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군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군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고, 해병대 기계화부대의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기갑과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군수지원 업무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보급수송과와 병기과를 통합하여 군수과를 신설하는 한편, 장관급(將官級) 장교에서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8266호(2017.9.5)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8>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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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직제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66호, 2017.9.5., 타법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02-748-6560
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능력 요청,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제3조(부사령관 등) ① 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부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③ 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하 "사령관"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부서의 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4조(참모부서) 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참모처ㆍ정보참모처ㆍ작전참모처ㆍ작전계획참모처ㆍ군수참모처ㆍ지휘통신참모처ㆍ공병참모처ㆍ교육훈련참모처 및 화력참모처를 둔다. <개정 2014.7.16.>
③ 사령관 밑에 특별참모부로 전력기획실장ㆍ정훈공보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종실장 및 비서실장을 둔다.
제5조(전력기획실장) ① 전력기획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능력 요청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해병대의 정책 개발, 조직 및 정원 관리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정훈공보실장) ① 정훈공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훈공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해병대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해병대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4. 사령관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7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군사검열,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2. 안전ㆍ특명 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사령관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8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군사법원 및 군 검찰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사령관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9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제10조(비서실장) ① 비서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한다.
제11조(인사참모처) ① 인사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1. 인사ㆍ인력관리, 인사근무ㆍ복지정책ㆍ행정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4.7.16.>
제12조(정보참모처) ① 정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정보 및 군사보안 등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작전참모처) ① 작전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작전운용, 작전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① 작전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작전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ㆍ합동연습
3. 삭제 <2014.7.16.>
4.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군수참모처) ①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所要)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지휘통신참모처) ① 지휘통신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정보화 계획의 수립
2. 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17조(공병참모처) ① 공병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공병작전의 지원
2. 군용 시설의 신축ㆍ보수
3. 국유재산관리
4.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병업무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훈련참모처)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화력참모처) ① 화력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 및 합동 화력자산 운용계획의 수립ㆍ발전
3. 그 밖에 화력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7.16.]
제19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 밑에 과를 둔다. <개정 2014.7.16.>
② 제1항에 따른 과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7.16.>
제20조(위원회 등) ① 사령부에 사령관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사령관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제21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28266호, 2017.9.5.> (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8>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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