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6.6.30.]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6.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군대 내 기본권 침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군의 사기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됨에 따라 주기적인 기본권 교육을 통하여 군인의 기본권 의식을 함양하고,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및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631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군인의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특별휴가ㆍ정기휴가 등의 세부적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의 기본정신(제2조)
군 본연의 자세를 표상(表象)하는 군기, 사기, 단결 및 교육훈련 등 군인의 기본정신을 마련함.
나.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등(제3조 및 제4조)
1) 군인복무기본정책은 국가정책, 안보환경ㆍ국방정책 및 복무제도ㆍ복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시행계획은 군 구조ㆍ병력전망, 병역ㆍ복무제도 및 병영문화 개선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제5조)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및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영내대기의 세부절차 마련(제8조)
1) 국가비상사태, 경계태세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등이 발생하여 군인이 영내대기를 하는 경우 그 명령권자는 중령 이상 지휘관으로 함.
2) 영내대기를 명하려는 지휘관은 영내대기 사유, 개시시점 등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영내대기를 하고 있는 군인이 영내대기 장소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군인의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및 정기휴가 등의 세부적 기준 마련(제9조부터 제16조까지)
1)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함.
2) 군인은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및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일정기간 동안 공가를 실시하도록 함.
3)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그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군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청원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훈련ㆍ검열 그 밖에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위로휴가를,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는 포상휴가를, 명예전역 또는 정년전역하려는 군인에 대하여는 전역 전 휴가를, 풍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하여는 재해구호휴가 등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5) 병(兵)의 정기휴가는 「병역법」에 따른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실시하도록 함.
바. 영리 업무의 금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등(제19조)
군인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군무(軍務)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
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마련(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1)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함.
2)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군인의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경우에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병의 경우에는 차상급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및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 등 마련(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및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을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전문상담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7263호(2016.6.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4절(제60조의11부터 제60조의16까지) 및 제5절(제60조의17부터 제60조의22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6.6.30.]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6.28., 타법개정]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3092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2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제1장 총칙 <개정 2012.1.31.>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2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열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병과장(兵科長)은 해당 군, 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④ 부사관 및 병(兵)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2조의2(병과)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2.>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행정과, 헌병과, 재정과, 정훈과(政訓科) 및 군수과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시설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및 헌병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항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수송과, 재정과, 정훈과 및 헌병과로 구분한다.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시설과, 재정과, 정훈과, 헌병과 및 인사교육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戰時)·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기본병과의 일부를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병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18.]
제2장 복무 <개정 2012.1.31.>
제3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형) ① 법 제6조제4항·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형은 신체조건, 연령, 경력, 근무성적과 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4조(단기복무 장교의 복무 등) 제3조에 따른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31.]
제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라 장기복무 장교와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 전역지원을 할 수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역지원서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장관급 지휘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모총장(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에는 임용권이 위임된 장관급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전역허가 여부 및 전역시기의 결정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전역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5조의2(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에 따른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준사관 또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전문개정 2012.1.31.]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 ①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한다.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계급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계급에 임용되거나 진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강등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 강등된 계급에서 전에 복무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며, 그 강등되기 전의 계급에서 복무한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36조에 규정된 진급 예정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현역정년은 진급될 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2. 휴직 또는 정직 기간
3. 구류기간
⑤ 제4항 각 호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을 산출하기 위한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휴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은 소급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에서 제외(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최초에 그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2. 해당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그 채용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계급정년 또는 근속정년에 이른 경우
[전문개정 2012.1.31.]
제7조(교육기간)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의 교육기간은 그 교육기간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7조의2(교수 또는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심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교수 재임용 심사 또는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 심사(이하 "재임용심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재임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국방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심사를 하고 교수 또는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30.>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심사 대상자별로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교수 재임용심사
가. 교육 실적
나. 연구 실적
다. 그 밖에 국방정책 및 해당 학교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교수로서의 자질 및 품성
2.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가. 임상 실적
나. 근무성적 평정
다. 그 밖에 국방의료정책 및 해당 전문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군의과·치의과 장교로서의 자질 및 품성
④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임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실적, 의견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⑤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2.1.31.]
[제목개정 2013.12.30.]
제7조의3(재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임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재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3.12.30.>
②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0.>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3.12.30.>
1. 교수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서 교수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연구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2.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경우: 의사면허 보유자로서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상자의 경력 및 임상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2.1.31.]
[제목개정 2013.12.30.]
제7조의4(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12.30.>
②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30.>
③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3.12.30.>
④ 재임용심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2.1.31.]
[제목개정 2013.12.30.]
제3장 임용 <개정 2012.1.31.>
제8조(응시자의 자격)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3. 사관후보생: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으로는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나 준사관·부사관으로서 군복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할 수 있다.
4.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대학 재학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12.1.31.]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등)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참모총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임용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업성적,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등이 될 수 있다.
1.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2.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사관후보생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전문개정 2015.3.30.]
제9조(시험) ①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시험과 검사 외에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후보생과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에서는 제1항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9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제10조(해당 부문 종사기간 및 그 환산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분야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 연수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그 학력, 학위, 연구 실적 및 실무경험, 종사하거나 연수한 기간의 계속, 실제 증명된 성과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군복무기간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한 전체 기간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은 환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이 1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년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군복무기간 1년으로 환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군복무기간은 임용 시와 진급 시에 적용한다.
⑤ 초임계급은 제3항에 따라 환산된 기간과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그 환산된 기간이 남을 때에는 다음 진급기간에 가산(加算)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1조(장교 임용자격)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2조(5급 공무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과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과"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군별 기본병과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헌병과, 재정과, 정훈과 및 인사행정과를 제외한 각군별 기본병과로 한정한다. <개정 2014.7.18.>
[본조신설 2013.12.30.]
제4장 보임 <개정 2012.1.31.>
제1절 중요 부서의 장 <개정 2012.1.31.>
제13조(중요 부서의 장)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27., 2013.5.22., 2013.6.11., 2014.6.11., 2014.12.30., 2015.12.30.>
1.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가. 육군: 야전군사령관, 작전사령관, 군단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육군미사일사령관 및 사단장(「병역법」 제44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된 사람으로 그 대부분의 병력을 충원하여야 할 사단의 사단장은 평시에 한하여 제외한다)
나. 해군: 해군작전사령관, 해군함대사령관, 해군잠수함사령관 및 사단장
다. 공군: 공군작전사령관,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 공군방공관제사령관 및 공군전투비행단장
2.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 부서의 장
가.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국군기무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국방정보본부장, 제7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및 국방부 군사보좌관
나.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작전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다. 육군: 육군교육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육군인사사령관, 육군군수사령관 및 육군제3사관학교장
라. 해군: 해군군수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
마. 공군: 공군사관학교장, 공군군수사령관 및 공군교육사령관
②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중요 부서의 장의 그 직위에서의 보임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추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추천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先任)인 장관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추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제청심의위원회(이하 "제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군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군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국방부차관
2.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3. 제청 대상자보다 상급자이거나 선임인 장관급 장교
③ 제청심의위원회는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초과 여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의장의 의견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 결과의 적절성을 심의한다. 이 경우 해당 군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모총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진급 추천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급 추천자 외에 따로 선발한 후보자를 진급 추천자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⑥ 제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⑦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청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4조(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보직(補職)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투병과 출신 장교로 한다. <개정 2013.5.22., 2013.6.11., 2014.7.18.>
1. 육군: 보병과·기갑과·포병과·방공과·정보과·공병과·정보통신과 또는 항공과
2. 해군
가. 해상전투부대: 함정과(艦艇科) 또는 항공과
나. 상륙전부대: 보병과·포병과 또는 항공과
3. 공군
가. 방공유도탄부대 외의 부대: 조종과 또는 항공통제과
나. 방공유도탄부대: 방공포병과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전투병과를 기본병과 중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14조의2(보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31.]
제14조의3(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외국파견 부대의 직위
2.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3.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직위
4. 전시작전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업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의 직위
5. 군의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6.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
7.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의 세부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2절 전문인력 직위 등 <개정 2012.1.31.>
제15조(전문인력 직위)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전문인력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1. 정책부서의 직위 중 야전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직위(이하 "정책전문직위"라 한다)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되는 직위 중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외국어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와 군수무관(軍需武官)을 제외한 외국 주재 무관(이하 "국제전문직위"라 한다)
3. 전산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특수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다음 각 목의 직위(이하 "특수전문직위"라 한다)
가. 국방대학교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와 기본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나.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4.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 중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술·기능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이하 "기술·기능전문직위"라 한다)
5.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 주재 군수무관(이하 "획득전문직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전문인력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의 전문인력 직위는 참모총장이,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되,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6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명)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며,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7조(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국제전문직위 및 획득전문직위 중 외국 주재 무관 또는 군수무관: 3년
2. 특수전문직위 중 국방대학교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간(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17조의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직에서 해임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전문개정 2012.1.31.]
제17조의3(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의 소속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에 설치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1. 국방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2.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방위사업청
3. 국방부 소속기관·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방부 소속기관·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기관 또는 직할부대의 장
나. 국방부 직할기관의 부기관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의 부지휘관
다. 국방부 직할부대의 참모장
라. 국방부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서·기관 또는 부대의 장
마. 국방부 직할기관에 설치된 부서·기관 또는 부대의 장
4.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각군 본부 또는 해병대사령부. 다만, 장관급 장교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설치한다.
5.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1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가.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의 참모부서 소속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참모장은 제외한다)
나. 각군 부대 또는 해병대 부대에 설치된 직할부대의 장
②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장교가 보직되어 있는 기관 또는 부대에서는 위원 중 1명을 법무장교로 한다. <개정 2014.11.19.>
③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다만, 법무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부 소속기관·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군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1.31.]
제17조의4(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1.31.]
제17조의5(소명기회 부여 등) 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 대상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疏明)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8조(병과장 보직) ① 참모총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轉職)을 위하여 전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직계획에 따라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한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④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병과장의 전공 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 분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18조의2(병과장 임명)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 방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인사행정과, 헌병과, 재정과, 정훈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2. 해군: 항공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시설과, 조함과, 재정과, 정훈과, 헌병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다만, 해병대는 공병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수송과, 재정과, 정훈과 및 헌병과로 한다.
3. 공군: 정보통신과, 기상과, 시설과, 정훈과, 헌병과,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본조신설 2014.7.18.]
제5장 진급 <개정 2012.1.31.>
제1절 통칙 <개정 2012.1.31.>
제19조(진급 최저복무기간) ①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진급 선발을 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감군(減軍), 증군(增軍) 또는 편제 개편으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의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인력 수급(需給) 사정으로 인하여 선발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임용된 장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 하고, 대위 이상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국내 장교양성과정을 그와 같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사람의 진급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20조(진급연도) 이 영에서 진급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①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이하 "선발대상권"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선임 순에 따라 선발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해병대 장교의 선발대상권에 관하여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건의를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22조(진급 예정 인원) ①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진급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군과 해병대 장교를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준장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30일 전까지,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군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립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이 그 진급 예정 인원을 승인할 때에는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계급별·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정하되, 해군참모총장은 해병대 장교의 계급별·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을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매 연도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고려하여 일정 인원으로 정한다. 다만,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의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은 궐원(闕員)에 따라 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획득전문직위에 대한 진급 예정 인원은 군별·계급별 정원에 대한 궐원을 고려하여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23조(궐원 및 일정 인원) ① 궐원이란 1진급연도 내에서 계급별 정원에 대한 부족 인원을 말한다.
② 일정 인원이란 5진급연도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수립하는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기간 중의 계급별 연평균 궐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24조(선임 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임(先任)의 순"은 선발대상권에 포함된 사람의 명단 순위로 하며, 그 순위는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서로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25조(승인된 계급) 법 제28조에 따른 "승인된 계급"은 해당 연도의 승인된 계급별 인원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그 직위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정하기로 명시한 계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25조의2(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2.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
② 장관급 장교의 임기제 대상 직위로의 진급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배정한 해당 연도 장관급 장교의 정원표상의 직위와 일치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직위에 보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진급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제 진급자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참모총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을 위하여 전직 또는 재보직 인원 등이 포함된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진급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제4항의 전직 또는 재보직 계획에 따라 한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전직 또는 재보직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한다.
⑦ 법 제2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해당 임기제 진급자와 병과가 같거나 같은 전문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로 한다.
⑧ 임기제 진급자는 진급 후 최초로 보직된 직위에서 진급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전역이 되는 것으로 하고, 직제 개편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보직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기 만료일은 진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25조의3(근속진급 제한 대상)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이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3.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4.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5.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6.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31.]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4에 따른 명예진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2.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3.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시키는 경우
②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참모총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26조(위임규정)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와 부사관의 진급 선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2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개정 2012.1.31.>
제27조(설치)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는 계급별로 설치하되, 특수병과 대령급 이하의 장교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병과의 장교인 선발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28조(구성 등) ① 선발위원회는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군에서 위원후보자가 부족하여 같은 계급의 위원으로 2회 이상 계속 임명하지 아니하면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④ 선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29조(소집)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진급연도의 전년도에 선발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위원회를 해당 진급연도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30조(회의) ①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선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그 토의된 내용은 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수 없다.
④ 진급 선발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임관(任官) 구분이나 전년도의 낙천 사실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심사하여야 하며, 같은 선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31조(해명서 등) ① 진급 선발 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하여 해명하려는 사람은 선발위원회에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명서에는 추천서나 다른 진급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3절 장교진급 선발 <개정 2012.1.31.>
제32조(선발 절차)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선발 대상자 중에서 진급 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급에 진급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적더라도 그 부족 인원을 보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진급 자격자가 진급 예정 인원보다 많을 때에는 그 중에서 다시 진급 예정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급 장교에 대한 진급 추천자를 선발할 때에는 진급 예정 인원 외에 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32조의2(후보자의 선발 등) ①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후보자 간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하되, 각군의 특성에 따른 병과 또는 장관급 장교의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은 해당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 공표 시까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② 제3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후보자 명단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청심의위원회에 제출·공개한다.
③ 제13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제청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교체하여 심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 순위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격자의 병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33조(선발기준) ① 선발위원회는 진급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
가. 근무성적 평정기록
나. 군사교육성적
다. 상벌사항
3. 그 밖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연령
라.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마.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합동참모의장은 장관급 장교의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해당 의견서 및 추천서의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34조(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①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후보자 명단과 법 제32조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② 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③ 후보자 명단은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35조(진급 낙천) ①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은 진급 낙천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이상 진급 낙천된 사람은 진급 선발 대상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31.]
제4절 장교진급 발령 <개정 2012.1.31.>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①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전문개정 2012.1.31.]
제37조(발령) ① 진급 발령은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에 따른다.
② 진급 예정자로서 해당 연도에 진급되지 못한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의 진급 예정자보다 우선하여 진급시킨다.
③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상 진급 발령될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를 때까지 발령을 보류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37조의2(임명장 수여) ① 진급권자는 영관급 이상으로 진급하는 장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임명장에는 진급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진급권을 행사하는 장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게 진급권을 위임한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에는 진급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본조신설 2014.6.27.]
제38조(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 첫 진급 시에 발령한다.
2.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다만, 항고에 따라 처분이 경징계로 경감되거나 면제되었을 때에는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 다만, 전역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39조(진급 추천 및 제청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진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40조(발령의 보류) 진급 예정자가 휴직되었을 때에는 복직될 때까지 진급 발령을 보류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41조(증편) ① 법 제33조에 따른 "증편(增編)"은 해당 군의 총병력이 증가되고 부대가 증설 또는 확장되어 각 계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증편으로 인하여 증가된 인원 범위 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42조(원계급 복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하위 직위"는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낮은 계급인 직위로 한다.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1. 휴직되었을 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4. 전역될 때
5. 제적될 때
③ 원계급 복귀일은 그 복귀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5절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진급 <개정 2012.1.31.>
제43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 등의 진급) ① 법 제30조에 따라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진급시키거나 임용할 수 있다.
1. 장교: 1계급
2. 장교후보생: 소위
3. 원사: 준위
4. 상사·중사 및 하사: 1계급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하사
6. 상등병·1등병 및 2등병: 1계급
② 제1항에 규정된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31.]
제43조의2(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법 제24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31.]
제6장 전역 및 제적 <개정 2012.1.31.>
제44조(전역 보류) ①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전문요원 및 기술·기능전문요원"이란 특수전문직위 또는 기술·기능전문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보직된 사람"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전역의 보류는 본인의 신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31.]
제45조(장기복무 장교 등의 전역지원) 법 제35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호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 연한(年限)을 마친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은 수시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45조의2(전역장 수여) 10년 이상 근속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는 임용권자가 전역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49조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적된 사람에게는 전역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46조 삭제 <1982.5.29.>
제4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하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전역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서 전역일은 전역권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심신장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 심사방법, 전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②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준 및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50조(전역심사위원회) ①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의 계속 복무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에 본부전역심사위원회(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전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 부사관의 전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사관에 대한 전역권이 위임된 부대에 부사관 전역심사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2.1.31.]
제51조(전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전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의 장이 임명한다.
②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하되, 본부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임명한다.
③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전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52조(회의) ① 전역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되, 필요할 때에는 전역심사 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전역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2.1.31.]
제7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2.1.31.>
제1절 휴직 및 복직 <개정 2012.1.31.>
제53조(휴직ㆍ복직권자) 장교의 휴직과 휴직되었던 장교의 복직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은 참모총장 또는 외국파견 부대의 장관급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53조의2(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군인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군인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는 그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그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휴직되었던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12.1.31.]
제54조의2(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54조의3(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법 제48조제3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인이 원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분할하여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2절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제55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군 참모총장이 각각 임명하되, 위원 중 군인은 소청인보다 상급자인 장교로 한다. 다만, 군법무관인 장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장교로 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은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며, 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전문개정 2012.1.31.]
제56조 삭제 <2012.1.31.>
제57조(소청장) ①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와 소청인의 주소, 종전 소속, 계급, 군번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나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58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각하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명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59조(위원회 결정의 효력)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역, 제적, 휴직명령,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정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59조의2(재심) ①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전과 같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전문개정 2012.1.31.]
제60조(위임규정)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3절 전직지원교육 <개정 2012.1.31.>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법 제7조의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의 기간은 전역 전 1년의 범위에서 예산과 복무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전직지원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전직지원교육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교육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고용에 관한 정보 등을 지원받아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취업지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31.]
제60조의3(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① 제60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지급 요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3절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13.6.17.>
제60조의4(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개발과 국방자격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자격 제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需給) 동향에 관한 사항
3. 국방자격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국방자격 취득자의 취업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5. 국방자격 제도의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자격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0조의4는 제60조의11로 이동 <2013.6.17.>]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0조의5는 제60조의12로 이동 <2013.6.17.>]
제60조의6(국방자격의 취득 요건)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국방자격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檢定)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0조의6은 제60조의13으로 이동 <2013.6.17.>]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0조의7은 제60조의14로 이동 <2013.6.17.>]
제60조의8(국방자격증) ① 국방부장관은 제60조의7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방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국방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0조의8은 제60조의15로 이동 <2013.6.17.>]
제60조의9(국방자격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방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국방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국방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신이 취득한 국방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방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국방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0조의9는 제60조의16으로 이동 <2013.6.17.>]
제60조의10(청문) 국방부장관은 제60조의9제1항에 따라 국방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7.]
제4절 삭제 <2016.6.28.>
제60조의11 삭제 <2016.6.28.>
제60조의12 삭제 <2016.6.28.>
제60조의13 삭제 <2016.6.28.>
제60조의14 삭제 <2016.6.28.>
제60조의15 삭제 <2016.6.28.>
제60조의16 삭제 <2016.6.28.>
제5절 삭제 <2016.6.28.>
제60조의17 삭제 <2016.6.28.>
제60조의18 삭제 <2016.6.28.>
제60조의19 삭제 <2016.6.28.>
제60조의20 삭제 <2016.6.28.>
제60조의21 삭제 <2016.6.28.>
제60조의22 삭제 <2016.6.28.>
제6절 전사자등의 구분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신설 2015.9.22.>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사자: 별표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 순직Ⅰ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1-1부터 2-1-1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3. 법 제5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사망자: 별표 7 및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4. 법 제5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자: 별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5. 법 제5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공상자: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6. 법 제5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비전공상자: 별표 9 및 별표 10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이자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상자 및 공상자로 인정되는 상이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9.22.]
[종전 제60조의23은 제60조의30으로 이동 <2015.9.22.>]
제60조의24(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보통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보통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보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보통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9.22.]
제60조의25(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의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중앙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9.22.]
제60조의26(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① 법 제54조의3제2항제2호에서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② 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9.22.]
제60조의2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2.]
제60조의28(간사) 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중앙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보통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각각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5.9.22.]
제60조의29(위원의 수당 등)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2.]
제8장 보칙 <2012.1.31.>
제60조의30(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 ① 각군의 참모총장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과 체력검정 및 군사훈련 결과 등을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액은 수업료 및 수학보조금(修學補助金)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한도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30.]
[제60조의23에서 이동 <2015.9.22.>]
제61조(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 선발대상권에는 법률 제1006호 군인사법 부칙 제8조 및 법률 제1406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1.31.]
[제99조에서 이동 <2012.1.31.>]
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18., 2015.9.22., 2016.1.12.>
1.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장기복무의 전형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진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에 따른 전역에 관한 사무
5. 법 제53조의2에 따른 명예전역에 관한 사무
6. 법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의 심사
[본조신설 2013.1.16.]
[제목개정 2014.7.18.]
부 칙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6.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4절(제60조의11부터 제60조의16까지) 및 제5절(제60조의17부터 제60조의22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
'◈군인사법 > 군인사법시행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0) | 2017.06.12 |
---|---|
국방부공고 제2017 - 100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7.05.10 |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80호, 2016.1.12., 일부개정] (0) | 2016.02.12 |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15.9.23.] [대통령령 제26537호, 2015.9.22., 일부개정] (0) | 2015.11.02 |
국방부공고 제2015 - 223호,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5.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