소 여러 군대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조망에 방화까지 하면서 조직적으로 난동을 부린 것이다. 보통 국민으로서 납득하지 못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일이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공공연히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군인들은 모두 비전투병으로서 곤봉 외는 아무것도 휴대하지 않아 자위능력이 전무했으며, 폭도들은 살인흉기인 죽창, 각목, 천으로 감은 쇠파이프 등을 갖고 숫적으로 절대 우위를 과시하면서 인근에 위치했던 경찰의 묵인 하에 공공연한 돌격작전을 감행하여 초병들을 짓밟은 것이다. 같은 날 공군전폭기가 어린이날을 기념하고자 무리하게 에어쑈를 하다 고가 장비 1대와 조종사 1명이 희생되었으니, 그래도 군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국리민복을 위해 최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5조에는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국군의 사명으로 못박고 있다. 국가안보는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가치인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들 폭도들의 행위는 분명히 국가의 내부적 위협대상으로서 국가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자들이다. 이 폭도들을 당연히 국가 공공재인 군대가 진압해야 함은 국가안보 임무를 수임한 군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법치국가에 있어서 공권력에 대한 절대가치이다. 그러나 금번 사태에 있어서 군과 경찰은 방관자 내지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군대와 경찰은 이러한 군중심리에 의한 위급한 다중 폭거에 대항하여 당연히 최류탄이나 공포탄을 사용하거나 소화 헬리콮터의 물을 퍼붓는 등으로라도 사태를 신속히 진압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 없는 젊은 군인들이 맨몸으로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책임 있는 당국이 무위 무능한 피동적 늑장대응을 취한데 대하여  질책 받아 마땅하다.
 군의 기강과 사기가 말이 아니다. 그 동안 이 같은 이적 불법 단체들이 기세 등등하여 난무하도록 방치한 이 좌파정권의 본원적 저의는 주한미군의 철수조장을 위한 반미정서 증폭과 더불어 김정일 정권의 민족공조 책동에 영합함으로서 정권유지 연장을 위한 포푸리즘적 인기향유와 네포티즘적  코드정치에 의한 정권생존 및 재창출 기반 확대전략의 실행에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평택기지의 시설물 설치 후 경계담당요원들에게 폭도들에게 얻어맞더라도 무저항으로 일관토록 지시한 사실이다. 국방부 당국은 폭도편인지 국군편인지 헷갈린다. 지난날 4.19때나 5.18 광주 사태 시 데모군중을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총기사용으로 희생자가 발생하여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치른 교훈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폭도들의 난입에 대응한 정당방위는 물론 일단 유사시 폭도들로부터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기본 자위수단 마저 박탈한 국방당국의 탈법적이고 자해적인 처사는 직무유기가 아니면 직무태만으로서 반드시 그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국민이 군의 임무수행을 저지하고 군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폭도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듯이 군인의 피해는 언급치도 않고 폭도들의 난동을 부각시켜 동조하는 논조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없는 영상매체의 보도는 물론, 이를 부추긴 일부 여당 국회의원이 전일 현장에 폭도들과 합세한 사태는 자유민주헌정하의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저질 불법 집단폭력으로서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이 불문가지이다. 
 먼저 군형법 제55조에서 동 58조까지 각 항을 보면 민간인이 초병에 대하여 집단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형법 제 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동 115조의 소란죄에 적용한다면 징역 5년 내지 10년의 형을 받게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군 지휘관도 이 같은 위란 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나 병원(兵員)을 유기(遺棄)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군형법 제35조에 따라 1년 내지 무기징역까지 받도록 엄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난동에 가담한 대학생은 더 이상 병역법에 의한 입영연기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인바, 애국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개과천선을 위해서라도 현역입영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
 국방부 당국은 평택기지를 지체 없이 군사보호국역으로 설정하고 당분간 전투부대를 현장에 주둔시켜 철저한 기지방어에 임하도록 하되, 적이 아니지 만, 민간인 폭도들이 폭거를 재연하여 사상자를 발생케 하는 경우엔 실탄사격으로 제압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 비 살상 무기인 최류탄이나 공포탄 또는 물대포 등으로 이들의 다중위력시위를 진압 해산시킴과 동시에 그 주동자를 색출하여 가차없이 의법 처단함으로서 불상사를 예방토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전 경고와 홍보는 물론, 예방을 위한 주변 일대의 주야간 순찰 강화와 철조망을 연하여 경계감시 및 조기 경보를 위한 전자장비의 설치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백주에 주한 미군 영관장교가 좌익 폭도들로부터 매맞고, 미군 기지의 철조망이 절단 침범 당하는가 하면, 야외기동훈련장에 이들이 난입하여 전차 위에 기어올라 소란을 피우는 등 천인공로 할 만행을 예방 못함으로서 한미군사동맹을 훼손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제는 육군현역 대령이 폭도들에게 폭행 당하여 입원하고, 한미해병대의 연합상륙작전 훈련의 진로를 가로막아 훈련을 중단케 하는 등의 불상사를 저지른 주동자를 방면하는 어처구니없는 이 왜곡 굴절된 이상한 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옳다고 묵인하거나 시인하려함이 결코 아니다. 코드 인사에 연고세력 중심 정치가 몰고 온 사상유례 없는 국제사회의 웃음꺼리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매맞는 이 같은 공권력 무력화 실상을 이대로 덮어 둘 것인가? 도대체 사법당국자들은 누구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된 국록을 먹고 있는지, 그들은 비급하게도 위정자의 사냥개 역할에 만족하려는 것인지, 이제는 그 시비선악을 국민이 가릴 때가 온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폭도들의 폭거가 사전 경고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좌경세력들의 묵인 내지 사주에 의하여 재연되는 경우엔, 이 정권이 김정일 편이 아니라면,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이를 이적행위로 간주하여 내부적 위협의 객체로 인정 대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위협의 실체에 대해서는 적법한 대응 조치가 취해져야 국가공권력이 건재하고 국가안보의 권능이 존립 가능한 여건이 마련된다. 이는 국가안보를 대전제로 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고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불가피한 물리적 제재의 현실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민간인이라도 공무집행중인 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군형법에 의하여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제6장  6.25전쟁의 망각과 베트남참전의 후유증


1. 한국전쟁에 대한 재인식
-  하기와라 료(萩原遼)의 저서'朝鮮戰爭'을 읽고 나서-


   금년으로 한국전쟁 휴전 52주년을 맞는다. 1000일간의 한국전쟁 악몽을 되새기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만고역적 김일성을 전쟁의 원흉으로 못박고 있는 한, 그의 친자세습정권인 오늘의 북한을 국방위원장이란 이름으로 통치하고 있는 제2의 김일성 이른바 LITTLE KIM 왕조를 악의 축으로 그리고 폭정의 전초기지임과 동시에 범죄집단으로 지목한다. 일장춘몽으로 끝난 6.15선언 때문에 초래된 김정일 신드롬에 심취한 이 나라의 일부 친북좌파세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를 덕망 있고 합리적인 지도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은 김일성을 대신해서라도 그가 북침을 시인 사죄하고 회개하는 참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외식된 바리세인 같은 자세로 남북정상회담에 임하였으며, 그가 집권한 기간중의 잔인 무도한 리더십 행태를 볼 때, 김일성을 무색케 할 정도의 천인 공노할 국제사회의 무법자로서, 우리의 불구대천 원수로 못 박히지 않을 수 없다. 그는 300만의 동족을 굶겨 죽이면서 대남 적화수단인 핵무기 개발에 광분하고 있는 악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작가가 객관적 시각에서 쓴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읽고서 전쟁의 본질을 재음미해 봄으로서 우리가 균형감각을 상실한 구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를 범함으로서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거나 파도만 보고 바다를 못 본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6.25전쟁에 관한 저서는 많다. 그러나 하기와라 료가 쓴 '조선전쟁'만큼 한국전쟁의 본질과 김일성의 역할에 대하여 사실(史實)데로 진솔하게 파 해친 책은 더 없을 것이다. 그는 일본공산당 기관지인 적기(赤旗)의 기자로서 평양 특파원으로 장기간 근무했으며,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자 가장 먼저 미국의 국립공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무려 160만여 페이지의 북한에서 나온 한국전쟁 관련문서를 30개월 이상 통독한 연후에 1997년에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344면으로 된 이 단행본은 주로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으로 진격한 미군이 현지에서 노획한 전투작전관련 문서와 포로나 현지주민들로부터 취득한 귀중한 증거자료들에 근거하여 논술한 것이다.
 그러면 이 책의 하이라이트 몇 가지를 이하에서 살펴봄으로서 맹목적인 남북화해시대의 현실적 허구성을 깨닫게 될 것을 감히 독자 여러분에게 기대한다.
 (1) 남침전쟁은 소련과 김일성의 공동작품
8.15를 계기로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조선의 운명을 김일성이란 소련군 대위에게 맡겨 위성국가화 했던 바, 스타린은 김일성을 위대한 민족적 영웅이라고  치켜세움으로써 그 지배력을 강화한 다음 1946년 2월 8일 북조선인민위원회란 단독정부의 기반을 구축케 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은 남북분단에 앞장섰으며, 모험주의적 6.25전쟁계획을 서로 모의하여 성안했던 것이다. 이는 1946년 6월 3일자 프라우다의 논설에 생생하게 나와 있다.
 (2) 조소협정으로 국토완정 투쟁 뒷받침
남한에서 잘 안 쓰는 국토완정( 國土完征)이란 용어가 남침준비 과정에서 이미 사용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 사전에 의하면 이 말은 제국주의 침략자에게 강점된 영토를 되찾아 나라를 통일시킨다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뜻을 지니고 있다.1949년 4월 22일에 김일성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연설인 '소련 방문활동 경과보고'에서 조소경제. 문화협정으로 국토완정의 투쟁에 거대한 힘을 얻었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1950년의 신년사에서도 국토완정을 그듭 언급한바 있는데 남침전쟁을 결행하기 위한 마각이 이미 이때 덜어 났던 것이다.
 (3) 사실상의 남침작명은 명령 제 0285호
남침준비는 중공의 지원도 큰 몫을 하였다. 김일성은 모택동을 만나 스타린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홍군 속의 조선인 부대 3만 명을 무장한 체로 다리고 오는 대 성공했다, 이들이 북한으로 출발 시 공산당 수뇌들이 해방전쟁의 성공을 빈다는 메시지를 담은 기념책을 선물로 주었다. 일본군 및 장개석군과 싸운바 있는 이들 강력한 조선족부대로 강화된 북한군은 소련의 기동장비로 무장하여 완벽한 출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김일성의 지시로 1950년 4월 28일 민족보위상 최용건의 이름으로 하계전투문화훈련이란 명목 하에 전군을 38도선으로 추진 이동시키는 명령 제 0285호를 하달했던 바, 이는 사실상의 6.25남침일자만 알려지지 않은 체 집결지로 이동하는 공격준비명령이었다. 물론 이에 앞서 1949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4월까지 실시된 동계전투훈련으로 출전준비는 철저하게 확인되었다.
 (4) 남진개시는 1950년 6월 13일
38도선 부근까지 이동한 북한군이 실제로 남진하기 시작한 것은 6월 25일이 아니라 6월 13일 전군에 적전정찰명령이 하달됨으로서 실제로 적진인 38도선을 넘어 침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사실은 각개병사들의 일기장이나 메모지 등의 기록에서 발견되었고, 어떤 부대는 6월 24일 저녁 7시에 남한지역에 진입하여 지뢰지대를 제거하면서 전투정찰을 하고 있었다.  D일 H시가 6월 25일 5시였음은 한 대대장의 노트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노트에는 공격개시 이후 12시간 동안의 부대전개 및 정황을 한편의 시적인 표현으로 쓰 놓고 있다. ".......해가 밝게 솟는 아침 하늘........기다렸던 명령은 내려졌다."
이래도 얼빠진 한국의 좌파세력들은 북침설을 믿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5) 인민군은 해방군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
조선인민군이 남한에서 해방자가 아니라 억압자이며 살육자임이, 남한에서의 기대했던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고 8.15까지의 국토완정이 성취되지 못함으로서, 국민의 기피. 배격의 대상임이 인민군의 내부보고서와 내무서의 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침략자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결국 김일성의 음모가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문서공개는 물론 미국의 노획문서가 열람 가능해짐으로서 김일성이 성취하지 못한 적화통일사업이 당연히 유훈으로 김정일에게 계승되었음은 불문가지이다.
 김일성의 유일사상과 국토완정 사업이 김정일에게 확고부동하게 승계되어 있으며, 한정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종주국 내지 형제국으로 존재하는 한, 김정일이 군사. 정치. 사상의 강성대국으로 자리를 굳힌 이 시점에서 결코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부패의지를 포기하려 덜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6.25란 국치일을 앞두고 6.15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적국의 수고에 가서 얼싸 좋다고 잔치까지 벌린 참여정부 고위급이 과연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핵과 미사일 의 불법개발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리를 챙긴 김정일은 미국을 굴복시킨 핵 외교의 승자답게 남한을 길 드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새로운 벼랑끝 전략을 구사하여 6자 회담에서 제네바 핵협정에 이어 제2의 핵외교 승리만세를 외칠 것임을 전제할 때, 어설픈 6.15공동선언에 발목잡혀 이 나라의 헌법과 국가보안법까지 마비시키고는 는 국가정책의 파행과 굴절행정을 통한 혹세무민을 일삼는 당국의 처사는 국가안보의 대내외적 위협을 가중 증대시킬 뿐이다. 한국전쟁의 본질을 재음미할 때, 김일성의 분신인 김정일을 더 이상 과신. 과찬하면서 맹목적으로 퍼다주는 자살 꼴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핵무장한 북한과의 군사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김정일에게 퍼다주고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반세기 이상 방치했다가 이제 매수해 오겠다는 비굴한 국가지도층과 돈으로 구걸하여 전쟁을 회피하려는 억제전략의 ABC도 모르는당국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설상가상으로 주한미군의 대규모 조기 감군 및 후진배치에 이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가 해체되고 전시 작전권 까지 반납되면 핵과 무력절대우위를 전제한 북한이 휴전협정파기공세와 함께 평화협정체결을 덜고 나오면 한반도의 전쟁억제를 위한 한미연합체제는 종말을 고하고 말 것이 자명하다. 이 날이 바로 대한민국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이 정부가 끝내 김정일과의 짝사랑을 포기하지 못 한다면,그 무지와 무식 그리고 무치(無恥)가 사상미증유의 적색반역(赤色反逆)과 이적(利敵) 반역 그리고 반미(反美) 반역에 의한 홀로코스트와 같은 국가재앙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지 모른다.

 
 2. 이름도 빛도 없는 살신호국의 공훈
   -  북파공작원의 공로와 정보작전의 중요성-
                                       
 21세기에 즈음한 한반도는 탈냉전의 신세계질서 도래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군사력의 대치현장이다. 뿐만 아니라 냉전의 잔설이 아직도 녹지 않은 채 세계최장의 반세기에 걸친 휴전이 지속되고 있으니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이 불변인 현실을 전제 할 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잠재적 화약고로 알려져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반도 주변 세계최강의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교차한 가운데 북한의 핵무장과 함께  일본과 대만 등이 잠재적 핵무장 가능 국가로 부상하고 있어 미래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중반에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을 띄면서 20여개국가 미소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 1천일 간 좁은 한반도에서 밀고 밀리는 싸움을 한 결과 38도선을 약간 변형시킨 현재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무승부로 정전협정에 서명하였으나, 아직도 평화체제로 이행되지 못함으로서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20세기에 치르진 양 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국제전임과 동시에 내전의 성격을 함께 지닌 국지제한전쟁으로서 핵무기사용의 직전단계까지 이른 치열한 대량소모의 재래식전쟁이었다. 200여 년의 승전전통으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군은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의 산악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베트남의 밀림전에서 사상 초유의 치욕적인 패배를 자인하고 물러났으나 21세기의 새로운 태러와의 전쟁 상황을 맞아  이라크에서 일방적인 전승은 거두었지만 전후처리에 발이 묶여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요 파라독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날을 되돌아 볼 때, 한국전쟁의 주역이 한미연합군이었음은 아무도 부정 못한다. 동서고금의 전쟁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치열한 격전 속에서 100여만의 병력을 투입하여 인해전술로 맞선 중공군과 전격전(Britzkrieg)에 능한 북한 대형 군사력이 합세한 공산주의자의 공동전선을 무력화시킨 것은 한미연합군의 눈에 보이는 지해공 전술 전략과 고도화된 무기체계가 거둔 성과일 뿐만 아니라, 눈에 안보인 대북 공작과 첩보전의 위력적인 효과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대전은 국가총력전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바, 최 일선의 전투작전 뿐만 아니라, 후방의 군사잠재력을 계속 생산 동원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켜주는 행정군수지원 역량이 장기지구전의 승패를 가름하게 되는 것도 양 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통하여 얻은 교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과 기상 그리고 지형에 대한 전투정보를 사전 획득하지 못하면 계획을 입안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나폴레옹이 마상에서 읽었다고 하는 고대병법의 정수인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지기지피 백전불태(知己知被百戰不殆)란 가르침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우리가 몸소 치른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성취한 대소 전투작전의 성과 뒤에는 필연적으로 정확한 정보판단에 의한 실행 가능한 작전계획이 주효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작전 계획이나 명령의 최초 항이 바로 작정(敵情)이며 적을 공격 점령함이 바로 부여된 목표달성인 것이다. 그르므로 첩보전과 공작에 의한 정보작전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전투작전이 행하여 질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정보작전의 전개과정과 성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철두철미한 사전 준비와 노력 그리고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서 그 열매가 얻어지는 것이다.
 대규모의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 지배지역에 비밀리에 사전 침투하여 획득한 전투정보와 전략정보의 자료인 첩보를 분석 평가하여 믿을 만한 정보로 생산한 다음 이를 근거로 작전부대의 임무와 규모 그리고 활동영역을 결정하게 되는 법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엔 다행히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과 우세한 기동력에 의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전히 유엔군이 장악한 유리한 상황 하에서, 대소규모의 정보작전은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과 병행하여  약 1개 사단 정도의 인적 자원을 가진 다양한 유격대와 첩보부대를 해상 및 공중 수단으로 적 지역 깊숙이 투입하여 전투정찰이나 수색정찰 또는 습격정찰의 임무를 수행케 함으로서 적의 전략표적 파괴, 적의 요인(要人) 살해 또는 납치, 적 문서나 물자 탈취, 적 후방 교란 등 갖가지 형태의 공작과 작전이 전천후로 실행되었으니 이것이 승전에 기여한 효과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사생결단의 모험과 위험을 무릅쓰고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릴 각오로 행한 인간 육탄과 다름없는 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이룩된 초인간적인 대적활동의 반복이 한 톨의 밀 알이 되어 한국전쟁의 승리를 통한 자유수호의 열매를 맺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것이다. 잊혀져가고 있는 한국전쟁을 상기하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을 감수한 이들 거룩한 유격대원과 첩보대원의 살신보국 정신을 가슴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6.26전쟁에서 적과 싸워 이겨냄으로서 세계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선진국문턱에 와 있는 우리의 현주소, 그 공로는 오로지 주권과 영토 그리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고자 적과 싸우다 희생당한 이들 이름도 빛도 없는 희생자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전쟁 기간 중은 물론 휴전 후에도 모진 훈련을 받고서 적진에 투입되어 생명을 담보로 용전분투 살신순국한 근 1만 명에 달하는 이들 무명용사 "밤의 부엉이들" 또는 "물쥐들"은 일부가 군인의 신분으로 대부분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전쟁과 무력대결의 현장에서 산화하였으나 소수만 지금 생존해 있고, 상당수는 북한 땅에서 포로가 되어있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명히 이들  무명용사들은 진정한 애국충절의 귀감이며, 동족상잔의 희생양이었다. 그 동안 이들의 희생이 올바르게 평가되지 못하고 정당한 대우나 보상을 못 받고 소외되어 왔으나 금년부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상이 관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3 "이사람 김동석" 출간의 의미
 - 크라크 대장의 저서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한국전쟁 기간 중 행하여진 신출귀몰의 대북 첩보전과 유격작전은 항간에 알려진 여러 가지 사례의 비화와 같이, 한국군과 유엔군의 정규전 수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이 전쟁사에 투명하게 기술 제시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사실보다 축소되거나 과장되어 알려져 있기도 함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52년 5월부터 휴전 이후까지 한국전쟁을 총지휘했던 유엔군 사령관 겸 극동군 사령관 크라크 (Mark W. Clark) 미 육군 예비역 대장이 1974년에 펴낸 한국전쟁 비사인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From the Danube to the Yalu)의 제14부 제2장(유엔군의 유격대- 밤의 부엉이)을 대북 공작과 관련되는 부분만 이하에서 인용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특수공작활동은 비밀리에 점 조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조직의 고위직이 아니고서는 상하 인접 조직의 공작활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하여지는 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김동석 대령의 경우도 대다수의 작전지시를 특수 고위층에서 직접 수령하여 암암리에 준비 및 실행한 것이므로 아직도 100% 그 자초지종을 못 밝히는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크라크 대장 역시 저서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윤곽만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 엄청난 미 공개 사건과 잠재적 파급효과가 함축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 虛虛 實實의 병법........ 이것이 바로 심리전의 전형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심리전이나 첩보전이란 적으로 하여금 병력과 장비를 전선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케 하거나 또는 선제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준비에 모든 병력과 장비를 동결시켜 두도록 강요하는 전술이 포함된다.
 한국전쟁 당시 원산항에 대한 양동(陽動)이나 양공(陽攻)의 모의상륙작전도 같은 맥락이었다. 우리는 그 때 실제 공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기동연습을 통해 적으로 하여금 해안방어를 강화하도록 강요했으며 다수의 병력과 장비를 전선으로부터 해안선 방어를 위해 이동케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북한군과 중공군을 상대로 한 다수의 우리 유격대와 첩보대를 적 지역에 투입하였다. 이것은 북한 산악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끊임없이  대항했던 용감한 한국인의 게릴라전이었으며, 그들의 업적은 대단하였다. 북한 지역내로 깊숙이 침투한 이들 유격대는 그 당시 200척 이상의 작은 선박으로 이뤄진 이른바 해적선단을 통해서 남한에 있는 유엔군과 정기적으로 접촉을 유지한 것이다.
 미군 장교와 병사들도 아군 유격대와 각각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접촉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북한 지역에 투입되기도 했으며, 적지에 하루 밤 정도를 새우는 일은 흔히 있었다. 한 미군 소령은 유격대와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24회 이상이나 적지에 침투하기도 했다.
북한 내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던 우리 유격전의 전모는 비밀로 부쳐두어야 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차 공산주의자와 싸우게 될 때, 그들이 우리의 유격전법에 대비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게리라전의 규모가 얼마나 방대하고 조직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있는 많은 반공유격대 지휘자들이 우리와 연락을 취하고 또 우리의 명령에 순응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와 미쳐 연락이 닿지 못한 수 미상의 유격대들도 공산 당국을 괴롭히기 위하여 지하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의 동기는 단순히 그들의 조국 땅을  약탈한 공산침략자에 대한 증오감과 적개심 때문이었다. 명령계통이 확립된 조직화된 유격대들은 적을 괴롭히고 유엔군을 지원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한국군은 또한 독립된 유격대를 조직화하여 북한 지역에 투입 운용하는데 매우 능숙하였다.
 유격대의 가장 유익한 기능의 하나는 적의 영토 내에서 조난 당하거나 격추된 아군의 공궁 조종사를 구출하는 일이었다. 유격대의 조직이 그와 같이 훌륭했기 때문에 북한 상공에서 작전하는 폭격기나 전투기 조종사들은 만일의  경우에 낙하산으로 착륙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 관해서도 정확한 정보와  상황설명까지 듣고 출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각 조종사들은 적 후방에서 조난 당했을 경우, 접근 가능한 지점과 지원요청 상대가 누구인지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연락이 취해지면 격추된 그 조종사는 지정된 지하 게리라에 의해 해안으로 안전하게 인도되어 준비된 보트로 해상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지 못할 경우엔 심야를 이용하여 북한해역을 왕래하는 반공해적선단에 의해 구조된다. 때로는 우리 공군이나 해군의 수상 비행기를 만날 수도 있다. 또는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동서해안의 섬 주변에서 작전하는 헬리콮터에 의해서 구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구출작전은 북한 내에 산재한 유격대원들의 용감성과 반공에 불타는 결의가 미군의 우수한 기술적 장비와 결합하여 성공적으로 실행된다. 비교적 높은 비율로 구출작전이 성공함으로서 우리 조종사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 당시 유엔군이 적 지역에 대한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군의 미그기는 전선부근까지도 접근하기 어려웠으며, 평양부근까지 남하하는 일도 드물었다. 따라서 우리 조종사들이 격추 당하게 되거나 고장이 생기면, 적 영토에 비상 착륙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미공군제51전투비행단 부사령관인 알버트 신스 대령은 1952년 5월 1일부터 1개월 이상이나 적지에서 행방불명으로 있다가 유엔군에 의해 무사히 구출된 바 있는데 그 경위가 신비에 쌓여있다. 이를 상세히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토록 쓰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위험스러운 구출작전을 해낼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조직된 북한내의 반공투사들에 의하여 자유세계로 넘어 오게 된 것은 참으로 장한 일이다. ..........................
 우리가 차지하고 있던 북한 해안내의 크고 작은 섬들은 구조와 정보활동을 위한 지극히 중요한 전지 기지이며 거점이었다.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 하구까지 이르는 전 해역을 장악하고 항행한 유엔군 함정들도 유격활동의 지원기지 역할을 하였다. 수상비행기는 유격대 지도자와 회합하거나 연락원과 접촉하기 위하여 북한 연안 해상을 끊임없이 비행하면서 해상에 착륙하였다. 저공폭격기나 소송비행기들은 지하에서 활동하는 유격대에게 통신문, 장비 및 보급물자를 투하해 주었다.
 공산측도 그들의 심장부에 유격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1951년과 1952년에 지하 유격대에 대한 일제 소탕작전을 하였다. 그들은 벽보나 신문지상을 통해 유격대원이 귀순해 오면 사면과 동시에 특별우대를 해준다는 발표도 했다. 그리고는 만약 투항하지 않으면 전멸시킨다는 협박도 한 바 있어, 동경에 있는 극동군 사령부에서는  북한 지역에 숨어 활동하는 유격대의 안전에 대하여 몹시 염려하였다.
 그러나 우격대원들은 어떤 공격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임무룰 수행하고 있었다. 비록 북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지만 해상과 공중에서 지배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는 한, 지하의 유격대를 소탕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휴전 성립 가능성이 농후해 짐에 따라, 공산측은 유격대의 활동에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유격대원들은 위기에 봉착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휴전 성립 직전에 북한 전역에 분산되어 있던 이들 용감한 자유의 투사 수 만명에 대한 전반적 해상 철수 작전을 감행 한 것이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이들을 안전하게 전원 북한 지역으로부터 회수하는데 성공하였다.
 나는 이 작전이 유격전 사상 유례없는 대성공이었다고 확신한다. 지난 날 여러 전쟁에서 적 전선 후방에 많은 유격대를 투입 활동시킨 적이 있지만, 이 같은 대규모의 유격집단을 성공적으로 우군지배지역으로 철수시킨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크라크 대장의 의미심장한 한국전쟁 당시의 북한 지역에 투입하여 행한 유격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당시에 유격대나 첩보부대에 몸담았던 이들은 왜 목숨을 담보로 한 그 같은 위험한 대북공작을 해야 만 했는지 충분히 납득이 갈 것이다. 또한 그 내막을 6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밝힐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수긍이 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선을 넘나든 이들 만 여명에 대한 생사확인은 물론 생존자에 대한 안전보호와 사후관리 및 대우가 지난 근 반세기 동안 방치되어 옴으로서 엄청난 법적 제도적 부조리와 함께  인권 차원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국가권위와 군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안겨 준 것이다.
 늦었지만 당국이 2004년 1월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게 됨으로서 이들에 대한 권익향상 및 생활지원이 이뤄지게 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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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나온 저서가 바로 다음 책이다,
<이선호 저, "김동석 이사람", 아터컴 출판, 2005.10.25>


4. 6.25 참전 16개국에 대한 감사
    -유엔과 유엔군의 권능을 재인식해야 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금년으로 55주년을 보낸다.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3년여에 걸친 무승부의 전쟁이 정전으로 전선의 포화는 멎었건만, 아직도 평화체제로 이행되지 못한 준전시 체제가 52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근 200만 명의 군사력이 150마일 전선에 날카롭게 대치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분단의  현장이 바로 한반도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여 1천일 간의 밀고 밀린 공방전에서 국토는 잿더미로 변하고 500만의 한민족이 죽음을 당하였으며,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군인들도 약 16만 명의 전사상자와 실종자를 내었던 것이다. 물론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공군도 약 90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세기 여 전의 6.25전쟁 당시와는 달리 현재 북한은 12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제5위의 막강한 재래형 군사력과 핵무기까지 보유함으로서 한국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절대 열세한 재래형 군사력밖에 갖지 못한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하에서 세계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북한의 재침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국군으로 이뤄진 한미연합전력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및 전술적 군사력 균형을 이뤄왔기 때문에 지난 반세기 여 동안 제2의 6.25전쟁이 억제되어 왔던 것이다.
 불행히도 한국은 5년 전부터 6.15선언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 심리전과 평화공세에 말려 덜어간  나머지,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군의 주적개념이 마비된 것은 물론이고, 국가지도층과 신세대의 친북 좌경화로 말미암아 국민의 반미정서가 증폭 확산되어 한미군사동맹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균열이 생겨, 마침내 휴전선을 지키던 주한미군이 대규모의 감축과 함께 이라크전선에 차출 투입되면서 휴전선 남방의 적 포화 사정권 밖으로 후진 배치되는 변화가 초래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설상가상으로 최근엔 일부 몰지각하고 배은망덕한 친북 반미 세력들이 6.25전쟁 중 인천상륙작전에 의한 한국전쟁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바꿔 놓은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을 침략자로 몰아세우면서 그의 동상을 훼손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짓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를 방관해 온 당국에 대하여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미국을 비롯한 참전 16개국에게 한국이 왕따를 당하게 하여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처지가 된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누적된 심각한 반미정서로 말미암아 불원간에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전시 작전권의 한국군 반환에 이은 주한미군사와 유엔군사의 해체에 따라 유사시 미군의 전선 자동개입은 물론 증원세력의 추가 전장투입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파기 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까지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로 치 닿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에치슨 선언시와 마찬가지로 한국군은 일단 유사시 단독의 힘으로 핵무장까지 한 절대 우세한 북한군과 맞상대를 해야할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당국은 민족공조를 전제한 협력적 자주국방론으로 군사력 증강을 의도적으로 지연 취소시켜오면서 피아 간의 실전전력 격차가 전혀 좁혀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전력을 과대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 해왔다. 한 술 더 떠서 국방 개혁이란 미명 하에 전력증강이 보장되지 않은 일방적인 병력감축까지 추진하고 있는 흡사히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듯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이는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김대중의 헛소리로 세뇌 당하여 안보마인드가 완전 마취된 증표였다. 이들은 미국의 안보우선을 벗어나면, 우리의 억제력과 방위력이 당장 무위 무능해 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일편단심으로, 북한의 핵무장해제를 위해서는 10 수조 원을 더 퍼다주는 것이 진시황의 불로초인양  유효하다고 믿고서 국가지도층과 언론이 이에 과잉 동조하여 그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있었을 뿐이다.
  , 지난 20세기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1910년에 국권을 일본에게 찬탈 당했던 한국이 35년만인 1945년에 2차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독립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이 이념적으로 분단됨으로서 1948년 5월에 유엔의 감시 하에 남한만의 자유선거에 의해 헌정체제가 성립되어 그 해 8월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선포되고, 12월에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임을 유엔이 결의했으며, 대다수의 국가들이 우리 정부를 승인한 바 있다. .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달리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은 정치적 정통성과 유엔을 통한 국제적 정통성을 확보한  주권국가인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불법괴뢰집단인 북한이 남침함으로 유엔의 권능에 의해 유엔 안보이사회가 소집되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여 즉각 철퇴할 것을 경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북한이 불응함에 동년월 27일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키 위해 한국에 16개국 군대를 파송하여 군사적으로 응징하도록 결의하는 한편, 유엔군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미군 책임 하에 설치하여 단일 작전지휘권 하에 한국전쟁을 치르도록 했던 것이다. 물론 한국군도 이때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으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육군 7개 사단과 해병 1개 사단 그리고 해공군을, 영국은 육군 2개 여단과 해공군을, 호주는 육군 2개 여단과 해공군을, 네델란드는 육군 1개 대대를, 뉴질란드는 육군 1개 연대를, 캐나다는 육군 1개 여단과 해공군을, 프랑스는 육군 1개 대대와 해군을, 필리핀은 육군 1개 연대를, 터키는 육군 1개 연대를, 태국은 육군 1개 연대와 해군을, 남아연방은 공군 1개 전투 중대를, 그리스는 육군 1개 대대와 공군을, 벨기에는 육군 1개 대대를, 콜롬비아는 육군 1개 대대와 해군을, 에치오피아는 육군 1개 대대를, 룩셈불크는 육군 1개 중대를 각각 한국에 보내어 3년 간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면서 많은 피를 흘렸던 것이다.
이는 "하나를 위한 전체, 전체를 위한 하나"란 유엔 헌장에 표방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인류의 공동 목표를 성취하려는 고귀한 협동과 희생이었다.
 한국이 휴전 후 잿더미에서 국가를 재건하여 압축성장으로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1960년대엔 약 8년 간 베트남의 대공전선에 근 3개 사단의 원정군을 파송하여 미국과 혈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밀림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던 것은 한국전쟁에 대한 보은의 차원 뿐 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대의명분과 정의를 위한 사명감의 발로였다.
 이제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하에 있는 대한 민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분담금 지불은 물론 상당 규모의 유엔평화유지군을 파송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비전투지원부대를 파견하고, 이라크에는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동맹군의 일부로서 약 3천명 규모의 세계 3위의 다수 평화유지군부대를 유지해 왔었다.
 2년여의 협상 끝에 중공군과 북한군 그리고 유엔군간에 1953년에 조인된 6.25전쟁의 휴전협정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평화조약으로 전쟁의 사후절차가 이행 완결되기까지는 현상유지가 불가피 한 바, 이를 위해 휴전조인 당사자인 유엔사가 한반도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현재 중립국감시단은 일부가 해체되어 유명무실해졌지만, 유엔사는 건재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유엔군사령관 직분을 한 사람의  미군 4성 장군이 겸무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남진 재배치와 관련한  주한미군사와 한미연합사의 조직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한반도 휴전협정의 준수를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오래 전부터 휴전협정파기 공세를 펴고 있으며, 기간 중 지해공에 걸쳐 30만회 이상의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도발행위를 빈번한 자행해 왔었다. 특히 취약한 해상 휴전선인 북방한계선(NLL)이 유엔군의 통제 하에 있음을 규정한 유엔사의 작전명령이 계속 발효해야 만 해상 휴전선이 현상 유지될 수 있고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할 수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그렇지 못하면 제2 연평해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지난 정권은 적국 선박에게 국제해협인 제주해협에 대하여 무해통항권까지 허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으니 집안에 어린 호랑이를 키우는 꼴이었다.
 따라서, 유엔사는 주한미군사/한미연합사와 더불어 주한미군의 감축 재배치에 관계없이 계속 한국에 주둔하여 휴전협정 준수 이행을 강제함으로 한국의 지해공 영역을 수호하는데 뒷받침해주면서 한반도 전쟁억제를 통해 한국 안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동적으로 지원 및 협동해야 할 것이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건국된 대한민국은 유엔의 주요 회원국이다. 유엔헌장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의 최초 시험 케이스로서 유엔 안보이사회의 합법적인 결의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이를 응징코자 참전한 1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에 의해 와해 직전에 놓인 한국이 구출 회생한 것이다. 이들 유엔군의 상징적 대표권자인 유엔사가 미군에 의하여 지휘되고 있으며, 유엔사가 휴전협정의 조인당사자란 사실을 전제 할 때, 국제정치의 주무대인 유엔의 주도국가로서 그리고 탈냉전 시대의 신 국제질서 형성유지자로서의 권능과 유엔헌장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을 다할 소임이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에게 있는 것이다.
 6.25전쟁에 동참한 주한미군을 위시한 16개국 군대가 대한민국을 지켜 준 희생과 공로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신세계질서의 공유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력적 안보를 성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다같이 이바지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지난 좌파 정권의 비호아래 한국전쟁 중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역사작인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부시려고 하던 그 반역의 패거리들을 가혹하게 민족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5. 귀순한 인민군 전차 대대장의 비화 재음미
  -* 중앙청에 인공기를 맨 먼저 꽂은 북한 전차대대장 귀순-


 1950년 6월 23일 38도선을 연한 피아 전선 배치를 보면, 북한은 8개 보병사단과 2개 전차 사단을 서에서 동으로 다음과 같이 전진 배치하여 공격준비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었으나 한국은 전선에 4개 보병사단 밖에 배치되지 않았고 전차는 한대도 없었다.. 
 북한은 해주 동측에 제6사단, 개성 북방에 제1사단, 연천에 제4사단, 금화에 제3사단, 화천에 제2사단, 인제에 제7사단 그리고 양양에 제 5사단을 배치하고 제105전차사단(T-34전차 약 150대)은 의정부 방향으로 진격하여  보병사단을 선행토록 배치하고서 개전과 동시에 1개 전차 사단과 6개 사단을 창설하여 추가 투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전선 부대로서 문산 개성에 제1사단, 동두천 포천에 제7사단, 춘천에 제7사단, 강능에 제8사단을 배치하고서 서울 외곽을 제1사단과 제7사단이 담당하고 서울내곽은 수도사단이 맡도록 되어 있었으며, 후방사단으로서 대전에 제2사단, 대구에 제3사단, 광주에 제5사단이 각 각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6.25 직전에 전방부대의 경계태세를 완화하여 농번기 휴가를 대폭 실시하고 주요 공용화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후방 정비창으로 대량 후송하였고, 육군본부에서는 6.25전야에 땐스 파티가 열려 그 익일 아침까지 군 고위급들이 술에 취해 있던 비몽사몽간에 북한의 전 전선에 걸친 기습남침이 개시된 것이다.
 주목 할 것은 이때 북한의 최 정예 부대인 제105 전차사단 제1대대의 선두부대가 2004년 6월 28일 새벽 1시에 요란한 캐타필러의 굉음을 울리면서 파죽지세로 미아리고개를 넘어 섰는데, 그 부대 지휘관이 바로 대대장 김영(金榮) 중좌였었다. 그 때 어찌 된 영문인지 서울 외곽방어에 투입된 "제7사단의 사단장 유재흥 준장과 참모장 강문봉 대령은 돈암동의 어떤 여관에서 자다가 난리를 만나 허둥대다  참모장이 동대문까지 인민군 전차가 밀고 내려오자 육군본부에 적 전차 서울 입성이라고 황급히 보고하였다". 이상의 인용 부분은 일본작가 고지마 노바루(兒島 襄)가 슨 조선전쟁(朝鮮戰爭) 제1권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것이다. 실제로 이 인민군 전차 선봉부대인 제1대 대원이 맨 먼저 광화문으로 진입하여 중앙청에 인공기를 게양한 것이다.
 김영 중좌는 현재 서울 우이동 골짜기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84세의 노인이다. 그는 대위 때 소련 스타린그라드 기갑학교에 1년 간 북한군이 전차사단 창설을 위해 선발해서 위탁교육을 보낸 두 엘리트 장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삿보로 제국대학 농학과 재학 중 해방이 되어 고향인 김책(성진)에서 인민군에 입대하였다.
 그의 전차 대대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다가 한국 전쟁에 최초 투입된 미 제24사단의 스미스 특별 기동대대를 오산 부근에서 만나 단숨에 격파하여 전사 및 행방 불명 150명, 포로 72명의 처절한 패전을 당하고 무력화되도록 강요하여 인민군 제4사단에 승전의 선물을 안겨준 무적의 선봉 철제 부대였다.
 승승장구 지상의 왕자답게 돌진하던 인민군 전차부대는 계속하여 여세를 몰아 대전을 함락시키고 남진하던 1945년 7월 21일 충북 영동군 구운리까지 진격했을 때, 김영 전차대대장은 오랜 고뇌 끝에 .미군에 귀순한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 결국 전차는 전선에 모두 투입해 놓고서 본부 요원 30명을 이끌고 한국육군 제1사단 제15연대에 투항하게 된 것이다.
 그의 심적 동요는 이렇게 일어났다. 전차 안에 설치된 고주파 무전기로 그는 밤낮 일본방송을 청취함으로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선진국 민주주의 세계의 진상을 알게 된 것이다. 자연히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혐오감과 염증을 느끼고, 인민군과 한국군의 비참한 실상을 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보니 자유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삶의 추구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억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영어에 능한 부하로 하여금 장문의 귀순의사를 밝힌 영어편지를 써서 부대 주둔 인근 부락의 한 촌로를 매수하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미 제24사단의 예하부대의 미군에게 전해 달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이다. 그는 이날 인민군이 "미군 왕별"을 생포했다는 상급부대로부터의 전갈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유엔군의 라디오 방송에서 24사단장 띤 소장의 행방불명 뉴스를 듣고서 24사단장이 포로가 된 것을 알게 되어 미군 장군에 대한 인민군의 야만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을 것을 상상하니 동정심까지 발동하였다.
 그 당시 까지 그는 인민군과 한국군은 무가치하고 무위 무능한 동류집단으로서 군대다운 질서나 문화가 전혀 없다는 거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족끼리 죽이고 싸우면서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면 무엇 하는가? 하는 강한 의혹과 소련에서 교육받을 때 2차대전 승전국이란 그들이 장교들에게 식사조차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그 처지를 체험하여 안 이상 공산주의가 얼마나 기만과 허식뿐인가 하는 것을 사무치게 반추하면서, 미군에게 투항하여 자유시민이 됨으로서 인간다운 행복을 누려보자는 생각을 굳힌 것이다. 그리고 그는 2차대전시 모스크바로 진격해 오던 파브로스크 원수가 10만의 독일군을 이끌고 엘바강을 건너려 했으나 소련 민병대에게 단 하루만에 포위 섬멸당하고 항복을 고한 바 있는데, 당시 독일군 대령을 소련군으로 밀사로 보내어 패배를 자인 통고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서, 김영 대대장은 미군에게 항복을 고할 밀사를 민간인으로 대행시킨 것이다. 그의 오른 팔 팔뚝에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는 소련군 친구와 서로 새긴 문신을 봐도 더 이상 매력이나 미련이 없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을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 한국군제1사단 제 15연대의 정보장교가 순찰 중 거동수상자를 노상에서 잡아 수색을 하니 이상한 편지가 몸에서 나온 것이다. 제15연대장은 지체 없이 편지에 쓰 놓은 그 투항장소를 급습하여 대대장과 부하 30명 전원을 무장해제시키고 연대본부로 다리고 오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김영 중좌의 인생 행로는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대동한 대원들은 전원 포로수용소로 보내어 지고, 김영 중좌는 사단본부에서 약 1개월 동안 신원조사와 사상전향 교육을 받고서는 사단 수색대에 배치되어 몇 달을 근무했으나, 적성이 맞지 않아 앞으로 창설될 한국군의 전차부대의 교육 장교로 임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그 당시 법적으로 그에게 하사관 밖에 계급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차부대 요원으로의 발령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시켜 달라는 그의 요구도 결코 받아 드려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고민과 고통의 하루 하루가 지나면서 북한 방송에 배신자인 그를 응징한다는 보도도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해 가을에 제1사단 첩보부대장의 강력한 요청에 의거 사단장의 지시로 그가 HID에 배치됨으로서 군속의 신분을 부여받아 대북 공작원으로서 안성맞춤의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2 인생으로 변신하는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는 육군첩보부대 제1사단 지구대장 김동석 소령과 만남으로서 한국군과 HID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도 되찾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김동석 대장이 전쟁 중에도 자유자재로 이디라도 마음대로 출입이 가능한 특수메달을 주면서 "다시금 북한으로 갈려면 가고 남한에서 우리와 같이 공산주의자를 때려잡는 일에 동참하려면 하라"고  자유의지의 선택을 허용함에 감동 감화되어 적극적으로 공작활동에 투신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기로 작심한 것이다.
 그는 김동석 대장과 함께 제1사단 지구대에 소속되어 평양입성 작전부터 시작하여, 서해지구대에 배치된 다음엔 서해안의 여러 섬에 전진기지를 둔 대북 침투 작전에 5년 간 말단 공작원으로부터 공작소대장과 공작대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책을 경험하면서 수백 회에 걸친 대북 침투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특히 그는 황해도 일대에 공작 거점을 설치해 놓고서 자기 사랑방 더나 들 듯이 적 지배지역을 해상으로 침투 왕래하면서, 요인 암살 및 납치, 물자나 문서 포획, 적 사살 및 적군사 시설 파괴 등 수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두 번이나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는 1952년에 김동석 대장이 36지구대장으로 발령됨으로서 동해안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함북 성진이 고향이지만 그 곳에 오래 살지 않아 동해안의 지리에 밝지 않음으로 공작에 큰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에 구축한 공작거점을 계속 유지 발전시킴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믿고 현 위치에서 근속할 것을 고집함으로 더 이상 김동석 대장이 강권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화도, 송모도, 보름도, 아차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안의 크고 작은 섬에 김영 씨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적 지배지역인 황해도 일대에 침투 체류한 기간만 해도 몇 달이 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그가 5년여 동안 휴전 전후에 걸쳐 한강하구와 김포반도 및 강화도 일대에서 007작전을 방불하게 하는 전천후 첩보전을 전개한 그 당시의 감춰진 활동 상은 아직도 모두 털어 놓을 수 없는 많은 비화로 간직되어 있다.
 김영 씨,는 지금 80이 지난 나이이지만 아직도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와 형님의 생사확인도 못하고 있으면서,, 함께 투항한 30명의 전차대대 부하는 그 후 포로수용소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그러나 그가 5년 간의 HID생활을 청산하고 1955년에 일본 삿보로 제대의 동창들이 주선하여 당시 부산에 있던 어떤 기업체의 공장감독관으로 입사하게됨으로서 또 다른 삶의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의 열성과 자질이 인정되어 그 이듬해에는  한국굴지의 거대 기업에 발탁되어 영업부장이란 요직을 맡게 되었고 그 회사 회장장의 신임을 얻게 되어 중매로, 늦었지만 결혼까지 하게 되는 행운을 맞은 것이다. 그는 비상한 기억력을 발휘하여 회사 전 직원은 물론 고객들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억 재생함으로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민간 기업에 입사하면서 HID출신인 것을 밝혔지만 결코 북한군 중좌였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으며, 신원조사에서도 그것은 비밀로 보호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공작 당시의 사선을 넘나던 그 어려움을 교훈 삼아 무엇이던지 특출한 재능과 기술이 사회생활에 필요함을 절감한 그는 성명철학과 관상을 깊이 연구한 결과 상당한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거대 기업의 회장의 신입사원 모집 시 면접시에는 동석하여 응시자의 최종 인성판정을 할 정도로 한 때 그의 위치는 타의 추종을 불가능케 할 정도로 돋보였다. 그러나 그는 원양어성 10여 척을 보유한 중위 기업인 남중산업주식회사의 사장직을 맡이 탁월한 경영실력을 발휘함으로서 회사를 한 단계 격상시켜 놓고는 조용하게 삶을 마감하기 위해 은퇴하였다.
 김동석 대장과의 인간관계는 지금도 굳건하고 그 유대는 돈독하다. 기업체 근무 시 결혼 한 그 부인이 오래 전에 작고했지만, 부유한 가문의 딸로서 거액의 지참금을 갖고 온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 때 약간의 여유 자금으로 구입해 놓은 서울 시내 변두리의 녹지대가 지금은 지가 상승으로 금싸라기 땅이 됨으로서 상당 규모의 재력가가 된 것이다. 그는 겸손하게도 옛 전우와 상사들을 항상 잊지 않고서 대소사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며, 김동석 후원회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의 재력을 의식한 모 인사는 그에게 접근하여 한국전쟁 유공자 동상을 군 교육기관에 건립하도록 추진 할 태니 기부를 좀 하라는 프로포즈까지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불교신자인 그는 불교관련 사학재단을 위해 적당한 시기에 재산을 내 놓을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다.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득했고 그 시설물도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략 중상 신고한 모 경찰 간부 때문에 전두환 정권 시에 환갑을 넘긴 고령임에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모진 훈련을 두 달이나 받기도 했으니, 참으로 그의 생애는 파란만장의 파노라마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국에서 삼청교육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바 그도 부당한 인권유린 실태를 밝혀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응분의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안다.
 김영씨는 그 동안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세 군데의 가지 못할 나라가 있다고 하니 일본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다. 중국에는 북한 정보요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조총련이 있으니 암암리에 반세기 여 전의 인민공화국 배신자를 아직도 찾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며,, 금강산 관광이나 기타 명분으로 돈만 있으면 북한에도 더나 덜 수 있으나, 불필요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한국 내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이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자유 분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우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김홍(金弘)이라고 이름을 오래 전부터 바꾸는 등 유비무환의 지혜로움을 보인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김일성이 연속적으로 오판한 것이 4가지가 있다. 즉 첫째 미군의 개입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둘째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잘 못 생각했고, 셋째 남로당의 정치적 군사적 역할이 발휘될 것으로 잘 못 알았으며, 넷째 남조선인민의 총궐기 지지가 있을 것으로 잘 못 기대했다.
  김영 당시 전차대대장은 북한군이 남진 돌파의 여세를 몰아 대전 남쪽까지 밀고 내려 온 직후에 이상의 4가지 김일성의 오판을 미리 알아차린 선견지명과 혜안을 가진 젊은 지휘관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그가 일찍이 일본의 제국대학에서 수학한 학문적 기초 위에 소련에서 수준 높은 군사전략을 학습 연구한 결과로서 정확한 상황 판단과 건전한 의사결정의 발로라고 하겠다. 이 같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의 명석한 두뇌는 그가 한국 굴지의 대 기업체 간부로 근무하면서 터득한 성명역학과 관상학의 대가로서 지금도 그 역량을 인정받게 하는 인간 김홍의 비범한 잠재력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6. 김정일 신드롬에서 깨어나라 !
   -호전필망( 好戰必亡) 망전필위( 忘戰必危)의 교훈 반추-


 금년은 1,000일간 계속된 6.25전쟁의 휴전조인 55주년인 2008년이다. 비록 전선의 포화는 멎었지만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남겨진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준 전시 상태에서 150마일 휴전선은 밀도 높은 200만 대군의 날카로운 무력대치 현장이 되어 있으며 세계최고의 발화성이 높은 화약고일 뿐만 아니라 핵전쟁 위기 마저 감돌도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사이비 긴장완화와 위장 평화공세에 의한 대남 심리전과 통일전선전술에 현혹된 당국은 환상적인 통일지상주의에 심취하여 상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과소 평가함에 따라 국민의 안보의식 실종과 군의 주적개념 마비란 무서운 국가생존위기를 자초하였음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엔 북한이 공식핵무장선언을 하고 핵주권론과 핵군축회의 제안까지 하면서 6자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에도  당국은 김정일에게 퍼다주지 못해 안달이다. 김정일 신더럼에 탐닉된 친북, 좌경, 용공, 반미, 반군 악당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몇 해 전에 평양의 입인 조선 중앙통신은 주한미군의 재배치 움직임에 대응하여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군을 모두 생포하겠다"는 극악 무도한 폭언을 내 뱉은 바 있다. 이는 바로 김정일의 "우리식 사회주의 필승불패"의지의 공갈협박성 표현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만을 고집함으로서 한미공조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반세기 여 전 휴전협정 체결당시, 유엔군측의 주도면밀한 상호주의는 물론 일관성 있는 협상자세를 돌이켜 봄으로서, 이제 우리는 대오 각성하여 파행적인 대북한 접근과 상궤에서 벗어난 정책좌표를 올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솦의 우화에 바탕한 햇볕 정책기조로서는 공산주의자와의 담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휴전협정 전개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참 교훈이다. 
   *휴전협정 발의와 군사분계선 획정 과정부터 살펴본다.
 공산측과의 휴전협상 제1차회담이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열렸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7월 26일 제10차 회담에서 비로소 다음과 같은 의제에 대해 쌍방이 합의했다. ① 의제 채택 ② 비무장지대설정을 위한 군사분계선 획정 ③ 휴전감시기관의 설치를 포함한 휴전에 대한 구체적 조치 ④ 포로교환절차 ⑤ 쌍방이 관련되는 여러 나라에 대한 권고.
 여기에서 외국군 철수문제는 제⑤항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제②항의 경계선이 난제로 부각되었다. 공산 측은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 10km의 비무장지대 설치를 고집했으나, 유엔군 측은 휴전회담 조인 당시의 접촉선을 중심으로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후 중공군 무장부대가 회담장소 부근의 유엔군 초소를 통과함으로서 개성 중립지역 침범사건이 발생하여 유엔군 측에서 항의를 제기함으로서 공산 측은 이를 구실로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말았다.
 릿지웨이 장군은 김일성과 팽덕회에게 휴전회담을 안전하게 계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중립지대 설치장소를 제안하자, 공산 측이 10월 7일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겨 교섭을 재개할 것을 수락함으로서 회담재개협정이 10월 22일 쌍방의 연락장교회의에서 조인되어 중단 2개월 여만에 회담이 다시 열렸다.
 회담재개와 더불어 비무장지대 경계선 설정문제에 있어서 공산 측이 38도선에 대한 고집을 꺾고서 유엔군 측의 접촉선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지만, 유엔군 측은 협정이 장기화될 것을 내다보고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면의 추가 확보를 전제로 휴전협정이 성립되는 시점의 접촉선을 경계선으로 하자는 데 반하여, 공산측은 쌍방이 원칙적인 의견일치를 본 당시의 접촉선을 주장함으로서 날카롭게 서로 대립했다.
 그러나 유엔군 측은 일보 양보하여 쌍방의 동의 성립 후 30일 내에 최종적인 휴전협정이 조인될 경우 이 때의 접촉선을 경계선으로 한다는 조건부 제안을 내놓자 이에 공산 측이 동의함으로서 겨우 합의가 이뤄졌으며, 11월 23일 다음과 같은 3개 조건이 수용되었다.
 ① 쌍방군의 현존 접촉선이 군사분계선이 되고 향후 30일내 조인될 휴전협정에 따라 쌍방은 비무장지대 설정을 위해 접촉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원칙에 따라 30일 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될 경우, 합동소위원회는 지체 없이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의 중심선이 될 현 접촉선을 획정 한다. ③ 적대행위는 휴전협정 조인 시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약 휴전협정이 30일 내에 조인되지 않으면 조인때 까지 변경된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수정한다.
  *포로교환과 정치회담문제의 난항을 슬기롭게 극복한 유엔군측
 포로교환문제는 1951년 12월부터 다뤄지기 시작하여 1년여를 끌었다. 합동소위원회에서 쌍방의 포로명부를 교환하게 됨으로서 같은 해 말 현재로 공산군측이 억류하고 있던 유엔군 측의 포로가 1만1천여 명으로 밝혀졌다. 공산군측은 이보다 몇 배나 되는 유엔군 측에 억류된 포로와 전체 대 전체로 교환하자고 요구했으나, 유엔군 측은 많은 포로가 명단에 누락되어 있음을 알고 1 대 1의 교환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회담 진전에 따라 유엔군 측은 부득이 전체 대 전체 교환으로 양보하되 공산측 포로의 송환선(先)은 개별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원칙고수 때문에 포로교환문제가 난관에 부딪혔다. 한편 정치회담문제도 다루어지게 되었다. 즉 휴전협정 성립 후 3개월 내에 쌍방의 관계 정부 대표 5명으로 정치회의를 구성하여 다음 의제를 토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① 전 외국군의 한반도로부터 철수, ②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③ 한반도 통일에 관한 문제 해결.   이와 관련하여 유엔군 측은 공산군측이 대만문제나 중국의 유엔의석 요구 등 한반도 문제와 무관한 극동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1952년 4월 30일 공산군 측이 포로교환 교섭 재개를 요청함에 유엔군측은 이에 응하여 회담을 재개했으나, 핵심문제가 전혀 진전되지 않아 다시 회담이 결렬되었다. 그 다음 해인 초에 크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상병포로의 선행교환을 공산측에 요구함으로서 3월 30일부터 회담이 재개되었다.
 이때 주은래 중국 수상이 새로운 제안을 내 놓은 것이다. 그  동안 주장해 온 전 포로의 강제송환 요구를 포기하고 본국송환을 희망치 않는 포로는 중립국으로 이송함을 승인하는 자유송환원칙을 수락함으로서 포로교환문제가 급진전된 것이다.
이 같은 회담 진전은 다분히 스타린의 사망, 미국의 수폭실험 성공 ,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종전공약 그리고 중공군의 피해 급증 등이 배후에 깔려 있었기에 순기능을 한 것이다. 1953년 4월 3일 김일성은 포로문제에 관한 주은래의 제안이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바라고 공식 표명함으로서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되었다.
 그 후 포로에 관한 회담이 급진전되어 5월 30일까지 송환이 끝났다. 그리고 공산 측은 본국 송환거부 포로는 중립국으로 보내고 귀환희망자는 송환 후 30일 내에 군사적 관리를 해제하기로 유엔군 측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1953년 6월 8일 포로교환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7월 27일 드디어 회담 시작 2년여만에 158회의 회담 끝에 휴전협정이 정식 조인되었다. 그 당시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여 휴전을 결사 반대해온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반대시위를 주요도시에서 계속하게 하고, 휴전회담 한국군 대표이던 최덕신 장군에게 협정 서명을 거부토록 명령했으며, 2만7천명의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저항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① 휴전 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② 200만 달러의 장기경제원조제공 ③ 한국군 증강 ④ 휴전협정에 의한 정치회담 이전에 한미고위급회담 개최란  전후 보장 5개항에 동의함으로서 더 이상 미국과 등을 돌릴 수 없었던 것이다.
  *휴전협정 준수와 한미일공조만이 분단극복의 길임을 자각하자.
 휴전협정으로 말미암아 비록 전투행위는 끝났지만 아직도 평화조약으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일방의 타방에 대한 휴전선 침공은 언제든지 전쟁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그 동안 30여 만회의 휴전협정을 위반했으며, 휴전협정의 무력화 기도를 반복해 왔다. 이들은 해상 휴전선인 NLL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해상도발을 자행하여 연평해전까지 벌였던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무법자이다. 휴전협정도 준수하지 않는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도 일방적으로 사문화 시켰으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와 경계의 대상이다. 얄타체제의 유산인 한반도의 분단은 미완의 6.25전쟁 연장선상에서 역사상 유례 없는 반세기의 기나긴 휴전과 더불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선평화 후통일이란  분단국가의 자위와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공유가치가 중요하다. 이점을 전제할 때 우리는  지난 6년여간의 햇볕정책이 국가이익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한데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DJ식 햇볕정책은 보편타당성과 국민적 합의가 없는 오류였다는 것은 자명하다.. 유사이래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최장기인 휴전협정 조인 52주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휴전협상 과정을 재음미하고 자성함으로써  6·25전의 무방비와 정신적 무장해제의 어리석음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교훈이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들에게 귀중한 깨달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핵은 핵 아니면 제어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와 평화협상을 하여 통일에 성공한 분단국은 없다"는 역사적 사실이 주는 엄숙한 교훈을 참여정부는 모르고 있는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 무력통일수단임을 애써 희석시키려는 좌파정권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정권은 갑옷 입은 적장 앞에서 빤쯔바람으로 무릎 꿇고 애걸복걸하려는가? 극한적인 한미동맹의 괴리 및 파탄 붕괴 조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리 없으니, 김정일을 한미일공조로 박살내는 것만이 미국의 대북 최우선 정책인 REGIME CHANGE의 지름길이며, 우리의 살길임을 알고 햇볕정책을 용도폐기하고 6.15선언을 원천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일 신더럼에서 어서 깨어나야 한다.   


  .  7. 파월 참전경험을 통해본 나의 전쟁관
-현대 전쟁의 속성과 비전투원 피해의 불가항력적 요인-


  전쟁은 어떤 것인가란 물음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다. 「전쟁은 지옥이다」라던가, 「전쟁은 잔혹하다」란 말은 물론, 「전쟁은 죄악이다」 또는 「전쟁은 몸서리친다」란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전쟁은 찬란하다」, 「전쟁은 영광스럽다」란 예찬론도 있을 수 있다.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닌 인간이 카인의 후예로서 집단이나 조직을 이뤄 생존경쟁을 영위해온 이래, 상호간의 싸움은 불가피했다.
  특히 인간이 국가를 형성한 이후 전쟁은 국가와 국가간 또는 국가와 준 국가 간의 조직적인 무력행사로서 존재해왔다. 특히 근대 국민국가형성 이래 전쟁은 영토나 시장을 노린 패권전쟁이나 종교나 민족간의 이념수호를 전제로 행하여졌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쟁의 원인은 다음 3가지중 한가지 또는 2가지의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인구의 증가, 자원의 확보, 부의 배분, 교역의 보장과 같은 경제적인 원인
  ② 천하통일, 대제국의 건설, 영토의 확장, 권력의 쟁탈, 명예의 만회와 같은 정치적인 원인
  ③ 신앙의 선포, 민족의 자결, 이데올로기의 옹호 같은 정신적 원인
  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16세기 이후의 문명세계에 있어서 무력충돌은 25만회 이상이나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연평균 500회가 넘는다.

  과거 800년간에 있어서 지구상의 전쟁기간은 평화기간보다 오히려 길었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어 , 「평화가 상시태세이고, 전쟁은 변형된 태세이다」란 상식이 올바른 표현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인간의 기록된 역사이래 전쟁에 의해 손실된 인명은 현재의 지구상 생존인구와 필적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으며, 인류는 문명의 진보와 더불어 전쟁의 위협을 결코 배제하지 못하였으며,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부터 전쟁기간이 단축되고 전쟁발발 빈도가 감소되었으나 20세기에 와서는 그 대신 전쟁피해는 더욱 커졌는데 그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집약된다.
  ①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른 전쟁원인 감소
  ② 장비와 무기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른 전쟁준비의 장시간 소요
  ③ 전쟁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쟁의 피해와 잔학상 심화로 전쟁회피 분위기 대두
  지나간 전쟁사를 돌이켜볼 때, 중세의 국민국가(nation state) 출현이후, 근대전쟁으로 전환된 나폴레옹 전쟁을 계기로 국왕의 군대인 용병제도가 국민의 군대인 징병제도로 바뀜으로써 크라우제빗츠의 절대전 내지 섬멸전 사상에 바탕한 결전전략이 대두되어, 적을 철저하게 섬멸하기 위한 무한계적 폭력행사가 이뤄짐에 따라 전쟁피해가 격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군사사상은 20세기까지 이어져 양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그 절정에 이르렀으나, 핵시대의 도래로 제2차대전이 막을 내림으로써 인류 공멸을 의식한 나머지 비로소 무차별적 전쟁관의 근원적 사상의 일각이 붕괴되고 억제전략 전쟁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른바 무차별적 전쟁관은 전쟁당사국 쌍방의 어느 쪽도 전쟁의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 결국 강자의 승리에 의한 약자지배란 약육강식 내지 힘의 정의실현 논리가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이는 특히 18세기이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세력균형과 동맹관계에 의한 식민지 전쟁의 악순환을 도모하는 결과를 빚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규약은 일정한 전쟁을 금지시켰지만, 경제적 제재를 주로 한 불완전한 장치여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야기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핵 시대에 만들어진 유엔헌장은 힘의 우위를 전제한 무력 불 행사 원칙을 표방하면서, 전쟁대신 무력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국제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내세운 안보이사회에 의한 침략국의 제재와 회원국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전쟁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하고 예방외교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이고 있다.
  제2차 대전 후 발발한 근 150여 회의 국지 내지 제한전쟁으로 2,000여 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그 2∼5배의 부상자 그리고 1,5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낸 것은 역시 그 사상적 배경이 여전히 무차별 전쟁관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핵의 균형 내지 공포의 균형에 의한 핵 억제전략 사상은 핵 군비 경쟁을 부추기면서 결국 핵을 종이 호랑이로 평가절하 시키고도 핵 군비 축소와 폐절을 가져오지 못한 채, 최근의 걸프전쟁이나 코소보 사태 그리고 9.11테러전쟁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전쟁은 무차별적 전쟁관이란 군사사상을 불식하지 못하고, 핵의 사각지대에서 국지제한전쟁 내지 저강도 분쟁(low intensity conflict)의 형태로 필요악이 되어 세계 도처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무차별적 전쟁관은 유럽에서 18세기이래 주권국가가 등장하면서 국제정치에 있어서 전쟁이 합법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즉 국가주권 발동의 최고형태로서의 전쟁은 정당화되고, 최후의 심판은 전쟁승패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적의 전투력을 분쇄하고, 적의 저항의지를 철저히 말살하려는 결전전략사상이 전장을 지배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열강에 의한 세계의 분할 및 식민지 지배로 정당화되는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었으며, 마침내 주요 국들의 다툼으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져 사망자 900만 명이란 기록적인 희생을 자초하게 되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제2차 세계대전 역시 궁극의 무기인 원자탄까지 투발됨으로써 군사적 폭력행사의 무한계성 법칙이 입증된 대량섬멸전쟁의 표본으로서 3,500만명(비전투원 1,500만 명)이 사망하고, 5,500만 명이 부상당하고, 300만 명이 행방불명됨으로써 제1차 대전시보다 4배 이상이나 되는 큰 손실을 강요당하였다.
  제2차 대전이후 아시아에서 치러진 양대 전쟁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었는데, 이는 전쟁의 수단과 지역을 한정한 제한전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은 재래형 전쟁으로서 적을 섬멸하기 위한 피아의 무차별 전쟁관에 의한 결전사상이 전장을 지배했으며,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전쟁이기도 했다.
      한편 베트남전쟁 역시 제한전쟁이고, 특히 재래형 정규전쟁과 비 재래형 유격전이 혼합된 전쟁이었음에도 한국전쟁과 같은 맥락의 무차별적 전쟁관이 지배한 전쟁으로서 미군의 사상 초유 패전으로 기록된 굴욕적인 전쟁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의 남북전쟁이후 양차 세계대전은 전쟁규모의 대형화와 무기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전쟁지역의 광역화에 따라 단순한 무력전쟁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심리 등 국가의 전 역량이 총동원 투입되는 총력전쟁(total war)이었던 바, 전후방이나 전투·비전투원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아래서 가용국력의 전 요소가 전쟁에 투입됨으로써 전쟁참여와 피해대상도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상 최악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 중 비전투원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섰던 것은 유태인에 대한 대량학살 400∼500만 명, 연합국의 전략폭격 및 원폭투하로 인한 민간인 사망 150만 명, 게릴라전, 보복공격, 도망, 강제노동, 강제이동 등의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사망한 비 군인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근대 및 현대전쟁을 통해본 비전투원 피해의 급증원인을 알아보기로 한다.
  ① 나폴레옹 전쟁 이후 결전중시 및 섬멸전 중심의 무차별 전쟁관이 전략사상을 주도해옴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무기의 파괴·살상력 증대에 가세하여 양차 세계대전을 통한 총력전사상의 발휘로 전투요원과 비 전투요원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무조건 항복에 대항한 철저 항전이 대두됨과 동시에 초토전과 게릴라전 등에 비정규전 요원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② 특히 제2차 대전 후 전략사상에 이데올로기적 속성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침략군은 점령한 토지에 스스로의 이데올로기를 심어놓으려 하고, 구질서를 제거하면서 신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철두철미한 대민 지배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세계평화가 온다는 신화에 매료되어 쌍방이 철저한 굴복과 저항의지 말살을 추구한 나머지 대민 피해가 더욱 커진 것이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 베트남전쟁은 크라우제빗츠의 섬멸전사상과 같은 맥락인 미군의 대량파괴 및 철저 섬멸의지와 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및 북 베트남 군의 결사항쟁 의지가 충돌한 결과 200만 명이란 베트남 비전투원의 엄청난 피해를 초래케 되었던 것이다.
  ③ 제2차대전 이후의 국지제한전쟁에서 대민 피해가 많았던 것은 대부분의 전쟁이 초강대국에 의한 대리전쟁 양상으로 치러졌으며, 전장이 그들의 최신무기 시험장으로 화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물론 4차에 걸친 중동전쟁을 비롯하여 아프가니스탄 내전과 이란·이라크전쟁, 걸프전쟁 등 모두가 냉전기간중 핵의 사각지대에서 행하여진 열전이었으며, 강대국의 대리전쟁 형식으로 군수산업의 무차별적 실리 추구를 위한 고도화된 신형무기의 전투적응 내지 시험장소로서 또는 판매시장 개척을 겨냥한 결전이 전개됨으로써 국지 제한전쟁이지만 엄청난 대민 피해가 수반되었던 것이다.
  특히 전쟁지도를 위한 지휘, 통제, 통신시설이 위치한 도시가 최신무기가 겨냥하는 전략표적으로 선택됨으로써 군사·비군사적 표적의 무차별 공격으로 인한 대량소모전 양상은 일반주민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다.
  ④ 일부 군인은 전장에서 심리적 질병인 전쟁신경증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이는 전쟁의 공포와 불안에 의한 신경쇠약증과 강박관념 그리고 히스테리적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양심과 이성보다는 감정이나 본능적 욕망에 의해 순간적으로 착오나 우행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장에서의 말단 병사에 의한 약탈이나 잔학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또한 목숨을 건 사투를 강요하고 명령에 절대 순복토록 길들이기 위해 생사 여탈권을 쥔 지휘관은 군율 위반자를 엄하게 다스리고 때로는 직결처분권까지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차 집단적 전우애를 통한 전투력과 군사조직의 결집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투군기 위반을 묵인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임무수행에 기여하려는 지휘관의 융통성과 자유재량권에 따라 변칙적 리더십이 예외적으로 발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부하의 전쟁신경증상을 완화시키고 지휘관과 부하간의 임기응변적인 복종, 신뢰, 존경 및 협력관계를 증진하는데 일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사태가 불가항력적으로 대민 피해를 은폐 조장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이 사실이다.
특히 유념할 것은 제2차 대전 후 일어난 대부분의 전쟁에 있어서 전체 사망자 중 민간인이 3/2이상을 차지한다는 새로운 UNICEF의 통계가 우리를 당혹케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945년 이래 민간인 사망자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50년대에는 50%에 육박하더니 1980년대에는 80%, 특히 1990년대에는 내전, 종족분쟁, 종교분쟁, 테러리즘 등이 겹쳐 90%까지 이른 것으로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엔의 한 보고서는 걸프전쟁과 관련하여 아라크의 사망자 수는 민간인 2만 5천명 이외에 전쟁의 휴유증과 계속적인 경제제재로 말미암아 57만 여명의 어린이 사망자를 초래함으로서 결국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99%나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8. 베트남전쟁의 교훈과 현 국가정책의 모순
   -양민학살과 용병 주장은 시대착오적 자학증-


 베트남 전쟁이 끝난지도 3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엄청난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 특히 전사상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포함) 2만여 명은 일단 국가 유공자로 처리되었지만, 5만여명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아직도 전상자로서의 대우를 못 받고 있으며,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인 다우엘 케미칼과 힘겨운 피해보상청구소송에서 겨우 2심의 부분승소판결을 얻어내었지만 여전히 갈 길 이 멀고 험난하다.
 국내법에 의한 전상자로서의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기 위한 피눈물나는 권익투쟁도 계속되고 있지만 관계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및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으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안 마련에  큰 진전을 못보고 있음은 좌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우선 대우해야 한다는 정치논리에 의한 견제작용이 장애의 큰 벽이고 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차제에 미국의 입장에서 본 베트남전쟁의 패인을 객관적으로 재음미함으로서 한미간의 혈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공동운명체적 맥락에서 한국군 참전용사 중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한미정부의 대승적 차원의 국가지원시책 마련과 상호협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쟁에서 결코 패하지 않았으며, 정치 ,경제 및 군사적으로 국가이익을 성취하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하는 바 한미 양국의 참전자의 공훈에 대한 재조명과 이해가 절신한 것이다..
  * 정치 정략적 측면의 패전 요인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패인에 대하여 참전교훈을 바탕으로 초래된 자업자득의 실패 결과를 정치 정략적 차원에서 두 가지 상이한 잘못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본다. 첫째 미국의 개입목적과 국지적인 정치 군사적 여건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만일 국가전략 자체의 오류와 전략수행상의 잘못을 피할 수 있었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미국의 개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란 입장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개입근거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정치 군사적 조건이 미국의 개입과 원칙에 위배되었으므로 개입자체가 잘못이었다면, 다른 전략을 구사했더라도 미국의 개입목적은 성취할 수 없었을 것이란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다음과 같이 애당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전쟁을 시도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와 정치체제 그리고 베트남 사회는 그 본질상 미국이 압도적인 대규모로 개입 지배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보호령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들 독자적으로나 미국의 지원만으로 는 독립을 보존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반정부 전복활동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미국군대는 적의 전복 행동에 대항하여 전투할 수 있도록 적절히 편성 장비 훈련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북베트남을 군사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제압 또는 괴멸시킬 수 있다고 믿고서 국민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전에 의한 소모전으로 말려 덜어가 적의 게릴라전에 발목이 잡힌 채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만 부담해야 했다.
   미국은 단계적 확전과 점진적 제한전쟁을 임기응변적으로 폈지만 군사적 효용성이 없었으며,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었다. 그러나 급속한 확전과 단계적 종전이 성공적이었다는 것도 아니다. 베트남 국민에게는 약주고 병 준 꼴이 된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미국화 기간 중 국가이익이 중대하게 위협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전승에 필요한 추가적인 대규모 전투력과 기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납세자이며 전사상자의 가족인 국민에게 정당화시키고 납득하게 할만한 합리적인 논리나 호소력을 결하고 있었다.   
  * 군사 전략적 측면의 패전 요인
 초대 주월 미군 사령관을 지낸 웨스트 모어랜드 장군은 정치인의 실책으로 미군이 패전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혹평한 바 있으며 와인 버그 전 국방장관도 1980년에 "앞으로 우리는 전쟁에 이길 계획을 갖지 않는 한 1960년대처럼 미군을 함부로 전장에 투입하는 어리석은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 육군 대령이며 영향력 있는 수정주의자인 섬머즈(Harry Summers)는 미국의 패전요인을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자기의 참전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4지를 특이하게 지적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 지나치게 유격전과 대 분란작전에 치중함으로서 전략적 공세를 제한 당하여 수세적 소극적 작전태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군사작전에 대한 정치적 규제가 과도하여 전략적 전술적 승리의 기회를 일실하였다.
   적의 전쟁잠재력 원천인 북베트남에 대한 항공폭격을 존슨 대통령이 일시 중단시키고
베트남의 평정에 매달리게 함으로서 게릴라전의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미군이 맡은바 임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
   비겁한 정치인들이 1975년에 공산주의세력에 의한 마지막 총공세를 당하고 있는 베트남을 약속한 바 데로 지원하지 않고 손을 놓게 함으로서 10 여 년 간의 공 던 탑이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다.
요컨대 베트남전쟁은 잘못 이해되어 왔고, 잘못 보도되었으며 잘못 기억되고 있는 바,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시행착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그 교훈을 거울삼아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서 걸프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미국의 건전한 비판문화가 한국 풍토에서는 발 부치기 어려우니 심히 아쉽다고 하겠다.
  * 전쟁 지도적 측면의 패전 요인
 베트남전쟁에 개입하고 전쟁의 미국화 정책을 추진했던 40대 중반의 젊은 국방장관 맥나마라는 남베트남 붕괴 20주년을 맞으면서 1966년에 발간한 회고록 "베트남전쟁의 비극"이란 단행본에서 "베트남전쟁은 잘못 되었으며 몸서리치도록 잘 못된 전쟁이었다"(Vietnam war was wrong, terribly wrong)라고 잘못을 시인하고, 베트남전쟁은 방향을 잃은 목표없는 제한전쟁으로서 패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쟁지도를 전담했던 스스로의 시행착오를 고백하여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베트남전쟁은 해법이 없는 전쟁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 5가지와 바로잡아야 할 계명의 교훈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으로서 감명을 주고 있다.
첫째, 승리하지 못한 이유 :
    동남아 전채를 공산주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명분
    미군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남베트남의 국경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원칙
    남베트남이 정치적 안정을 성취하고 미국의 보호와 원조아래 자위역량을 갖출 것이란 과잉 기대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을 할 수 없다는 대전제
    적이 장기적인 미완성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지구전을 펴 온 것을 미국이 간파하지 못한 오판
둘째, 시정해야 할 계명의 교훈
    전쟁의 성격을 오해하지 말라.
    민족주의세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외부 개입군사력의 성취가능성을 과대평가 하지 말라.
    미국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한 일방적인 군사개입은 피하라.
  * 남 베트남의 패망 요인
 남베트남의 패망요인은 한마디로 전쟁에서 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른 분석이 제시 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전쟁을 지도한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이 미국의 패전요인을 지적했듯이 1966년부터 국가 패망 시까지 남베트남군의 총참모장이었던 Cao Van Vien 장군이 1975년의 북베트남 총 공세 시에 남베트남 군이 패전한 근본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어 관심을 끌게 된다.
   베트남은 국가의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불리한 협정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파리 협정은 힘의 균형이 공산주의자 편으로 기울도록 체결되었으며, 북베트남으로 하여금 1975년의 공세를 자유롭게 주도하도록 허용하였다.
   남베트남 측에서는 북베트남의 전면공격 시엔 적극적으로 대응 개입하겠다는 미 대통령의 약속을 국가적인 공약으로 간주하였으나, 미국은 공산주의자들이 명백히 휴전협정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외면하였다.
   남베트남은 예기치 못한 군사원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하여 군의 전투력 증강 유지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 졌으며 국민과 군의 사기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티유 대통령의 전략적 결심은 필요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늦었다. 결국 중부 고원 일대의 제2군단 철수가 너무 조급하고 무질서하게 실행됨으로서 제1군단과 제2군단의 급속한 동시 와해로 말미암아 사이공이 위협받게 되었다.
   남베트남은 미군 철수 이후 군사력의 재정비강화가 이뤄지지 못한데다 정부는 무능과 부패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사회는 불신 부정 불안 그리고 패배주의로 만연되어 국가전체가 붕괴될 위기 상황 하에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총공세를 맞아 무력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베트남화 정책이 빚은 역기능과 과오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식 전쟁 방식 답습,   중국과 소련의 북베트남 지원 방치,   수세적인 방어전략 채용,   신생 독립국가에서 전쟁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취약성 대두,   정부와 군의 정실 인사 처리,   연합지휘체제의 미흡,  북베트남의 일관되고 확고부동한 전쟁지도,  파리 협정후의 우발사태 대비 부실.
 한국전쟁 참전자들은 벌써 70대 중반을 넘긴 노년층이고, 베트남 전쟁 참전자 역시 10년 정도 젊을 뿐이나, 이들 대부분이 빈곤층에 속하는 노쇠하고 무기력한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전상자 취급조차 못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고통과 분노를 당국은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의 희생과 공로를 보상하는데는 인색하면서 북한에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이른바 민주유공자를 양산하여 그들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려는 현실정책은 남베트남의 패배주의 만연에 의한 국가붕괴를 답습하는 우행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가보훈정책이 적대국 유화정책에 밀려 주객이 전도됨으로서 국가안보의식을 말살하고 국민개병제도를 붕괴시키는 오두백 마생각(烏頭白 馬生角 : 까마귀 머리에 흰 깃이 나고, 말에 뿔이 돋는다는 뜻)과 다름없는 짓이다.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패인을 유념하여 한국의 장차전을 위한 전훈으로 삼기 위하여 이 전쟁의 심층연구를 통하여 나름대로의 처방을 개발해 내야 할 우리는 단지 무용담 정도의 참전군인들에 의한 구전이나 흥미삼아 전해듣고 전쟁기간중 한국군의 잘잘못을 진솔하게 분석 비교 평가하여 취장보단(取長補短)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베트남전쟁의 공간사 한 권 제대로 된 것 아직 발간 못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과 한국군의 전쟁말기의 전쟁군기문란에 대하여 뼈아픈 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전군인들을 홀대하는 당국의 처사는 패전한 미군이 장차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고 전략전술 개발과 제도개혁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용병과 양민학살이란 누명마저 벗겨주지 않은체  전상자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장기간 방치해 왔으니 참으로 이상한 나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9. 베트남 참전의 의의와 현실인식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이 준 경제적 임팩트와 사회적 갈등-


 전쟁기간 중 군 수요는 물론 민 수요를 특별 창출하는 이른바 전쟁특수(戰爭特需)는 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특정 국가가 전쟁에 관련되는 제반 소비 물자를 생산 공급함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여기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특수를 통하여 엄청난 돈을 벌게 됨으로서 대외채무국으로부터 채권국으로 탈바꿈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 기간중엔 미군의 후방 병참기지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전후의 경제부흥 기반을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세계경제대국화의 길로 치닫는 은택을 미국으로부터 입었던 것이다. 이른바 평화헌법에 의한 소수의 자위대만 보유하면서 일본은 완전히 안보무임승차로 경제발전에만 전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1964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베트남 개입에 따른 전쟁특수를 또 한번 향유함으로서 그 당시 많은 군수 물자가 일본의 40개 항구로부터 매일 반출될 정도의 호황을 만긱한 결과 무려 70억 달러란 천문학적인 외화벌이를 근 10년간에 걸쳐 손쉽게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토일랱 페이퍼로부터 미사일까지 모조리 독식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였다. 실제로 네이팜탄의 90%가 일본에서 생산되었고, 미군용 철조망, 방충망, 사낭, 전투식량, 선전비라 등 군용품은 거의 일본제였다. 그리하여 일본 총 수출의 근 10%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일본은 아시아에서 냉전이 격화되자, 미국 내에서 당초 계획했던 중국 대신 일본을 극동의 거점으로 삼자는 의견이 대두된 것과, 일본 내 사회주의 운동이 거세 지자 이들을 제압하고 자본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일본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주둔군 사령관 맥아더의 의견이 맞물려, 1948년 초 일본을 아시아 「반공의 방패」.「반공의 공장」으로 만들기로 했던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를 누리게 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1965년에는 생산설비 과잉으로 전후 최대의 불황이 왔으나, 또다시 베트남 전쟁이라는 특수를 맞아 고도 성장이 재현되고 경제대국화의 길로 진입하는 행운을 만끽했던 것이다.
 베트남 전쟁 동안 일본의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팽창하여 1965년~1970년 GDP 연평균 성장률은 17.5%에 이르렀다. 또한 미국이 막대한 군사비 지출,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무역수지 악화에 시달린 반면, 일본은 대형 설비 투자에 의한 생산능력 확충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국이 거액의 달러를 뿌린 베트남 주변 지역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서 이 달러를 거의 다 거두어들이고, 미국에의 수출을 대폭 늘려 패전이래 지속되었던 대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전환시켰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베트남 특수에 의한 외화수입은 무려 70억 달러나 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전투부대 파견결정에 따른 대미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이 같은 독선적인 횡포를 시정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를 강력히 조건부로 요청하여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지만, 그 당시 우리의 산업시설이나 기술수준이 유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바 겨우 10억 달러의 외화획득이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 거대한 경제동물로 급 성장한 일본은 이를 시기하여 한국이 베트남 특수에서 번 돈이 17억 달러나 된다고 부풀려서 국제사회에 역선전하면서 스스로의 이익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를 끄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1960년대 초반 맨주먹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우리들은 달러를 벌기 위해 해외로 몸을 던졌던 것이다. 그 결과 가족에게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조국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를 안겨줌과 동시에 오일 쇼크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1965년 파월 기술자 93명이 월남 행을 한 이후 1966년(1만20명)부터 월 남행 골드러시가 본격화됐다. 많을 때는 민간인들만 2만 명에 달했다. 이로 인한 전체 외화 가득액이 한해 평균 1억2천만 달러에 달했던 것이다.
 우리 기술자들은 대부분 세탁-군복-시계-카메라수리 등 주월 미군과 의 각종 서비스계약을 맺고 외화벌이에 나섰다. 수출 상품 중에는 손톱깎이가 유독 인기였다. 군번줄과 손톱깎이를 함께 차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도 많았다.
 파월 기술자들은 매달 미화로 3백∼8백 달러씩 받아 이중 평균 2백50∼ 3백50 달러씩 송금했다. 당시 파월 기술자들의 월 평균 송금액수(2백50 달러, 약 2만2천 원선)는 국내에서 장관들이 받던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특수도 1971년 말 청룡부대의 귀국을 시작으로 퇴조를 맞게 됨으로서, 1973년 봄 사실상 막을 내렸으며, 이후 우리 기술자들의 무대는 서서히 중동으로 옮아갔다. 정글전이 사막전으로 옮아가는 순간이었고, 이른바 중동특수가 막을 올린 것이다.
 중동특수의 개막을 알린 사건은 73년 10월 6일 시작된 제4차 중동전이었다. 서방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아랍국가들이 주축이 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10월 17일 원유 값을 배럴 당 3달러1센트에서 11달러65센트로 대폭 인상했다.

 당시 돈방석에 앉게 된 중동국가들은 대형 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우리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이 기회를 한껏 이용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중동건설특수는 오일쇼크로 엉망이 된 국내 경제를 다시 살려놓았고,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우리 나라가 단숨에 외환부족 사태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됐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이 한민족의 뜨거운 열정을 식힐 수는 없었다. 1973 년부터 시작된 중동 건설경기는 그야말로 한민족의 저력을 유감 없이 발휘한 무대였다. 1985년까지 우리 기업들이 중동에서 달성한 건설수주액은 무려 7백억 달러 선을 넘었다.
 제2차 석유파동(1979년)의 후유증을 겪은 1981∼1984년 4년 동안 석유수입 대 금의 36%를 중동 달러로 메웠다고 할 정도로 중동특수는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대건설은 1976년 당시 세계 건설업계에서 '20세기 최대의 역사'라 불리던 사우디 주베일 산업항을 9억5천8백만 달러에 수주, 세계를 놀라게 했다. 공사금액은 당시 4천6백억 원으로서 그해 우리 나라 전체 예산의 25%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현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한때는 20만 명 선에 달했다. 국내보다 3∼ 5배정도 많은 급여 때문에 서로들 중동 행 비행기를 타려 했던 것. "2년 만 고생하면 집 한 채 장만한다"는 다짐하에 우리 남정네들은 부인과 아 이들을 남기고 줄을 이어 중동 행 비행기를 탔다.
  중동경기는 오일쇼크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지만, 점차 진출 기업수가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들끼리 '제 살을 깎아먹는'과당 덤핑 수주경쟁을 벌여 1980년대 중반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OPEC의 영향력이 급속히 퇴조하고 원유 값이 하락하면서 중동경기는 점차 막을 내렸고, 동아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리비아에서 벌이 고 있는 대수로 공사만이 중동 붐의 옛 추억을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아무턴 한국경제의 이륙단계 진입은 베트남 특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1960년대 한국경제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보면 후반 (1965-69년)의 연평균성장률은 11.8%로서 1960년대 전반 (1960-64년)의 실질성장률 5.5%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경제의 기적은 1960년대 초가 아니라 1960년대 후반 베트남 파병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초기 경제개발전략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음이 사실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은 장면 정권기의 계획을 답습한 것이었고, 기간산업의 수입대체와 1차 산품의 수출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박정권의 초기 발전전략은 인플레이션과 외환부족으로 곧 애로에 직면했다. 한국경제가 초기 발전전략의 애로를 타개하고 1960년대 중반 이후 이륙(take-off)할 수 있게 한 계기는 다름 아닌 베트남 특수와 한일국교 재개였다.
 고도성장에 시동을 건 것은 한국전쟁에 의해 정초되고 베트남전쟁에 의해 확립된 군사 주도적 경제성장이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1965년 2월 의료반 등 비 전투부대 파병으로 시작되어 그 정원은 약 5만 명이었으며 1964부터1975년까지 연인원 31만 여명이 투입되었다.
 1966년 이동원 외무장관과 브라운 미대사가 교환한 이른바 '브라운 각서'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전투부대를 파병하는 조건으로 군사원조 이외에 ① 베트남 주둔 병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원화로 한국 측 예산에 방출하고, ② 주한미군용 물자의 상당부분을 한국에서 조달하는 한편, ③ 베트남 주둔 한국군 소요 물자와 베트남 주둔 외국군 및 베트남군 소요 물자 중 일정 품목도 한국에서 구매하며, ④ 베트남 건설사업에 한국 건설업체에도 응찰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베트남전쟁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측면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의 이륙(take-off) 요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에 수반된 군사소요의 확대는 베트남 특수를 유발시켜 이것을 주요 계기로 급속한 공업화가 시작될 수 있게 했다.
 둘째, 베트남전쟁의 확대와 함께 한국경제의 기적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셋째,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미국의 차관은 1960년대 중반 한국경제가 직면했던 외자도입의 곤란을 극복할 수 있게 했다.
 넷째,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함께 급증한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는 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고도성장의 재원 조달을 용이하게 했다.
 다섯째, 한국의 베트남 참전을 계기로 하여 일본에서 수입한 원자재와 자본재를 한국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 가공한 것을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3각 체제가 성립했다.
 월남전 파병은 정치·경제·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의를 남기고 있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사상 처음 우리가 해외에 군대를 보내 한국 전쟁 때 미국에 진 빚의 일부를 갚았다는 점과 아시아의 집단 안보에 동참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군사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군 현대화와 전력증강을 기할 수 있었으며, 특히 32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전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북 실전전력의 우위를 견지할 필요 조건이 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는 '브라운 각서'에 의한 '월남 특수'를 통해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산업사회의 기반형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그 당시로서는 외화 10억 달러가 적지 않은 큰돈이었다.
 그 반면 우리는 미국의 권유와 불가피한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비롯된 월남 참전을 계기로 5천여 명에 달하는 장병의 전사자와 1만여 명의 전상자를 냈고, 또 다수의 서방 국가들로부터 무모한 참전이었다는 비난도 받았음이 사실이다. 그리고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 고엽제 휴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근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이들 대부분을 전상자로 인정조차 않고서 전 정권과 현 정권에서 외면하면서 지난날의 공안사범으로 실형받은 자를 복권 사면시켜 민주유공자란 이름으로 특혜를 베풀고 있음은 극단적인 양극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망국적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올바른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3가지 액체를 인간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배출하지 않는 한 통합된 인격자로 성숙한 성장을 도모할 수 없듯이 국가도 같은 맥락에서 국제관계에서 전쟁과 평화를 통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번영과 선진화의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다.
혹자는 박정희 정권을 군사 독재라고 폄하하지만, 현정권에 의해 자행된 두 가지, 즉 반세기 동안 이룩한 민족자본과 국가경제기반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국가자산의 해외매각과 마구잡이로 퍼다 준 대북 선심 지원이야  말로 새로운 제황적 대통령제의 민간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만약 그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몸부림을 치지 않고서 현실 안주에 급급하여 베트남 특수를 통한 국가이익 창출을 도모하는 최선책인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야당의 반대에 못 이겨 국가지도자로서 우유부단하여 고뇌에 찬 결단을 유보했거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토양이 국가안보와 자립경제 그리고 민도(民度)향상 일지니, 이것이 마련되기 위한 각고의 노력도 없이 포풀리즘적 인기에 영합하는 설익은 민주화에 국력을 낭비했더라면, 오늘날의 이 위대한 2002년의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의 영광과 선진국 문턱에 선 OECD회원국으로서의 자부심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1960년대에 풍랑 만난 한국호의 선상 반란 가능성을 지도자가 제압하고 다스리지 못했다면 결코 목적 항에 안착할 수 없었을 것이다. 훌륭한 국가지도자의 창조적 리더십은 결국 국가 기강과 단결심 그리고 국민 사기와 생산성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법이다. 특히 이 정권은 입력(input)에 비해서 출력(output)이 너무도 적은 외화내빈임을,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그러함을 절감한다.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빚은 인과응보이다.

 

 10.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를 위한 메시지 
         - 참전 전우를 대표한  대 국민 호소문 발표-


 존경하는 귀빈 및 참전전우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 및 고위 공직자 여러분 !
 저는 오늘 이 곳에서 열린 베트남 참전 41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참전 노병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참전전우 여러분의 울분과 호소를 대변하여 우리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과 풀어야 할 당면과제를 온 국민에게 토로하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참전자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6월 1일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최 공청회와  6월 20일 열린 국회정무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 본인은 참전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물론 이른바 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한 요지의 주장을 강력하게 편 바 있습니다 만 아직 그 파급효과는 정중 동인지 동중 정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참전자 전원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한 입법노력도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엔 이 문제를 직접 다루시는 국회의원님들과 중앙부처의 고위직 관료들께서 대거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 집중 거론함으로서 참전전우 여러분의 고통과 좌절을 해소하는데 일조 하고자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먼저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참전하는 수범적 행동이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인 nobles oblige이며, 이는 군인의 명예와 지위에 수반하는 도덕적 의지와 책임에서 울어 나오고 국가 보훈정책에 의하여 촉진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립묘지에 잠든 수많은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이 모두 국가위기 시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렸고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숱한 젊은이들이 조국의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해 희생하였음을 자타가 공인합니다.
 이들 희생과 공훈을 국가사회가 기리는 것이 한마디로 국가 보훈정책이고 그 가시적 보상과 수혜에 의한 호혜적인 사회교환행위의 풍토조성 및 전수가 곧 보훈문화 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가유공자 관련법에 의하면, ① 독립유공자, ② 국가유공자, ③ 5.18민주유공자의 3개 범주로 대별하여 2005년 3월 현재 보훈 대상자가 당사자 및 가족을 포함하여 총 270,807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혜택과 지원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 15개 항목을 순위별로 집약해서 자리 매김 해 보면, 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② 생명 희생자(전사, 순직), ③ 신체 손상자(전 공상), 및 무공수훈자 ④특별공로자의 4가지 순위에 따른 희생과 공헌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의 애국정신을 국민의 귀감으로 삼도록 항구적으로 존중하고 이들과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전제한다면, 국가유공자는 그 지정 우선 순위가 첫째, 독립유공자, 둘째, 참전자로서 전사자 및 공직자로서 순직한 자, 셋째, 참전자로서 전상자와 무공수훈자 및 공직자로서 공상자, 넷째, 기타 국가발전에 헌신한 특별공로자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는 현행법 체계상 5.18민주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네 번째 범주인 국가발전 특별유공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른바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0년 12월에 특별히 지정된 국가유공자와 동격의 보훈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동류인 이른바 민주유공자는 1961년 이후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자와 그 관련자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하여 민주화운동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최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5.18민주유공자는 이미 전두환 정권 때 일부 보상이 상당규모로 행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김대중 정권 시 2,100억 원이란 천문학적 보상금이 일시금으로 2중 지급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 피해자 중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없지 않겠지만 엄청난 보상금에다 국가유공자 대우란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짐에 따라, 다수의 참전자들이 정당한 국가의 명령을 받고 국가안보의 역군으로 자유수호를 위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장기간 적과 싸웠으나 운이 좋아 사상자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운이 나빠 무공훈장을 타는 대열에 끼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물론 그 위상과 대우가 5.18유공자와 민주유공자에 우선순위 상  밀려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납득할 수 없는 관료적 병폐의 산물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참전 전우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적개심이 울어나 피가 역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실을 비관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거나 반정부 저항집단으로 뭉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베트남전쟁 중 고엽제를 흡입하여 발병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수만명은 일광과민성 피부염을 비롯한 20가지의 고엽제 질병으로 역학조사가 이뤄져 있으며, 이들은 전장에서 전술적 목적 하에 살포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를  흡입함에 따른 발병으로 국가가 판정한 엄연한 전상자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져 전몰 또는 전공상자에서 배제되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은 당국의 행정착오가 아니라 의도적 직무유기의 범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에 잠든 먼저 가신 전몰장병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의 유사시 희생과 헌신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 보훈정책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데도 이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킨 그 동안의 정치논리 일변도의 정책은 정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편중과 왜곡의 극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동안 정부가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게 수조 원을 퍼다주면서 적과 싸워 나라를 지켜 희생을 감내한 참전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하면서 예산타령만 널어놓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39조 2항에 비추어 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예우의 기본 개념에 의하더라도 참전자 우대는 당연하고 자명합니다. 그러함에도 이른바 민주 유공자가 참전자 보다 희생이나 손상 또는 공로가 더 큰 우위의 존재라고 우긴다면 분명히 법리상의 오해이며 언어도단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유공자가 국가안보 위기를 지켜낸 군인 보다 국가유공자 선정 시 더 높이 평가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사회통념상은 물론 인류의 보편적 공유가치로 봐 넌센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보다 더 큰 국가의 大役事(grand undertaking)는 없으며, 국가안보정책이 최고우선순위의 국가정책으로서 제반 유관정책을 통합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가안보가 선행되지 않은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특정 정권 하에서 5.18민주유공자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정치목적으로 변칙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연장선상에서 현정권에 의한 여타 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가능성이 선례에 따라 과도합리화 되고 그 논리적 정당성확보를 위한 정치적 힘이 실리고 있으니 힘없는 참전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은 요원하지 않나 하는 것이 참전전우들의 우려 섞인 탄식이며 사무친 배신감인 것입니다.
 국가보훈 정책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는 일관성과 역사성을 견지하여 진리 편에 서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기본법의 큰 틀 안에 관련 제법을 조화적으로 통합하여 합리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 민주성과 합법성 그리고 형평성과 효율성이란 현대 행정이념을 범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올바르게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의와 진리의 정도를 외면하고 현실안주의 거시맹(巨視盲)이 된다면 이는 경국지미(傾國之美)가 될 것이며 시대역행의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되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될지 모른다는 것을 참전전우의 이름으로 당국에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18일
             재향군인회관에서
       참전전우를 대표하여 
         이 선 호

 

11. 베트남전쟁의 성격규명(1)
  - 무승부의 베트남전쟁 재인식-


 현대전쟁으로서의 베트남전쟁은 1961년이래 미국이 이면 개입한 특수전쟁에서 비롯되어 1965년 직접적인 전투부대 투입으로 확전 됨으로써 미국화 된 전쟁을 거쳐 1968년 이후의 월남화된 전쟁에 이어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에 의한 휴전 시까지 장장 12년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75년 4월 30일 월맹맹군의 무력침공으로 평화협정은 휴지 조각으로 변하고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게 흡수통일 공산화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 전쟁은 미국과 베트남에게 다음과 같은 엄청난 결과의 통계수치를 남겨놓고 있지만 미국의 사상초유의 굴욕적 패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저자는 그 당시 17도선 부근에서 미해병대와 함께 고전을 경험한 참전자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적화의 악몽을 되 색이면서 이 전쟁의 성격을 규명해 본다.
① 미국이 투입한 전비의 총액 : 1,600억달러
② 미군 전사자의 총수 : 5만 8천여명
③ 미군 전상자의 총수 : 36만여명
④ 귀국후 정신이상자 : 70만명
⑤ 귀국후 고엽제 후유증 환자 : 8만명
⑥ 남베트남 정부군의 전사자 총수 : 13만 6천여명
⑦ 남베트남 정부군의 전상자 총수 : 60여만명
⑧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전사자총수 : 70만여명
⑨ 베트남 민간인 사망자(추정) : 200여만명
⑩ 베트남 난민총수(추정) : 600여만명
⑪ 미국이 투입한 연병력총수 : 약 300만명
⑫ 전황절정시 남베트남에 주둔한 미군병력수 : 55만여명
⑬ 미국이 파송한 해군함정 연척수 : 450여척
⑭ 미국이 투입한 항공기 연대수 : 1만 2천여대
⑮ 미국이 파병한 해병대 총병력수 : 12만여명(⑫에 포함)
* 미해군 및 미공군이 베트남 전역에 투하한 폭탄 및 총포탄 총량 : 1,600만톤
* 고엽제작전에 의한 미곡피해 : 17만 2천톤
 이상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빚은 베트남전쟁의 성격 규정은 그 시각과 접근방법에 따라 상이한 복합성과 함축성그리고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일본의 군사평론가인 고야마이쯔(小山內宏)씨는 그의 저서 「군사학 입문」에서 베트남전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내용인즉 베트남전쟁을 미군이 전술적으로 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승리하지도 못한데 초점을 맞춰 베트남의 판정승으로 결론짓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미를 베트남전쟁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① 철(鐵)과 흙(土)의 싸움, 기계와 인간영지(人間英知)의 싸움, 그리고 프로군대집단의 침략전쟁과 아마추어 준 군사 집단에 의한 인민전쟁의 대결이었다.
② 미국은 선진문명국가로서 최신형 무기와 군사조직을 대량 투입하였으나 후진 농촌지역의 대자연에서 뒷받침 받는 원시적이고 빈약한 무장세력의 저항의지를 압살할 수 없었다.
③ 미군은 대자연의 방해와 밀림의 장애조건을 제거하려고 소이작전과 고엽작전 그리고 전략폭격을 무차별적으로 강행했으나, 흙과 밀림의 방순물(防楯物)을 제거하고 , 민족해방전선의 저항거점을 초토화시킬 수 없었다. ④ 민족해방전선은 인민전쟁이 발휘한 강인한 인간 에너지와 신출귀몰하는 유격전의 지혜로 미군의 잔인하고 거대한 물량공세에 대항하여 상대적인 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악조건을 극복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제프레이 레코드(Jeffrey Record)는 「베트남전쟁의 회고」(Vietnam in Retrospect ; Could we have won?)란 논문에서 베트남전쟁은 1973년에 끝났지만, 미국내에서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어 제2의 남북전쟁(Civil War)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자아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은 지난날 소련이 아프카니스탄에서 벌린 장기전의 실패와 미국이 현재 마무리 짖지 못하고 있는 불투명한 이라크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전쟁 개입 명분과 실리가 다른 동서 양대 진영의 냉전에 의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 한국전쟁과 더불어 자유진영이 거둔 냉전의 승리에 이은 신세계질서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된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12. 베트남전쟁의 성격규명(2)
    - 현대전의 특수성을 전제한 군사적 접근-


 아무튼 베트남전쟁의 성격(vietnam war's character)은 현대전략의 개념에서 조명해 볼 때 필자는 제한전쟁(limited war), 총력전쟁(total war), 내전(civil war), 국제전쟁(international war), 정규전쟁(conventional war) 그리고 비정규전쟁(unconventional war)의 6가지로 그 성격을 대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① 제한전쟁의 차원
현대전쟁은 전장의 확대와 무기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참가세력의 대규모화에 따라 대량소모와 무한계적 파괴 및 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 전략적 입장에서 볼 때, 베트남전쟁은 그 전장이 남·북 베트남으로 국한되었고, 미군의 군사력은 전체의 50∼60%가량 투입된 데 불과했으며, 비록 8∼12년 간이나 전쟁을 계속했지만, 전쟁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북폭 개시, 북폭 중단, 휴전회담, 철군 등 일련의 무력행사에 있어서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했을 뿐만 아니라, 확전 방지를 위한 정치적 노력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전형적인 제한전쟁인 한국전쟁과 연관하여 베트남전쟁을 「정글에서 싸운 한국전쟁」(Korean war with jungle)이라 부르기도 한다.
 ② 총력전쟁의 차원
총력전쟁은 국가의 군사적·비군사적 총 역량이 투입되는 전쟁으로서 전쟁참가 세력이나 전쟁피해 대상이 국가 전 영역에 미친 전쟁이었다.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국가총력전쟁으로서 국토가 초토화되고, 엄청난 국가자원이 소진됨과 동시에 다수 국민의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총력전쟁이었음이 틀림없다.
 ③ 내전의 차원
베트남의 경우 남·북베트남이 북위 17도선을 중심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 내에 표범의 얼룩처럼 세력이 분포된 민족해방전선(베트콩)은 미군과 한국군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 정부군과 항쟁하여 시소게임을 벌이다가 1967년 초의 구정공세(Tet Offensive)이후부터 공세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민족해방전선은 북베트남군과 합세하여 남베트남 군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1973년의 파리평화회담을 성사 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어서 행하여진 주월미군과 한국군의철수 2년 만에 이들은 북베트남군과 합세하여 남베트남 정부를 함락 붕괴시키고, 공산정권을 수립한 일련의 과정을 재음미할 때, 외세의 개입 속에서 도 동족간의 내전성격을 띤 전쟁이었던 것이다.
 ④ 국제전쟁의 차원
한국전쟁이 남북한간의 전쟁이었지만, 미·소 초강대국의 대리전쟁적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한국을 지원 했던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전투부대 파송 국가와 스위스 등 5개국의 비전투부대 지원국가를 합쳐 모두 21개국이 참전하였으며, 북한측도 소련과 중국이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참전했던 것을 전제한다면 25개국 이 한반도에서 싸웠던 국제전쟁이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전쟁 역시 전투부대의 주력을 이룬 미국과 한국을 위시하여 필리핀, 태국, 대만,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6개국의 전투부대, 특수전 부대 또는 비전투부대가 참가했으며, 일본과 서독은 병원선을 파견했으니 남베트남을 지원한 국가는 8개 국이었고, 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에게 군수지원을 제공한 중국과 소련을 합하면, 베트남전쟁 역시 남북 베트남과 10개 외국의 군대가 참전 내지 지원한 국제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정규전쟁의 차원
미국은 베트남전쟁 개입 시에 남베트남의 재래형 군사력을 증강시켜 민족해방전선에 이어 북베트남 정규군 과 전투를 행하도록 정책을 폈던 바, 8년 전쟁기간 중(전투부대 투입이후만 산정) 초기의 미국화전쟁기 간(1965∼1968년)에는 주로 탐색 및 섬멸(search and destroy)작전으로 대응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후기인 월남화전쟁기간(1968∼1972년)에는 베트남의 평정(pacification)을 전제로 한 비정규전쟁 개념으로서 대분란작전(counter-insurgency operation)을 병행 실시했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미국의 개입 종식기(1972∼1975년)에 베트남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아무튼 베트남전쟁은 미국이 정규전쟁 주도로 주로 비정규전부대와 대항하여 치른 특수전쟁이었음이 사실이다.
 ⑥ 비정규전쟁의 차원
전투부대 개입과 동시에 시작된 초기의 베트남전쟁 미국화정책은 정규전쟁을 전제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이는 베트남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문화에 적응치 못한 나머지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1968년을 기하여 비정규전쟁으로서 인민전쟁이며 혁명전쟁인 유격전법에 부응코자 「일면협상·일면전투(negotiate and fight)」란 방향으로 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적 섬멸작전에 병행한 베트남 주민 복종화(服從化)를 전제한 대분란작전(對紛亂作戰 : counter-insurgency operation)에 의한 평정(pacification)계획인데 베트남 주민의 절대 다수가 민족해방전선 동조세력 혹은 가담·지지세력이었던 바, 이 역시 미군의 현대군사력이 지닌 한계성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이 작전의 전개과정에서도 미군의 피해와 상응한 베트남 민간인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965∼1968년까지의 기간 중 행하여진 호지명 통로에 대한 무제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에 대한 인민전쟁 방식에 의한 보급지원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는 없었다.
 다음으로 베트남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전쟁의 특수성이 있다. 특히 최근의 국론분열 현상을 보이는 남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베트남전쟁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베트남전쟁은 세계 지도상에서 이미 그 이름이 지워져버린 남베트남이 민족독립을 되찾으려고 10여년 이상 인민해방전쟁을 벌리며 결사항쟁 했지만 결국 북베트남에 의해 공산화되는 비운을 맞고 거세 축출 당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남베트남을 붕괴시키고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을 무력으로 성취한 북베트남, 동남아의 공산화와 전 세계의 도미노 현상에 의한 공산화를 막는다는 대의명분으로 세계경찰 역할을 하려고 10년 이상 거대한 물량공세를 하고도 엄청난 피해만 입고 패전을 당한 미국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한 자위역량을 갖추지 못한 빈곤한 약소국가의 처지에서 국가생존과 이익을 도모코자 불가피한 선택의 파병을 강요당한 한국의 입장은 서로 다르며, 베트남전쟁을 보는 시각 역시 차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아병적이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사고나 시대착오적인 왜곡된 논리 또는 부화뇌동한 국부적인 민중심리에 영합한 궤변 그리고 국익과 공익에 반하는 기회주의적 발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참전·체험세대와 미 체험 신세대간의 인식의 갭도 극복되어야 할 난제라고 하겠다. 특히 좌파정권의 과거사 규명위가 6.25전쟁 직전의 국군 내 반란 및 폭동을 무력 진압한 사건을 국군의 학살로 왜곡하고 전쟁중의 공산세력에 의한 양민학살을 국군과 미군의  소행으로 뒤집어 씨운데 이어 베트남 전쟁에서 발생한 대민 피해를 국군의 용병에 의한 양민학살로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참전전우들이 긴장하고 있다 !

 
13. 국가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 실현 촉구
       -베트남 참전자들이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


 베트남 공산화 41주년에 즈음하여 연인원 40여만에 달한 참전전우들이 이제는 현역에서 완전히 물러났으며 예비역 생존자는 대다수가 60-70대의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아직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전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後遺疑症) 환자들과 더불어 오늘도 불공평한 국가보훈시책 때문에 소외당한 서러움을 하소연하면서 광야에서 울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첫째는, 양민학살 문제의 종결 선언 및 조작된 주장의 유포 저지 문제이다.
 베트남 정부당국이 지나간 어두운 역사를 재조명하여 시시비비를 제기함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미군과 한국군에 의한 전쟁기간 중의 민간인 피해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대국의 취지에 맞춰 서둘러 외교적인 절차에 따른 종결선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국내 좌경 식자들이 이 문제를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격으로 계속하여 제기하여 반국가적 언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그 진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날조된 교육을 시켜 베트남에 편지질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사회정의 실현이란 차원에서 이들을 강력 단속하고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은 물론 대증(對症)요법이 아닌 대인(對因)요법으로 다스려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전쟁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참전군인에 의한 전투간 대민 피해를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 행위로 입증할 수 있는 국제법적 요건형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피해 당사국인 베트남이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과거지사를 재 거론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도외시하고 소아병적 자기과시를 위해 국가와 민족에 회복할 수 없는 폐해와 손실을 안겨 주는 이런 무리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절한 채찍이 가해져야 마땅하다.
 둘째는, 베트남 파병을 용병으로 매도하는 무리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이다.
베트남 파병을 박정희 정권의 독재강화 도구로 동원된 용병이었다는 자기비하 논리는 속히 극복해야 한다. 당시의 파병 결정은 한국국력이나 대내외 정세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숙명적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류에 편승하여 아세곡필과 교언영색의 탁상공론으로 대안 없는 과거 회고적 비판을 일삼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이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위한 한미간의 정치외교적 교섭과정에서나, 파병 후 유지된 주월 한국군과 주월 미군의 현지 지휘체제가 독자적인 작전권을 각각 행사토록 되어 있었던 점을 미뤄 봐, 용병이란 말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다. 특히 좌경 친북 성향의 대학 교수와 전교조 소속 교사를 비롯한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순화훈련 및 정신교육 시행과 더불어 위법시의 가중 처벌을 위한 제도적 메카니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엽제 피해자들의 우대조치 및 권익 향상이다.
현재 베트남 참전 생환자중 7만 6천여명에 달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국가유공자 자격 인정 요구가 당국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전쟁 및 베트남 전쟁 참전자 중 일반 전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아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엄연한 전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보상을 받을 뿐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5.18 광주 사태 피해자들은 거액의 보상을 받고 민주유공자란 이름으로 국가유공자와 동격의 우대를 받도록  입법조치가 이뤄진지 오래다.
이러한 불공평한 국가정책 하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은 응분의 보상을 현실화하고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으나 당국의 입장은 우유부단할 뿐이다. 참다 못한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들은 미국의 다우 케미칼 회사를 상대로 5조원대의 피해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당하고 2심에서 부분 승소하여 이제 3심에 계류중인바 그 귀추가 주목된다.
 넷째, 베트남 전장에서 받은 외국무공훈장은 국내훈장과 동일하게 행정처리 되어야 한다.
한국 전쟁시 우방국 국가원수로부터 무공훈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베트남 전쟁시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무공훈장은 물론 현재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등 분쟁지역에 파송되어 있는 한국군이 우방국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는다 해도 이들 훈장은 모두 깡통 훈장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리의 상훈법이 잘못되어 대통령이 외국 유공군인에게는 국내훈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외국으로부터 받은 무공훈장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훈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수훈자가 국가유공자 대열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모순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노력하여 현재 상훈법 개정안(공성진 의원 외 13인 발의)이 국회 행자위에 제출되어 있으나 이를 심의하지도 않고 깔아뭉개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국회이다. 
. 요컨대 주월 한국군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에 파송되어 8년여의 참전기간 중 5천 여명의 전사자와 1만 여명의 전상자를 감수하면서, 악전고투하였으며,  8만 여명의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들이 지금도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주월 한국군은 결코 미군에 종속되어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품팔이 같은 신세의 용병이 아니라, 독자적 작전권을 행사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대공전선에서 자유의 십자군으로서 싸웠던 것이다. 그리고 일부 몰상식한 식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양민학살 운운은 천부당 만부당한 헛소리이다. 한국군에 의한 특수작전환경 하에서의 대민 피해는 인정되지만 의도적 민간 살육행위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국제 간의 주권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외국무공훈장 불인정 현실은 언어도단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과제인 양극화해소는 바로 이 같은 부당한 국가시책과 편견에서 초래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14. 베트남 공산화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극복
          -월남의 패망과 키신저의 사기 극을 상기한다-


 1969년 6월을 절정으로  베트남에 투입된 미군병력은 54만 명에 달하였으며 755만 톤의 폭탄이 투하되었건만(2차대전의 2.7배),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패전의 고배를 마셨다. 1959년부터 개입하기 시작한 미국의 베트남 참전은 16년만인 1975년 4월 30일 월맹의 사이공 입성과 함께 월남의 무조건 항복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던 것이다.. 월남이 세계지도상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공산화 된지 31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월남의 전철을 밟지 않나 하는 심각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파리평화협정 체결의 공로로 1973년 노벨평화상은  닉슨 대통령의 안보특보 헨리 키신저와 월맹의 정치국원 레둑토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은 파리 평화협상 때 양국을 대표해 베트남전의 휴전문제를 놓고 3년 간의 교섭 끝에 성사시킨 장본인이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키신저와 레둑토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된 1년 반 뒤 베트남의 평화협정은 월맹의 일방적인 남침으로 깨어지고  월남은 적화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을 모르는 노벨평화상 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해 알프레드 노벨의 이상을 구현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운 것은 차라리 코미디이의 한 장면이란 말이 적절할 것 같다.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김대중의 노벨평화상도 일장춘몽으로 끝난 6.15선언을 전제할 때, 부끄럽기 이를 데 없다. 김정일이 공동수상자에 포함 안 된 것은 천만 다행이다.
   레둑토는 미국이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한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고 수상을 거부했으며,. 키신저는 수상을 수락하기는 했으나 반전 시위대의 출현을 겁내 수상식엔 불참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냈다. 김대중은 철면피인지 레둑트나 키신저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는지 아직도 노벨상 신더럼에서 깨어나지 못하고서  6.15  6주년에 즈음한 영광(파멸?)의 평양행을 꿈꾸고 있으니 참으로 미련하다.
        키신저와 레둑토가 합의한 베트남 휴전 협상 안을 미리 읽어 본 박정희 대통령은 유양수 주월대사(작고)에게 『이런 문안에 합의하면 베트남은 1년 안으로 공산화된다』면서 귀임하면 티우 대통령을 만나 충고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우양수 대사에게 티우 대통령은, 자신도 박대통령과 동감이라면서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키신저와 레둑토는월남 정부를 빼돌리고 월남국민의 운명을 결정할 비밀협상을 진전 시켰는데 그 협상 안이란 것이 가관이었다.
    그때 17도선 이남의 남베트남 땅에는 약 14만 명의 월맹 정규군이 침투해 있었으며, 이들이 南베트남 출신의 베트콩을 지휘하고 있었다. 월남 정부를 따돌리고 미국과 월맹이 합의한 휴전안에 따르면  월맹군의 당시 위치한 주둔을 허용하면서 주월미군의 전면 철수를 규정했던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미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미국이 6자회담에서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키신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지 의아스럽다. 미국의 핵확산방지정책이 북한의 민족공조와 미군의 한국철수를 용인하면서 한국의 고려연방제 수용으로 결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기우일까?
    그 당시 월남에 세워질 연립정부는 월남과 월맹, 베트콩 3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연립정부는 공산정권으로 넘어가는 과도정부가 될 것임을 티우 대통령도 간파했다. 티우 대통령에게 이 휴전안을 수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키신저였다. 그는 재선된 닉슨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기 전에 베트남평화협정을 발효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했다고 한다.
    결국 티우 대통령은 키신저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티우 대통령이 요구한 보장책으로서 미국은 닉슨 대통령의 『월맹이 휴전협정을 깰 때는 미국이 좌시 하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얼버무렸다. 그 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하고 미국 의회가 월남에 대한 일체의 원조를 동결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월남은 버림받았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1975년 봄 월맹은 정규군을 앞세운 남침으로 베트남을 적화통일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주한 미군이 빠진 뒤의 한국이라고 이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북한의 적화야욕이 불변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키신저.는 베트남에 있던 미국인들을 사이공 함락 전에 무사히 탈출시키기 위해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통하여 「월맹 측에게 잘 이야기하여 탄손누트 공항을 포격하지 말도록 부탁해 달라」는 간청까지 했다. 강대국 미국의 체면을 좀 세워 달라는 당부였다. 오늘날 6자 회담에서 미국의 중국을 통한 대북한 압력행사의뢰도 같은 맥락이다.
    자신이 합의해 준 평화협정을 미국 측이 지키지 못한 바람에 베트남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그날 키신저는 1999년에 나온 그의 회고록 「Years of Renewal」에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고백한다.
    " 반전 운동가들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티우는 결코 평화의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와 그의 조국은 이런 운명을 맞기엔 억울했다. 내가 만약 가련한 처지가 된 우방국에게 우리 의회가 원조를 중단하는 결의를 할 것이라고 예견했더라면 나는 1972년 마지막 단계의 협상에서 그에게 무리한 압력을 넣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후회를 했다"
 
  키신저의 때늦은 후회는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 그의 판단착오 때문에 월남이 공산화되고 수천만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십만 명의 보트피플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상어 밥 운명으로 몰고 갔으니까. 키신저의 후회는 자신의 양심을 증명하는 것이 될지언정 망국의 국민들을 달랠 수는 없었다. 키신저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월남의 공산화를 막지 못한 것은 미국內의 소위 평화운동 때문이었다고 변명했다.
    반기성, 반전통문화의 성격도 띠고 있었던 평화운동은 언론과 의회에 큰 영향을 끼쳐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973년 6월 미국 의회는 인도지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곧 이어 전쟁권한법(warpower act)을 제정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의로 파병이나 전쟁에 개입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휴전협정 서명 후 1년 반 동안 월맹은 새로이 13만 명의 정규군과 탱크·대포를 17도선 이남으로 침투시켰다. 이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닉슨은 의회의 지원금지 결의로 해서 티우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월남에 대한 경제지원도 1973회계연도의 21억 달러에서 다음해에는 10억 달러, 1975년엔 7억 달러로 줄었다. 키신저도 월맹이 휴전협정을 준수할 마음이 없었고 휴전기간을 공산화로 가는 과도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국내정치 불안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동원할 수 없었다. 어떤 외교정책도 국내 정치의 사보타주에 직면하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월남에서 미국이 진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전쟁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다. 17도선 이북 월맹에 육군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격으로 월맹의 전쟁의지를 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적 군사력의 원천을 온존시키고 월맹의 수족인 베트남內의 월맹 정규군-베트콩하고만 싸우는 데 미군을 투입했으니, 미국은 결전을 포기하고 지엽적인 전투에 매달린 셈이다. 이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즉 미국의 전쟁의지를 약화시킨 주범인 미국內의 반전운동·평화운동,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언론과 의회의 제동이었다.
  한국의 대북 굴종 사이비 평화는 전쟁의 일시적 회피는 될지 몰라도 전쟁의 항구적 억제에 의한 진정한 평화는 아니란 것을 집권층은 왜 모르는가? 전쟁억제는 적대국과의 군사력 균형 내지 우위로 보장받을 뿐이다. 단독의 힘으로 안보위협을 극복 못할 경우 군사동맹과 집단안보체제에 의해 연합전력으로 대적 공동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신세계의 국제질서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헌정체제의 주권국가라면 시대 역행적 위장평화공세의 덫을 놓고 있는 김정일 괴뢰집단에 더 이상 상납하지 말아야 한다. 좌파정권이 지난 10년 간 물경 10조원 이상 퍼다 준 것도 부족하여 전력까지 공급하여 핵 양산체제의 군수공업을 뒷받침해 줌으로서 대남 적화전략을 무력으로 보장해 주려 했던 이적술수를 이명박 정부는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제7장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과 국가영역 훼손


 1. 보수와 진보의 올바른 해석
    - 좌파들이야 말로 진짜 보수 꼴통-


 근자에 와서 보수와 진보란 말이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본다. 도대체 보수와 진보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미국과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드려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보수주의는 본래 서구 보수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가족과 기독교 신앙, 민족, 안정 등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정치이념이며 급진개혁을 반대하는 현상 유지적 성향을 띠어 왔으며, 이의 상대 개념인 진보주의는 노동자, 빈민과 여성, 소수인종 등 사회 약자를 옹호하고 사회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이념으로서 현상 개변 내지 현상 타파적 성향의 이념이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후 국민공회에서 옹건파가 우측에, 급진파가 좌측에 배석한 것이 유래가 되어 그 후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보수와 진보가 우파 및 좌파로 구분되어 이념을 달리하게 됨으로서 우파는 민족주의자나 보수주의자 또는 극우 파시스트나 나치주의자를 뜻하게 되고, 좌파는 사회주의자 내지 공산주의자를 뜻하게 됨에 따라 이를 우익과 좌익으로 부르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보수주의, 민주당이 진보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양당체제로 정권이 주기적으로 교체되어 온 것이다. 현재의 부시 정권은 보수주의가 약간 변질된 신보수주의(neo-con)세력이 주도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신보수주의진영(neoconservatives)은 강경파 내지 매파로서 미국의 세계패권 수호를 위해 안보 및 번영과 미국적 가치에 우호적인 국제질서를 조성유지하며, 정치경제적 자유 원칙을 증진하면서 이에 적대적인 정권 특히 태러 세력과 그 지원세력에 대해선 선제예방공격을 불사하고 맞선다는 원칙 하에 군사력의 현대화와 국방예산의 증액을 실현하여 미국의 유일단극초강대국 위상을 향후 2세기 이상 견지한다는 대전략(grand total strategy)을 펴고 있는 것이다. 걸프전쟁과 코소보 사태 그리고 이라크 전쟁은 이 같은 네오콘의 정치목표달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내오콘에 대하여 진보주의 측에서는 폭격지지세력(pro-bombing), 제국주의 지지세력(pro-empire), 전쟁개입 지지세력(pro-interventionist wars) 그리고 군.산.의 복합체제(military industrial congress complex)라고 맹 비난을 하고 있지만 미국국민의 절대다수가 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정치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의 4대 메이저 신문에 속하는 Washington-Post와 Wall Street Journal이 선도적 지지매체(flagship publications)이며, New Republc, Weekly Standard, Commentary, National Interest 등 저명 잡지가 이에 가세하여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흔히 제4의 권력으로 불리는 두뇌집단(think tanks)으로는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AEI(미국기업연구소), HF(헤리테지재단), BI(부루킹스연구소) 등이 막강한 재력과 인맥으로 공화당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YS와 DJ 그리고 MH치하에서 진보세력이 득세함으로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파라다임과 스펙트럼이 애매모호해 진 체 진보세력의 천하통일시대가 도래한듯한 분위기가 조성 확대 재생산된 바 있다.
 다시 말하자면 친북, 좌경, 용공, 반미, 반군성향의 세력이 집권당과 야당에 공존하면서 진보주의와 개혁이란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자유민주헌정체제를 유린하려는 사태가 YS정권 초기에 발아하더니 DJ정권기간 중 급속히 성장 개화 결실하여 지금 그 연장선상의 현 노정권을 마지하여 추수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연간 1조원 이상을 김정일에게 상납하여 민족공조를 완성하려고 반미정서를 극대화시켜 한미동맹을 종식시키려는 갖가지 책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된 여론조사를 보니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노동,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전 국가정책기조가 완전히 진보적 성향으로 탈바꿈했다는 결과와 함께 한국 국민의 74%가 반미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체제임을 전제 할 때, 외교안보분야도 머지 않아 진보주의 성향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다수의 좌파 성향 법조인이 건재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화하는 판결과 함께 국민개병제도의 붕괴가 목전에 당도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내가 미국 가서 너무 오버했다"는 노대통령의 이중구조적 양심고백과 함께, 그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의 구체적 해법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응당히 핵을 안 가진 약자로서 핵무장 한 북한을 요리하려면 "한미정상회담 시에 약속한대로 한미공조를 통해서 미국과 손발을 맞춰 해결해나가겠다"고 해야 할 그가 " 무조건 북핵은 용납하지 않는다.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구체적 방법은 없다"고 하는 식의 임기응변의 우유부단한 무대안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음은 물론, 한반도통일을 가로막은 만고의 원수인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일본 가서 횡설수설한 그의 말 바꾸기 행태로 봐 안보외교 마져 불원간에 한미동맹관계를 자괴하는 회복불능의 국가위기사태를 초래케 하지 않을까 심히 두려운 현실이었으니, 과연 이 나라 진보의 정체가 무엇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 취임후 상당 기간 동안 노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아직도 후보 선거 운동기간 중으로 아는지 좌충우돌하면서 안정적 리더십을 행사 못하고 있으면서, 인기의 채감 현상을 보인 이유가 바로 잘못된 진보주의 이념의 전횡과 누적된 국정의 시행착오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취임 3개월만에 벌써 정권말기 권력누수현상을 보이면서 1년 만에 휘말린 사상미증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의한 파면을 겨우 모면하기는 했으나, 그 후유증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답답하였다. 임기 절반을 겨우 넘긴 시점에 심각한 레임덕 현상 초래는 그의 리더십 자질의 한계를 노증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심히 훼손된 가운데 슷스로 혼군(昏君)의 작태를 반복 시현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를 지지하는 신 진보세력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여 민족주의를 내세워 친북사상을 고취시키고 국가보안법폐지와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북한의 정책노선을 지지찬동하면서 한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연방제 통일을 추구한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계승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을 마비시키려는 듯한 언동을 계속 표출하였던 것이다. 이는 김대중의 인기영합주의(populism)와 연고주의(nepotism)에 의한 위선과 병적 도벽자(kleptomania)나 다름없는 관료부패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북한에 퍼다주어 맹목적으로 손잡으려는 악순환의 연장선이 아니고 무엇이었단 말인가?
 이들은 진보적 이념의 경계와 범위를 넘어서서 권력에 기생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보한 나머지, 보수세력을 무조건 냉전적 사고자, 반통일 분자, 사대주의자, 친미반동분자, 늙은 수구골통 등으로 매도하여 입지를 잃게 하고는 신세대의 군중심리와 군사정권에 의한 피해의식을 감성적 호소와 더불어 부각시키고 촛불 시위 시 거둔 반미정서를 증폭시켜 인터넷을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스스로의 정당성을 전파함으로서 세력확장 극대화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지난 격동기의 대한민국을 건설 유지 발전 시켜 세계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세계 제1의 IT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 온 기성 세대들을 무조건 쓰레기통에 담아 갖다버리려는 당시의 정치 분위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인민공화국화 15분전을 방불케 하는 안보위기가 아니고 무엇이었던가? 그 주동세력이 바로 "빨갱이가 왜 나쁜가", "북한은 한 핏줄이지 주적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장하면 통일시 한민족의 자산이 되는데 무슨 걱정이냐", "양키 고 홈 유에스 펔(yanky go home, u.s. fuck" 등 온갖 저질 용어를 구사한 진보세력의 돌출행동으로서 안하무인이고 천방지축이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적과 내통하여 자국의 경제위기를 자초하면서 국민을 속이고서 정치사기 쑈를 위해 국가안보 주무부서와 대기업이 합작하여 귀중한 외화를 대량 상납한 경우가 있었는가?  이들 행악자들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석가탄신과 8.15 광복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기하여 모조리 석방 사면 복권되어 면죄부를 받고 다시금 권력기관으로 롤백(roll-back)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전상자인 베트남참전 고엽제 휴유의증환자는 제쳐놓고 이들을 포함한 지난날의 보안사범들을 모조리 민주유공자란 이름으로 국가유공자로 특혜주어 세도를 부리도록 한 기막힌 세상이 되었던 것이다.
 모 대학의 한 좌경화 된 교수가  어느 공개세미나의 발제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어불성설의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다. 내용인즉 "북한의 국방비와 한국의 국방비 절대액을 비교할 때 북한이 남한보다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미군이 자국의 이익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지 우리 안보공약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흔히 한국군의 정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군의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북한도 대남 정보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니 지체없이 작전권을 되돌려 받고 속히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는 주장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40대 초반의 아세곡필을 일삼는 저질 교수에 대한 학생들 인기가 절정이며, 시사문제 전문가로 인정받아 매스컴을 주름잡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대학의 진보적 성향의 교수는 특히 노암 촘스키의 한국군 베트남전 양민학살론, 부루스 커밍의 한국전쟁 북침설 등을 금과옥조로 믿고 인용하여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교육을 시켜 왔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에 의해 양산된 전교조가 현재 초중등교육 현장을 분홍색갈로 물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술객이 바로 강정구를 비롯한 맥아드 동상 철거획책 세력들이었다.
. 그럼에도 한국의 보수 성향을 지닌 식자들은 왜 모두 꿀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이러한 굴절되고 가치전도된 진보 성향의 목소리와 국가정책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만 했던가?  한국의 보수주의자는 호전적 전쟁개입론자나 국수주의자 또는 친미 사대주의자로 매도 당할까 두려워서였다. 왜 슷로 당당하게 국가안보 우선의 현실적 전쟁억제론자이며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임을 밝지 못하였는가? 이들은 당연히 보신주의적 립서비스(lip-service)만 할 것이 아니라, 현상타파와 안보위기극복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뜻 그리고 물질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아낌없이 바쳐야 마땅한 처지였다. 특히 일부 군벌들은 지난날 군사제일주의 시절에 국록을 먹고 권력과 금력을 여유 만만하게 구사했던 바, 그 연고나 직무혜택으로 얻은 물질의 일부라도 어려운 보수세력의 구국운동의 군자금으로 헌납해야 한다고 필자는 소리 높이 외쳤지만 무반응이었다.
 인간의 사물을 바로 보는 눈은 항상 양항 대립적이어야 한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기 마련이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날 정치이념이 좌 우, 진보 보수로 양립 공존해야 하지만, 한국의 신세대가 지닌 삐뚤어진 감성적인 진보주의 이념은 "공산화 통일이 되더라도 군사정권보다는 낫다"는 극단적인 반군사상에 바탕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21세기의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신 세계질서의 공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조적 안보임을 전제할 때, 분단국가의 지정학적 운명과 안보환경을 혼자서 뛰어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생존과 발전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는 민족보다는 국가가, 통일보다는 평화가, 분배보다는 성장이, 평등보다는 자유가 그리고 민족공조보다는 한미공조가 우선해야 한다는 철학은 보수주의자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인격자로서의 이성적인 현실 접근이라고 하겠다.
 21세기 초 탈냉전시대의 정보화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 이념을 아직도 지지 동조하는 한국의 자칭 진보세력이야 말로 진짜 변화와 개혁을 모르는 퇴영적 수구세력임을 일깨워줘야 한다, 한국의 모순된 보수와 진보의 나눔은 우파와 좌파로 그 호칭을 바꿔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최근에 두각을 나타낸 뉴라이트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들이 혹시 진보의 탈을 쓴 보수이거나 보수의 탈을 쓴 진보가 아니기 바라면서 표방하는 바 중도가 기회주의적 보호색갈이 아니기를 강조하는 바이다.


2.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극복 논리
    -올바른 현대행정이념으로서의 민주성을 중심으로-


 지난 군사정권 당시 능률지상주의에 의한 압축성장 정책으로 근대화와 산업화를 앞당긴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화와 민주화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올바른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민주를 표방한 북한의 "우리 식 사회주의 필승불패"와 "선군정치"에 영합 ,민족공조에 의한 고려연방제통일의 함정에 빠져 영원한 3류 사회주의 국가로 흡수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6세대들의 다수가 김정일 신드럼에 빠져 친북 용공 좌경 반미 반군 사상과 이념에 탐닉 오도 세뇌 당해 있으니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이다.
  군사제일주의 시대와 같이 제반 국가행정활동에서 민주성 없이 능률성 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겨우 반세기여에 불과함으로 아직도 선진국처럼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조선조이래 오래 동안의 유교사상에 의해 예주법종(禮主法從)과 덕주형보(德主刑補)의 문화가 전수되어 왔으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는 법의 자의성과 도구성 그리고 폭력성으로 민족정기가 말살 당하면서 일부 국민은 친일행각으로 비급자가 된 것이다. 그 후 광복과 더불어 도래한 미군정기 엔 일제시대의 행정제도 상당부분이 그대로 승계되고, 친일파의 상당수가 정, 관, 군, 경의 요직에 등용되어 득세함으로서 민주성이나 능률성을 전제한 행정이념이 제대로 울어 나올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국토가 잿더미가 되고, 휴전 후 얼마 있지 않아 군부가 집권하여 권위주의적 행정문화가 생활화됨으로서 역시 진정한 민주성을 토대로 한 능률성이 아닌, 이른바 한국식 민주주의가 전제된 능률지상주의하의 압축경제성장에 의한 발전행정이 풍미한 결과, 능률성과 효과성 일변도의 민주성과 합법성 그리고 형평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행정이념이 과도합리화된 유산이 오늘에 와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의 오늘, 미래 지향적이 아닌 과거 회고적인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때문에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 한국이 처한 총체적 국가위기는, 행정국가, 직능국가, 복지국가 그리고 급부(給富)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해야 할 국가정책이 균형감각을 실하고서 민주성과 형평성 일변도로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합법성과의 상호조화를 이루지 못한 때문에 기인한 자업자득이며, 이러한 파행적인 행정이념의 사각지대에서 표류 퇴행하고 있는 한국은 설상가상으로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동맹과 등돌린 안보위기 그리고 사회공동체 붕괴의 3중고로 사면초가(四面楚歌)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본질부터 짚어보기로 한다. 민주주의는 3대 이념과 5대 원리를 으뜸으로 하는 인류가 경험한 지선(至善)은 아니지만 최선의 정치제도로 지구촌의 절대다수 국가가 수용하고 있는 체제이다.
   ① 민주주의의 3대 이념
 첫쩨,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최고 이념이며, 초국가적 자연법적 원리이다. 인권은 목적가치이지 수단가치가 아니고, 인간이 질병, 가난, 범죄, 공포, 탄압, 전쟁 등으로부터의 해방되어야 하고, 기계화, 상품화, 동물화의 추세에서 배격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인권이 지향할 가치이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인권이 1세대 인권인 자유권, 2세대 인권인 사회권 그리고 3세대 인권인 집단권으로 발전 보장되고 있다.
 둘째, 자유는 한 미디로 개인이 지배와 강제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자유는 사유(思惟)의 자유로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인식할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로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건전한 의사결정을 할 자유가 있으며, 행동의 자유로서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사후 책임을 수행할 자유가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자유이며 "울타리 안"의 자유인 것이다. 따라서 자유의 기본단위는 개인이며, 나의 자유와 타의 자유가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숙한 인격자로서의 자유를 누리려면 내재적 자유로서 이성과 양심의 자유를 전제로 외재적 자유인 정치, 경제, 사회적 자유를 구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최고 수단이며, 인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무차별적 기회균등부여를 보장하는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동안 삶에 대한 균등한 발전기회는 부여되지만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균형이 제도적으로 개인간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공산주의 이념을 전제하지 않는 한, 인간이 한 공장에서 나온 동일제품같이 똑 같지 않으며 각각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지니고 태어난 불가침의 인격적 존재임을 전제로 인간이 삶의 현장에서 추구할 수 있는 평등은 3가지인데, 시민적 평등, 사회적 평등 그리고 자연적 평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평등과 자유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과 동시에 상충적 관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자유방임주의는 방종에 의한 부 자유를 가져오며, 공산주의 식 평등 분배사상은 자유시장경제 세계에서 패배함으로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는 바, 양자의 상대적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결국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② 민주주의의 4대원리
 민주주의 4대 원리는 너무도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요지만 설명한다.
 첫째, 국민주권 원리로서 흔히 주권재민(主權在民)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게지스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압축한 표현인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바로 국민주권의 대원칙이다.
 둘째, 다수결의 원리로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전제한 국민의 정치참여에 있어 정책을 합리적 다수가 선택 결정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의정치의 원리인데, 이는 고대의 직접민주주의 시대와는 달리 선거에 의해 민의를 대표하는 직분으로 선임된 대표가 국민의 주권 행사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넷째, 권력분립의 원리는 정치권력의 집권적 파행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세력균형장치로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통치구조를 3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를 말한다. 기업에도 같은 원리로서 입법부인 주주총회, 행정부인 이사회, 사법부인 감사가 상호견제작용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하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전제로, 행정이념으로서의 민주성을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본다.
                
   ① 간접민주주의와 행정의 정치적 책임
이는 민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선출 직 정치인들의 뜻에 따라 유권자가 정치와 행정이 수행되도록 맡기고 그 책임을 따진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집권당의 승자독식 관행인 엽관주의제도(spoilt system)로서 행정관료로 임용된 정당이나 집권자의 추종자들이 함께 유권자들에게 간접민주주의란 형식으로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정치와 행정의 부패온상이 됨으로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없애고 실적주의제도(merit system)를 도입함으로서 그 부조리를 척결한지 오래이다. 그래서 이 실적주의 제도 하에서는 행정관료가 능력에 준하여 임명되고 그 신분이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눈치 안보고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실적주의와 엽관주의의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식의 과도합리화에 의한 정실인사와 부정부패가 상존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 실제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 공직은 실적주의원칙이나 공무원의 윤리강령에도 불구하고 천여 직위 이상이며 임명된 이들이 다시 자기 주변에 동류집단을 다수 등용하게 됨으로서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따라서 간접적 민주행정의 원리를 발목 잡는 가장 큰 요인은 제도 자체의 모순에 있다고 하겠다.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받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뜻을 충실히 따름으로서 행정의 민주성을 구현한다는 전제의 정치행정2원론하의 고전적 행정학에서 제시한 정치는 정치인이 정책결정으로 행하고, 행정은 행정인이 정책집행으로 능률적으로 기술적으로 행함으로서 능률성과 민주성이 충족된다는 19세게 말의 미국에서 나온 대 원칙이 한국현실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엔 그 당시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다음이었기에 능률성이 최고의 행정 덕목으로 부각된 것이다. 오늘날의 행정 국가화 시대에 즈음하여 정치행정 2원론은 붕괴된 지 오래이며, 정치행정 1원론의 기조 하에서 행정우위체제를 누리고 있는바, 행정관료가 대통령과 국회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담당하고 있음으로서 간접민주주의를 통해서 행정의 정치적 책임을 확보한다는 논리는 허구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 고객중심주의와 행정의 대응성
 행정의 능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행정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두 말할 필요 없이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이는 관료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객체인 국민 즉 고객중심으로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의 고객중심적 대응성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시장주의적 행정개혁에서 가장 중시하는 논리가 이것이다. 이는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행정의 민주성이 확보된다는 전제의 위민 행정이기도 하다.
 소비자 중심주의, 고객제일주의, 시장중심주의 등을 내세우는 이 원칙은 고객의 요구에 무조건 민감하게 반응하는 획일적인 대응이 능사가 아니라, 행정집행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처방적 대응이 요구된다. 서비스 행정이나 규제행정의 경우엔 정책대상 집단의 대응성 강화가 부패와 부조리를 초래하는 역기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③ 시민참여와 공동체 주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상의 주요과정에 시민참여를 허용함으로서 간접민주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행정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은 이익집단이 아님은 물론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일반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을 뜻한다.
 그러나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한 시간과 노력을 드려 일반시민이 이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다수 시민이 선의로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민정신을 길러야 하며, 공동체의식을 함양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과 이익집단은 구별되어야 하고, 시민의 직접참여는 아니지만 여론이 시민의 참여를 대신한다고 믿는 경우가 있지만, 여론이 왜곡 조작 오도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3. 역시도행(逆施倒行)의 표본, 민주유공자 
      -주객전도의 국가보훈 시책을 비판한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4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프랑스 AFP는 "지난 100년 동안 250 차례 이상의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1억1천 만 명이 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두랜트 부부가 지은 "역사의 교훈"이란 단행본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3,412년 간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엘빈 토펄러는 "유엔 창설 이후 1990년까지의 45년 간 만 해도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3주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침략전쟁이건 자위전쟁이건 간에 주권국가들간의 갈등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무력전쟁은 불가항력적으로 지구 도처에서 행하여 질 것이 자명하다. 현행 유엔 헌장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침략자에 대하여 유엔의 결의에 의한 적법조치가 취해지기 전 까지 개별국가의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11사태이후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은 태러집단이나 그 지원세력에 대하여는 예방적 선제공격을 유엔의 결의 없이도 행할 수 있음을 국가전략으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서 절대 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대남 침공에 의한 전쟁도발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농후하며,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상존하고 있는 바,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발화성이 높은 화약고임에 틀림없다. 만약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시 남북 간에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6.25 전쟁 때와는 달리 핵 상황하의 총력전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 될 것이나, 현재와 같은 해이해진 우리의, 국가안보망각증세 하에서는 6.25때나 베트남 파병 당시 같은 국민의 애국심과 결사항쟁의지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가장 큰 요인은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의 홀대와 이들의 명예 및 지원에 대한 왜곡 편중 시책이 자초한 민군갈등 증폭 및 국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빚어진 국민개병제도의 손상과 국가안보체제의 동요로 인한 자업자득일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집권 여당이 아닌 제일야당에서 발의하여 참전전우들의 울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본 법안의 취지인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권익을 향상함과 동시에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여 국가안보체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 한 다면, 이는 만약 앞으로 전쟁이 일어 날 때, 이 나라를 적의 침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용약 출병한 군인들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멸사보국의 충성대열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풍토를 미리 마련해 놓고자 함 일 것으로 안다..
 여기에서 필자가 강조하여 지적하고자 함은 김영삼, 김대중 등 역대 대통령과 그 당시 국회에서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법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2001년 6월14일 국가유공자관련 제법을 통합한 기본법안에 참전자를 포함시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5.18민주유공자만 그 후 별도로 법률이 만들어 져서 그 대상자 3,982명이 민주유공자란 이름으로 국가유공자와 동격으로 격상 우대 받게 되었음은 물론 이들에게는 이미 전두환 정권 때 일부 보상이 상당규모로 행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100억 원이란 천문학적 보상금이 일시금으로 2중 지급된 것이다.
 물론 이들 피해자 중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없지 않겠지만 엄청난 보상금에다 국가유공자 대우란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짐에 따라, 다수의 참전자들이 정당한 국가의 명령을 받고 국가안보의 역군으로 자유수호를 위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장기간 적과 싸웠으나 운이 좋아 사상자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운이 나빠 무공훈장을 타는 대열에 끼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국가유공자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인 것이다.
 이들은 5.18민주유공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적개심이 울어나 피가 역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실을 비관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거나 반정부 저항집단으로 뭉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베트남전쟁 중 고엽제를 흡입하여 발병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는 엄연한 전상자임에 틀림없음에도 이들 마져 전몰 또는 전공상자나 무공훈장 수여자가 아닌 경우엔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되어 있으니, 국립묘지에 잠든 먼저 가신 전몰장병들이 대성통곡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5.18민주유공자의 그 당시 행동은 불의에 항거한 동료집단의 자발적 의사표현이었으며, 정당한 국가명령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었지만, 후일 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자리 메김 한 것은 가하지만, 참전자를 제쳐놓고 이들만 국가유공자로 선택, 특별 우대함은 보편타당성이나 객관적 적실성이 없는 왜곡 굴절된 가치전도의 정치적 오류의 의사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군인의 직업윤리와 소명의식
     -직업군인의 특수성과 전문성-

              
 우리는 살아야 한다. 삶은 인생의 제1명제이다. 그리고 인간은 살기 위하여 반드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인생의 제2명제라고 하겠다. 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직업처럼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 삶에 또 없다.
 카인의 후예인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이후 남자는 땀흘려 일하고 여자는 산고를 겪도록 하나님이 하명하였으니 이를 어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백장선절(百丈禪篩)은 일일부작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고 하였다.
 직업은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직업 없이 인간이 성장 발전 할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3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인생관의 선택과 배우자의 선택 그리고 직업의 선택이 그것이다. 배우자는 바꿀 수 있지만 직업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업의 선택은 인간의 일생 일대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단인 것이다.   직업은 삶의 대본이고, 인간의 기축적(基軸的) 가치척도 이고 자기 정체성(identity)의 표현이기도 하다. 직업이 없는 사람같이 비참한 사람은 또 없다. 노동의 신성함과 땀흘려 얻은 빵의 진미를 알 수 있는 자는 직장을 잃어 본 자 일 것이다  직업은 삶 그자체인 바, 자기실현의 상징이다.
인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한다.
 첫째, 생리적 의미이다.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산다. 육신과 정신의 활동이 곧 삶의 맥박이다. 노동은 우리에게 생리적 리듬을 자동 조절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만약 우리가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식욕과 수면욕 그리고 성취욕을 잃고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루24시간을 3등분하여 우리는 8시간 일하고,8시간 휴식 및 수면을 취하며, 나머지 8시간으로 잡무와 취미생활을 하는데,만약 이 규범이 깨어진다면 불규칙하고 무질서하여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비정상적인, 생활리듬이 없는 생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정신적 의미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스스로 만족하고 보람을 느낀다면 바로 그것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다. 보수의  많고 적음이나 직위의 높고 낮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일터에 애정을 갖고, 절대자의 부름 받고 맡은 죽도록 충성할 직장이란 소명의식과 천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덜어 준다면 그 조직엔 노사갈등이나 부조리가 있을 수 없다. 직업을 영어로 calling,독일어로 BERUF라고 하는데 두 가지 다 부른다는 어원에서 비롯되었다. 소명감(召命感)과 성직의식(聖職意識)으로 무장된 직장인 만컴 행복하고 보람찬 하루 하루가 보장된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는 또 없을 것이다.
 셋째, 경제적 의미이다.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수단임에 틀림없다, 무위도식은 악중 악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기 마련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 비하여 저게 일하고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산업과 벤쳐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웠던 브루칼러(blue-collar)의 육체노동에 의한 노동가치설은 간데 온데 없고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자본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됨으로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화이트칼러 (white-collar)노동자들의 두뇌노동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함으로서 생리적으로 건전해지고, 정신적으로 만족하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해 지는 특권을 누리고 산다. 그래서 인간은 일하는 동물인 것이다.
 넷째, 사회적 의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무인고도에서 홀로 살수는 없다.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갖고 상호의지 협력하면서 살아야한다. 인체가 소우주란 말이 있다. 각 부분이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다 할 때 완전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전한 것이다. 사회도 각자가 맡은 바 자기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조직이나 국가가 하나의 통합체제로서 생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장관이나 장군이 될 수 없다. 위로는 국가원수로부터 아래로는 말단 공무원이나 졸병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자기의 몫이 있고 자기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분수가 있는 법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모든 직업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응분의 권리가 주어지고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찰라주의에 탐닉되어 국가운명공동체 개념을 망각한 금력과 권력 추종자들은 땀 없이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있는 인간 쓰레기들인바,이들에게 노동의 소중함과 직업의 참뜻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적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어 소명적 직업관이 발 부칠 수가 없다. 불의한 기업주와 포악한 노동 운동꾼은 결코 공존 공생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기업주이며 무엇을 노리는 노조인지 알 수가 없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이 강압적으로 이뤄짐으로서 기업은 불실 해 지고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 때 관치 금융은 기업의 목을 졸라 메어 상납을 유도한다. 부정한 정치자금과 준조세는 기업주의 발목을 잡는다. 약삭빠른 일부 기업주는 이를 구실로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부를 상납하고 일부를 유용 착복한다. 그러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적 자금 투입은 악의 연결고리를 위한 요술방망이 노릇을 했을 뿐이었다.
 그 동안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정경유착의 뒷거래로 벼락 성장했으나 사상누각과 같아 비바람에 견디지 못해 쓸어 지고 있다. 불실기업은 은행불실을 가져오고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IMF를 몰고 왔었다. 이 복새통에 권력에 기생한 정상모리배들은 떼 돈을 벌어 벼락부자가 된 자 도 많다. 할 말 다 하려면 한이 없다. 오늘날의 신용불량자 양산과 제조업공동화 현상은 바로 경제정의가 실종된 한국의 부패문화가 빚은 소명적 직업관 부재의 자업자득이요 인과응보이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불의한 자가 성공하는 비뚤어진 경제체제와 편중된 금융정책에 길더려진 천민자본주의경제의 전형이다. 이런 곳에서는 소명적 직업관이 발부치기 어렵다. 그러니 한국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젊은 대기업의 엘리트들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일부 소중한 두뇌가 유출되고 있어도 당국은 방치하고 있다. 아직도 김정일에게 상납하는데 정신이 홀려 있는 일부 국가지도층의 매국노적 작태는 이완용이를 무색케 한다.
  인구의 감소추세와 인력자원의 고갈로 국력의 쇠퇴와 국가발전의 정체가 불 보듯 뻔하니, 미래의 이 나라 주인공인 청소년들은 노령층의 급증에 따라 부담만 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조국을 등지고 해외로 보따리 싸고서 나가니 누가 말리겠는가?  양산된 청년실업자군이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생존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기에 총탄이 날라 오는 이라크까지 진출했겠는가?
  직업군인도 하나의 직업인이지만, 다른 직업인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임무의 특수성이 있고, 목숨까지도 담보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은 소명적 직업관의 발로이다.
 첫째, 군대는 본연의 임무인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무력관리 집단이란 특성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마디로 군이 폭력관리(management of violence)의 최고 전문집단이란 것이다. 그래서 군사력의 3대 기능이 전쟁수행, 전쟁억제 그리고 사회개발인 것이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볼 때, 군이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서 자 국민이나 전 세계 시민에게 크고 작은 불행을 안겨준 사례가 너무도 많음을 본다. 호전성과 세계정복의 야욕으로 양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의 제국주의 군대를 생각하면 보다 자명해 진다.
 둘째, 군인은 유사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결의에 의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군인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목숨까지도 버려가며 책임완수를 기해야 하는 특수공익집단의 구성원이다. 전쟁이란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군인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용전분투 결사항쟁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래서 다른 직업과는 확연히 구별되며, 이에 걸맞은 대우와 예우를 평소에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개병제도와 국방의무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셋째, 군인은 명령의 절대성과 엄격한 위계질서가 요구되는 조직에서 기계적인 생활을 한다. 군인은 때로는 부당한 상관의 명령도 수용해야 하는 상명하복의 절대복종 체계의 위계질서를 수용한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의 세 가지 유형인 민주적, 권위주의적, 자유방임적 리더십 가운데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이며 합목적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다리꼴의 계서(階序)조직 속에서 최악의 상황 하에서는 지휘관이 부하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해야 하는 전투간의 위급한 순간이 비일비재한 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을 차선책으로 미루고 현실적 직응 처방으로서는 평화시의 이상적인 대안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전시의 폭력관리에 버금가는 평시의 사회개발 기능은 국민의 군대로서의 공유가치이다. 군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이 담당 못하는 인간교육도장으로서 젊은이의 호연지기를 키우고 통합된 인격자를 양성하는 요람의 구실을 평시에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군대는 기술군대인 바, 전문 직업과 관련되는 많은 직종의 유자격 일꾼을 양성 배출하는 직업훈련소의 역할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을 운영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 지출은 국민경제의 순환과정에서 기업과 가계 그리고 정부에 고루 고루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서 군이 거대한 소비집단이 아니라 유효수요창출 집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대의 이 같은 전문집단으로서 사회개발에 기여하는 측면은 군의 존립가치를 재인식케 하고 납세자이고 군 참여자인 국민으로서 공공재(公共財)인 군대의 사회적 책임과 군에 대한 애정을 고양시키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군대를 안가지 나라가 없다. 근 200개의 주권국가 모두가 평시에는 전쟁을 막기 위해 그리고 사회개발의 한 수단으로 군대를 갖고 있지만 유사시엔 국가총력전 체제로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 이건 군대는 국력의 필수요소이며, 군대의 주 기능이 국가안보이다.
 현대 군대는 과거 왕조 시대의 생계의 한 방편으로 구성되었던 상비용병과는 달리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여 전쟁에 대비하고, 고도의 무기체계를 획득 유지 관리하며, 부단히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는 전략전술을 연구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군의 전문 직업주의에 의한 소명의식의 발현이다.
헌팅톤(.Samuel Huntington)을 위시한 많은 학자들은 군대의 전문직을 명확하게 특징 지우는 것이 전문기술(expertise), 책임성(responsibility), 그리고 단체성(corporateness)이라고 압축 제시한다.
 전문직업이란 첫째, 장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전문지식과 기술의 집합인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공동봉사를 위해 활용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성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셋째, 전문직업단체로서의 성립을 위해 선발, 교육, 인사 등 제도적 권한을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문직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의사의 기능은 환자의 진단과 처방이며, 그의 책임  은 고객의 건강이라고 할 때, 군 장교의 기능은 폭력관리와 그 책임 그리고 국가사회의 안전보장임에 틀림없다. 국가사회의 안전보장이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폭력관리란 전문기술에 숙달해야 하고, 직업군인으로서 특유의 교육 훈련을 통한 고유의 군인정신을 공유함으로서 집단적 단체성을 함양하게 된다.

 

5. 수도분할과 행정수도 이전 반론
  -수도 분할이전은 혹세무민(惑世誣民)에 의한 경국지미(傾國之美)-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역대 대통령의 대국민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기를 3등분하여 처음 기간을 밀월기(honeymoon), 두 번째를 환멸기(disillusion), 마지막을 관용기(forgiveness)라고 부르고 있다. 밀월기엔 어느 대통령이건 간에 취임선서 때 한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유권자의 편에서 열심히 뛴다. 그러고 보니 국민 모두가 만족하고 대통령 자신도 자부심을 갖는다. 이 때엔 대통령의 밝은 면만 부각되니 칭찬과 격려가 넘친다.
 그러나 두 번 째 기간인 환멸기에 접어 덜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두운 면과 함께 온갖 잡음이 터져 나와 실망과 함께 정적으로부터 악 소문과 인신 공격도 난무한다.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되는 것이다.
 이러다가 임기의 3분의 2가 지나간 다음 관용기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은 국가이익과 민주주주의의 원칙에 순응하여,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선출한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랑스러운 위치에 있는 바, 그를 무사히 임기를 잘 끝내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애국심이 발동하여 웬만한 흠은 다 덮어주고 큰 잘못이 아닌 한 다 용서해주려는 마음이 울어 나와 탄핵을 받을 정도가 아니면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마감하도록 뒷받침해 준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밀월기가 없이 바로 환멸기에 진입하여 관용기 없는 환멸기의 연장선상에서 악전고투하면서 잔여 임기를 진흙 속에서 뚫고 나가는(muddling through)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스스로의 교만과 미숙의 상징인 정치적 리더십 자질과 행태가 빚은 자업자득이요 업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수도이전이란 양대 악재를 사생결단으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 강행하겠다는 결의를 표출함으로서 정당한 명분도 실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이념이나 윤리에 반하는 일을 행정부의 책임자가 자의적으로 밀어붙임으로서 온갖 부작용과 역기능의 후 폭풍이 휘몰아쳐 오고 있다.
 특히 수도를 분할하여 주력 행정부처들과 공공기관 대부분을 공주, 연기 지역으로 옮기려고 졸속 결정하여 과도 합리화한 시책들을 강행하고 있으니, 이는 현대행정의 5대 이념인 민주성과 합법성은 물론 능률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한국형 관료제의 병폐를 다 쏟아 부어 과대 포장한 혹세무민의 우민화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스개 소리지만 연기, 공주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연기처럼 공중에서 살아지고 말 것이다"란 풍자가 나올 정도로 수도이전을 수도권 주민 2천여 만 명이 절대 반대하고 있음을 왜 당국이 알면서도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지 안타깝다.
 수도권에 사는 주민들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30여 개의 시군 거주자와 유동인구 2백 여만 명을 합해 한국인구의 절반이 넘는데, 이들이 수도이전을 결사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안보위협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준 전시 상황 하에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대남 혁명전략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무주공산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수도권을 기습 남침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전술에 의한 수도권 남방에 제2전선을 형성, 독안에 던 쥐처럼 수도권 주민을 포위하여 핵무기의 인질로 삼으려는 김정일의 전략전술이 실행될 것을 전제 할 때, 만약 행정부의 주력이 남하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조차 없는 서부전선의 주접근로를 통하여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면 불완전한 국가 진쟁지도기구로 전방부대는 수도권 고수방어개념이 포기된 체 오합지졸로 변하여 전의를 상실케 되고, 2천 여만의 수도권 주민이 북한군의 볼모로 잡혀도 속수무책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필자는 1968년에 월남전쟁에 투입되어 월맹군과 베트콩의 공세가 치열했던 구정사태를 맞아 당시 청룡부대 제5대대의 작전장교로서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적 요새지였던 호이안 북방의 바탕강 반도에서 55일간 악전 고투한 바 있다. 상륙 초일 주간에는 적의 저항이 별로 심하지 않았으나, 일몰시간이 가까워오니 베트콩들의 집중공격이 개시되었다. 약 1천명의 병력이 적 지배지역에 공수 및 해상상륙으로 투입되었는데 3개 소총중대는 전방에 각각 전면방어가 가능한 중대전술기지를 점령하여 자체방어에 임하고, 대대본부는 해안 가에 반원형으로 임시진지를 점령했다. 방어진지라고 해 보았자 센드백을 두어줄 쌓고서 개인천막을 친 정도였다. 물론 이때 외곽의 교통호를 구축하고 장애물을 설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대대 81미리 박격포소대와 지상감시반 요원 일부를 외각진지에 배치하고, 내곽엔 행정요원을 배치하여 바다를 등진 언덕에 대대장과 작전장교가 위치하여 전방에 추진된 3개 중대를 무전으로 지휘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전사상자를 포함한 전술상황을 여단에 보고하고 지원사격을 요청하는 등 바삐 돌아가는 전투 중에 대대본부 곳곳에는 적의 유탄포(RPG)가 날라 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자정 경에 적이 대대외곽 진지를 유린하기 직전의 위기에 직면하여, 대대장과 작전장교는 더 이상 대대후방 언덕 밑에 있지 못하고 최전방 대원들의 결사항쟁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외곽진지로 나아가 교통호 속에서 대원들과 함께 소리치며 진지방어에 임함으로서 진지돌파를 저지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철야 항전은 먼동이 트자 끝났다. 날이 밝아지자 지친 베트콩이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교통호를 둘러보니 불발된 적의 방망이 수류탄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 대원들은 대부분이 기진맥진하여 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만약 그 당시 대대장과 작전장교가 최전방에서 솔선수범의 전투지휘를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외곽진지가 뚫려 대대본부가 적에게 유린되었을 것이다. 전투사기는 승패를 가름하는 주요소이다.
 같은 맥락에서 적의 가장 강력한 남침 주접근로인 서부전선을 지키는 제3군사령부 예하 각 사단의 입장에서  국가전쟁지도기구 역할을 할 국가안보회의가 수도권에 존재하지 않고 분할되어 기능 상실시, 적의 기습이 감행된다면, 정상적인 군사정보 획득과 전투작전수행 및 원활한 군수행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면 최후의 일각까지 결사항쟁의 의지로 전투지역전단(FEBA)을 지킬 수 있겠는가?. 현행계획대로라면 전쟁지도기구가 될 국가안보회의의 상임위는 서울에, 사무처와 비상기획위는 국무총리 산하로 분리되어 공주로 내려간다. 가까이에서 온전한 국가지도기구가 전쟁을 지휘 지원 감독할 때, 국가공동운명체로서의 총력전체제가 발현되어 군인의 전의가 고양되고 시민의 수도사수를 위한 애국심이 발동되는 것이다. 전투작전 수행간 지휘관과 핵심 참모로 구성된 전방지휘소(forward CP)가 전투 부대와 근접하여 지휘를 하게 되듯이, 국가가 전쟁을 수행 시에도 국가원수이며 국가안보회의 의장임과 동시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안보회의 전 멤버들과 더불어 전쟁지도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전투작전사령부와 근접 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래야 군도 국민도 든든함을 느끼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릴 각오와 결의가 소사 오르게 된다.
 가상적인 시나리오이지만 , 적은 개전 초기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해 각종 구경포에 의한 집중포격을 가 할 것이고, 항공폭격으로 한강의 20여 개 교량을 파괴할 것이며, 한강상류의 땜들 수문을 파괴하여 저지대의 홍수를 불러 올 것이고, 발전 송전 방송 전자통신시설 등을 파괴하여 전기전자기기의 기능장애와 교통통신을 마비시키려 할 것이다.
이 같은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예방책과 실전대응에 임할 군의 후견세력으로, 공존 공생해야 할 중앙관서가 멀리 후방으로 빠져나간 다음에는, 군사력과 군사잠재력의 투입 및 증강 역량이 약화될 수 밖 에 없으니, 결국 수도권 주민들은 유사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군사력의 가용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본원적인 우려를 하게 되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군의 현행 수도 고수방어개념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거대한 수도권에 대한 안보우산 하에서 주민들이 유사시엔 전방방어와 내외곽 방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군 혼연일체가 되도록 민방위체제를 갖추고 반복훈련을 해야 한다. 특히 한수 이북은 전투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전선에 접근하는 종적 횡적 교통망을 정비하고 부대 종심(縱深) 전개를 위한 전투지대의 공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강 북쪽의 도시는 더 이상의 과밀 집중을 막도록 분산 재배치하고 군의 주보급로(MSR)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강북지역에 공장신설까지 허용하여 과밀화를 역으로 촉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유사시 교량 파괴 시를 대비하여 한강의 하저 터널을 다수 건설하여 주민의 생필품 공급과 군수품 전방추진 챠량의 도강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도 수도권 서측방의 유휴화된 시화호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로 집중 매립하여 대규모 단지를 건설하면 한수 이북의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생산시설과 주거지역 일부를 분산 이전 재배치함으로서 제2의 난지도와 같은 국가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공사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바로 적의 공습이나 포격으로부터 최소한의 피해를 입도록 하기 위해 기존 지하철을 유사시 서울시민의 대피시설로 이용토록 시설을 보강하고 일상 생활화된 제도적 자위 장치 마련이다. 평양시내의 정교한 지하철처럼 내핵 대피호로도 활용토록 핵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겨우 서울 인구 50만을 소개시키고자 새 행수수도를 수도권 인근에 천문학적인 돈을 드려 건설하여 국가통수체제 일부를 남쪽으로 옮김으로서, 무슨 이득이 있는가? 이 돈으로 수도권 고수방어를 위한 민방위체제를 확립하면 이에 따라 서울의 기능과 인구도 자연스럽게 분산 재배치 될 수 있다. 남북무력 대치 상황 하에서 전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이 재래식 군사력의 상대적인 우위와 대량파괴무기의 절대우세를 견지하고서 남침기회를 노리고 있는 엄연한 현실적인 주적에게 볼모로 잡히게 될지도 모르는 우행을 알면서도 범하려는지, 몰라서 시행착오를 무릅쓰고 연습삼아 해보려는 지는 몰라도, 수도이전은 천부당 만부당한 망국의 지름길이다. 국가안보가 선행되지 않는 국토균형발전과 서울 과밀해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시점에 수도의 분할이전을 강행하려 함은 백해무익한 도로(徒勞)일 뿐이며, 속된 말로 "혹 떼려다 혹하나 더 부치는" 꼴이 되거나, 비용편익분석을 한다면 "밥 팔아 똥 사먹는" 짓이란 비판을 받을 지도 모른다. 런던을 영국은 위대한 혹이라고 부른다. 김일성이 같은 혹쟁이가 우연히 생긴 자기 목의 혹이 불편하지만 수술을 할 수 없으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했듯이, 런던이 영국의 상징이고 영국의 고유가치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발생한 여러 가지 도시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의사의 건전한 처방대로 약을 쓰고 있지, 무리하게 외과수술을 하여 혹을 제거함으로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어리석은 모험을 결코 시도하려 덜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는 무조건 이 혹을 수술하여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참으로 위험한 짓인 줄 모르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혹이 복을 보장하는 혹일 수 있다. 한국의 대 브랜드(brand)는 서울이다. 88올림픽과 월드 컵, 한강의 기적 등으로 SEOUL이 ROK보다 전 세계에 더 잘 알려져 있는 유명도시이다. 일본보다는 동경이, 영국보다는 런던이, 러시아보다는 모스크바가 더 잘 알려져 있다. 서울도 이 광고효과와 같은 맥락인데, 왜 귀중한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는가? 이는 세계32위의 거대유명 기업 삼성을 죽이려하거나, 겨우 세계100위권 대학에도 덜지 못하고 있는 서울대학을 없애려하는 처사와 일맥상통한다.
 일본 메이지대학 이치카와 히로우 교수도 일전에 서울시의회 주최 세미나에서 "일본에서는 이제 수도이전을 분명히 NO라고 반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도건설 열기는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언론이 아직도 분명히 "아니요"라고 말못하고 있으며, 야당조차도 당론을 못 정하여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서울을 지방도시와 비슷하게 하향 평준화시켜 국제경쟁력을 상실토록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이는 결코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에 도움이 안 되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덜어온 복을 차버리는 꼴이다.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국가안보에 치명타를 입게 됨으로 다른 논의를 더 이상 할 필요조차 없이 NO로 결론이 난 것이다.
 심하게도 한국에서는 권언유착으로 길 드려진 영상매체를 비롯한 모던 매스컴이 앞 다투어 수도이전을 찬미하는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올바르게 대변해야 할 야당 마져도 수도이전 반대의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당국의 신 행정수도 이전 논리가 관료제적 과도합리화와 과잉동조에 의해 일사천리의 기세로 정당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1990년에 일본이 인구 3200만인 동경권(東京圈)의 수도기능 이전 관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서 강행하려다 결국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는 동경권을 새로운 멋있는 세계최고도시로 가꾸기 위한 대역사(大役事)를 벌써 수년 전부터 시작하였고, 중국은 상해를 수도는 아니지만 역시 세계최고의 도시로 만들고자 새로운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안다면, 더 이상의 서울이전 고집을 버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은 한국안보의 내부적 위협을 증폭시키게되고, 수도권 분할이전은 외부적 위협을 확대시키는 최악의 선택임을 명심하자 ! 이제 침묵하고 있는 우리 애국시민 다수가 국가안보위기를 자초하는 서울 알짜를 빼내어 남쪽으로 이전시킴은 "죽어도 NO !"라고 노 대통령에게 분명히 외치면서 반대의사를 표할 때가 왔다. "수도이전이 대한민국체질개선의 출발점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란 당국의 케치프레이즈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발전하려는 현대 국가행정의 공유가치인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그리고 형평성을 범하는 악의 논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망치는 경국지미의 혹세무민 술책임을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선거공약의 실천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대운하 공사를 세계 각 국의 경험사례와 선행연구에 의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의 합의 없이 청계천공사의 연장선상에서 졸속 착공하여 환경파괴와 국가재앙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여 낭패 당하지 지 말 것을 노무현의 선거공약 밀어붙이기에 의한 수도분할과 같은 맥락에서 경고하는 바이다.


6.  독도 무대응 정책은 영토포기로 가는 길
     - 국가지도자는 대한민국영역의 수호결의를 다짐하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역을 지키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이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영역방어인데, 이는 영토와 영공 그리고 영해를 적의 침공으로부터 육해공군이 지킨다는 뜻이다.
  3년여의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 무승부로 전쟁이 끝났지만 우리가 얻은 국토면적은 강원도 지역의 38도선 이북 산악지대 2개군 정도이고 오히려 황해도의 옹진군 일대의 38도선 이남 비옥한 땅은 북한에게 빼앗겼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적은 면적이지만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제한다면 독도가 얼마나 소중한 절대가치의 민족자산인가를 실감나게 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것이 틀림없음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 섬에 경찰이 보초를 서 있고 바위에다 한국령이라고 크게 새겨놓기까지 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200마일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서로 경계선을 그어 고기 잡는 해역을 정함에 있어서, 이본은 동해안에서 제일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섬을 기점으로 하여 선을 그었는데 우리는 독도를 버리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여 선을 그어 서로 겹치는 부분을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합의한 신 한일어업협정은 영유권을 목적으로 한 경계획정이 아닌바 영유권 행사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천만의 말씀이다. 불완전한 실효지배에 불리한 어업협정으로 말미암아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한국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일본의 영토주장에 무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서 국제법상 묵인에서 인정으로 응고되어가고 있으며, 어업협정의 중간수역 개념은 독도의 울릉도 속도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했으며, 주변수역을 포기함으로서 영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진전은 독도영유권 분쟁을 기정 사실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계산된 책략에 말려 덜어가고 있는 통탄할 처사이다.
 먼저 실효지배란 무엇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실지로 국토로서 유효한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주권행사가 평화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미쳐야 하는 바, 무엇보다 주민이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섬에 대한 입출이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이고 외부적 위협이나 분쟁이 없어야 한다. 침공이 예상된다면 군사력에 의한 방호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여론에 의해 특정국가의 섬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지금 세계 대다수의 지도나 교과서에는 일본영토로 표시되어 있어도 이에 대한 시정 노력이 지극히 미진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독도에 가공적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상당수이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수역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공동관리란 조건에 떠라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입출이 통제되어 왔으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군대가 아닌 경무장한 치안담당 경찰이 도서방어임무를 변칙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다.,
 만약 이 같은 불완전한 실효지배의 허점을 간파하여 일본 적군파 같은 무장 테러집단이 기습 침공을 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자 한다. 그리고 중간수역이므로 비록 섬은 한국의 불법점유를 묵인한다해도 해역의 자유로운 통항을 막겠다고 일본 자위대의 순시선이 도전적으로 몰려와 뱃길을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자 한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지 혈서와 분신자살 기도에 맹렬한 항의 시위를 한다고 효과가 있겠는가? 일본 대사를 외무부에 불러와서 기합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앞에서 독도 수호를 위한 대책을 추상적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확실한 조치는 먼저 신 한일어업협정부터 파기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독도경비개념을 독도방어 개념"으로 전환하여 실효지배와 실지방호가 가능하도록 독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독도방어 특수임무부대를 편성 배비 함과 동시에 울릉도에서 유사시 작전지원을 제공할 전진기지를 건설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특수임무부대는 해공군합동기동부대로 편성하되 독도 경비분대는 해군은 구축함1척,  호위함 1척 상륙함 1척 ,잠수함 1척으로 편성하되 상륙함에는 해병기동타격중대를 탑제시키고 독도와 울능도 해역을 24시간 탐색 경비하도록 하며, 이를 엄호하기 위한 F-15기 2대로 된 독도 방어편대를 예천 기지에 5분 비상대기 상태로 배비하며, 동도와 서도 양 개 섬에 해병제1사단에서 증강된 1개소대를 중무장 배치함과 동시에, 양개 섬에 레이더와 미사일 기리고 자동화기를 증강 배치하도록 해야한다. 울릉도에는 단거리 수직이착륙기를 수용 가능한 활주로와 독도방어분대를 수용 가능한 항만시설과 기타 독도 특수임무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한 소요시설을 건설해야한다.  이렇게 될 때 유사시 일본 해공군세력과 맞장구를 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 무장 테러집단의 상륙기도를 봉쇄할 수 있게 됨으로서 더 이상은 일본이 얕잡아보고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 도안 불필요한 행정수도 이전과 북한 퍼다주기에 보물섬 독도방호를 위한 해상 및 항공 전력증강 소요예산의 몇 배를 아까운 줄 모르고 투입한 바 있으니, 국가의 초석과 백년대계를 망각하고 단기업적에 맹목화 되어 헛발질해온 국가지도자의 무책임하고 한심한 근시안적 망국 놀음에 대하여 개탄하는 바이다.

 
7.  당국의 독도 영유권 훼손 조장 행위
      -일본의 독도 침탈책략에 무 대응이 상책인가?-
 

 독도를 시마내현으로 불법 편입한지 1세기가 되는 2006년 3월 말, 드디어 일본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한일간 국경선을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으로 획정도시(劃定圖示)한데 이어 이번에는 교과서에 고유 영토로 기술하도록 지시하여 영유권을 공식화하는 수순으로 덜어간 것이다.
 이는 한국의 반발을 유발하여 영유권 분쟁화 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시비를 합법적으로 가려 독도를 빼앗겠다는 계산된 책략이다.  독도영유권 시비는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종합국력과 해군력 면에서 너무도 미약한 한국으로서 외교적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독도연구에 있어서도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분쟁해역으로 널리 알려서 힘의 우위를 배수의 진으로 치고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전혀 굽히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심판을 받자는 식으로 목에 힘주고 있다.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저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유치작전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공동개최를 하게 된 것처럼,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비록 해군력은 약하지만 당당하게 우리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재확인 선언하고 일본의 간교한 책략을 저지하도록 대항논리와 실효지배를 내세워 결사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에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못하고 불완전한 실효지배에다 신한일 어업협정의 잘못체결로 독도 해양주권의 절반을 일본에게 양보한 상태에서 무대응이 상책인양 뒷짐만 찌고 있으니 안일무사와 현실안주에 집착하고 있는 무위 무능한 관계 당국의 직무유기행위를 고발해야 할 것이다.
 세계 제2위의 해군력을 내다보는 일본함대를 결코 우리가 추격할 수야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지나치게 허약한 해군의 체질로서는 외교 게임의 연장선상인 국제사법재판에서 일방적인 판정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심하게도 대륙국가의 지정학이론과 지상군전략에 심취한 일부 지상군 우위사상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 및 군의 고위직들은 한국의 세계화를 위한 대양해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정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교적 대응력 승부는 해군력 뒷받침으로 판가름나게 될 것임은  역사적 교훈에서 볼 때 자명하다.
 대륙세력론자들을 설득하여 해군력의 획기적 증강을 위한 자원배분에 동조케 하기 위해서는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세가 해양 지향적으로 이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의 지리·전략적 위치는 물론 한미연합 억제전략의 바탕이 해양이며, 미국의 지역안정을 추구하는 신축적 참여전략(flexible engagement strategy)이 해양전략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저자는 engagement를 포용이라고 오역하지 않았음).
 물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한결같이 해상세력 증강에 중점을 둔 외해 투사력 강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인류의 마지막 프론티어인 바다를 한치라도 더 차지하려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려면 적정규모의 해군력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는 한국 땅인 한 꼭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독도가 하나의 무인도나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 섬을 기준 하여 영해(12해리)를 선포해야하며, 접속수역(24해리)이나 경제수역(200해리)은 물론 대륙붕(수심 200미터까지) 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 가치는 보물섬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우선 독도를 기선으로 영해를 확보한다면 한반도 전역보다 더 넓은 해상영토가 귀속된다는 것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제쳐놓고라도 북해도 4개 도서를 러시아로부터 반환 받는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첨각열도의 영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 곳이라도 쉽게 양보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해저의 엄청난 물량의 천연개스 매장량을 탐사 확인한 일본은 독도 점유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력의 우위를 앞세운 일본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 분쟁화에 의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일본은 5천 여종의 「다께시마」자료를 발간 배포했으며, 전 세계 각 국의 지리부도나 아트라스에 80% 이상이 독도를 다께시마로 표기하게 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끓는 냄비 일뿐 장기 지속적인 대책이 없다.
 무엇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연구를 가일층 심화시켜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조작, 공감대를 확산함과 동시에 국력의 성장에 걸맞게 기존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격상시켜 국고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거대한 독도문제 전문 연구소를 여기에 설치 운용함으로서 이 독도 씽크탱크가 일본을 압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형적인 해상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현실이지만, 독도를 경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방어하는 차원에서 전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한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지스함과 F-15기의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것이 21세기를 여는 세계화의 대역사이며,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대의명분의 길일뿐만 아니라, 강자에게 겸손하고 약자에게 교만한 일본의 도(島)국 근성을 좌절시킬 서 있는 지혜와 용기이다.
 그리고 일본은 제2차 대전을 통해 피해국가들에게 못다 한 사죄와 보상이란 차원에서라도 독도문제를 더 이상 시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일본의 눈치 살피기 식 경찰 경비는 청산하고, 미래의 보물섬 독도를 떳떳하게 해병대가 고수 방어토록 맡겨야 할 것이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독도수호가 김정일에게 상납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을 위한 길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독도수호를 위해 돈을 더 쓰야 한다.
  한심하게도 전 정부가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시 독도를 공동 어로수역 속에 포함시키고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언급을 배제함으로서 독도와 그 영해가 일본과 한국의 공동관리영역으로 됨으로써, 당국이 일본의 눈치보느라고 어민들의 독도 접근을 가로막는 오늘의 처사에 대하여 독도주권 포기란 비판이 비등하고 있으나 당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니 과거사 규명이니 하면서 감성적 인기영합에 매달리지 말고 헌법에 명시된 우리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을 사수하기 위한 조치인 독도수호를 위해, 김대중 정권이 부당하게 맺은 신 한일어업 협정을 파기할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8.  해경에 의한 독도경비를 해병대에 의한 독도방어로
    - 독도의 군사경제적 가치 재인식 절실-


 독도영유권 시비는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종합국력과 해군력 면에서 너무도 미약한 한국으로서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잇슈 중심의 소나기식 양철냄비 보도와 중구난방의 임기응변식 대책과 대증요법이나 충격요법의 미봉책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종합체계적이고 동태적 거시적 시각의 대인(對因)요법으로 문제의 본질을 철두철미하게 비교분석 판단하여 수미일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일사 분란하게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은 독도연구와 홍보에 있어서도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분쟁해역으로 널리 알려서 힘의 우위를 배수의 진으로 치고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전혀 굽히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심판을 받자는 식으로 목에 힘주고 있다. 세계 제2위의 해군력을 내다보는 일본함대를 결코 우리가 추격할 수야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지나치게 허약한 해군의 체질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외교적 게임이 일방적인 판정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한결같이 해상전력 증강에 중점을 둔 세력 투사력(power projection) 강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인류의 마지막 프론티어인 바다를 한치라도 더 차지하려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려면 적정규모의 해군력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는 한국 땅인 한 꼭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독도가 하나의 무인도나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 섬을 기준하여 영해를 가질 수 있으며, 접속수역이나 경제수역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 가치는 보물섬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제쳐놓고라도 북해도 4개 도서를 러시아로부터 반환 받는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첨각열도의 영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 곳이라도 쉽게 양보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형적인 해상전력이 비록 미약한 현실이지만, 독도를 경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방어하는 차원에서 전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한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대의명분의 길일뿐만 아니라, 강자에게 겸손하고 약자에게 교만한 일본의 도국근성을 좌절시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이다.
 일본은 제2차 대전을 통해 피해국가들에게 못 다한 사죄와 보상이란 차원에서라도 독도문제를 더 이상 시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일본의 눈치 살피기 식 경찰 경비는 청산하고, 미래의 보물섬 독도를 떳떳하게 군이 고수 방어해야 할 것이다. 상륙작전과 도서방어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되고 준비된 해병대가 포항에 주둔하고 있으니, 독도방어임무를 해병제1사단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독도수호가  김정일과 악수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을 위한 길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전 정권이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시 독도를 공동어로수역 속에 포함시킴으로 독도영유권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킨 것이 자명한 바, 이 협정의 파기를 위한 근본대책을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자국영토편입 1세기를 보내는 이 시점을 계기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서둘러 마련해 과감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9. 국가지도자는 영토수호 의지를 단호히 천명하라 !
  - NLL은 해상휴전선이며, 현실적 국경선이고 국가생명선이다. -


   <이하의 글은 2007년 말에 김장수 국방장관이 NLL협상 차 평양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저자가 장관에게 직송한 편지 전문이다>                                         
                                              
 연말 대선이 끝나면, 노무현은 사실상 국정에서 손을 떼고 청와대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권행사가능 2개월을 남겨둔 10월초의 평양회담에서 NLL을 재협상 양보하려는 뜻을 밝힌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지지율 최저의 레임덕 절정기에 국가대사인 6.25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수순을 밟으려 했으니, 이는 혹세무민의 북풍을 몰고 와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휴전협정당사자인 미국이 원하지 않고 있으며, 6자회담에 재를 뿌리는 김정일과의 만남에서 현실적 국경선인 NLL(northern line of limit)의 재 설정을 협상하려는 위헌적 발상은 이적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상업주의에 찌들은 언론은 국민의 70% 이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지지한다고 뒷북치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우직한 국민은 신정아 스켄덜의 선정적 보도에 매료되어 NLL이 없어지는 사태조차 무관심하다.
 북한은 6.25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에서 무력재침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주적이며, 이성적 파터너가 아닌 무법자이다. 지난 반세기여에 걸쳐 휴전협정 30만여 건을 위반한 악의 표본이다. 비록 국제적으로는  한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한 회원국가로 인정될지는 몰라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의 범위로 하는 우리헌법을 전제할 때, 북한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 통치하는 폭력집단일 뿐이다.
 우리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자유평화통일을 추구하지만,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무장하여 한국을 인질로 삼아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는 현실에서, 핵을 완전히 해체하고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으로 평화체제이행분위기가 마련되기까지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결논의를 전제한 NLL재설정 흥정은 절대금물이다.
휴전선의 해상연장선인 NLL은 엄연한 현실적 국경선으로서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권의 행사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왔으며, 상대방도 이를 수용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 반영하기까지 한 이상, 대한민국의 정당한 영역으로 응고되어온 것은 기정사실이다.

 NLL이 휴전협정조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UNC가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잠정선이므로 무효란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휴전당시 유엔군이 한반도 전역의 제해 및 제공권을 완전 장악한 상황에서 지상접촉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으나, 서해의 해상경계선은 상호합의가 안되어 휴전 한 달 후에 해상충돌방지와 서해도서통제 그리고 북한에게 뱃길제공의 호의로 황해도 해안선과 유엔군 통제하의 서해6도의 대략 중간선으로 NLL을 설정하여 북한에 통보한 일종의 제해권 양보조치였던 것이다.
 그 당시 북한은 감지득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 후 이를 잘 지켜왔다. 특히 38도선 이남인 황해도 남방 다수 도서와 해병대가 탈취한 초도와 석도는 물론 동해안의 원산 북방 양도까지도 북한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럼에도 1999년에 와서 이를 무효라고 선언하고는 유엔해양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12해리를 기준한 영해를 설정하여 서해6도를 자기 영해 속에 집어넣고는 소폭의 출입수로만 허용하는 "서해도서통항질서"를 내 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수작이다. 북한은 유엔해양법 비 서명국인 바, 이 법의 피 적용대상이 아니며, 당사자인 한국이나 UNC의 사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획정한 것은 휴전협정과 국제법을 위반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 NLL은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이 같은 일방적인 무효화선언을 한 계기가 된 것이 김대중의 이른바 북한에 대한 한국식 마샬프랜이란 2000년 3월의 베르린 선언이었다. 여기에 고무된 북한이 해상영토를 확대하고자 6/15 선언 후 2년 2주만에 NLL을 침범 휴전 이후 최대 격전인 서해교전을 자행한 것이다. 우리 해군은 일부 함정손실과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역전시켜 북한 함정세력 완전 격멸 가능한 호기를 간파하여 맹추격 중에 김대중이 북한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전투중인 일선지휘관에게 행동중지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절호의 응징보복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었다.
 통령은 군통수권자이지만 군에 대한 지시나 명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문서로만 행하되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이 부서해야 만 행정적으로 효력이 발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었다.
 그 후 김대중은 이 서해교전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해군장병의 영결식에는 참석도 않고 일본으로 관광여행을 간 것은 물론이고(당시 국방장관 조차 불참), 대전과를 수립한 당시의 해상 지휘관 박 모 제독을 보직 해임하여 한직으로 돌리고는 서둘러 예편 조치한 것이다.
 이는 얼마 후 SBS가 6회에 걸쳐 연속 보도하기 시작한 충격적인 연천의 제5땅굴 발견(비무장 지대 남방 깊숙이 굴진한 최초 발견된 땅굴)에 따른 영상보도를 강압적으로 중단시킴으로서 다가 올 6.15선언을 위한 준비작업을 철저 확인한 처사와 무관치 않은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설상가상으로 김대중은 재임기간중 신 한일어업협정의 잘못 체결로 독도 근해의 해상주권 절반을 일본에게 넘겨 준데 이어 엄연한 대한민국 영해이며 국제해협인 제주해협까지도 적대국인 북한 민용 선박의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을 인정하는 망국적인 영해훼손행위를 자행한 바 있으니 이는 바로 돈주고 얻은 노벨평화상의 가시효과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6.15선언이란 항복문서에 도장찍어 온 이 매국협정의 무위실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6.15선언이 남가일몽의 정치사기쑈로 끝 난지 오래인 현 시점에서 김대중을 승계한 노무현은 무리수를 써서라고 기어코 남북회담을 열어 주 의제로 NLL문제를 내놓고서 김정일에게 선심을 쓸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직무로 헌법준수와 영토보전 그리고 국가계속성유지가 명시되어 있다. 그가 스스로 이를 유기하거나 태만하여 국가에 불이익을 자초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NLL을 북한 주장대로 양보하면, 우리 인구의 과반수와 국가전략자원의 태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대한 고수방어가 불가능해진다. 서울 서측방 한강하구가 적의 해상 접근에 완전히 노출되고, 거대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시설이 북한의 테러리즘표적이 되어 언제 마비될지 모르는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한술 더 떠서 당국은 지금 수도군단의 방어진지인 한강하구 철책선까지도 모조리 철거하여 수도권 서측방 방어진지를 무방비상태로 노출약화 시키려 하고 있다. 
 휴전후 반세기 이상 서해6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와 강화도 및 그 서측방 섬들과 김포반도를 적의 침공위협으로부터 지켜온 해군. 해병 전투부대들의 전의를 고취시키고 이 곳 도서에서 국군을 믿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줌이 국가가 할 일이다.
일부 몰지각한 서해도서 주민들은 한심하게도 어로공동구역이란 말에 매료되어 북한 수역으로 올라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소득이 올라 갈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니, 이것이 망국적 혹세무민과 거짓 선전의 대민 심리전 공세가 거둔 통일전선전술효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격으로 NLL을 회담의제로 부각시켜 북측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체결에 도움이 된다는 악의 논리로 NLL을 양보 공동어로구역이란 미명하의 평화해역을 설정하려 함은 한마디로 국가영토를 임의로 적에게 할양하려는 천부당 만부당한 대역죄를 범하는 짓이니, 이는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국익과 국가안보를 자해하는 반역책동이고, 국태민안에 역행하는 친북 매국 행각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춘추전국시대엔 이 같은 대역죄를 범하는 국가 고위직에 대하여 5가지 엄한 형벌을 내림으로서 나라를 바로 잡은 사례가 있다. 즉 범법자의 목을 베고, 재산을 몰수하고, 족보에서 이름을 제하고, 처자식을 노비로 삼으며, 조상의 무덤을 파 해친 것이다. 21세기의 민주 문명사회에서 이 같은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형벌을 가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안보를 망치는 악의 무리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최고형으로 다스려져야 민주헌정이 존립하고 국가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최북단 영토인 백령도는 천혜의 전략도서로서 한국전쟁시에도 지켜낸 해공군의 전진 기지이다. 1960년대의 북한 도발 격화에 대비하여 박정희 대통령 때 불침항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만의 금문도와 흡사한 암벽의 지하 요새진지로 구축한 난공불락의 거점인 것이다. 일단 유사시 이곳에서 적도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까지 최단시간 내에 해병특수부대가 수평, 수직 그리고 초수평 상륙수단으로 강압진공작전을 감행한다면, 제2의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전략적 전술적 효과의 극대화가 성취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백령도의 세계에서 단 두 곳 밖에 없는 해변 천연활주로는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최선의 대적 방어는 적의 약점에 대한 기습공격인 바, 서해 6도야 말로 우리의 생명선인 NLL을 사수하고 수도권을 지키기 위한 공격작전을 위한 천혜의 발판이 된다. 특히 소형다수함의 중무장으로 숫적 절대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해군을 동서해로 양분 반신불수로 만들어 유사시의 대남 공격을 위한 집중운용을 못하게 막는 작용을 바로 이 NLL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6.25전쟁 3년여의 엄청난 피의 대가로 얻은 우리의 영토는 황해도의 옥토를 잃고 강원도 산악의 3,900평방킬로미터를 더 차지한 것에 불과했다. 만약 북한이 설정한 해상경계선대로 NLL을 양보한다면, 서해 6도를 포함한 다수의 섬들과 해상 영토 및 황금어장 수만평방킬로미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특히 백령도는 기암괴석의 해금강에 버금가는 관광자원이 즐비해있고, 해변의 검은 구석은 도자기 원료로서 희귀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NLL의 양보는 국가의 영역과 국민 그리고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대역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의 핵심가치인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위협받도록 촉진하는 역모놀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당한 정상회담추진이 지금 서해도서와 NLL근해에서 불철주야 대적방어임무를 수행하는 해군해병장병들과 섬 주민들의 사기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국가지도자는 알아야 할 것이다.
 국방장관의 직무인 NLL수호에 대하여 좌경화 된 통일부 장관이 시비를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우리의 엄연한 해상 휴전선으로서 현실적 국경선이며 생명선인 국경선을 흥정하기 위하여 국방장관이 노무현과 김정일의 망국적 회담 결과를 뒤치다꺼리하기 위해 평양에 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노무현은 이미 헌법 유린자로 낙인 찍혀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인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는 신성불가침의 임무이다. 미군의 경우 장교 임관 및 진급 시마다 "헌법을 유린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한다"는 선서를 대통령에게 한다. 망국적인 평양회담에 69만 국군의 대표로서 국방장관이 헌법을 유린하고 온 대통령의 심부름꾼으로 또 다시 평양 가서 김정일에게 경배하고 자진 복속하려는 비굴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인가?
  NLL문제 논의는 북한의 핵무기가 해체된 다음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가 이뤄져 상호 불가침이 법적 국제적으로 보장됨으로서 평화협정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휴전협정 당사자인 유엔사와 중국 그리고 남북한이 함께 논의할 먼 훗날 과제이다 !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국방부 직할 씽크탱크인 국방연구원이 내 놓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분야 4단계 전략"에 의하면 DMZ의 군사시설을 철거하여 문화, 체육, 상업 시설을 설치한 평화지대로 바꾸고, NLL을 재 획정(劃定)하여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며, 남북한 군비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을 남측이 전담하되 북한의 비용소요를 한국이 국민채권 발행과 국제금융차관으로 전액 부담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남북한 연합군을 창설한다는 잠꼬대 같은 내용이 더러 있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방부가 발행한 2006년도 국방백서에 의하면, 국제사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의 핵무장사실조차 부인하면서 ".... 핵무기 1-2개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는 망발을 하고 있으며(국방백서 2006년도 판  24면 상단),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 표현을 완전 삭제하는 대신 "양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은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국방백서 200년도 판 15면),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서해 6도를 사수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 아니라 "서북 5도와 독도 등 관할해역에 대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백서 2006년도 판 52면)는 애매 모호한 수사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방개혁 2020이란 미명 하에 국군의 현존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NLL을 지키고 있는 서해 6도의 해병대 전투 병력을 4천명 줄이겠다는 계획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고수방어를 포기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군의 최고 지휘관인 국방장관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이들은 헌법에 규정된 국군의 사명인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가 마비되었거나 말살되었다고 보아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해상안보의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는 NLL이 문어지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체제는 여지없이 도미노 현상으로 붕괴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은 "한반도 생태공동체"란 황당무계한 악의 논리를 내세워 휴전선의 비무장지대를 연한 쌍방의 철책선과 GP 등 제반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군사력을 후진배치 하자는 엉뚱한 제안까지 김정일에게 내 놓았으나, 김정일이 100만 대군을 휴전선 근거리에 배비한 현존 군사력을 움직일 수 없으며, 특히 수도권 선제기습공격전략상 불가함으로 노무현의 당돌한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자, 궁여지책으로 해상평화지대란 미명아래 NLL을 김정일에게 할양하려는 공동어로구역안을 내 놓고서 애걸복걸하는 자세로 겨우 동의를 얻어 낸 것이다. 
 김대중은 6.15선언에서 "남북 균형경제"란 갈라먹기 식 원시 공산주의 경제를 전제한 남북한의 경제체제 상이 속의 물리적 평등화를 정당화시키려는 수작이 마구잡이 퍼다주기로 변질하여 연 1조원의 혈세를 편취하여 김정일에게 상납하더니, 군사적 신뢰조성과 긴장완화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적국의 위장평화공세에 마취된 노무현은 "경제공동체"란 말장난으로 개성공단을 통한 생산수단의 공유와 경제장벽의 철폐를 전제로 남북철도 연결과 송전선 건설 등을 위한 수십 조 원을 무상 공여 하는 조건을 내 놓고서 휴전선 철의 장벽을 무조건 제거하자는 제의를 했지만, 이것이 안 받아 드려지자, 궁여지책으로 NLL부터 먼저 포기하려고 매국노나 다름없는 역적 놀음을 자행한 것이다.
 국방장관은 이 같은 소름끼치는 음모를 알면서도, 우유부단하게도 노무현이 NLL이 영토선이 아니란 주장에 대하여 자기 소신을 말하지 못하고 입장 곤란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음을 보고 울분을 금치 못한다. 만약 진실을 외면하고서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느라고 황당무계한 정부의 NLL관련 청사진을 갖고서 국방장관이 김정일을 알현하려 다시 평양에 가서 김정일의 기쁨조 역할을 한다면, 이는 1910년에 총리대신 이완용이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선 역적 놀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만경대의 방명록에 용비어천가의 글귀를 남기는 치욕스러운 2중인격자의 짓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방장관이 매국도당들과 다름없이 김정일의 기쁨조 역할을 하면서 김일성의 미이라가 안치된 금수산궁전에 가서 큰 절 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
 국방장관은 장관직에 연연하지 말고, 한국전쟁을 아직 끝나지 않고 현행 휴전협정이 유효하며, 한미연합사는 여전히 건재하고, 북해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는 대 전제 하에,  NLL은 해상 휴전선이고 현실적 국경선이며 대한민국의 생명선이란 확고부동한 소신을 밝혀라 ! 
 노무현의 위헌적인 망국행각이며 천부당 만부당한  평양회담 후속 조치 심부름꾼 역할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70만 국군과 5천만 국민 편에 곧은 자세로 다시 섬으로서 용기 있고 사나이 대장부다운 기품을 보이기 바란다 !  이 길 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첩경이며 국방장관 자신이 복된 자가 되는 선택이다.
 끝으로 국방장관은 교회 장로로서 핍박과 유혹에 굴하지 말고 기독교인다운 몸가짐을 견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리고 육사인 답게 선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 인 용(知仁勇)의 품위를 지킬 것을 당부한다.
성경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진리의 메시지가 있다. 또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교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시편 1편 1장의 말씀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아직 온전한 주권국가로 승인 받지 못한 악의 집단이며 테러조직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핵무장을 한 북한을 이성적인 파터너로 잘못 알고서 평화공동체니 경제공동체니 심지어 생태공동체란 전대미문의 미사여구로 적대세력에 굴종(屈從) 복속(服屬)하려는 한심한 이 나라의 대통령은 분명히 헌법의 수호자도 국가안위의 책임자로서 자세가 아니다.   그가 통치하여 혹세무민(惑世誣民)과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아 온 지난 10년 간의 좌파정권이 끝내 국경선을 허물고 적의 무력침공까지 용납하려는 극한적인 사태에 이르렀다.
 이 악당정권을 진멸하려면 12.19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권이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의 성공 여부는 국민을 지키는 군의 올바른 안보 현실인식과 대응태세에 달려 있는 바, 그 선두에서 칼자루를 잡은 국방장관의 소명과 책무는 막중하다.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주무 중앙관서장이며 군정 군령(軍政軍令) 통할관장(統轄管掌)으로 69만 국군을 지휘 통솔하는 책임자로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안보위협을 자초하고 역모 이적 행위를 다반사로 자행했던 군 통수권자인 전직 대통령 같은 자의 불법적인 명령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

 
 제8장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을 위한 국가안보정책 방향


1. 행정학 연구자세와 행정학의 사명
_ 한국의 위정자를 위한 안보행정을 중심으로 -


 4서(論語, 孟子, 中傭, 大學) 5경(詩經, 書經, 周易, 禮記, 春秋)의 하나인 중용(中傭)을 보면 학문을 연구하는 5가지 자세를 널리 배우고(博學), 자세히 묻고(審問), 신중히 생각하고(愼思), 맑게 분별하고(明辯), 독실하게 실천하는(篤行) 5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버리면 학문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주자(朱子)가 쓴 근사록(近思錄)에 보면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실제를 힘쓸 것이고, 명예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비로소 옳다(學者須是務實 不要近名方是)고 하였다. 이는 학문을 숭상하고 연구에 전념하는 자는 진리를 터득하는 데 힘써야지 학문의 대가로서 명예를 탐한다면 거짓이란 뜻이다.
 이 난세에 처하여 행정학을 공부하는 한국의 학자나 학도들은 박학, 심문, 신사, 명변, 독행에 전념하여 행정우위국가로서 현 행정부의 방황과 시행착오를 바로잡아주는 조타(steering)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적의식 없이 열심히 노를 저음(rowing)은 도로(徒勞)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지난 날 고도성장을 지향하여 능률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던 한국행정이 민주화를 수용한 역사가 일천하여 국회를 중시하는 간접 민주주의적 정치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체, 직접민주주의의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가 폭발하여 국가정책이 선후와 경중 그리고 본말을 못 가린 가치전도로 낭비와 중복이 극심하여 선진국들이 1980년대 이후 도입하기 시작한 신 공동체주의(new communitarianism)와 신 국정관리(governance) 논리가 1990년대 말에 도입됨으로서 개혁이란 이름으로 오도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행정학도들이 바로잡도록 올바른 지침을 제시할 때가 온 것이다.
 오늘의 혼돈 정국은 행정이념의 차원에서 볼 때, 능률지상주의의 반작용에 의해 오도된 민주주의를 초래케 하였으며, 영화게임(zero sum game)적인 민주성과 국가안보의 양립이 민주성 일변도로 국가안보를 말살하는 편중과 왜곡의 분위기가 공공연히 조성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지나친 합법성의 강조는 규제강화로 말미암아 특유한 한국행정문화의 역기능을 심화시켜 갖가지 부패를 생활화하게 만들고 이것들이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 국민소득 2만달러 고지를 못 오르게 하고 있다.
  행정학이란 공공문제(public affairs)의 성격과 본질을 설명하고, 정부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도와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그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혁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 행정학도는 정부가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하도록 하는 GOD(government on demand)체제를 구축토록 함이 선진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한 행정학의 생산적 역할이며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은 행정우위국가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4대 원칙이 국민주권, 다수결, 대의정치, 권력분립인데, 현실적으로 이 중에서 법적 제도적 규범은 물론 관행과 사회적 통념상 우리나라의 행정우위가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항목이 없음을 본다. 물론 지난날 이른바 개발독재와 압축성장기의 군사정권에 의한 행정주도적 국가발전 및 국력신장을 도모한 결과, 민주주의의 4대원칙은 부분적으로 유보 후퇴하였지만, 오늘날 한국의 세계 10위권 국력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가능케 한 그 당시의 에너지가 바로 행정우위의 국정관리였던 것을 전제 할 때, 행정우위가 반드시 악의 논리나 제도는 아니란 것이다.
오늘날 국정의 난맥상이 빚고 있는 총체적 안보위기국면에 처하여 국가공동체의식이 소멸되어 감을 목도하고 있는 바, 행정학도는 망망대해에서 풍란 만난 난파선신세가 되어 가는 대한민국호를 구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탈냉전시대에 유일한 냉전적 잔재를 안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 안보환경 하에서 한국호가 항해도중 항로도 잘 몰라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포류 한다면, 사공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는다 해도 조타수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한 목적지(destination)에 안착하지 못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참여정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의 나침반을 어느 방향으로 정치해 놓고 있는지 심히 불안하다. 행정학도가 바로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역대 정권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유능한 행정학도들이 정치행정일원론과 이원론이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현안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올바른 국정방향과 처방을 제시함으로서 비록 200여 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오늘의 미국이란 초강대국의 성숙한 행정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 견지하도록 뒷받침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횡행하고 있는 행정권의 졸속 남용은 행정의 순환 과정에서 볼 때, 목표설정, 우선순위결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감독,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이 행정이념과 행정윤리 그리고 행정 환경과 행정능력에 상충되는 역기능 일변도로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니 올바른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전제로 원점으로 환류(feedback) 시켜야 한다. 이 같은 쓴 소리를 할 사람이 바로 행정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진 행정학도 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심적인 자가 새 정부의 요직에 등용되어야 한다.
  둘째, 당면한 행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함이다.
 행정학도들은 국가 고등고시에 합격하거나 정치나 정당활동을 통하여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지자제의 실시로 선거직이나 별정직의 문호가 확대 개방되었으며, 중앙관서의 고위직급도 20%가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함으로서 행정전문가의 고급 관료계 진출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 학회 등 활동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에도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참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영향력이 강한 영상매체의 보도에 대한 신뢰성이 급락하여 뉴스를 보지 않는 지식인들이 급증하고 있음은 행정부패가 극심한데도 공익방송이 상업주의와 보신주의에 탐닉되어 현실을 올곧게 진단하여 알려주지 않는 관언유착에 의한 편파보도 때문이다. 이러한 자폐증적 (autism) 사회병리 현상을 극복하려면, 행정 변수인 행정인, 행정환경 그리고 행정조직이 정부 행정활동의 순환과정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념과 행정윤리의 실천적 고도화를 위한 적극개입이 요구된다.
 이것이 올바른 행정개혁인데 그 변화역군(change agent)의 몫을 바로 행정학도가 맡아야 한다. 2차대전 이전에 미국에서 풍미하던 엽관제도(spoil system)에 의한 참여정부의 무위 무능한 무자격자가 행정체제의 요직에 등용됨으로서 행정전문가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다. 고전적 원리주의의 논리나 다원적 행정학의 논리를 도입 원용하여 정책형성과 집행의 가치척도로 삼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젊은 행정학도들은 행정학으로 전신갑주(全身甲胄)를 취하여 대한민국호가 침몰되지 않도록 구조대원으로 과감하게 행정전선으로 투신해야 한다. 이는 청년 실업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나약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며, 현대사회의 청년이 지닌 4P( passion, participation, potential, paradigm shifting)의 특성을 100% 발휘하여 당면한 행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정열, 참여, 잠재력 그리고 규범변혁을 지향한 에너지를 시너지(synergy) 승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격을 갖춘(qualified) 행정인이 되어야 한다.
  샛째, 문제해결 능력 구비를 위해 행정학 공부가 중요하다.
 일본의 대기업에서는 사원을 대별하여 ①인재(人災), ②인재(人才), ③인재(人財)의 3범주로 나눠 인사관리를 한다고 한다. 이 3가지는 발음은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다르다. 한문을 알아야 할 이유를 여기에서 쉽게 터득하게 된다. ①은 봉급 값도 못하는 식충을 뜻하고, ②는 겨우 봉급 값을 하는 정도의 무리이며, ③은 봉급 값 이상을 하는 에리트들이다. 보편적으로 기업에는 ①③이 각 각 25% 가 있으며 나머지 50%는 ②에 속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들을 분류하는 잣대를 문제해경능력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도처에는 문제와 갈등이 있으며, 이것이 없는 곳은 오직 공동묘지뿐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 곳은 죽은 사람만 묵혀있기 때문이란다. 인간 사회 특히 조직 활동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이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조직이 생존 발전 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에는 발생하는 문제, 발견되는 문제 그리고 발굴하는 문제의 3가지 유형이 있다. 발생문제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표면 하에서 잠복해 있고 아직 노출되지 않은 문제를 말하고, 발견문제는 곪아서 터지기 직전에 눈에 띈 문제이며, 발굴문제는 일상활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감춰진 묵은 문제를 켜냄으로서 문제시 된 문제를 말한다. 인재(人財)들은 바로 이 발굴문제 탐지 전문가들로서 기업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조직의 내부 비리나 부패는 대부분이 이 발굴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조직의 가장 큰 병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위정자들은 행정학도의 자세로 무엇보다도"기본적인 자질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한 축구감독 히딩크의 명언과 같이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유명한 3가지 가르침이 있다. 랍비가 어린이들을 교육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다음 3가지 물음과 대답이다.
  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인가?-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자이다." 둘째,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인가?- 현실에 만족하는 자이다." 셋째,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자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물음을 주는 자이다."
행정전문가가 되려는 행정학도는 이 랍비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자아실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을 위해, 제반 행정활동과 행정현상을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서 문제 발굴을 전제로 접근한다면 나름대로의 가치의식만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스스로의 창의나 조직의 집단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 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이 행정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는 바, 이를 행정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 가치척도로 비추어 보면 잘 잘못을 가려낼 수 있다. 잘못된 것을 묻어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여 이를 행정통제란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학교는 리더십훈련과 정책문제 해결능력개발을 통해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운영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본문이다." 이는 세계적인 명문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교육 목표이다.
 한국대학의 주입식 강의와 토론문화부재교육 그리고 전공별 무자격자 양산의 현행 교육 체제 하에서는 문제해결 능력부여의 교육풍토가 조성되기 어려운 여건임은 자타가 공인한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 하에서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최소한도 그 기본단계로서 자기가 스스로 전공분야의 기초실력을 쌓음으로서 제반 행정현상을 학구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한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자아발견과 자아정체성 확립에 의한 자기실현(self actualization)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목표에 효과적으로 근접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란 동기부여가 요청된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조직문화의 산물인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행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과 최신의 기술 그리고 적시적(適時的)인 정보와 1차 자료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3개 영역의 언어를 잘 해득할 수 있는 3개국어 구사자(tri-linguist)가 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첫째, 세계공통어인 영어, 둘째, 전공분야와 관련한 제2외국어, 셋째, 정보사회의 핵심도구인 컴퓨터언어가 그것이다. 물론 국한문 혼용의 우리말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국경 없는 21세기의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강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현자가 되어야 한다. 그르려면 젊을 때에 인간의 가장 고귀한 3가지 액체인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림으로서 누적적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늘날 다수의 자기정체성을 상실한 체 사회병리에 시달리고 있는 행정학도들은 앞에서 강조한 학문연구자세와 현실적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성 상실의 현실세계에서 사물을 잘 못 학습함으로서 모방(imitation), 동일시(identification), 사회화(socialization), 문화적응(acculturation) 그리고 가치정립(value setting)의 과정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에서 몰가치적으로 왜곡 굴절편중 파행 방치될 경우엔 결코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2. 한국의 두뇌집단을 키우자.
-씽크탱크(think-tank) 불모의 한국, 이대로 좋은가-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은 제4의 권력이 언론임을 익히 알고 있지만 제5의 권력으로 부르는 두뇌집단인 씽크탱크에 대해서는 의외로 생소한 것 같다.
 미국의 씽크탱크는 특정 정당이나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 연구단체로서 민간인과 기업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책연구개발 전문기관이다.
 회전문(revolving door)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씽크탱크에는 기라성 같은 전직 고관 대작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연구원으로 포진하고 있으며, 특정정권에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프로젝트가 국가정책으로 채택 시행되면 이들이 대거 정치적 임용에 따라 정부요직으로 등용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오늘날 부시정권을 주도하는 신보수주의 인맥은 대부분이 해리티지(Heritage) 재단, 공공정책연구소(AEI), 국제전략연구소(CSIS), 랜드(RAND) 연구소 등 보수 내지 중도사상 성향 씽크탱크 출신들이다. 미국의 8대 씽크탱크는 이상의 4개 연구소 외의 부루킹스 연구소, 케이토(CATO) 연구소, 외교문제 평의회(CFR) , 후버 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가장 재력이 막강하고 부시 2기 정권과 밀착된 해리티지 재단은 1973년에 창설된 비교적 짧은 역사의 연구소이지만, 레이건 대통령에게 리더십지침서를 제공함으로서 SDI정책을 통하여 소련의 군비경쟁을 유발 자괴토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 방한 한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 연구소 출신이다.
 공공정책연구소 역시 네오콘(neo-con) 인맥과 상통하여 체니 부통령을 필두로 두 연구원이 부시 2기 정권에 입각 한 바 있다. 그리고 킹 리치 전 상원의장과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 그리고, 유명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 원고를 작성한 보좌관도 이 연구소 출신이다.
부루킹스 연구소는 1916년에 창설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진보성향의 연구소로 성장 발전해 왔다. 제2차대전 후의 유럽부흥을 위한 마샬프랜을 제안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1960년대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정권인수 택스트를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으나, 1970년대부터 색깔이 진보로부터 중도 내지 보수성향으로 바뀌고 2001년엔 이 연구소에서 2명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됨으로서 그 명성이 절정에 이른 것이다.
 케이토연구소는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한 전통적 보수성향의 연구소이나 한때엔 민주당의 회전문 역할도 한 바 있다. 마약 금지법의 반대, 주한미군을 비롯하여 전 해외주둔군 철수 등 특이한 잇슈를 내세우는 원리주의 씽크탱크로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외교문제평의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Foreign Affair 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소수의 엘리트회원으로서 교육, 계몽, 여론조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시아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이 잡지에 논문을 게재하는데 성공한 비화가 있다.
 국제전략연구소는 국제문제와 안보전략을 중심으로 특히 동북아 정책에 관한 유수한 실력자를 연구원으로 지니고 있다. 제임스 케리 국무성 차관보가 이곳 출신이며, 9.11사태에 따른 미국의 국토안보성(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신설 제안이 바로 이 연구소에서 발의된 정책대안인 것이다.
 이 외에도 렌드 연구소, 카네기 평화재단, 국제경제연구소 등 유명한 다수의 씽크탱크가 질과 양 양면으로 미국정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재와 지식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도 다수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의 연구소가 있지만, 요원의 관료화, 또는 어용화, 기능의 영리추구, 정보공개의 제도적 규제 등으로 말미암아 진취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어 미국 같은 순수 민간의 기부금에 의해 자유 분망하게 운영되며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고 정치적 등용이 수용되는 등 씽크탱크에 대한 보편화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 참 씽크탱크의 불모지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대우와 전문성 및 권위의 보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으로서 직무에 대한 사명의식도 결여되어 있다.
 미국 같이 부호들이 앞 다투어 씽크탱크에 기부하거나 씽크탱크를 설립하는 것을 최상의 영광과 보람으로 여기는 이른바 씽크탱크 정크(think- tank junker)로 불리는 부유층의 연구소지상주의자들이 발 부칠 수 있는 풍토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합종연횡에 의한 정당의 이합집산 악순환과 함께 정책정당 부재의 정치 발전 부진은 정권이나 정당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미래지향적 두뇌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참 연구소의 존립이 불가능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정부의 외교정책을 제안하며 민간활동을 통하여 국제갈등을 중재하고 정부가 하기 어려운 금기시 된 국내 문제에도 과감하게 도전하여 현실적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엘리트의 정책프로듀스로서 손색없는 씽크탱크의 설립 육성이 시급하다.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6자회담. 독도 영유권 시비, 행수도 건설 등 중차대한 현안에 관한 초당적인 차원에서 국익을 위한 진정한 정책의 형성과 그 시행효과의 연구 분석 평가는 준비된 씽크탱크 없이 벼락치기의 설익은 졸속대안으로는 신 국정관리(new governance)의 기본 요소인 공공스비스 제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적응 그리고 인지공동체를 통한 21세기의 선진국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정부혁신을 통한 국익도모가 어려울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늦게 일본과거사 문제 전담연구 정부기관을 서둘러 만든다고 해서 문제해결의 원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패권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은 이른바 시스템적 제국(systematic empire)으로 불리 울 만컴 철저하게 준비된 씽크탱크의 정책조타( policy steering)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국방부의 씽크탱크인 국방연구원(KIDA)에서 노무현 정권 말기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NLL을 북한에 할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단계 군사적 대비책"이란 연구보고서를 청와대 제출하여 수용됨으로서 참여정부의 이른바 평화경제의 논거로 삼았다는 설이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영역을 사수해야 할 군이 스스로 영토를 포기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결과가 되는 바, 국방부 산하의 어용적 씽크탱크의 존재가치와 합목적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3. 악랄한 좌파정권 연장 책략 상기
      - 자유민주의의 완전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민주와 진보 그리고 민족으로 위장한 좌파세력인 당시 집권층이 이른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란 미명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헌정체제를 무력화하여 6.15선언의 연장선상에서 개성이나 판문점 또는 금강산에서 제2의 6.15선이 될 남북평화협정을 전격적으로 체결하여 고려연방제로 가는 직행로를 대선 이전에 개설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 준비 작업으로 언론법과 가족법 그리고 사학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의 국민 기본권과 국가 정통성이 유린당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철수 조기 실현을 위한 주적개념 말살에 이은 전시 작전권 환수 독촉과 미화된 사이비 자주국방 및 국방개혁에 의한 국군의 존재가치 평가 절하로 안보불감증의 증폭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대다수 기존 보수세력은 비교적 윤택한 경제적 지위를 향유하면서도 안보의식이 점진적으로 약화 잠식 위축 무력화되어 정치현실을 외면하거나 냉소주의적 "케세라 세라"의 입장을 취하면서 우익진영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 협력과 지원요청을 거부하고 있었음이 사실이다. 이들은 어느 정권 하에서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일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정권교체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었다고 본다. 그리고 수많은 우익단체들이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로 상호 지원과 협력이 잘 되지 않아 한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 혈세에 의한 수혜계층인 관료와 군 그리고 기업의 고위직들은 상대적 우대의 안정된 현직유지를 위해 복지부동의 자세로 불의와의 타협도 불사하는 조직문화의 병폐를 보였음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이다. 그리고 권력주변에 기생하는 탐관오리들은 병적 도벽광(kleptomaniac)의 작태를 보이는 부패와 비리의 명수들이었으며, 빈곤층과 하부계층은 당시의 악정을 알면서도 "못살겠다 갈아 보자"가 아니라 "바꿔봐도 별 수 없다"란, 오히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심정책에 편승하여 실속 챙길 생각에 사로 잡혀, 변화 저항적 입장을 공공연히 취해왔으니, 구제불능의 총체적 부패사회였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처하는 한국인구의 20%를 점하는 기독교 세력도 초대형 교회를 중심한 일부 교파가 유물론을 숭상하는 적 크리스트 종파로서 친북 좌경 용공 반미 색깔을 내세우고서 좌파세력과 영합하여 바리세인과 같은 2중 인격적 작태를 보여 왔으니 말세의 징조가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우파세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조성된 여건 하에서, 우파세력은 2007년의 대선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빈곤층 살포용의 충분한 비자금 확보가 뒷받침되었고, 충청권과 호남권의 민심전향 효과를 거둘 수도분할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대역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금상첨화로 전자 투개표방 식 채택을 전제로 한 아나로그 시대의 신세대 유권자를 역동적 감상적 자극에 의한 대량흡입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들 집권세력은 비록 일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었지만, 적기에 만회 역전승 할 수 있다는 낙관적 자신감에 심취하여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좌파정권의 대선 승리의지는 확고부동했으며, 이는 고려연방제를 보장하는 첩경인바 손쉬운 한판승부로 능히 쟁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정권연장 성공을 전제로, 대한민국의 국체와 영토범위 그리고 국군의 사명까지도 고려연방제 채택에 맞추어 바꿔 놓을 헌법개정안 발의가 이미 냄새를 풍기고 있었으며, 당국이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자 미국이 요청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과 PSI협동에 마지못한 미온적 반응을 보임으로서 6자회담의 방해꾼 노릇을 주도하고 위폐 문제를 감싸주려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화살에 안절부절하는 부끄러운 작태를 연출하고 있었으니, 이는 북한인권을 외면하여 유엔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데 이은 또 한번의 치욕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김대중을 평양으로 보내어 평화협정체결의 정지작업을 하려 했던 이유는 6.15선언 7주년에 즈음하여 고려연방제 통일 시나리오를 완결시키기 위한 후속조치였음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한반도 평화선언'을 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전제한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도록 주한미군을 앞당겨 철수시키기 위한 남한내의 반제국주의 반미 책동의 가시화 성과를 북에 보여주고, 수구세력이 차기 집권을 하면 한반도에 미군주도의 전쟁이 일어날것이란 혹세무민의 대 국민 흑색선전을 강화 촉진하려는 속셈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휴전선을 없애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놓는 작업이 남북 간에 선행된다면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민족의 내정간섭을 못할 것 인 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를 성사시킬 사전 입맞춤이 필요했으며, 6.15선언 당시의 김대중과 김정일 간의 밀약 불이행에 따른 오해도 이 기회에 풀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한술 더 떠서 북한에다 미국이나 일본 또는 국제식량기구에서 더 이상 식량을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한국과 중국에서 상당량의 식량을 공급할 것이란 보장과 함께, 계속적인 퍼다주기식 미화 지원의 이행을 약속하는 대가로 대남 평화공세를 통한 심리전과 통일전선전술을 가일층 강화토록 함으로서 대선의 최후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김정일의 입김을 이용하여 확실하게 사전 구축하여 북풍에 의한 대선 승전전략의 확인 점검이 김대중 평양행의 근본목적이었음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 맞설 우파진영의 대선 후보는 지난날 야당이던 YS나 DJ같이 목숨걸고 싸울 수 있는 기질의 색깔이 분명한 투사가 없었으며, 중도적 색깔과 기회주의적 위상의 여론추종자들 뿐이란 비판도 없지 않았다. 드라마틱한 플레이로 감성적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득표 현장에서 승부를 노릴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할 것이란 주문도 설득력을 지녔던 것이다.
 이회창의 2회에 걸친 정체성 상실에 의한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질책과 함께, 좌파에 대항하여 맞불을 지르고 새로운 지지여론을 창출할 수 있는 스타가 나와야 하는 이유도 제시한 논객도 나왔다. 그 이유는 대다수 국민대중이 양반이나 신사가 아니라 권투시합 하는 링 위의 선수를 응원하는 뜨거운 가슴의 감성적인 관객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란 지적이었다. 여중생 2명의 교통사고 사망을 핫이슈로 한 촛불시위가 이회창의 승세를 역전시켰듯이 또 다른 드라마틱한 잇슈가 2007년의 대선 승리를 위해  얼마든지 창출 가능하다는 전제가 성립할만했다.
 이들 관객 다수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는 다혈질의 신세대 젊은이이고, 4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민중에게 동류의식을 불어 넣어주어야 하는바,  이들의 머리 속에는 욕구불만에 의한 갈등심리가 자리잡고 있으니 그것을 해소할 처방이 요청된다는 것이었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들의 의식구조는 한마디로 "김정일이 통치하더라도 군사정권보다는 나을 것이다"란 잠재의식이 발동하고 있음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건국세력과 호국세력 그리고 산업화 세력들은 잘못 세뇌 당한 이들 시대착오적인 젊은이들의 자아와 양심 그리고 본능을 통합된 인격자로 바꿔놓기 위한 인간성회복 노력을 포기하고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깨닫고, 새로운 처방을 모색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을 위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이 오늘날 완전히 것 돌고 있었음에도 한탄만 하고 처방이 없었음이 문제였다. 좌파세력은 장기집권의 포석으로 사학법 개정에 의한 전교조의 위상 강화와 함께 중등교육현장을 부분적으로 분홍빛 물들이기에 성공하였다. 불원간에 이들이 고등교육 현장으로 연결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면,  400여만명의 대학생들이 친북반미의 논리로 무장하지 않을까 참으로 두렵다.
 비록 2007년의 대선은 북풍 없이 순조롭게 끝났지만, 2008년의 총선 향방은 이들 신세대의  투표성향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것이 자명하다. 이제 한나라당은 상대방의 지지하락이 바로 스스로의 지지상승으로 반등된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충고를 하고자 한다. 
 만약 신정부가 이들 신세대와 부동층(浮動層)을 선도 유인하지 못하거나 장기전략적 비전없이 안보가 실종된 경제제일주의 만의 포푸리즘식 전술로 국정을 몰고 간다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경우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선진화에  이은 한반도 분단극복의 청사진 밑그림을 제시한 인수위의 공약은 헛발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 집권층과 국가지도자는 대한제국의 국권침탈 1세기만에 대한민국이 또다시 영원한 3등 국가로 전락하여 21세기의 반 문명국가 운명을 맞게 될지도 모르는 극한적인 위기에서 탈출케 한 천우신조의 대역사(大役事)인 12/19 대선 승리의 진가와 함의를 재인식하여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고양하여 경세제민(經世濟民)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해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4. 올바른 국정 개혁의 길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


 흔히들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 사실 터 잡힌 물줄기를 되돌려놓는 일은 쉽지 않듯 관성을 가진 길 드려진 사회의 묵은 관행을 개혁한다는 것이 쉬울 리 만무하다. 그러나 개혁이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굽은 물줄기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튼튼한 방벽을 쌓을 필요가 있듯이,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성공한 개혁보다는 좌절한 경우가 더 많았고, 구두선(口頭禪)에 그친 개혁도 부지기수였음을 국내외의 사례에서 본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은 우리가 원한다고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할 필연의 당위영역에 속하는 절체절명의 당면과제라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은 유기체인 바,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면 발전하지 못하고 정채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소멸하고 만다. 병든 조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양의에 의한 외과적 수술을 받을 것인가 한의에 의한 투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의학에 의한 섭생을 바꿀 것인가의 결정을 행정개혁 주체가 스스로 내려야하고, 일단 개혁의 방법이 정해지면 고통과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행정개혁은 인간의 사회활동과 직접간접으로 연관되는 제반 행정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올바른 개선책을 강구하는 절차인 바, 역사적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개혁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비교분석 평가해본다면, 교훈과 대안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역사상 성공한 개혁으로 평가받는 지난 세기 일본의 교호개혁과 미국의 뉴딜정책의 특징을 차변(借邊)으로 하고, 실패한 개혁으로 판명 난 중국의 신법개혁과 조선의 사림개혁의 특징을 대변(貸邊)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식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첫째, 개혁주체를 보면, 일본과 미국은 지도자가 직접 추진하였고, 조선과 중국은 지도자의 위임으로 개혁주도자가 추진했던 것이다.
 둘째, 개혁방식에 있어서는, 일본과 미국은 전반적인 개혁으로서 의식개혁과 제도개혁 그리고 시스템개혁의 단계적 추진에 의한 실리적 현실문제를 접근했으나, 조선과 중국은 권력강화를 위해 정치행정중심의 개혁을 급진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셋째, 개혁기간을 보면, 일본과 미국은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나(교호개혁: 30년, 뉴딜정책: 12년), 조선과 중궁은 단기간에 밀어 부친 것이다(사림개혁: 3년, 신법개혁: 5년).
 넷째, 개혁저항 세력관리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은 반대의견을 수용하면서 공존을 모색했으나, 조선과 중국은 반대를 무시함으로서 대결구도를 형성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얻는 교훈은 다음 3가지라고 하겠다.
 ① 전 부문에 걸친 총체적 개혁을 추진한 경우엔 성공의 확률이 높았지만, 개혁이 어느 한부문에 치우치면 추진력과 저항세력간에 힘의 균형이 무너져 역풍을 맞게 된다는 사실이다.
 ② 의식개혁- 제도개혁- 시스템개혁의 순으로 점진적 단계적 개혁을 추진한 경우에는 성공했으나, 급진적 전격적 개혁을 추진한 경우는 대부분 실패하였다. 이는 대증요법(對症療法)의 처방보다는 대인요법(對因療法)의 처방이 갈등관리에 더욱 효과적이란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③ 모든 변화에는 변화저항이 있듯이 개혁에도 반드시 저항이 뒤따름을 인식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한 대책의 실행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 놓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3가지 교훈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개혁정국에 시사하는 바 크다. 특히 국민의 합의 없는 행정수도이전과 국가보안법폐지 시도 그리고 사학법개정 같은 대 변혁의 졸속 강행은 사전 조율이나 장기적이고 단계적 접근이 아님으로 그 저항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인 바, 이는 임기응변의 졸속행정이 빚는 실패가능성의 대표적 사례의 교훈이 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선출할 국가지도자는 인간성 회복과 제도 및 체제 변화로 집약되는 개혁의 진의를 제대로 알고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따라 이를 실천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자가 당선되어야 할 것이다.
   *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위한 절차
 행정개혁은 무엇보다도 발상의 전환과 더불어 단계적 점진적 개혁의 지혜를 충분히 살려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개혁은 지나치게 조직이라던가 제도 및 인력과
예산 삭감 등의 하드웨어에만 초점을 두고 인간의 의식이나 행태 변화 같은 소프트웨어 변화에는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다. 자고로 철학자들이 인간은 생각이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고 했다.
 조직의 유기체론이니 인격론을 전제한다면 살아라 움직이는 (going concern) 조직의 개혁을 도모하려면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수박 겉 핥기에 불과한 것이다. 의례적으로 개혁이라고 하면 정원 감축 몇 명하고 규정 몇 가지 고침으로서 엄청난 기대효과가 성취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하여 호들갑을 뜬 것이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서, 하드웨어는 최신형의 펜티움급인데, 소프트웨어는 도스(DOS)운영체제인 컴퓨터로 정보처리를 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요란하고 거창한 구호에 의한 개혁은 이제 그만 둘 때가 왔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혁에 노력을 집중해야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열쇠가 바로 소프트웨어로서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다.
, 이는 인간의 의식개혁이고 인간성을 정체성의 상실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과업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다소 생소하거나 나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뉴턴의 선형적 세계 속에 서는 적은 변화는 작은 효과를, 큰 변화는 더 큰 변화를 얻어내는 것으로 보았지만, 비선형 복합성의 세계에서는 작은 변화가 과학적인 새로운 변화를 유발 창도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반복적 점진적 내면적 개혁으로부터 초기 조건의 작은 변화가 지속적으로 저항없이 이뤄짐으로서 결국 파격적인 변화(breakthrough)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대두된 혼돈이론(chaos theory)에서 설명 이해될 수가 있는데,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보이는 것에서 새로운 규칙성을 찾아내는 시도인 이 이론을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란 것이데, 서울 상공에서 나비 한 마리가 펄럭인 영향이 수개월 후에 뉴욕에서 폭풍을 초래케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초기의 미세한 활동이 증폭되어 결과는 엄청난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이다. 최근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에 있어서 한류열풍이 한국의 한 낭만적인 텔레비전 연속극의 주인공인 배용준과 최지희에서 비롯되었음도 같은 맥락이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제도개혁이다.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와 상호보완적으로 병행 발전해 나가듯이 의식과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형성시킨 사회구조와 환경 및 체제의 질서를 바로잡아 고치는 제도개혁이 함께 뒤따라 이뤄져야 소기의 개혁성과를 거양 할 수 있다.
 개혁의 출발점은 의식개혁에 두어야 하지만 의식개혁은 제도화 즉 현실적 대안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만다. 질서의 재편은 언제나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애써 바꿔 놓은 인식과 사고가 구질서로 환원되거나 퇴행하고 만다면, 개혁노력이 도로에 그치고 만다. 그래서 의식개혁을 현실적 제도로 연결시키고 사회화와 문화적 적응을 하도록 뒷받침함으로서 개혁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의 전 방위적 조직화이며 시스템화이다. 개혁 요소들 상호간의 연관성과 의존성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통합체계화를 이뤄 신크로나이즈(synchronize)해야 하는 것이다.
 송나라의 개혁 정치가 왕안석(1021-1086년)과 조선 중기의 문신 조광조(1482-1519년)는 관료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왕도정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개혁의 구심점이던 이 둘이 은퇴하자 모두가 원상으로 회귀하고 만 역사적 사실이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조급성에 대한 경계라고 하겠다. 개혁은 전술적이 아닌 전략적 거시적 장기적 안목과 현미경적이 아닌 망원경적 사고로 추진해야 성공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 성과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개혁은 체질을 개선 전환하는 처방임으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지만, 레윈(Lewin)의 지적처럼 "동결-해빙- 재결빙(refreezing)"의 순환과정에서 크고 작은 성과가 중첩하면서 작은 성과를 누적 체험하지 않으면 지치게 되고 결국 개혁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절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가시적인 중간목표를 부여하야 이것이 달성 될 때마다 성취감을 맛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단기성과로서 big-bang이 아닌 mini-bang의 연속에 의한 누적적 장기 목표달성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지혜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체험 터득하게 된다. 풀검(Robert Fulghum)이 유명한 그의 저서 "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란 저서에서 말한 다음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일상생활의 지혜는 대학원이라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 빨간 불엔 멈추고, 파란 불엔 건너며, 남을 E깨리지 말 것이며, 무엇이던지 나눠 갖고,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 것이며, 정정당당하게 행동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라는 등.......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 있다. 인생의 황금율과 사랑 그리고 공중도덕까지도..."
 사실 우리는 풀검의 지적처럼 대부분의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나쁜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순간의 편안함이나 쾌락에의 유혹 같은 미끄러운 함정에 빠져 정도를 걷지 못하고 옆길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행정윤리나 행정이념 그리고 행정개혁의 논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와 가까이에 있으나 자기의 양심과 욕망 그리고 자아의 조화와 균형이 상실되어 우를 범하는 것이며, 공직자는 이것이 조직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누를 끼치고 폐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때로는 망각하고 있기에 행정윤리나 행정이념의 잣대를 전제로 행정부패란 차원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행정부패는 무엇보다 가치관의 정립과 윤리적 실천이 중요하다. 윤리는 철학적 탐구에 실천이 뒤따를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다. 그래서 성리학의 형이상학과 실생활에서의 무용성을 비판하여 대안으로 제시한 양명학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교의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불교의 경전에는 이와 관련하여 돈오점수(頓悟漸修)를 강조하고 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꾸준히 수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헤겔은 그의 "법철학"이란 저서의 서문에서" 석양 무렵에 날기 시작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 보다 새벽을 알리는 참새가 더 의미 있다" 고 한 것처럼,"나부터 지금부터"란 개혁의 솔선수범자세가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개혁은 자기 생존의 대 전제가 된다. 변화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모든 생물은 퇴화하기 마련이다. 지구상에 출현한 생물의 종(種) 가운데 변화를 거부한 무려 90%가 소멸의 운명을 맞았던 것을 생물학자가 증언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기체인 조직의 개혁은 불가피 한 것이다. 이른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과 변화를 케치프레이즈로 내 놓았지만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행정개혁 절차상의 하자 때문이다.
 특히 5년 동안 아무 한 일없는 건달정부로 불리는 노무현 정권의 개혁이란 미명 하에 자행된 경국지미(傾國之美)와 경락과신(輕諾寡信) 그리고 도행역시(倒行逆施)와 독단전행(獨斷專行) 등 상규에 어긋나는 통치 행태와 단기업적 지향적 횡포는 행정개혁의 ABC도 모르는 교만과 무능이 빚은 자업자득이 아니었나 싶다.


 5. 행악자에 대한 징벌 메시지
  -좌파 실세들 "요덕 스토리"를 왜 기피했는가?-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구약 잠언 26:3-

 황희 정승에게는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여러 차례 조용한 목소리로 훈계를 하여 행실을 바로 잡도록 타일렀다. 그러나 아들은 주색에 빠져 학문을 소흘리하고 가정을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난봉을 피웠다. 그리고 함부로 입을 놀려 마치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듯 하여 부모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이에 참다 못한 늙은 아비는 어느 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하여 집에 돌아오는 것을 알고 친히 대문밖에 나가서 아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정중히 맞아드렸다.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여 이렇게 말했다."아버님 어이 된 일이 옵니까? 의관속대를 하시고서 저를 맞아주시다니요?" 이 때 황희는 엄숙하게 대답했다. "네가 아비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내 집사람 일 수 있겠는가? 한집 사람이 아닌 나그네가 내 집을 찾음에 이를 맞는 주인이 공손히 인사를 차리지 않으면 어찌 예의 있는 집안 가풍이라고 하겠는가? "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술이 깨고 나서 백배사죄하고서 사람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만일 아비가 지혜롭지 못하여 손찌검을 하거나 폭언을 했다면, 그 아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미련하여 아비의 이 같은 훈계에도 버릇을 고치지 않았다면 그 등에는 막대기가 날라 갔을 것이고 패가망신의 천벌이 임했을 것이다.
 지금 시중에는 "요덕 스토리"가 공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그리고 황장엽씨까지도 이 뮤지컬을 관람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북한의 참상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공연을 꼭 놓치지 않고 봐야한다는 메시지가 퍼져나간다. 당국이 암암리에 공연을 방해했지만 오히려 그 반작용이 관객동원에 안타를 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연극을 반드시 봐야 할 자가 김대중과 노무현 아니었던가? "요덕 스토리"를 봄으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깨닫고 회개와 개과천선의 호기를 잃지 않게 되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 시피 김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에 공헌했다(?)는 명목으로 노벨평화상을 탔으며, 그 여세를 몰아 사후보장을 위해 자기 닮은꼴인 노에게 통치권을 대물림해준 것이다. 실제로 노가 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왔던 바, 이들은 "요덕스토리"를 통하여 과연 북한 주민의 인권이 김과 노가 스스로 억지 주장한대로 존중되고 있는지 김정일이 위대한 민족 지도자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노 일당의 좌파 세력은 "요덕 스토리" 관람을 거부했고, 심지어 국민의 관람까지도 방해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북측 행사장에서 우리 기자가 "납북자"란 말을 했다고 행패부리고 협박한 북한당국에게 비굴하게도 공식사과를 하고도 이를 국민에게 감추는 못난 짓을 죽 먹듯이 했던 비급자들이었다.
 한마디로 김정일 눈치보느라 엎드려 절하는 짓을 밥먹듯 반복하였다. 이는 지난날 엄청난 국부를 비밀 유출하여 적장에게 전달하고서 정치사기극을 벌리고는 만고역적 국제깡패 김정일을 식견있는 지도자로 치켜세워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후 김정일에게 발목잡혀 비굴한 퍼다주기의 반역행각을 계속해 온 연장선상의 잘못 길 드려진 치욕적 이적행위였다. 집권 5년 간 김을 본받아 대칭적인 김정일 짝사랑에 도취해 상납과 조공외교로 전쟁회피에 골몰했던 노 역시 북한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좌파연고세력의 인권을 확대 재생산 신장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국고를 대량 투입 혹세무민을 일삼았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요덕 스토리"는 그 전의 "크리스찬 통곡 기도회"에 이어 김과 노의 음모와 치부를 시원하게 파 해치고, 좌파세력을 코너로 몰아 넣을 수 있는 공세이전의 호기를 마련한 대역사의 실증적 쾌거였다고 하겠다. 실로 절대자가 공의의 승리를 심판한 것이나 다름없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김정일 편들기로 말미암아 왕따 당하고 있던 당시 좌파정권은 황희 정승의 망나니 아들처럼 미국과 기독교 세력 그리고 한국의 애국시민이 좋은 말로 타이를 때 반성하고 회개하여 "미련한자의 등에 내려칠 막대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처신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외면했으니, 그들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말이나 나귀처럼 채찍과 자갈에 의하여 다스려져서는 안되지만, 미련하고 교만하여 등에 막대기로 얻어맞고 정신차리게 된다. 허울 좋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저지른 위선 행각도 그 예외일수 없다.
 비록 늦었지만 이들은 "요덕 스토리"에 담긴 북한의 실상을 수용함으로서, 철조망 우리 안에 갇혀 금강산 구경하라고 정부예산 지출하여 강제 동원했던 어리석은 법죄행위를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국민들도 더 이상 김정일의 축재에 일조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안가야 한다. 그 돈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요덕 스토리" 공연을 지원하여 좌경세력들에게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도록 해줌으로서, 오도된 민족공조를 청산하고 올바를 한미공조에 의한 대북 정책을 펴 나가는 획기적인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미국대법원장을 지낸 호레이스 그레이 대법관이 어느 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무죄 석방된 한 깡패를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죄 인 것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있소. 후일 당신은 인간보다 더 현명하신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거기서는 인간이 만든 법률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김정일과 그를 추종했던 좌파세력은 국민이 조용히 타이르는 이 연극을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회개는 잘못의 반성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행동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6. 2007 대선 승리의 필연성을 촉구한 글
  -난세에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한 잣대-


  대북한 항복문서에 도장찍어 와서 더 이상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다는 헛소리를 치고는 국가경제 위기와 국민경제 파탄을 외면한 체 이 나라를 풍전등화의 안보위기로 몰고 간 김대중이 또다시 김정일 만나려 평양에 간다니 그  작태는 문자 그대로 목불인견이다.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의 인민공화국화가 가속적으로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핵심가치인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이 북괴에게 침탈 당해도 김정일의 기쁨조 역할에 눈이 멀어 치욕을 무릅쓰고 개인의 영달과 부귀를 추구하여 탐욕의 불사조 노릇을 한 김대중을 계승한 노무현 역시 정신 못 차리고 김정일에게 복속(服屬) 되기를 원하는지, 국가안위를 책임질 의지가 단 1%라도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는 시중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지난날의 군사정권이 자행한 횡포에 대한 신세대의 반동심리와 특정지역의 민심을 자극하여 천신만고 끝에 후보 4수만에 대통령이 된 것이 천우신조인양  자화자찬하면서 부당하게 받은 노벨상과 박사학위를 내세워 김정일을 등에 업고서 정치사기꾼 짓을 하면서 임기를 겨우 채우고 물러난 김대중과 유질동형의 악정과 실정을 반복하는 노무현도 임기를 1년 반 남겨 둔 이 시점에 극심한 레임덕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기는 김대중과 50보 100보 차이 뿐이었다.
. 지난 5년여 간 무려 20회나 못해먹겠다고 협박하면서 저지른 국정의 난맥상은 필설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과 분노를 유권자에게 안겨 주고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였다.  혹세무민에 가렴주구로 국민을 우롱 수탈한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이어 받아 해괴망측(駭怪罔測)한  친북 좌경 용공 반미 반군세력들을 시민단체로 위장한 앞잡이로 영입하여 까마귀를 까치라 부르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상미증유의 부패 왜곡 굴절사회의 복마전으로 만더러 놓은 것이 당시의 국가사회 실상이란 평가가 지나칠까?.
 설상가상으로 정권 연장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분야의 전 요직에 이른바 코드인사로 연고주의의 인기영합 인맥을 포진시키고 공무원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널리면서 정체불명의 근 100개에 달하는 전대미문의 위원회를 급조하여 지난 반세기간의 한국역사를 왜곡 날조하는데 총력을 경주함으로서 위대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겠다고 했으니,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인간의 탈을 쓴 국가지도자가 한 언행인가?
 우리는 이 같은 인간 이하의 인간을 다시는 대통령으로 뽑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7년의 대선에서는, 김, 김, 노 3인을 닮은 저질 대통령이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negative system의 잣대에 맞추어 엄정 투표함으로서 표 찍은 손가락을 절단하고 싶은 치욕의 충동을 느끼는 유권자가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저자는 주창한 바 있다. 이것이 난세에 올곧은 국가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한 객관적 가치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1) 병역면탈 자는 안 된다. (2) 대학도 못 나온 저 학력 자는 안 된다. (3) 성장 및 재산형성 배경이 불투명한 자는 안 된다. (3)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자는 안 된다.  (4) 70대의 고령자는 안 된다. (5) 빨갱이 사상을 탈색 못한 자는 안 된다. (6) 공직 근무를 못해 본 자는 안 된다. (7) 숨겨 놓은 사생아를 가진 자는 안 된다. (8)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경력자는 안 된다.

 정권말기의 권력누수가 심각하고 불신과 갈등이 증폭 일로에 있으며,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개판사회에서 탐관오리들과 권력주변 기생세력들이 국가기강을 얼마나 더 혼탁케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이들을 소탕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역화 된 자기 둘러리로 포용하여 무슨 엉뚱한 사고를 또 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없지 않았다.
  이제 용기 있는 국민은 양두구육의 바리세인과 후안무치한 야누스 같은 행태의 수준미달인 국가지도자를 비롯한 그 주변 연고 아첨 부패 세력들에게 더 이상 속지말고 매달리지도 말고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때가 온 것을 알아야한다고 필자는 안보강연회의 연사로서 매번 외쳤다. 벌써 눈치 빠른 해바라기 족속들인 교언영색하면서 아세곡필하는 사이비 함량미달 식자들의 좌향 좌에서 우향 우로 방향전환을 모색하려는 기회주의적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이 비겁자들은 영원히 학계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한 폭군을 닮아 가는 노무현의 리더십 스타일은 역대 어느 전직 대통령들 보다 더 불행한 종말을 고할 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들린다.      "좌파 신자유주의자"로 자처하는 그에 대한 현재의 정직한 지지율은 한자리 숫자로 다운될 것 같은 수직적 하향 추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는 햇볕정책을 전제한 대북 3원칙 그리고 6.15선언을 실현하고자 우리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영토의 범위를 무시하고 휴전선 이북은 우리 영토가 아니란 내용으로 헌법까지 바꿔야하고 연방제 통일을 앞당기려는 주장을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대역죄를 범하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고 미련한 입놀림을 함부로 하였으니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었다.
 그는 공산화 통일이라도 분단보다 낫고, 군사정권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믿는 3.8.6세대와 동조하여 맞장구쳤다.  이것이 국헌을 준수하고  자유민주헌정체제를 수호하는 길인가, 아니면 개인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부를 창출하기 위한 속임수인가 하는 시중의 회의주의적 문제제기는 납세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였다.
 지금 이 시간 "북쪽의 쇠 물이 끓는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전형적인 안보불감증 환자임에 틀림없었다.
 북한이 한 핏줄이라느니, 남북화해시대 도래로 전쟁이 더 이상 없다느니 하는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국가지도자란 자가 신뢰하고 있는 가운데, 권언유착으로 상업주의에 탐닉된 언론 매체가 다투어 이를 더 큰 소리로 나팔불었으니 어찌 철없는 신세대들이나 우매한 국민들이 부화뇌동하여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소리 안 했겠는가?
   6.15선언 7주년을 보낸 시점에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으로 탈바꿈하기 15분전 상태에 이르렀으며, 한술 더 떠서 경제정책 실패에 마구잡이 북한 퍼다주기로 말미암아 제2의 국가경제위기와 국민경제 파탄이 목전에 당도하여 영원한 3류 국가로 주저앉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고 만 것이었다.
  군의 주적개념 마비에 휴전선 절개와 남침땅굴 은폐로 말미암아 국가안보가 회복불능 위기상태로 동공화 되고 말았으며, 국민의 국가 불신과 정치권에 대한 냉소주의 그리고 지도자답지 못한 처신에 대한 원망 소리가 하늘을 찌를듯하였다. 4대 악법의 통과로 안팎의 안보위협을 가일층 증폭시킬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성숙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안보위협대응의 마지노선인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마져 생명줄의 기능을 못하게 철폐 철군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불원간에 다시 고개를 들 좌파 무리들이  시민혁명이니, 제국주의 타도니, 분노와 증오해소니 하는 귀에 익은 좌파정권의 헛소리를 들고 나오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농락 당하지 말고 이들 악의 집단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대역사의 구국 대열에 다같이 동참하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

 

7. 20세기의 한민족 비극과 21세기의 비전
  - 꿈과 비전이 없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 -

 
 돌이켜 보건대 1910년의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 상실 후 35년여 만인 1945년의 조국해방에 따른 환희와 감격도 잠시였고 연이어 외세에 의한 38도선을 사이에 둔 한반도 분단이란 새로운 비극이 초래되었다. 그리하여 체제와 이념이 상반되는 단독 정부를 수립함으로서 숙명적인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었으며, 1950~1953년의 김일성 공산도당의 남침으로 인한 전 국토의 초토화와 남북 간 문화 이질화가 심화된 것이다.
 건국의 원조인 이승만은 반공과 반일 그리고 친미로 국정을 펴면서 중과부적의 적과 무승부의 전쟁을 치르고 경제부흥을 꾀하였으나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나머지 4·19 혁명으로 장기집권이 종식되었다.
 뒤이은 무능한 장면 정권은 박정희의 5·16 군사 혁명에 의해 단명으로 끝나고 군인 주도의 군사정권이 이룩한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가난의 한풀이가 이뤄짐을  빌미로 한 유신 독제 체제를 장기화하려 하자 이에 항거한 민중의 6.3 사태의 여파로 박정희가 피살당해 막을 내리고, 변칙적으로 대를 이은 유질동형(類質同型)의 육군 소장 출신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사정권이 그 연장선상에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민주화의 대세에 밀려 종지부를 찍었다.
 그 후에 이어진 20세기의 말미를 장식한 이른바 김영삼의 문민정부와 21세기의 초두에 덜어선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그리고 오늘날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그 이전 군사 정권에서 유보되었던 민주화를 성취하기는 했지만, 환상적인 통일논리에 심취하여 경제성장 정체와 국가안보위기 초래란 양대 딜레마에 빠져 있음으로서 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넌제로썸게임적 조화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편중과 왜곡의 내치 및 외교로 말미암아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역기능과 부조리를 빚어 총체적 국가위기를 자초하여 레임덕과 함께 지지율 급락의 디렘마에 빠져있다.
 지난날의 비민주적 권위주의 정권이라 불리는 역대 정권들, 특히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에 대하여 그 공과를 평가하려면 한이 없지만 국민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이 유보되어 고통과 피해를 당한 잘못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른바 민주화 문민화된 정권으로 알려져 있는 군사정권 이후의 3정권 때처럼 국가안보위협 직면과 국민경제 파탄 그리고 국가공동체 붕괴 우려에 따른 심각한 국민적 고민과 고통을  안겨주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국가생존이 풍전등화의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부패와 비리가 극에 달하여 국가기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민군 간 지역 간 노사간 계층 간 빈부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상호의 불신과 적개심이 분출하고 있으며, 개인 및 조직 그리고 지역의 배타적 이기주의가 극대화되어 공직자의 사명감이나 애국심 그리고 공익 우선사상과 준법정신은 완전히 말살되고 만 극한적인 인간 말세적 사태가 빚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상업주의와 정치권의 길더려진 우유부단한 혹세무민의 리더십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볼멘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그 동안 새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엄청난 반목과 보복, 기존체제에 대한 부정과 비난, 청문회라는 집단적 성토극의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오늘날 같이 「간교한 이리」(Lupus) 때 같은 탐관오리와 정상모리배,「수단방법 안 가리는 막가파」,「나만 잘되면 그만이다」라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 득세하여 권력주변에서 판을 치면서 국민을 농락하는 바보들의 행진이 공공연하게 용인된 적이 없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19세기 말엽 우리의 선조들이 세계정세의 급변을 외면한 채 당파싸움에 열중하는 동안 결국 나라를 잃게 만든 데서부터 민족적 비극의 꼬리가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다행히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서 지난 반세기 여 동안에「가난의 한풀이」인「근대화」(modernization)와 산업화(industrialization),「짓밟힘의 한풀이」인 「민주화」(democratization)를 성취해 낸 저력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료하고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과 세계굴지의 IT강국으로 정보화의 선두주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21세기에 진입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해 19세기말의 혼미상태를 방불케 하는 내우외환과 자업자득에서 비롯된 함정들이 우리의 진로를 가로 막고 있다. 우리의 후손에게 우리가 겪은 민족적 비극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오늘의 급박한 국가안보위기를 극복하려면 적어도 다음 5가지 화급한 당면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우리 사회를 붕괴로부터 건지고, 우리가 또 다른 나락 (奈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21세기의 비전을 갖기 위해 시급히 대응 처방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과제는 무엇보다도 가족제도의 해체와 가정의 붕괴를 바로잡는 일이다.
 오직 잘 살아 보세란 일념으로 뼈빠지게 일해온 기성세대의 한국 남성들이 겪은 리
비도(libido)의 급격한 감퇴, 왜곡된 여권운동에서 온 분수를 저버린「남녀부조화」풍조 , 상품광고의 조건반사에 노출되어 급속한 소비충동의 상승과 더불어 온 신용불량자 급증 등 국가공동체붕괴 풍토는 급격한 서구화로 실종된 전통적 가치관과 민족적 자기동일성(self-identity)의 상실을 정당화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사회변동이 가져오는 역기능적 파급효과 속에서 가정이 붕괴되고 이혼이 유행처럼 번지고 우려할 수준의 인구 체감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가정 붕괴의 피해는 막심한데 어린 자녀들을 팽개침으로써 오는 사회적 문제. 그들의 인격형성의 왜곡과 노이로제 걸리기, 반사회적 성격장애자 양산으로 인한 청장년 층 범죄급증현상이 국가미래를 암담하게 하고 만들었다. 로마가 망한 것은 국력이 쇠퇴한 것이 원인이 아니라 가정파괴가 주범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두번째 과제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위험수위를 넘은 세대간 단절현상을 치유하는 일이다.
사람은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의 갈 길을 정하고, 현실에 충실해야 실패가 없을 진데. 오늘날 한국사회를 보면 경험 많은 노년세대, 고뇌하며 애국하던 선배세대는 간 곳이 없고 생각보다는 감성적 행동화(行動化)에 앞장서는 풋내기 세대들이 나라의 요직에 포진하여 분수조차 모르면서 엄청난 아마추어적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었음에 문제가 있다.
 물정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언제나 윗 세대의 얘기를 경청하고, 고뇌 어린 인생경험을
쌓은 후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민족관을 확립 실천해 나가는 겸손과 인내 그리고 관용을 가질 때 신세대의 거족적 지혜는 국운융성의 밑거름이 되어 단절되지 않는 21세기를 국력신장의 시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맷돌을 거꾸로 돌리는 대한민국은 어른이 없고 질서가 없는 국가기강 파탄 국으로 전락하였다.
 세번째 과제는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National Self Identity)을 복원하는 일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만연되고 있는「노이로제」나 정신병은 개인이 「자기의 정체성」, 즉 자기다움을 상실한데서 온 것임이 오랜 정신분석학자의 임상경험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는 「근대화」「민주화」「인권」「여성의 권리」「세계
화」등에 열중 오도되어 진정한 자아상(自我像)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이 자아정체성 상실위기 도래 현실이다.
 우리 자력으로 국권을 회복하지 못한 8.15 해방은 결국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따라 분단을 강요당했으며, 한반도는 서양사상의 산물인 양대 이데올로기의 실험장이 된 채 남북이 서로를 비난 매도하며 싸우는 가운데 진정한 민족적 자아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21세기를 위해 우리는 서양의 합리주의, 과학정신, 공정한 행정력, 민주주의와 실용주의 등 선진사상을 수용하되 「천지인(天地人)의 조화정신과 경천애인(敬天愛人)사상」,「삼강오륜(三綱五倫)정신」,「인의예지(仁義禮智)」,불교의 무아사상과 체념의 정신 등 서양에는 없거나 덜 강조된 우리(동양)의 정신을 복원하며, 원효의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지혜까지도 다시 수용하여 융합을 이뤄야 할 것이다.
 네번째 과제는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다음 몇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자유민주평화통일의 파라다임은 꼭 지켜져야 한다.
  ①민족에너지의 낭비 및 국운상승의 호기 상실
  ②남북한 공히 집단적 정신병리의 심화 및 민족문화 이질화 가속
  ③한반도를 제물로 삼으려는 주변 4강의 자국실리추구 파워게임의 위험
  ④김정일 집단의 핵 양산체제 돌입 및 한민족의 핵 인질 화 우려
  ⑤북한 폭압통치 하에서 신음 아사하는 동족을 더 이상 외면 못한다는 절박감
 다섯째 과제는 정치 발전과 국민의 성숙화이다.
 대한민국이 정치 3등 국이란 불명예를 벗고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대역사(great undertaking)를 이룩할 수만 있다면, 국력신장과 국가발전이 그 부수 효과로 뒷받침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세계질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란 시대착오적인 통치집단을 상대적으로 월등한 우리의 대북 우위 국력으로 제압함으로서 국제사회의 공인 하에 북한을 당당하게 흡수 통일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한 국제정치논리이다.
 그 첫 관문인 2007년 대선에서 일단 좌파세력을 타도하고 정권을 교체하는데는 성공했지만, 2008년의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신장과 강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다수가  당선됨으로서 그 동안 상궤를 일탈하여 역주행 하던 친북 반미의 좌파세력과 권력주변에 기생하던 철새들이 다시는 의정단상에서 국정을 전횡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제도와 장치를 마련 할 수 있다. 이것이 21세기의 한민족 웅비를 지향한 선진화와 통일의 발판 재구축을 위한 우리의 당면 지상과제이고 비전임을 명심해야 한다.

 

8.탈냉전시대의 국제안보정세 흐름 재인식
  -신 세계질서와 미국의 국가군사전략 향방-


 근자에 와서 군사패권주의란 말이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군사패권(military hegemony)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 패권(hegemony)이란 단어는 원래 정치적 주도권을 뜻하고 있으며 군사패권주의( military hegemonism)란 말은 영어사전에도 없다. 이 용어는 누군가 군사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가지고 미국 바깥 세계에서 새로운 합성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이를 남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90년 초까지 군사적 적대국이었던 소련과의 양대 진영, 다극체제 하에서 군비경쟁을 벌여오다가 소련이 해체됨으로서 명실 공히 군사적으로 유일 단극 초강대국이 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대 공산권 봉쇄정책의 승리로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탈냉전시대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Pax-Americana의 위상을 굳히게 된 것을 뜻한다. 미국은 그 여세를 몰아 걸프전쟁, 코소보 전쟁, 아프칸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도 압도적 군사력으로 적을 꺾고 승전을 했다.
 팩스아메리카나는 미국에 의한 평화체제란 뜻인데 그것이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로 정의된 것은 바로 진보주의 시각의 잘못된 표현일 뿐이다. 이념 편향적 진보주의자들은 이라크 전쟁과 관련, 미국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거부하면서 군사적 수단을 추구함으로서 평화를 미국 국익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낳게 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우리는 사물을 평가할 때 미시적 정태적 접근뿐만 아니라 거시적 동태적 접근을 병행하고 객관적 보편적 가치척도에 의한 상대적 비교평가를 해야한다.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단정한 것도 그러한 평가기준에 따른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단지 유엔 결의 없는 이라크전쟁 수행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비방하듯이 일부 진보주의 성향 식자들이 미국을 '악의 상징으로 보는 선입관은 위험한 사고 방식인 것이다.
 평화교란자를 응징하는 것은 평화창출과 유지를 위한 국제질서이며 규범이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맞물려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이 군사력이고 또한 전쟁을 예방하는 억제력도 군사력이기 때문에 전쟁은 평화의 도구인 군사력의 행사로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은 말만의 일시적 평화가 아닌 행동으로서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다. 비록 유엔의 결의를 얻지 못했다해도 독재자 후세인은 유엔의 결의안을 무려 17차례나 의도적으로 위반했으며, 독개스로 쿠르드족을 수만 명 집단 학살했고, 탄도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해왔다. 그는 또 유엔의 전면적 무장해제 결의안을 거부해왔고 김정일처럼 국제테러 지원국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연합국과 함께 가차없이 응징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따라서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국내외적인 명분과 실리가 충분히 있는 전쟁으로서 전후 미국이 약속한대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국가로 이라크를 되살려놓을 것이다. 일부 진보론자들이 말하듯 이라크 전쟁은 결코 미국이 석유를 탐하여 치른 전쟁이 아닌 것이다. 전후 유엔이 세계정부로서 힘의 우위를 행사할 유엔 상주 군사력을 소련의 반대로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예방외교나 분쟁조정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실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탈냉전시대의 저 강도분쟁 다발이란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자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다행히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사실상 전지구적 국제보안관 또는 분쟁조정자로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국제정치 현실이다.
 이 과업을 침략으로 얼룩진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 담당할 것인가, 아직도 실용주의 경제노선 하에서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이 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맡겠는가?
 강자의 일방주의적 행동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공산주의자의 침공으로부터 구출해주었고 지금도 안보우산을 제공해주고 있는 군사동맹국인 미국이 신세계질서 주도권자로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음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해 진다.
 오늘날 일부 식자들이 무조건 미국을 미워하거나 악의 상징인양 군사적 패권주의란 신조어까지 만들어 비방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당위성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세계전략으로서의 신 국가안보전략이 부시 독트린의 핵심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한 후 1년만인 2002년 9월 미국의 세계전략인 국가안보전략이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정치경제적 자유, 평화로운 국제관계, 인간 존엄성 존중의 3대 목표를 전제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곧 자유와 정의고 절대선이며, 독재와 폭압의 사회주의 세계는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식 자유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며 세계질서를 개편해야 한다. 셋째 이를 방해하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력사용과 선제 공격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이런 국가안보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이라크 전쟁을 치렀고 계속적인 국내안보위협에 대처하고자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department)를 국방부와 동격기구로 신설했다. 미국은 병력 수를 140만으로 축소하면서도 군사장비를 획기적으로 현대화하고자 국방비를 4000억 달러 선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미국이 지난 200여 년 간 숱한 전쟁을 치렀으나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중국군에게 무승부로 마감했고 ,베트남에서 베트콩과 월맹군에게 패전한 기록을 빼고는 한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다.
 엄청난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재래형 전쟁과는 달리 테러리스트에 의한 예측불허의 공격을 막는 일은 미국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개념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테러리스들이 게리라전을 펴면서 소형화된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은밀히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다수의 악의 축으로 분류된 국가들이 국제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 테러 전쟁은 어느 나라도 테러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새로운 저강도분쟁으로 부각된 것이다. 미국이 세계를 향해 미국편인지 테러리스트 편인지를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한 표적과 의심스러운 표적에 대한 예방 선제 공격이 불가피하며, 일단 표적을 탐지, 식별하면 고성능 정밀유도무기로 비군사 표적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적 수술과 같은 날카로운 공격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부 논자들이 이라크전에서 이른바 민간인 집단살상은 과장된 것이다. 전쟁의 부수적 결과로서의 불가피한 대민 피해를 한국의 일부 방송매체들이 전체적 양태인양 반복 편파 확대 보도함으로서 이라크 전쟁이 추악한 전쟁의 표본인양 왜곡되었다. 이런 편향 보도태도는 더구나 한국도 파병한 처지에서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다.
 진보주의 성향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 미국의 군사기술주의가 군사적 패권에 의한 테러리즘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폭력이 최소화되는 세계의 점진적 평화체제 실현이 불가능해 질 것이란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미국에 의한 힘의 우위체제가 하버드 대 조세프 나이 교수 주장처럼 앞으로 200년 이상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관리 유지하는 지랫대가 될 것이란 것이 보편적 진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진정한 평화는 전쟁억제를 위해서 필요하고 충분한 무력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싸워서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과 사리에 반대되는 사고는 잘못된 것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유엔이 세계정부로서 국제정치의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현실에서 팩스시니카가 아닌 팩스아메리카나에 의한 힘의 우위체제가 21세기 이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전제 할 때,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한국의 생존 및 국력신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길인지 자명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집단안보를 공유가치로 하는 신세계질서에 순응하여 국가안보제일주의에 의한 자유민주헌정의 수호와 더불어 "선 평화 후 통일" 정책으로 하루속히 국가안보 전략을 수정 전환해야 한다.
 햇볕정책을 용도폐기하고 6.15선언을 무효화한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의 기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한 대북 관계는 당분간 단절을 선언하여 "냉수 마시고 속차리는" 냉엄한 현실주의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핵은 궁극무기이며, 북핵은 결코 민족자산이 아니며 종이호랑이도 아니다. 김정일의 대남 적화전략을 수행키 위한 최고최신 최강도구이다.
 새 출발하는 이명박 정부는 21세기의 국제안보정세의 흐름에 순응하는 지혜로운 외교와 내치의 기조와 방향을 이 같은 현실주의적 환경과 실용주의적 요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제9장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정립과 사명의식 촉구


1. 국가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솔선수범
- 정치 지도자 난립의 세상을 내다보면서 -


 국가지도자나 군 지휘관에게 가장 귀에 익은 한 마디는 모범을 보이란 계명과 같은 가르침일 것이다.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지도자는 모든 국민이, 군 지휘관은 모든 부하가 본받아야 할 귀감이 되고 의표가 될 뿐만 아니라, 최고 가치의 표준과 행위 양태의 상징이 될 만한 언행의 이미지를 발휘하고 훈훈한 인간적 향기를 발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임기응변으로 실행하지 못할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군대에서 아무리 강도 높은 교육훈련이나 엄격한 명령계통 및 기강이라 해도, 리더의 개인적인 모범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리더의 선전(善戰)과 쾌승(快勝)은 부하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는다.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기라성 같은 불세출의 영웅호걸들 모두가 진두지휘와 위용으로 부하를 다스려 전쟁터에서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위대한 리더들은 예하 리더들의 직무를 침해하거나 간섭·개입하여 독불장군의 행세를 한 것은 아니다.
 자기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앞장서서 부대를 이끌어 승리를 쟁취했을 뿐이다. 모름지기 리더는 행주와 걸레를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리더의 지혜이고 권위이다. 권한을 독식하면 부하의 창의력과 자유재량권을 말살함으로써 리더십 딜레마의 지름길에 이르게 된다. 또한 리더는 흠이 없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처럼 리더의 정통성과 도덕성은 수범적 리더십을 위한 결정적 요소이다.
 물질에 탐욕이 강한 리더, 배꼽 아래의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리더, 주벽이 있는 리더 그리고 교언영색하는 비굴한 기회주의적 성향의 리더는 부하로부터 배척 당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윤리·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리더야말로 부하에게 큰소리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리더는 분노, 비통, 실망, 희열, 환희 등 정서에 급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사로운 감정을 자제하고, 항상 유쾌한 표정으로 늠름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부하와 동고동락하는 것은 좋으나,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부하를 사랑으로 키워 주되,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일 배반하게 될지 모른다. 유차강(柔且剛)이란 말처럼 부하들에게 soft touch와 hard touch로 상황 적응적 지도를 함으로써 봄바람같이 부드러움을 줄 줄도 알고, 가을 서릿발의 낙엽처럼 매서운 결과를 안겨줄 줄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부하에게 보여 줄 리더의 진정한 수범적 리더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리더는 부하에게 매력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꿈이 없으면 의욕이 없고, 가능성이 없으면 욕망도 상실된다고 한 사회심리학자 래빈(K. Levin)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부하의 의욕과 사기를 높이려면 매력 있는 합당한 목표, 즉 설정된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당위성이 동시에 청사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태리 침공에 앞서 나폴레옹이 지칠 대로 지친 부하 장병들에게 나는 제군들을 세계 제1의 비옥한 평원으로 안내하겠다. 거기에는 명예와 영광 그리고 부귀가 제군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꿈과 비전이 서려 있는 매력 만점의 목표를 보여 줌으로써 사기 백배하여 진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부하는 리더를 닮게 된다. 부하는 리더가 보인 모범적인 행동을 따를 수 있고, 거꾸로 이를 스스로의 결점을 위장하기 위한 마스크로 모방 이용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리더의 개인적인 외관이나 행위는 반드시 부하가 설정한 표준에 충족될 만한 존경과 자부심 그리고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부하의 면전에 공사를 혼동하거나 우유부단하고 무위 무능한 리더가 나타나게 되면, 리더와 부하간에 존재해야 할 상호 신뢰와 존경 그리고 복종과 협력은 와해되고 거부된다. 국가지도자와 국민과의 관계도 다를 바 없다.
  리더는 언행심사가 항상 일치해야 하고, 의와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신념 그리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한의 삼면등가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인격자라야 한다. 책임은 인격의 척도이며, 의무는 인간의 사회적 본분이고, 권한은 책임과 균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최선 처방이고 정직이 최선 정책임을 전제할 때. 오늘날 한국이 처한 총체적 부패왕국으로서 후진 굴절사회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부끄러운 현상은 한마디로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백년하청(百年河淸)이란 말이 실감난다.
 고대 희랍에 힐루카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당시에 미성년자들의 음란행위가 너무도 성행하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실종된 가운데 사회질서가 문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음란행위를 하다 잡히면 두 눈을 빼어 버리도록 특별법을 제정 선포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젊은 왕자가 이 법을 어기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장은 진퇴양란에 부딪치고 말았다. 장차 나라의 왕위를 계승할 왕자의 두 눈을 뺀다는 것은 전 왕국의 불행이기도 하나, 왕자라고 해서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법의 권위가 여지없이 추락하고, 이것이 전례가 되어 또 다른 법의 성역이나 사각지대가 잇달아 생김으로써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충을 잘 알고 있던 왕은 대담하게 왕자에게도 원칙대로 재판을 하여 법의 권위가 추호도 손상됨이 없도록 집행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재판을 지켜보던 왕은 왕자의 오른쪽 눈이 뽑혔을 때,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왼쪽 눈을 손가락으로 후벼 뽑아 버렸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아무도 법을 어기는 자가 없었고, 국가기강이 바로 섰다고 한다.
 만약 왕이 자기 자식을 구해낼 욕심을 가지고 편법을 행하였더라면, 더 이상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을 것은 물론이고,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을 것이다. 왕은 과감하게 마음을 비우고 자기희생을 실천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의 권위가 회복되고, 백성들로부터 더 높은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타락의 위기에서 구해낸 훌륭한 국가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실인사와 가족이기주의 그리고 엽관제도의 폐해가 만연하고 부정부패가 고질화된 우리 사회에 타산지석이 될 만한 메시지가 아닌가 한다. 
 금년에 우후죽순처럼 정치지도자 후보가 난립하여 백가쟁명을 방불케 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매스컴엔 이들에 대한 각종 비리와 관련한 지도자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연일 보도될 것이다.  현재의 리더는 물론 미래의 리더가 되려는 자는 과연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매력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무위 실천할 자질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성찰함으로써 다가오는 총선에서 부적격 정치지도자로서 심판 받아 불행한 종말을 고하지 않도록 은인자중 해야 할 것이다.


 2.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 재평가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를 흠모한다!-


  박정희는 한 때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완전 전향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위대한 헌신과 희생을 다하였다. 비록 그가 독선적 군사독재로 장기집권을 했지만 국가경제의 압축성장으로 산업화를 이룩하였고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을 창출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으며, 정보화 사회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과 IT강국의 기반을 구축하여 선진국 문턱에 온 우리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갖게 해준 장본인이다. 
집권기간 중 능률지상주의와 한국식 민주주의로 말미암아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이 유보되고 일부 유린되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의 우리의 문화와 민도, 경제적 여건 그리고 안보상황을 전제할 때, 이는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위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현실적 선택이었음을 공감한다.
.  그리고 그는 사상초유의 대규모 해외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군의 현대화를 위한 "율곡사업"을 착수하여 자주국방의 거보(巨步)를 내딛고서 핵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주한미군철수에 대비한 배수의 진을 치기도 한 당찬 지도력과 선견지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애국적 결단이었다.. 비록 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 국민에게 군림한 면이 없지 않으나, YS 정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민주주의란 미명 하에 자유방임적 리더십이 자초한 국가안보위기와 국민경제파탄 그리고 사회공동체 붕괴위험의 악순환으로 부패와 비리, 무위와 무능 그리고 갈등과 불신뿐인 내치와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외교와 동맹관계 같은 사상미증유의 파국적 현상은 없었으며, 국민의 사기와 국가기강 그리고 공동체의식은 확립 고양되어 있었고  백성들이 미래지향적인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온 천지에 저주와 통곡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으니 이것이 왼 말인가? 박정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분명히 한국을 세계 최 빈곤 후진국으로부터 탈바꿈시켜 불과 4반세기만에 근대화를 달성하여 산업화와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의 선진국 문턱까지 오게 하고 국력의 파이를 극대화시킨 다이나믹한 변화역군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북국강병과 국태민안 그리고 국리민복을 위해 명분과 실리를 고루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 김 노 3대와 같은 비리와 부패 그리고 퇴영과 치욕은 물론 굴절과 편중의 통치에 의한 국익저해와 국민기만으로 혹세무민을 일삼고 국가를 병들게 하여 국력을 소진한 망국적 통치는 결코 하지 않았다.
 식물정권이나 다름없는 비생산적이고 우유부단한  김, 김, 노의 3대에 걸친 악정과 실정 그리고 혼탁으로 일관된 도행역시(倒行逆施)의 통치 행태는 생산보다는 분배를, 자유보다는 평등을, 미래보다는 과거를, 평화보다는 통일을, 전쟁억제보다는 전쟁회피를, 국제공조보다는 민족공조를 앞세운 본말전도의 과거회고와  감성적 맹목화로 무질서와 무책임의 표본이니, 이들은 예방정비 안된 고물차로 비포장도로를 질주해온 졸음운전과 음주운전 그리고 ,역주행운전의 범법자들과 다름없다.
 이에 비하여 어떻게 되었건 이승만은 국제면허 운전자였고, 박정희는 모법택시 운전자로서 건국과 호국의 위업을 성취하였다. 비록 전두환은 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 나라를 만신창이로 망가지게 해놓고 헛소리와 헛발질을 반복하는 노무현 정권보다는 훨씬 나라살림을 잘하였다고 본다.
 이하는 어느 유명작가가 쓴 "박정희를 위한 진혼곡" 서두와 말미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을 재음미함으로서 함량미달의 좌경세력이 오늘날 조건 반사적으로 박정희를 폄하하고 그 딸까지 생매장하려는 악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친일파,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반공주의자, 변절자, 독재자, 신념의 사나이......등 정제되지 않은 다양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 그만한 올곧은 인물이 아직 없으며 그 만큼 나라를 위해 몸바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아직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국가지도자 선택을 위한 스스로의 입장과 논리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의 동상은 철거되었고,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은 중단되었다 정권이 바뀌자 다시 살아나는 요술방망이의 사법부 판단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 우리가 누구 덕분에 밥이라도 걱정 없이 먹게 되고 냉난방이 되는 아파트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으며, 연간 1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해외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볼일이다.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드높은 미국의 권위 있는 시사 주간지 <Time>은 98. 8. 16자 호에서 '20C 아시아 인물 20 걸'을 선정, 발표한 특집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 때, 그 명예로운 20 걸의 반열에 선정된 유일한 한국인이 있었다. 그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온갖 교언과 사술로써 정권을 찬탈한 뒤 시종일관 방약무인으로 날뛰고 있는 이른 바 '민주화 운동권출신'이라 불리는 사이비 진보세력들에 의해 무참히 능멸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고독한 영혼,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 박정희... 이제껏 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認識)은 항상 양극단(兩極端)으로 치달아 왔다. 그것도 단순히 어떤 정점(定點)으로의 수렴(收斂)을 나타냄이 아니라 무한대(無限大)로의 발산(發散)의 양상을 나타내면서 말이다. 즉 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온 그룹을 플러스(plus),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 온 그룹을 마이너스(minus)로 본다면, 그에 대한 양 집단의 평가는 호(好)와 불호(不好) 각각이 극과 극으로 치닫다가 그저 어떤 한계가 보이는 특정 점에 도달한 뒤 이내 정지해버리고 마는 (물론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수렴'은 결코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유한성을 띤 개념이 아니라, 호(好)는 호(好)대로, 또 불호(不好)는 불호(不好)대로 각각 하나는 플러스 무한대로,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양상을 노정(露呈)시켜 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라는 이 고독했던 외경(畏敬)의 인물에 대한 컬트(cult)적 숭배 현상의 강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증폭, 고조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그 반대의 경우, 즉 그의 비판자들의 경우 역시 그에 비례하여 그에 대한 혐오감이 증오의 수준을 상회(上廻)하여 이제는 저주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일반적인 박정희 비판자들에게, 그들이 박정희를 지지하는 진영을 논리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원용할 궤변적 논리를 개발해 내는 자들이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미 고인이 돼 버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바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유행어까지 낳게 하며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과거에 대한 절절한 향수에 젖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이 독보적인 인물, 박정희에 대한 작금의 컬트(cult)적 숭배현상의 내부를 조명해 볼 때, 그를 흠모하고 있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진중권 등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간 이하 종자들이 연신 지껄여 대고 있는 바처럼 그런 "발달 심리학적으로 아직 자의식(自意識)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 내지는 "독자적으로는 무슨 일이든 추진을 하지 못하고, 오직 '지도자'를 만나야 비로소 존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의식의 바탕에 강하게 깔려 있는 자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매우 지적이고 사려 깊으며 또한 진중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 오히려 사회적으로 조직(組織)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리더(leader)'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일수록 그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의 수장(首長)으로서, 이따금 불현듯 엄습하곤 하는 고독이라는 정서의 무게와, 조직원들의 통솔에 있어 카리스마의 중요성을 그들은 충분히 경험을 통해 인지(認知)하고 있기에, 국가를 경영하는 영도자(領導者)로서의 박정희의 고뇌와 입장을 일반인들보다는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라 하겠다."
   "따라서 이 논거 하나로 필자가 앞에 제시한,'자의식 운운...'하는 진중권의 헛소리는 그대로'덮어쓰기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심지어 조직 폭력배들의 '조직'마저도- 일단 그 카테고리(category)의 리더(leader)라고 한다면, 그는 응당 여타의 구성원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뛰어난 지적 성숙도(知的 成熟度)를 구비하고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라는 제목의, 속된 말로 매우 저속한 책을 써 갈겨, 故人을 난도질하려는 자들에게 가당치도 않은 논리를 제공해 온 진중권이라는 자는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스스로의 그 저열한 자의식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기 바란다. 물론 희망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만 말이다."
  "또한 진중권, 자네가 박정희를 비난하는 책을 쓴 것까지는 좋다. 이해해 주겠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라도 자네가, 박정희를 흠모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까지 비하(卑下)할 권리는 없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니 좋아하고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의지(自由意志)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작태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의 일념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그 자신의 목숨마저 부하의 총탄에 잃어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그에게는 손(孫)이 없다. 그러고 보면 그의 자녀들 역시 불행했던 박정희가(朴正熙家)의 희생자들인 것이다. 어린 나이에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가 모두 총탄에 맞아 죽은 처참한 모습을 목도해야만 했던 근혜, 근영, 지만 삼남매 역시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의 가엾은 희생자였던 것이다."
  "이전의 글에서도 필자가 강조한 바가 있지만 역사에 가정법이란 없다. 그리고 세상은 허울만 그럴 듯한 이상론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바로 태초부터 우주의 본원적 모순으로 인류역사와 함께 해 온 혼돈(Chaos)의 법칙 때문이라고 본다. 혼돈은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며 인과율의 법칙을 보기 좋게 배반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침운동을 하려고 헬스클럽에 가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며 장수에 대비를 한다고 해도, 대구 지하철 참사의 주인공과 같이 아무 이유도 없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범행의도를 지닌 자와 같은 지하철에 탔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혼돈이다. 또한 혼돈은 때로 모순의 양립을 초래하여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미 이러한 혼돈의 본질과 모순으로 점철된 세상의 한계를 냉철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선각자요 일급의 지식인이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불행한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선의(善意)의 악역(惡役)을 자임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그 때까지 그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오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지긋지긋한 이 땅의 가난을 몰아내고 조국을 근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독재자라는 오명을 쓰고 심복의 총탄에 장렬히 쓰러졌다. 그는 결국 조국 근대화의 위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길을 걸어간 위대한 순교자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결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의연한 풍모를 잃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일성(一聲)인 '나는 괜찮다!'는 어찌 보면, 원로원에서 최후를 맞으면서 시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부르투스, 너 마저도...' 보다도 더 품격 높은 것이었다. 그것은 지금 필자의 귓전에 마치 이런 뜻으로 들려오는 듯하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기에 만족하노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라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모든 자들이여, 그대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제는 그를 고이 보내 드려야 할 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3. 공정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척도
    - 한국의 민주화는 선거혁명에서 -


<이하의 글은 2006년에 실시된 재향군인회 선거에 즈음하여 필자가 국방전우신문에 게재한 내용으로서 공명선거를 위한 유권자 계몽에 일조 했을 것으로 본다>

 기업이나 관료 또는 군대는 아니지만, 동창회나 향우회 등 비공식 조직은 물론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장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선거절차에 따라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조직의 지도자 선택을 위한 자유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이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으며,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 하에서도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만인주지의 공유가치이고 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한 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유혹이나 위협에 의한 기대심리로 말미암아 불의와 야합함으로서 유린당하거나 침해되는 사례가 선거 때마다 없지 않았으니,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후진사회나 개도국의 경우에 다반사였다. 물론 지난날 한국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고 본다. 21세기의 선진국 문턱에 덜어선 우리가 지도자 선택에 있어서 이 같은 양심을 속이는 부끄러운 짓을 반복한다면 정보사회의 고도 물질문명과 정신문화를 향유할 IT강국의 선진자유민주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정선거야 말로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것이다.
 금년 상반기엔 지자체장 선거가, 하반기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내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해엔 국회의원 총선으로 이어진다. 이들 선거결과가 우리의 국운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벌써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음성적인 사전 선거운동의 마수가 유권자들에게 뻗어 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러한 편법과 변칙적 프레이에 의한 감춰진 비행은 장차 지도자가 되려는 피 선거권자 자신에게 원인 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법정 선거기간에 리더로서의 인품과 자질 그리고 공약과 의지를 표현할 기회가 정당하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과 비정상적인 만남을 통하여 초두효과(初頭效果)의 강한 이미지를 심어 놓기 위한 비공식조직 모임 또는 야외 나들이시의 선물이나 향연 제공 등 의도적 접근에 의한 선심공세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소 조직의 리더가 되려면 그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자발적인 사랑과 믿음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하고, 그 조직의 사기와 기강 그리고 단결심과 생산성을 한층 도 높일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현대적 리더십의 기본원리이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엔 입후보자 스스로 리더로서 선택받을 생각을 접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난세의 리더에게는 무엇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수범성(垂範性) 그리고 통찰력과 대국관(大局觀)이 요구된다. 이 같은 요망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후보자가 유권자를 시혜(施惠)와 외압으로 현혹 기만 위협하여 득표를 노린다면, 이 자가 바로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사회질서와 규범을 파괴하는 부정부패의 원흉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돈 봉투 선거 등 한 때의 단골메뉴가 악순환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4월 하순에 실시될 재향군인회장 선거도 같은 맥락에서 정화되어야 할 것이다. 총회 유권자 370여명인 중앙회장단과 이사 및 각 시도와 지회의 회장단 그리고 대의원들은 어느 후보가 적절한지 상대적인 비교 우위의 평가로 잘 알고 있을 것인 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대오 각성하여 후회 없는 권리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바른 시대정신이고, 지난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멸사봉공한 군인으로서 애국심의 발로이며,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명의식의 표현일 것이다.
 국민개병제 하에서 국방의무를 완수한 국민은 모두 재향군인회의 회원인 바, 이 조직의 규모는 방대하다. 각 군의 예비역 및 퇴역 장병을 총 망라하는 전국의 도 시 군 구까지 지회를 가진 650만 여명의 이 맘모스 조직의 새 회장 선출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미국의 경우는 재향군인부가 연방정부부처로 존재하며, 대통령후보가 재향군인회에서 지지를 받는 성공적인 연설을 하게 되면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재향군인회는 자급자족을 전제로 10여 개의 정부투자 기업체를 거느리고 있으며, 그 이익금과 일부국고지원으로 회원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은 물론 불우 빈곤회원의 생활대책 마련과 안보문제 연구 및 정책개발, 국민 안보의식 개혁 및 교육  향토방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력 및 노력지원 뿐만 아니라 6.25참전 16개국전우 초청 및 주한미군 위문 등 국가안보, 사회개발 및 국제친선 관련 활동과 사업을 연중무휴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향군관장 중앙부처인 국가보훈처가 향군에게 국가안보유관 활동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니 한밤중에 홍두깨로 얻어맞은 격이다. 이 조치가 회장선거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중차대한 기능을 담당하는 안보유관 공익조직인 재향군인회의 사명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직분을 맡게 되는 책임자인 재향군인회장으로 과거 공직근무 중 정치권력 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권모술수나 독직 또는 타인의 명예훼손에 연루된 비신사적 비윤리적 행적이 있는 자가 혹시 선출된다면 회원 모두의 불행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조직의 위상이 손상되고 조직 구성원의 갈등이 증폭될 것은 물론이고 정치중립적이고 자율성이 강한 재향군인회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불법단체로 전락하거나 어용단체로 변모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당한 합법적 선거 절차에 따라 조직 구성원 모두의 존경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받고 모두가 그의 지시에 순복(順服) 할 수 있으며 조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만한 권능을 지닌 이성과 자아 그리고 본능이 통합된 성숙한 인격자가 향군의 지도자로 선택 될 때, 이 조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합, 목표달성 그리고 환경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유기적인 발전이 기약될 것이란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의 향군회장 선거에서의 금품살포로 제기된 위법시비는 유권자들이 예비후보자의 돈 봉투에 농락당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4. 두 전직 좌파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성과의 진단 및 처방-


 조간신문을 받아 보거나 TV의 저녁뉴스를 접할 때, 탄식과 좌절 그리고 분노가 치솟는다. 솔직히 말해서 국가지도자란 사람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만 보거나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다. 왜 그럴까요? 한 마디로 그들의 잘못된 리더십이 한국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의 경제파국현상의 일단을 보면, 지난 몇 년 간  당국의 규제 강화 속에서 북한에 대한 굴욕적인 물량공세를 위한 자원동원의 희생양이 된 기업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최후 발악의 순간에 자기 생존을 위해 부당한 요구를 거부 못하게 내 몰린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기업 발목잡기의 고압적인 수법 강요에 의해 기업은 생산과 투자가 위축되어 고용과 수익이 증대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들 기업은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생사여탈권을 쥔 유관기관과 유착하여 변칙 플레이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최근에 불거진 권력형 대형 금융사고와 부조리 및 범법행각은 불가항력적이고 필연적인 악의 논리가 자초한 업보요 자업자득이다.
  자본주의의 3두 마차인 정부, 기업, 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기업이 문어지면 국가경제가 멍들게 되고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됨은 물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불실 기업의 부실채권으로 껍데기뿐인 국책은행을 양산하고, 이들 애물단지에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듯 공적자금을 무한정 투입하여 연명토록 함으로서 모든 거대기업이 국유화되는 기현상을 빚게 하고 국민소득에 물을 타서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실정을 거듭 해왔다. 그러는 동안 일부 권력자와 이에 유착된 악덕기업은 벼락부자가 되어 태평성대를 구가하지만 국민의 빈부 양극화가 심화된 제어불능의 국가공동체 붕괴직전  사회가 도래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악의 확대재생산과 저질대졸자의 양산에 의한 사회갈등의 증폭과 청년실업자 양산 그리고 고급두뇌의 해외유출 및 유휴화는 물론 권력형 병역 면탈자의 급증에 의한 국민개병제도의 붕괴 등으로 인간의 정체성 상실 및 규범가치 실종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신세대의 안보불감증 증폭추세와 군인의 주적 개념 박탈에 의한 군의 사명의식 소멸이란 무서운 국가기반붕괴 조짐 마져 보이는데도 당국은 여전히 햇볕정책과 김정일 섬기기에 골몰 탐닉되어 있었으며, 미래지향적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을 포기하고 과거사 규명에 의한 국가정통성 해체에 열중하고 있었다면, 이들이 과연 국가지도층으로서 사명의식과 자질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1) 대통령은 국가지도자로서 거시적 자질의 덕목을 갖추었는가?
오늘날 거대조직의 리더로서 갖출 자질은 리더십의 여러 문헌들을 통해 볼 때, 대국관(大局觀) 도덕성(, 道德性), 결단력(決斷力), 통찰력(洞察力), 수범성(垂範性)의 5가지로 집약된다. 이 잣대에 맞추어 그를 한번 투명하게 진단해 보자.
 대통령이 지역이나 혈연 또는 이기주의적 차원에서 편협한 코드인사를 행함으로서 지역갈등을 사상최악의 상태로 조장 증폭시켜 놓고도 국민을 탓하는 누어서 침 뱉는 발언만 하고 있다. 나무만 보지 숲을 못보고, 파도만 보지 바다를 못 보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범하고 있는데 ,이는 전 정권의 햇볕정책과 김정일 신드럼의 시행착오 답습에서 비롯된 대국관 결여라고 하겠다.
 대통령이 영양가 없는 권위와 전문성이 결핍된 수준이하의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한 말을 자조 바꾼다는 국민의 질타는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관심과 우국충정의 발로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된 이후 취임선서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국가보위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하고 그의 말이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음을 본다. 이는 심하게는 거짓말쟁이로도 표현 될 수 있는 도덕성의 결함을 적시하는 행태로서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취약점이 된다. 무엇보다도 모택동과 김정일을 흠모하는 지도자로 치켜세우고 김정일과 연방제 추진을 위한 정상회담을 하려고 공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결단력은 정확한 상황판단과 건전한 의사결정에 바탕한 과감한 집행 그리고 철저한 감독과 피드백에 의하여 성패가 가늠해진다. 그는 투입기능의 제한으로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선입관의 토대 위에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이며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며 철두철미한 사후감독과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취소할 명령은 하달되지 않아야 한다.
 통찰력의 결여는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는 한 요인이다. 현미경으로 세균을 검색하듯이 사물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객관성 있게 관찰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면 권력주변의 교언영색과 apple-polishing에 속는지 알면서도 이를 수용하는지 잘 모르지만, 민심동향과 상식의 수준에 못 미치는 국가정책의 발표와 취소의 악순환은 냉소주의적 역기능의 사회심리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보고는 객관적 회의주의란 차원에서 일단 제동을 걸고 이따금 현미경으로 미시적 현상을 살펴 보아야한다. 최근의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사건의 왜곡처리가 그 표본적 사례이다.
 그리고 수범성은 국가지도자로서 만인의 의표가 되고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뜻한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의 대상인바, 하늘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언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친인척과 가신들의 관리가 중요하다.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음이 스스로 입증되도록 자신과 권력주변의 사람단속을 잘해야 한다.  국가지도자는 언행심사지(言行心思志)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가 지금 국민에게 본을 보이는 존경의 대상인지, 아니면 저주와 증오의 대상으로 경멸 당하고 있는지 자성해봐야 한다.
(2) 그는 기간 중 국민과 국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진정으로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다운 지도자라면, 온 국민이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협력하고 순복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 4가지 요소는 조직의 대소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통하여 리더와 부하간의 리더십성과를 측정하는 잣대가 되어 왔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통령의 혜택을 보고 있는 소수의 국민과 연고집단 외에는 절대다수가 그를 존경하지 않으며, 신뢰하지 않고, 협력하려고 하지 않음은 물론 순복하지 않고 대항하려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이 솔직한 현실진단 결과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난기류가 걷히도록 국가지도자의 변화에 의한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면 그것이 곧 국가경영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사기가 올라가고 국민의 단합된 힘인 결집력(cohesiveness)이 공고화되고, 국가사회의 기강과 질서가 바로 잡히면서 국가조직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자. 국가안보위협과 생활고란 2중 구조에 지친 국민의 사기는 역대정권 중 최하위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론이 분열되고 동서가 지역감정으로 양단되고 있음은 물론 국민과 정부간, 근로자와 기업주간,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간, 스승과 제자간, 현역군대와 예비역군인간, 등 등 상호 모순과 대립 그리고 갈등과 적대의식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이것이 리더십의 역기능이란 것을 지도자가 알아야 한다.
 국가기강과 사회질서는 어떤가? 불법과 편법 그리고 무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양화가 악화에 의해 구축 당하는 세상이며, 까치를 까마귀로 까마귀를 까치로 불러도 아무 탈이 없는 가치전도와 자아정체성상실의 시대가 되었다. 한마디로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이 맑아 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세태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규범에서 탈락 도태 당한 다수가 사회의 비생산적 국가에너지 대량소모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오늘날 향락산업이 번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의 모던 조직구조와 기능에 비효율 즉 고비용 저 생산의 빨간 불이 켜져 있다.
(3) 건전한 국가조직을 이룩하려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던 조직은 건전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고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결국 퇴행과 소멸의 길로 치닫게 된다. 국가라고 해서 예외일수 없다. 한국의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은 이미 내리막길로 덜어 섰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앞에서 말한 바 국민의 사기가 떨어지고, 결집력이 붕괴되고, 사회기강이 문어지면서 국가와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하향추세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왕년의 신바람이나, can-doism 은 간데 온데 없고, 서로가 등을 돌리고 탄식하면서 찰라주의를 추구하다 좌절하고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허송 세월 할 수밖에 없다.
국가지도자가 국민에게 희망과 사명감 그리고 용기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좌절과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상층수원의 탁류를 비판하면서 냉소주의적 저항의식이 비등하고 있을 뿐이다.
 (4) 이러한 사태 하에서 국가지도자가 모색할 건강처방은 3가지이다 이는 조직의 건전성확보이론 바로 그것이다.
 첫째, 내부통합(house-keeping)이다. 김정일 신드럼에서 깨어나 내치에 전력투구해야한다. 앞에서 지적한 과오를 시정 조치할 것은 물론 특히 국민의 내부분열과 대결의식을 극복하도록 최선의 치유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목표성취(goal attainment)이다. 목표는 명확하고 성취 가능한 것을 선택하여 노력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20-30년 후에나 가능할  통일을 당면목표로 잘못 선택해놓고 낭비적 투입으로 국민을 더 이상 오도하여 고통을 강요하지말고, 후손에게 이로 인한 국가채무의 무거운 짐을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셋째, 환경대응(environmental adaptation)이다. 국민의 욕구와 가치관 그리고 국가의 안보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전략을 모색 추구 실천해야한다. 만인불신의 햇볕정책은 국가정책전략의 한 시안에 불과했던 바, 이를 최고의 우선순위인 국가안보전략으로 오도한 혹세무민의 시행착오를 더 이상  지속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무현과 김대중 두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파행적 왜곡과 굴절 그리고 편중으로 국가를 거덜나게 하고 국민을 괴롭혀 끝내 저주와 경멸로 마감하였다. 이명박 신임 대통령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과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해 파사현정(破邪顯正)과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로  자기 희생적이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는 훌륭한 수범적 국가지도자로 역사에 남기 바란다.


5. 국가지도자를 위한 성서의 교훈
   -역대 국가지도자들의 중생(重生)을 촉구한다 !-


 현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을 이 시점에서 그 업적을 솔직히 평가하건대 이승만과 박정희 두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제라고 생각한다. 이승만은 독재자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국과 호국이란 대역사를 이룩하였으며, 박정희 역시 구태타와 군사독재의 오명을 안고 있지만 조국근대화를 성취하여 가난의 한을 풀어 주었다. 
 이 두 분은 부정축재나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고 비교적 깨끗하게 권력을 누린 애국자였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은 국가안보를 망치면서 천문학적인 금융비리를 저지른 것 외에는 별로 한일이 없는 이기주의와 탐욕의 화신이었던 것 같다. 현 대통령도 지난 3년 여 간의 업적을 평가해 보건대 이들 4사람과 대동소이한 유질동형이 아닌가 싶다. "놈현"이란 인터넷 호칭에 "건달정부"란 말이 나올만하다.
 그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5분의 전 현직 대통령들은 오두백 마생각(烏頭白 馬生角 : 까마귀의 머리에 흰 틀이 나고 말의 머리에 뿔이 나는)의 과오를 다반사로 저질러 놓고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들에게 감히 거듭나라고 충고하면서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두 지도자의 일화를 교훈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유다의 양심선언 얘기이다.
  아들 셋을 가진 유다가 큰아들이 장성하여 다말이란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으나 자식도 없이 이 아들이 죽어 버리자 당시의 율법에 따라 둘째 아들이 자동적으로 이 며느리를 다리고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여인과의 사이에 아들이 생기면 큰아들의 장자권이 이 아이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질 외 사정을 함으로서 의도적인 피임을 함에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을 율법위반으로 죽게 하고 말았다.
 그러나 유다의 셋째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 이 며느리와 결합을 시킬 수가 없는지라,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며느리를 친정에 가 있도록 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다말이란 이 여인은 시어머니가 죽자 홀애비가 된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계책을 꾸민다. 시아버지가 잘 다니는 주막집 길가에 매복해 있던 다말이 매춘부로 가장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떠날 때, 유다는 도장과 지팡이를 화대 담보로 맡기고 염소 한 마리를 후불키로 약속을 한 것이다.
  다음날 유다는 하인을 시켜 염소 한 마리를 갖다주고 도장과 지팡이를 찾아오게 하였으나, 창녀를 만나지 못해 허탕을 치고 왔다. 유다는 신분이 노출될까 고민하면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며누리의 동리에서 악 소문이 들려왔다.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지나가는 취객과 동침하여 임신 3개월이 되었다는 것이다. 화가 난 유다는 며느리를 호출하여 자초지종을 따졌다. 며느리는 한참 머뭇거리다가는 치마폭에서 도장과 지팡이를 꺼내어 보이면서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으니 속히 이 주인을 찾아 달라고 큰소리 치는 것이다.
놀라 눈을 감고 있던 유다는 입을 열었다."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비행을 이실직고하고는 며느리에게 사죄하고 셋째 아들과 결혼시켜 그 배속의 아이를 낳게 했다., 이 여인이 6개월 후에 남아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큰아들이 이스라엘 왕조를 대물림한 다윗왕의 선조이다.
 지도자들은 유다같이 자기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복할 때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3 전직 대통령은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감춰진 자녀에 대한 얘기를 숨김없이 유다와 같은 회개하는 자세로 틀어 놓을 수 없겠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둘째 얘기는 여호수아의 수범적 리더십이다.
. 모세가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간 시나이 반도에서 해매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요단강 건너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사명을 띄고 있었다.
 그는 도강직전에 절대자로부터 4가지 중차대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를 리더십에 어김없이 적용 준행함으로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 아이 성까지 진격하여 가나안 땅을 평정함으로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대역사를 이루어 낸 것이다.
 먼저 "스스로 정결하라"는 메시지인데, 이는 도덕성을 뜻한다. 그는 사리사욕이나 부정한 짓을 스스로는 물론 제사장들이 범하지 못하게 엄중 조치했다. 그 다음은 "강하고 담대 하라"는 메시지였다. 도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와 두려운 마음을 다 털어 버리고 용기 있는 결단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 다음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와 "앞장서서 건너라"는 메시지로서 이는 대국관과 수범성을 뜻한다.
 요단강에 임하여 여호수아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언약궤(言約櫃)를 매고 솔선수범 앞장서서 도강케 함에 갑자기 강물이 역류하여 마른 땅이 됨에 오합지졸의 배성들을 무사히 도강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모름지기 국가지도자는 교만에서 깨어나 유다처럼 회개 자복 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정직을 최선의 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호수아 같이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연고세력이나 특정정책에 편중되어 중용의 도와 대국관(大局觀)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고 스스로 솔선수범 진두지휘하여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 결심한 일은 올바른 것이라면 불굴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밀고 나가야한다.

 
6.  3.8.6세대의 대오각성 촉구
 <4P와 5F에 오도된 몰인격자들을 질책한다-


 노무현 정권에 참여한 다수의 3.8.6세대가 국가정책 입안이나 집행의 중책을 맡고서 국정의 난맥상을 극대화함으로서 드디어 정치판에서 도매금으로 퇴장 당하고 말았다.
 이들에게 두 가지 충고를 한다면, 하나는 이른바 신세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4P 즉 정열(passion), 참여(participation), 잠재력(potential) 그리고 파라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ing)에 있어서 교만과 미숙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지나치게 많았음을 유념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공익 아닌 사익의 추구에 탐닉되어 형이하학적인 먹고 마시고(feeding), 짝짓기하고(fucking), 끼리끼리 모이고(flocking), 화합하지 않고 싸우다(fighting), 불리하면 도망가버리는(fleeing) 저 수준의 생리적인 욕구 이른바 5F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스로우의 욕구 5단계 설에서 두 번째 이후 것인, 한 차원 높은 사회적 문화창조적 욕구로서 안정, 사랑, 존경, 그리고 자아실현을 지향한 고차원의 욕구를 지향함으로서 형이상학적인 접근에 의한 국익도모와 성숙한 인격통합을 구현하려는 수신제가 치국의 리더십 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바이다.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전문가로서 권위가 인정될 수 있다. 3.8.6세대는 마치 지기들이 이 최고의 가치를 선점한 것처럼 날뛰었다.
 셋째, 이들은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의무의 3면 등가원칙을 모르는 철면피가 아닌가 싶다. 오랫동안 변변한 직장도 없이 사회의 변두리에서 고초 당하다가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보고는 그것에 도취하여 인격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책임을 등진 경우가 많았다. 이들 중 다수가 국민의 기본 의무인 병역 면탈자(免脫者)로서 공조직 생활을 해보지 못한 처지라 오로지 독선과 오만 그리고 탐욕에 매몰된 체 자아 정체성을 상실한 몰인격자들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년 간 권력 주변에서 행하여진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한 수많은 비리와 부패의 온상 주인공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권력과 명예 그리고 돈과 쾌락밖에 모르는 요사이의 젊은 세대들은 몰인격적인 기회주의자이거나 상황론적 융합론자가 아닌가 하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이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덕성이란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왜 추구하지 못하는가 묻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을 통하여 입증되었듯이 3.86세대는 정치 경제 군사 문제에 있어서 아마추어들이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통제하여 국정을 선도함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다 시궁창에 빠지는 꼴이 된다. 검정되지 않은 3.8.6세대들의 대거 제도권 진입하여 불의와 부패를 자아냄은  마치 에스키모인이 북극곰을 잡을 때, 양날의 예리한 칼날에 먹이를 꽂아 아이스케이크처럼  얼려 어름 위에 꽂아 놓으면, 미련한 곰이 이것을 빨아먹으면서 칼날에 입이 찔려 출혈하는 것도 모르고 맹렬하게 덤비다가는 기진맥진하여 죽고 말도록 방치함과 다름없다는 것을 집권자는 알아야 한다.
  그 동안 3.8.6세대들로 둘러 쌓인 국가지도자가 짜고 친 화투 놀음은 사필귀정으로서 바야흐로 망통이나 따라지로 끝맺음하고 있다. 이들이 저질은 잘못으로 국가사회와 국민이 입은 폐해와  손실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채무와 기업채무 그리고 가계채무가 다 합하면 1천 조 원을 육박한다니 이 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허랑방탕한 국가경영을 하고도 북한에 퍼다주고 공무원을 널리고 국영기업체 자의 연봉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는 포푸리즘(populism)과 네포티즘(nepotism)의 극치를 이루고서도, 그 우두머리가 사후의 안일을 도모하려고 후안무치하게 봉하 마을에 아방궁을 방불케 하는 호화 사저를 짖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무리들이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맥락에서 볼 때, 무릇 인간은 양심(이성)과 자아(현실) 그리고 욕망(본능)의 3가지 마음이 통합된 조화와 안배를 이룰 때 , 건전하고 성숙한 인격자로서 인정받는 것이다. 3.8.6세대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능적 욕구에 사로잡혀 형이하학적 탐욕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들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의 격동기에 출생하여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나머지 에디프스컴트렉스(Oedispus complex)를 극복하지 못한 유아기 고착증 환자 같은 증세의 인간적 생태를 보이기도 한다.
 일부 몰지각하고 철없는 3.8.6세대들의 권력주변에서 설치는 천방지축의 좌충우돌 실상을 더 이상 이대로 놓아 둘 수 없다는 것이 다수 기성세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황우석과 신정아 사건이 아니겠는가 ?
 그리고 수 많은 권력 주변에 기생하는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것조차 없으면서도, 아는 척 잘난 척하면서 설치고는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기회주의적 2중 인격자의 행태를 보이는 이 들 독버섯 같은 악의 무리들이 다시는 권력을 쥐지 못하게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인간성회복을 위한 처방이 시급하다.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그가 임명한 고위직급의 수많은 탐관오리들이 모조리 3.8.6 세대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인사관리에 있어 과오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

 

7.  외국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 대우의 당위성
  -국가보훈정책의 편중과 왜곡 현실을 바로 잡자-


국가보훈(national merit reward)은 단순히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에 보답하는 과거 지향적 보상행위가 아니다. 애국선열과 전몰군경의 숭고한 애국충정을 오늘에 되살려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미래의 비전을 승화시키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선진 강국일수록 확고한 보훈의식과 발전된 보훈제도 및 성숙한 보훈 문화를 생활화하고 있음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 또는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통하여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가공동체 의식 구현으로 구가발전에 기여함이 그 목적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정책이 현대행정 이념인 민주성,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외국무공훈장을 받은 자를 국가유공자 대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상훈법에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은 당연하다. 국내외 무공훈장을 동일시한 전제 하에 외국훈장의 수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사후관리의 대상에만 임기응변 식으로 삽입하려는, 다시 말하면 상훈법을 개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유관법에 변칙 포함시키려는 의도의 행자부나 국방부 발상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현실안주의 부당 처사이다.
외국무공훈장 서훈 행위자체를 부정하는 정부 당국자가 어떻게 그 대상자를 사후관리 대상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입법을 한다는 말인가? 이는 보편타당성이나 합리성은 물론 현실적 수용가능성이 전무한 책임회피책략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군인의 사명완수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 되는 외국 무공훈장의 서훈절차를 공명정대하고 보편타당성있게 법제화하기 위해서 그 규범가치를 정당하게 설정하고 내치와 외교에 역기능이 없도록 상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현행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최근에 제정된 국가보훈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훈의 대상범주가 다음과 같은 순위의 희생 및 공로자로 못박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유 독립
(2)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3)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4)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

그렇다면 참전군인으로서 무공훈장을 받은 자는 헌법의 명문규정인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의 책무룰 다 한 자로서 위 우선 순위 2번 범주의 희생자이고 공로자임은 불문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무공훈장 대신 외국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훈의 대상 범위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서훈 자체를 부정하는 현행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중앙부처의 담당 공직자의 처사는 국가안보 마인드가 실종된 직무 유기가 아니면 직무 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본 개정 법률안은 국내외 무공훈장의 보편적 가치와 등가성을 전제로, 현재 외국 무공훈장을 받은 수훈자에게도 국내 무공훈장을 받은 수훈자와 똑 같은 대우와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따라서 법의 평등 및 보훈행정의 형평성 원칙에 합당하게 외국 무공 훈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공적 심사를 거쳐 국내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 전공을 대한민국으로부터도 재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마디로 상훈법의 당초 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법적용을 위한 평등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법을 만던 것인 바, 마땅히 바르게 고쳐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금번 상훈법 개정안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공적심사를 하여 무공훈장 수여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서 외국무공훈장의 종류와 훈격에 상응하는 국내 무공훈장을 받도록 함으로서 국내외훈장의 차등의식이나 차별대우의 소지가 없어지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모든 관련된 문제를 해소토록 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
그리하여 국가보훈이 국가위기 시에 나라를 구해내고, 평시에는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단합된 국민정신으로서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정신적 가치라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뒷받침하고, 국민과 군인의 정부에 대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신뢰와 봉사 및 협력을 조장하여 국민통합을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에너지가 되기 바란다.  

 

8. 국군통수권확립을 위한 결단 제의
   -휴전선 GP "총기 난사사건"의 진상 규명 촉구-.

        
◆ 사건 진상 브리핑
2007년 9월 28일(금) 14시에 프레스센터 19층 외신 크럽에서 300여명의 내외기자들과 관심있는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본 사건을 위한 대책위의 일원인 필자와 유가족들은 2년 여전에 발생했던 대형사고의 진상을 이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특히 유가족 대표 조두하 교수(한국포리텍대)는 육군에 보낸 외동아들을 억울하게 잃은 아버지일 뿐 만 아니라 진실과 정의 편에 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이 사실을 숨김없이 발표하게 됨에 대하여 필자와 함께 눈시울을 적시게 되었다.
 이 내용은 그 동안 겪은 고통과 인내의 산물이며 특히 자료획득과 관련자 면담, 전문가 조언 그리고 사고현장 방문 관찰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 보편타당성과 객관성을 지닌 믿음의 결론이라고 자부하는 바이다. 향후 미진한 부분을 계속 보강하여 사건 전모를 철두철미하게 파 해쳐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것임을 전제한 첫걸음이다. 이 내용은 2007년 9월호의 "한국논단"에도 게재된 바 있다.

  * 정부 당국(국방부)의 사건 발표 내용
2005년 6월 19일(일요일) 02시30분 경 육군 제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 전방 초소에 근무하던 일병 김동민이 선임병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분개하여 GP내의 취침중인 동료들에게 수류탄 1발과 k-1소총 44발을 난사하여 8명을 사망케 하고 4명을 부상케 한 것이다.

* 유가족의 사건 추적 조사 및 판단
정부의 발표는 조작된 것이다. 작전 참가 대원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당일 01시 경에 14명이 철책선 전방 약 1.5킬로미터 지점에서 차단작전 임무 수행 후 귀로에서 적의 휴대용 유탄포(RPG-7)탄 7발의 공격을 받아 (차단진지 일대와 530GP 옥상이 동시에 집중 포격당하여) 사상자 다수가 발생했음에도 상부지시에 의해 현장의 피해 증거물을 조작 인멸하고 상당시간 후에 사상자를 내무실로 이동 배치한 다음, 김동민 일병을 범인으로 조작하여 그가 수류탄과 소총으로 동료를 살해한 장면을 꾸며 허위보고 한 것이다.
* 사건 유관 정치적 배경과 불공정 공판
  2005년 6월 17일-19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6.15선언 5주년에 즈음하여 방북하여 김정일과 면담 후 대북 지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도중임으로, 만약 이 사건이 정전위를 통해 쟁점화 될 경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여 사건을 은폐하도록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고위층의 개입 없이는 야전지휘관이 이 같은 엄청난 사건의 허위 조작보고를 절대 할 수 없음은 삼척동자라도 시인할 것이다.  당시 김정일의 항의를 받고서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진통 속에 서 해마다 발행하던 이 책자의 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상황일지와 생존자 증언 그리고 시신의 상처 부위 ,각급 지휘관의 증언 그리도 변호인의 부인을 배제한 체 가짜 범인을 정신이상자로 몰아 부쳐 그의 자백만으로 일방적인 사형언도 공판을 행한 것은 분명히 형사소송법 상 증거제일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된 처사라고 본다.


◆ 기자회견 이후 유가족이 증언하는 사건 조작 주장 내용
① 작전 참가 생존대원 2명(역 대책때문에 실명공개는 차후)이 전역 후에 "안전사고가 아니라 작전 중 당한 피해"씌우고서도 재판과정에서는 면책특권이 참작되지 않았음은 자가당착이다. 그는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 대학재학 중 입대한 자로서 평소 과묵했을 뿐이지, 문제아로서 왕따 당할 정도는 아니었다.
② 수류탄이 터졌다는 내무반의 천정 텍스, 유리창, 그리고 관물대가 전혀 파편의 손상을 입지 않았다(형광등이 하나 깨어진 것이 전부임). 그리고 대원들이 통상 내무반 마루 바닥에 통로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데 수류탄이 통로에서 폭발했다고 하면서 잠자던 대부분 대원의 상처는 두부가 아니라 하복부와 다리부분임을 볼 때, 파편의 비상각도나 거리로 봐 전혀 일치되지 않는 폭발 효과인 것이다. 특히 다리 쪽에 위치한 개인 관물상자엔 탄흔이나 혈흔이 전혀 없음이 사진으로 판명되고 있는바, 이는 내무실 수류탄 폭발이 아님을 입증한다. 사망자 대부분을 총상이라고 시체를 검안하고 있는데 상처 사입구가 소총탄보다 5-10배 이상(60 mm) 크고, 사출구가 없는 경우(관통 안한 경우)가 다수이며, 단 한 개의 탄환도 사출구 없는 시신에서 적출한 바 없고, 동일인의 시체 상처부위인데도 두 번째 사진에 는 총탄상처수가 추가된 것으로 봐, 사건조작을 위한 의도적 추가사격으로 의심된다.
③ 사상자의 총상과 파편상을 입은 부위를 육안으로 보거나 X-RAY로 투영해 보면 한국제 수류탄 파편(콩알같은 파편)과 K-1소총에 의한 상처가 아닌 부위가 훨씬 넓고 깊으며 광범위하며 화상까지 입은 것으로 봐 포탄(인민군의 소련제 대전차 및 대인 총류탄인 RPG 계열)의 상처라는 전문가의 진단과 초소대원이 평소 교육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는 적 휴대용 공용화기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망자 8명중 아직도 6명의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④ 군 수사발표는 범인이 총탄 44발 중 내무실에 25발을 난사하고, 나머지 19발을 상황실과 체력단련실 그리고 취사장에서 난사했다고 하지만 탄피를 수거한 결과 10발이 부족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일 차단작전에 안나갔다면 통상 전방초소와 옥상 외곽초소 그리고 고가초소 3곳에 밀어내기 식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외는 상번 근무자가 깨우러 올 때까지는 여타 대원이 취침하게 되는데 이른 새벽 2시 반에 왜 잠 안자고 왜 체력단련실과 취사장에 대원이 있다가 동료의 총기에 살해되었는지 궁금하다. 내무실에 수류탄을 먼저 투척했다면 전 대원이 그 사상자 처리에 정신이 없었을 텐데 왜 일부 대원이 체력단련장과 취사장에 가 있었는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미 잠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총격을 위해 진입하는 동료를 내무실 대원이 못 보았을 리 없으나, 단 한 명의 목격 증인도 없다. 생존 대원 1명이 작전현장에서 내무실로 시신을 운반 배치한 사실을 자기 부모에게 실토한 얘기를 그 보모가 증언한바 있다(실명공개유보).
  ⑤ 일부 중상자를 사건 현장에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과다 출혈로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작전참가자의 진술이 있으며(최초 사망자는 상황보고에 5명이었음) 약 1시간밖에 안 걸리는 양주 야전병원에 중상자가 도착한 것은 사건 발생 4시간 이후이다. 생존자인 후임 소대장 이인성 중위는 최초 취사장에 김인창이란 대원이 쓸어져있음을 보았다고 진술했음에도 최종 수사보고서에는 조정웅으로 바뀐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현장 검증서에 체력단련장의 피탄 흔적을 총탄 4발로 기록했으나, 현장을 찍은 사진에는 거울과 식당쪽 문에 각 1발의 탄흔이 추가로 더 있어 6발임이 확인되었다.
⑥ 당시 각급 부대의 상황일지를 종합한 국방부의 상황보고기록에 의하면, 당일 "530 GP에 미상화기 9발 피탄, MATRIX 발령, 연대 전 간부 KT, CLOSHOT 비상소집, 대응사격 여부 계속확인중, 경고방송지시" 등 일련의 단계적 상황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 당일 교전이 있은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생존 대원의 당시 상황 진술에 의하면, "전쟁이 난 줄 알았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대처를 했다"고 말하고, 고속지령대보다 먼저 최초 전파된 무전교신 내용은 "실상황이다. 적과 교전이다.", "적도발, 국지도발이다" 등의 메시지로 사단, 군단 그리고 인접 군단으로 전파되었고, 의무지대장 박정현 중위의 상황 기록에 의하면, "530 GP에 교전이 발생했으니 7통문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이 있다. 인접 사단인 5사단에도 상황보고가 전파되어 비상태세가 취해지고 3중 철책의 이상유무가 확인되었다는 기록도 있으므로 이 사단의 당시 상황일지를 보면 조작되지 않은 이상 실제 상황처리 과정이 나와 있을 것인데, 이를 입수하지 못하였다.
더욱 확실한 것은 530GP 상황실근무자의 진술서에도 "최초 꽝하는 폭음이 들리고 다시 폭음이 들리고 또 다시 들려서 정신이 없었다"고 분명히 다수 탄의 연속 폭발을 입증 진술하고 있는바. 단한 발의 수류탄이 바로 옆의 내무실에서 트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적과 교전이 있은 대략 비슷한 시각에 한 대원에 의해 내무반에 1발의 수류탄 투척과 44발의 총기 난사가 행하여 졌다는 헌병대의 둔갑된 수사보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픽션치고는 서투른 시나리오이다. 당일 차단작전에 참가한 대원(김종명 중위 외 사병) 14명중 6명 사망, 4명 부상, 안전귀환 4명으로 확인됨으로서 사망자 8명 중 2명은 후방초소(내무반 꼭대기 옥상 초소)근무 중 적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사건 초소에 근무한 대원 전원을 조기 전역시키고 국가유공자로(7급) 지정한 특혜조치는 불법이며, 1명의 생존대원이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바 있고, 김동민 1병이 사용한 소총에서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1. 2심에서 그의 변호인이 유죄를 시인하지 않았으나, 한가지 불가사이는 현재 수감중인 범인이 그 때나 지금이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⑦ 군사재판(고등법원)에서 범인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유가족의 상소가 기각되었으며, 민간 법원에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배소청구에서 패소 당한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상관 살해가 사형이란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란 가짜 범인의 변호인 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한 재심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군형법이 개정되면 김동명의 재심이 불가피하고 그의 범인부인 양심고백이 나올 것이다.
⑧ 당시 각급 지휘관 (중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은 대형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정부 발표가 사실일 경우) 감봉 등 가벼운 징계밖에 받지 않고 현재 현역 복무중인 것도 의혹을 자아낸다(처벌 시 사실 폭로 위험 때문?).
⑨ 군사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단하마디도 공판기록에 반영되지 않았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 시체검안서, 생존대원의 증언 진술서 등 결정적 단서의 증빙서류가 재판기록의 일건 서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유족은 전 재판 기록을 문서촉탁 신청하였으나 대부분이 누락됨). 특히 1심에서는 현장 검증도 배제하였고 유가족을 퇴장시킨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 투성이 이다.
⑩ 현행 국가유공자 관련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적과 교전한 전공사상자와 평화시 군복무중의 순직자 그리고 공상자와 무공 및 보국 훈장 수상자라야 만 가능한데도, 당시 사고 초소에 근무했던 사상자와 생존자 중 사병만 전원 조기 전역시키면서 정신불안이란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언어도단이며 대표적인 위법처사인데, 이 같은 무리수를 쓴 이유가 바로 사건을 은폐 기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⑪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초소 근무 사병 중 부상 및 생존자 전원과 현장에 있었던 후임 소대장과 포병관측장교 그리고 현장에 달려 온 중대장과 연대장의 진술서가 법정 증빙서류로 첨부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들에 대한 증언이나 조사 기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헌병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는 간접화법식 기록만 포함되어 있다(예, 아무개가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 하는 식의 표현임).


◆  유가족과 대책위의 요구와 결의
①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북한 무력도발에 의한 아군 피해를 숨기고 안전사고로 위장 은폐한 군의 이적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그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조직적인 사건 개입여부를 밝혀라 !
② 당시 작전부대 지휘계통(소대장, 중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에 대한 허위조작보고 가담 경위와 사건처리 전말을 밝히고, 관련지휘관을 엄중 문책 의법 처단하라 !
③ 정부는 당시의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수사 및 재판 기록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짜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고 피해유가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행하라 !
④ 만약 상기 각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국민여론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응분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  아울러 사건 당시의 각급 지휘관들과 작전참가 대원의 진솔한 양심선언을 촉구한다.


▲ 최근 사건처리 진행 사항
① 조선일보 (2007.9.28)에 5단 지자회견 광고를 개재한 바 있고, 2007.9.29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등 중앙일간지에 사건 내막이 기사로 보도된바 있고. 주간 시사잡지 "시사저널" 10월 중순판에 사건전모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같은 해 10월호 "한국논단" 그리고 동년 군사세계 5월호에도 대서 특필 상보된 바 있다.
②  2007년 10월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행동본부의 남북정상회담 반대 군중집회에서 유가족과 대책위가 약 10분간 사건개요를 청중들에게 설명함으로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③주요 우익 진영의 홈페이지에 사건 진상이 상보 전파 확산되고 있으며, 유가족이 운영하는 2개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방문객이 쇄도하고 있다. 두 홈피의 주소는  아래와 같음.

   www.cafe.daum.net/soongik ,   www.cafe.daum.net/050619sadgun

④현재 국회 국방위 모 유력 국회의원 실에서 본격적으로 사건진상규명에 착수하여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분석중이며, 2007년도 국정감사 시에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이 이 문제를 국방부에서 2회에 걸쳐 제기 거론하면서 쟁점화 했지만, 정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과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⑤ 그 후 유가족 측은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국회에 청원서를, 국가인권위와 국가청렴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유보되어 있는 국방부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재개를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 함흥차사 격이다..


◆ 유가족의 대의명분과 소망
① 아들을 잃은 슬픔은 크다. 비록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으나 달갑지 않다. 자식이 적과 교전 중 장렬하게 전사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안전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되어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음은 부끄럽고 괴롭다. 현재의 국가유공자 대우는 합당하지 않으며 양심상 더 이상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바, 뜻뜻하게 진상을 밝혀 가족들과 주위의 친지들에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
② 국가의 납세자로서 그리고 국민개병제 하의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으로서 오늘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전제할 때, 이적행위의 엄단과 실추된 군의 명예와 기강을 회복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진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국가유공자수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의 규명이 더욱 절실한 바람이다. 더 이상 오명을 뒤집어 쓴 체 가짜 유공자 행세하기는 싫다 !
③ 조속히 진실을 온 국민에게 밝혀 주지 않으면, 국가유공자의 특혜를 공식 반납하고 국제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모든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 진상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후속조치
① 전 국회의원 및 전 예비역 장성에게 본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여론환기 및 관심을 촉구할 것이다. 특히 2005년 6월 24일(금)ㅡ제28사단 GP 현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6명(안영근, 박진, 고조흥, 박세환, 박찬석, 임종린)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사고진상보고서가 6하 원칙에 의하면 시공간적 상황 처리 및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관련자와의 문답에만 치중하였을 뿐만 아니라,임종린 의원이 연합뉴스와의 기자회견 시 사건요인이 범인 김동민의 성격적 결함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이를 조사위의 공식입장으로 수용치 않은 것은 조사활동의 과도합리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   
② 사건 발생 당시 현장 GP근무장병 전원과 각급 제대 지휘관 전원의 개별진술서 확보 및 조사기관에 의한 대질심문을 성사시킬 것이다. 특히 후임소대장 이인성 중위는 상황실에서 폭음과 총성을 듣고 밖으로 나가니 전투복을 입은 자가 자기에게 난사했는데 이를 피해서 다시 상황실로 들어왔다는데, 지근 거리에서 총탄이 빗나갈리 없으며, 왜 그 범인을 즉각 무장해제시키고 채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적의 위치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면 사상자를 더 만들것 같아 ................ " 동문서답함은 내무실이 아니라 초소전방의 적 도발사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인데도 수사보고서에는 이 사실이 변조되어 있고, 그의 최초상황보고에 사망자 5, 부상자 3이라고 분명히 보고했음에도 수사기록에는 사망자 8명 부상자 4명으로 둔갑된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내무반에서 이격된 고가초소 근무자 상병 이강찬의 진술에서도 "GP 우측에서 폭음 소리가 난 것으로 알았다"고 답변했는데도 수사과정에서 묵살된 이유도 규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고 익일 초소대원의 개인소총을 집결시켜 찍은 사진을 보면 당시의 근무자 6명을 빼고도 현재원의 머리 수 보다 소총이 5정이나 부족한 것은 작전 현장에서 적탄으로 말미암아 파손 멸실되어 회수 못한 다수의 개인소총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인바, 수사관이 개인별 총기번호를 왜 대장과 대조 확인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③ 사건 당시의 각급 제대 상황실에서 당직근무자가 기록한 상황일지를 입수하고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할 것이다.
④ 군 수사기관(헌병), 군검찰 및 군사법원의 조사보고서와 재판기록 일체의 확보 및 사실 기록 탈오 조작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⑤ 당시 GP근무자(사상자 및 생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행정처리 관련 문서 일체를 확보 검토한 다음 그 위법성을 공개할 것이다.
⑥ 범인으로 지목된 김동명 일병에 대한 전문의료기관의 재판 당시 정신건강 진단서를 재 검토하고 현재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것이다.
⑦군의 시체검안서가 법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검안 담당자의 전문성과 자격은 인정가능한지 규명할 것이다.
⑧사건발생 당시의 사상자와 시설물이 입은 폭발 및 총격흔적 대한 사진을 유자격 전문가나 국가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 재 감식을 받도록 할 것이다.
⑨ 헙법소원이 헌재에서 심의 중인 바, 이의 확정판결이 나면 범인 김동명에 대한 제3심이 열리게 될 것이고, 군사재판 과정이 증거제일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형사소송법원칙에 합당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위법성을 밝힐 것이다.
⑩ 당국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는 당일의 차단작전지시 기록을 끝내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14명의 당야 작전참가자 중 생존 귀환자 4명(실명 공개 유보: 조기 전역 후 국가유공자 특혜)의 심경변화를 유도하여 양심선언을 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차단작전은 주 1-2회 정도 군사분개선 부근까지 접근 진출, 적의 은밀 침투와 아군의 예외적인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매복근무이며, 작전 수행 중 상급부대까지 직통 통신망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 바, 당일 적탄에 의한 피격상황이 즉각 상부에 보고된 것이 확실하다. 또한 각급 제대의 상황실에서 이 보고를 방청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엄청난 총기난사란 사기극은 전술작전 단위 부대인 사단 급 이하에서는 도저히 독자적으로 창출하기 불가능 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니, 조작경위를 투명하게 밝힘이 당면 과제이다.
 끝으로 지난해 말에 상관살해를 무조건 사형의 형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군형법이 위헌이란 유가족 측의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정됨에 따라 군형법의 개정이, 불가피함과 동시에 이에 따라 김동명의 재심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아직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김동명이 진실을 법정에서 실토하게 될 경우, 사건 전모는 새로운 조명을 받아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게 될 것으로 믿는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저질러진 이 같은 천인공노할 군 기강 문란 및 군 인권 유린 사태를 재조사하여 사실을 규명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이는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 엄정 확립에 의한 국군의 사명인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정체절명의 당면과제이다.

 

 

 에필로그

      새 정부의 국가안보우선정책 방향 제언
      -한미군사동맹 복원에 의한 북한 핵 폐기 실현 서둘러야-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핵 폐기 요구에 세계 9번째의 핵 무장국인 위세 당당한 북한이 아무리 퍼다 준다 해도 순수히 응할 리 없는 것이다. 따라서 초강대국으로서 전세계핵무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동맹국인 미국이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 도리 밖에 없다는 논리가 "핵은 핵이 아니면 절대로 억제되지 않는다"는 핵억제전략(nuclear deterrence strategy) 의 기본원칙이다.
 미국은 10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과 핵 외교전을 버려왔으나, 별 진전이 없으므로 한반도 주변 4강과 남북한의 6자간 회담을 통하여 철저하고 검정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해체를 시종일관 추진하는 CVID 원칙으로 밀고 나가면서, 안되면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경제 군사적 제재를 가하고 마지막으로 직접 북폭으로 옮겨가겠다는 핵 폐기(dismantle)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핵확산방지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북한의 과거핵(기존핵무기)을 불문에 부치고, 현재 진행 중인 고농축 우라늄(HEU)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신고 받아 동결 봉인함으로서 미래 핵 개발을 불능화(disablement)한다는 우유부단한 조치를 충족하는데 그치는 대북한 유화책을 펴고 있어 참으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된 요인은 부시 정부가 한국 좌파정권의 끈질긴 반미책동과 북한 편들기에 지친 나머지, 이라크 전쟁으로 말미암은 미국내의 반전 여론에 영합한 대선전략의 모색과 함께, 동맹국으로서 배은망덕한 한국에서 손떼야 한다는 국내 정치의 반한 분위기가 조성된 때문인지 모른다.
 비록 분단 국가이지만 한국은 지난 반세기 여에 걸쳐 미국의 안보우산 덕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음에도, 좌파정권 권 등장 이후 민족공조와 평화란 미명아래 북한에게 굴종하고 미국에게 등을 돌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었으니 한미군사동맹관계가 복원되어 한미일 공조체제 재 가동으로 북핵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핵이 없는 한국으로서 핵 초강대국인 미국과 손잡아야 만 북핵을 해체가능하지 다른 대안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좌파정권처럼 김정일에게 마구자비로 퍼다주면서 굴종한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북한은 6자 회담에서 약속한 2007년 말 시한의 핵 프로그램과 기존의 핵시설 신고를 거부하면서 지연작전과 시간 벌기 놀음을 획책하고 있다.  북한은 예상했던 바이지만, 절대로 핵을 포기 할 리가 없음이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북한은 이미 핵양산체제로 진입하여 핵미사일 강국을 지향한 강성대국의 선군정치를 실현함으로서 이른바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와 대남적화 의지를 고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좌파정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비록 2012년 4월에 주한미군의 전작권을 반환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토록 한미간에 협정이 이뤄져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북핵폐기와 한국의 자주국방 성취를 전제하여 미국과 맺은 약속이다.    현재로서는 북핵 폐기가 난망이고 미국의 핵우산이나 미사일방어(MD)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주국방도 요원하다. 만약 북핵이 폐기된다 해도 상대적으로 우세한 북의 재래형 군사력과 생화학무기에 의한 침공의지가 상존하는 한,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현행 휴전협정이 파기될 것이며, 전쟁 재발이 불가피함으로 소수의 주한미군은 인계철선(trip-wire)과 빗장(linch-pin) 기능이 없어진 상황 하에서 열세한 한국군과 함께 고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설상가상으로 작계 5027이 무효화됨으로서 미국의 국내법인 전쟁수권법(war power act) 때문에 주한미군의 증원과 대북응징보복을 위한 추가 군사력의 투입도 의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질 것이니, 한미연합사의 원상회복만이 한국의 생존과 한반도 평화 보장은 물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최선의 처방일 뿐이다. 한국의 자력 방위역량을 허장성세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려 했던 좌파정권의 안보 불감증과 국군의 주적개념 마비 술책이 이제 그 마각을 덜어내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법함으로서 지난 10년 간의 좌경 친북 정권이 주도 획책한  국민의 반미 정서 증폭과 주한미군 철수 책동도 더 이상 약발을 잃고 종말을 고하게 되었으며, 미국의 해외주둔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과 군사력의 변환 및 아태지역의 중.일패권장악을 견제하면서 안정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위해서라도 한미우호관계의 재정립에 의한 한미연합사의 부활이 양국의 국가이익과 대의명분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특히 한국안보에 사활적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란 공유가치를 재확인 할 전환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근 1천만명의 한국국민이 연합사해체 반대 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를 1년 간 더 연장 주둔시킴으로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시켜 줌과 동시에 우리의 대 중동 자원외교와 대 유엔 평화외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한미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실현하는 대의명분과 실리도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과 선진화를 위한 7-4-7계획( 7% 경제성장, 1인당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7위 경제대국 지향)을 실질 보장하는 국가안보최우선정책이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는 피아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취약성을 비교 분석 판단한 국가안보위협의 정확하고 진솔한 평가에 따른 국가안보전략적 차원의 처방으로서 한미군사동맹의 복원과 북핵 해체를 최우선 당면과제로 추진하지 않고, 안보가 경제의 종속변수인양 경제 살리기나 한반도 대운하를 먼저 서두른다면  포푸리즘에 의한 대선공약에 과도 집착한 나머지 본말 선후 전도의 도행역시(倒行逆施)가 될지도 모른다는 다수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끝> 

 

 

    저자 약력

학력 :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학사)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학과 졸업(무역사 자격 취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
        국방대학원 군사전략과정 졸업
경력 :  해병대 대령 예편
        국방대학원 교수 역임
        동국대, 경기대, 경남대, 창원대 강사 역임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역임
        (현재) 한국시사문제연구소 소장, 한국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한국부패학회 감사, 국방전우신문 상임고문

저.역서 : 국방행정론, 핵무기와 핵전략, 국제안보환경과 국가군사전략,
        국가안보전략론, 이순신의 리더십 등  안보유관 단행본 20여권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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