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해병대 장교-부사관 결혼금지 규정 기본권 침해"
해병대사령관 "지금도 제한없이 결혼…규정 정비하겠다"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장교와 부사관 간의 결혼을 금지한 해병대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답변하는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사관후보생 교육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훈육지침서에는 장교와 부사관 간 결혼 금지 규정이 담겨있다.
지침은 다른 계층 간 부적절한 사적 관계는 질서나 군 기강 저해, 상급 하급자 간 상호 존경과 자긍심 저하, 상급자 명령에 대한 수명 의식 저하, 편견이나 편애 유발, 지휘체계 유지 곤란 등을 이유로 나열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결혼이) 차단되어야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 의원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장교와 부사관이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군 기강 저해의 원인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현재 전혀 제한 없이 장교와 부사관이 결혼하고 있다"며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최해민 기자 goals@yna.co.kr
[연합뉴스]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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