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과 북한의 핵무장 그리고 우리의 생존전략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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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관련 용어 풀이 및 핵무기의 개념
가. 핵(nuclear)과 원자(atom)
나.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 그리고 대량파괴무기
다. 원폭(핵무기)과 수폭(열핵무기)
라. 수평적 및 수직적 핵확산
마. 임계질량(critical mass)
바. 핵실험의 종류 및 목적
사. 두 핵분열성 물질(PU-239, U-235)
아. 핵보유국과 잠재적 핵보유국의 조건
2. 핵무기의 4대 효과 및 환경변화
가. 열(HEAT)
나. 폭풍(BLAST)
다. 방사능(RADIATION)
라. 강전자파(EMP)
마. 기후변화환경 : 핵겨울(NUCLEAR WINTER)
3. 북한의 핵무장 현상
가. 북한의 핵무장 목적
나. 북한 핵미사일 능력 및 핵기술
다. 북한의 핵전략 : 고슴도치전략과 물귀신작전
라. 북한의 핵을 배경으로 한 신 군사전략
(1) 재래형 화력 및 생화학무기에 의한 전격전식 단기 난폭전으로 수도권 조기 탈취
(2) 해상 공중 및 동서 휴전선 절개통로를 통한 심층돌파 및 원거리 땅굴을 통 한 특수부대(18만명)의 제2전선형성에 의한 정규전 및 비정규전 배합전술
(3) 핵공갈(서울 불바다 및 잿더미론)로 한국인구 절반 인질화, 주한미 군 포위 고립화, 핵미사일에 의한 미증원군 해상이동로 봉쇄 및 한국 군의 증원(군사잠재력 동원)역량 차단
(4) 한강 및 임진강 수공작전, 대남 심리전과 통일전선전술 병행
(5) 북한의 국력 역전승하의 휴전 조기실현 및 흡수통일 성취
4. 2012년의 한국안보 쓰나미
가. 전작권 환원, 연합사 해체, 핵우산 철거, 유엔사 무력화, 주한미군 전환 배치 및 감축 상황하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나. 자주국방 왜곡 편중 및 힘의 공백 초래
다. 미국과 한국의 대선 분위기로 안보의식 마비 및 제2천안함사태 돌발
라. 한국이 배제된 미국과 북한의 핵 및 평화 협정 체결우려
5. 북핵 위기 7대 처방
가. 북핵 해체시 까지 한미연합사 해체 유보로 핵우산보장책 마련
나. 정부와 국민의 핵맹(nuclear blind) 배격
다. 평화적 핵주권(핵선택권) 확보
라. 내핵 대피시설 마련
마. 비핵 요격무기 도입 배치
바. 국가안보체제 재정비 강화
사. 중국의 핵실험낙진피해 감소대책 강구
6. 결론 및 요약
가. 북핵은 절대 종이호랑이가 아니고, 핵은 절대궁극무기, 핵은 핵이 아니면 억제 불가함.
나. 북핵은 선군정치 및 강성대국 완성 그리고 대남적화주력수단인바, 북한이 핵무기를 포 기 할 가능성은 0%임.(정권유지와 무력통일 주력도구로서 김일성의 유언인 국토완정과 김정일의 강성대국 유언 실현의지 확고부동).
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포기를 원치 않으며, 미국은 CVID(complete, verifying, irreversible, dismantle)에서 핵 불능화로 이행, 유화정책을 추구하는 바. 국제핵통제 규범인 NPT/IAEA(non-proliferation treaty,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TBT(comprehensive test ban)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으며, 일본은 북핵을 자국 핵무 장 구실로 삼고 비핵3원칙 무력화하고 있음.
라. 북핵의 수직적 확산(우라늄 농축에 의한 양산, 핵융합에 의한 위력 대형화, 핵탄두 소 형화에 의한 미사일 장착 투발) 수평적 확산(제3세계 핵물질 및 기술 이전) 방지 및 핵 폐기 묘책 무
마. 북핵은 북한 신 군사전략의 극대화를 도모
바. 한국의 핵맹 현실은 안보위협의 극대화 촉진, 생존처방은 평화적 핵 주권회복 내지 잠 재적 핵 선택권확보 뿐임.
사. 핵실험이 발암물질생산의 원흉이고, 원자로 폭발 시엔 방사능낙진피해가 원폭피해와 대동소이해짐.
아. 한국의 핵 전문 연구기관설립 및 군의 핵무기 교육 강화 시급함.
1. 문제의 제기
핵무기(nuclear weapon)는 핵분열이나 핵융합 작용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대량살상무기이다. 핵무기를 제어 할 수 있는 대항 무기체계는 아직 없으며, 핵은 핵이 아니면 억제될 수 없는 궁극절대무기로 군림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핵 군비 경쟁과 핵실험을 거쳐 수직적 및 수평적 핵확산이 가속화되어 21세기 초의 현 시점에는 고도화된 핵무기는 테러리즘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에 처해 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발된 미국의 핵무기 2발이 제2차세계대전을 종식시키게 되었다. 인류사상 처음으로 원폭세례를 받은 일본은 폐망하게 되고,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다.
핵무기는 그 후에 단 한 번도 전쟁에 사용된 적은 없지만 확산은 심화되어 오늘날 핵무기 보유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의 9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이의 총체적 위력은 지구촌은 몇 번이고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다.
현행 국제 핵무기 확산 방지 규범인 NPT/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장려하지만 군사적인 전용을 금지한다는 대 전제하에 유엔 5대 상임이사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은 합법적인 핵무기회원국가로서 상호간의 핵분열성물질과 핵기술의 공유 및 교류를 허용하지만, 여타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은 NPT/IAEA 가맹국이 아닌바,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어 사실상의 핵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회원국가가 아니어서, 핵무기 보유가 묵인되고 있지만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을 빚고 있다. 북한은 왜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핵보유를 묵인 용납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한가라고 국제규범의 불공평성을 항의하면서 국제규제를 무시하고 벼랑 끝 전술로 핵의 양산체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공식적으로 2회에 걸쳐 공개핵실험을 했으며, 스스로 핵무기 보유를 시인 과시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의 강성대국 완성을 핵으로 뒷받침하여 군사대국으로서의 자위역량을 강화겠다고 공언하고 돌연사한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은 자기 애비의 서울부바다, 남조선 잿더미 위협을 더 욱 증폭시킨 “3분내 초토화” 협박으로 온 국민을 핵전쟁 페닉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
그리고 여타 비핵 보유 국가는 NPT/IAEA에 가입해도 핵분열성물질과 핵기술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지만, 일부 선진국들(독일, 일본, 카나다 등)의 경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국한하여 핵연료의 재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나 엄격한 현장 사찰과 검증을 전제로 한다. 한국은 1999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시에 북한의 동조를 성급하게 오판하여 기히 확보된 핵연료재처리 능력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포기 선언함으로서 미국과의 핵연료공급을 위한 원자력협정에 사용 후 핵연료( 핵폐기물)의 자체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세계 9번째의 핵무장국가가 되었지만, 한국은 20여기의 원자로를 가동시키는 세계유수의 원전국가임에도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 처리에 의한 핵연료의 자급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으로서 핵연료구입을 위한 외화 낭비는 물론 핵폐기물의 보관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심각한 공해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남북간의 비대칭적 군사력 대치 현상이다. 핵은 핵이 아니면 억제 당하지 않는다. 재래형 군사력의 상대적 열세는 물론 핵무장한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 게임은 이미 한국의 대북 판정패로 끝난 셈이다. 아직 한미연합사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지만 2015년까지는 한미연합사가 한국방어를 책임진다는 전제가 성립함으로 기간 중 북한의 무력침공이 발생하면, 핵이건 비핵이건 간에 응분의 대응조치가 취해지겠지만, 2015년에 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재래형 군사력을 앞세우고 핵을 배경으로 대남 침공을 감행하겠다는 것이 강성대국완성의 해로 정한 저의인 것이다. 김일성의 최고 유업인 한반도 적화를 보장하는 핵무기를 북한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은 명명백백하다.
어리석은 반미 친북세력이 믿듯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는 오산이다. 북한은 이미 핵 양산체제에 돌입하여 해 위력의 대형화는 물론 대륙간탄도탄인 대포동을 개발완료하여 미국 본토까지 사정이 닫는지 여부를 최근 약식 실험 발사 한 바 있다. 이는 만약 연합사의 해체가 연기되어 북이 남침 시에 미국본토의 대량 증원군이 해상이동 해 올 경우, 대륙간탄도탄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하여 태평양상에서 격침시키겠다는 뜻인 것이다. 증원군이 없으면, 숫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포로가 되고 수도권의 주민은 인질로 잡히게 될 것이 예상된다. 구태여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 갈 필요 없이 수도권 선점으로 전쟁을 판정승하겠다는 것이다. 핵투발 공갈과 함께 생화학탄을 인구 2천여만의 밀집지역에 투발할 경우 증원군 없는 현존 미군과 한국군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서의 절개된 휴전선 장벽을 최대 활용 전선을 전격전식으로 돌파한 다음 수도권만 단기 난폭전으로 북한이 선점한 다음 국력이 남북간에 역전 된 상황 하에서 휴전협정을 제의하면 이에 약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고립된 미군이 핵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질화된 인구 2천만을 구출키 위해서는 한국이 백기를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비록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잡한 핵탄두(Pu-239)를 미사일에 장착할 탄두 소형화 기술이 2012년까지 완결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휴전선 깊숙이 굴착한 남침땅굴 속에다 표면하 폭발을 시켜 방사선낙진으로 수도권을 죽음의 재로 뒤덮을 수도 있으며, 어선으로 가장한 무장선박이나 잠수함에 실은 핵탄두를 한국의 부산이나 인천항에 해저폭발을 시켜 전쟁물자와 에너지 수송통로를 파괴 마비시킬 수도 있으며, 미니 휴대용 핵탄을 제조하여 그들 특수부대가 제2전선에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전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발행한 국방백서엔 아직도 북한의 핵무장 실상을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민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우리의 재래형 군사력이 질적으로 우세하니 남침하지 못할 것이며, 유사시엔 미국의 핵우산과 대량 증원군 투입이 보장되어 있다는 허황된 꿈에 사로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햇볕정책 기조 하에 김정일에게 퍼다 주고서 뇌물공세를 통한 전쟁모면이 진정한 평화정착이었다는 김대중의 헛소리에 아직도 동조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오도된 국가안보위기현실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핵우산은, 미제7함대의 함상 핵무기가 북한의 핵무기 발사 시 공중 요격이나 핵 발사 진지 파괴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인 바,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제7함대가 연합사 작전통제를 안받게 되는 바,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책임이 해지됨으로 제도적 구조적 보장이 안 되며,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 Act)이 발동하면 의회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전쟁개입이나 해외 군사력 파송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설사 의회가 동의한다 해도 북한의 핵무기가 날라오는 판국에 대형군사력이 장기간 해상이동으로 노출되는 모험을 감수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20세기 중엽에 일본에 투발된 핵무기가 일본제국주의를 붕괴시켰다. 그로부터 67년이 되는 21세기 초의 2012년,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제어하지 못하는 새로운 핵전쟁 공포분위기가 일본열도의 인근인 한반도에 다시 조성되고 있다. 일본의 패망으로 맞은 광복의 기쁨도 잠시일 뿐, 38도선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은 6.25전쟁으로 말미암아 약 500만의 인명피해를 입고서 영구분단을 고착시키게 되었으며, 쌍방 간의 무력대치와 군비경쟁은 마침내 북한의 핵무장에 의해 새로운 국면으로 재 전개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 핏줄이란 정서의 오도된 민족주의에 빠진 좌파정권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북한 핵무장을 직접 간접으로 도와 준 것이다. 물경 10조원의 거금은 아사하는 동족의 연명보다는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특효약인 핵을 개발하는데 전용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 핵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한 자위용이라는 궤변에 동조하면서 그들의 위장평화공세와 대남심리전 그리고 통일전선전술에 완전히 말려들어가고 만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미국과 맛상대를 외치고 국제사회의 무법자로서 온갖 공갈 협박과 횡포를 자행해도 제어할 길이 없다. 미국의 물리적 제재는 한마디로 그 불똥이 휴전선에 맞붙어 있는 2천여만의 수도권 인구 집중지역으로 튈까봐 감히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말했듯이 “한반도 통일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결행한다”는 뜻은 주한미군만 한국방어를 손 떼면 당장 불장난을 할 태세를 갖춰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자세는 어떤가?
핵은 핵이 아니면 절대로 억제되지 않음으로 핵이 없는 한국은 핵 강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 못하게 억제하고 더 나아가 기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도리밖에 다른 생존을 위한 선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해결 시까지 연합사해체를 미국에 강력하게 요청하자는 참전단체들의 1천만 명 서명 취지를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아직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2012년의 핵전쟁공포를 어떻게 자력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인가?
연합사가 해체되면 핵우산이 자동 철거되며, 미증원군의 추가 투입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보환경상 불가능해지는데도, 빛 좋은 개살구격인 한미간의 “전략적 포괄적 동맹관계”란 미사여구의 외교적 수사에 도취하여 마치 제2의 6.25전쟁에도 6.25전쟁의 전쟁 페턴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란 오산을 국가원수나 국가정책당국자가 안이하게 하고 있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이는 오두백마생각(烏頭白馬生角 : 까마귀의 머리에 흰 틀이 나고, 말에 뿔이 생기는 일)의 착각이다.
2015년엔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세계유수의 핵무장을 한 강성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포부는 결코 허상이 아니라 현실로 닥아 오고 있다. 2012년에 3대째 친자세습한 김정은 정권이 강성대국의 수장으로 취임하여 김일성 출생 100주년 기념의 위업으로 할애비의 유훈에 따라 국토완정(國土完征) 성취를 핵을 배경으로 결행하려는 속셈을 표출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북핵 위협과 핵전쟁 공포 그리고 핵 재앙의 비참함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처방 같은 것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현실안주 매달려 복지포푸리즘에 도취해 허송세월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다.
2. 핵시대 개막과 일본의 핵 세례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잡고 있었던 1938년 베르린 소재 카이젤 빌햄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우라늄 중 원자량이 235인 것이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때에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당시 세계의 핵물리학을 선도하고 있던 독일의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들 과학자들은 대부분이 유태인들이었기 때문에 히틀러에 의하여 국외로 추방당하거나 혹은 스스로 망명의 길을 떠났는데, 그 중에는 아인스타인, 텔러, 비그너 등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939년 9월에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은 무기국의 지도하에 약 2천명의 우수한 과학자가 동원된 카이젤빌헴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U-235의 분리와 천연우라늄을 사용한 연쇄반응의 연구에 착수하는 등,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리하여 1940년에는 실험용 원자로가 건설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1940년 독일이 전격적으로 놀웨이를 공격 점령한 것은 당시 세계유일의 중수소제조공장을 탈취하여 중성자 감속제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주요 과학자의 국외추방으로 인해 연구능력의 저하, 핵반응연구에 필요한 싸이클로톤의 결핍, 점령한 중수소제조공장의 파괴 등 이유로 독일은 핵무기의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때 이미 1939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아인스타인 등 과학자들은 같은 해 8월에 루즈벨트대통령에게 독일의 원자폭탄개발의도를 보고함과 동시에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할 것을 건의했다. 그 당시 미국은 아인스타인의 제안에 별로 자극을 받지 않고 있음에 , 아인스타인은 1940년 3월 7일 제2차 제안을 통하여 강력하고 새로운 형태의 폭탄제조가능성을 보고하자, 루즈벨트대통령은 이 건의를 수용하고 우라늄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한편 극비밀리에 핵무기의 연구개발에 착수하도록 명령했으니, 이 때가 1941년 12월 6일로서 일본이 진주만 기습공격을 하기 하루 전이었다.
이리하여 1942년 말에는 뭇소리니 치하의 이탈리아에서 망명한 엔리코 펠미가 시카고대학에서 인류최초로 중성자에 의한 연쇄반응 농축우라늄 생산기술을 비롯하여 주요 원자력 기술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이미 1942년 8월, 핵무기제조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만하탄계획(Manhattan Project)을 출범시켰고, 그 책임자로 레스리 그로브즈 미육군 공병 준장을 임명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미국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모든 과학자들이 총동원되었다. 본 계획을 위해 총인원 12만 5천명과 20억달라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예산 중 절반은 U-235의 농축분리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계획이 진전됨에 따라 원자력의 개발이 연구단계에서 공업화 및 생산화의 단계로 이행됨으로서 원자탄의 제조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 젔으나, 그 당시 원자탄을 만드는 데는 기초적인 다른 두 가지 난제가 있었다. 한 가지는 천연 우라늄에서 U-239를 추출해내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이 재료를 잘 관리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폭발장치를 조립하는 일이었다.
만하탄계획단에서는 상당량의 우라늄을 벨지움령 콩고로부터 입수함으로서 연구개발이 급속도로 진전하여 1945년 7월초에는 원자탄의 원료가 되는 U-235와 Pu-239가 제조되기 시작하였으며, 드디어 1945년 7월초에는 항공기로 운반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원자탄(우라늄탄 1발, 풀루토늄 탄 1발)이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만하탄 계획 출범 후 3년 7개월만의 개가였다.
전쟁의 와중에 미국은 실전에 사용할 원자탄을 성공적으로 제조하게 됨에 따라 , 1945년 7월 16일 새벽에 최초의 핵실험을 뉴맥시코주 엘어머골도 사막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였다. 폭탄 중량 약 5톤, 직경이 28인치, 전장 10피드의 이 풀루토늄탄을 높이 30피드의 탑 꼭대기에서 투하실험 성공함으로서 드디어 핵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이 때 핵무기의 위력과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한 것이다.
그 당시 미국은 우라늄탄 1발과 풀루토늄탄 2발을 제조했는데, 풀루토늄탄 1발은 핵실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2발은 일본에 투발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최초 2발의 핵세례를 이틀 간격으로 받은 직후에 2발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제3탄, 제4탄 등이 일본 본토에 연속 투발 될 것으로 판단하여 무조건 항복을 조기 결행하였던 것이다. 트루만 대통령이 일본이 즉각 항복하지 않으면 파멸의 비(rain of ruin)를 내리게 하겠다고 한 경고는 핵무기 재고가 없으면서 발한 공갈탄이었다.
핵시대가 개막되기 이전인 1945년 5월 8일, 유럽에서는 독일이 무조건 항복하고 태평양에서는 일본 만이 미영연합국을 상대로 악전고투하고 있었는데, 싸이판도, 오끼나와, 이오지마 등은 이미 탈취 당하였으며, 늦어도 10월에는 미 해병대가 일본 본토에 상륙작전을 실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일본의 패전이 목전에 박두한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 원자탄을 투발하려한 것인가? 그 배경은 이러하다. 1945년 6월 1일, 트루만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결정을 내렸다.
(1) 원폭은 조기에 일본에 대하여 사용한다.
(2) 원폭은 군사 및 비군사 목표에 공히 사용한다.
(3) 원폭의 성능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사용한다.
이상과 같은 전략적 결정은 핵무기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내려진 것이었다. 특히 군사목표 뿐만 아니라 비군사목표에도 사용한다는 내용은 일본의 주요도시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미국은 원폭취급특수부대를 편성하여 훈련시키고, 특수 B-29개량기를 제작하여 운반 및 투발을 담당케 하고, 원폭조립장소인 티니안도의 전진기지를 정비하는 등 사전준비를 실험에 대비하여 철저히 하였으며, 단지 정확한 투발일자만 미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은 독일이 항복한 후에 3개월 이내로 대일전을 개시할 것을 약속하였던 바, 정확하게 3개월이 되는 날이 8월5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대한 원폭투하를 이보다 늦출 경우 대일전에 참전하는 소련의 기선을 제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북한을 경유하여 일본본토에 미국보다도 먼저 상륙하게 될 경우 미국과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야기될 수 있는바, 미국이 서둘러 8월 6일 아침에 제1탄을 히로시마애 투발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소련은 8월 6일 대일 선전포고와 함께 연합국의 일원으로 남진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대소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핵무기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소련이 일본본토에 상륙 진공할 시간적 여유를 안주고자 불필요한 제2탄을 8월 9일 나가사끼에 추가 투발함으로서 전쟁의 대세를 판가름 하였다.
일본에 투하된 원자탄의 종류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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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나가사끼
사망 및 행방불명 92,133명 25,688명
부상 (원자병환자제외) 37,425명 40,993명
핵무기 위력 13KT 21KT
핵무기 종류 우라늄탄(Little Boy) 풀루토늄탄(Fat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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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치사률이 더 높은 더 큰 위력의 풀루토늄탄이 투하된 나가사끼의 피해가 히로시마보다 오히려 적다는 사실이다. 히로시마의 경우 사상초유의 핵투발이었는데도, 공교롭게 그 시간이 아침 8시 15분으로서 러시아워였으며, 시민들은 연일 계속되는 공습경보에 시달려 만성화된 나머지 핵투발 항공기가 출현하여 저공비행해도 별로 대피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3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가사끼의 경우, 투발시각이 러시아워 이후였고, 시민의 긴급대피가 이뤄졌으며 도시 중앙에 구릉 지대가 있어 폭풍과 열의 효과를 일부 차단 감소시킨 것이다.
후일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태평양전쟁을 회고하면서, “원자탄은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인명피해도 줄이기 위해 적기에 사용되었다고 본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일본이 소련의해서 점령당함으로서 한반도처럼 양분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술회한바 있다. 역사를 가정법 과거식으로 되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만약 핵무기 투발이 1주일만 늦었더라도 소련군이 일본 본토 일부를 선점함으로서 미국과 동격으로 점령군의 위세를 행사하게 되었다면 일본의 전후 운명도 완전히 달라 젔을지 알 수 없다.
일본의 핵세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대한 함의를 안겨준다. 무엇보다도 핵무기의 실증적 피해효과를 보여 준 것이다. 희생자나 아직 생존해 있는 피폭자 속에는 한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바, 핵무기의 효과가 결코 가공적인 픽션같은 이야기가 아님을 이들이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가사끼의 피해가 적었던 사실은 핵무기일지라도 능동적인 방호수단을 극대화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는 교훈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인은 핵무기를 종이호랑이로만 간주하고, 북한이 절대로 동족공멸이 두려워 사용하지 못 할 것이란 어리석은 기대에 사로 잡혀 있다. 그리고 핵무기의 정체에 대한 지식과 방호수단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21세기의 한반도 핵전쟁 시엔, 일본에 투발될 당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강전자파(EMP)효과가 문명사회를 무력화시킬 것임은 물론 오존층 파괴와 핵겨울 초래 그리고 생태계파괴로 인한 인간의 생존이 불가한 자연환경이 된다는 현실적 명제를 재인식함으로서 핵전쟁억제를 성취해야 할 당면과제를 재인식해야 한다.
3. 핵확산과 북한의 핵무장 위협 실상
1945년의 핵시대 개막과 더불어 상당기간에 걸쳐 미국의 대량보복전략에 의한 핵독점시대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949년에 드디어 소련이 핵실험을 함으로서 미소 핵공존시대가 도래하여 치열한 양국의 핵군비경쟁이 시작되었다. 얼마 있지 않아 1952년엔 영국이 핵실험을 하였고, 이어서 1960년엔 프랑스가, 1964년엔 중국이 그리고 이로부터 10년후인 1974년엔 인도가 핵실험을 함으로서 핵은 6개국으로 수평적인 확산이 이뤄젔다. 아이러니하게 1954년 2월 28일 남태평양의 마샬군도 비키니 환초에 미국 최초의 열핵무기인 15매가톤급 수폭실험이 행하여 수직적 확산이 가속화되었는데, 이 때 7천마일 마일 이격된 해상에 위치했던 일본의 어선이 조업 중 방사능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일본은 원폭과 수폭의 최초 유일 피해국이 되었다.
핵무기는 20kt의 표준형 전술핵탄두에서 그 위력이 1천배인 메가톤급으로 크짐과 동시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열핵무기로서의 수소폭탄을 개발함으로서 수직적인 확산도 가속화되었다. 미국이 1952년에 수폭실험을 했으며, 소련은 1953년에, 영국은 1957년에, 프랑스는 1968년에, 중국은 1967년에 각각 수폭실험을 감행함으로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각각 7, 4, 5, 8, 3년 간격으로 핵무기를 고도화시킨 것이다. 이 같은 핵무기 발전의 페턴을 전제할 때, 1994년의 제네바핵협정 당시를 북한의 핵보유시기로 잡을 경우 현재 16년이 지났으니 북한이라고 메가톤급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바 있지만, 유엔 5대 상임이사국만이 현재 핵보유국으로서 핵크럽에 정식가입하여 NPT/IAEA 체제속에서 국제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며, 여타 핵보유국가인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등 4개국은 불법적인 핵보유국인데도 국제사회에서 예외적으로 묵인한 상태이고 국제사회의 무법자로 낙인찍힌 북한은 묵인 받지 못하는 불법 불인정 핵보유국으로 되어 있다. 이를 오해하여 일부 논자들은 아직도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았으며, 그 증거도 없다는 등 어리석은 주장을 한다.
오늘날 실제로 핵무장은 안했지만 사용 후 핵연료로부터 핵분열성물질인 풀루토늄을 재처리하여 핵연료자급을 승인받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들은 평화적인 목적에만 사용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약속 하에 엄격한 감독과 사찰을 받으면서 핵연료 사이클의 운용을 합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다. 일본, 독일, 이태리, 카나다, 알젠친, 스위스, 터키, 스페인 덴마크, 놀웨이, 폴투칼, 오스트리아 등 다수 국가가 이러한 부류에 속하지만, 한국은 1999년 한반도비핵화 선언 시에 이 자격을 자진 반납하였으나, 현재로서는 한반도의 불안 때문에 군사적 목적 전용을 우려하여 국제사회에서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이상의 국가들은 최악의 경우엔 국제규범을 위반하고서 평화적 목적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핵분열성 물질을 전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6개월 내에 핵무장할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1999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탈냉전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5개상임이사국과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7개 핵보유국으로 수평적 확산이 이뤄진 외에 다수국가가 핵을 보유하려고 시도하였다. 남아프리카와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에 못 견디어 핵무기 제조능력을 자진 철거해체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등 과거 소련연방하의 신생독립국가는 소련의 잔치핵무기를 자국 소유로 전환하려고 시도했으나, 미국의 보상조건을 전제한 압박에 굴복하여 폐기처분하였다. 기타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 회교권국가들이 이른바 이스람탄이란 미명하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나, 북한과 합작한 파키스탄만이 핵실험에 성공하여 8번째의 핵보유국이 된 이외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아무턴 탈냉전시대에 와서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근 100개 국가의 대부분이 핵무기보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일부 국가는 NPT/IAEA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기도 했다. 그래서 오늘날 변칙적으로 군사목적의 핵분열성물질 획득을 지향하는 일부 국가들과 국제암시장에서 핵분열성 물질을 사들이거나, 소련 해체시 분실 유출된 일부 핵무기와 핵분열성물질의 암거래 등을 통해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비국가차원의 국제테러리스트 조직까지도 조잡한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바야흐로 제2의 핵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도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국가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정한 것은 핵기술의 고도화에 의한 군사대국실현은 물론 경제대국을 핵으로 뒷받침하여 무력남침을 위한 결정적 시기도래를 예기한 것이다.
김정일이 선국정치를 강조하면서,“사탕알은 먹지 못해도 살수 있으나, 총알 없이는 살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핵무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일깨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2년도에 전 일본 수상 고아즈미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은 중국과 러시아도 핵보유를 동의했으며, 미국이 핵포기를 요구하지만 북한이 이라크와 같은 신세가 될까 두려워 핵을 포기 못한다고 강변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여간 국내외(IAEA 포함)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잡하지만 20KT(무게 4t 상당) 미만의 핵무기를 적게는 2개, 많게는 20개 보유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핵 보유의 정확한 실상은 김정은 만이 알겠지만 이는 핵기술의 수준과 보유했던 플루토늄의 양 등을 고려한 추정치다. 실제로 북한은 1986년에 가동을 시작한 영변의 5메가왓드 원자로로부터 추출한 푸로토늄이 45-50KG임이 IAEA의 사찰로 확인 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 중반까지는 20KT 표준탄의 임계질량을 5KG로 전제하면 이 추정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세계유수의 매장량을 가진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재처리할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했다면 우라늄탄(U-235)의 보유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핵무기 효과는 폭발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표면 폭발 시에는 열과 낙진피해가 크고, 공중폭발 시에는 핵폭풍과 방사선 피해가 커진다.
뿐만 아니라 오염된 지표면의 토사가 휩쓸려 공중으로 올라 가 형성되는 원자운(fall-out)의 낙진으로 인해 알파, 베타, 감마 등 방사선 동위원소의 피해를 입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이상과 같은 열, 폭풍, 방사능 외에 수반되는 강전자파(EMP) 효과를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핵무기가 투발되는 순간 모든 전기 전자 기기가 작동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과 교통의 마비를 뜻하며, 인구밀집지역이나 고층건물의 야간에 있어서 아비규화참상을 예고하는 것이다. 물론 군의 C4IRS(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reconnaissance, surveillance)체제도 마비되어 사실상 전투작전의 지휘 통신은 물론 전장의 정찰 및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다. 가정의 전화기, TV, 조명장치, 냉난방장치, 상하수도는 물론 차량의 작동도 불가능 해진다.
북한이 직접 공개하지 않는 한 그들이 보유한 북한 핵무기에 대한 각종 추정치는 말 그대로 막연할 수밖에 없으나, 두 번이나 핵실험을 강행한 뒤 지진파나 대기의 오염도 측정 등에 근거하여 최소한 표준형(20kt급 위력) 5-6발 정도는 갖고 있을 것으로 서방측에서 판단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 국제정치학자인 빅타 차 박사는 2006년 핵실험 때 북한은 3-6KT급 핵탄두를 실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랜드연구소의 부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이 5-2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발표하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노동1호나 대포동2호 등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면 남한과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핵위협에 놓이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핵실험 목적이 핵탄두를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수준인 무게 1t 이내로 줄이려는 데 두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의 개발과 항공투하탄 형태의 핵탄 개발을 병행하였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지도자들과 국민이 하나가 되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과학자들의 헌신과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국가(?)의 협력으로 핵실험 없이 조용하고 빠르게 핵무기를 소형화 했다.
인도는 1974년 1차 핵실험 후 해외에 있던 뛰어난 과학자들을 모아 들여 꾸준히 핵탄두 소형화를 연구하였고, 1998년 2차 핵실험(5회)을 실시한 뒤에는 핵탄두를 소형화했다. 파키스탄도 1980년대 중반에 핵물질을 뺀 핵폭발장치 폭발실험을 20여 회 실시했다. 이를 기초로 1998년 진짜 핵실험을 했다. 파키스탄은 이때 핵무기를 소형화했다. 2006년에 이어 2년여 만에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도 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획득한 핵 데이터는 핵무기의 소형화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무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은 70여차례에 걸친 기폭제 고폭실험에 이어 제2차 지하핵실험 성공으로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 이상의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무게 1t 이하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북한은 플루토늄 40여㎏을 보유하고 있어 소형화에 따라 20기 이상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 이제 북한이 20기 이상의 핵무기를 가진 위세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는 1차 공격을 받은 뒤 핵으로 보복할 수 있는 제2격능력을 갖춘 핵무기보유국가임을 말한다.
북한이 제작할 핵탄두는 스커드•노동• 무수단•대포동 등 각종의 탄도미사일에 장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반도는 물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오키나와•괌까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놓이게 된다.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와 스콧 부르스는 최근 발간된 분석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때보다 2차 핵실험에서 최소 5배 가량 강한 폭발력을 가진 핵폭탄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장거리 미사일 체계와 결합시키는 데는 앞으로 10∼15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2차 핵실험 지진파 측정 결과에 대해서도 “북한이 의미 있는 폭발을 이루려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공적인 두 번째 핵폭발실험을 통해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이로써 김정일 정권은 핵능력이 애매모호했던 이전의 취약한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강해진 위치로 자리를 옮겨 미국 및 다른 강대국들과도 맞상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은 평양당국이 ① 중장거리 운송 체계, ② 소형 핵탄두 생산능력, ③ 대기권 재진입시 고열을 견딜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 등 3가지를 결여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다른 나라의 설계와 소재를 구매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장거리 미사일 체계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결합하는 데는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될 앞으로의 핵실험에서 핵폭탄의 종류나 위력에 치중하기보다는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경우 시간은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병행하여 ①과 ③을 확보하는데 진력할 것이기에 향후 장거리 미사일 추가 실험도 빈번할 것이다. 미국에서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현재 북한이 세계 150여개국과 이런 저런 음성적 뒷거래를 하고 있어서 필요한 ‘설계’와 ‘소재’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핵미사일 체계의 핵심은 단순한 핵폭발 장치가 아니라 이를 운반해 목표지점을 타격하는 능력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얼마나 소형화했느냐 여부에 따라 군사적 위협의 정도는 달라진다. 2차례의 핵실험을 성공시키면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이 이제부터는 핵탄두의 소형화에 전적으로 집중할 태세다.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선 미사일이 ⓐ 무거운 핵탄두를 탑재하고도 특정 사정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거나, ⓑ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탑재해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핵탄두의 무게를 1t 이하 수준으로 경량화(=소형화)해야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에 탑재할 수 있다. 결국 탄두를 경량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핵탄두의 크기(부피)를 소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위력(yield)는 메가톤급으로 급상승하게 된다. 메거톤의 위력은 열핵무기인 수소폭탄을 뜻한다.
오늘날 국제사회엔 수직적(핵무기 성능향상)) 및 수평적(핵무기 보유국수) 핵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규범체제(regime)로서 다양한 조약(NPT, TTBT, PTBT, CTBT)과 기구(IAEA, MTCR)가 존재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핵독점 하에서 5개 공식 핵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이 같은 규범에도 불구하도 치외법권적인 핵피라밋드 체제로 건재하는 한 그리고 이들이 솔선하여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을 폐절하지 않는 한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근원적으로 봉쇄 차단 할 묘책은 없다고 본다. 국제권력 정치가 여전히 힘이 정의를 실현하는 약육강식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이상 힘의 바로미터인 핵무기를 버릴 수는 없는 모순 현실이 상존한다. 세계 9대핵강국에 진입한 북한의 핵전력 위상을 결코 종이호랑이로 평가 절하 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체제수호와 함께 대남적화전략을 구현하려 하는 바, 그 주 수단이 핵인 이상 절대로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핵탄두가 소형화되기 전이라도 북한의 핵무기는 핵공/위협은 물론, 필요에 따라 기히 굴착된 남침 땅굴 속에 표면하 폭발을 하여 방사능 낙진으로 남한전역을 뒤덮거나, 상선이나 어선으로 가장한 무장선이나 잠수함으로 은밀 접근/침투하여 수중폭발로 주요항만을 파괴/마비시키기 위해 사용 될 수도 있는 것이다..
4. 한반도 핵전쟁 억제 처방
한반도의 장차전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7년간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다변화되었지만, 전쟁에서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음은 핵억제전략의 효용성 덕분이다. 핵억제전략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한마디로 핵억제는 핵을 가진 당사자 간에 선제선수공격을 가하게 되면 회복불능의 응징보복을 받게 된다는 심리적 판단을 수용함으로서 먼저 공격을 못하고 자제하게 되는 결과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억제가 이뤄지려면 징벌이나 보상의 위협과 약속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징벌이나 보상은 결정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리고 가차없이 행사된다는 위협의 신뢰성이 뒤따라야 한다. 과거 10년간 북한에 퍼다 준 것은 일종의 보상적 억제전략개념이었다.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고 나니 선제공격을 가해도 핵없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응징보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하물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재래형 전력의 인계철선 기능은 물론 최악의 경우 핵우산 마져 제공되지 못할 것임을 간파하고 있으니 마음 놓고 선제공격을 가해도 무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판단으로는 상대방은 핵선제 공격을 받고도 대응할 제2격 능력이 없음이 확실시되고, 상대방의 힘이 자기와 대등하거나 자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이다. 이를 확인하고자 개방적 억제전략의 차원에서 핵실험을 공개하고 스스로 핵보유를 선언하면서 그 투발수단인 단, 중, 장거리 미사일을 시위 발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불바다론이나 잿더미론은 나름대로의 계산과 저의가 깔려있는 것이다. 이제는 핵을 배수진으로 대남 침공 전략 전술의 대세를 가름하겠다는 것이다.
즉 전략적 컴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자기의 힘을 상대방에게 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설한 것이다. 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르더라도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과거의 미소구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라 국제사회의 무법자이고 악의 축이며 폭정의 선두주자인지라 대화나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몽둥이밖에 없다는 구약성서 잠언의 말씀 그대로 더 이상 당근정책은 통하지 않는다.
냉전시대의 미소간 양강구도의 핵군비경쟁은 핵억제전략의 맥락에서 불가피했으며, 결국 경제력이 부족한 소련이 먼저 백기를 들고 문어진 것이다.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정한 저의가 바로 핵에 의한 선군정치로 한반도 무력통일성취에 있는 것이다. 현재 불행하게도 우리의 상대인 북한은 핵무장을 했으나,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북한과는 극단적인 비대칭 군사력을 가진 남한 단독으로서는 한미군사동맹을 통한 동류대응(tit for tat)을 하는 도리밖에 다른 생존의 길이 없다. 더 이상 보상적 억제는 통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징벌적 억제만이 유효할 뿐이다. 지난 날 소련과 미국간의 큐바사태시 케네디의 강경압박이 주효하여 소련이 백기를 던 사실을 교훈삼아야 한다.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간의 게임은 핵이 절대궁극무기인 이상 맞상대가 안된다. 이미 게임은 북한의 판정승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에게 가한 만행과 악행을 전제 할 때.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무도하고 비이성적인 행태의 정치괴뢰집단인 이상 장차전에서 핵을 사용 않는다고 단정 못한다. 특히 탄두소형화 기술이 2015년까지는 완료되어 대륙간탄도탄(대포동 2호) 시헙발사가 성공하고, 특수군부대가 휴대할 소형 핵장치(nuke device)도 개발될 것이며, 유도탄, 함선, 항공기 그리고 땅굴을 이용한 투발이 예상되고, 연합사 해체로 주한미군이 한국전쟁을 책임지지 않게 되고 핵우산도 보장될지 불확실한바, 칼자루를 쥔 비이성적인 북한의 핵 행패에 대하여 우리 단독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니 특단의 준비와 조치가 꼭 필요하다.
휴전협정이 파기되면서 자동적으로 전쟁이 재개되는 경우, 북한은 핵투발 이전에 재래형무기와 생화학무기로 기선을 제압하고, 조기에 항복을 받아내려 할 것이며, 여의치 않으면 핵무기 투발 공갈과 위협으로 국민을 핵인질로 하여 최후 승리를 추구할 것이 자명하다. 과거 두 좌파정권이 김정일 기쁨조 역할에 충실하면서 보상적 억제전략으로서 상납한 뇌물(약10조원상당)의 약발은 이제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이제 살길은 하나다. 즉 북한에 복속되지 않으려면 연합사해체를 무기연기하고 자주적 단독억제력을 극대화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징벌적 억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 징벌적 억제전략은 군사적 목표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목표에도 지향되는 바, 경제봉쇄 등 압박이 계속될 경우 보상적 억제의 유연성을 병행 탐색할 수도 있다. 북한이 스스로 북핵해체를 공약할 경우, 리비아나 남아공 또는 우크라이나의 전례에 따라 기왕의 미국이 추구했던 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 원칙을 적용하면서 한미일 주도의 사후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PSI와 MD같은 강력한 국제공조하의 대북압박을 가하게 되면 북한체제가 고사(枯死) 직전에 백기를 들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필사적인 자조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몇 가지 처방을 이하에 제시한다.
(1) 국가지도층과 온 국민이 핵억제전략의 원칙과 핵무기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으로 핵맹(nuclear blind)이 안 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이 다수를 보유 실전배비하고 있는 미사일은 핵탑재 가능한 탄도탄으로서 핵폭탄의 운반수단임을 알아야 한다.
핵문제를 전담 전문 연구하는 두뇌집단인 씽크탱크를 조속 설립 육성하여 자력 핵정보를 가짐으로서 외신에 일희일비하는 현실의 피동적 자세를 배격하고 독자적인 핵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량과 중량 그리고 위력은 물론 그 위치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국정원과 정보사 및 기무사의 최우선 과제가 북핵정보 획득이다. 특히 군의 핵무기와 핵전략에 대한 교육훈련을 가일층 강화하고, 국방백서에 북핵에 대한 실상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3) 6/15선언과 10/4선언을 즉각 폐기하고, 핵해체를 전제하지 않은 어떠한 대북 화해 협력 지원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무효화함과 동시에 국가전력의 근 50%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능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잠재적 핵선택권과 핵주권 행사가 가능토록 유엔 및 미국과 적극 협상해야 한다. 그리고 재래형 탄도탄의 사거리를 1천km이상으로 연장 개발 배비하도록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
(4) 핵폭발시를 대비한 유사시 대피시설로서 활용토록 지하철 속에 내핵(耐核) 방호공간 및 방독방재의료 장비를 마련 비치하고 대피 및 방호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핵전쟁하의 전쟁지도기구가 생존할 지하내핵대피시설을 갖춘 국가 주지휘소(national main command post)와 예비지휘소의 평시 운용과 함께 유사시를 대비한 전쟁 예행연습을 정례화 해야한다.
(5)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 조기 핵 경보체제, 생존성이 높은 잠수함에 의한 보복전력, 북한 C41표적 강타가능한 장사정 미사일 및 지하 관통탄 등을 서둘러 확보해 한다. 그리고 기히 참여한 PSI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적극 활동토록 협력 공조하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여 이지스함의 해상요격기능을 구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시 해저에서 핵탄도탄 발사가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
(6) 북핵 해체 시까지 한미연합사해체를 유보하여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의한 가시적인 핵우산제공을 보장받도록 하고, 이를 구두선(口頭禪)이 아닌 현실로 입증하기 위해 미군의 전술핵무기 한국 재반입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유사시 미군이 핵우산을 자동적으로 펼치도록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NATO조약이나 미일안보조약과는 달리 대량살상무기 피격시 미국의 자동개입이 아니라 한미양국의 헌법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7) 정부조직 개편시에 해체 내지 무력화된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와 비상기획위원회를 복원 정상화하고, 대통령 국가안보특보를 외교안보수석과 분리하여 안보전문가를 보직하여 장차전이 핵상황하의 단기결전이 될 것임을 전제로 한 국가상황 판단, 위기관리, 우발사태기획, 전쟁지도 등 국가안보회의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상설기구로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민방위체제를 재래형 전쟁과 자연재해 상황대비체제에서 핵상황을 전제한 예방 및 방호/구난 체제로 필히 전환해야 한다.
5. 보론
(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의 평가
(2) 한국의 핵주권과 핵무기선택권 확보 난관
(3) 일본의 핵무장 잠재력 표출 저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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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李善浩, 한국시사문제연구소 소장, 한국군사평론가협회 회장
전 국방대 교수, 행정학 박사, 해병대령 예편
blog.chosun.com/lsh09, 010-7585-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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