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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트럼프,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 전격 해제 합의

머린코341(mc341) 2017. 9. 6. 22:54

文대통령-트럼프,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 해제 전격 합의(종합2보)
 
4번째 전화통화…北 지하 군사시설·지휘부 벙커 파괴 미사일 개발길 열려
文대통령 "차원이 다른 실제적 조치 필요…사드 임시배치 최대한 신속 완료"
트럼프 "전적공감, 긴밀한 협력 약속…對韓방위 재확인"…"언제든 연락 달라"
양 정상 "지금은 최고 압박 시기…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文-트럼프,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 전격 해제 합의

(워싱턴DC AP=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사진) 미국 대통령은 4일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로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은 물론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bulls@yna.co.kr

 

(서울·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강영두 특파원 = 한·미 정상은 4일 한미 미사일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우리 군은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의 군사시설을 비롯해 유사시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어 보인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미사일 탑재능력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한국의 계획에 대해 원론적인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에서 중·단거리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직후에 가졌던 지난 1일 통화에서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고 특히 탄두 중량 제한을 전격 해제키로 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이 사실상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를 무력화할 무기체계를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두중량 제한 해제는 문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을 전면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에 아주 강력한 응징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승낙의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금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북한 스스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 한국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주요 탄도미사일 사거리 현황.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진행상황을 물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 임시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더욱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백악관은 "양 정상이 북한의 가장 최근의 도발 행위는 전 세계를 향한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정상이 합동 군사 능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양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달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취임 당일인 5월 10일,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 직후였던 지난달 7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1일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통화는 오후 10시 45분부터 40분간 진행됐다.

 

이날 통화를 계기로 대북 정책기조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정상 사이에 이상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크게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나는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연락을 달라"고 두 차례나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연합뉴스]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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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한미 정상 “미사일지침상 탄두중량 제한해제 합의”

 

“사드 임시 배치 국내 절차 따라 신속 완료할 것”

 

문재인 대통령(왼쪽, 청와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연합뉴스 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는 등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하고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과 미국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양 정상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오늘 통화에서 양 정상은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다가오는 유엔 총회 계기 만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국방일보]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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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北전역 지하벙커 파괴 가능
 
탄도미사일 성능개량 착수할듯…'미사일 주권' 진전 평가

 

文대통령-트럼프,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 전격 해제 합의 (PG) [제잗 최자윤, 조혜인] 사진출처 EPA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미국·러시아·독일 정상과 연쇄통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한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다.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500㎏에서 1t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제한 자체를 없앰으로써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하게 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현무-2A와 500㎞의 현무-2B, 800㎞의 현무-2C 등이다.

 

현무-2A와 현무-2B는 이미 실전배치됐고 현무-2C는 지난달 24일 마지막 비행시험을 마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현무-2C는 남부 지방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이 500㎏으로 제한돼 위력에 한계가 있었다.

 

500㎏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위력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래픽]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을 비롯한 핵심 시설을 지하 벙커에 구축해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심 표적을 실질적으로 타격하는 데는 못 미친다는 얘기다.

 

그러나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릴 경우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유사시 수도 평양을 버리고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포함한 북부 지방 지하시설에 숨어도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군은 현무-2C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이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의 합의로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앰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에 속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KMPR은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할 경우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시설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파괴하는 것으로, 고강도 응징을 예고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로 어느 정도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재래식 무기의 위력은 핵무기에 못 미치지만, 군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고도의 파괴력과 정밀도를 갖춘 재래식 무기를 대량 발사하면 핵공격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t 이상의 고위력 탄두를 탑재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을 북한의 특정 지역에 퍼붓듯 떨어뜨릴 경우 지상과 지하를 가리지 않고 초토화 수준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두 중량 제한 해제, 북한 지하벙커 타격 가능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가능성을 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이 동일할 경우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반비례하는데 우리 군이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 중량을 탑재할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사실상 사거리 1천㎞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정상의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한계를 설정한 것은 미사일 주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동맹국을 보호하는 미국이 지역의 과도한 군비 경쟁으로 인한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과시할수록 미사일 지침에 대한 비판론이 불거졌다.

 

이번 한미 정상 합의를 계기로 우리 군은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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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만에 탄두중량 제한 없애…'미사일 족쇄' 벗나(종합)
 
한미 정상,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北전역 지하벙커 파괴 가능
고위력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 관측…사거리 제한있지만 '미사일 주권' 진전

 

[그래픽] 한국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미사일지침 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주요 탄도미사일 사거리 현황.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독자적인 응징 능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1979년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한 지 38년 만에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한국은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다.

 

미국·러시아·독일 정상과 연쇄통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500㎏에서 2배인 1t 수준으로 높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제한 자체를 없앰으로써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하게 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현무-2A와 500㎞의 현무-2B, 800㎞의 현무-2C 등이다.

 

현무-2A와 현무-2B는 이미 실전배치됐고 현무-2C는 지난달 24일 마지막 비행시험을 마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현무-2C는 남부 지방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이 500㎏으로 제한돼 위력에 한계가 있었다.

 

500㎏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위력이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을 비롯한 핵심 시설을 지하벙커에 구축해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심 표적을 실질적으로 타격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릴 경우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유사시 수도 평양을 버리고 백두산 인근 삼지연을 포함한 북부 지방 지하시설에 숨어도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정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군은 현무-2C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이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력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래픽] 남북 주요 미사일 사거리 비교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한 사거리 800㎞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 비장의 전략무기다. bjbin@yna.co.kr (끝)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분석관은 "한국은 미사일 지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을 뿐, 기본 기술을 갖추고 있어 파괴력과 정밀도가 뛰어난 신형 미사일 개발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정상의 합의로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앰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에 속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KMPR은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할 경우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시설에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파괴하는 것으로, 고강도 응징을 예고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로 어느 정도 '공포의 균형'을 이룬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재래식 무기의 위력은 핵무기에 못 미치지만, 군사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고도의 파괴력과 정밀도를 갖춘 재래식 무기를 대량 발사하면 핵공격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t 이상의 고위력 탄두를 탑재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을 북한의 특정 지역에 비 오듯 떨어뜨릴 경우 지상과 지하를 가리지 않고 초토화 수준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기술 개발 가능성을 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사실상 사거리 1천㎞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기술을 확보할 길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미사일 지침상 사거리 제한은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탄두중량 제한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한계를 설정한 것은 미사일 주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동맹국을 보호하는 미국이 지역의 과도한 군비 경쟁으로 인한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과시할수록 미사일 지침에 대한 비판론이 불거졌다.

 

이번 한미 정상 합의를 계기로 우리 군은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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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독자대응능력’ 제고 
   
韓·美 정상 전화통화서 합의
1000㎞ MRBM 보유 길 열려
지하벙커 파괴능력도 갖추게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전화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주권’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한국의 독자적 대응 무기체계 개발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 북한에 대한 가장 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고, 트럼프가 두 차례에 걸쳐 즉시 발표하도록 하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에 맞춰 유사시 지하 깊숙이 포진한 북한 지휘부 벙커와 군사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렸지만,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었다.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까지만 탑재가 가능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의 현무-2A와 500㎞의 현무-2B, 800㎞의 현무-2C 등이다. 현무-2C는 남부 지방에 배치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이 500㎏으로 제한돼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하는 정도로 위력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릴 경우 지하 수십m 깊이에 구축된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에 속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군은 현무-2C를 비롯한 탄도미사일이 무거운 중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에 착수할 계획이다.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가능성을 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이 동일할 경우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반비례하는데 우리 군이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 중량을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할 경우 탄두 중량을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사실상 사거리 1000㎞ 이상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일보]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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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전역 타격 가능한 '벙커버스터' 탄생...한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합의

 

[런치리포트-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①5년만에 개정 '시동'...38년만에 탄두 중량 제한 풀린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한반도 남측 지역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해도 북한 전역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이른바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탄생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른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한미 양국이 1979년 미사일 지침에 처음 합의한 지로는 38년 만에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2012년 2차 개정 이후 5년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대해 "양국 정상이 탄두중량의 제한 해제 합의를 이룬 만큼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서 세부사항을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정 실장은 허버트 맥마스터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고, 미측이 협상개시에 동의하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당초 우리 군 당국과 미측은 올해 하반기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화성-12형'을 발사한 지 채 며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 위협 대비 차원에서 탄두 중량 제한 자체를 없애기로 합의한 것이다.

 

2012년 2차 개정 당시 정해진 탄두 중량 500㎏제한으로 우리 측 미사일이 북한의 지하 수십미터에 있는 시설 타격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릴 것을 미측에 요구한 이유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우리 군도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응징하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3축 체계'의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지하 핵심 시설과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의 탄두 용량이 일반적으로 1t이상으로 본다"며 "이번 중량 제한 해제로 북한의 지하시설도 타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2차 개정시 청와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및 의미, 기대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는 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 아래서 "필요시 전략 목표와 지하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는 특수탄약도 개발 가능하게 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탄두의 중량 제한이 풀리면서 다탄두 등 특수목적탄약 개발 및 사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다른 군 관계자는 사거리 규정에 대해선 "이미 2012년 개정시 사거리의 경우 800㎞까지 합의가 됐는데 제주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가 약 960㎞이고, 부산에서 백두산까지가 약 640㎞"라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군 부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북한 전역 어느 곳이라도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500㎞), 현무-2C(800㎞) 등이다. 현무-2A와 현무-2B는 이미 실전배치됐고 현무-2C는 지난달 24일 마지막 비행시험을 마치고 내년 초까지 실전배치될 전망이다.

 

다만, 탄두 중량 제한을 풀 경우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넘어야 할 숙제다. 이미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중국이나 일본까지 미치는 범위에 있어 이들 나라의 시선은 곱지 않다. 또 탄두 중량을 높일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the300] 2017.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