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복제령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4811호(2015.09.17)

머린코341(mc341) 2015. 9. 22. 16:04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4811호(2015.09.17)


1. 의결주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본식 표현의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바르고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므로써 많은 사람의 이해를 돕고, 군인의 계급장 받침인 무궁화 표지가 장교와 부사관이 상이하여 부사관의 계급장 받침을 장교와 동일한 형태로 개선하여 부사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기진작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일본식 색깔을 표현하는 ‘곤색’ 을 ‘감색’으로 개정
   나. 부사관 계급장의 받침인 무궁화 표지의 무궁화 잎을 2단에서
      3단으로 개선함.


4. 주요토의과제 : 생 략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군인복제령 일부 개정령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4811호 군인복제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도1] 군모의 제식   1. 예모, 2 정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예모

앞 차양의 양식



  2. 정모
     공군 : 감색 모직 또는 혼방



[별도2] 제복의 제식   1. 예복, 2. 만찬복, 3. 정복, 5. 외투, 7. 보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예복
     다. 공군



 

2. 만찬복
     다. 공군



  3. 정  복
     다. 공군
         (1) 정복(장병공용)
           ※ 지질 동복 : 감색의 모직 또는 혼방
                   하복 : 감색의 보라모직 또는 혼방
         (2) 여름용 약식정복(장병공용)
              지질
              상의 : 연한 하늘색의 면직 또는 화섬혼방
              하의 : 감색의 면직 또는 혼방


  5. 외  투
     다. 일반외투
         (2) 해병장교?부사관 및 공군(장교 및 사병공용)
              지질
              해병 : 그린색 모직 또는 혼방
              공군 : 감색 모직 또는 혼방


  7. 보조의
     나. 넥타이
         지질 : 육군?해군 - 흑색모직(해병 : 카키색 모직)
                공군 - 감색의 면직 또는 혼방


[별도4] 계급장의 제식   1. 장관계급장, 2. 영관 및 위관계급장, 3. 부사관 및 병계급장, 6.예복계급장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장관계급장(각군 공용)
     나. 군모장
        나) 바탕색
          


 
   2. 영관 및 위관계급장(각군 공용)
     나. 군모장
        나) 바탕색
          


 

  3. 부사관 및 병계급장(각군 공용)
    가. 정 장




 
 나. 약 장



       
        나) 바탕색
          


 

    6. 예복계급장(공군)
      ※ 감색바탕에 은회색 자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사관 계급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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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대비표