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해병대사령부 직제

◉ 국방부공고 제2014 - 74호 -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머린코341(mc341) 2015. 5. 19. 18:00

◉ 국방부공고 제2014 - 74호

해병대사령부 직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군참모총장으로 부터 위임된 군사력건설의 소요에 관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 직무와 전력 기능조정에 따른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화력참모처의 조직과 기능을 신설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해병대사령부 직무 중 군사력 건설의 소요를 추가함

나. 전력기능조정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의 직무 중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제기를 소요능력요청으로 수정함

다. 전력투자사업을 방위력개선사업으로, 경상비 운영 사업을 전력운영 사업으로 일부 자구 수정함

라. 2011년도에 신편된 화력참모처의 조직과 기능을 신설함

마. 2014년도 부서별 기능조정에 따라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교육훈련참모처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0,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의결주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해군과 해병대간의 지휘관리 개선에 따라 해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된 군사력 건설의 소요에 관한 권한을 해병대사령부의 직무에 반영함.
나. 전력 소요기획체계를 합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합참 주도의 통합적 소요제기를 강화하고 기존에 각군 등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요청을 하던 것을 소요능력 요청으로 간소화함.
다. 경상비운영 사업을 전력운영 사업으로 자구 수정함.
라. 2011년도에 신편된 화력참모처의 기능을 추가함.
마. 2014년도 부서별 기능 조정에 따라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교육훈련참모처로 이관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위사업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진행 예정
라. 기 타 : 생 략

 

 

*****************

 

 

대통령령 제 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한다.

 

 

제2조(직무)에 “군사력 건설의 능력 요청”을 추가한다.

 

제4조(참모부서) 제2항에 “화력참모처”를 추가한다.

 

제5조(전력기획실장) 제2항 제1호의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계획의 수립 및 발전, 소요전력 능력요청”으로 수정한다.

 

제5조(전력기획실장) 제2항 제2호의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所要) 제기”를 “2.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 요구, 사업관리 업무추진 및 협조”로 수정한다.

 

제5조(전력기획실장) 제2항 제3호의 “전력분석․평가”와 제5호의“경상비 운영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를 “제3호 전력운영 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한다.

제5조(전력기획실장) 제2항에 “제4호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제11조(인사참모처) 제2항 제2호의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제2항 제3호의 “화력 관련 계획 및 운용”을 삭제한다.

 

제15조(화력참모처)를 신설한다.
① 화력참모처장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처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지원계획 수립 및 운용
2. 연합 및 합동 화력자산 운용계획 수립 및 발전
3. 그 밖에 화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훈련참모처)를 “제19조(교육훈련참모처)”로 수정하고, 제2항 제4호의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제20조(하부조직)를 “제21조(하부조직)”로 수정하고, 제1항 “및 담당관”을 삭제하고, 제2항 “및 담당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참모부서) ① (생략)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작전계획참모처·군수참모처·지휘통신참모처·공병참모처 및 교육훈련참모처를 둔다.

③ (생략)

 

제5조(전력기획실장) ① (생략)

②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2.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所要) 제기

3. 전력분석ㆍ평가

4. 해병대의 정책 개발, 조직 및 정원 관리

5. 경상비 운영 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인사참모처) ① (생략)

② 처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인력관리, 인사근무·복지·행정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① (생략)

② 처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작전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합동연습

3. 화력 관련 계획 및 운용

4.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

 

 

 

 

 

 

 

 

제18조(교육훈련참모처) ① (생략)

② 처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 밑에 과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및 군사력 건설의 능력요청,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참모부서) ① (현행과 같음)

②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참모처·정보참모처·작전참모처·작전계획참모처·화력참모처·군수참모처·지휘통신참모처·공병참모처 및 교육훈련참모처를 둔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전력기획실장) ①(현행과 같음)

②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계획의 수립 및 발전, 소요전력 능력요청

2.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 및 요구, 사업관리 업무추진 및 협조

3.전력운영 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해병대 정책개발, 조직 및 정원관리

5.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인사참모처) ① (생략)

② 처장은 인사·인력관리, 인사근무·복지·행정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①(현행과 같음)

② 처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작전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합동연습

3.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화력참모처) ① 화력참모처장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처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지원계획 수립 및 운용

2. 연합 및 합동 화력자산 운용계획 수립 및 발전

3. 그 밖에 화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교육훈련참모처) ① (생략)

② 처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