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병대사령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대통령령 제22436호, 2010.10.13., 전부개정]

머린코341(mc341) 2015. 5. 19. 17:53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0.10.13.] [대통령령 제22436, 2010.10.13.,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모장을 중심으로 전투와 관련된 기능을 통합하고, 국방개혁 업무 등 위임받은 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참모업무를 총괄하는 참모장을 신설하며, 참모부서의 조직 및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병대사령부 직제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

20101013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태영

대통령령 제22436

해병대사령부 직제 전부개정령

해병대사령부 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0.10.13.] [대통령령 제22436, 2010.10.13., 전부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1(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부사령관 등)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한다.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4(참모부서)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작전계획참모처군수참모처지휘통신참모처공병참모처 및 교육훈련참모처를 둔다.

사령관 밑에 특별참모부로 전력기획실장정훈공보실장감찰실장법무실장군종실장 및 비서실장을 둔다.

5(전력기획실장) 전력기획실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방위력 개선사업의 소요(所要) 제기

3. 전력분석평가

4. 해병대의 정책 개발, 조직 및 정원 관리

5. 경상운영비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6(정훈공보실장) 정훈공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정훈공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2. 해병대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3. 해병대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4. 사령관이 명하는 정훈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7(감찰실장)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감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군사검열,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2. 안전특명 사항의 조사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사령관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8(법무실장) 법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법무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사령관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9(군종실장)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군종실장은 신앙활동, 인격지도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0(비서실장) 비서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11(인사참모처) 인사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1. 인사인력관리, 인사근무복지행정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정보참모처) 정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3(작전참모처) 작전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4(작전계획참모처) 작전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작전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합동연습

3. 화력 관련 계획 및 운용

4.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5(군수참모처)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所要)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16(지휘통신참모처) 지휘통신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17(공병참모처) 공병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병작전의 지원

2. 군용 시설의 신축보수

3. 국유재산관리

4.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병업무에 관한 사항

18(교육훈련참모처)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하부조직)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 밑에 과 및 담당관을 둔다.

1항에 따른 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20(위원회 등) 사령부에 사령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21(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22436, 201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