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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 제2017 - 100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머린코341(mc341) 2017. 5. 10. 16:44

◉ 국방부공고 제2017 - 100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군 정보병과와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에 따른 병과, 병과장 운용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군인사법에 ‘장관급(將官級)’이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다른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안 제2조의2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1) 해군 정보특기체계 운용으로 인한 정보인력 획득 제한, 정보분야 전문성 저하로 정보병과 신설
     2) 해병대 보병병과내 기갑특기체계 운용으로 기계화부대 운용 및 장비관리상 전문성 저하로 해병대 기갑병과 신설
     3) 해병대 군수업무의 효율성과 인재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급수송병과와 병기병과를 통합하여 군수병과 신설


  나. 신설되는 병과의 병과장 임명(안 제18조의2제2호)
     1) 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병과, 군수병과 병과장 임명
     2) ‘14년 신설된 해병대 항공병과 병과장 임명
  다.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용어 변경(타법령 개정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msg3@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1,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민구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군 정보병과와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에 따른 병과, 병과장 운용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군인사법에 ‘장관급(將官級)’이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다른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안 제2조의2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1) 해군 정보특기체계 운용으로 인한 정보인력 획득 제한, 정보분야 전문성 저하로 정보병과 신설
  2) 해병대 보병병과내 기갑특기체계 운용으로 기계화부대 운용 및 장비관리상 전문성 저하로 해병대 기갑병과 신설
  3) 해병대 군수업무의 효율성과 인재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급수송병과와 병기병과를 통합하여 군수병과 신설
나. 신설되는 병과의 병과장 임명(안 제18조의2제2호)
  1) 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병과, 군수병과 병과장 임명
  2) ‘14년 신설된 해병대 항공병과 병과장 임명
다.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용어 변경(타법령 개정 포함)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중 “정보통신과,”를 “정보과, 정보통신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항공과”를 “기갑과, 항공과”로, “병기과, 보급수송과”를 “군수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상전투부대: 함정과(艦艇科)ㆍ항공과 또는 정보과
    나. 상륙전부대: 보병과ㆍ포병과ㆍ기갑과 또는 항공과


제14조의3의 제목 “(장관급 장교의 보직 등)”을 “(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4호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호 본문 중 “정보통신과,”를 “정보과, 정보통신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공병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수송과”를 “기갑과, 항공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로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단서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후단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전단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53조 단서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제60조의25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18조의2제2호의 개정 규정중 해군의 ‘정보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해병대의 기갑과, 군수과 신설과 병과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 계엄사령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③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며,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⑥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며,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⑦ 공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⑧ 공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5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⑩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⑪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⑫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⑬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 국군체육부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⑮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⑯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⑰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⑱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⑲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제7조제1항 후단, 제7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제2호, 제14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⑳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㉑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㉒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㉓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㉔ 군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27조 후단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㉖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며,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4조제2항제6호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㉗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㉘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제137조제3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4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㉙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㉚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 1, 별도 2, 별도 4, 별도 5 및 별도 6 중 “장관”, “장관급”을 “장성” 및 “장성급”으로 한다.
  ㉛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후단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㉝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㉞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4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㉟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㊱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㊲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㊳ 야전군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㊴ 육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㊵ 육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며,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㊶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㊷ 육군보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㊸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㊹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㊺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㊻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㊼ 육군포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㊽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㊾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㊿ 육군훈련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1>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제16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2>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53> 해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4> 해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55> 해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56> 해군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7> 해군함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8>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9>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6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나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62>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3>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며,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64>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5> 국방시설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8>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69>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0>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6제1항, 제14조의7제1항, 제14조의8제1항, 제14조의9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6제1항, 제17조의7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7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2> 육군부사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3>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4> 육군공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5>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6> 육군정보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제18조제3항 전단 및 제19조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78>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제36조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79> 작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0>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2>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4호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84>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5>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6>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며,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7>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8>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며,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9>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90> 해군잠수함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91>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92>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며,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9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