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소식칼럼/군사·안보 분석

軍입대가 재판 받는 연예인들 도피처?…자충수 될 수도

머린코341(mc341) 2020. 3. 9. 22:06

[군사대로]軍입대가 재판 받는 연예인들 도피처?…자충수 될 수도


승리, 신병훈련소 5주 수료 뒤 군사법원서 공판
이서원,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
입대 상태서 재판 받으면 방어권 행사 등 지장
군대 밖에서 1년6개월 이상 실형 받으면 군 면제
군사법원서 실형 선고 받으면 복무기간에 추가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를 드나들며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이승현)가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법을 어겨 재판을 받는 남성 연예인들이 군 입대를 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나아가 제대 후에는 재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인다. 


하지만 일단 입대하면 변호사 조력을 받기 어렵고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선고된 기간만큼 제대가 늦춰지는 등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재판과 군 입대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다. 승리는 오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 예정이었지만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며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그는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2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법원이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올 1월30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가 불구속 기소되자 병무청은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면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입영 통지 이유를 설명했다. 승리는 천재지변이나 질병을 이유로 입영 재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연기원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승리는 입영을 앞두게 됐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승리는 5주간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뒤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제로 운영된다.


승리의 첫 공판은 경기 포천시에 있는 육군 제5군단사령부 군사법원이나 경기 용인시에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승리에 앞서 재판 중 입대를 한 연예인이 있어 주목된다.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배우 이서원은 2018년 11월20일 돌연 입대했다. 이후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이서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서원의 경우처럼 승리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상습도박 및?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2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4. bjko@newsis.com


그러나 군에서는 군사법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군 관계자는 8일 뉴시스에 "승리 사건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항이라 군사법원이 그러지 못할 것"이라며 "군사법원 형량이 오히려 더 셀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군사법원은 민간과 같은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또 군 검찰이 민간 검찰과 공조하기 때문에 형량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연예인들이 군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군대가 일시적으로는 도피처가 될 수 있지만 군대에 있으면 변호인과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하거나 자료를 모으면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군대 밖에서 공판을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대 밖에서 재판을 받아서 1년6개월 이상 실형을 받으면 군 면제가 된다"며 "하지만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원래 복무기간에 실형 선고 기간만큼을 더한 만큼 군에서 더 지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입영하지 않아도 된다. 또 6개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실제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수감됐다. 교도소에 수감되긴 했지만 그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현역 입대는 면했다.


다만 군사법원에서 징역 6년 이상의 중형이 확정되면 자동 전역 처분 대상이 돼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신의 형기만 채우면 된다. 병역법 3조 4항이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박대로 기자 daero@newsis.com

[뉴시스] 202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