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와대가 공군에 F-35B 검토지시한 적 없다"
-한국당 의원 '청와대가 공군에 지시' 주장
-국방부 "공군이 그런 지시받은 적 없다"
-해병대용 F-35B를 공군에 왜? 논란도
-수직이착륙 가능한 F-35B '꿈의 전투기'
한국 공군의 F-35A 1호기가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청와대가 공군에 F-35B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청와대가 공군에 F-35B 검토를 지시했다'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군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4월 18일 공군 관계자를 불러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F-35는 공군용, 해병대용, 해군용 등으로 기체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일반 전투기 형상인 공군용은 F-35A,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상륙작전 등에 동원될 수 있는 해병대용은 F-35B, 항공모함 등에 탑재할 수 있도록 날개를 접었다가 펼 수 있는 해군용은 F-35C로 각각 구분된다.
공군이 F-35A 도입 전반에 대해 주도하고 있어 청와대가 공군에 F-35B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물어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F-35B의 도입 가능성 검토는 해병대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공군을 불러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한편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춘 F-35B가 우리 군에 보급된다면 우리 군의 최초 첨단 스텔스기 F-35A 전력화에 이어 수직이착륙 가능한 스텔스기마저 보유하게 된다.
F-35B를 보유하게 되면 적 방공망에 포착되지 않고 적 핵심 거점을 정밀 타격한 뒤 유유히 복귀할 수 있는 F-35 스텔스 기능에 더해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가 필요 없는 전투기도 보유하게 돼 우리 군의 항공 전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는 현재 첨단 과학기술로 구현 가능한 '꿈의 전투기'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부터 우리 공군에 F-35A가 전력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F-35B마저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상당한 위협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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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회담 후 F-35B 도입 검토 지시 보도, 사실 아냐"
"군 전력화, 방위사업법 절차 따라 추진…관련 보도 사실 아냐"
"美, 9일 이수혁 아그레망 공식 접수…주미대사 부임할 예정"
【 AP/뉴시스】일본 정부는 18일 해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이즈모급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항모)로 개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5월 항모로 개조되는 이즈모함에 탑재된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2018.12.18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지난 4월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공군 관계자에게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B 도입 가능성 검토 지시를 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의 사실 관계 확인 질문에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 전력화 사업은 방위사업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해 추진 된다"면서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4월 공군에 F-35B 도입 가능성의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F-35B 기종의 도입 가능성 검토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한미 정상회담 후에 도입 검토 지시를 내린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군사·안보 사안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조간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인용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4월18일 공군 관계자를 불러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방위사업법상 청와대가 무기 구매 과정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도입 가능성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중앙일보 보도의 취지다.
해당 지시가 4·11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 후에 이뤄진 것으로 볼 때 당시 정상회담에서 F-35B 구매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수 있다고 중앙일보는 평가했다.
또 해병대용으로 제작된 F-35B는 공군이 운용하는 F-35A와 비교해 무장 능력, 작전 반경, 기동력이 떨어지면서도 가격은 1대당 290억~380억원 가량 비싸다며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우리 시각으로 9일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공식 접수했다"며 "곧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부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kyustar@newsis.com
홍지은 기자 rediu@newsis.com
[뉴시스]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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