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병대사령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대통령령 제19746호, 2006.12.7., 전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5. 19. 17:52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06.12.7.] [대통령령 제19746, 2006.12.7.,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방부와 해군본부가 개편되고 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상급기관 및 부대와의 업무연계성을 유지하고, 국방개혁의 추진 등 대내외적인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해병대사령부의 참모형태 개편(영 제4)

현재 해병대사령부의 참모부서는 일반참모처와 특별참모실로 구분하여 두었으나, 해병대사령부의 참모부서를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하여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부·작전부·지원부 및 정보참모처를 두고, 특별참모부로 감찰실·법무실 및 비서실을 둠.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영 제5조 내지 제11)

현재 사령부의 특별참모실에 두었던 정훈공보실을 폐지하여 일반참모부의 기획관리부로 통합하고, 헌병참모실을 폐지하여 사령부 직할로 하는 등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통합 또는 전환하여 현재의 13개의 처·(7, 6)로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7개의 부··(3, 1, 3)로 개편함.

. 참모부서의 하부조직 설치(영 제12)

사령부의 일반참모부로 두는 기획관리부·작전부·지원부에 하부조직으로 처 및 과를 두고, 일반참모부의 정보참모처와 특별참모부의 각 실에 과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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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06.12.7.] [대통령령 제19746, 2006.12.7., 전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1(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랑을 관장한다.

2(사령관 등의 임명)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부사령관을 둔다.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3(사령관의 직무 등) 사령관은 국군조직법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참모부서) 사령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부·작전부·지원부 및 정보참모처를 두되,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 처에는 처장을 둔다.

사령부에 특별참모부로 감찰실·법무실 및 비서실을 두되, 각 실에는 실장을 둔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부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처장 및 각 실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5(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은 해병대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전력(전력)투자사업의 소요제기, 전력 분석·평가와 정책 및 군사교리의 발전, 정훈·공보 및 홍보, 경상운영비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회계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6(작전부장) 작전부장은 작전계획 및 운용, 연합·합동훈련, 편제, 동원 및 예비군, 군사(군사전사(전사) 자료 관리, 부대훈련 및 시험·평가, 통신·전산,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체계발전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7(지원부장) 지원부장은 인사·인력관리, 인사근무·행정, 군종, 학교교육·위탁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군사물자의 보급·정비·수송, 군용시설 신축·보수, 군용 부동산 관리, 환경 그 밖의 공병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8(정보참모처장) 정보참모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9(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군사검열·안전·특명사항의 조사·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0(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원·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행정심판, 징계·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1(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12(처 및 과의 설치) 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정보참모처를 제외한다)에 처 및 과를 두고, 정보참모처와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1항에 따른 처 및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13(위원회 등) 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위원회 및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14(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19746, 2006.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