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병대사령부 직제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5910호, 1998.10.7., 일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5. 19. 17:47

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98.10.7.] [대통령령 제15910, 1998.10.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해병대사령부에 헌병참모실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해군본부에서 관할하던 해병대례하해병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해병대사령부로 이전함으로써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해병대례하부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제15,910(1998·10·7)

해병대사령부직제중개정령

해병대사령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3항중 "공병참모실""공병참모실 및 헌병참모실"로 한다.

13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3조로 한다.

16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제17조 내지 제20조로 하고, 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헌병참모) 헌병참모는 군풍기의 유지, 범죄의 예방·수사 및 요인의 경호 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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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해병대사령부직제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3113, 1990.9.29., 제정]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5910, 1998.10.7., 일부개정]

4(참모부서) ·(생 략)

4(참모부서) ·(현행과 같음)

특별참모실은 법무실·감찰실·정훈참모실·통신참모실·공병참모실로 하고 법무실과 감찰실에는 실장을, 각 참모실에는 참모를 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병참모실 및 헌병참모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 략)

(현행과 같음)

13(공병참모) 공병참모는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와 군용 부동산 및 공병장비의 관리·유지 기타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3(정훈참모) 정훈참모는 국가관 확립·정신전력·정서순화 및 홍보활동 등 정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5(정훈참모) 정훈참모는 국가관 확립·정신전력·정서순화 및 홍보활동 등 정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5(공병참모) 공병참모는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와 군용 부동산 및 공병장비의 관리·유지 기타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6(본부대) 사령부에 본부대를 둔다.

본부대에 본부대장을 두며, 본부대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본부대장은 사령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사병의 인사·내무생활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부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부서의 설치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헌병참모) 헌병참모는 군풍기의 유지, 범죄의 예방·수사 및 요인의 경호 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7(과의 설치) 각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17(본부대) 사령부에 본부대를 둔다.

1항의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본부대에 본부대장을 두며, 본부대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신 설>

본부대장은 사령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사병의 인사·내무생활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본부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부서의 설치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8(위원회 등) 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8(과의 설치) 각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1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 - - -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 - - - - - - - - - - - - - - .

19(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9(위원회 등) 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1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신 설>

20(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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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1998.10.7.] [대통령령 제15910, 1998.10.7.,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1(임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사령관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3(사령관의 직무 등)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4(참모부서) 사령부에 일반참모처와 특별참모실을 둔다.

일반참모처는 기획관리참모처·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군수참모처로 하고, 각 참모처에 처장을 둔다.

특별참모실은 법무실·감찰실·정훈참모실·통신참모실·공병참모실 및 헌병참모실로 하고 법무실과 감찰실에는 실장을, 각 참모실에는 참모를 둔다.<개정 1998·10·7>

각 처장·실장 및 참모는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5(비서관) 사령부에 비서관을 두며, 비서관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비서관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행정 및 의전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좌한다.

6(기획관리참모처장) 기획관리참모처장은 정책·중기계획·전력증강요구·예산·회계·전산 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7(인사참모처장) 인사참모처장은 인사·인력관리·교육·행정·군종 기타 인사 근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8(정보참모처장) 정보참모처장은 정보·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9(작전참모처장) 작전참모처장은 편제·작전·교육훈련·교이발전·군사편찬 등 작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10(군수참모처장) 군수참모처장은 보급·정비·수송 등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11(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의 운영·군의 형정·법규관리·소송·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2(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군사검열·안전·특명사항의 조사·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3(정훈참모) 정훈참모는 국가관 확립·정신전력·정서순화 및 홍보활동 등 정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1998·10·7>]

14(통신참모) 통신참모는 통신망의 조직·운영 및 감독과 통신 및 전자병기의 발전 및 시설유지 기타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5(공병참모) 공병참모는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와 군용 부동산 및 공병장비의 관리·유지 기타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1998·10·7>]

16(헌병참모) 헌병참모는 군풍기의 유지, 범죄의 예방·수사 및 요인의 경호 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8·10·7]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1998·10·7>]

17(본부대) 사령부에 본부대를 둔다.

본부대에 본부대장을 두며, 본부대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본부대장은 사령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사병의 인사·내무생활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부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부서의 설치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1998·10·7>]

18(과의 설치) 각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1항의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1998·10·7>]

19(위원회 등) 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1998·10·7>]

20(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9조에서 이동<1998·10·7>]

 

부칙 <15910, 1998.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