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98.10.7.] [대통령령 제15910호, 1998.10.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해병대사령부에 헌병참모실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해군본부에서 관할하던 해병대례하해병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해병대사령부로 이전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해병대례하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5,910호(1998·10·7)
해병대사령부직제중개정령
해병대사령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공병참모실"을 "공병참모실 및 헌병참모실"로 한다.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6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제17조 내지 제20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헌병참모) 헌병참모는 군풍기의 유지, 범죄의 예방·수사 및 요인의 경호 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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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해병대사령부직제」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3113호, 1990.9.29., 제정] |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5910호, 1998.10.7., 일부개정] |
제4조(참모부서) ①·② (생 략) |
제4조(참모부서) ①·② (현행과 같음) |
③특별참모실은 법무실·감찰실·정훈참모실·통신참모실·공병참모실로 하고 법무실과 감찰실에는 실장을, 각 참모실에는 참모를 둔다.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병참모실 및 헌병참모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공병참모) 공병참모는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와 군용 부동산 및 공병장비의 관리·유지 기타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3조(정훈참모) 정훈참모는 국가관 확립·정신전력·정서순화 및 홍보활동 등 정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5조(정훈참모) 정훈참모는 국가관 확립·정신전력·정서순화 및 홍보활동 등 정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5조(공병참모) 공병참모는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와 군용 부동산 및 공병장비의 관리·유지 기타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6조(본부대) ①사령부에 본부대를 둔다. ②본부대에 본부대장을 두며, 본부대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본부대장은 사령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사병의 인사·내무생활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본부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부서의 설치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6조(헌병참모) 헌병참모는 군풍기의 유지, 범죄의 예방·수사 및 요인의 경호 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7조(과의 설치) ①각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
제17조(본부대) ① 사령부에 본부대를 둔다. |
②제1항의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
② 본부대에 본부대장을 두며, 본부대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신 설> |
③ 본부대장은 사령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사병의 인사·내무생활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신 설> |
④ 본부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부서의 설치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8조(위원회 등) ①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8조(과의 설치) ① 각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
②제1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
② - - - -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 - - - - - - - - - - - - - - . |
제1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9조(위원회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신 설> |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
<신 설> |
제20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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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98.10.7.] [대통령령 제15910호, 1998.10.7.,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사령관의 직무 등)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 (참모부서) ①사령부에 일반참모처와 특별참모실을 둔다.
②일반참모처는 기획관리참모처·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군수참모처로 하고, 각 참모처에 처장을 둔다.
③특별참모실은 법무실·감찰실·정훈참모실·통신참모실·공병참모실 및 헌병참모실로 하고 법무실과 감찰실에는 실장을, 각 참모실에는 참모를 둔다.<개정 1998·10·7>
④각 처장·실장 및 참모는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5조 (비서관) ①사령부에 비서관을 두며, 비서관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행정 및 의전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좌한다.
제6조 (기획관리참모처장) 기획관리참모처장은 정책·중기계획·전력증강요구·예산·회계·전산 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인사참모처장) 인사참모처장은 인사·인력관리·교육·행정·군종 기타 인사 근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8조 (정보참모처장) 정보참모처장은 정보·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작전참모처장) 작전참모처장은 편제·작전·교육훈련·교이발전·군사편찬 등 작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10조 (군수참모처장) 군수참모처장은 보급·정비·수송 등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11조 (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의 운영·군의 형정·법규관리·소송·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2조 (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군사검열·안전·특명사항의 조사·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3조 (정훈참모) 정훈참모는 국가관 확립·정신전력·정서순화 및 홍보활동 등 정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1998·10·7>]
제14조 (통신참모) 통신참모는 통신망의 조직·운영 및 감독과 통신 및 전자병기의 발전 및 시설유지 기타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공병참모) 공병참모는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와 군용 부동산 및 공병장비의 관리·유지 기타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1998·10·7>]
제16조 (헌병참모) 헌병참모는 군풍기의 유지, 범죄의 예방·수사 및 요인의 경호 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8·10·7]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1998·10·7>]
제17조 (본부대) ①사령부에 본부대를 둔다.
②본부대에 본부대장을 두며, 본부대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본부대장은 사령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사병의 인사·내무생활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본부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부서의 설치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1998·10·7>]
제18조 (과의 설치) ①각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②제1항의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1998·10·7>]
제19조 (위원회 등) ①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1998·10·7>]
제20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1998·10·7>]
부칙 <제15910호, 1998.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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