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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일본이 독도 영공 침범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

머린코341(mc341) 2019. 10. 10. 15:34

박한기 합참의장 “日전투기 독도 침범시 단호한 대응”


-日전투기 독도 침범시 강제착륙·격추사격 배제 안해
-“강력한 힘 바탕으로 9ㆍ19 군사합의 충실한 이행”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국정감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한기 합참의장은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군의 대응을 묻는 질의에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강제착륙’, ‘격추사격’ 등이 포함된 4단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기종의 일본 항공기가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만약 우리와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 외국 항공기의 한국 영공 침범시 대응수칙은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로 나뉜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9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독도 상공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시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백서는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하자 한국 공군전투기가 경고사격에 나선 일과 관련해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자위대법 84조에 따르면 일본 방위상은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을 당시에도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사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는 점과 한국에 위해행위 의사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 단계인 강제착륙, 격추는 국제관계를 볼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F-15K와 KF-16 등 한국 공군 전투기가 긴급출격해 360여발의 기총 경고사격을 가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이날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인사말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높은 열망으로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주변국의 군사위협과 군비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의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튼튼히 뒷받침하되, 이 과정에서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밖에 지난 6월 북한 주민 4명이 승선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으로 사실상 아무런 제지없이 들어오면서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관련해 “일부 염려를 끼쳐드렸던 경계작전은 새로운 작전개념과 다양한 보완을 통해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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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일본이 독도 영공 침범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중앙일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으로 보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다.
  
박한기 의장은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4단계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냐’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은 뒤 “어떤 기종의 항공기가 와서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에서 대적할 수 있는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군 당국은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할 경우 경고방송ㆍ진로차단→경고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ㆍ격추사격 등 4단계로 대응한다. 군사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도 없었다”면서도 “만약 영공 침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다분히 의도성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영공을 2차례에 침범했을 때 ‘4단계 조치를 준비했나’는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사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군의 KF-16 전투기가 출동해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쐈다. 그는 “상대방 국적기가 무장기가 아니고 조기경보통제기였고, 그간 우리에게 어떤 적대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다만 “검토는 했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독도 영공에서 초계 비행 중인 F-15K 전투기들. [사진 공군]

 

합참은 이날 용산 합참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방지를 위한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합참은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공군과는 비행정보 교환용 핫라인(직통전화)을 설치하기로 추진 중이다. 또 중국의 경우 기존 북부전구(만주ㆍ산둥(山東) 반도)에 이어 동부전구(상하이(上海)ㆍ저장(浙江)ㆍ푸젠(福建) 등)와도 직통전화를 추가하기로 협의하고 있다.
  
한편 박한기 의장은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와 관련, “11월 22일(협정 종료일)까지 지소미아 약정기간이 유효하다.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재ㆍ이근평 기자 seajay@joongang.co.kr

  

[중앙일보]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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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日전투기 독도침범시 단호조치…대응매뉴얼도 갖춰"(종합2보)


"러 군용기 영공침범 때 강제착륙 등 '4단계 대응수칙'도 검토"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으로 정보공유"


독도의 설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기 "일본 전투기 독도영공 침범시 단호하게 대응" / 연합뉴스 (Yonhapnews)


박 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감위 국정감사에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특히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본 군용기에 대해 '강제착륙'이나 '격추사격' 등을 뜻하는 '4단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기종의 일본 항공기가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만약 우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영공 침범 시 대응 수칙은 크게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박 의장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일본 항공기가 향후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항공기나 중국 항공기에 대한 대응을 구실로, 혹은 스스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 영공에 나타날 수 있다며 각각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침범했을 당시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는지 묻는 질의에 "사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례하는 박한기 합참의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 jjaeck9@yna.co.kr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는 점과 한국에 대한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 다음 단계인 강제착륙, 격추는 국제관계를 볼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검토는 했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른 나라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사상 초유의 일로 당시 긴급 출격한 공군 전투기들이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종료 결정이 내려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11월 22일까지 약정이 유효한 만큼 그때까지는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더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무기들이 전력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는 요격체계를 가지고 있고, 요격과 방어자산 증강도 계속 전력화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연합뉴스]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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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참의장 日 독도 영공침범하면 단호한 대응조치 시행(종합2보)


"日 독도침범하면 국제법 내에서 단호히 대응"
"日 독도영공침범하면 '의도성' 가지고 올 것"
"日, 지소미아 절실히 필요하다 느끼게 될 것"
"러 군용기 독도 침범 당시 군사적 조치 고려"


【독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31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상공에서 바라본 독도. 2019.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매뉴얼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 달 종료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향후 일본 측이 더욱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4단계'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냐고 묻자, "어떤 기종의 항공기가 와서 그런 상황을 야기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에서 대적할 수 있는 전투기가 독도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 군은 통상 타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을 할 경우 경고방송 및 진로차단→경고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 매뉴얼로 대응하고 있다.


박 의장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우리 독도영공을 침범한다면 그것도 통상적으로 해석해서 대응해야 하냐"고 최 의원이 지적하자, "(일본의) 독도 영공침범은 한 번도 없는데 독도영공을 침범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침범을 하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때는 정해져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의 단호한 입장을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다소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박 의장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11월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기간이 유효하다.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1년 단위 협정에 따라 오는 11월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참석하고 있다. 20192019.10.08 . park7691@newsis.com


아울러 일본이 지난 2일 북한의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당시 초기 분석에 실패해 2발로 오인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발언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이 발사체 2발을 발사해 이 가운데 1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1발을 발사한 것 같다고 정정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되면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에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본이 증명한 것이냐"고 묻자, 박 의장은 "네"라며 긍정했다.


도 의원이 다시 "한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는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른 것이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것이냐"고 재차 묻자 모두 "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지난 7월23일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침범 당시 '군사적 조치'(강제착륙 및 격추사격)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당시 우리 군은 F-15K와 KF-16 전투기 등을 비상출격시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에 360여 발의 기총사격까지 실시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2019.10.08 . park7691@newsis.com


박 의장은 최재성 의원이 '4단계(강제착륙 및 격추사격)를 준비했냐'고 묻자 "사실 거기까지 가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고려를 했다"며 "상대방 국적기가 무장기가 아니고 조기경보통제기였고, 그간 우리에게 어떤 적대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냐(의 문제였다)"며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위해행위를 하는 의사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제착륙시키거나 격추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관계를 따졌을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기자 ksj87@newsis.com

  

[뉴시스] 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