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역사/해병대 전투사

海兵戰鬪史(1) - 海兵隊의 創設期(海兵隊의 創設)

머린코341(mc341) 2014. 7. 5. 22:04

海兵戰鬪史(1) - 海兵隊의 創設期(海兵隊의 創設)

 

제주도에 계시는 해병4기 문창해 대선배님으로 부터 받은 해병전투사입니다.

해병대사령부에서 발행하고 작전참모처에서 편집한 해병전투사는 해간3기 예비역 해병대령 이근식 대선배님께서 직접 블로그에 참고사진과 작전지도 등을 추가하여 게시를 하셨으며 저는 이 자료들을 해병전투사에 맞추어서 다시한번 정리하는 수준으로 올려봅니다.

 

海兵戰鬪史 第一輯 원본 표지

 

海兵戰鬪史 第一輯 복사본 표지

 

海兵戰鬪史(1) - 海兵隊의 創設期(海兵隊의 創設)

 
                                                                   1.  해병대의 창설 경위
                                                                   2.  해병대의 창설
                                                                   3.  해병대 진해 주둔
                                                                   4.  해병대 창설기념일(1949년 4월 15일)
                                                                   5.  해병대 진주 주둔
                                                                       (1)  진주에 부대 파견
                                                                       (2)  진주 주둔의 의의
                                                                       (3)  해병대의 활약
                                                                       (4)  공비의 내습과 해병대의 활약
                                                                       (5)  공비들의 전투경과
                                                                   6.  제주도 주둔
                                                                       (1)  임무와 부대배치
                                                                       (2)  정신훈련과 민심 수습
                                                                       (3)  공비 토벌  
                                                                       (4)  제1차 토벌
                                                                       (5)  제2차 토벌
                                                                   7.  6.25 동란과 해병대
                                                                  *  *  *  *  *  *  *  *  *  *  *  *
                                                                  

 

 
海兵隊의 創設
          

海兵隊 發祥塔(경남, 진해 德山비행장)
                                                        
1. 해병대의 창설경위
現代戰에 있어서 주도적인 중임을 수행한 것은 上陸作戰이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의 태평양에 산재해 있던 도서에 대한 미국 해병대의 상륙작전, 그리고 구라파에서의 연합군에 의해 감행된 '놀만디'상륙작전, 또한 우리들이 직접 체험한 '인천'상륙작전 등은 그 상륙작전의 중요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상륙작전을 전담하는 부대인 해병대는 그 명칭과 규모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으나 각국의 사실(史實)을 보면 먼 옛적부터 이런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략적 가치의 비중이 큰 상륙전을 전담하는 부대의 창설은 근세에 이르러 특히 활발해 져서 서구에서는 17세기 식민지 경영시대에 이미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1775년에 해병대가 창설되어 소규모의 전쟁과 폭동진압 등에서 민활한 기동성을 발휘하여 그 위력을 보였고 또한 인근의 일본에서도 명치시대의 초기에 육전대가 시작되었다. 이와같이 열강들은 전부 해병대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日本의 군국주의로부터 연합군에 의해 해방된 우리 나라도 3면이 바다라는 입지조건과 적성집단이 노리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환경하에서 해병대의 창설은 절실히 필요하였지만 이의 실천은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新生國家로 아직 발전도상에 있었으므로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애로 때문에 강력히 이를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48년 10월 麗水와 順天에서 육군내에 잠입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이르키게 되자 수륙양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병대의 필요성은 또 다시 절박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때 적은 피해로 단시일에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상륙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겼으나 상륙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훈련과 장비를 갖춘 부대를 투입치 못한 결과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때 다만 해군에서 신현준(申鉉俊) 중령이 지휘한 부대가 해상으로 도주하는 반란군을 섬멸하였을 뿐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해군에서 구미의 해병대를 모방하여 이를 창설할 것을 논의하게 되었다. 당시 해군참모총장 손원일(孫元一) 준장을 위시한 해군 수뇌부에서 토의하고 해병대 창설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김성삼(金省三) 대령이 기안한 편성안이 결국 승인되어 해군기지의 경비라는 명목으로 그 창설을 보게 되었다. 
 
2. 해병대의 창설 
1949년 2월 1일 당시 해군통제부 참모장 신현준 중령이 해병대 사령관으로 임명되고 통제부 교육부장이던 김성은(金聖恩) 중령이 해병대 참모장으로 각각 임명되어 창설준비에 분망한 결과 드디어 동년 4월 15일 진해 德山비행장에서 해병대 창설식을 거행하였다. 이날은 우리 한국 해병대의 미래의 발전을 기약한 역사적인 기원의 날로 영구히 기념되어야 할 "해병대 창설일"인 것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하여 창설초기의 온갖 시련을 겪고 6.25 동란기의 제작전을 수행하여 국, 내외에 해병대의 용명을 날렸고 휴전 이후 전투부대는 여단으로부터 사단으로 확충 발전되어 '국가 전략기동부대'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전력증강에 주력하였다.
 
해병대는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제88호에 의하여 공포됨으로써 법적으로 승인되었다. 해병대령(海兵隊令)은 최초 전문 6조로 구성되었으나 1952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672호에 의거 전문 16조로 개정되었다. 특기할 것은 제2조의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작전을 담당하여 필요에 의하여 일반 지상전투에 종사할 수 있다."로써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위주로 하는 부대임을 법적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1)  해병대령(海兵隊令 ) : 대통령령 제88호, 1949년 5월 5일 공포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육상전투에 임하는 동시에 주둔지역으; 경비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에 소속하여 소속부대를 지휘통솔한다.
    제4조   해병대의 편성 및 배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   통제부 경비대 소재지에 있는 해병대는 특별한 규정, 지시 또는 명령이 없는한 당해사령관 또는 사령관의 지휘통솔을
                받는다.
          부  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의 해병대령은 1952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672호에 의거전문 16조로 개정되었는데 특기할것은 제2조의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작전을 담당하여 필요에 의하여 일반지상전투에 종사할 수 있다.』로서 이는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위주로 하는 부대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한것이다.
 
개정된 해병대령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제2조   해병대는 해군작전에 의한 상륙작전을 담당하여 필요에 의하여 일반육상전 전투에 종사할 수 있다.
    제3조   해병대에 사령관과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에 예속하여 소속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참모장은 사령
               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통제, 감독하여 사령관이 사고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사령관은 해군 현역장관 중에서 국방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하고, 참모장은 해군 현
               역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상신으로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제5조   해병대 사령부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인사국, 정보국, 작전교육국, 군수국, 법무감실, 재무감실, 및 의무감실.
    제6조   인사국은 인사, 문서, 공보, 정신수양, 감찰, 후생과 군사경찰, 기타국, 감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담한다.
    제7조   정보국은 군사정보 및 역정보와 정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작전교육국은 작전, 교육, 장비와 동원에 관한 사항을 분잫한다.
    제9조   군수품의 보급, 탑재와 수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법무감실은 사법과 영장발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재무감실은 재무와 군수품 조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의무감실은 의무위생과 약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국에는 국장, 감실에 감을 둔다. 국장과 감은 해군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상신에 의하여 국방장관이 명한다.
    제14조  국장과 감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무 또는 실무를 처리하여 부하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  필요에 의하여 국방령으로 국과 감실에 과를 둘 수 있다.
    제16조  해병대의 전투부대에 관하여는 당분간 국방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海兵戰鬪史 第一輯(海兵隊司令部發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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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간3기 예비역해병대령 이근식 대선배님 블로그, 

         http://blog.daum.net/ksleemar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