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새는 수리온으로 상륙기동헬기 개발했는데 해병대는 어디로 가나?
오늘 감사원이 수리온 개발 ·운영과 관련해 벌인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수리온 헬기가 종합부실세트임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걱정인 것은 해상에서 해병대가 운용하게될 "수리온 상륙기동헬기"이다.
2023년 전력화가 예정된 해병대의 수리온 상륙기동헬기 시험비행 모습
방사청은 2016년 5월 25일 수리온을 기반으로한 해병대용 상륙기동헬기(MUH-1)의 양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상륙기동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2013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해 약 7,900억 원이 투입됐으며 2016년 1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후 8개월 간의 비행시험을 거쳐 해병대의 작전무대인 함상 및 해상환경에서의 운용적합성을 통과했다. 2017년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 2023년까지 20여 대가 해병대 예하 항공단에 배치될 예정이다.
상륙기동헬기는 해풍, 파고 등 극한의 해상환경에서의 시험을 거쳤고 독도함과 향로봉함에서의 함상 운용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함정과 해상에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늘 감사결과를 보면 엔진에도 이상이 있고 기체는 물이 새는등 부실 투성이라고 한다.
상륙기동헬기는 해병대의 특수한 임무에 맞춰 전술항법 장비, 장거리 통신용 무전기, 비상부주 장비 등이 장착됐고 2개의 연료탱크를 추가, 총 6개의 연료탱크로 포항과 독도사이를 왕복 3시간 이상 총 524km를 비행할 수 있다.
또한 메인로터는 함정 적재가 가능하도록 접이장치를 추가했으며 몸체 외부는 바닷물로부터 기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염 처리를 했다.
문제는 그동안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보여준 각종 비리가 상륙기동헬기에도 영향을 끼쳤는지하는 부분이다.
자칫 바닷물이 들어온다든지 엔진이 멈출 경우 해병대원들의 생명조차 위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화에 앞서 철저한 재검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3년 전력화가 예정된 해병대의 수리온 상륙기동헬기 시험비행 모습
아래는 오늘 감사원의 수리온 감사결과를 보도한 아시아경제의 기사이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지속된 사고는 군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 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이 국제 기준을 무시하고 성능시험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결함을 발견하고도 부적정하게 대처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때문인 것으로 16일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수리온 개발 ·운영과 관련해 2016년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 관련 비리 기동점검'(1차) ·'군용기 인증 및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실태'(2차) 등 2차례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장명진 현 방위사업청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등 4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리온은 2006년 개발에 착수해 6년여 동안 1조2950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2012년 12월 최초 부대 배치 후 현재 2차 양산이 진행 중이다.
수리온은 양산비용 등을 더하면 9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3차례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감항(堪航)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과 비용 차질을 이유로 ▲체계결빙 성능 ▲엔진 형식인증 ▲TA급 인증기준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새로운 국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2015년 수리온 체계결빙 성능시험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해 납품 ·수락검사를 중단했지만, 카이가 수리온의 체계결빙 성능을 2018년까지 보완하겠다는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하자 수리온의 납품을 재개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실제로는 기준 미달 해소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체계결빙 규격의 적용이 2018년 6월까지 부당하게 유예돼 해당 기간의 지체상금 약 4571억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전력화된 물량의 개선비용 약 207억원도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수리온 엔진(701K)도 제대로된 검증절차 없이 전력화됐다. 국과연은 수리온이 701K 엔진을 사용하고, 이를 통합디지털엔진제어기(FADEC)가 관리함에도 실제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리온 엔진개발규격서 472개 항목 중 330개 항목은 기존 엔진과 같은 것으로 간주,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규격이 입증된 것으로 처리했다.
수리온의 전기 ·전자장비는 낙뢰보호 기능이 제공돼 낙뢰 피격 후에도 필수 장비는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군용수송기의 경우 약 1000 비행시간당 한 번 꼴로 낙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과연은 수리온의 관련 장비 중 21개만 낙뢰보호기능을 갖췄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장 청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방사청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징계(강등)를 요구했다.
또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수리온 엔진 결함 등 후속조치를 태만히 한 관련자를 징계(경징계 이상)하도록 요구했다.
2023년 전력화가 예정된 해병대의 수리온 상륙기동헬기 시험비행 모습들
[비겐의 무기사진 전문 이글루]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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