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자위대 타국군 방어대상 확대 추진"<마이니치> (연합뉴스, 2015.01.27)
미국 이외의 타국 함정도 방어 가능토록 법개정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안전보장 관련법안과 관련, 자위대가 미국 이외의 타국 군함도 방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여당에 타진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는 방치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레이존 사태'시의 타국 방어 대상을 `미군부대'로 한정한 작년 7월의 각의 결정 내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탄도 미사일 경계 등에 참가하는 미국 이외의 함정도 자위대가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위대의 타국 부대 방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처하는 미국 이지스함 방어 등을 상정해 왔으나 "미사일 방어에는 호주 등 타국군도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련법 정비 검토에 착수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비는 작년 각의결정의 `확대해석'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다른 법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조만간 시작될 자민·공명당의 여당 협의에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의결정은 `기본방침'일 뿐으로 (각의결정에) 언급돼 있지 않은 것을 법률로 정해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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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y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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