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06.12.7.] [대통령령 제19746호, 2006.12.7.,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국방부와 해군본부가 개편되고 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상급기관 및 부대와의 업무연계성을 유지하고, 국방개혁의 추진 등 대내외적인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병대사령부의 참모형태 개편(영 제4조)
현재 해병대사령부의 참모부서는 일반참모처와 특별참모실로 구분하여 두었으나, 해병대사령부의 참모부서를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하여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부·작전부·지원부 및 정보참모처를 두고, 특별참모부로 감찰실·법무실 및 비서실을 둠.
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영 제5조 내지 제11조)
현재 사령부의 특별참모실에 두었던 정훈공보실을 폐지하여 일반참모부의 기획관리부로 통합하고, 헌병참모실을 폐지하여 사령부 직할로 하는 등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통합 또는 전환하여 현재의 13개의 처·실(7처, 6실)로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7개의 부·처·실(3부, 1처, 3실)로 개편함.
다. 참모부서의 하부조직 설치(영 제12조)
사령부의 일반참모부로 두는 기획관리부·작전부·지원부에 하부조직으로 처 및 과를 두고, 일반참모부의 정보참모처와 특별참모부의 각 실에 과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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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06.12.7.] [대통령령 제19746호, 2006.12.7., 전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 (임무)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편성·교육훈련·인사·군수·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랑을 관장한다.
제2조 (사령관 등의 임명) ①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제3조 (사령관의 직무 등)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참모부서) ①사령부에 두는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부·작전부·지원부 및 정보참모처를 두되,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 처에는 처장을 둔다.
③사령부에 특별참모부로 감찰실·법무실 및 비서실을 두되, 각 실에는 실장을 둔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부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로, 처장 및 각 실장은 해군의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제5조 (기획관리부장) 기획관리부장은 해병대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전력(전력)투자사업의 소요제기, 전력 분석·평가와 정책 및 군사교리의 발전, 정훈·공보 및 홍보, 경상운영비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회계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 (작전부장) 작전부장은 작전계획 및 운용, 연합·합동훈련, 편제, 동원 및 예비군, 군사(군사)·전사(전사) 자료 관리, 부대훈련 및 시험·평가, 통신·전산,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체계발전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지원부장) 지원부장은 인사·인력관리, 인사근무·행정, 군종, 학교교육·위탁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군사물자의 보급·정비·수송, 군용시설 신축·보수, 군용 부동산 관리, 환경 그 밖의 공병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정보참모처장) 정보참모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 (감찰실장) 감찰실장은 군사검열·안전·특명사항의 조사·회계감사와 진정사건의 처리 등 감찰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0조 (법무실장) 법무실장은 군사법원·군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법령의 자문·해석, 법규관리, 소송, 행정심판, 징계·계약안 및 조약안의 검토 등 법무업무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1조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2조 (처 및 과의 설치) ①일반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정보참모처를 제외한다)에 처 및 과를 두고, 정보참모처와 특별참모부에 속하는 참모부서에 과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처 및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13조 (위원회 등) ①사령부에 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14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9746호, 2006.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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