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 법률/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1991.1.14.] [법률 제4319호, 1991.1.14., 제정]

머린코341(mc341) 2015. 3. 11. 09:2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1991.1.14.] [법률 제4319호, 1991.1.14., 제정]

【제·개정이유】

[신규제정]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방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②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③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함.
  ④이 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에 의한 고시는 토지수용법상의 고시로 보도록 함.
  ⑤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확대개발촉진법·산림법·초지법에 의한 협의·허가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⑥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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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 약칭: 국방시설사업법 ) [시행 1991.1.14.] [법률 제4319호, 1991.1.14., 제정] 

국방부(시설기획환경과), 02-748-5809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군부대 시설에 관한 사업

2.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연구 및 시험시설에 관한 사업

3. 군용 유류 및 폭발물 저장시설에 관한 사업

4. 진지구축시설에 관한 사업

5.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의 설치 또는 폭발물의 매설에 관한 사업

6. 기타 군사목적상 직접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업

②이 법에서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이나 권리를 말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 및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

 

조문체계도버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국방부장관·국방부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부대장을 포함한다)·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군사사업을 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협의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고시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를 생략하거나, 다른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실시계획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안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은 이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정한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협의·허가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안의 행위의 허가

3. 산림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이용·개발에 관한 협의 및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협의

 

조문체계도버튼  ①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범위안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펼침  <법률 제4319호, 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등의 매수계획이 확정되었거나 토지등의 취득행위가 진행중인 국방·군사시설사업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