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17-045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해병대사령부에 의무실을 신설하고, 전력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변경
하는 등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력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변경(안 제2조, 제5조)
나. 참모처 기술 순서 조정(안 제4조, 제14조의2, 제14조의 3, 제18조, 제18조의 2)
다. 특별참모부에 의무실장 추가(안 제4조, 제9조의2)
라. 하부조직 담당관 편성(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95-10342@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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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병대사령부에 의무실을 신설하고, 전력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변경하는 등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력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변경(안 제2조, 제5조)
나. 참모처 기술 순서 조정(안 제4조, 제14조의2, 제14조의 3, 제18조, 제18조의 2)
다. 특별참모부에 의무실장 추가(안 제4조, 제9조의2)
라. 하부조직 담당관 편성(제1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능력 요청”을 “제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사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ㆍ공병참모처ㆍ교육훈련참모처 및 화력참모처”를 “인사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교육훈련참모처ㆍ화력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력기획실장ㆍ정훈공보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을 “전력기획실장ㆍ정훈공보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ㆍ의무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능력 요청”을 “제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투발전 및 실험, 교리발전에 관한 업무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사령관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처리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화력참모처)
① 화력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 및 합동 화력자산 운용계획의 수립·발전
3. 그 밖에 화력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중 “과를”을 “과 및 담당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의”를 “과 및 담당관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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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해병대사령부 의무참모 기능 수행을 위한 의무실 편성
○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직무조정에 따라 해병대사령부의 군사력 건설소요능력 요청 직무를 소요 제기로 변경
나. 제․개정 내용
○ 제2조 중 “능력 요청”을 “제기”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인사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ㆍ공병참모처ㆍ교육훈련참모처 및 화력참모처”를 “인사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교육훈련참모처ㆍ화력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력기획실장ㆍ정훈공보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을 “전력기획실장ㆍ정훈공보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ㆍ의무실장”으로 한다.
○ 제5조제2항제1호 중 “능력 요청”을 “제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전투발전 및 실험, 교리발전에 관한 업무
○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사령관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처리
○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화력참모처)
① 화력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 및 합동 화력자산 운용계획의 수립·발전
3. 그 밖에 화력업무에 관한 사항
○ 제18조를 삭제한다.
○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 제19조제1항 중 “과를”을 “과 및 담당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의”를 “과 및 담당관의”로 한다.
다. 입법효과
○ 해병대사령부의 효율적 의무참모 기능수행과 의무실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군사력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수행하는 직무에 맞는 법적 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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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17. 2. 9.
법 제 처
□ 단축 사유(국방부)
○ 의무참모 기능 수행을 위한 의무실장 편성과 관장사무조항을 정비함.
○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 개정(‘14.11.10)으로 전력 소요제기를 각 군에서 수행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함.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법 개정절차(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과 국회일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생략)하고자 함.
○ 입법예고기간 : 20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해병대사령부에 의무실을 신설하고, 전력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변경하며,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위 개정내용은 행정조직과 기구의 내부 운영과 관련되는 점, 조속한 법령개정 및 인력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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