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2호, 2001.10.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전참모처의 교육훈련업무를 분리시켜 교육훈련참모처를 신설하고, 비서 및 홍보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비서관을 비서실장으로, 정훈참모실을 정훈공보실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문
⊙대통령령 제17392호(2001.10.20)
해병대사령부직제중개정령
해병대사령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군수참모처 및 지휘통신참모처"를 "군수참모처·지휘통신참모처 및 교육훈련참모처"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별참모실은 비서실·법무실·감찰실·정훈공보실·공병참모실 및 헌병참모실로 하고, 비서실·법무실·감찰실 및 정훈공보실에는 실장을, 각 참모실에는 참모를 둔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중 "인력관리·교육"을 "인력관리"로 한다.
제9조중 "작전, 교육훈련"을 "작전계획 및 운용, 작전계획시행 관련 연합 및 합동훈련, 동원 및 예비군업무"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교육훈련참모처장) 교육훈련참모처장은 부대훈련 및 시험, 학교교육, 위탁교육, 군기능인력양성, 교육훈련평가 등 교육훈련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의3(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 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보좌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정훈공보실장) 정훈공보실장은 정훈업무와 공보 및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해병대사령부직제」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5992호, 1998.12.31., 일부개정] |
해병대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17392호, 2001.10.20., 일부개정] |
제4조(참모부서) ① (생 략) |
제4조(참모부서) ① (현행과 같음) |
②일반참모처는 기획관리참모처·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군수참모처 및 지휘통신참모처로 하고, 각 참모처에 처장을 둔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수참모처·지휘통신참모처 및 교육훈련참모처- - - - - - - - - - - - - - - - . |
③특별참모실은 법무실·감찰실·정훈참모실·공병참모실 및 헌병참모실로 하고 법무실과 감찰실에는 실장을, 각 참모실에는 참모를 둔다. |
③ - - - - - - 비서실·법무실·감찰실·정훈공보실- - - - - - - - - - - - - - 하고, 비서실·법무실·감찰실 및 정훈공보실- - - - - - - - - - - - - - - - - -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5조(비서관) ① 사령부에 비서관을 두며, 비서관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②비서관은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행정 및 의전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좌한다. |
<삭 제> |
제7조(인사참모처장) 인사참모처장은 인사·인력관리·교육·행정·군종 기타 인사 근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7조(인사참모처장) - - - - - - - - - - - - - - - -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작전참모처장) 작전참모처장은 편제·작전·교육훈련·교이발전·군사편찬 등 작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9조(작전참모처장) - - - - - - - - - - -작전계획 및 운용, 작전계획시행 관련 연합 및 합동훈련, 동원 및 예비군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
제11조의2(교육훈련참모처장) 교육훈련참모처장은 부대훈련 및 시험, 학교교육, 위탁교육, 군기능인력양성, 교육훈련평가 등 교육훈련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신 설> |
제11조의3(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 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보좌한다. |
제14조(정훈참모) 정훈참모는 국가관 확립·정신전력·정서순화 및 홍보활동 등 정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14조(정훈공보실장) 정훈공보실장은 정훈업무와 공보 및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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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직제
[시행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2호, 2001.10.20., 일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기타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8·12·31>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①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개정 1998·12·31>
②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사령관의 직무 등)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31>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 (참모부서) ①사령부에 일반참모처와 특별참모실을 둔다.
②일반참모처는 기획관리참모처·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군수참모처·지휘통신참모처 및 교육훈련참모처로 하고, 각 참모처에 처장을 둔다.<개정 1998·12·31, 2001.10.20.>
③특별참모실은 비서실·법무실·감찰실·정훈공보실·공병참모실 및 헌병참모실로 하고, 비서실·법무실·감찰실 및 정훈공보실에는 실장을, 각 참모실에는 참모를 둔다.<개정 1998·10·7, 1998·12·31, 2001.10.20.>
④각 처장·실장 및 참모는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5조 삭제<2001.10.20.>
제6조 (기획관리참모처장) 기획관리참모처장은 정책·중장기기획·계획의 수립, 방위력개선의 소요제기, 예산·회계 등 기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12·31>
제7조 (인사참모처장) 인사참모처장은 인사·인력관리·행정·군종 기타 인사 근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2001.10.20.>
제8조 (정보참모처장) 정보참모처장은 정보·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작전참모처장) 작전참모처장은 편제·작전계획 및 운용, 작전계획시행 관련 연합 및 합동훈련, 동원 및 예비군업무·교이발전·군사편찬 등 작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2001.10.20.>
제10조 (군수참모처장) 군수참모처장은 보급·정비·수송 등 군수업무 및 환경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사령관이 지정하는 특별참모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1998·12·31>
제11조 (지휘통신참모처장) 지휘통신참모처장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체계발전, 통신·전산업무, 정보체계관련 소요제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1998·12·31>]
제11조의2(교육훈련참모처장) 교육훈련참모처장은 부대훈련 및 시험, 학교교육, 위탁교육, 군기능인력양성, 교육훈련평가 등 교육훈련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01.10.20.]
제11조의3(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 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1.10.20.]
제12조 (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원·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행정심판, 징계·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개정 1998·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1998·12·31>]
제13조 (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군사검열·안전·특명사항의 조사·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1998·12·31>]
제14조(정훈공보실장) 정훈공보실장은 정훈업무와 공보 및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1.10.20.]
제15조 (공병참모) 공병참모는 군용시설의 신축 및 보수와 군용 부동산 및 공병장비의 관리·유지 기타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헌병참모) 헌병참모는 군풍기의 유지, 범죄의 예방·수사 및 요인의 경호 등 군사경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1998·10·7]
제17조 (본부대) ①사령부에 본부대를 둔다.
②본부대에 본부대장을 두며, 본부대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본부대장은 사령부의 경비·시설 및 장비의 관리·보급·경리·의식·사병의 인사·내무생활 및 군풍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본부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부서의 설치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과의 설치) ①각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②제1항의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19조 (위원회 등) ①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20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7392호, 2001.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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